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아래 주택가 안에 골조가 올라간 공사 중인 건물이 대구 대현동 모스크, 오른쪽 위가
경북대학교 대구 캠퍼스 후문, 오른쪽 아래는 예장합신인 한마음교회.
[출처]모스크의 공식명칭은 '다룰 이만' 경북 이슬라믹센터(대현동 모스크 공식 명칭, Dar-ul-Emaan Kyungpook Islamic Center).
2021년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신자들이 모스크를 지으려 하자 주민들과 개신교계가 반발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
원래 2014년부터 대현동 경북대학교 바로 옆 단독주택에 경북대학교에 다니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출신 무슬림 유학생들을 위한 소규모 예배당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예배당의 시설이 낙후되고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 150여명에 이르러서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졸업하고 귀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신입생들이 그 자리를 채워서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이 때문에 유학생들은 해당 집과 그 옆집을 사들인 뒤 허물고는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여 모스크를 짓기 시작했다. 해당 장소를 고른 이유는 건물이 저렴한 데다가 학생에게 허락된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유학생 대부분이 공대생으로서 해당 장소가 기도를 하고 다시 연구실로 돌아가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돌이 발생했다.
일부 주민들은 지역 주민 모스크가 건설되고 무슬림 이주민들이 모이면 여러가지 요인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비대위 회원들은 10~15명으로 기도소를 ‘ㅁ’자로 둘러싼 다른 건물들의 주인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해당 지역은 단독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만약에 재개발 계획이 들어선다고 해도 종교 시설의 반대가 문제가 되면 재개발 계획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단독주택보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지을려 해도 종교시설이 반대하면 재개발이 어려워진다.
그런데 '종교시설'이라 하면 문서 상단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원 건설 부지에서 매우 가까이에 이미 교회가 있다.
한 주민은 "고국을 떠나 고생하는 유학생들이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현장 실사나 공청회도 없이 일반 가정집 옆에 종교 시설을 건축하게 만든 북구청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생존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반대 측에서는 또한 사원 건립으로 무슬림 주민이 늘면 지역 상권에 타격이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성원 때문에 이태원 주변 상권이 몰락했다는 사례를 들지만 서울중앙성원 근처는 본래 미군들을 대상으로 한 기지촌 유흥가였다는 반박이 있다.
게다가 반대파들이 주장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 위협 관련한 내용도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보통 극단주의 테러는 뉴스에 자극적으로 보도될 수 있도록 중요한 랜드마크에서 사상자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벌어진다. 9.11 테러나 2015년 11월 파리 테러, 2017년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 사례 참조. 이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대구 대현동에 모스크가 건설되면 대구 대현동에 테러가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 역시 현실성이 낮다.
“유학생들이 건물을 사들여서 사원을 짓겠다는 것은 여기에 정착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다 떠나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무슬림 측은 교인 150여 명의 절대 다수는 유학생이며 반영구적 이주 목적이 절대 아니라 대부분 학업을 마치면 고국으로 귀국한다고, 당장 필지를 매입한 건축주들 중에서도 2명이 이미 귀국한 상태라고 반론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도 잠깐 한국에 사는 동안만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가족과 산다는 언급을 봐서는 대학원생들도 있는거 같은데 한국에서 직장을 찾는다고해도 인근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일할곳이 없으므로 졸업하면 그 학위값을 하기 위해서라도 떠날 수 밖에 없다. 물론 꾸준히 유학생들이 들어온다면 일정 규모의 무슬림 집단이 유지되는것은 불가피한 일이기는 하다.
문제화 초창기에는 한국사람에 익숙치 않은 음식 냄새나 소음 때문에 싫다는 주장도 했으나 이후 사라졌다. 전임 비대위원장이었던 김모(50대)씨는 “음식 냄새나 소음 때문에 사원 건축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비대위원 대부분은 무서워서 터전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유럽에서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됐나? 솔직히 무섭다"라고 두려움 때문임을 인정했다. #
난민대책국민행동 대표는 "무슬림들이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모여산다면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 "무슬림들이 세력화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슬람사원 건설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국내에 이미 건설된 모든 이슬람 사원도 철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 극우단체인 국민주권행동은 대구공고와 경북대학교 인근에 "탈레반이 대현동에 있나", "여기가 너희 나라냐! 어디에다 협박질이냐"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항의하였다. 대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종차별과 종교탄압이라고 기자회견하였다. 10월 1일엔 뚜렷한 근거 없이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는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켰다며,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하였다.
