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7

비봉출판사, '역사로서의 5.18' 발간:올인코리아

비봉출판사, '역사로서의 5.18' 발간:올인코리아

비봉출판사, '역사로서의 5.18' 발간
4권짜리 광주사태의 군중폭동성에 대한 해석
조영환 편집인 
5.18 광주사태에 대한 재조명을 지만원 박사를 비롯한 민간인들이 계속하고 있다. 비봉출판사에서 ‘역사로서의 5.18(저자 김대령)’이라는 책을 냈다. 모두 4권으로 된 이 책은 5.18 광주사태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다. 제1권은 “광주사태의 발단과 유언비어”를 다뤘고, 제2권은 “5·18무장봉기 주동자들의 실체”를 다뤘고, 제3권은 “광주청문회에서 드러난 5 · 18 비화들”을 다뤘고, 제4권은 “5·18재판 법리의 모순”을 다뤘다. 광주사태에 북한군 개입 같은 주장들이 최근에 쏟아지는데, 이 책도 한번쯤 읽을 가치가 있다. 5.18 광주사태의 민주화 명분과 군중폭동의 현실 사이에 공정한 평가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폭동성을 제외하고, 광주사태를 거룩한 민주항쟁으로만 미화시킨 김대중 세력의 날조와 모순이 대한민국의 민주와 양심과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

이 책은 “광주사태는 하나의 <광대놀이>였다. 시민군 선전조로서 유언비어 나팔수 역할을 했던 황석영의 극단 명칭도 <광대>였다. 시민군 선전대에는 홍성담 등 미술패뿐만 아니라 광주의 광대패가 총동원되어 온갖 악성 유언비어들을 급조하여 퍼뜨리며 무장봉기를 선동하였다. 5 · 18광대패에게 있어 유언비어는 하나의 선동수단이었다”며 “지난 30여년 간 허구가 5 · 18 담론을 지배한 이유는, 허구가 광주사태 발단의 직접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이 책은 “1980년 5월 18일 정오 무렵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이 승용차를 타고 여수 돌산으로 가고 있을 때 광주역전에서 누군가가 박관현이 계엄군에 맞아 죽었다고 외침과 더불어 5 · 18 광대놀이의 막이 올랐으며, 황석영의 광대패는 그 유언비어를 시민군 선전대의 선동소재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만큼 광주사태는 잘 알려져 있음에도 사람들이 그 전개과정을 잘 모르는 이유로 5·18 영상물의 조작을 꼽을 수 있다. 갑이 각목으로 을을 때릴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때린 후에 자기는 항쟁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한가? 갑이 그 사건 영상물을 편집할 때 고의적으로 그 사건 전개 순서를 뒤바꾸면 영상 관람자를 현혹시킬 수 있다”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5월 21일 오후 1시 반경 전남도청 인근 거리에서 발생한 시민군 장갑차 사건이다. 그런데 장갑차를 타고 금남로를 질주했던 인물의 이름은 꼭꼭 숨겨지고, 당시 다섯 살이던 그의 아들이 아빠 영정을 들고 있는 사진은 광주의 비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진으로 유명하다”고 지적했다. 날조, 그것이 바로 광주사태 주축세력의 악덕이다.

그리고 “1994년 5월 14일 정동년 등 321명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35명을 내란죄와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서울 지방검찰청에 고소했는데, 그 고발사실 요지는 전두환이 광주사태를 야기하였으므로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었다”며 “여기에는 한국 현대사의 한 사건인 광주사태가 김대중의 내란이었느냐, 아니면 전두환의 내란이었느냐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다. 광주사태 혹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는 5 · 18 사건의 핵심은 무장봉기인데, 고발인들은 이것은 전두환이 사전에 계획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책은 “5 · 18재판 고발인들은 광주시민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게 하도록 전두환이 상황을 유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5·18재판 법리의 모순’에 대해 이 책은 “일반 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5·18 재판 판결과 5·18 재판 법리는 크게 다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안사령관 시절 발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도 고소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고, 재판부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었다. 단지 억지 법리 해석으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 행위라는 올가미를 씌울 수 있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군이 친정부 세력이었다고 판단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급조된 이 법리는 광주사태 당시 2개의 헌법기관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출발한다. 헌법기관의 주 구성원은 5월의 시위대가 유신잔당이라 낙인을 찍은 최규하 대통령과 신현확 총리이다. 또 하나의 헌법기관은 이른바 시민군이라 부르는 시위대였다”고 이 책은 지적했다.

“시민군은 대통령과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이었기에 헌법기관이며, 군 무기고 탈취 등은 헌정질서 수호 행위라고 이 법리는 해석한다. 차량 징발 등 시민군의 모든 행위들이 이렇게 정당화되면, 최규하 정부의 시위 진압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시민군의 활동을 방해한 것이기에 국헌문란에 해당된다”며 “시민군을 유신헌법에 의거하여 선출된 최규하 대통령의 수호기관으로 간주하는 법리대로라면 시민군은 제4공화국의 유신헌법 수호기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시민군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운동권 편에서 보더라도 시민군이 최 대통령 정부의 수호세력이었다는 역사 인식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책은 “1996년의 5·18 재판 판결이 역사 인식의 완성일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누가 보아도 5·18 재판 법리는 모순이다. 5·18 담론이 늘 뜨거운 쟁점인 이유는 법리가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어째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것은 5·18 재판 법리의 바탕에는 어떤 거짓말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며 “사실, 5·18의 표어는 <자유민주>가 아닌 <민족민주>였으며, 이는 <인민민주주의> 혹은 <북한식 사회민주주의>를 함축하는 용어였다”고 비판했다. 이 책은 “비근한 예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가 북한의 지령으로 조직된 <민족민주 혁명당> 출신이었다”며 “이 점에 있어서도 5·18 법리는 <민족민주> 진영의 지하조직들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로 판단한 다른 재판의 법리들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제1권
1권 제목: 광주사태의 발단과 유언비어

광주사태는 하나의 <광대놀이>였다. 시민군 선전조로서 유언비어 나팔수 역할을 했던 황석영의 극단 명칭도 <광대>였다. 시민군 선전대에는 홍성담 등 미술패뿐만 아니라 광주의 광대패가 총동원되어 온갖 악성 유언비어들을 급조하여 퍼뜨리며 무장봉기를 선동하였다. 5 · 18광대패에게 있어 유언비어는 하나의 선동수단이었다. 심미진 역의 한혜진이 총구를 전직 대통령에게 겨누는 영화 <26년>은 급조된 허구로 구성된 또 한 편의 광대놀이다.

지난 30여년 간 허구가 5 · 18 담론을 지배한 이유는, 허구가 광주사태 발단의 직접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18일 정오 무렵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이 승용차를 타고 여수 돌산으로 가고 있을 때 광주역전에서 누군가가 박관현이 계엄군에 맞아 죽었다고 외침과 더불어 5 · 18 광대놀이의 막이 올랐으며, 황석영의 광대패는 그 유언비어를 시민군 선전대의 선동소재로 삼았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놓고 복수를 선동하였다. 광대패가 그 유언비어를 계속 뻥튀기한 것이 영화 <26년>이 펼치는 복수극의 서막이다.

방화사건으로 물적 및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가?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 소방대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가? 만약 그 방화사건이 고의적인 방화였고, 방화범이 사전에 준비한 것이었을 때는 그 책임의 소재는 방화범에게 있지 않은가? 본서는 무장봉기로서의 5 · 18사건은 사전에 기획되고 준비된 것이었음을 명쾌하게 입증한다.

제2권: 5·18무장봉기 주동자들의 실체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만큼 광주사태는 잘 알려져 있음에도 사람들이 그 전개과정을 잘 모르는 이유로 5·18 영상물의 조작을 꼽을 수 있다. 갑이 각목으로 을을 때릴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때린 후에 자기는 항쟁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한가? 갑이 그 사건 영상물을 편집할 때 고의적으로 그 사건 전개 순서를 뒤바꾸면 영상 관람자를 현혹시킬 수 있다.

영상물은 조작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 설명이 편파적이거나 왜곡될 수도 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5월 21일 오후 1시 반경 전남도청 인근 거리에서 발생한 시민군 장갑차 사건이다. 그런데 장갑차를 타고 금남로를 질주했던 인물의 이름은 꼭꼭 숨겨지고, 당시 다섯 살이던 그의 아들이 아빠 영정을 들고 있는 사진은 광주의 비극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진으로 유명하다. 최근에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영화‘26년’의 모티브 역시 이 사진이었다. 아이 아빠가 장갑차를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꼭꼭 숨겨야 할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전남대 5·18연구소 증언록에서 조사천 씨 부인 정동순씨는 그날 "인부들이 집으로 놀러 와서 점심을 같이 먹은 남편은 인부들 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공사를 맡긴 사람한테서 그 돈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남편과 인부들은 동구청 뒤에 산다는 사장집"에 가던 길에 총에 맞았다고 말한다. 영화‘화려한 휴가’에서는 조씨가 도청 앞 집단발포 현장에서 우는 아들을 피신시키려다 총에 맞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양쪽 모두 사실을 숨기는 거짓말이다. 전자에서, 그날 그 시각 집단발포가 있었다는 주장과 바로 그때 조씨와 인부들이 임금을 받으러 동구청 쪽으로 가던 길에 조씨가 총에 맞은 것이라는 설명은 부합하지 않는다. 후자에서, 어린 아들을 보호하려다 총까지 맞는 아빠가 자기 아들을 시민군의 차에 태워 금남로로 데리고 왔다는 것인가?

공사 임금을 받으러 갈 때 장갑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는가? 그 사건을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면 공사 임금 받으러 가는 것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논리가 된다. 민간인이 장갑차를 타고 도심지를 질주하다가 생긴 사고를‘광주학살’이라고 부르는 것도 올바른 명칭이 아니다. 만약 사고 장소가 동구청 옆이었다고 말하려면, 그곳은 총을 든 시민군이 있었던 곳이며, 조씨의 총상도 카빈소총에 의한 총상의 특징인 맹관 총상이었음을 아울러 말해야 한다.

왜 그가 갑자기 장갑차를 탔는지는 수수께끼지만, 누가 그를 선동하였느냐 하는 질문은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무장봉기가 먼저였는가? 희생자 발생이 먼저였는가? 비극의 상처들은 치유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진실을 덮어버림으로써가 아니라 진실을 밝힘으로써 치유되어야 하므로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다. 진실을 덮고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은 또 하나의 비극을 낳는 것이다. 시민군 중 다수는 가면을 쓴 주동자들의 선동에 이용당했을 뿐이기에 반드시 누가 주동자들이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3권: 광주청문회에서 드러난 5 · 18 비화들

1994년 5월 14일 정동년 등 321명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35명을 내란죄와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서울 지방검찰청에 고소했는데, 그 고발사실 요지는 전두환이 광주사태를 야기하였으므로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한국 현대사의 한 사건인 광주사태가 김대중의 내란이었느냐, 아니면 전두환의 내란이었느냐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다. 광주사태 혹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는 5 · 18 사건의 핵심은 무장봉기인데, 고발인들은 이것은 전두환이 사전에 계획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동년 등 고발인들은 ‘전두환 사전계획설’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단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세기의 재판이라는 5 · 18 재판 고발 사실은 전두환이 “시민들로 하여금 무기고를 습격, 자위적 무장을 하도록 상황을 유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민간인이 군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장하고 교도소를 습격하며 발포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5 · 18재판 고발인들은 광주시민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게 하도록 전두환이 상황을 유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 주장에서는 폭동의 책임은 전두환에게로 전가된다.

그러나 이런 논리로 고발 사실이 성립될 수 있는가? 이런 주장에 의한 고발 사실이 성립될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방화범이 집 주인이 방화 심리를 부추기는 상황을 유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로 자신의 방화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가? 혹은 소방서가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 방화범죄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소방대원들을 고발할 수 있는가?

이런 황당한 논리에 의한 고발사건이 5 · 18재판 때 실제로 벌어졌다. 검찰이 수사하면 고발사실의 근거가 발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까? 그러나 1년 넘는 수사 후에 검찰은 1995년 7월 18일 ‘공소권 없음’이란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발표함으로써 이 사건은 15년 공소시효를 넘겼다. 그러다가 그해 12월 느닷없이 김영삼 정권이 개입하여 5?18특별법을 제정케 하고 여론몰이로 재판을 강행하였다.

김영삼 정권의 법정은 "... 것이라 못 볼 바 아닌 다음에야 ... 아니 볼 수 없어"라는 꽈배기 문구로 전두환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꽈배기 논리대로라면 아무리 목욕을 깨끗하게 한 사람이라도 "때 없는 것이라 못 볼 바 아닌 다음에야 ... 때 있다고 아니 볼 수 없어" 유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꽈배기 궤변의 문제는 실은 고발 사실의 근거를 재판부가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김대중과 전두환 중 누가 5월 시위를 사전에 계획하였는가? 김대중의 사조직 <국민연합>과 <민청협>이 총궐기대회 날짜를 5월 20일과 22일로 정한 사실이 김대중과 이해찬 등의 증언으로 광주청문회 속기록에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다.

4권: 5·18재판 법리의 모순

일반 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5·18 재판 판결과 5·18 재판 법리는 크게 다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보안사령관 시절 발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검찰도 고소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고, 재판부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었다. 단지 억지 법리 해석으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 행위라는 올가미를 씌울 수 있었을 뿐이다.

고소인들의 주장에는 피고인들의 유죄사실을 증명할 근거가 없었기에 그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상한 법리가 등장하였다. 시민군이 친정부 세력이었다고 판단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급조된 이 법리는 광주사태 당시 2개의 헌법기관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출발한다. 헌법기관의 주 구성원은 5월의 시위대가 유신잔당이라 낙인을 찍은 최규하 대통령과 신현확 총리이다. 또 하나의 헌법기관은 이른바 시민군이라 부르는 시위대였다.

시위군중이 공공건물에 방화하는 것은 폭동이요, 무장시민군이 시청과 도청을 접수하는 것은 반란행위인데, 그런 행위들이 국헌문란인가 아니면 헌정질서 수호인가? 5·18 법리에서는 그런 행위들이 헌정질서 수호로 간주된다. 시민군은 대통령과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이었기에 헌법기관이며, 군 무기고 탈취 등은 헌정질서 수호 행위라고 이 법리는 해석한다. 차량 징발 등 시민군의 모든 행위들이 이렇게 정당화되면, 최규하 정부의 시위 진압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시민군의 활동을 방해한 것이기에 국헌문란에 해당된다.

시민군을 유신헌법에 의거하여 선출된 최규하 대통령의 수호기관으로 간주하는 법리대로라면 시민군은 제4공화국의 유신헌법 수호기관이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시민군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운동권 편에서 보더라도 시민군이 최 대통령 정부의 수호세력이었다는 역사 인식은 모순이다.

1996년의 5·18 재판 판결이 역사 인식의 완성일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누가 보아도 5·18 재판 법리는 모순이다. 5·18 담론이 늘 뜨거운 쟁점인 이유는 법리가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어째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것은 5·18 재판 법리의 바탕에는 어떤 거짓말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최규하 죽여라"는 시위구호를 최 대통령 본인이 대통령 지지 구호로서 인식하였겠는가? 시위 구호도, 5·18 성명서도 대통령을 타도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 구호들을 대통령 지지 구호로서 해석하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에 위배된다.

사실, 5·18의 표어는 <자유민주>가 아닌 <민족민주>였으며, 이는 <인민민주주의> 혹은 <북한식 사회민주주의>를 함축하는 용어였다. 비근한 예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가 북한의 지령으로 조직된 <민족민주 혁명당> 출신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도 5·18 법리는 <민족민주> 진영의 지하조직들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로 판단한 다른 재판의 법리들과 상반된다. 이래서는 광주사태 선동 논리와 5·18재판 판결 논리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프롤로그

제1장 유언비어 잔치판

1. 전두환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의 소동

2. 박관현 사망설 유언비어
가. 운동권 개입으로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박관현
나. 여수 돌산에서 북한방송 듣고 있었던 박관현
다. 고의적으로 유포된 박관현 사망 유언비어
라. 사전 기획된 학생사망 유언비어 유포작전

3. 헬기 기총사격 유언비어

4. 미 항공모함 시민군 지원 유언비어

5. 차명숙과 전옥주의 화려한 유언비어 가두방송
가. 전옥주의 혜성 같은 등장
나. 전옥주가 퍼뜨린 유언비어
다. 베일 속의 여성선동가 차명숙

6. 유언비어로 모병된 시민군

제2장 5·18은 사전에 준비된 무장폭동인가 사후의 저항운동인가?

1. 1980년 이전의 무장봉기 준비
가. 통일혁명당의 무장투쟁 준비
나. 5·18의 주역 남민전의 조직
다. 남민전의 무장봉기 예행연습

2. 5·18 이전 사전 준비된 무장봉기
가. 사전 무장봉기 계획을 입증하는 5·18기록물
나. 무기고 위치 사전 파악에 대한 탈북자와 윤한봉의 일치된 증언
다. 3월로 예정되어 있던 광주사태
라. 5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던 무장봉기

3. 5·18 이전에 민중봉기를 선동한 5·18 성명서

가. 5·18 이전 성명서 대필한 왕년의 빨치산
나. 광주사태 전주곡이었던 명동 YWCA 위장 결혼식
다. 왕년의 빨치산이 대필한 서울대총학생회 성명서
라. 왕년의 빨치산이 5월 3일 살포한‘투쟁선언’전단
마. 대학가 괴성명서 베낀 김대중의 국민선언문
바. 왕년의 빨치산이 대필한 전남대 총학생회 성명서

4. 광주사태에 대한 북한의 입장

제3장 날짜별 주요 5·18 사건

1. 5월 17일 광주사태 전야 -거사 강행과 도피의 교차로
가. 거사 준비 완료한 운동권의 술집 회동
나. 박관현의 퇴장과 더불어 샛별처럼 등장한 윤상원

2. 5월 18일 사태의 발단 : 박관현 사망 유언비어

가. 시위대에 인질로 납치당한 전경들
나. 박관현 총학생회장 사망 유언비어

3. 5월 19일 화공에 의한 폭력시위

가. 동학군을 연상시키는 무기등장
나. 차량을 이용한 화공
다. 시위대의 최초 총기 탈취

4. 5월 20일 차량 돌진에 의한 도시게릴라 방법

가. 차량 돌격에 의한 도시게릴라 방법
나. 방송국과 관공서에 대한 방화

5. 5월 21일 무장 시민군의 도청 함락

가. 오전 8시 시민군 선전조에게 인계된 시신 2구
나. 오전 10시 시민군의 이중 사기협상
다. 도시게릴라전
라. 도청 점거의 정치적 상징: 임시정부
마. 도청 점거 이후의 봉기

6. 5월 22일 예상과 상상을 초월하는 뜻밖의 반전

7. 5월 25일 광주코뮌 권력을 장악한 무장봉기파

8. 5월 26일 전원 자폭 결의

9. 5월 27일 새벽의 마지막 전투 <이상 1권>

제4장 시위대와 시민군 사상자 발생원인

1. [화보스토리] 5·18 대표 사진에 얽힌 비애와 비화

2. 시민 위에 떨어진 돌과 화염병

3. 시민군 총기 오발사고 및 시민군 간의 총격전

4. 시민군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

5. 광주교도소 습격

6. 시민군의 수류탄 폭발


제5장 외부에서 침투한 시민군

1. 자발적인 불순세력과 비자발적인 광주시민의 결집

2. 시민군에 대한 객관적 진실 - 외지에서 온 시민군
가. 가짜스님 간첩 손성모와 왕년의 빨치산 스님
나. 김대중이 북송한 광주사태 공작 간첩 손성모의 증심사 시민군
다. 5·18측의 마술 셈법
라. 300명 단위의 시민군
마. 21일 오전 8시 낫 들고 20사단 지프차 탈취한 시민군
바. 21일 오전 9시 무기탈취 및 무장봉기 시민군 600명 출현
사. 시민군 중 불순세력이 있었다는 낌새들
아. 낫으로 5·18광주의 영웅 되고 도끼에 전사한 대남공작원 장중한
자. 낫을 든 괴한들이 탈취한 지프차들의 행방
차. 무기고 배치도를 이용한 무기탈취
카. 시민군 차량 돌격부대의 공격
타. 시민군 수류탄과 다이너마이트
파. 군경과 시민군의 뒤바뀐 제복
하. 학생 없는 학생시민군

3. 가두시위에 응용된 유격전 전술

4. 북한의 광주사태 개입 낌새와 단서들

5. 북한방송 청취로 시사정보를 입수한 시민군

6. 시민군에 의한 언론탄압


제6장 시민군과 계엄군 중 누가 먼저 총을 쏘았나?

<이상 2권>

제7장 5·18 재조명이 필요한 이유

1. 광주청문회 증인들의 숨바꼭질 관전

2. 김대중과 정동년의 광주청문회 위증

3. 5·18에 맴도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역사적 전망

4. 국민이 인식하는 바와 전혀 다른 5·18재판 판결

5. 말바꾸기 꼼수로 빚은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법리

6. 두 개의 내란설 vs. 제3세력의 개입설

7. 차명 대필 활동가 박현채의 민란 선동논리

8. 사라진 5·18비밀문서와 보존된 기록들

9. 타임머신 독심술에 의한 판결 사례
가. 1심의 황당한 판단
나. 2심의 황당한 법리 해석


제8장 5·18이 헌법수호라는 판결과 상반되는 사실들

1. 5·18 이전의 성명서를 대필한 왕년의 빨치산

2. 시민군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세력이었는가?

3.‘신현확 물러가라’구호의 꼴불견


제9장 5·18이 국민의 결집이었다는 판결과 상반되는 사실들

1. 약탈과 도덕성 결여에 의한 국민 결집?

2. 무장봉기파와 수습위 간의 다툼

3. 시민 연행에 의한 결집?

4. 무장시민군을 무서워했던 시민들

5. 코뮌주의자들과 수습위 간의 다툼

6. 북한 지령문처럼 보이는 5·18성명서

7. 차량을 약탈하는 헌법기관?

8. 경상도 차량에 불 지르는 헌법기관?

9. 지역감정 자극 유언비어


제10장 중학생 시민군이 헌법기관이라고?

1. 중고생 봉기위원회가 헌법기관이었는가?

2. 중고생·청소년 시민군

3. 해남시민군이 되어 송정리에서 죽은 영암 고등학생

4. 김영찬군과 상필이는 헌법기관이었는가?

5. 윤기권의 월북은 헌법기관의 월북이었는가?

6. 고등학생 시민군 김효석군의 무용담


제11장 광주해방구에 대한 법리 해석의 문제

1.‘광주해방구’주역으로서의 코뮌주의 혁명가들

2. 코뮌주의자들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법리 잣대

3. <광주해방구>를 설치한 코뮌주의자들의 <민족민주 혁명론>

<이상 3권>


제12장 5·18의 민족민주에 대한 법리 해석의 문제

1. 자유민주의 대항마였던 5·18민족민주

2. 5·18의 이념성향에 대한 객관적 진실
가. 민족해방 운동
나. 남조선 민족해방 전선과 광주 운동권의 밀착
다. 남조선 민족해방 전선과 광주 운동권의 이념
A. 노동자, 농민과의 연대투쟁
B. 남민전 구호?‘농민수탈 금지’
라. 남조선 민족해방 전선과 북한의 관계
마.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명의의 투사회보
바. 5·18의 반미 이념
사.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본 5·18이념
아.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운동

3. 5·18성명서 상투어에 반영된 이념
가. 왕년의 빨치산 전용어: 신식민지와 매판세력
나. 북한말 파쇼
다. 대남 공작용어‘혁명역량’

4. 북한공작금 수령한 민족민주 진영 인사들
가. 김대중의 후원자 김일성
나. 김일성이 문익환 목사에게 보낸 밀사
다. 가톨릭농민회 회장 서경원 간첩사건
라. 광주사태 배후 장기표의 여간첩단 사건
마. 김낙중 간첩사건


제13장 광주운동권사에 비춰본 5·18

1. 박현채가 원격 조종한 민청학련 사건과 5·18

2. 인민혁명당과 광주운동권의 연결고리 광랑

3. 광주일고 동문들의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음모

4. 황석영의 북한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가.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인봉으로 등장하는 황석영의 극단
나. 황석영과 종북 좌파와의 관계
다. 시민군 선전조였던 황석영의 극단 <광대>
라. 황석영의 밀입북 배경

5. 빨치산과 선후배 관계였던 광주 운동권


에필로그 ■ 247

부록 1 - 컬러 화보로 읽는 광주사태 스토리

부록 2 - 1980년 5 ? 18을 전후한 시기의 최규하 대통령의 담화문

부록 3 - 5 ? 18 이전의 성명서들

부록 4 - 광주사태 기간 동안 광주에서 청취된 북한방송

부록 5 - 5 ? 18 성명서 기록물

참고문헌

<이상 4권>


1권(앞)

<5 ? 18광주민주화운동>이란 명칭의 판도라 상자 속에 꼭꼭 숨겨왔던 5 ? 18광주사태의 실상, 33년만에 그 진실이 밝혀졌다!!! 광주사태 유관 단체들이 5 ? 18 광주사태 관련 모든 증언과 기록물을 2011년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함으로써 그 진상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우리 이제 그 명칭을 제쳐 두고 그 진상부터 알아볼 용기를 내자!!

