어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30년 동안 제기해왔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 윤미향 의원이 무려 2년 6개월만에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단지 정대협 대표로 재직한 10년 동안 약 1,7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업무상 횡령)는 이유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었다. 윤 의원은 그조차도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고 한다.
윤 의원은 이 사건으로 2020.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이루 말할 수 없이 시달려왔고, 심지어 수사를 받던 정대협 관계자 한 분은 자살을 하기도 했다.
일본 전범기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자행된 일본 정부의 경제공격에 청와대에서 사실상 혼자서 강경하게 맞섰던 조국 민정수석에게 가해졌던 보수언론들의 비방, 공격과 윤석열 검찰의 잔학한 수사와 마찬가지로 윤미향 의원도 일본과 맞섰던 시민운동가가 정계로 진출하게 되자 보수언론들과 검찰의 잔혹한 공격을 받았다.
2020년대 대한민국의 보수언론과 검찰의 배후에 일본 세력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정황이다.
대한민국 검찰의 배후는 윤석열때문임이 드러나고 있고, 보수언론들은 당연히 반역언론 조선일보가 선도하고 있을 것이다.
윤미향 의원 판결에 안도하는 한편 이 사건에 분노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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