녹색당 대구시당에서는 "이슬람 신자도 동네 구성원입니다"라고 플랜카드를 걸었다.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 참여연대, 민변 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실현을 위한 대구경북 연대회의 등 6개 시민단체에서는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홍준표 현 대구시장은 시장 당선 이전인 청년의 꿈 사이트에서 2022년 2월에 올라온 해당 모스크 건축 관련 질의응답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단답을 남긴 바 있다. # 이를 두고 일부 강경보수~극우 진영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판하는 악성 댓글을 달기도 하는데, 정작 홍준표는 검사 시절이었던 1992년 이태원 내 파키스탄인 조직폭력배 4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바 있었다. 시장 당선 이후인 11월에도 홍준표 시장은 모스크 건설은 종교의 자유이므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경우는 모스크 건설이 아니라 신천지 집회를 막을 수 없다는 근거로 종교의 자유를 거론하며 예시로 든 것이기는 하다. #
2020년 9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 무슬림 6명과 한국인(귀화) 1명 등 건축주 7명이 대구 북구 대현동에 소유한 4개 단독주택의 필지를 ‘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 및 증축 신고를 내 허가를 받았다. 지상 2층, 연면적 245.14㎡ 규모. 종교집회장은 법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중의 하나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고 속이더니 종교집회장을 짓기 시작했다'는 비난은 근거없다. 뭘 모르고 하는 소리거나, 음해하기 위해 퍼뜨리는 가짜뉴스다.
그리고 그해 2020년 12월 3일 착공 허가가 났고, 공사가 시작됐다. 2021년 3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준공 1개월을 앞둔 21년 2월부터 인근 주민들이 항의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현동 외의 이슬람 사원들은 공단 인근 상가건물 등에 자리를 잡은 반면 대현동은 대학가 근교 거주지역이기 때문에 모스크 건축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고 한다. ## 이들은 모스크 건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청 측에서는 "허가 신청 자체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 돼 있다"며 중간에 용도를 변경한 적도 없음을 공식 확인했다.
이미 대구에 모스크와 소형 모스크인 무살라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 # 대구에서 대현동 외의 이슬람 사원들은 공단 인근 상가건물 등에 자리를 잡아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길 여지가 없다. 공단 지역의 경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동네 편의점 같은 지역 상권 자체가 사실상 고사당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대현동의 경우 공단 지역이 아닌 주택가로 상황이 다르다. 대현동은 거대한 경북대 대쿠캠퍼스를 둘러싼 지역이며 캠퍼스의 남쪽 부분도 대현동에 속한다. 즉 대현동은 공단 지역처럼 내국인 인구가 부족한 지역도 아닌 데다가, 주로 경북대를 다니는 유학생 관련 가족 단위의 무슬림 이주민들이 정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주택가 근처에 모스크를 짓는 경우에는 적어도 주택가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외벽과 마당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금요일 정오 즈음의 주무아 예배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데다가 주차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 외 부지도 필수이다. 도심이라서 외벽과 마당을 설치할 수 없다면 주차와 접근이 편리한 상가 근처에 모스크를 짓는 것이 맞다. 이를테면 서울중앙성원과 부산 이슬람 사원 등을 비롯해서 서구권 대도시에 건설된 모스크들의 경우 일반 주택가와 분리되어 외벽 내에 주차 공간 및 공원 등을 따로 구비하고 있으며, 이런 사정이 안 되는 지역의 모스크들 이를테면 캐나다 몬트리올의 모스크의 경우 주변의 접근성이 좋고 주차 공간이 넉넉한 대로변 상가에 위치해 있다. 만약에 주민들의 반발이 무마되고 모스크가 건설되어도 주차난 등등으로 주민들이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모두 힘들어진다.