1권(뒤)

5 ? 18 광주사태는 거짓선동과 거짓 유언비어로 시작되었고, 그 거짓말은 현재까지도 계속 주장되고 있다. 광주의 상처는 치유되어야 하고 광주시민들의 명예도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화범이 소방관에게 방화 책임을 뒤집어 씌웠던 지금까지의 5 ? 18담론 방식으로는 광주의 상처는 치유될 수 없고, 광주시민들의 명예도 회복될 수 없다. 진정한 치유와 명예회복은 우리 모두 보다 정직해져서 진실을 인정하고, 진실을 증언할 용기를 가질 때 가능해진다.

2권(앞)

북한은 지금까지도 해마다 5 ? 18 광주사태를 국가적 행사로 크게 기념하고 있다. 그 이유는?
5.18 광주사태는 대한민국의 체제인 <자유민주주의>로부터의 <해방>과 북한의 체제인 <민족(인민)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민주화 투쟁>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왜 인민민주주의 국가인 북한에 수많은 <5.18영웅묘지>가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2권(뒤)

5.18사태 초반 경찰이나 계엄군과 대치하고 시위할 때에는 시위대들은 전부 민낯으로 시위를 했는데, 경찰과 계엄군이 광주에서 퇴각한 이후 갑자기 복면을 한 자들이 대거 등장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광주사태의 전개상황을 보면 북한 특수부대의 개입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제 수많은 탈북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으로 그 실상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보자.

3권(앞)

5 ? 18광주사태 주동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수호를 위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민족민주>, 즉 <인민 민주주의>를 위해 <횃불>을 밝히며 투쟁하자는 뜻을 분명히 선언했다. 그것을 위해 5 ? 20일 전국적인 무장봉기 계획을 사전에 세워 놓았으며,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려 대중을 선동, 동원했던 것이다.

3권(뒤)

5 ? 18 당시 구례 천은사에 있던 김현장은 <전두환의 광주 살륙작전>이란 거짓 선동문을 작성, 전주의 <문정현 신부>에게 전해 주었고, 그는 천주교 소유의 윤전기로 1만 부를 인쇄, 전국 성당에 뿌려서 거짓 유언비어들을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당시 유포된 대표적인 거짓 유언비어들은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 한다>, <계엄군이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어를 끄집어내서 던졌다> 등 새빨간 거짓말들이었다.

4권(앞)

1997년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 대법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며 국가기관의 총을 탈취, 도청을 경비하던 국군과 경찰을 공격, 사살하고, 쫓아낸 후 도청을 점거하여 <해방구>라고 선포한 세력을 <헌법제정기관>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것은 <국헌문란 행위>라고 판결, 사실과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

4권(뒤) 수정

5 ? 18 광주사태 당시 총을 든 시민군의 주력부대는 중고등학생들과 어린 구두닦기 등과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순세력이었다. 이들은 헌법상 투표권도 없는 자들이었고, 특히 당시 그들이 외친 구호는 대통령과 총리의 퇴진 등 <헌정 부정> 행위였음에도, 이들의 결집은 곧 <헌법 제정하는 기관>에 해당하므로,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것은 곧 <국헌문란 행위>였다고 판결한 것에 동의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본문에서 간추린 부분들

<제 1권> 광주사태의 발단과 유언비어

**<5 ? 18의 이념 코드는‘자유민주’가 아니라‘민족민주’(즉, 인민민주)였다. 왕년의 빨치산 박현채가 주창하던 사회민주주의를‘민족민주’라고 불렀다. 무엇이 사회민주주의인가? 1917년 10월혁명 이래 70여년간 러시아는 사회주의 종주국이었으며, 스탈린 시대의 괴뢰국 북한의‘인민민주의’도‘사회민주주의’이다. 5월 8일에 이미 전남대총학생회장 박관현이‘민족민주화 대성회’를 선포하였는데, 이때의‘민족민주화’는 곧‘사회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를 말한다.>

**<광주사태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먼저 5월 14일부터 16일까지‘민족민주화 대성회’가 있었다. 대다수의 광주시민들도 시민군도‘민족민주’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금년 2012년의 총선에서 이석기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는데, 그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출신이며, <민혁당>은 북한의 지령으로 조직된 간첩단이었다. 왜 북한이 민족민주운동권을 지원하여 왔는가? 그것은‘민족민주’는 곧‘인민민주주의’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민족민주’는 광주사태를 선동할 수 있는 위장 용어였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민족민주 운동권이 자유민주주의 타파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동자들 편에서는 그 이념이 몹시 중요하였다. 그들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이었기에 그들의 이념 및 그들의 용어의 개념이 중요하였다.>

**<5 ? 18사건에 대한 온 국민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은 진실을 아는 것이다. 그러기에 해마다 새로운 증언들과 새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 자료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 사용될 때 그 값어치가 있다. 광주사태 32주년은 그 자료들이 풍족하게 축적된 해이다. 이제 유언비어 혹은 거짓의 안개를 조금씩 걷어내자 5 ? 18의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제 지난 30여년 간의 흑백논리 너머에 있는 진실 찾기를 더 이상 뒤로 미루어서는 아니 될 해이다. 광주사태의 주역들과 5 ? 18사건 당사자들과 시대의 증인들이 아직 생존해 있을 때 모두가 힘과 노력을 합하여 우리의 지난한 시대의 경험으로서의 5 ? 18의 참 이야기를 회복해야 할 때이다.

광주사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사건이며, 극과 극의 서로 다른 주장이 팽팽하게 충돌하는 사건이다. 5 ? 18사건에 대한 담론은 이제 양편이 한 치도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으며, 이럴 때에는 주관적인 주장이 앞서기가 쉽다. 그리 먼 과거 사건이 아님에도 이제 이 사건은 국민들이 몹시 혼란을 느끼는 사건이 되었다. 이제라도 5 ? 18사건을 객관화하여 보다 확실한 지식의 체계를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진실은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기에 누구나 흑백논리에 굴복하고 거짓이나 허상에 순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5 ? 18을 보는 관점에 대한 국론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자유로운 토론은 허용되어야 한다. 본서는 한 쪽 주장만이 아니라 양쪽 견해를 들어보며 새로 밝혀진 사실들에 비추어 5 ? 18을 재조명해 보기를 원하는 독자들을 위한 길잡이 도서이다.>

**<사전 기획된 학생 사망 유언비어 유포작전:

1980년의 법정기록, 즉 정동년 공소사실 9항에는 5월 15일 저녁 9시경 전남대 총학생회장 회의실에서 김상윤, 한상석, 박용성, 박관현, 양강섭 등이 참석하여 진행된 기획위 모임에서 김상윤과 정동년이 발언한 어록이 실려 있다. 먼저 김상윤이“학생 시위가 과격화되더라도 최 대통령이 없으므로 군부가 국회를 해산하거나 정치활동을 중지시킬 수 없을 것이니 학생시위가 계속 과열화되어야 하며 내일 횃불 시위 때 유신체제와 독재정권의 말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화형식”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이때 정동년은 이렇게 발언하였다:

“학생시위를 과격화시켜 시민과 고교생들까지 가담케 하면서 시위도중 학생이 죽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려야 하고 도청을 점거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 현 정부는 전복되고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될 것이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7:473). >

**<북한은 방송과 삐라를 통해 5천 명 사망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 천주교 운동권 신부들은 그 유언비어를 유포할 목적으로 1980년대 중반에 광주사태 비디오를 조작하였다. 그들은 학살 장면 삽화들을 삽입하여 영상물을 편집한 다음 전국 대학교 강당과 성당들을 돌아다니며 그 비디오를 상영했었다.

『正史 5 ? 18』은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 총무부장으로서 정동년과 더불어 그 모임에 참석하였던 양강섭의 증언을 인용하여 비밀조직기획위 모임에서 가두시위를 무장봉기로 격상시키기 위한 논의가 있었음을 밝힌다:

15일에도 전날과 똑같은‘민족민주화 대성회’가 있었다. 그때부터 집행부 내부에서는 도청 접수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었다. 한상석, 송선태, 정동년, 김상윤 등이 모여 회의를 했다. 협조적인 시민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고등학생들을 동원하는 문제, 그리고 도시 침투에 대해서 논의했다. 끝으로는 특공대 조직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양강섭 1989) (광주매일『正史5 ? 18』1995, 126-127)>

**<광주사태 당시‘전두환의 광주살륙작전’이란 제목의 유인물이 무수히 제작되고 복사되어 전국에 순식간에 살포되었다. 전주의 문정현 신부도 천주교 전주교구 교구청이 갖추고 있던 최신형 고속윤전기로‘전두환 광주살륙작전’1만장을 복사해 부산과 대구와 서울로 보냈으며, 서울 등에서 다시 무수히 복사되어 전국에 살포되었다. 그러면 문정현 신부는 어떻게‘전두환 광주살륙작전’을 알았는가? 문신부는 그의 전주성당에서도 미사 전후로 유인물을 주보에 넣어서 나눠주었다.‘전두환 광주살륙작전’이 천주님의 가르침인가? 왜 신부가 미사 때 신도들에게 그 유인물을 나누어주는가? 그리고 그는‘전두환 광주살륙작전’을 어떻게 알았는가? 미사 중에 혹은 기도 중에 천주님의 계시를 받아 알았는가?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김현장이 만들어 온 문건을 받았을 뿐이었다.(한겨레 2010년 7월 4일자)

그러면 광주사태 당시 구례 천은사에 머물고 있었던 김현장은‘전두환 광주살륙작전’을 어떻게 알았는가? 사실 이것은 아마 국민이 김현장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질문일 것이다. 역사의 진실을 위해 그가 직접 말해줄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몇 가지 팩트들이 있다. 간첩 손성모 등이 광주의 증심사와 전남 구례군 천안사를 오가며 광주사태 공작을 하고 있었다.(서울고등법원 88노1367) 김현장은 조선대학교 민주투쟁위원회 명의로 이 문건을 작성하였다. 광주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조선대학교 민주투쟁위원회가 증심사에서 회동하였었다. 광주사태 당시 김현장은 천안사에 있었다. 김현장은 광주와 천안사를 오가는 사람들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다. 이 문건에서“부마사태 때는 전라도 군인, 금번 광주 살륙에는 경상도 군인을 투입하여”등의 표현은 도저히 광주시민의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은 사실에 바탕을 둔 표현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적개심을 의도적으로 유발하기 위한 거짓말인 까닭이다.

사진 1

‘전두환의 광주살륙작전’이란 제목의 5월 21일자 성명서 육필 원본 중 2쪽 끝 단락. 천주교회가 전국에 수만 부 살포하여 악성 유언비어가 퍼져나가게 한 이 전단에서“부마사태 때에는 전라도 출신 군인들을 진주시켰고”라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전라도 출신 군인들이 부산과 마산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스님들 중에는 스님으로 신분을 세탁한 빨치산들이 있었던 때에 간첩들이 스님으로 위장하고 절을 광주사태 공작 공간으로 활용하였던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강명도가 그의 저서에서 밝힌 대로 3호 청사 101 연락소가 지어낸 광주사태 유언비어들은 절에서 암약하는 간첩들에게 전달되었다. 김현장은 바로 그 절에서 자기를 접선하는 이들이 불러주는 대로‘전두환 광주살륙작전’이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고, 문정현 신부는 천주교회의 고속윤전기와 가톨릭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 악성 유언비어를 단번에 전국에 퍼뜨렸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사태의 기폭제는‘박관현 사망설’유언비어였다. 휴교령이 내린 그날 일요일 아침 10시에 50여 명의 전남대생들이 전남대 정문 앞에 집결하였으나, 거기에 박관현 총학생회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전 11시에 전남대생 100명가량이 다시 광주역에 집결하여 30여분을 기다려도 박관현 총학생회장은커녕 학생회 간부들조차 코빼기도 안 보이자 모인 이유를 몰라서 모두 뿔뿔이 흩어지려 하던 순간에 누군가가 박관현이 죽었다고 큰소리로 외쳤다. 박관현은 그때 여수 돌산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아무도 사실 확인을 해보지 않은 채 그 유언비어는 시민들에게까지 퍼져나가며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파출소들을 습격하는 시위군중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져 광주사태가 일어나게 된 이유였다.

누군가가 전화로 광주 상황을 언론사에 알리고 있었다. 5월 22일 오후 4시경 전남북 경계에서 보내온 통화 메시지는 박관현 사망 유언비어를 이렇게 전한다:

첫날의 시위가 격화된 것은 전남대 학생회장을 살해하여 도청 앞 광장에 전시한 사건으로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전대 총장이 실신하여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 자살설이 유력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6:154)

동아일보 1980년 6월 5일자도 계엄사가 밝혔듯이 그 유언비어를 이렇게 보도한다:

계엄군이 전남대생 3명을 학살하여 도청 앞 광장에 전시한 것을 본 전남대 총장이 충격을 받아 실신, 실려 갔는데 자살설이 유력하다.

전남대 총장이 자살하였는가? 김창길 학생수습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그 다음날 아침 전남대 총장비서를 만났음을 이렇게 증언한다:

잠시 후 전남대 총장비서라는 사람이 찾아와 나를 은밀히 좀 보자고 했다.“총장님께서 무엇이든지 도와주라고 하셨네. 필요한 것이 있거든 말하게.”(김창길 1989)

이렇듯 박관현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여수 돌산에 가 있었고 전남대 총장은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사망 유언비어가 광주를 지배하고 전화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사실보다 거짓을 믿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박관현을 강진우라는 고등학생으로 등장시켜 도청 앞 광장에서 죽이는 것도 거짓을 믿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 심리에 편승하려는 것이었으리라. 박관현이 살해된 적이 없었으니 그의 시체가 도청 앞 광장에 전시된 적도 물론 없었다.

그럼에도 박관현 사망 유언비어가 광주사태가 하루 앞당겨져 일어나게 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무장봉기 주동자들의 본래 계획은 19일에 예비군 무기고를 접수하여 봉기를 일으키려는 것이었으나, 박관현 사망설 유언비어가 봉기를 하루 앞당겨 점화하였다. >

**<이렇듯 무장봉기로서의 광주사태는 준비된 사건이었다. 시민군 군사작전 지도가 광주사태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되었으며, 광주사태 기간 동안 시민군 병력은 작전지도에 따라 배치되었다. 시민군은 무작정 우왕좌왕 하였던 것이 아니라, 치밀한 군사작전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무장봉기는 우발적으로 일어났는가? 사전에 철저히 계획되어 있었는가?‘5· 18기념재단’설립자 윤한봉은 무장봉기 계획은 사전에 세워져 있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확증하는 증언을 그가 죽기 1년 전에 남겨 두었다. 5· 18 비밀문건들도, 1980년 봄 광주운동권 총사령관 격이었던 윤한봉도 예비군 무기고 접수계획이 사전에 세워져 있었으며, 무기고 위치도 사전에 답사하였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그럼에도 5· 18측이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윤한봉은 광주사태가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다이너마이트 확보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며, 예비군 무기고 접수 및 무기탈취 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며, 무기고 위치를 사전에 현장 답사하였으며, 도청 점거를 위한시민군 군사작전도 미리 정교하게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한다: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총, 다이너마이트 이런 무기들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예비군 무기고가 어디가 있고 이, 다이너마이트는 어디에 있구나, 이런 것들 좀 파악하고, 도청을 어떻게 점거하기 위해서 도청 주변의 도로를 어떻게 어디 쪽으로 몰려들고 포위를 해야 하고 등등 고런 작전도 세우고 좀 그래야겠는데. 그래서 이제 지도를 구한 거예요. 지도를 구해 가지고 이를테면 지원동, 지금은 소태동 쪽인데 거기 나가다 보면 거기 채석장이 있었어요. 다이너마이트 창고도 있고. 현장 답사도 하고. 양림동 파출소 뒤에 있는 무기고부터,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5월 1일 날… (윤한봉 2006, 윤한봉 구술녹취문3차 1-4)

여태껏 5·18측은 시민군이 5월 21일 3시 반 이후에 비로소 무기탈취 구상을 시작했다는 주장으로 무기탈취를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위의 윤한봉의 증언으로 이제 그런 허위 주장은 더 이상 설 데가 없다.>

**<위의 윤한봉의 증언 구술녹취문을 계속 읽으면 5월 1일 훨씬 이전에 무기고 위치를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일치한다. 전라도의 무기고 위치 파악을 총지휘하였던 북한군 안창식 대위의 내연의 처에 따르면, 이미 2월 말에 무기고 위치파악 작업은 끝났다:

그들이 남조선 전라도 지역에 침투하여 처음으로 착수한 일은 무장폭동을 준비하는 데서 관건인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북한의 계획대로라면 원래 광주폭동이 정상적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날자는 1980년 3월경이었다고 한다. 북한이 봉기 시기를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인 3월로 택한 것은 폭동이 일어나서 전국적인 항쟁으로 신속하게 번지려면 농사철과 같은 불필요한 계절 요소들의 제한적인 방해를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미리 침투해 있던 7명의 인원들과 합류한 안창식을 비롯한 11명의 인원들은 여러 개의 소조(小組)로 분산되어 전라도 현지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조직들이 사전에 확보해 놓은 무기고들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한편 새로운 무기고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3개월여 동안 전라도 전 지역에 대한 정찰을 이 잡듯이 샅샅이 진행하였다고 한다. 1980년 2월 말을 넘기면서 폭동이 전개되면 임의의 시기에 무기탈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라도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 무기고들에 대한 사전 파악과 요해 사업이 성과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전 함경남도고등중학교 교원 2009, 69-70)

자, 탈북자들은 무기고 위치가 사전에 파악되었다고 증언하고, 5·18측에서는 그런 사실을 부인하여 왔다. 그런데 탈북자들의 5·18 증언록이 출판되기 3년 전에 윤한봉이 남긴 구술녹취문은 탈북자들의 증언이 사실임을 확증한다.

앞에서 인용한‘윤한봉 구술녹취문 3차 1-4’에서 윤한봉은 그의 조직이 무기고 위치를 사전에 답사했다고 증언하고, 위의 탈북자 증언에서 그 조직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조직이었다:“전라도 현지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조직들이 사전에 확보해 놓은 무기고들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한편….”이 두 증언을 합치면 윤한봉의 조직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였다는 수학적 논리가 도출된다. 탈북자의 증언에서 윤한봉의 조직은“전라도 현지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조직”이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최소한 윤한봉과 북한 사이에 간접적인 커넥션은 있었다.>

**<위의 하나에서 광주사태를“자주와 통일을 실현하고자 했던 광주민중항쟁”으로 규정하는 문구는 광주사태는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위해 사전에 계획된 사건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표현이다. 광주사태를‘광주민중항쟁’이라고 부르는 쪽에서 광주사태는 그들의 목표가 있는 사건이었다. 그 목표는 자주와 통일이었는데, 그 의미는 북한 세력이 쓰는 의미, 즉 한미동맹 해체를 전제로 한 통일이었다.>

**<1980년 봄 김대중의 지지기반은 김일성이 지원하는 <민청학련> 및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이하,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었다.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남민전 전사들이 지지하던 정치인은 누구였는가? 바로 김대중이었다. 김대중은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을 위한 보호막이었다. 그들이 김대중 주변에 모여들면 민주투사 행세를 할 수 있었다.

광주 망월동의 5· 18묘역에 남민전 전사로서, 공산주의 사상가로서 혁명운동을 하던 김남주가 1994년 2월 16일 묻혔다. 도대체 1979년 10월 4일 남민전 사건으로 체포되어 1988년 크리스마스 특사로 석방되었던 그가 광주사태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5· 18묘역에 묻혔는가?

전 북한군 항공사령부 여성 고사포중대 중대장에 따르면“북한은 5· 18 광주폭동의 성격을 남조선이 미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민족해방운동”이라고 규정한다.(2009, 155). 그런데 정말로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미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민족해방운동을 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이란 이름의 조직이 있었다. 1970년대 후반 북한의 적화노선에 추종해 비밀리에 활동한 대규모 반(反)국가 지하당 사건을‘남민전 사건’이라 부른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의 약칭인 <남민전>은 1976년 2월 결성 이후 1979년 10월 적발될 때까지 은밀하게 활동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1차적으로 민중봉기를 유발하고 이를 인민해방군으로 발전시켜 국가전복 투쟁을 전개하다가 북한의 도움을 받아 사회주의혁명을 성취한다는 기본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베트콩식 투쟁방식을 도입한 자생적인 공산주의 조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1979년 10월 9일 당시 구자춘(具滋春) 내무부장관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라는 반국가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3차례에 걸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그는“이 조직은 64년 인혁당 사건에 관련돼 형을 치렀고 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로 조종했던 이재문(李在汶)을 총책으로 78명이 관련된 대규모 지하조직으로서 도시게릴라 방법에 따라 폭력혁명까지 기도한 적색단체”라고 밝혔다.(이인배 1988, 177)

네이버 백과사전은 <남민전>의 기본 전략을 이렇게 기록한다:

이들의 기본 전략은‘민중해방’이라는 구호로 서민층을 선동하여 일차적으로 민중의 봉기를 유발시키고 이를‘인민해방군’으로 발전시켜 국가전복 투쟁을 전개하다가 북한의 도움을 받아 사회주의 혁명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민주화를 가장한 대정부 투쟁의 선동, 불온전단(不穩傳單)의 살포, 도시게릴라 활동, 북한과의 접선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다. (네이버 백과 2011)

<남민전>에는 4· 19 이후 혁신계운동 및 <인혁당> 참여자(이재문 등), <통혁당> 참여자(신향식, 이해경 등), <남조선 해방전략당> 참여자(김병권 등)가 모두 참여하였다. 신향식은 북한이 보내준 공작금으로 운동권이 인수한 학사주점을 경영하였던 인물이다. <통일혁명당>(약칭, 통혁당)은 북한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과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조희연에 따르면, <남민전>의 당은 통일혁명당이었다. 이렇듯 1960년대의 인혁당과 통혁당, 그리고 1970년대의 민청학련과 인혁당 재건위와 남민전은 한 줄기이며 그 배후에 북한이 있었다.(조희연 1991, 291-294)

국민연합 명의의 1980년 5월 7일자 성명서 <민주화촉진 국민선언>에서 김대중과 문익환 목사 등은 전국적 민중봉기를 조직하는 이유 중 하나로 남민전 사건 관련자 석방 및 복권 요구 사항을 들었다:“유신체제에 반대하여 구속된 모든 정치범, 양심범은 즉각 석방되어야 하며 완전 복권되어야 한다.”(5· 18사료편찬위원회 2009. 1: 673). 여기서 정치범과 양심범이란 안재구와 김남주 등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을 일컫는다.>

**<광주사태 당시 5월 20일 저녁부터 북한 평양방송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광주사태를 생중계 하였는데, 그것은 광주 봉기군을 지지하는‘방송 보도전’이었다. 일본에서 발간되는 조총련(朝總聯) 기관지는 김정일(金正日)의 각종 활동상을 소개하는 <향도의 로정> 기획시리즈에서 김정일이 지난 80년 5월 20, 21일 양일간“광주 인민 봉기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고무하는 방송 보도전을 힘 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보도했다>

**<이렇듯 시위대와 군경간의 첫 충돌은 시위대와 전경 간의 충돌이었다. 그런데도 영화 <화려한 휴가>는 전경을 공수부대로 바꾸어 놓았다.시위대가 진압봉에 맞은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진압봉은 전경이 휘두르던 진압봉이었다. 첫 진압이 다소 과격한 진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경의 진압이었지 공수부대의 진압이 아니었다. 전경들이 방망이를 휘두를 때 시위대 때문에 외박도 못 나가고 애인도 만나지 못했다는 감정도 표출되어 있었다.

오후 1시경 과격해진 시위대가 동명로에서 전경들을 무장 해제시킨 사건 현장을 목격한 손남승은 그 사건을 이렇게 증언한다:

시내 곳곳에서는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이날부터 분산적인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동명로에서 시민들이 전경들을 포위해서 무장해제를 시키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백제 야학의 남은 사람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결국 야학의 교실로 사용되고 있던 남동성당 건너편의 건물 지하실에서 유인물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손남승, 1988)>


**<1980년 5월 18일 오후 1시경부터 화염병과 돌로 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갑자기 과격시위가 시작된 이유에 대하여 5 ? 18측은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공수부대가 광주시내에 투입된 것은 오후 5시 이후의 일이다. 오후 3시경에도 여전히 공수부대는 광주시내에 투입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당시 동아일보 광주 주재기자 김영택은 이렇게 확인한다:

그러나 18일 오후 3시에는 공수부대가 광주시내에 투입되지 않은 시간이다. 다만 정웅 31사단장이 시내 출동명령을 내려놓고 있어 출동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영택, 1996, 48)>


**<고등학생 김영찬이 위성삼과 더불어 고장난 장갑차 속에 갇힌 군인들을 태워 죽일 뻔했던 사건도 그날 19일 오후에 발생하였다. 시위가 이처럼 과격해지자 19일 오후 5시경에 이미 전경들은 화염병이 날아와도 피하지 못할 만큼 지쳐 있었음을 다방 주방장 시민군 조인호는 이렇게 증언하다:

19일 오후 5시경에 전대 의대 오거리에서 도청으로 가는 골목에서 전경과 시민이 대치하고 있었다. 전경 3~40명이 이미 탈진상태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앉아 있고, 시민들은 전면에서 지켜보며 야유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시민들 중에 한 명이 구호라기보다는 분노의 감정이 가득 담긴 욕설을 하며 전경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 전경들은 너무나 지쳤는지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 (조인호, 1988)

오후 7시에는 곡괭이와 삽과 몽둥이로 무장한 시위대도 등장하여 100명 단위로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통금 9시가 넘도록 난동을 부렸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1987, 6:72) 20일 광주 외곽 지역에서는 시위대가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징발하여 화염병을 제작하여 학동, 산수동, 계림동, 양동 등 대부분의 파출소를 파괴하고 방화하였다. (78)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때리는 공수부대는 강하기만 하고 맞는 시위대는 약하기만 하다. 그러나 소설 <화려한 휴가> 저자인 윤재걸 기자가 현장에서 듣고 본 상황은 전혀 달랐다:

시위 청년들을 뒤쫓던 공수부대원들도 흥분한 시민들에 포위되어 희생당한 예가 적지 않았다. 광주천변을 따라 양림교 쪽으로 뒤쫓아 오던 한 공수대원은 수많은 시민들이 포위 역습하자 다급한 김에 광주천으로 뛰어내렸으나 시민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다. 공원 다리에서도 몇 명의 공수대원들이 시민들에 밀려 다리 밑으로 떨어진 일이 있었으며, 양동시장에서도 한 젊은 청년을 추격하던 공수부대원이 시장상인들로부터 몰매를 맞아 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밖에도 시민을 얕보고 단신으로 젊은 학생 시위대를 추격했던 공수대원들 상당수가 분노한 시민들의 희생물이 된 예가 적지 않았다. (윤재걸, 1985, 240)>


**<그런데 시위 군중은 밤에 어디서 갑자기 화염병을 구해 왔을까? 그 화염병은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장본인 박형선의 부인 윤경자가 김대중의 외곽단체 국민연합 사무국장 윤상원과 더불어 그날 제작한 화염병이었으며, 윤경자가 가슴에 숨겨 시위대에 전달해 준 화염병이었는데, 그 사실을 그녀는 이렇게 증언한다:

나는 가두시위에 참여하면서 19일부터는 윤상원 선배와 함께 화염병 제작을 위해 시외로 나가 휘발유를 구해오고 녹두서점 뒷방에서 화염병을 만들었다. MBC 방송국이 불타던 20일 밤에는 화염병을 가슴에 숨겨 시위대에 전달해 주기도 하였다. (윤경자, 1991, 169)>


**<누가 광주 문화방송국에 불을 질렀는가? 광주 시민이었는가? 광주시민들 중에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광주방송국에 불을 지르지 못했을 것이다. 김대중 세력의 윤경자가 가슴에 화염병을 숨겨가지고 왔으나 그럼에도 방송국에 화염병을 던진 이는 광주 시민이 아니었다. 그날의 문화방송국 청취자도 아니었다. 그는 방송에 일가견이 있는 자도 아니었다. 그는 중학교 진학을 못한 구두닦이였다. 분명 그는 구두 닦는 데는 전문가였으나 방송의 질을 평가할 만한 전문가도 아니었으며, 전혀 광주에서 방송을 시청한 적도 없었다. 따라서 그는 방송에 불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광주의 김대중 세력은 바로 이 사람을 이용하여 방송국에 불을 질렀다.

화순 사람 박내풍에게 광주MBC 방송국 방화는 마지막 방화범죄였는가? 아니다. 그는 광주사태 주동자들에게 배운 바로 그 수법으로 1987년에도 KBS 방송국에 방화하려고 했던 사실을 이렇게 증언한다:

작년 6 ? 10대회 때는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광주에 와서 시민들과 함께 데모했다. 6월 19일 날인가, 저녁에 일을 끝내고 광주로 나왔다. 그랜드호텔 앞에서 데모를 하다가 학생과 노동자들이 사직공원 입구에 있는 KBS 방송국을 불태워 버리기로 했다. 화염병 40여 개를 숨겨들고 공원다리 부근까지 갔다가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전경이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자 흩어져버렸다. 지금도 5월 민중항쟁동지회 모임이 있으면 꼭 참석한다. 길을 가다가도 학생들이 데모하고 있으면 행동을 같이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다.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내가 태어난 이래로 전라도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같은 호남인으로서 호남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아무래도 호남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박내풍, 1988)


방송국 방화범은 김대중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의 선거운동 논리는 호남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호남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훗날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약 도움이 되었다면 방송국 방화 공범들이 큰 재산을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박내풍의 방송국 방화는 공범이 있는 범죄였다. 광주운동권 박형선의 부인, 즉 화염병을 가슴에 감추어 박내풍에게 전해 준 윤경자가 공범이었다. 농사꾼 출신 운동권이었던 박형선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빠르게 기업인으로 급부상하였으며, 이때부터 박형선 등 광주일고 동문들의 부산저축은행 금융비리는 시작되었다.>


**<19일에 여러 차례 시위대가 MBC방송국과 기독교방송국 등을 접수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20일에는 MBC방송국과 KBS방송국 등에 불을 질렀다. 왜 방송국들이 방화 대상으로 선정되었을까?

당시 전남대 국문과 4학년으로 황석영의 극단 <광대> 단원이었던 김태종이‘광주사태의 진상을 고함’이란 제목으로 제작한 5월 27일자 유인물은 전남대 학생회장이 죽고 전남대 총장이 할복 자결하였다고 보도하지 않은 데 대한 항의표시로서 방송국에 불을 지른 것이라고 기록한다. (5 ? 18사료편찬위원회, 2009, 2:104) 그러나 그 누가 공영방송국에 그런 미확인 악성 거짓 유언비어들을 보도하라고 강요할 수 있단 말인가?

주동자들이 원하던 유언비어 유포에 방송국들이 협조하지 않아 불을 질렀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왜냐하면 방송국 접수 계획은 광주사태가 시작되기 이전에 주동자들이 미리 세워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밀문건「자유노트」중 13일에 작성된 내용 중에 19일에 방송국을 접수하려 했던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농촌 파급효과를 위해 공용터미널 바로 앞인 북동성당으로 장소를 정하고 14시부터 18시 사이에 <가농>조직을 이용하여 죽창, 배터리 등을 준비해서 폭동을 일으킨 후 방송국과 공공건물 및 예비군 무기고를 접수한다. (광주매일,『正史 5 ? 18』, 1995, 125)>


**<당시 광주에서는 방송국에 방화하면 북한방송이 광주의 언론을 장악하게 되어 있었다. 방송국 방화 후에는 라디오를 켜면 군산 서해방송과 이북방송이 전부였다. 라디오가 주요 대중매체였던 그 시대에는 광주에서 방송이 중단되어도 시민들은 여전히 라디오채널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이북방송뿐이게 된다. 당시 이북방송과 입소문은 거의 일치하였다. 만약 방송국 방화에 북한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북한은 분명히 그 점을 노렸을 것이다.>


**<광주사태를 부마사태와 단적으로 구별짓는 두 가지 특징은 무기 탈취와 도청 점거이다. 부마사태 때에는 무장시민군이 시청과 도청을 점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왜 광주사태 때는 20일 저녁 9시에 시위대가 시청을 접수한 데 이어 그 다음날 무장시민군이 도청마저 접수하였는가? 전남도청은 아무나 총 들고 들어가 점거해도 되는 곳이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청 점거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 결정이 행동으로 실천되었던 것이다.

도청 접수는 광주사태가 일어나기 사흘 전이었던 5월 15일에 광주운동권 핵심 간부들 회동이라는 이른바‘8인 모임’에서 결정한 사항이었다. 도청 점거의 목적은 정치적 승리였으며, 그 목적을 위해 사전에 무장봉기 준비를 하였던 사실을 윤한봉이 2006년에 증언한다:

최후까지 싸우다가 깨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마항쟁처럼 들불처럼 번졌다가 갑자기 꺼져부렀거든, 응? 그러니깐 그게 이젠 역사적으로 어떤 후속 항쟁이 이어지지 못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실패를 해버렸기 때문에. 도대체 뭘 주장했는지 명확하게 안 나와불고. 그래서 이제 도청을 장악을 하고 끝까지 항쟁을 해야 한다, 그것이 내 지론이고, 깨지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승리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저놈들이 군부인데, 무기를 발포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쪽에서도 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지도를 구해 가지고 이를테면 지원동, 지금은 소태동 쪽인데, 거기 나가다 보면 거가 채석장이 있었어요. 다이너마이트 창고도 있고. 현장 답사도 하고, 양림동 파출소 뒤에 있는 무기고부터,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다니면서 내 나름대로 성명서를 대 국민용, 그 다음에 국제사회를 상대로 해서 아, 우리는 처절하게 싸우다 깨진다. (윤한봉, 2006, 윤한봉 구술녹취문3차 1-4)



윤한봉은 도청 점거를 결정한 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위해서 그렇게 것이라고 그의 자서전『운동화와 똥가방』55~56쪽에서도 밝힌 바 있다. 그는 자기와 더불어 도청 점거 계획을 세운 자들의 명단을 이 책에서 공개하고 있는데 윤상원, 박용준, 김영철, 정상용, 윤강옥, 이양현그리고 정용화 등이었다. 그 모임 직후 윤상원은 즉각적으로 전남대 총학생회 기획실회의를 소집하여 도청점거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때 거론되고 결의된 내용을 기획부장 송선태가 그대로 일명 <자유노트>라 불리는 비밀문건에 기록하였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대한민국을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 광주에서 <민주학생투쟁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임시정부가 구성되자마자 <광주민주국>이라 부르며 합법적 통치기구로서 인정하였다는 사실이다. 지금껏 북한의 역사 논리에서 북한이 그 정통성을 인정하여 주는 정권은 그들이 <광주민주국>이라고 부르는 정권뿐이다.

이정로란 필명으로 월간『노동해방문학』1989년 5월호 특집에 <광주 봉기에 대한 혁명적 시각 전환>이란 제목으로 기고한 그의 글에서 백태웅 역시 <시민학생투쟁위원회>를 임시 혁명권력과 동일시한다:

무장혁명군은 YWCA에서 조직된 학생혁명군과 결합하여 기동타격대 체계로 다시 편제되었다. 광주 지역의 모든 무장력에 대한 통제권은 새로운 봉기 지도기관인 <시민학생투쟁위원회>에 장악되었다. 그리고 광주 지역의 치안과 행정, 일체의 대외기관과의 교섭에 대한 전권도 5월 26일부터는 새롭게 구성된 <시민학생투쟁위원회>에게 맡겨졌다. 그리고 각 부서는 조직되자마자 정열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명백히 해방된 광주의 최고 권력기관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시민학생투쟁위원회>의 획기적 의의는 민족 분단이 고착된 이후로 남한 사회에서 최초로 임시 혁명권력이 창출되었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이정로, 1989)



이정로는 또 이렇게 역설한다:

<시민학생투쟁위원회>는 유일한‘봉기의 지도기관’이자, 광주지역의‘임시 혁명권력’이었다. 민중 무장의 모든 역량은 이 기관에 총집결되었으며, 그들은 내무 ? 외무 ? 치안 ? 군대 등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 이것을 혁명권력으로 보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정로, 1989, 35)


**<그러면 도대체 시민군 지휘사령탑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송기숙 교수는 어딘가 다른 곳에, 즉 지하에 시민군 지도부가 있었을 가능성을 그날 22일 도청 현장에서 파악하였다:

첫째는, 아직까지 시민군 지도부가 없는데, 우리들이 앞장을 서서 지도부를 만들면 이 사태 전반의 책임을 우리 두 사람이 전부 뒤집어 쓸 위험이 있었다.

둘째, 지금 겉으로는 드러나고 있지 않으나 부분적이고 영향력이 적은대로 지하에 지도부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그 세력이 겉으로 드러날 수 없는 세력이라면 우리들은 도청에 들어가자마자 사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설마의 도박을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런 일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그때는 전투 뒤의 극도로 격앙된 분위기였으므로 여러 가지로 의견이 엇갈릴 것은 당연한 일이며 조그마한 의견충돌로도 감정이 격발되어 총을 휘둘러댈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면 그건 개죽음이었다. 지하 지도부에 대한 나의 가상이 신경과민이 아니었다는 것은 사실로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송기숙, 1990, 61) >


**<송기숙 교수는 그날 자신이‘도청 점령군의 본부격이었던 방’에서 큰 곤욕을 치렀음을 이렇게 증언한다:

나와 학생들이 방에 들어서자 방안에 있던 사람들이“누구냐?”고 물었다. 전남대 학생들이“전남대 교수로 유신정권 때 해직됐다 복직된 송기숙 교수”라고 내 소개를 하자, 다시“뭣 때문에 왔느냐?”고 다그쳤다. 나는“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 한 발짝씩 물러서서 수습의 길을 찾자”고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러자 그 중 한 명이 나서서“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수습은 무슨 수습이냐”며 내 목에 총을 들이댔다. 두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야, 이 자식아. 그러면 이렇게 개죽음을 당해도 좋단 말이냐. 이제 개죽음은 그만하고 살아야 할 것 아니냐!”고 소리쳤다. 한참 설득 끝에 간신히 사람들을 진정시켜 자리에 앉혔다. 조금 있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 비슷한 말을 하며 총을 들이대곤 했다. 그 방에 있던 3시간(6시∼9시) 동안 서너 차례 그런 곤욕을 치러야 했다. (월간조선특별취재반, 1985, 457)

여기서 우리는 송기숙 교수와 그의 목에 총을 들이대고 그를 위협한 무장시민군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음을 본다. 그 무장 시민군은 학생들이 아니었다. 자기 학교 교수를 못 알아보는 학생, 자기 교수 목에 총을 들이대는 학생도 있단 말인가! >


**<5· 18재판에서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용어‘광주시민’이 불합리한 법리 용어라는 예를 여기서도 본다. 무장봉기파 혹은 강경파를 지지하는 5· 18재판 판결문에서는 무장봉기파 혹은 강경파를 광주시민이라 호칭한다. 그렇다면 무장봉기파와 정반대 입장에 있었던 학생수습위 혹은 온건파는 광주시민이 아니라는 말인가? 더구나 무장봉기파 대부분은 복면부대였고, 광주시민 김영택 기자의 눈에 비친 복면부대는 광주시민들이 아니었다. 김기자는 1987년의 그의 기고문“광주사태, 그날의 5가지 의문점”에서 그가 복면부대를 광주시민으로 보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들은 누구였을까? 이들이 과연‘민주화’를 외치는 순수한 시위대원들이었을까. 이것이 기자가 갖는 네 번째 의문이다.

학생 데모대들은 처음부터 떳떳했다. 수사기관의 카메라에 찍히는 것도, 붙잡혀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14, 15, 16일의 평화적 시위 때는 더더구나 복면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20일 운전기사들이 차량을 몰고 나왔을 때나 21일 관광호텔 앞에서 계엄군과 대치해 협상을 시도할 때도 복면을 한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데 21일 오후 계엄군이 도청에서 빠져나가고 학생들이 들어간 후부터 시위대원 중에는 복면을 한 사람이 부쩍 많이 눈에 띄었다.

만약 복면부대가 수사기관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나중에 검거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였다면 경찰이나 정보기관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18일부터 21일까지는 왜 없었을까. 왜 기자의 카메라조차 학생들로부터 의심받아 셔터를 누르기도 어렵던 22일 이후에 복면을 한 사람이 많았을까.

이들 복면부대는 한결같이 강경한 입장을 취한데다 적극적으로 시위를 선동했다. 무기반납을 방해하고, 차량을 타고 시내를 질주하면서 과격한 언사를 거침없이 썼다. 이들은 수습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도청 앞 광장의 수습회의나 대책회의에는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기자는 24일 오후 2시쯤 당시 도청 2층에 있던 학생수습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 김종배 씨(35)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시민수습대책위원회에서 시민군의 무기를 반납하자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을 때 학생 측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갔다가 위원장 대신 부위원장을 만났던 것.

이때 김씨는“우리는 총을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군이 들어와 질서를 회복하면 맨손으로 금남로에 나가 다시 민주화를 외치겠습니다”며 총을 회수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이때만 해도 김 씨는 온건파였다. 이로부터 수 시간 후 그는 조건부 강경파로 선회하게 되지만, 본심은 어떤 조건만 받아들여지면 총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총을 회수하여 아래층으로 내려가던 김 씨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다. 반납은 안 된다는 강경파들이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이다. 가로막는 이들 강경파의 거의가 복면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김 씨는 이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어쩌지 못하고 다시 2층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복면의 강경파들은 이렇다 할 수습안을 내놓지도 않았다. 무조건 반대였다. 때문에 이들은 사태를 악화시키려는‘불순세력’이나‘배후세력’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김영택, 1987, 155-156) >


**<22일 학생 수습위위원장이 된 이래 김창길은 단 한 잠도 자지 못했다. 시민군이 21일 오후 도청 지하실에 쌓아놓고 폭발 장치한 8톤 분량의 다이너마이트에 누가 성냥불만 갖다 대어도 이리역 폭발사고 10배의 위력으로 광주시를 불바다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25일 밤 윤상원과 윤석루와 박남선이 이끄는 무장봉기파가 도청을 장악하고 그들이 온건파라 부르는 학생 수습위를 내쫓았으므로 김창길은 더 이상 TNT 경비를 할 수가 없어 그 일을 김성용 신부에게 부탁하였다.

좌익과 우익이 정반대인 것 이상으로 광주사태 때 학생 수습위와 무장봉기파는 정반대였다. 학생수습위는 결사적으로 무장봉기를 막으려던 사람들이었고, 무장봉기파는 결사적으로 무장봉기를 일으키려던 자들이었다. 김창길은 자신의 증언록에서 무장봉기를 막으려던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요약한다:

게다가 나는 학생 수습위원장이다. 수습위원회에서는 처음부터 무기 회수와 반납을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내가 만약 총을 나누어주고 싸우자고 한다면 그 엄청난 결과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감히 그러한 독단적인 행동은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내 생각도 더 이상 피해를 보기 전에 수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창길, 1989)



학생수습위를 시민군‘온건파’로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학생수습위에‘온건파’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수습위와 무장봉기파는 전혀 동반관계가 아니라 아주 살벌한 대립관계였음을 김창길은 이렇게 표현한다:

날이 갈수록 도청 안은 살벌해졌다.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 앉아 각자 생각을 얘기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냅다 권총을 들이대고 위협하는 식이었다. (김창길, 1989)>


**<대법원은 시민군의 무장봉기에 대하여“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추상적인 판단을 하였다. 이런 추상적인 관념에서는 광주시민 전체가 국민의 결집이고 시민군이다. 과연 광주시민 전체가 시민군이었는가? 만약 광주시민 전체가 시민군으로 이해되어야만 했다면 무장봉기 진압은 영영 불가능했을 것이다.

5· 18법관들과 달리 소준열 장군은 무장 세력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27일 새벽이 선량한 광주시민들과 무장봉기파가 완전 분리되는 시간임을 보았다. 민간인이 도청 안에 있을 때는 행여나 민간인들이 다칠까 우려되어 도저히 도청 재탈환 작전을 실시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민간인들이 모두 민가로 귀가한 새벽 시간대에는 무장세력으로부터 총기를 회수하는 작전이 가능하다. 광주사태는 언제 끝났는가? 27일 아침 전남 도청에서 무기회수가 완료되었을 때 끝났다. 시민군은 누구이며 어디에 있었느냐에 대한 소준열 장군의 판단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구체적이었던 것이다.

5· 18법관들은 전체와 부분을 혼동하였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5· 18법관들의 논리는 80만 광주시민 전체가 무장봉기파였다는 것이요, 소준열 장군의 논리는 무장봉기파는 광주시민의 2천분지 1도 못 되는 극소수였다는 것이다. 소 장군은 무기 자진반납의 기회를 닷새 주었다. 극소수의 무장 봉기파가 무기 반납을 끝까지 거절하였을 때 강제 회수한 것이 27일 새벽의 작전이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온 시민군을 전부 합해도 수백 명에 불과했던 시민군 중 탈영병들이 있었다. 청소년 시민군 조철응은 자신을 비롯한 5명의 시민군 탈영 사실을 이렇게 증언한다:

계엄군이 27일 0시를 기해 시내로 진입한다는 말이 있어서 우리는 26일 오후에 공단 입구 사거리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도청으로 들어가니 도청 안은 계엄군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흥분해 있었다. 도청 안에는 많은 화약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엄군 첩자가 들어와 뇌관을 다 없애버렸다는 소문이 퍼져 더욱 불안해했다.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였다. 우리는 계엄군이 쳐들어올 경우 방어를 하기 위해 다시 팀을 짰다. 나는 다른 4명과 함께 분수대 앞을 지키는 팀이 되어 그곳에 배치되었다.