다만 주차의 경우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는데 해당 장소는 경북대의 무슬림 유학생들이 이용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이 도보로 방문하기 좋게 위치를 선정한 것이다. 해당 예정지는 경북대학교 서문에서 겨우 5분 거리로 매우 가깝고, 많은 시간을 연구실에서 보내는 공대 학생들이 잠깐 시간을 내서 다녀올 수 있는 곳이기에 선택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애초에 차를 이용해 오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예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기도소부터가 사람들이 그렇게 오가며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주차문제로 따지자먼 옆의 한마음교회부터 문제를 삼아야하지만 이 교회 역시 주변의 주민들이 다니는 소형 교회라 기도소와 마찬가지 상황이다. 도보로 다니는 작은 종교시설이란 점에서 둘은 다를 바가 없다.
또한 건물과 땅 값이 저렴한 곳이라는 곳도 고려되었다. 서구 국가에서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이 돈이 없어서 지하실 등을 개축하여 간이로 무살라를 짓는 것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이 유학생들 역시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사들인 것이며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모금으로 마련된 돈에 대해서도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이겠느냐?'라며 '외부세력', 심지어 '테러조직의 지원이 아니냐'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많은데, 무슬림 측은 돈이 많았다면 왜 번화가가 아닌 주택가에 지었겠으며, 다른 주택들로 둘러싸여서 개발이 어려운 맹지를 샀겠느냐고 반문한다. # 대구의 다른 이슬람사원들도 서구, 북구, 달서구 등 공단 주변 땅값이 싼 곳에 건물을 올리거나 상가건물 한두 층을 임대하여 쓰는 형편이다.
양측의 갈등이 매우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해당 지역 무슬림들은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한테까지 욕설이나 악담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이며, 다른 한편으로 대현동 원주민들은 무슬림들이 몰려다니며 모스크 건축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삿대질 혹은 째려보거나, 심지어 집까지 미행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말한다. # 서로 상대에 대해 '무슬림은/주민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형편이다. 어느 쪽 말이 얼마만큼 사실이고 거짓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서로 비난이 오고가는 것을 보면 양측의 감정의 골이 이미 깊어질대로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듯 부지 이전을 제안했음에도 양측의 입장은 별로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일단 무슬림 측에서 '이전하는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도보로 경북대학교에 등교가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주민들과 무슬림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
2021년 12월 1일, 이와 관련한 재판 1심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주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구지법은 원고인 건축주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북구청장은 원고들에게 공사 중지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다. 또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미리 처분 내용, 법적 근거와 함께 의견 제출 기회도 줘야 한다"
"건축법 등에 따르면 공사 중지 처분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내릴 수 있고, 단순히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없다"
"북구청장은 공사 중지 처분 당시 아무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다가 소송 중에 헌법 제37조 등에 따른 슬럼화 우려를 주장했는데, 공공복리를 이유로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근거는 건축법상 찾아볼 수 없다. 공사 중지 처분은 법적인 근거 없이 행해진 위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해 취소의 정도로 넘어 무효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2021년 12월 22일, 주민들의 항의로 대구 북구청에서 건설허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항소에 법원이 취소 불가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공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건축주 측은 포크레인을 들이려고 했지만, 해당 부지로 가는 골목은 주민들의 사유지기에, 주민들이 집회 명목으로 계속 집회 천막을 세우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 때문이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 수석판사 김태현은 2022년 4월 22일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측 소송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주민들은 상고하기로 했다.
2022년 8월 22일, 건축주 측은 공사를 재개했다. 주민들은 반대 시위를 이어갔고, 대구경찰서 측은 충돌을 막기 위해 90여 명의 경찰 인력을 배치했다. 건축주 측은 향후 공사 일정은 비공개로 한다고 한다.
2022년 8월 30일, 건축주 측은 모래를 반입했다. 이 때 주민들과의 충돌이 벌어졌고, 경찰은 할머니 두 분을 연행했다.
2022년 9월 2일, 무슬림 건축주 측은 주민 세 명을 특정해 고소했다.