계엄군이 27일 0시에 들어온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몹시 초조하고 불안하였다. 시간이 무척 더디게 가는 것만 같았다. 그 불안함을 견디다 못한 나는 27일 새벽 2시에 슬그머니 도망쳐버렸다. 왜냐하면, 도청 안에 있을 때 언뜻 듣기에 LMG 두 대와 케리버 50 한 대를 시민군이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 무기는 각각 관광호텔 옥상, 전일빌딩 옥상, 전남대병원 옥상 등에 배치되어 있다고 했다. 그 무기가 계엄군에게 접수되어 버렸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다. 꼼짝 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분수대 앞 경계를 맡았던 5명이 모두 도망을 쳐버린 것이다. (조철응, 1989)>


<제 2권> 5.18 무장봉기 주동자들의 실체

**<김동문 기자는 그의 5 ? 18 수기『반란의 도시』88쪽에서 그 사연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사태가 악화되면서 멀리 진도 시민군이란 명찰까지 나붙은 시위대 수백여 명이 나주에 진을 치고 총을 쏘아대며 횡포를 부리자 그들을 달래느라 보관중인 김밥이 전해졌던 것인데 이 무슨 날벼락 같은 내용의 기념비가 항일 정신의 고장, 비단 고을 나주(羅州)에 보란 듯이 세워져 있단 말인가? …

“할아버지, 여기가 김밥장사 하던 데야?”라고 묻는 손주 녀석들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60대 할아버지들의 가슴앓이를 어찌할 거나?… 역사는 진실이 묻힌 채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비석을 세운 자는 명심해야 한다.


**<시민군에 대한 객관적 진실 ? 외지에서 온 시민군:

5 ? 18재판은“광주 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시위대가 화염병을 투척하여 파출소를 파괴하고 공공건물에 방화하고 관공서를 접수하는 것을 진압한 것이 국헌문란이라는 판단에 적용되는 법리는 시위대의 그런 과격한 행동들은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 행사요, 그런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문에서 시위대 혹은 시민군이라는 불특정 다수는 광주시민이라는 불특정 다수와 동일집단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대다수의 시민군들은 광주시민이 아니었다.

시민군 중 광주시민들은 극히 적었으며 시민군 대부분은 외지인들이었다. 시민군 주력부대는 5월 21일 갑자기 광주로 들어왔다가 26일 갑자기 광주를 떠난 무장세력이었는데, 이들은 광주시민들이 아니었다.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며 21일 전북 담양을 경유하여 광주로 들어온 수백 명의 시민군이 광주 시민들이긴커녕 대한민국 국민인지조차 우리는 모른다. 광주사태 주동자들이 외부 지원세력이라 불렀던 이 수백 명의 시민군은 광주시민들이 아니었다.

둘째 부류의 시민군은 광주시민이 아닌 자들이 시민군 차를 몰고 다니며 시골에서 시민군의 차에 태워 데리고 다녔던 청년 혹은 청소년들이었다. 그래서 나주, 영암, 영산포, 해남, 진도, 완도 등에서 시민군의 차에 실려 동원된 시민군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주로 고등학생들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이 광주시민이란 말인가? 그들은 광주시민들이 아니었다.

5월 23일 새벽 1시 해남 시민군이 광주 방면으로 나아가다가 옥천면 소재 우슬초에서 발생한 전투로 시민군 20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했다. 아침 6시에는 해남읍 안동리 국도 상에서 시민군 버스 한 대가 전복하여 시민군 다수가 사망하고 중경상을 입었다. 7시에는 해남읍 복령리 국도 상에서의 총격전으로 시민군 1명이 사망하였다. 그날 밤에는 우수영 쪽에서 올라오던 2대의 시민군 버스가 상동리 고개에서 계엄군과 충돌하여 시민군 3명이 사망하였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6:105-106) 이처럼 해남 시민군이 있었다. 그러나 해남 시민군이 광주시민이었는가?>


**<광주사태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간첩 손성모가 광주에서 공작활동을 하고 있던 5월 17일 왕년의 빨치산들이 YWCA 강연회를 빙자하여 광주로 모여들었으며, 법정 스님을 강사로 광주 시민회관에서도 불교 강연회가 열렸으며, 가톨릭농민회가 가톨릭센터에서 19일로 예정된 무장봉기 마무리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원래 비상계엄 하에서는 불법집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광주에서는 개신교와 불교와 천주교 등 종교의 보호막을 쓴 운동권이 무슨 일이든 저지를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불교계 운동권도 뭔가 일을 저지르려고 17일에 모여들었다.

광주운동권이 기독교 보호막을 쓰고 봉기를 일으킬 때 불교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행 법사는 자신도 불자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음을 이렇게 증언한다:

그러나 광주는 5월 16일 밤까지도 투쟁하였고, 나도 그에 참여하면서 불자들의 참여를 촉구하고자 17일의 법정스님 강연회에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리고 스님이 강연을 마치고 떠나실 때, 그 유인물을 스님께 전해 드리며 배웅했다. (광주인, 2010년 3월 12일자)>


**<무장봉기로서의 광주사태는 해남 운동권이 일으켰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전남 가톨릭농민회가 무장봉기를 일으키기로 결정하고 그 장소로 광주를 선택하였기에 광주에서 무장봉기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전남 여러 도시들 중에서 해남이 가장 많은 시민군을 동원해 주었다. 광주사태가 시작되기 전에 해남 운동권은 이미 시민군을 동원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 있었다. 70여 대의 시민군 차량에 태운 시민군 대병력을 광주로 보낼 준비를 미리 해 놓고 12시 30분경 대흥사에서 해남 청년회의소가 긴급이사회를 가졌다. 따라서 대흥사에서의 이 회의는 5·18사건이 전라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로 사전에 예정되고 준비된 사건이었음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그런데 간첩 손성모의 공작 대상이었던 대흥사가 해남 시민군 지휘본부 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을 눈여겨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


**<광주사태에 대해 아직 풀리지 않은 난제들 중 하나가 5월 20일에 등장한 무장단체에 대한 수수께끼이다. KBS의 2003년 영상물“80년 5월, 푸른 눈의 목격자”를 본 사람들은 5월 20일 오후 유르겐 힌츠페터가 광주로 들어올 때 외곽에서 군용트럭을 타고 들어오는 무장단체를 만나서 함께 광주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았을 것이다. KBS의 대본에는 누락되어 있었으나 힌츠페터의 영문 회고록 원본에는“철모를 쓰고 중무장한 5명이 타고 있던 지프차”에 대한 묘사가 있다. 바로 여기에 난제가 있다. KBS의 영상물은 힌츠페터의 영상물 중에서 편집하여 일부만 보여주기에 중무장한 시민군의 모습은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군용트럭을 타고 다니는 시민군의 모습을 시청자들이 똑똑히 볼 수 있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민군의 무장 시점은 5월 21일부터이다. 그러면 그 하루 전에 벌써 군용트럭을 타고 다닌 무장단체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디서 오는 길이었는가? 힌츠페터의 영상물에서 분명 무장시위대 차량은 광주에서 광주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힌츠페터처럼 광주 외곽에서 광주로 들어오고 있었다. 힌츠페터의 영상 기록이 보여주는 그 장면은 일본인 사진기자 풍간공일(風間公一)의 기록에서도 사실로 확인된다:>


**<시민군 최인영은“임산부 배를 갈랐다”등의 악성 유언비어가 5월 21일 새벽이 되기 전에 이미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한다:

일부 젊은 사람들은 상스러운 욕과 함께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여자들 유방을 대검으로 도려냈다”“임산부 배를 갈랐다”등의 끔찍한 이야기들도 했다. 나는 사람들 틈에 끼여 이야기도 하고 가끔 졸기도 하면서 날이 샐 때까지 돌아다녔다. 이때부터 나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시위대들과 몰려다니면서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잤다.

5월 21일 아침이 되자 나는 현재의 충금 지하상가 부근을 걸어갔다. 아침부터 모여든 시민들로 금남로 일대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충금 지하상가 부근에는 전투경찰이 타고 다니던 버스와 트럭들이 시위대 틈에 있었다. 오전에는 아세아자동차 공장에서 꺼내 왔다는 군용차들도 보였다. 시위대들은 시위대 차량이 일반 시내버스와 트럭 등에 비해 육중한 군용차량으로 바뀌자 사기충천해 있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빛도 달라 보였다. 정오쯤 되자 점점 불어나는 시민들과 차들로 금남로는 가득가득 메워져 있었다. 바로 그때 시민군차가 도청을 향해 들어가고 있었다. (최인영, 1989)


여기서 최인영이“일부 젊은 사람들”이라고 호칭하는 이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이 퍼뜨린“임산부 배를 갈랐다”란 유언비어는 북한이 온갖 매체를 동원해 퍼뜨리던 유언비어였다. 최인영의 증언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그런 악성 유언비어들은 그런 유언비어들을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누군가에 의해 유포되었다는 사실이다. 광주사태는 유언비어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이 있었던 사건이었다.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민우와 신애가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갈 무렵 한 대의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고, 공수부대 지휘관들을 실은 여러 대의 지프차들이 광주를 향해 달린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서 그 지프차들은 공수부대 지프차가 아니라 20사단 지프차들이었으며, 광주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매복 시민군의 기습을 받아 인솔대가 궤멸하고 지프차 14대를 탈취당했다. 광주사태에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인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5월 21일 02:30경 용산을 출발,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08:00시경 광주에 도착한 20사단 지휘차량 인솔대는 광주공단 입구에서 진로를 차단한 시위대로부터 화염병 공격을 받고 사단장용 지프차를 포함한 지프차 14대를 탈취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병 1명이 실종되었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정확한 공격 시간은 오전 8시 10분이었으며, 시민군의 작전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다.

이 사건은「20사단 충정작전보고」에는“08:10 지휘차량 육로이동 광주시 공단입구 도착시 차량 1/4톤 14대 피탈, 인원 2명 부상, 1명 실종, 잔류 25명 12:00시경 탈출 복귀. 실종자 1명 이후 생존 확인. (62연대 상병 박윤수)”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다.

오전 8시경의 20사단 지휘차량 탈취와 더불어 600명 시민군의 무기탈취 작전은 시작되었다. 즉, 09:00시경 지휘차량을 타고 온 시위대 300여 명과 고속버스 5대를 타고 온 시위대 300여 명이 아세아자동차공장을 점거하고, 장갑차 4대와 버스 등 차량 56대를 탈취하여 광주시내로 진출하였다.

21일 새벽부터 이른 아침 사이에 벌어진 이 돌발적이고도 엄청난 사건을 1995년의 검찰보고서는 이렇게 보고한다:

02:30경 용산을 출발,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08:00시경 광주에 도착한 20사단 지휘차량 인솔대는 광주공단 입구에서 진로를 차단한 수백 명의 시위대로부터 화염병 공격을 받고 사단장용 지프차 등 지휘용 지프차 14대를 탈취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병 1명이 실종되고(수일 후 복귀),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09:00시경 20사단 지휘차량을 타고 온 시위대 300여 명과 고속버스 5대를 타고 온 시위대 300여 명이 아시아 자동차 공장을 점거하고, 장갑차 4대와 버스 등 차량 56대를 탈취하여 광주시내로 진출하였음. (서울지방검찰청, 1995, 92-93)


이 사건을 김영택 기자가 자세히 기록한다:

오전 8시쯤 고속도로를 통해 밤을 새워 광주에 온 육군 제20사단의 일부 병력이 광주공업단지 입구에서 시위대와 충돌했다.…

이들은 전날 밤 10시 서울 주둔지에서 광주 출동 명령을 받고 일부는 용산역에서 열차 편으로, 일부는 차량으로 출발, 밤을 새워 21일 아침 광주에 도착한 것인데 도착하자마자 시위대와 조우하고 말았다.

시위대원 50여 명은 20사단 병력으로부터 14대의 지프차를 탈취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막강한 육군의 전투사단 병력이 오합지졸인 시위대원 50여 명에게 지프를 탈취당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김영택, 1996, 97)



여기서 김영택 기자의 기록과 검찰보고서 사이에 수치상의 차이가 있다. 김 기자의 기록에서 20사를 습격한 시민군수는 50여 명이고, 검찰보고서에서는 그 수가 수백 명이다. 양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오전 8시에 20사 선발대를 기습하기 위해 매복하고 있던 시민군 수는 50명이었으며, 9시에 아세아자동차 공장에서 군용차량들을 탈취할 때는 그 수가 600명이었다.

여하튼, 이렇듯 21일 계엄군과 시민군 사이의 최초의 무력충돌은 시민군의 일방적 승리였으며, 20사단 지휘차량 인솔대가 불과 50명의 괴한들에게 차량 14대와 M60 기관총 3정과 무전기 10대 이상을 빼앗기는 데는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시민군이 그때부터 광주사태 기간 내내 줄곧 사용한 중기관총 3대와 무전기 등은 이때 탈취한 것이었다.


여기서 21일 오전 8시에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수수께끼가 있다. 첫째로, 시민군은 20사단 선발대가 오는 시간과 길을 어떻게 정확하게 미리 알고 있다가 매복하였던 것일까? 서울 출발 직전 사단군수참모가 3군 군수참모에게 지휘용 차량 14대가 육로 이동하니 상무대 CAC(전투교육사령부) 군수참모에게 통보를 요청하여 3군 군수참모가 CAC군수참모에게 전달한 것이 유일한 정보 흐름이었는데, 시민군은 그런 군사기밀을 어떻게 알아냈던 것일까?

이런 의문은 시민군 지휘부가 군사기밀 정보를 감청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

또 하나의 의문은 오합지졸 시민군이 어떻게 정규군 사단병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느냐의 문제이다.

여기에 이 괴한들은 민간인들이었느냐 하는 의문이 있다. 민간인이 정규군보다 강할 수는 없다. 그것은 광주시민들이라고 예외일 수가 없다. 그리고 민간인은 기관총을 탈취하지 않는다. 여태껏 이 50여 명의 괴한들이 광주시민들이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80만 쪽이 넘는 5·18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으나, 문제는 21일 오전 8시에 갑자기 출현하여 20사단 지프차 14대를 탈취한 이 50여 명의 괴한들이 광주시민들이었다는 증거가 여태껏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였는가?

낫을 든 시위대가 평범한 시민들이거나 농민들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운전병들로부터는 지프차를, 통신병들로부터는 무전기들을, 보병들로부터는 무기를 탈취하였다는 사실이다. 농민에게 무전기와 기관총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들은 군 무전기를 탈취하자마자 사용법을 알았으며, 그날 오후 3시에 중학생 특공대를 조직하였을 때 중학생 시민군들에게까지 무전기 사용법을 금방 가르쳐 주었다. 대다수의 현역병들도 모르는 무전기 사용법을 익히 알고 있었던 그들은 결코 평범한 농민들일 수가 없다.

21일 오전 8시에 출현한 이 50여 명의 최초의 시민군에 대하여 현재 확보된 자료는“푸른 눈의 목격자”라는 제목의 힌츠페터의 영상물과 탈북자들의 증언뿐이다. 힌츠페터가 20일 막 광주에 도착하였을 때 광주로 향해 들어가고 있는 시민군 차량과 조우한다. 아직 모두가 총기 무장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때 이미 총을 소지한 시민군이 있었으며, 군용트럭을 타고 있었다. 힌츠페터가 20일 오후에 만난 50여 명의 시민군은 누구였을까? 이것이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수수께끼이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의 사실이 탈북자들의 증언과 부합한다. 탈북자들은 목포와 서울 등지에 이미 침투해 있었던 북한군이 12명을 한 조 단위로 19일과 20일에 광주로 향하고 있었다고 증언한다.>

**<시민군이 광주를 완전히 점령하였으므로 더 이상 무기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무기분배를 하는 무장세력이 있었다. 공짜로 총 주니깐 시민들이 몰려가서 총 받았는가? 아니다. 노동청 앞 사거리 인도에 산발적으로 서 있는 시민들은 불과 50여 명이었는데 그들은 총을 받기를 망설였다. 그러면 무기를 나누어 주는 자들의 정체는 무엇이었는가? 한 가지 단서가 있었다. 그들은 북한을 찬양하였다. 만약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무기 분배를 하였던 것이라면 북한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광주시민들을 자극할 만큼 그들은 북한을 찬양하였다. 그들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조직적으로 그런 말을 하였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1명씩 끼여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조직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무기 분배와 북한 찬양으로 시작된 해방구 첫날 아침 광경을 고등학생 시민군 이지형은 이렇게 증언한다:

22일 아침 9시경,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여 노동청으로 왔는데 우리 동네 사는 나보다 2년 선배인 박근수 형님이 노동청 앞 사거리 광장에서 무기를 나눠주는 틈 속에서 무기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나도 총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총을 한 번도 쏘아보지 않아서 망설이며 서 있었다. 그 형은 카빈 하나를 들고 있었고 20여 명 청년들은 카빈총과 수류탄을 들고 서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탄광에서 사용하는 TNT가 3, 4박스가 있어 서로 나눴다. 그들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시민들은 산발적으로 50여 명이 인도에 서서 망설이며 지켜보고 서 있는 것 같았다. 도청은 시민군들이 지키고 있던 때였다. 노동청 앞에서 웅성웅성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아저씨들이 상당히 선동적인 말을 했는데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북에 대해서 찬양하는 말을 많이 했다. 그것이 시민들을 많이 자극했던 것 같다. 나도 그때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했다. 대개 모이는 곳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씩 끼었는데, 40대 정도로 굉장히 잘 생겼고 회사원 같이 보였다. (이지형, 1988)


**<북한이 방송으로 시민군 작전지휘를 하고 있었기에 북한 간첩들이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낌새를 알아챈 시민군들이 있었다. 며칠간 북한방송을 들었으며 북한이 방송해 주는 대로 시민군 작전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던 시민군 이채춘은 광주에서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24일에 이미 간파하였다:

우리는 전반적인 광주의 상황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주 이북방송을 청취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의 방송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광주에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그곳에서 그렇게 빨리 알 수가 없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재춘, 1988)>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김성용 신부가“닷새만 기다리면 우리가 이긴다”고 말하는데, 실제 발설자는 윤상원과 정상용이었으며, 그 말의 뜻은 5일만 있으면 무장봉기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전국으로 확대되면 시민군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남한에서의 무장봉기 전국 확산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북한 편에서는 무장봉기 전국 확산은 곧 전쟁을, 북한의 남침 기회를 의미하였었음을 전 북한군 하사관 박행운이 증언한다:

북한 특수부대 요원으로서 광주사태에 참가했다가 북한으로 돌아와서 공화국 영웅칭호를 받은 사람이 직접 한 발언에 의하면, 광주 무장폭동은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도 전쟁 이상의 성격이었다는 것이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참으로 광주사태가 남한이 전복될 수 있는 위기의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광주사태 때 전쟁이 날 뻔했다. 김일성의 지시로 본격적으로 밀고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런 시점에서 광주사태는 중요했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당시 인민군대는 광주와 남조선의 전역에서 신호가 오면 즉시 무력을 동원하여 전쟁을 하려고 계획했었다.”(박행운, 2009, 195)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공수부대가 집단발포하므로 시위대도 어쩔 수 없이 무장을 한다는 장면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무기고 접수계획은 사전에 세워져 있었으며, 무기 배치도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38개 무기고를 대상으로 21일 아침부터 시작된 무기 탈취는 특수부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고도로 치밀하게 준비된 작전이었다.>


**<시민군 김길식의 증언에 따르면, 시민군 복면부대가 처음 등장한 시각은 그날 오후 1시경이었으며, 복면부대가 바로 시민군 차량 돌격대였다. 그는 이 사실을 아래 인용된 증언에서“얼굴에 수건을 쓴 사람들이 차에 올랐다”는 말로 표현한다: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넘어지면 그대로 밟혀 죽을 만한 상황이었다. 하늘에서는 헬기가 계속 선회하고 있었고, 시민들은 다시 모여들었다. 약 1시경 어떤 시민들이 버스 3대, 장갑차 1대, 6톤 트럭 4대를 몰고 도로를 꽉 메우며 들어왔다. 먼저 계엄군에게 철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얼굴에 수건을 쓴 사람들이 차에 올랐다. 계엄군들도 장갑차 위에서 사격준비를 했다. 나는 전일빌딩 공사장 위로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보았다. 1시 20분경 시위대 차량에 탄 사람들이 군 저지선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분수대를 우로 돌아서 계엄군을 향해 전진하자 군인들은 노동청 쪽으로 밀렸고 시민들은“와!”하는 함성을 질렀다. (김길식, 1988)>

**<윤한봉의 오랜 동지 이양현은 도청 점령 시민군이 하급노동자들 혹은 단순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사실 군이 퇴각한 이후 도청을 장악하는 데 앞장섰던 그룹은 재수생, 식당종업원 등 단순근로자들이었다. 가장 용감했던 재수생 김 모군은 가슴에 수류탄을 주렁주렁 달고 다녔다. 총격전을 벌이는 등의 과감한 행동은 다 이들이 했다. 이들은 집도 없어서 밤에 들어갈 것도 없이 밤낮으로 뛰어다녔다. (월간조선특별취재반, 1985, 463)

여기서“가슴에 수류탄을 주렁주렁 달고 다닌”재수생 김 모군이란 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까지 시민군 대장이었던 김원갑을 일컫는다.>

**<한 탈북자는 시민군으로 위장하고 있었던 북한군이 수류탄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1개 조가 광주에서 철수할 때 부상자를 자폭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음을 이렇게 증언한다:

한 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중상자가 생겨나자 얼굴이 새까맣게 변해버린 조장이 대원들에게 수류탄을 모두 꺼내서 부상당한 사람의 몸에 전부 매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조원들은 조장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결심했다는 것을 간파하고 각자가 휴대하고 있던 수류탄을 목숨이 시퍼렇게 붙어 있는 전우의 몸에 매달아 놓고 현장을 탈출하였다고 한다. (전 러시아 벌목공, 2009, 302)>


**<황석영의 극단 <광대> 단장이었던 박효선은 <광대> 단원들로 구성된 시민군 선전조가 수류탄을 품고서 유언비어 유인물을 제작한 사실을 이렇게 증언한다:

단원들은 시위에 동참했고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기 시작했다. 수류탄을 품고서 밤을 새워 지하 유인물을 밀었고, 날이 새면 자전거나 군용 지프차를 타고 정보에 갈증 난 시민들 틈바구니를 누비고 다녔다.(박시종 외, 1990, 47-48) >


**<많은 이들이 광주 시민군이 전남대생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혹은 전남대 총학생회가 광주사태를 주동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알려진 광주사태 상식 중의 하나이다. 영화 <화려한 휴가> 관람객들은 영화에서조차 시민군 중에 대학생이 없었음을 보았을 것이다.....

5월 19일 학생들은 거의 광주를 빠져나간 사실을 전남대 송기숙 교수는 이렇게 기록한다:

셋째, 이 항쟁은 처음에는 학생들이 촉발을 시켰지만, 시민들이 무장으로 항쟁을 해서 공수단을 몰아냈는데, 정작 무장항쟁의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항쟁의 주체가 아니었던 대학생들로 지도부를 결성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회의였다. 학생들은 이미 19일 거의 광주를 빠져 나가버렸고 실제로 총을 들고 싸운 사람들은 밑바닥 시민들이었다. 더구나 우리 교수들은 시위군중 속에도 제대로 뛰어들지 못하고 겉으로 빙빙 돌며 구경이나 하다가 피신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송기숙, 1990, 61)



심지어 5월 23일에도 도청 시민군 중에 전남대 총학생회 임원은커녕 일반 학생들조차 없었음을 김태종이 증언한다:

오전에 집을 나서 녹두서점으로 갔다. 그곳에 교수와 전남대생들이 있었다. 윤상원 형도 있었다. 상원 형이‘지금 도청에는 학생들이 없으니 우리가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당시 여대생으로서 21일 장성으로 무기 탈취하러 가는 시민군 차량에 승차했었고, 광주사태의 여러 현장들을 누볐던 목격자 안은경은 20일 아무리 눈을 비비고 보아도 시위군중 중에 대학생은 눈에 띄지 않았음을 이렇게 증언한다:

나는 차내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쳐다보며 아는 얼굴을 찾았는데, 아는 얼굴은커녕 대학생처럼 보이는 사람조차 1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 … 단 1명도 낯익은 얼굴이 없었다. 꼬마들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온 시내가 들끓고 있는데 대학생들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안은경, 1991, 156-157)


역시 여대생으로 전남대생이었기에 광주사태를 그 발발 처음부터 현장에서 목격하며 시위선동을 했었던 강분희도 20일에 의대 앞 사거리 일대에서 군경과 시위대 사이에 전투가 치열했으나“돌을 주워 나르고 구호를 외치다 자세히 보니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증언한다. (5월여성연구회, 1991, 147)

손남승도 5월 19일에 이미 시위대 대열에서 학생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음을 이렇게 증언한다:

양림다리에서는 공수부대가 분노한 시민들에게 쫓겨 다리 밑으로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까지 소문이 무성했다. 분위기는 험악했다. 점차 시위대열에서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시민들은 모두 빠져나가버린 학생들에게“학생들은 믿을 놈이 못 된다”“일만 저질러놓고 도망가 버렸다”“배운 놈들이라 제 목숨만 아깝다고 도망가 버렸다”는 식이었다. 나는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나라도 기어이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곤 하였다. 대부분의 시위대열을 보면 학생들의 수는 많지 않았다. 학생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광주 항쟁을 관망하고만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이라도 여기에 남아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손남승, 1988) >


**<북한도서『광주의 분노』는 도시유격전 준비를 위해 시민군 무기 일부가 비밀리에 서울로 운반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한다:

민주투쟁위원회는 적들과의 격전을 준비하면서 장기전으로 넘어갈 경우에 대처하여 일부 부대들로 하여금 도시유격전을 벌일 계획도 추진시켰다.

그리하여 목포, 령암, 화순 등지의 산간지대들에 무기를 감추어 놓았고 일부 무기는 서울로 비밀리에 운반하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민주투쟁위원회는 놈들과의 싸움에서 광주시가 점령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여 광주 시가를 폭파할 준비도 갖추었다. 도청 지하실에는 수많은 폭약을 장치하여 놓고 경비를 세워놓았다.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1985, 104)>


**<불순세력이 무장봉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 했었다는 증거들 중의 하나가 바로 서해안에서 발생한 목포 사태이다. 무엇이 목포 사태였던가?“미공개자료 ? 조선일보 취재일지”410~411 쪽에서 그 사태의 일부를 인용하면 이러하다:

○새벽 1시 20분 무안동 코롬방 다과점, 수퍼마케트 일원 식품가게를 부수고 들어가 빵, 음료수를 실어가.

○새벽 2시 목포역 대합실 전부 파괴, 연동 파출소와 모 기관 목포지부 방화. 항동 파출소 무기고 태우고, 시내 파출소 전부 파괴. 해안경찰서, 세무서 파괴.

○새벽 3시 남양어망 공장 부수고, 열차 불통, 시외·시내버스 불통. 각목, 카빈 공포 쏘고 다녀. 무기 휴대한 젊은이 복면하고 100명 정도, 다른 데모대 1천여 명, 시내 상가 모두 철시. 군대는 안 보여. (5·18사료편찬위원회, 2009, 14:100-101)


광주에서는 임시혁명정부 성격의‘시민민주투쟁위원회’가 5월 25일에야 조직되었으나, 목포에서는 이미 22일 오후 2시에 (북한의 여러 도시들이 광주사태 지지 군중대회를 개최하고 있었을 무렵) 궐기대회를 주최하였다. 이 궐기대회 직후에도 무장시위대가 여기저기 총 쏘고 다닌 사실을 황석영은 이렇게 기록한다:

무장시위대 100여 명은 대형 소방차, 해군 지프차, 교회 버스 등을 타고 다니며 법원, 검찰청 등 공공건물을 부수고 다녔다. 목포 대학생들과 청년회의소 회원들이 무장 시위대에게“목포에는 계엄군이나 경찰관이 대치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이 공포를 쏘고 다니면 시민들이 오히려 불안감을 느낀다”며 카빈총이나 M1탄피 등을 회수했으나 이들 중 일부는 계속 공포를 쏘아댔다. (황석영, 1985, 216)

무장시위대 100여 명은 목포시민들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였는가? 그들이 해안 경찰서를 파괴한 데 이어 해군 지프차를 타고 다녔다. 목포 사태는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도 전혀 보여주지 않아 대부분의 국민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으나 오히려 탈북자들은 알고 있다.>


**<대법원 판결문 제3장‘1. 사. 위법성 조각사유 등(2)’는 시위진압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과잉방위, 긴급피난, 과잉피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인바, 동 판결문 둘째 단락은 계엄군이 먼저 발포하였기 때문에 시민이 무장 저항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시민군의 무장봉기를 정당화시키고, 계엄군에게 유죄판결을 내린다: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발포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그 후 일부 시민의 무장저항이 일어났으며…”(대법원, 1997)


이 짧은 판결 하나로 무기 탈취범들의 무기탈취는 정당화되고 무장봉기 확산을 막으려던 국군의 노력은 범죄행위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시민군이 먼저 공격하고 발포하였다고 증언한다.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5월 21일 오후 1시경 도청 광장과 금남로 일대를 메운 시위군중이 애국가를 부르자 공수부대가 조준사격으로 군중을 향해 발포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사실은 그날 오후 3시까지 도청을 함락시킨다는 작전 목표를 가지고 장갑차를 앞세운 시민군은 애국가를 불렀던 것이 아니라 차량 돌격을 하고 있었다.

집단발포란 사격명령이 내려졌을 때 가능한 것이고, 사격명령이란 사병들에게 실탄이 지급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21일 정오 무렵 도청을 사수하고 있던 공수부대에는 실탄이 없었는데 어떻게 사병들에게 실탄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것인가? 군 자위권 발동 이전에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에게는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었다는 사실은 시위 현장에서 계엄군의 총기들을 탈취하였던 시위대의 증언으로도 명확하게 입증된다. 현장 목격자였던 시민군 최영철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한다:

금남로에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수차례 반복하다가 시민들이 밀고 올라가 가톨릭센터를 점령했다. 유리창을 다 깨고 올라가 무전기와 총을 1정 빼앗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실탄은 없었던 것 같다.(최영철, 1988)


그때 무기를 탈취한 과격시위대 중에 김영남도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계엄군으로부터 탈취한 총기에는 실탄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한다:

가톨릭센터 앞의 대열에서 우- 하는 함성이 들렸다. 뒤돌아보니 시민들이 가톨릭센터 안으로 도망치는 공수부대원들을 잡으려고 따라 들어가고 있었다. 나도 재빨리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겁이 난 공수부대원들은 옥상까지 도망쳤다. 시민, 학생들과 함께 나도 그들을 따라 옥상까지 갔다. 공수부대원 3, 4명이 옥상에 있었다. 우리 시위대들은 공수부대 1명에게 몇 사람씩 달려들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M16을 빼앗았다. 옥상 위의 다른 사람들은 총을 빼앗았다며 환호성을 질렀다. 총을 1자루 집어든 나는 계단을 통해 재빨리 건물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총에는 실탄이 장전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총기를 분해했다. 내 옆에서도 다른 시민 1명이 총기를 분해하고 있었다. 총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총알도 없고 별 효용이 없을 것 같아 옆에 있던 학생차림의 청년에게 총을 건네주었다. (김영남, 1989)


시민군 김준봉도 시민군 장갑차가 구용상 시장이 서 있는 임시 단상을 향해 서서히 돌진하기 직전의 시점에도 공수부대원들의 총에는 실탄이 장전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한다:

30분쯤 지나고 나자 중령이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대표자가 나오시오. 협상을 합시다.”실제 시위대는 비조직적이었으므로 대표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서너 명의 시민들이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당신들에게는 감정이 없소. 길을 비켜주시오.”“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당신들의 요구대로 길을 터주고 싶지만 명령이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명령에 따라 행동하겠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오.”그들은 M16을 차고 있었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실탄이 장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시위대들이 화염병과 돌멩이를 던지면서 소리를 질렀다.“와아 ? ”탱크가 서서히 움직였다. (김준봉, 1989)


광주 시민으로서의 전경들이 겪었던 21일 아침은 어떠했는지 박시훈이 증언한다:

새벽이 되었지만 시위대는 끝내 흩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부대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새벽 4시까지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시위대와 공방전을 벌였다. 끔찍하고 지긋지긋한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자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새벽 4시가 되자 시민들은 귀가하기 시작했고, 도로를 메웠던 많은 사람들은 흩어져 보이지 않았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5시경 뿌옇게 날이 밝았다. 날이 새어 눈을 떠보니 노동청 앞에는 시민들이 악몽 같은 얼굴을 하고 벌써부터 모여들고 있었다. 어떤 시민은 돌을 몇 개 던지기도 하고 이상한 짐승 쳐다보듯 충혈된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곤 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자 두자는 생각으로 꼼짝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어느새 시민들은 순식간에 모여들어 우리에게 돌을 던져댔다. 그때야 모두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켰다. (박시훈, 1989) >


**<광주사태 희생자 수는 광주사태 이후에도 과장되어 왔다. 과음으로 인한 간암으로 사망한 조강일의 경우는 누가 광주사태 희생자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누구를 5· 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 선정하는지의 기준에 애매모호함이 있음을 보여준다. 고등학생으로서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던 조강일의 사망 원인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발병한 간암이었다. 조강일과 더불어 유언비어 유인물을 제작하였던 그의 친구 박규상도 조강일의 사망 원인은 과음으로 인한 간암이었음을 증언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문학소년이던 강일이도 광주항쟁 이후에 글을 썼으나 그도 심한 좌절감에 빠져 계속 술을 마시다가 1986년에 간암으로 끝내 죽고 말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많은 얘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던 강일이가 죽고 나자 나는 더욱더 생활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박규상, 1989)

조강일처럼 광주사태 이후 여러 해 지나 질병으로 사망한 이들이 계속 5· 18묘지에 안치되어 왔기에 희생자 수가 부풀려졌다. 실제 광주사태 기간 중 사망자 수는 그렇게 부풀려진 수보다 훨씬 적었다. 더욱이 광주사태 기간 동안 사상자가 발생하였던 가장 큰 원인은 시민군 총기오발 사고와 시민군끼리의 총격전, 시민군 운전미숙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등이었다. 시민군의 증언 거의 대부분이 이런 사실에 대한 증언들이다.>

**<시민군들의 사망 이유 중 하나가 시민군 총기 오발사고였다. 고등학생 시민군 김수영은 2명의 고등학생 시민군도 임신한 여성도 5월 21일 오후 3시경 시민군 총기 오발사고의 희생자가 된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였다고 증언한다:

광주은행 반대편에 위치한 최희천 이비인후과 앞에서 청년이 총을 나눠주어 나도 실탄 5발과 카빈총을 받았다. 광주은행 앞에서는 총 조작 중 오발사고가 나서 고등학생 1명이 어깻죽지에 총을 맞고 죽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총구는 하늘로!”라는 구호를 외쳤고, 지나가던 지프차 위에서 또 오발사고가 나서 차에 탔던 학생이 어깨에 총을 맞았다고 한다. 내가 하늘을 향해 공포 2발을 쏘고 나자 어떤 아저씨가 메가폰을 통해 총을 못 쏘는 사람이나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총을 반납하라고 했다. 그때 나는 총을 반납해 버렸다. 동구청 옆(현재) 야광카바레 부근으로 갔는데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총알이 3~5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청년의 다리를 맞혔다. 청년이 다리를 잡고 뒹굴었다. 또 한 청년은 복부에 총을 맞고, 임신한 아줌마는 가슴에 총을 맞아 즉사했다. (김수영, 1988)>

**<왜 시민군 및 시민 사상자가 생겼는가? 무장시민군이 여기저기서 총을 쏘며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자신도 여기저기서 총을 쏘며 돌아다녔음을 중졸 청소년 무장시민군 조철응은 이렇게 증언한다:

5월 21일에도 다시 시내로 나왔다. 이날 오전에 내가 어떻게 시위를 하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기억나는 것은 오후에 도청에서 전남대병원으로 가는 길목에서 화순 방면에서 가져왔다는 수류탄 2개와 카빈총 1자루, 그리고 방독면 담는 가방에 가득 찰 정도의 실탄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총을 쏘며 돌아다녔다. (조철응, 1989)


중졸 청소년은 총을 쏠 줄 모른다. 그런 중졸 청소년에게 수류탄 2개와 카빈총 1자루, 그리고 방독면 담는 가방에 가득 찰 정도의 실탄을 지급한 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잘 훈련된 군인도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는 수류탄을 청소년들에게 준 자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였는가? 그것이 아니었다.>


**<주유소 종업원 시민군 김점중은 21일 오전부터 무기를 탈취하러 다니던 시민군 군용차가 미니버스를 들이받아 낸 사고로 10여 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오후 1시 반경에 발견하였음을 이렇게 증언한다:

1시 30분 정도 되었을까. 광주로 오던 길에 옥천여상고 조금 못 와서 공사 중이던 고가도로 근처에서 군용차와 미니버스가 충돌해 있는 것을 보았다. 미니버스는 이미 박살나 있었고 군용차는 멀쩡했다. 군용차에도 민간인이 타고 있었던 것 같았다. 다리가 잘려진 사람, 머리가 나간 사람 등 부상자가 10여 명 정도 쓰러져 있었는데 눈 뜨고는 못 볼 지경이었다. 지나가던 차들이 각기 환자들을 싣고 병원으로 수송을 했고, 나도 그 중 2명의 환자를 싣고 적십자병원으로 갔다. 적십자 병원에 도착해 보니 환자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적십자 완장을 찬 대원들이 밖에서 환자들을 인수해 들여갔다. 나는 그곳에서 이광영 씨도 보았다. (김점중, 1988)


만약 이런 끔찍한 교통사고에 가해자가 있었다면 그 가해자는 이런 사고를 낸 시민군이었다. 그러나 5· 18측에서 공수부대 집단발포 유언비어를 그럴듯하게 퍼뜨리면 애매한 공수부대가 꼼짝없이 누명을 뒤집어쓰게 되어 있었다. 시민군의 엄청난 과실이 공수부대에 엄청난 누명을 씌울 수 있는 소재로 이용되었다.

1시 30분경 10여 명의 중상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것이 1시 30분에 집단발포가 있었다는 유언비어가 그럴듯하게 들리게 하는 효과를 내었다. 그날 1시 반경 다친 민간인들 대부분은 시민군 군용트럭이 미니버스와 충돌하여 미니버스를 박살냈기 때문에 다쳤던 것이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는지 이때부터 헌혈이 필요하게 되었다. 증심사 시민군 이광영이 헌혈 캠페인을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그리고 헌혈 캠페인과 더불어 공수부대 집단발포 유언비어가 시작되었다. 헌혈을 요구할 때 시민군이 낸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들을 위한 헌혈이 필요하다고 사실대로 말하며 호소하지 않고, 애매한 공수부대에 학살 누명을 씌우며 헌혈을 요구했던 것이다.

한 마디 첨언하면, 이것은 시민군 군용트럭이 미니버스를 들이받아 낸 사고였지만 사실 미니버스를 탔다가 다친 사람들 역시 시민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시민군 임호상은 그날 시민군이 탈취한 무기수송에 미니버스도 동원되었음을 이렇게 증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금천에 이르렀을 때 미니버스 한 대가 반대편에서 왔다. 그 차에는 무기가 실려 있었다. 그들이 우리 차를 세워 무기를 나눠 주면서 나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총을 분배받았다. 나와 친구들도 카빈 4자루와 실탄 20발 정도를 지급받았다. (임호상, 1988) >


**<위의 김점중과 이광영의 증언으로 21일 오후 2시경 적십자병원에서 전개되었던 상황에 대한 그림이 선명해진다. 남평 등지에서 무기를 탈취하기 위해 과속으로 달리던 시민군 군용트럭이 미니버스를 들이받아 발생한 교통사고로 많은 응급환자들이 적십자병원에 실려 오자 응급실과 병실이 환자들로 꽉 차고 피가 부족했다. 이것이 광주사태 기간 중 헌혈 캠페인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때 애매한 공수부대에 누명을 씌우는 메커니즘이 형성되었다. 병원으로 환자들이 후송되어 올 때마다 그 누명은 공수부대가 썼으며, 헌혈 캠페인 역시 공수부대에 누명을 씌우는 유언비어 증폭에 악용되었다. 애매한 공수부대에 누명을 씌우는 거짓말은 그때 그럴듯하게 들리고 먹혀 들어갔으며, 공수부대 집단발포 유언비어로 증폭되고 굳어졌다.

시민군 정준의 아래의 증언은 21일 무장시민군 군용차량들이 무기를 탈취하러 오가는 길에 미니버스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시신들이 그 다음날 어떻게 군인들이 죽인 시신들이었던 것처럼 왜곡되어 외신에 보도되게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병원은 언제나 어수선했다. 이날도 이런저런 잡일을 보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였다. 목에 카메라를 주렁주렁 달고 큰 가방을 맨 외국 사람들 2명이 적십자병원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내게 다가와서“시체실 촬영을 좀 하려고 왔습니다. 도와주시오.”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UPI통신 기자,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기자임을 재차 강조했다.“도와드리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양만 내면서 사진만 찍고 보도되지 않는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또 얼마나 정확히 보도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으니…. 정확하게 사실대로 보도되는 것입니까?”“우리는 아주 정확히 조사하여 본국에 보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내가 묻는 말에 확실하게 말했다. 이 두 사람은 특파원 종군기자여서 그런지 통역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우리 말을 썩 잘했다. 나는 두 사람을 데리고 시체실로 들어갔다. 적십자병원에는 2개의 영안실이 있었는데, 각각 7평 정도 되는 곳에 20여 구가 넘는 시체가 보관되어 있었다.

이 시체는 모두 5· 18 당시 시체들이었고 각각 비닐로 덮어두었다. 영안실은 얼음주머니를 쌓아두었기 때문에 얼음의 수증기로 인하여 마치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기자들 2명은 카메라 라이트를 켜고 비추면서 촬영을 시작했고, 나는 시체 위의 비닐을 벗겨주면서 그들을 도와주었다. 하나하나씩 비닐을 벗기며 촬영을 하던 중 머리가 보이지 않는 시체가 나왔다. 이빨 2개만 보이고 몸 전체는 구타의 흔적이 역력하게 보였다. 나는 도저히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영안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도 따라서 나왔다. UPI 연합통신 기자는 계속 사진을 찍었다. 영안실에서 나와 병원 마당에 있는 나무 밑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아사히신문 기자가 옆으로 왔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해도 해도 너무 했어요.”이렇게 말하고는 계속해서 훌쩍거렸다. 나는 갖고 있던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도록 그에게 주었다. 아사히신문 기자는 계속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앉아 있더니 다시 일어나 끝까지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 UPI 연합통신 기자는 사진촬영을 다 마쳤는지 영안실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나는 아사히신문 기자와 함께 또 다시 영안실로 들어갔다. 사진을 모두 찍고 영안실에서 나와 그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정중하게 하고는 꼭 보도가 될 것이라 약속을 하고 돌아갔다. (정준, 1989)

시민군 김점중은 21일 남평과 광주 간 고가도로에서 시민군 군용차량에 깔려 머리가 나간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이 적십자병원에 후송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민군 정준은 그 병원 영안실에서 머리가 보이지 않는 시체를 보았다. 이것은 무장 시민군의 운전미숙이 빚어낸 참사였다. 운전이 서툰 무장 시민군이 무기 탈취를 위해 과속으로 고가도로를 달리다가 미니버스를 들이받아 죽게 한 사람의 시신이었다. 그럼에도 시민군의 거짓말로 외신 기자들에게는 군인들이 잔인하게 죽인 시신이었던 것처럼 전해졌던 것이다.>

**<21일 오전부터 시민군이 무기를 탈취하러 다니다가 낸 대형 교통사고로 많은 사망자를 낸 사건 중에는 나주로 무기를 탈취하러 가던 중 일어난 사건도 있었음을 대동고 시민군 유석은 동료 정찰대원한테서 들었다:

세 번째 나주로 무기를 탈취하러 가는 도중에 효천, 남평에서 크레인차가 길 아래로 굴러 떨어져 사고가 난 현장을 목격했다는 이야기였다. 목격했던 정찰대원은“크레인 차량에 사람이 탈 좌석이 부족해서인지 크레인 위에 사람들이 앉아 가다가 차가 전복되어 크레인 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크레인에 깔려 목이 떨어져 나가 있었고, 사고 현장에는 약 12구의 시체가 처참하게 죽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유석, 1988)


적십자병원을 비롯한 각 병원 영안실에는 광주사태가 아닌 평상시에도 시신들이 안치되어 있다. 시민군 정준의 아래 증언은 광주사태 주동자들은 그 시신들의 사인이 시민군 활동과 관련이 있든 없든 불문하고 각 병원의 시체들을 되도록 많이 확보하여 궐기대회 시간에 맞추어 도청 분수대로 옮겼음을 보여준다:

기자들이 다녀간 다음날 오후쯤 되었을 것이다. (5월 23일 추정, 조사자 注) 도청 상황실에서 연락이 왔다. 각 병원에 있는 확인된 시체들을 입관시켜 도청 분수대로 모두 옮겨줄 것을 지시했다. 나는 연락을 받은 즉시 관을 사기 위하여 양동 장의사 집을 찾아갔다. 관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 가고 한두 개밖에 없었다. 돈을 받지 않고 그냥 가져가라고 했다.

병원에 있던 후배들을 시켜서 트럭이나 모든 차를 동원하여 관을 구하여 오도록 지시했다. 관이 어느 정도 모아지자 적십자병원에 있던 시체들을 관에 넣기 시작했다. 안치되었던 시체들은 4~50구 정도 되었다. 대부분의 시체들은 부피가 불어나서 관에 넣기가 힘들었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던 시체는 어깻죽지에 총을 맞아 죽어 있었는데 시위광경을 구경하다가 총에 맞았다고 했다. 키가 큰 시체는 관의 크기가 맞지 않아 뚜껑이 닫혀지지 않았다. 이웃 주민들은 적십자병원 주변 곳곳에서 입관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집에 보관해 둔 태극기를 갖다 주기도 했다. 그 태극기를 관 위에 덮어주기도 하고 시체 전체를 태극기로 덮어주기도 했다. 시체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나이 많은 사람도 간혹 끼어 있고 어린애도 눈에 띄었다. 입관이 대강 마무리되고 정리가 되자 관을 차에 싣기 시작했다.

관을 실은 차는 모두 5대 정도 되었다. 그리하여 차에는 가족 되는 사람들 2명씩을 태우고 차 라이트를 켜고 적십자병원을 출발했다. 태평극장을 지나 충장로파출소, 한일은행을 거쳐 도청 분수대 앞으로 나아갔다. 이때 나는 차에서 메가폰을 들고“억울하게 계엄군 총에 맞아 돌아가신 애국 시민들이 지금 이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주 애국시민 여러분! 모두 애도의 뜻을 표해주십시오”하면서 도청과 금남로 주변에 모여 있는 시민들에게 외쳤다. 도청 분수대를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은 광주 시민들이 운집해 있었고 집회를 하고 있는 듯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연단 위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 장례차가 지나간다고 외쳐대자 시민들은 차가 지나가도록 길을 터주었다. 시민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애국가를 불렀고 도청 주위의 분위기는 일제히 숙연해졌다. 차는 도청 분수대를 한 바퀴 돌고 난 후 관을 내렸다. (정준, 1989)

시민군이 여러 병원의 시체들을 입관하여 도청으로 운구해 왔다. 그 중 어떤 시체들이 광주사태와 관련이 있었는가? 무기를 탈취하러 다니던 무장 시민군이 낸 대형 교통사고 및 시민군 총기 오발사고 희생자들이었다. 무직 시민군 정준도 그런 희생자 시신들 및 광주사태와 무관한 시신들을 도청으로 운구하면서 메가폰을 들고“억울하게 계엄군 총에 맞아 돌아가신 애국 시민들이 지금 이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주애국 시민 여러분! 모두 애도의 뜻을 표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다. 더구나 그런 시신들의 관이 사진으로 찍히고 영상으로 녹화되어 애매한 국군에 누명을 씌우는 데 악용되어 왔다. 광주사태 기간 중 사망자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다른 것인데 관 사진만 보여주고 국군에 학살 누명을 씌우면 그럴듯하게 들려 국군은 꼼짝없이 학살 누명을 써야 했다.