2022년 9월 16일, 대법원 특별1부는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주민들이 제기한 상고를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신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건축주 측이 최종 승소했다. #
2022년 9월 30일, 건축주 측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모래 5톤과 자갈 2.5톤을 포대에 담아 어깨에 들쳐 메는 방식으로 자재를 옮겼고, 진입을 가로막던 주민들도 경찰이 투입되고 나서야 현수막만 드는 등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모래 위에 누워 이슬람사원 건립에 항의하던 70·80대 주민 2명이 업무방해 혐의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건축주 측은 주민들의 저항에 공사일정을 쉽사리 정하지 못하다가 10월 중순쯤 가로 19㎝, 세로 9㎝, 높이 5.7㎝, 무게 2㎏ 상당의 시멘트벽돌 3만 5천 장을 닷새에 걸쳐 공사현장으로 반입했다. 10월 하순이 되자 벽돌로 외벽을 조성하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 옥상과 창문 시공 등을 위한 철근과 유리도 추가로 반입해야 한다. 빨라도 23년 2월에나 준공될 전망이다.
이렇게 법으로는 사원 측이 옳아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고 공사가 재개되게 되자, 주민들은 "법에는 법"이라며 본인들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도발을 계속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웃집에서는 무슬림의 기도 시간에 맞춰 '옹헤야' 등 요란스러운 노래를 틀고, 이슬람교가 돼지고기를 금기시하고 있는 걸 노리고 사원 앞에서 바베큐 파티를 연다거나[2], "이슬람사원 옆에 정육점을 열어 돼지고기를 진열하겠다"고 말하는 주민도 # 등장했다. 심지어 사원을 둘러싼 집 중 하나에서는 사원에서 뻔히 보이는 자기 집 문앞에 돼지머리를 갖다놓았다. 무슬림 건축주는 격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주택 문 앞에 내놓은 돼지머리를 치울 수도, 가릴 수도 없어 발만 구르고 있다.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돼지머리를 치우는 순간 그것이 자칫 미끼가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돼지머리가 부패해가며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고 콧구멍과 입속에는 파리가 들끓는데도 치우지 않는다.
사실 이러한 갈등의 모습은 우리나라 말고, 서구에서도 관측되는 편이다. 영미권에서도 채식주의자 반대 단체들이 일부러 채식주의자들 앞에서 치킨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조롱하는 경우 혹은 이슬람교 혐오 세력이 베이컨이나 돼지 피 등을 모스크에 뿌리고 가는 등의 돼지를 이용한 어그로를 시전한 적이 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이미 들어온 고소·고발만 9건에 내야 할 벌금이 수천만 원이다"라며 "합법적으로 공사를 막을 방법이 이제는 없는 우리의 심정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으로 대현동 모스크 건축 관계자 측은 "경북이나 경남에서 인부를 구해오다 보니 차비에 출장비에 인건비만 20% 올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내년 2월 완공 예정인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관련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1억 2천만 원가량 증가했다. #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은 돼지머리를 발견하고 주민들에게 '종교 때문에 돼지고기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치워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곳 무슬림 대표 무아즈 라작은 이 행동에 대해 "우리 스스로 불결한 돼지머리를 치우게 해서 문제를 야기하려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동네 문화다. 건축주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우리끼리 모여서 노래도 못 듣고 고기도 못 먹냐? 왜 너네가 그것까지 터치하려 드냐?'는 식이다. #
2022년 12월 15일, 모스크 건설 현장의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연 뒤, 사원 공사장 인근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어 모스크 건설에 대한 반대 행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 이에 관해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일부 경북대 학생들이 이들을 규탄하는 대자보를 붙이려다가 저지당했으며 반대측 부위원장은 "우리들이 우리집에서 삼겹살을 비롯한 돼지고기를 구워먹겠다는데 왜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하는 문제냐"며 주장했다. 한편 무슬림들과 반대단체의 중재를 맡는 이슬람사원 문제해결 단체에서는 "다른 나라에 갔는데 외지인을 반대한다고 한국인 앞에서 태극기를 매일 불태우는 짓과 똑같고 반대 의사를 표현하려면 평화로우면서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한편 이들을 실질적으로 중재하고 통제를 해야 할 대구 북구청과 관할 경찰관들은 되려 방관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로 건축주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못 본 채 무시하고 있다.
2023년 1월 11일, 프랑스의 르몽드는 대구시의 모스크 건립 갈등과 관련해 한국 사회의 개방성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
2023년 1월 31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이 2월 2일 사원 공사장 앞에서 돼지고기 잔치를 연다고 밝혔다. #
대구 대현동 모스크 외에도 한국 이슬람중앙회에서는 연천군에 이슬람캠핑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연천군과 주민들의 반대로 이슬람캠핑장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 대구 대현동 모스크와 유사하게 개신교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조성을 하지 말라고 집단민원을 넣어 연천군에서 허가를 반려한 경우가 있다.