5월 21일 정오부터 나주에서 무기탈취를 하였던 시민군이 신북과 영암을 거쳐 해남과 완도까지 가서 경찰서 및 심지어 군부대까지 습격하였는데, 그 와중에 이미 21일 오후에 진도와 완도를 포함한 해남 시민군이 73대의 시민군 차량에 분승하여 광주로 진격하고 있었다. 18일에 불과 10대의 트럭에 7공수병력이 수송되었던 것에 비교하면 73대의 무장시민군 병력은 엄청난 수의 대군이었다. 훗날 월북한 윤기권은 대동교 박행삼의 제자였는데, 해남으로부터 이런 시민군 대병력을 끌고 광주를 향해 오던 박행삼은 광주를 향해 진격하던 해남시민군 중에도 시민군의 운전 미숙이 빚은 참사 희생자들이 있었음을 증언한다:

73대의 차를 이끌고 노안을 거쳐 송정리에 도착했다. 노안과 송정리 사이에 다리가 있었는데 기중기 한 대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해 있었다. 차들을 멈추고 사람들과 다리 아래로 갔다. 추락한 차에는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즉사했고, 한 사람은 빠져 나왔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차에 끼여 있어서 도저히 우리들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 차는 아세아자동차에서 빼내온 차라고 했다. 차에 낀 사람은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 노안 국민학교에서 줄다리기 할 때 쓰는 줄을 빌려왔다. 기중기를 묶어 위에서 트럭 세대가 끌었는데 기중기는 끄덕도 하지 않고 밧줄만 끊어져 버렸다. (박행삼, 1988)

만약 영화 <화려한 휴가>의 이야기가 사실이려면, 23일 전남대병원의 시신들이 모두 총상을 입었어야 했다. 그러나 대동고 시민군 유석은 아무리 눈을 비비고 보아도 총상 입은 시체는 없었음을 이렇게 증언한다:

5월 23일(금) 오전에 나는 집에서 몰래 나와 전남대병원에 안치되어 있는 시체를 살펴보았다. 전남대병원은 시체실 안과 밖에 안치되어 있는 시체를 확인하러 온 사람들로 붐볐다. 전경이나 계엄군의 시체는 시체실 내에 안치되었고 일반 시민들의 시체는 시체실 앞에 있었다. 일반 시민들의 시체는 구타로 인해서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또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다. 총상이나 자상을 입은 시체는 없어 보였다. (유석, 1988)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시민들의 시체는 모두 멍들어 있었다. 구타로 인해 멍들었는가? 그러나 20일 이후 맞는 쪽은 군인들이었으며, 21일 저녁 이후 광주에는 단 한 명의 군인도 없었다. 오직 운전미숙으로 인한 시민군 교통사고들만 있었을 뿐이었다. 사람의 몸은 총상으로 멍들지 않는다. 각종 교통사고로 타박상이 생기는데 유석이 5월 23일에 목격한 멍 자국들은 이런 타박상으로 설명된다.>

**<사건 전개 순서에 있어서 김대중이 구속되고 무장봉기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장봉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김대중이 구속되었다. 내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혐의 때문에 김대중은 단 며칠간만 연행되어 있을 예정이었는데 무장봉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광주사태가 끝나자 구속되었다. 그러면 김대중이 단지 연행되어 있었을 때는“김대중을 석방하라”고 목이 메어 외치던 시민들이 그가 실제로 구속되었을 때에는 왜 잠잠히 있었다는 말인가? 애초에 80만 광주시민이 김대중을 위해 결집한 적이 없었다.“김대중을 석방하라”는 구호는 윤상원 등 그의 사조직의 구호였지 80만 광주시민의 구호가 아니었다.>

**<이런 광주의 상처들은 치유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 덤터기로 치유될 수 있는 문제인가? 애매한 계엄군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은 쉬운 유혹이지만 도덕적 범죄이다. 거짓말은 정신적 상처 치유의 묘약도 아니다. 애매한 계엄군에게 누명을 씌우는 5 ? 18 담론으로는 광주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보다 정직해져야 한다. 민간인들이 수류탄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것이 옳은 일이었는가? 수류탄의 안전핀은 언제 뽑힐지 모르며, 어떤 충격으로 수류탄이 폭발할지 모르므로 수류탄은 민간인이 주렁주렁 차고 다녀도 되는 물건이 아니었다. 또 수류탄 1천 발로 자폭하겠다는 공언이 무엇을 위해 필요했다는 말인가? 그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런 공언에는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

광주의 상처가 아물고 치유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애매한 계엄군에게 학살 누명을 씌우는 거짓말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아직도 윤상원이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인식의 오류이다. 윤상원의 사인은 총상이 아니라 시민군 수류탄 폭발 사고로 인한 3도 화상이었다. 동아일보 광주 주재기자 김영택도 윤상원의 사인은 계엄군의 총에 의한 총상이 아니라 화상이었음을 이렇게 기록한다:“그의 검시서에는 자상과 화상, 그리고 탈장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의 시신 또한 검게 그을려져 있었다”(김영택, 1996, 217).>


<제 3권> 광주청문회에서 드러난 5.18 비화들

**<이해찬이 광주 시민군이었는가? 광주사태 기간 동안 광주시민들은 이해찬의 그림자조차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김대중과 동교동과 김대중 정부의 시각에서는 이해찬도 광주사태 주동자들 중 한 명이었기에 서둘러 보상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까지 보상금을 받는 길을 열어주었다. 김대중 정부가 국고를 열고 이해찬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준 순간, 그는 법적으로 광주사태 관련자요, 광주사태 관련자로서 우대를 받게 된다. 김대중 정부가 자인하였듯이, 이해찬은 광주사태 관련자였다. 광주사태 관련자라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의 평민당은 그를 위원의 자리에 앉혀 놓고 김대중과 평민당에 유리하게 청문회가 진행되도록 운전을 맡겼던 것이다.

이렇듯 이해찬 위원의 목적은 김대중 증인에게 유리한 질문을 하며 심문을 이끌어가는 것이었다. 그런 그도 총궐기 대회 예정일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 주려고 한 것이 주목된다:

그래서 5월에 학생들의 모든 움직임은 20일을 기해 가지고 폭발적으로 터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도 학생들과 당시 심재권(沈栽權)씨가 대학생들 모임에서 20일로 이렇게 날짜를 대충 의견이 교환되고, 그것을 16일 북악[파크호텔] 521호실에서 다시 의논할 때,… 22일로 결정을 했다가, 다시 이것을 가지고 이화대학에서 모이는 학생들 모임에 간 결과, 거기서 이미 우리가 20일로 결정했는데 22일로 바꾸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고 해서, 다시 그 문안이 와서, 발표가 될 때에는, 증인은 22일로 고쳤지만, 20일로 발표돼서 학생들의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나간 것으로 …. (제144회 국회청문회, 1988, 13:97)


**<5월 20일로 예정된 총궐기대회 슬로건이 비상계엄령 철폐였는데, 바로 그것이 평양방송이 지시하는 슬로건과 똑같았다;“전 국민은 광주와 함께 비상계엄령 철폐 슬로건을 내걸고 투쟁의 대열에 나서자.”(도쿄 라디오 프레스, 1980; 야마시끼, 1996, 254)

북한은 광주사태 선동을 위해 이런 문안들도 준비해 놓고 있었다:

“광주시민들의 투쟁에 호응하여 영남, 호남, 영동, 영서에서 불꽃처럼 일어나라.”

“시작된 투쟁은 도중에서 물러나지 말고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싸우라.”

“전국의 국민은 민주화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결연하게 투쟁에 나서라.”

“유신잔당과의 싸움은 마침내 시작되었다. 이 전투에서 민주세력의 승리는 확정적이다.”(도쿄 라디오 프레스, 1980)


민청협은“군은 무장을 해제하고 병영을 나와라”를 꼭 성명서 행동강령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틀간 부드러운 표현을 찾으려고 노력하여 고친 표현이 그러하였다. 그렇다면 14일 국민연합 중진들을 경악케 한 초안 원문의 문구는 무엇이었을까? 평양방송은 그것을 이렇게 방송하였다:

“총구의 방향을 바꾸어 투쟁하고 있는 대중의 편에 서라.”(도쿄 라디오 프레스, 1980; 야마시끼, 1996, 255)

즉, 북한이 성명서 작성자에게 지시한 행동강령 문안은“총구의 방향을 바꾸어 투쟁하고 있는 대중의 편에 서라”였고, 그것이“군은 무장을 해제하고 병영을 나와라”로 바뀌었다가, 5월 16일 오후에 언론사로 배포되기 직전“국군은 비상계엄령에 의거한 일체의 지시에 복종하지 말라”로 바뀌었던 것이다.

평양방송이 우리 국군 장병들을 향해“총구의 방향을 바꾸어 투쟁하고 있는 대중의 편에 서라”고 방송할 때, 또 이런 경고방송도 했다.

“민주화가 실현되는 날, 국민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분별있게 행동하며 죄를 범하지 말라.” (도쿄 라디오 프레스, 1980)

총궐기대회 홍보 성명서는 5· 16혁명 19주년인 5월 16일 날짜에 의도적으로 맞추어 광주에서 5· 16 화형식이 진행됨과 동시에 서울에서 언론사들에 배포되었다. 그러면“군은 무장을 해제하고 병영을 나와라”등의 행동강령들을 넣은 성명서 초안 작성자는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국군에 그런 명령적 어조로 군대 해산을 지시하는 것은 점령군 아니면 임시혁명정부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유추하면, 성명서 작성자는 자신을 임시혁명정부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1998년의 그의 기사에서 박성원 신동아 기사는 문제의 성명서가 언론사에 배포되고 있을 무렵 이신범과 이택돈 당시 신민당 의원 사이에 오간 대화록에 <임시정부 운운>하는 발언이 있었음을 보도하였다.>

**<진상 규명이 미완성으로 남아 있을 때 각종 유언비어들은 기승을 부린다. 5· 18담론에서는 유언비가 대세였다. 문익환 목사의 동생 문동환이 사회를 보았던 청문회는 편파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언론 수준이란 것이 여론몰이였으며, 시위 배후세력이 드러나도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다. 1995년부터 또 한 번 여론몰이 광풍이 일어나 5· 18재판이 시작되었으며, 유언비어를 말하는 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했다.

여론몰이에 의한 5· 18담론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2005년의 MBC 드라마‘5공화국’상영, 2007년의 영화‘화려한 휴가’상영, 2011년의 5 ? 18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2012년의 영화‘26년’제작으로 이어졌다. 객관적인 진실을 모독하는 영화‘26년’제작 의도는 영상 매체에 의한 여론몰이로 왜곡된 5 ? 18담론을 형성하려는 수작이다. 이렇듯 허구에 의한 역사 왜곡이 극에 달하고 있는 이 때 광주사태의 진실은 더 이상 덮고 갈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그러기에 광주청문회 속기록 연구를 통해 5· 18 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몇몇 증인들의 기발한 숨바꼭질이 있었으며, 더러는 위증하거나 미끈한 말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증인도 있었다. 그러나 있었던 사실을 감추려고 할 때는 얼굴을 감추려다 엉덩이를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감추려고 해도 다 감추지 못하는 것이 소꿉장난 시절 아이들의 숨바꼭질이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변명이 길어지면서 중대한 사실을 노출시키기도 한다.>


**<류소영은 대학 2학년 때부터 운동권에 가담하여 열심히 활동했다. 그녀의 어머니 신애덕이 말하듯이, 조선대 약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류소영은“대학 2학년 때부터 운동권에 가담하여 열심히 활동했다.”그래서 4학년 때는 조선대 운동권 조직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었다. 류소영의 조직이 3월 15일 김인원을 시켜서 조선대학교 <서클연합회>를 대체하여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그를 위원장으로 세워 놓고, 그 다음날 그를 제외시킨 채 류소영의 집에서“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의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복적생 주도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고, 전남대에서 발간, 배포하는 유인물을 입수하여 학생들에 대한 교양자료로 사용하며, 유신체제 하의 어용총장을 기필코 사퇴시키도록 한다”고 결의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7:532)

위원장을 왕따시킨 이 결의안에서 재학생이 아닌 복적생 주도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말은 <민청협>이 조선대 학생회를 직접 통솔하게 하겠다는 말이다. 이런 결정으로 보아 복적생들이 조선대 학생회를 완전 장악하고 있었고, 류소영은 <민청협> 소속 운동권을 지지하고 있었다. 조선대에서도 이경 등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또 다시 대규모 봉기를 조직하고 있었으며, 류소영은 김대중의 사조직화된 <민청협>이 조선대 학생회를 장악하도록 공작하고 있었다.

김대중이 조선대의 일개 여학생과 일면식도 없었는가? 아니다. 문근영이 말하듯이, 그녀의 어머니 류소영은 그녀가 아직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1997년“김대중이 당선되면 연예인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만약 류소영이 김대중과 아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런 기대를 어린 딸에게 심어주지 못했을 것이다.

첨언하면, 김대중은 문근영의 외조부 류락진과도 서로 아는 사이였다. 지리산 빨치산이었던 류락진은 1967년에는 직접 북한의 지령을 받는 통일혁명당 당원이었다. 거물 간첩 김용규는 그의 저서「소리없는 전쟁」72쪽에서 통혁당이란 간첩단의 임무가 바로 1967년에 목포에서 김대중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었다고 기록한다. 그 해의 통혁당의 임무가 선거운동 외에도 거주지 이전 등의 편법으로 김대중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여러 기록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5· 18재판 원심은“전두환, 노태우가 정권을 잡으려고 광주시민을 모조리 죽여 없애라는 명령을 했다고 한다”는 미확인된 입소문에서 비롯된 고소 이유를 인정하고, 대법원은 애매모호한 판결을 내렸다. 원영수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장 이른바 5 ? 18 내란 등 사건 부분 중‘1. 사. 위법성조각사유 등 (2)’은 이렇게 판결한다:

그 시위를 조속히 진압하여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계엄군에게 광주 재진입 작전을 강행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을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전두환, 노태우가 정권을 잡으려고 광주시민을 모조리 죽여 없애라는 명령을 했다”는 유언비어에 상응하는 용어가‘내란의 목적’이다. 원심은 피고인들(황영시, 차규헌,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이 내란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계엄군에게 광주 재진입 작전을 강행하도록 하였다는 논리로 고소인들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라는 문구로 애매모호한 판단을 하였다.


사실“전두환, 노태우가 정권을 잡으려고 광주시민을 모조리 죽여 없애라는 명령을 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쪽이 허위사실 유포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그런 유언비어를 우기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도 유언비어는 어디까지나 유언비어일 뿐이다. 이 유언비어에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 유언비어는 거짓말에서 출발한다. 사실 거짓말에 의거한 고소사유는 무고죄에 해당할지언정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원심에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분명한 법리상의 오류가 있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므로 법리상의 오류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논리대로라면, 원심의 사실 인정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원심의 법리상의 오류는 위법이 된다.

그릇된 인식도,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오해도 결코 정의일 수 없다. 그런데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논리를 위하여 판결을 굽히고, 그런 그릇된 인식에서 출발한 고소인의 논리에 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악성 유언비어를 바로 잡고 오해를 풀어주어야 할 재판에서 유언비어를 우기는 고소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면 그 유언비어가 절대 선(善)으로 미화되는 혼동이 생긴다.

광주시민들이 말하였다:“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 외국에 나가 있던 최규하가 돌아와 당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리어 전두환을 시켜 광주 사람을 모조리 죽이라고 했다고 했다. 그 외에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이 말을 한 사람은 그녀가 들은 단 하나의 정치적 지식은 최규하 대통령이 전두환을 시켜 광주 사람을 모조리 죽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5 ? 18사건에 대하여 광주시민들이 하는 말은 입소문이었다.

5 ? 18은 어떤 역사적 전망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맴도는 사건이다. 이 한 사건을 두고 서로 상반된 시각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역사 논리가 특정 정권의 사법기관에 의해 완성되지도 않는다. 무엇이 객관적인 진실이었느냐에 대한 규명은 역사 연구가들의 참여가 필요한 몫이다. 오랫동안 감추어지고 숨겨졌던 5 ? 18의 비밀들이 문서로, 증언으로 상당히 많이 드러났다. 지금이야말로 5 ? 18 사건을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일 것이고 역사 연구가들의 토론에 의한 역사의 법정이 서서히 개막되기 시작하는 데에 광주사태 32주년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1980년 봄의 광주사태 선동 논리는 김대중의 집권 전략이었다. 김영삼씨와의 경선에서 밀린 김대중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였으나 4 ? 19와 같은 상황, 즉 군경이 발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그 책임을 지고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할 것이고, 그 틈을 타서 김대중이 국무위원들을 임명하면 집권할 수 있다는 전략이었다. 그래서 전국적 민중봉기 선동 논리의 초점은 신현확 총리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신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과격하게 하여 4 ? 19와 같은 상황을 재연시켜 최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지고 하야하게 하자는 데 있었다. 광주사태 주동자들은 결코 최 대통령 수호 세력이 아니었다. 그들의 목표는 최 대통령 정부 전복이었고, 그들의 선동 논리는 최 대통령과 신 총리 퇴진이었다. 이렇듯 실제 역사에서는 광주사태 주동자들과 시민군 지도부는 반정부 세력이었다.>

**<무장봉기로서의 광주사태는 엄연한 내란이었다. 김영택 당시 동아일보 광주주재 기자는 무장한 복면부대가 도청 등 관공서를 점거한 사건은 엄연한 내란상태였음을 이렇게 기록한다:

21일 계엄군이 철수한 이후의 광주는 객관적으로 무정부 상태였다. 이미 정부가 없는 상태, 그것은 엄격하게‘내란’의 상태다.

더구나 시위대는 무장을 했다. 정부가 있을 때 그 정부에 대항하여 시위를 벌이는 것과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내란’에 가담하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복면을 한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차이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계엄군의 철수 후 사태의 수습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강경하지 않았다. 무기를 반납하고 시의 외곽을 에워싸고 있는 계엄군과 협상할 것을 시도했다. 복면부대는 이 수습노력을 저지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격렬한 선동을 계속했다. (김영택, 1987, 390) >


**<양 김씨 지지자들 사이에 폭력 다툼이 있었듯이, 김대중의 집권 전략 또한 폭력시위였다.『1980년대 민주화운동』제7권은 광주사태가 일어나기 약 3주 전이었던 4월 26일에 폭력시위 방법이 최초 결의되었음을 기록한다. 그날 13:00경 광주시 장동 소재 청산빌딩 2층‘전남민주청년협의회’사무실에서 정동년과 김상윤과 윤한봉 등이 결의한 내용을 인용하면 이러하다:

전남대를 포함한 광주지역의 다른 대학과 전부 연계관계를 맺어 가두시위에 대거 참여케 한 후, 가두시위에는 각목, 화염병, 돌멩이를 준비하게 하여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폭력시위를 하면 필연적으로 비상계엄 하에서 치안을 맡고 있는 군과의 유혈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피를 본 시민이나 고등학생들이 모두 흥분하여 폭동시위에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광주지방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게 되어 그것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정부의 중요 관공서 등이 데모대에 의하여 점거되고, 그러한 혼란 중에 정부가 더 이상 치안유지에 자신을 잃고 전복되면 우리는 김대중 씨를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를 세울 수 있을 것….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7, 7:470) >


**<최규하 대통령 정부를 전복시키고 김대중이 스스로 과도정부 수반이 되어 집권 수순을 밟는다는 전략이 실제로 있었음이 여러 자료들로 확인된다. 그의 경호원 함윤식의 증언이다:

김대중씨는 80년 5월을 민중운동의 결정적 시기로 보고 조성우, 심재권, 장기표, 이현배씨 등 학생운동 출신자들에게 매달 20만 원씩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한 후 그 결행 시기를 5월 중순경으로 결정한 뒤, 정부 전복 후 과도내각 역할을 맡게 될‘한국민주제도연구소’를 구성한 후 소장에 이문영, 이사장에는 예춘호씨를 임명하고 일부 인사들로부터는 서둘러 전문위원 취임승낙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명인, 1995, 50)>


**<박노해가 기록하는 대로, 1980년 5월 9일 윤상원은 청년운동권 사람들과 회동한 자리에서“쇠파이프, 각목, 화염병 등을 준비하고 만일의 경우에는 예비군 무기고를 습격하여 총기를 확보하고 TNT를 제작해서 자체 무장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박노해, 1989, 90-91) 박노해가 말하는 청년운동권은 <전남 민청협> 회원들일 수도 있고 한층 더 김대중의 사조직화 되었던 <연청> 회원들일 수도 있다. 5 ? 18 재판 판결처럼 5월 17일 24:00에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항의로 시위가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라, 5월 9일에 이미 무장봉기 음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다.

그날부터 진행된 전국 규모의 시위 계획에 대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그 사령탑이 서울대가 아니라 전남대 학생운동권이었다는 사실이다. 전남대 학생회 내에 기획위원회라는 명칭의 봉기위원회가 있었는데, 박관현 회장과 양강섭 총학생회 총무부장, 박용성 총학생회 문예부장, 한상석, 송선태, 오흥산, 노준현, 김양래, 박재성, 박관영 등이 그 멤버였다. 광주매일의『正史 5 ? 18』에 따르면, 전국 규모의 시위 조직을 위해 그 기획위원회가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호출하였다:>

**<민주청년협의회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후 장기표 국민연합 조직국장과 심재권 국민연합 홍보국장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일에 제출했다. 그 주요 골자는“각 대학은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폭력시위를 벌여 정부 중요 관서를 점거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4 ? 19와 같은 무정부상태가 되어 차기 정권까지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심명보 위원과의 일문일답에서 김대중은 장기표와 심재권으로부터 그런 내용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제144회 국회청문회, 1988, 7:5)

이어서 장기표와 심재권 등 민청협 간부들의 좌중에서 오간 보고 형식의 대화록을 심명보 위원이 다음과 같이 간추렸다:

첫째, 지금 학생들의 반정부 데모 의식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교문밖으로 유도하여 시민들이 가세하면 사기 저하된 경찰은 무력화될 것이고 학생들은 경찰 저지선을 뚫을 것이다. 또 군이 출동한다고 해도 4 ? 19와 같이 발포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과격 저지 등으로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면 흥분한 시민들이 가세하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빠질 것이다. 또 이런 상황에서 재야세력의 대표인 김대중 선생에게 사태수습을 맡기면 흥분된 군중은 김 선생을 따라 진정되고 사태는 용이하게 수습되리라고 본다. 또 이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된 한국민주제도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과도기적인 체제를 구성하여 행정기능을 관리하게 되면 우리의 민주정부 수립 목적이 달성되리라고 보며, 또 이를 위해 각 대학 학생회장단에 영향력 있는 복학생들을 규합시켜 학생시위를 교문 밖으로 유도하고 정치문제를 이슈로 전환해서 현 과도내각이 퇴진할 때까지 계속 투쟁하도록 한다. 또 이밖에 김대중 선생 주도 하의 과도체제 구성 문제는 한국민주제도연구소 이문영 씨가 소장으로 계시는 그 연구소가 주축으로 해서 미리 연구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 (제144회 국회청문회, 1988, 7:6)

민청협 간부들로부터 그런 자백을 직접 듣고 자술서를 직접 읽었던 정기용 변호사는 그 회의내용을 더욱 간결하게 이렇게 요약한다:

학생시위를 교내시위에서 교외시위로 유도하고, 그 다음에 구호를 학내문제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바꾸고, 그래서 시위가 과격화되면 군경하고 충돌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던 흥분한 군중들이 학생들한테 가세할 것이다. (제144회 국회청문회, 1988, 13:97)>

**<이즈음 김대중이 작성해 놓은 예비내각 명단에는 통일 담당에 문익환, 도의정치 담당에 안병무 등 민중신학계열 목회자들이 몇 명 포함되어 있었다. 예비내각 명단은 민중봉기로 최규하 대통령 정부가 전복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작성된 것이었기에 분명 내란음모 증거였다. 정부가 전복되기 전에 김대중에게 내각 임명 권한이 있었던가? 정부를 전복시킨 후 합헌적인 선거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정권을 장악하여 내각을 임명할 작정이었다면 그것은 분명 내란음모였다.

전라남도 광양 출신으로 김대중의 내란음모 담당 수사관이었던 이기동씨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후『신동아』1999년 7월호에 실린“남산 지하실에서 만난 김대중 ? 김홍일 ? 한화갑”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그가 어떻게 김대중을 보호하였는지 몇 가지 일화를 공개했는데, 동 기고문에서 그는 김대중이 광주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이미‘예비내각’명단을 만들어 놓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언급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장갑차와 버스 등을 이용한 시위대의 차량공격이 먼저 있었고, 공수부대원들은 이를 방어해야 하는 피동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시민군 장갑차가 군인을 깔아죽인 것이 어디 보통 사건인가? 시민군 장갑차가 군인을 압사시켜 군인 편에서 발생한 희생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지칠 대로 지쳐 녹초가 되어 있고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군인들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장갑차와 버스가 달려올 때 그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공포탄 발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 이후의 사건 전개에 대하여 이 판결문은 허위진술하고 있다. 이 판결문의 주장은 계엄군이 먼저 집단 발포했기 때문에 시민군의 무기탈취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군의 무기탈취는 오전 9시경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시민군은 오전 9시에 군부대를 습격할 목적으로 비아로 출발하였으며, 전라도 38개 무기고에서 무기고를 탈취하기 위해 무기탈취 특공대들이 일제히 출발했었다. 오후 3시경부터 무장시민군들의 공격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공수부대원 몇 명이 도청 바로 옆 건물 옥상에 올라가 공포탄을 발사하며 시민군 특공대와의 총격전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2심의 이런 법리 해석에 따르면, 시민군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보다 더 중요한 헌법 수호의 임무를 가진 집단이므로 시민군의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것은 내란으로 간주되고 단죄 대상이 된다. 시민군이 헌법기관보다 더 중요한 헌법 수호의 임무를 가진 기관이라는 이 시각은 시민군은 헌법을 제정하는 국민이라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시민군 중 태반이 청소년들이었다. 아직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이 언제부터 헌법을 제정하였는가? 국민 전체가 참여하지 않고 한 중소도시 시민들 독단으로 헌법을 제정하거나 수호하는 것이 가능한가? 최규하 대통령이 4공화국의 유신헌법을 5공화국 헌법으로 개정하는 정치일정을 밟고 있었던 그 당시에 참으로 시민군에게 유신헌법을 고수하고 수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단 한 명이라도 시민군을 헌법기관으로 인식한 이가 있었는가? 당시 거의 대부분의 광주시민들이 바라던 바도 어서 빨리 시민군이 무기를 반납하고 사태가 수습되는 것이었다. 위의 판결문의 판결 논리에서 무기 회수를 위한 노력은 국헌문란에 해당된다. 그런 논리라면 무기회수를 도왔던 광주시민들은 국헌문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말인가?>

**<광주사태가 일어나게 한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 첫째 요소는 무장봉기로서의 광주사태는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된 사건이었다. 두 번째 요소는 유언비어였다.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 사망 유언비어가 시민들을 자극하여 파출소를 습격하고 파괴했던 것이지 결코 헌법수호를 위해 파출소들을 파괴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시위대를 형성하였던 것이지 결코 서울 사람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들을 광주시민들이 천리안 독심술로 알아낸 다음 법리 연구를 하여 그것을 국헌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항의했던 것이 아니다.>

**<2심 동판결문‘나. (가) 초기단계 ⑦’은 무장시민군은 헌법기관이고, 시민군으로부터 무기를 회수하려는 노력은 국헌문란 행위라는 황당한 법리 해석을 이렇게 한다:

⑦ 이에 따라 시위대들이 광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경찰서, 지 ? 파출소 등에서 총기와 실탄을 확보하여 무장 저항을 시작하자 공수부대원들이 전남도청 일대에서 이들과 총격전을 벌였다.

원래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또 헌법제정 권력으로서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소임을 갖는 것이므로 이러한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다면 그것은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왕년의 빨치산 박현채를 국민으로 받아주었으나, 그의 가슴은 대한민국으로 전향하지 않고 여전히 빨치산이었다. 단지 투쟁방법만 바꾼 빨치산이었다. 이 격문에 쓴 대로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선봉에 서는 대신 배후에 숨어 운동권을 원격 조종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빨치산 활동을 지속하였다.

투쟁방법을 바꾼 박현채는 김대중의 재야운동에 합류하여 소위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한 원격조종을 하였다. 경제평론가로 변신한 빨치산 박현채는 조정래의 스승이 되어 조정래의 빨치산 미화 문학『태백산맥』의 주인공 조원제로 등장하여 김일성숭배 세계관을 전파하였다.

조정래가 박현채를 위대한 사상가로 포장해서 한국문단에 내놨을 때 김대중과 박현채 진영은 조정래의『태백산맥』을 한국 최고의 걸작품이자 대단한 작품으로 평하고 광고를 해주었다. 박현채는 북한식‘인민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이란 의미로‘민주화운동’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했지만, 듣는 이들에겐 위장용어인 이 용어로 정체를 포장하고 박현채는 주체사상의 독, 즉 종북좌파 이념을 전파했다.>


**<5· 18재판의 판결문에서는 대통령과 총리를“갈기갈기 찢어 죽이자”는 성명서를 발표한 자들이 대통령과 총리 수호세력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 대통령의 편에서는 자신을 유신잔당 놈이라 부르며 찢어죽이라고 선동하는 세력을 자기 수호세력으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최 대통령은 무장봉기파의 그런 험악한 언동을 바로 5년 전에 월남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가들이 월남의 국론을 분열시킨 다음 적화통일하여 공산화한 수법과 똑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하여 공산화한 수법과 똑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6월 12일 자의 <국가기강 확립에 관한 담화>라는 제목의 연설문에서 최대통령은 그런 언동은 용납될 수 없음을 이렇게 단호히 밝힌다:

나는 당면한 시국과 관련하여 정부의 방침을 몇 가지 밝혀두고자 합니다.

먼저 조국이 분단되고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북한 공산집단의 이른바 대남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언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국민간의 이간과 분열, 대결과 투쟁을 조장 선동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집단적 시위나 난동과 소요 등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합헌적인 정부를 타도하려는 행위는 이를 엄단할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 1980, 229) >


**<시위대와 시민군은 헌법기관이었다는 5· 18재판 2심판결 법리가 성립하려면, 그들이 경상도 차량들에 방화한 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도대체 무슨 헌법기관이 경상도 운전수와 경상도 번호판이 달린 차량들을 차별하며 폭력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인가?

광주사태 당시 도청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이재의는 시민들이 경상도 운전수를 죽여 버리자고 했던 5월 19일의 시위는“경상도 출신의 공수대원들이 광주시민을 학살하러 왔다”는 지역감정 자극성 유언비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음을 이렇게 증언한다:

광주고속터미널 부근에서는 근방의 자동차 정비공들을 중심으로 1천여 명의 시위대가 경상남도 번호를 달고 있던 8톤 트럭 1대를 불질러버렸다. 트럭에는 각종 플라스틱 제품들이 가득 실려 있었는데, 시민들은 경상도 출신의 공수대원들이 광주시민을 학살하러 왔다는 소문에 치를 떨고 있는 터였다. 시민들은 운전수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죽여버리자고 흥분했지만 누군가가 이를 말렸다.“그 운전수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전두환이가 죽일 놈이고 공수부대가 천인공노할 놈들이지.”그리하여 운전기사는 풀어주었다. 시민들은 트럭 위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끌어내렸다. 트럭 위에 있던 제품들(바케스, 세수대야 등등)이 우수수 땅에 쏟아졌다. 그러나 누구 하나 쏟아진 플라스틱 제품을 주워가는 사람은 없었다.

어떤 시민 한 사람이 플라스틱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2명이 불에 타기 시작한 트럭을 몰고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앞을 지키는 공수부대 쪽으로 밀고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이를 바라보던 시민들은 고압선이 탄다고 건물 뒤로 숨고 있었다. (이재의, 1988)


황석영은 그날 오후 7시경에 발생했던 그 중 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다:

같은 시각 광주고속버스 터미널 부근에서는 근방의 자동차 정비공들을 중심으로 1천여 명의 시위대가 경상남도 넘버를 달고 있던 8톤 트럭 1대를 불질러 버렸다. 트럭에는 각종 플라스틱 제품들이 가득 실려 있었는데, 군중들은 경상도 출신 공수부대원들이 광주시민을 학살하러 왔다는 소문에 치를 떨고 있던 터였다. 군중들은 운전수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죽여버리자고 흥분했지만 누군가가 만류했다. (황석영, 1985, 75)


어째서 시민이 시민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런 끔찍한 폭력사태가 벌어졌을까? 김영택 기자는 그것을 당시 무성했던 유언비어 탓으로 돌린다:

부마사태 때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태가 광주사태 때는 일어났다. 단적인 예가“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 잡으러 왔다”는 루머였다. 이 같은 루머가 뿌리 깊은 지역감정을 부채질하여 경상도 넘버를 단 트럭과 경상도 출신 재벌인 금성사 판매대리점을 습격하는 사태로 나타났다. (김영택, 1987, 381-382)


경상도 차량만 골라서 불을 지른 자들은 남들보다도 더 전라도를 사랑하는 학생들이었는가? 당시 전남대 학생처장 운전기사였던 오병길의 눈에 비친 그들은 공장노동자나 갱생원 아이들이었다:

5월 20일, 우연히 무등경기장 쪽으로 갔더니 택시들이 굉장히 많이 운집해 있었다. 그것을 보고 나는 일단 승용차(학생처장 전용차)를 전남대 병원으로 가져가 숨겨놓았다. 오가면서 보니 광주고속터미널 앞쪽에 경상도 트럭이 불에 타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많은 시위군중이 운집해 있었다. 그때 시위 군중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인 것 같았다. 그 중 젊은이들이 모두 학생은 아니고 복장이나 두발 상태로 보아 갱생원 아이들이나 공장 노동자들 같았다.… 특히 20일 오후에는 공장 노동자나 갱생원 아이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오병길, 1988)


광주시민들이 경상도 사람들을 유달리 미워해서 경상도 번호판 단 차들을 불에 태웠는가? 오병길이 시위군중 두발상태로 파악한 바로는 그들은 일반 광주시민들이 아니었다. 도저히 시민들의 두발상태로 볼 수 없었기에 오병길은 그들이 갱생원 원생들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러면 갱생원 원생들이 시위현장에 총동원되어 경상도 차량에 방화하였는가? 그것은 아니었다. 갱생원 원생들은 갱생원에 있었다. 그러면 일반시민과 두발상태가 달랐던 그들은 누구였을까? 여기에 경상도 차량에 방화하던 시위대 중에 불순세력이 끼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다.

오병길이 목격한 그 사건을 당시 19세의 회사원이었던 김정기도 현장 목격하였다:

17번 버스를 타고 무등경기장쯤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곳에서 내려 사람들 틈에 끼었다. 가만히 보니 고가도로 부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었다. 막 어둑어둑해질 무렵이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태워라”“죽여라”하는 함성이 들려서 그쪽으로 가보니 거기에는 경북 번호를 붙인 트럭이, 유리창이 산산조각 난 상태로 정차해 있었다. 1대의 운전사는 도망을 쳐버렸고, 다른 차의 운전사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린다는 공수부대의 얘기에 대한 보복이었다.

누군가가 정차해 있는 트럭의 연료통에서 연료를 빼내 트럭 주위에 뿌리고 있었고, 일부에서는 운전사에게도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성화였는데, 이때 40대쯤으로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설사 차를 불태우더라도 운전사는 똑같은 국민인데 그러는 게 아니라고 점잖게 타이르자 모두들 수그러지며 운전사를 돌려보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트럭에 불을 붙이자 트럭이 불타기 시작했다. 이미 어둠이 짙게 드리운 시각이라 트럭이 불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김정기, 1989)>


**<광주사태 당시 11공수 61대대장 안부웅 중령은 1995년 검찰 신문 때 광주사태 당시 5월 19일 저녁 전옥주가 처음 등장하여“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고 왔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선무방송을 시작하던 순간을 이렇게 회고한다:

(19일) 21시 경이 지나자 시위대가 앰프를 단 차량으로 도로상을 돌아다니며 최초로 시위대의 선무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애끓는 듯한 소리로 시민들을 자극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목소리와 억양이 마치 이북에서 대남 방송하는 여자들의 억양과 똑같아 계엄군 입장에서 보면 전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시민들이 들으면 분노를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내용은“지금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고 왔다.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야 되겠느냐, 금남로로 전부 모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방송이 있은 다음부터 시위 양상이 격해졌습니다.… 그 당시 시위대들은 몽둥이, 쇠파이프, 쇠갈고리, 도끼 등 흉기가 될 만한 것은 전부 다 들고 있었으며 시위 상태도 이전과 약간 달라졌습니다. (5 ? 18사료편찬위원회, 2009, 18: 83) >

**<만약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신애가 전옥주가 방송했던 그 말 그대로 선무방송을 했다고 하자:“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고 왔다.”극단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선무방송에 대해 관객의 반응이 어떠하였겠는가?

광주시민으로서 전경이었던 곽형렬은 그런 유언비어와는 달리 전경 중 98퍼센트가 전라도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더욱이 우리 전경들은 연고지 배출이었기 때문에 98퍼센트가 전라도 출신이었고 대학 재학 중인 사람들이 많아 진압을 하러 나가도 아는 사람이 많았다. 공수부대와 전경들이 합동진압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전경들이 뒤쪽에 있었다. 그래서 공수들이 착검을 한 총을‘우로비껴 총’을 하고 뛰어다니는 것은 보았지만 대검을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은 보지 못했다. 밤이 되면서부터는 시위가 뜸해지고 쉽게 끝났다. 통금시간이 가까워졌는데도 외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광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인을 해주어 무사히 귀가할 수 있게 해주었다. (곽형렬, 1989)

대동고 운동권이었던 유석도 그가 만난 계엄군은 전라도 사람들이었음을 증언한다:

5월 19일은 어제 세종장호텔 앞에서 있었던 계엄군의 만행에 대한 기억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또 어제 이후의 시내 상황이 궁금하여 오전 중에는 학교수업을 빠지고 원각사에 갔다. 오전 10시경 금남로 등 시내는 평온했다. 시내 여기저기를 구경하다가 동해물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것을 보고 가보았더니 시민들이 계엄군 장교로 보이는 사람과 항의조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시민과 이야기를 하던 계엄군 장교는“우리는 어제 진압했던 부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 교체된 부대이고 여러분들과 같은 전라도 사람들입니다”“어제 진압하던 부대는 너무 흥분해서 과격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유석, 1988)

<남민전>의 학원가 점조직이었던 <조선대학교 민주투쟁위원회>는 5월 20일자의 유인물 <전두환의 광주 살육작전>에서 경상도 출신 공수부대원들이 투입되었다는 유인비어를 이렇게 퍼뜨린다:

현재 광주 상황은 전 광주시민의 봉기로 공수대원은 쫓겨 가고 광주 시내의 전 관공서가 불타고 있다. 모든 교통통신은 두절되고 군대의 진주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송정리 철길을 파헤쳐버렸으며, 온 시민이 외치는 구호는“죽자”“죽여 달라”이다. 부마사태 때는 전라도 군인, 금번 광주살육에는 경상도 군인을 투입하여 지역감정을 유발시키고 잔인하게 행동하게 함으로써 그의 속셈을 채우려는 전두환 무리의 반민족적 만행을 온 국민은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5 ? 18사료편찬위원회, 2009, 2:28)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제목의 5월 25일자 성명서는“본인이 알기로는”라는 말로 시작하여 그 작성자가 개인임을 암시하면서“시민군 일동”이란 명의로 끝을 맺는다. 7공수는 전북 금마 병력이었음에도 이 대자보에는 7공수가 경상도 군인들이라는 유언비어도 들어 있다:

아! 설마, 설마, 설마 했던 일들이 벌어졌으니 우리의 부모형제들이 무참히 대검에 찔리고 귀를 잘리고 연약한 아녀자들이 젖가슴을 찔리고 참으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무자비하고도 잔인한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또한 나중에 알고 보니 군 당국은 계획적으로 경상도 출신 제 7공수병들로 구성하여 이들에게 지역감정을 충동질하였으며, 더구나 이놈들은 3일씩이나 굶기고, 더군다나 술과 흥분제를 복용시켰다고 합니다. (5 ? 18사료편찬위원회, 2009, 2:63)

그러나 재수생 시민군 정상현도 전남대에서 자신이 본 공수부대원들은 전라도 병력이거나 광주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이렇게 잠시 혼란이 있은 후에 시민들이 다시 모여들고 본격적인 투석전이 시작되었다. 1조가 투석하다가 물러나면 2조가 다시 투석하고, 공수들과 계속 밀고 밀리고, 그러다가 잠시 휴전이 되었다. 그때는 공수대와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한 장교(중위)가 자신들은 경상도 군인이 아니고 전북 출신들이고 전부가 장교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도 하였다. 한 사람은 자신의 집은 풍향동이라고 하면서 그쪽 지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잘 알고 있어서 시민들도 수긍하였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사실은 죽기보다 싫다고 했다. (정상현, 1988)>

**<그날 고등학생이 아닌 시위대가 있었다면, 그들은 어린 구두닦이 소년들이었음을 박노해가 기록한다:

“시민들이여! 모두 일어섭시다! 공구든 곡괭이든 닥치는 대로 가지고 싸웁시다!”“와!”하는 함성과 함께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근방 목재소의 각목을 송두리째 긁어다가 싸우는 자세로 돌변했다. 이전까지와는 달리 대학생들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시위를 주동하는 것도 대학생이 아니었다. 허름한 작업복의 노동자, 구두를 닦으러 나왔던 어린 소년, 기름때 묻은 손으로 각목을 치켜든 정비공들이 하나 둘 늘어가기 시작했고, 그들이 앞장서서 시민들을 움직여 갔다. (박노해, 1989, 100)>

**<광주사태 기간 중 시민군이 대형 교통사고를 낸 다음 시신을 방치하면 경찰이 유족을 돕기 위해 시신 사진을 찍어 두었는데, 5· 18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그 사진들을 악용하여 공수부대가 때려서 입은 타박상인 것처럼 선전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오해는 풀어지고 공수부대가 썼던 누명은 벗겨져야 한다. 광주사태 기간 중 시민군이 운전미숙으로 수많은 교통사고들을 냈으며, 그 사진들은 시민군이 낸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사진이었던 것이다.

영암고등학생 김영두는 해남 시민군으로 모병되었다가 송정리 큰다리에서 시민군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시신은 영산포역에서 사흘간 방치되어 있다가 조선대 병원에 안치되었다. 이것이 도청 광장 집단발포 유언비어로 알려진 사건의 참 스토리의 한 단면이다.

5월 21일 전라도에서 54명이 사망하였다. 그 54명의 사망기록에 근거하여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는 공수부대 집단발포로 수천 명이 사망한 것처럼 화면처리를 했다. 물론 도청광장에서 몇 명 사망했지만 그들은 시민군 총기 오발사고로 사망했던 것이요, 대부분은 타지역에서 시민군이 낸 교통사고 혹은 시민군의 교도소 습격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들이었다. 김영두가 그날 도청 광장에서 계엄군 총탄에 맞아 죽었는가? 아니다. 그는 송정리 큰다리에서 시민군 기중기가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한 사고희생자였다.>


**<광주사태 이야기는 극장 주역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윤기권이 언제 월북하였는가? 광주운동권 황석영이 북한에서 그 대본을 쓴 북한판 5· 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가 한창 상영되기 시작할 무렵 때맞추어 월북하였다. 월북 당시 윤기권의 직업은 무엇이었던가? 광주시내 모 극장에서 선전간판을 그리는 것이었다. 그가 1980년 5월 18일 동명동 파출소를 때려 부수고 여러 명의 경찰을 인질로 납치하여 광주사태에 기여하던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동명동에서 동리라는 이름으로 황석영의 극장을 개관하고 개관 기념공연을 하려던 극단 단원들이 시위 선전조로 총동원되었다.

영화 <화려한 휴가>도 극장 이야기로 시작된다. 윤상원과 신애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을 때 광주사태가 일어났다. 그런데 실제 역사에서는 윤상원의 동지들이 황석영의 극장 개관 기념공연 연습을 하고 있었을 때 광주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러면 황석영의 극단 <광대>는 뭣 하는 집단이었던가? 광주운동권 문화선전대로서 조직된 집단이었다. 즉, 광주운동권 중에서 황석영의 역할은 연극을 통한 프로파간다였던 것이다.

1980년의 광주극장의 주역은 황석영이었다. 그 황석영이 1989년 2월 광주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김일성의 부름을 받고 밀입북하여 북한의 5· 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시나리오를 썼다. 그 영화가 상영될 무렵 또 한 명의 광주극장 주역이 월북하였다. 그는 북한의 5· 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에서도, 훗날의 남한의 5· 18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도 대표적인 시민군이라는 점에서 광주극장 주역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월북 당시 그의 직업이 광주 극장의 선전간판을 그리는 일이었다. 이처럼 황석영과 윤기권의 공통분모는 문화선전이었으며, 양자 모두 북한에서 김일성을 위해 문화선전을 하였다.

북한과 광주사태의 관계가 무엇이었기에 여전히 북한에서는 해마다 국가행사로서 광주사태를 기념하고 있는가? 북한도서에서 광주사태는“조국통일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지향을 반영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대중적인 애국적 구국항쟁”으로 정의된다.(조국통일사, 1982, 595)『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란 이름의 책 3장“영웅적 광주인민 봉기의 력사적 의의”는 시민군이“꿈에도 소원인 통일”혈서를 쓰고, 통일의 노래를 불렀다고 기록한다. 이 책 596쪽에 따르면, 시민군이 이런 혈서를 썼다:

애국의 선혈로 적습니다.
심장으로 웨치고 피로 다짐합니다.
육신이 동강나고 뼈가 가루 되어도 생명보다 귀중한 자유를 위하여, 꿈에도 소원인 통일을 위하여, 민주의 깃발을 내리지 않고 손에 든 총을 놓지 않고 싸우렵니다.
원쑤를 갚으렵니다.
기어이 이기고야 말렵니다. (조국통일사, 1982, 596)>

**<근디 20일 날인가 상원이 형이 내가 녹두서점에 점심인가를 먹을라고 와 가지고 쉬고 있었던가 그랬는디, 상원이 형이 용용하게 옵디다. 뭐하고 오냐, 철모하고 단검을 하나 들고 오드라고, 단검을. 내가 어 뭔 일이요? 내가 한 놈 죽여불고 왔다. 어떻게 했소? 그러니까 소위 영웅이제. 그 광주천에서, 옛날 보성회사가 광주천변에 있었어요, 대성기업이라고, 현대극장 그 쪽 근처에 있었어요. 근디 시민회관, 계속 그쪽에서 공수부대하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여, 현대극장하고 시민회관 그 쪽 천변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돌멩이 띵기고 왔다 갔다 했다는데, 상원이 형 이야기가, 그때 자기가 봤을 때 어떤 놈이 우리가 도망가면 계속 다들 일정 정도 쫓아오다가 가드라 이야기여. 근디 서너 명이 계속 끄트머리까지 쫓아오더라 이거여, 그래서 윤상원이가 생각하기에, 아 저놈을 봐 버려야겠구나. 근디 윤상원 형의 이야기가 어쨋냐면, 상당히 술 먹은 것 같더라, 상당히 흥분돼 있더라, 그래서 도망가면서도 돌아서서 군인들한테 저 놈 봐 불자, 저 놈 봐 불자 그랬다는 거여.