이는 서유럽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테러에 대한 반감, 그리고 유럽 난민 사태 이후 정착한 무슬림 중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 신자와, 극단주의와 온건 무슬림을 구별하려 하지 않는 이슬람공포증 세력간의 충돌로 인해 이슬람 신도들과 현지인의 갈등이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프랑스와 독일은 양쪽 다 현지에 뿌리내리고 몇대에 걸쳐 살고 있는 무슬림이 많고 난민으로 인한 혼란 역시 공통적으로 겪었다. 하나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기 위한 라이시테 원칙을 오히려 이슬람 억압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던 프랑스는 오히려 극단주의 무슬림들에게 명분만 줘서 양쪽간의 충돌이 점점 격해지는 반면, 독일은 큰 충돌 없이 지내고 있다. 다만 꼭 비기독교국가만 이슬람을 세속주의라는 명분으로 탄압하진 않은게 알바니아나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생각보다 정부가 이슬람의 영향력을 스스로 축소하려고도 했던 점이 있다. 알바니아와 중앙아시아 등은 소련과 공산당에 의해서, 튀르키예나 인도네시아는 건국자인 아타튀르크와 수하르토 등에 의해서 영향력이 축소되었다. 튀르키예에선 불과 10년 전만 해도 히잡 착용이 공공장소에서 금지였다는 점[3] 그리고 수하르토는 이슬람 극단주의를 탄압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현지인과 모스크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등 한국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꽤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태원의 서울중앙성원과 이슬람 부산성원. 서로간의 오해는 풀고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서로 간의 잡음이 해소되는 것이 이 논란이 해결되는 길일 것이다.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슬람사원 건축을 두고 갈등을 빚었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해결한 사례가 있어, 논란의 모범 답안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이번 대현동 모스크 건축 관련 갈등은 건축 반대파 주민들이 건축방해를 비롯한 위법사항으로 인한 벌금으로 인해 이미 재정손실을 봤고 모스크 건물 건축주 및 땅주인도 반대파 마을주민들의 집요한 방해로 인한 계속된 공사지연으로 재정손실을 많이 입어서 대화로 서로 양보하기에는 양측 모두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손실을 본 상황이다. 즉, 서로 화합을 하기에는 양측 모두 재정적, 정신적 타격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서 서로서로 "누가 먼저 이기는지 보자"에 가까운 치킨게임에 돌입했을 정도로 원론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차후 다른 지역에 모스크가 들어설 경우 대구 대현동의 사례가 반면 교사가 된다는 차원에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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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보다 ‘돼지머리 시위’가 더 위험하다
등록 :2023-01-02
‘대현동 이슬람사원 반대 비상대책위’는 지난 12월15일 낮 12시 경북대 서문 인근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장 앞에서
통돼지 바비큐 파티를 벌였다. 김규현 기자
[세상읽기] 한승훈 | 종교학자·한국학중앙연구원
지난 2022년 9월16일, 대법원은 대구 대현동 주민들의 이슬람사원 건축 중단 요구를 기각했다. 이슬람에 대한 편견만으로 종교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 판결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종교적, 인종적 타자에 대한 혐오와 괴롭힘이 확산되는 현실 속에서 종교 자유와 차별 금지에 관한 헌법적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판결 이후로도 일부 지역민들과 반대 세력들은 기이한 형태의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하나는 사원 공사장 앞에서의 돼지고기 잔치다. 이슬람에서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한 이 시위는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나라라면 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혐오행위다. 이런 행동은 대법원 판결 직후에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공사 현장 인근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냄새와 연기를 피우는 형식이었다고 한다. 근래에는 바비큐 전문 업체를 불러 숯불로 50㎏ 무게 통돼지를 구워 먹기도 했다. 형태적으로는 과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단식농성장 앞에서 이뤄진 극우세력의 ‘폭식시위’와도 유사하다.
참가자들 인터뷰에 따르면,
이 행위의 의도는 무슬림들이 모여서 양고기를 구워 먹을 때 나는 악취에 항의하는 것이라고 한다. 양꼬치를 즐겨 먹는 필자로서는 전국 식당가에서 성업 중인 양고기 전문점들에서 종일 풍기는 냄새가 왜 ‘악취’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의도는 무슬림 괴롭히기다. 당사자들의 생활 양식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음식을 활용해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환영받고 있지 못하다는 위협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엽기적인 시위 방식은 삶은 돼지의 머리나 다리, 꼬리 등을 공사장 주변에 걸어놓는 것이다. 방치된 돼지 사체는 부패해서 썩은 냄새를 풍기고 파리가 들끓고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를 처음 시작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건축주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살자고 말하고 있는데 돼지고기는 우리의 문화이니 존중해야 한다”, “한국의 문화가 맞지 않는다면 (이슬람사원을) 이전해야 한다.” 필자가 아는 한, 삶은 돼지고기를 집 앞에 걸어두고 썩게 하는 것은 한국 문화가 아니다.
이 또한 무슬림들을 협박하고 그들의 문화를 조롱하는 폭력일 뿐이다.더욱 염려되는 것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시위 방식에 동조하며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한 바 있고, 필자 또한 이 지면을 통해 두어번 발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새삼 반복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슬람사원 건축에 이런 방식으로 반대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우리가 어떤 사안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가치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한 윤리적 전제만으로는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갈등은 법적 판단을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된다. 윤리적이거나 법적인 기준 이외에 경제적 득실이라는 차원도 있다. 이슬람사원 건립이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주리라는 예측은 아마도 지역민들을 가장 불안에 빠트리는 요소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피부색, 국적, 언어, 종교,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격리되지 않은 채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의 집값은 폭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거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이 번영할 가능성은 명백히 낮다.
유학생이든 난민이든 테러리스트든 이슬람 신자는 본질에서 다르지 않으니 한국 사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선동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한 실질적인 위험성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무슬림 혐오와 괴롭힘이 심각해지는 상황이야말로 테러리스트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종교적 테러리스트들의 동기는 신앙이 아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를 주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이다. 어느 지역에서 무슬림들이 억압받고 있다는 것은 좋은 핑곗거리가 된다. 돼지머리와 폭식시위라는 ‘상징적’ 테러는 ‘물리적’ 테러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위험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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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는 무슬림 옆에서 ‘돼지 수육’ 잔치…낯뜨거운 혐오 밥상
등록 :2023-02-02
김규현 기자‘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낮 12시30분 경북대 서문 인근 대구시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앞에서 돼지고기 수육과 소고기국밥 100인분을 준비해 마을잔치를 열었다. 김규현 기자
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이
바비큐파티에 이어 돼지고기 수육 파티를 벌였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낮 12시30분 경북대 서문과 가까운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앞에서 ‘마을잔치’를 빙자한 돼지수육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돼지고기 수육과 소고기국밥 100인분을 준비해 참가자들과 나눠 먹었다. 무슬림 유학생들이 점심 기도를 하려고 공사 현장 앞 임시기도소를 찾았지만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김정애 비대위 부위원장은 “지난번 바비큐파티가 보도된 뒤 전국에서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받았다. 응원해주신 분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에서 돼지고기를 먹는데 이유를 설명하는 상황이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 주민들은 (이슬람사원 건립을 막기 위해) 더 단단하게 단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원 근처 터를 매입해 경로당 등 공공시설을 짓자는 북구청의 내놓은 중재안도 거절한다고 밝혔다. 김규현 기자
비대위는 사원 근처 터를 매입해 경로당 등 공공시설을 짓자는 북구청의
중재안도 거부했다. 이들은 수육 파티에 앞서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광식 북구청장이 2년 만에 내놓은 해결책은 사원 건립에 걸림돌이 되는 주민들을 내쫓겠다는 통보와 다름없다. 사원 근처 터에 공공시설을 짓겠다고 하는데 결국 무슬림들이 이용하게 될 것”고 밝혔다.
북구청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주민들을 계속 만나 설득해보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터가 아닌 대체 터도 계속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구청은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대구시와 간담회를 연 뒤 이슬람 사원 인근 터를 매입하고 해당 터에 공공시설을 짓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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