근데 한번은 쫙 몰고 갔다가 쳐서 도망가니까 계속 쫓아오고, 한 놈이 끝까지 쫓아오더라 이거여, 다른 놈들은 다 후퇴하고 있는디. 근디 그놈 보니까 비틀비틀하니 술 취한 놈처럼 그러더라 이거여. 그러자 상원이 형이 딱 돌아서서 군중들한테, 시민들한테, 저놈 죽여 불자 했다는 것이여. 근디 도망가던 군중들도 돌아서서 보니까 혼자 쫓아오고 있거든. 와 하니 쫓아갔다는 것이여. 그러니까 그놈이 놀래서 하천으로 뛰어내려분 거여. 하천으로 도망가다가, 근데 시민들이 하천으로 뛰어내려가 가지고 그놈을 밟아분 거여. 그때 상원이 형이 와서, 거기서 큰 돌팍을 들어가지고 대그빡을 찍어 부렀다는 것이여, 상원이 형 말로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철모를 가져오고 단검을 뺏어 왔다는 것이여. 글고 자기 말로는 깨구락지 됐다는 거여. 죽어버렸다는 거여. 그래서 아따 형님 참 대단하요. (김효석, 1998)>

**<경찰이 모두 도망가고 공무원들이 도청으로 출근할 수 없었던 광주가‘해방구 권력’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무정부상태가 아니었다. 광주 여성운동권 출신 작가 고정희가‘광주해방구’라고 부르는 해방구를 김 기자는‘광주공화국’이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5월 21일 저녁부터의 광주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통치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해방구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하는 공권력이라는 것이 전혀 없기에 그는‘광주해방구’를‘광주공화국’이란 별명으로 불렀다.

1950년대 초에 빨치산이 해방구를 설치하면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가야 했던가? 경찰이었다. 1980년 5월 시민군이 광주에 해방구를 설치하였을 때 왜 경찰이 제일 먼저 도망가야 했던가? 왜 경찰국장이 뒷담 넘어 피신해야 했으며, 모든 경찰병력이 경찰 제복을 벗고 민간인 옷을 훔쳐 입고 제일 먼저 도망갔던가? 진지한 5· 18연구가들에게 이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질문이다.

해방구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공권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신분을 감추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일이 실제로 1980년 5월의 광주에서 일어났다. 이런 사건을 두고 5· 18재판에서는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의 결집이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방구가 설치된 사건? 즉, 한 도시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통치영역에서 벗어나게 된 사건?에 대한 이런 판결은 상식에 부합되는가? 더욱 황당한 것은 그 도시에서의 헌법에 의한 통치를 회복하려는 노력에는 국헌문란죄라는 법리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이다.>

**<광주사태 혹은 5 ? 18사건은 코뮌주의 지하혁명 활동가들이 무장봉기라는 방법으로 광주에 해방구를 설치한 사건이었다. 5 ? 18재판 판결문에서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의 결집으로서 언급하는 5 ? 18사건을 박노해는 그의 기고문“광주 무장봉기의 지도자 윤상원 평전”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혁명군들은 해방된 광주를 차를 타고 질주했다. 막대기나 쇠파이프로 차량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면서 마음껏 해방의 거리를 질주했다. 혁명군은 개선병사처럼 의기양양했고 해방된 거리마다 늘어선 시민들은‘우리 편’을 위해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해방된 광주는 젊음과 정열 그 자체였다. (박노해, 1989, 107)>


**<해방구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사실상 영토권을 포기하는 것임을 김영택 기자가 광주사태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그런데도 계엄군은 철수했다. 정부가 파견한 계엄군이 약간의 저항에 밀려 지방행정의 상징인 도청을 포기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그 지방에 대한 통치권이나 영토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당시의 집권자로서는 커다란 불명예가 되는 것이다. (김영택, 1988, 114) >


**<이념운동으로서의 5 ? 18은‘코뮌’과‘민족민주’로 특징지어지는 사건이었다. 코뮌주의자들이 광주에 광주판 코뮌으로서의 해방구를 설치하였기에 광주사태가 일어났다. 코뮌주의자들의 목표는 공산주의혁명이요,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기에 코뮌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는‘민족민주’였으며 5 ? 18의 주역들의 표어도‘민족민주’였다.‘민족민주’혁명론이 시민군을 조직하여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도청 등 관공서를 점거해야 할 이유였다.

주로 청소년들과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대다수의 시민군에게는 그런 뚜렷한 이념이나 신념이 없었다. 그러나 극소수의 코뮌주의자들이 시민군 지휘부였으며, 그들은 1781년의 파리코뮌을 모형으로 하는 혁명이론으로 무장된 자들이었다. 그들이‘민주’라는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나팔소리는‘자유민주’가 아니라‘민족민주’였던 것이다.

광주사태 이후 반체제 운동권의 이념과 이론을 형성한 양대 산맥은 코뮌주의 혁명이론과 민족민주 혁명론이었다. 광주사태는 열흘 만에 끝났지만 5 ? 18의 이념운동은 열흘 만에 끝나지 않았다. 코뮌주의 혁명이론과 민족민주 혁명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종북이념이었으며, 지난 20여년 간의 모든 판례에서 코뮌주의 혁명이론이나 민족민주혁명론을 확산시키는 활동은 유죄로 인정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판결이 내려졌다. 그럴진대 이 두 혁명론의 원조들이 무장봉기라는 폭력적 수단에 의해 광주에 해방구를 설치한 사건을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결집이라고 판단한 5 ? 18재판의 법리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족민주혁명을 말하는 코뮌주의자들이 무장봉기로 한 도시에 해방구 혹은 코뮌권력을 설치한 사건을 5 ? 18재판이 정당화해 주었을 때, 그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의‘코뮌주의 지하혁명가 그룹 사건’과 작금의 <사노련> 사건처럼 무장봉기로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와 <민족민주혁명론>이 계속 재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제로 코뮌주의와 민족민주 혁명론을 두 축으로 하는 이적단체들이 지난 20여 년 간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그리고 코뮌주의들과 민족민주 혁명론자들의 성명서들과 문서들을 꼼꼼히 구체적으로 살핀 모든 재판들에서는 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문(1997. 4. 17. 선고 96도3376)에서 드러나듯이, 5 ? 18재판 판결의 특징은 단 한 편의 5 ? 18성명서나 기록물도 참조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성명서나 기록물의 참조가 전혀 없는 판결은 근거 없는 판결이요, 근거 없는 판결은 애초부터 엉터리 판결일 수밖에 없다. 5 ? 18재판은 그 사건 주동자들이었던 코뮌주의자들의 성명서나 기록물을 전혀 참조하지 않은 채 그들의 이념성향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유일한 재판이었다. 도대체 광주해방구 혹은 광주코뮌 주역들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려고 했다고 가정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이라도 5 ? 18성명서들을 하나하나 참조해 본다면 그 사건 주동자들의 이념에 대한 그러한 판단은 달라질 것이다.

섣부른 가정에 근거한 판결이 국민을 혼동시키고 있다.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이 특정 운동권의 무장봉기를 정당화시켜 준 5 ? 18재판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기에 여전히 5 ? 18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역사가들의 판단에 맡겨야 할 몫은 애초부터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될 수가 없었다. >


<제 4권> 5.18 재판 법리의 모순

**<광주의 혁명가 또는 광주사태 주동자로 알려진 윤상원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였는가? 정반대였음을 박노해가 기록한다:

이를 통하여 노동운동 내에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부르주아지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혁명적인 노동계급의 당파성을 세워 내고자 하였다. 당시 <전민노련> 성원들 모두가 혁명적 전위정당 결성의 전망과 계획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였지만, 그 기초적인 지향성은 강력히 내포하고 있었다. 상원은 자신이 지금까지의 운동 과정 속에서 품고 있던 문제의식과 아직 선명히 정식화되지 못하고 단상과 직관으로 머물러 있던 사상들을 이태복과의 토론 속에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갔다. 석 달 동안 밤을 지새는 격렬한 토론과 치열한 확인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정치사상을 일치시켜 나가는 힘겨운 작업 끝에, 마침내 상원은 <전민노련>에 가입할 것을 결단한 것이다. 상원은 이와 같이 이태복과의 만남과 <전민노련> 중앙위원으로 선임되는 과정을 통하여 프롤레타리아트 전위로서 자신을 새롭게 단련할 계기를 맞게 된다. (박노해, 1989, 87-88)

박노해가 말하는 윤상원의 혁명 야심이란 공산주의 혁명 야심을 일컫는다. 최소한 이것만은 분명하다. 윤상원의 혁명 목표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적이다. 그래서 5· 18의 주역들이 내걸었던 간판과 표어는 자유민주가 아니라 자유민주의 대항마였던 민족민주였다.>


**<‘민족민주’란 말은 미국‘자유민주주의’를 모델로 삼아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자는 말이 아니라, 북한식‘인민민주주의’를 남한에서도 실현시키자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였다. 운동권 언어에서 민주는 주로‘민족자주’라는 함의(含意)로 사용된다. 한미동맹을 해체시키자는 말을 그들은‘민족자주’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윤한봉의 동지 정동년이“우리의 운동이 1980년 광주항쟁을 통해서 인권운동, 즉 민주화 운동에서 민족민주 운동으로 바꾸어가는 계기가 되고 미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을 때 그는 분명 민족민주 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구분짓는다. (정동년, 1988)…

북한 논리에서는 분명히‘민족민주화 대성회’는 통일운동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선진국들인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가까워지라는 뜻에서의‘민족민주화’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결별하라는 의미에서의‘민족민주화’이기 때문이다.‘민족민주화’하라는 말은 한미동맹을 해체시키라는 말이요, 그래서 이 용어는 반미운동 혹은‘민족자주 통일운동’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민족민주 세력의 임무는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것이라는 것이다:

오직 우리 민중이 거족적인 반미반전 투쟁으로 이 땅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다. 오늘의 시대는 반미 반전의 시대이다. 민족민주 세력들은 반미 반전 투쟁을 중단 없이 힘차게 벌여 자주통일 시대에 사는 자기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민족민주 세력의 임무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배우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보다 성숙한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하자는 것인가? 아니다. 북한과 운동권은 그런 뜻으로 민족민주를 말하지 않는다. 민족민주 세력의 임무는 반미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그래야만 북한식 인민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자주통일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민족민주’는 빨치산 출신 활동가의 전용어요, 남파 공작원들이 쓰는 북한말이었다는 사실의 한 예가 구국전선 2003년 5월 21일호“반미반전 운동은 민족민주 세력의 당면 과제”란 제목의 논설이다. 2004~ 2005년에는 북한이‘한국 민족민주 전선’명의로 운동권에 광주사태 25주년 기념 반미시위를 하라고 지령을 내려보내자 광주 단체들과 운동권 단체들이“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며 반미시위를 하였다.

**<자유민주의 대항마인‘민족민주’라는 말은 광주사태 때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표적인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윤기권은 1990년 봄에 2억 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자마자 월북했는데, 운동권의 월북은 광주운동권의 원조였던 1960년대의 통혁당 사건 관련자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운동권 노선 대립의 역사를 통혁-NL과 인혁-CA(혹은 PD) 식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인혁당’은 남한 독자노선이었다고 보지만‘통혁당’은 북한과의 연계노선으로 보는 관점이다. <남민전>의 원조였던 통혁당 활동의 주요한 형태는 과거 좌익운동에 관여했던 활동가를 월북시켜 집중교양을 받은 후 지하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김정래는 통혁당과 인혁당의 이런 차이를“인혁당과 통혁당은 북한의 혁명 역량에 대한 전략적 사고방식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는 말로 설명한다.(김정래, 2011, 177) 좀 더 쉬운 말로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통혁당은 남파 간첩단에 가까웠고 인혁당은 자생 간첩단에 가까웠다.

통혁당 출신도 인혁당 출신도 공산주의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었으나, 1970년부터 시작된 중-소 대립이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소련과 중국은 서로를 수정주의, 교조주의로 몰아붙이며 격렬하게 대립하였을 때 남한 운동권 내에서도 노선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유병묵, 이재문 등 통혁당 출신들은 소련의 수정주의 노선을 지지하고 나섰으며 서도원, 도예종, 이수병, 박중기 등 인혁재건 계열은 모택동 노선을 받아들였다.(김정래, 2011, 177)>

**<만약 누가 동학난 때 동학군이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말장난이다. 동학군은 민주화운동이란 용어를 들어본 적도 없었을 뿐더러 전혀 그런 개념도 없었기 때문이다. 광주사태 때 시민군이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주장 역시 이에 못지않은 낭설이다. 시민군은 전혀 민주화운동이란 용어를 들어본 적도 없었을 뿐더러 전혀 그런 개념도 없었던 까닭이다.

만약 1980년에 통용되던 용어가 있었다면, 그것은 남조선 민족해방전선(남민전)의 용어‘민주투쟁’이었다. 왕년의 빨치산 박현채가 차명대필한 성명서에서 한두 번‘민주화운동’이란 용어가 사용된 적이 있었으나 국민들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용어였다.‘민주화운동’은 1988년 이후부터 통용된 용어였지, 1980년에 사용되던 용어가 아니었다. 그리고 박현채가‘민주화운동’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을 때는 남민전의‘민주투쟁’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되 다만 어감이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그런데 남민전은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자는 의미로 그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므로 그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라도 남민전 조직을 일견할 필요가 있다.>

**<외지에서 온 불순세력이 무기를 탈취하러 떠나고 광주 외곽 시민들을 금남로로 수송해 오는 동안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이하, <남민전>) 조직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무기 탈취가 외지에서 온 불순세력의 역할이었다면, 삐라 살포는 남민전 산하조직 <민주구국 학생연맹>(이하, <민학련>)의 몫이었다. 오전 8시의 지프차 탈취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정은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 11시경 금남로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이자 미리 삐라를 준비하여 대기하고 있던 <민학련>이 엄청난 양의 무장봉기 선동 삐라를 뿌렸는데, 그 제목이“민주수호 전남도민 총궐기문”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영화 <화려한 휴가>가 보여주지 않는 장면에 역사의 진실이 있음을 보아야 한다. 20일의 차량 징발 때문에 21일 버스운행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파가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불순세력이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 80여 대의 차량을 탈취하여 수송차량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화에서처럼 인봉이 황금동 아가씨 농담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학련>이 살벌한 무장봉기 선동 삐라를 살포하였다.

최규하 대통령과 신현확 총리를 유신잔당놈이라고 부르는 북한 말씨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이 무장봉기 선언문 작성자는 광주시민이 아니었다. 대통령과 총리를 유신잔당놈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 죽이자고 한다:“흉악한 국민의 배반자 유신잔당놈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 피 토하며 죽어간 우리 아들딸들의 한을 풀어주자!”(민주청년 민주구국 총학생연맹 1980) 대통령과 총리를‘갈기갈기 찢어 죽이자’는 말은 남한 말도 광주 말도 아니다.

자, 이 성명서는 작년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성명서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통령과 총리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자는 것이다. 재판 없이 대통령과 총리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자는 표현이 어찌 민주화 운동의 표현일 수 있는가? 그리고 대통령과 총리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면 헌법이 수호되는가? 5· 18재판 2심 판결에서 이런 삐라들을 살포한 세력을 헌법수호 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실로 황당하지 아니한가!

명의상으로는 성명서 작성자가 <민학련>이지만 학생이 작성한 성명서가 아니다. 아직 아무도 죽은 학생이 없었을 당시에 이 성명서는“피토하며 죽어간 우리 아들딸들의 한을 풀어주자”고 했다. 나이 갓 스무살의 전남대 학생에게 나이 스무살 난 아들딸들이 있을 가능성은 몇 퍼센트일까? 설령 그런 기상천외의 일이 광주에서는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전남대 학생 중에 시위하다가 죽은 아들딸을 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학생운동권 명의의 성명서지만 결코 학생이 쓴 문장이 아니었다.

당시 아직 죽은 학생이 아무도 없었을 때, 이 유인물은 이런 단락으로 시작한다:

우리의 젊은 학생들을 총칼로 찔러 배를 갈라 죽였으며, 처녀들의 귀를 자르고, 부녀자들을 발가벗겨 배를 갈라 거리에 널었으며, 심지어는 어린애들을 개머리판으로 골통을 부셔 죽였다. (민주청년 민주구국 총학생연맹, 1980) >

**<투사회보 제작자는 시민군 전체를 남민전 투사로 간주하고‘투사’라고 호칭한다:“투사들이여! 끝까지 투쟁하자.”그에게 있어서 시민군의 정체성은 남민전의 군대였다. 시민군은 남민전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위하여‘시민군 군가’는 남민전‘투사의 노래’이다. 인민민주라는 의미로 민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남민전은 시민군 군가로서‘투사의 노래’까지 미리 만들어 놓았다. 시민군이 조직되고 군대가 편성된 첫날부터 시민군 차량에는 항상‘투사의 노래’를 선창하는 이가 있었는데, 5월 26일자의 한 시민군 회보에 그 가사가 실려 있다 : >

**<1988년『창작과비평』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황석영은 5·18의 반미논리와 이념을 이렇게 약술한다:

무엇보다도 광주항쟁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 사이의 대립이나 남북 동포들 간의 이념적 갈등에서가 아니라 바로 미국의 동북아전략에 따른 간섭과 지배 때문이라는 뼈아픈 깨달음이었습니다. 군사 파쇼정권은 바로 외세가 창출한 것이었습니다. (황석영, 1988, 51)

1989년에 김결도“44년간 미제의 지배 속에서 수탈당한 민중의 한을”푸는 것이 5· 18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된 진보적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5·18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다. 운동권 내부에서 광주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신이 하나로 되었을 때 44년간 미제의 지배 속에서 수탈당한 민중의 한을 풀고 나아가서 민족모순을 극복하고 또 민족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 (김결, 1989)

같은 해 5월에 월간『말』에 기고한“광주와 미국, 45년 9월과 80년”에서 이재의는 광주사태 때‘해방광주’가 미국의‘배후조종’으로 함락되었다는 논리로 그의 글을 맺는다:

80년 5월‘해방 광주’가 미국의‘배후조종’에 의해 함락됐다면 45년 9월‘해방 광주’는 미군의 보다 직접적인 공격에 의해 파괴되어버렸다. 해방 후 44년 간 두 번이나 미국에 의해 좌절된‘해방의 도시 광주’에서 80년 5월 이래 미문화원은 10여 차례나 학생들로부터 공격당했다. 이젠 더 이상 광주 시내에서 미문화원이 버틸 수 없어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을 비치고 있다. 반외세 자주화의 목소리가 한껏 높아져가고 있는 오늘, 44년 전 도인민위원회 치안부장 이덕우씨가 미군정 재판을 받고 나서 한 말이 새롭게 다가온다. (이재의, 1989, 109)

이재의는 이 글을 미국 책임론과 더불어 시작하는데, 그의 미국 책임론 논조가 어쩌면 김일성의 그것과 너무도 흡사하다! 예를 들어 김일성은“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341쪽에서 이렇게 말한다:

남조선군사파쇼분자들의 만행은 다 미국의 조종과 비호 밑에 감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애국적 봉기자들에 대한 야수적 살육만행을 지휘한 것도 미국이며, 남조선의 민주 인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도록 부추긴 것도 미국이며, 남조선에서 군사파쇼독재 정권을 조작한 것도 미국이며, 조종자도 미국입니다.

**<1980년 봄의 북한의 통일 방법은 김일성의 세 가지 통일 방법 중 두 번째 방법, 즉“남조선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북한의 지원을 요청하면 북한이 개입해서 통일하는 방법”이었다.(전 북한군 여성고사포중대 중대장, 2009, 159) 바로 그때 북한이 바라는 대로 남한에서 전민 봉기를 일으키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광주사태와 같은 적화통일의 호기에 적화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데 대한 김일성의 분석을 한 탈북자는 이렇게 증언한다:

김일성은 광주사건은 남조선을 통일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하고 좋은 기회였는데 남조선 인민들한테만 너무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 무리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특수부대 공작조들의 배후 교란 작전이 기술적으로 부족하고 크게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광주사건이 남조선의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했다는 것이 기본 원인이라는 것이었다. (전 러시아벌목공, 2009, 283)

그런데 5 ? 18측 일각에서도 무장봉기로서의 광주사태가 실패한 이유에 대하여 김일성의 분석과 일치하는 분석을 내놓았음이 주목된다. 이정로는 그의 기고문“광주봉기에 대한 혁명적 시각전환”에서 이렇게 분석한다:

이러한 상황인식으로 인하여 봉기 지도부가 광주봉기의 전국적 확산을 위하여 한 역할은 극히 적었다. 초기에 무기탈취를 위하여 광주 외곽으로 나갔던 시위대들은, 광주에서의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대한 선전선동은 전개하였지만 적극적인 봉기의 확산을 위한 작업은 거의 하지 않았다. 무기를 광주시내로 반입하는 데 집중하였던 것이다. (이정로, 1989)


**<김정일이 자기의 생일날인 1981년 2월 16일 당간부들에게“광주 인민봉기는 수령님께 바치는 나의 생일선물이었는데, 우리의 역량이 너무 적어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전 북한 공장지배인, 2009, 210)

무엇이 민족민주인가? 민족민주는 자유민주주의와 대칭을 이루는 북한식‘인민주의’의 대용어 혹은 위장용어였다.

이정로의“광주봉기에 대한 혁명적 시각 전환”16쪽은“광주봉기는 민족민주 혁명의 교과서”라는 제목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그는 야당이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은 타도 대상임을 이런 논리로 주장한다:

광주의 무장봉기는 민족민주 혁명의 살아있는 교과서이다. 광주봉기는 당면 혁명의 타도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민중의 대체권력은 어떻게 창출되는지를 보여준다. 당면 혁명과 주체가 왜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민중인지를 보여준다. 민중이 왜 자유주의적 보수야당의 영향력을 거부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또 광주봉기는 남한 민족민주 혁명의 핵심 고리가 민중의 무장에 의한 낡은 권력의 전복과 새로운 권력으로의 대체임을 보여주며 그러한 경로를 알려준다. 그리고 광주봉기는 남한 민족민주 혁명의 승리를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이정로, 1989, 16)

민족민주 혁명의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다. 민족민주 혁명을 원하는 자들의 시각에서 북한에는 이미 인민민주주의가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만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정로는 위의 기고문 중“근본적 변혁과 민족민주 변혁의 상관관계”라는 작은 제목으로 시작하는 글에서 광주의 무장봉기의 목적은‘인민민주주의 혁명(PDR)’계열의‘민족민주 혁명(NDR)’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기록하다:

‘부르주아적 혁명이기는 하나 노동자와 민중이 중심이 되어서 수행해야 하는 혁명’, 더욱이‘노동자계급과 혁명적 민중의 연합권력이 수행해야 할 혁명’이라는 점에서 당면의 혁명은 고전적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과는 다르다. 남한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혁명은 이처럼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와 부르주아지의 몰락의 시대에 일반적 유형으로 정착된‘새로운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신민주주의론}, 모택동)이다. 2차대전 이후 동유럽의 혁명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이후‘새로운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은‘인민민주주의혁명(PDR)’이라는 보통명사로 불리워지기 시작했다. 남한의 혁명은 이러한 의미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한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유형으로 분류되는 여러 나라들의 경우에도 혁명과 전통, 사회의 특수성에 따라 혁명의 명칭은 매우 다양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불리우고 있다. 우리가 남한의 혁명을‘민족민주혁명(NDR)’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첫째 당면 혁명에서 수행되어야 할 과제를 정확히 나타내고자 한다는 점과, 둘째로 그간 남한 혁명이론의 전개 과정에서 각각의 명칭이 이미 역사적 의미를 얻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까닭이다. (이정로, 1989, 42)

이렇듯 이정로는 광주봉기의 의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인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시도한 데 있었다고 밝힌다. 그렇다면 광주의 무장봉기가“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는 5 ? 18재판 판결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 어디에서도 그런 판결을 위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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