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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1

읽기 자료실 - 송두율, 경계인인가 거물간첩인가

송두율, 경계인인가 거물간첩인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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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0 04:35:06 (*.117.10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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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태의 개요

2003년 9월 22일 송두율교수가 37년만에 귀국했다. 송교수는 전날 베를린에서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 "1967년 공부하기 위해 독일에 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37년 만인 2003년에야 민주화된 고국 땅을 밟게 돼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면서 "37년 만의 귀국을 통해 민주화된 고국을 확인하고 그동안 어려움 속에 기다려온 보람을 느끼고 싶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조사 방침에 대해 간단한 통과의례려니 했다. 국가정보원도 몇 일 전에 받아둔 체포영장을 가지고도 “송교수의 국내 일정을 감안, 적절한 시기에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사태는 송교수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여겨졌던 국정원 조사는 결국 송교수의 구속으로 이어졌고,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지금 한쪽에선 송교수 석방과 국보법 폐지를 외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해방이후 최대의 거물간첩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도 어느 편을 들어주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한 꺼풀만 벗겨내면 이 사건은 송두율 개인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과 논쟁을 지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문제, 그리고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국가 안보의 문제에, 그리고 그 종착점은 국가보안법의 개폐 논란에 도달한다.
어쨌든 송두율 개인에서 시작해보자.


2. 송두율은 누구인가?

2.1. 인간 송두율
송두율은 1944년 태어나 67년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이듬해 독일로 유학을 떠나 하이델베 르크대학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철학, 사회학, 경제사를 전공 했다. 72년 세계적인 철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의 지도아래 “헤겔, 막스 그리고 막스 베버에 있어서 동양세계의 의미”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82년 뮌스터대학 사회학 교수로 임명됐다.
72년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선포되자 구미 각지의 유학생들은 각종 선언서와 성명을 통하여 이에 저항했고, 송두율은 앞서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으로 곤경을 치렀던 저명한 작곡가 윤이상 선생과 함께 ‘민주사회건설협의회’를 결성하게 된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반체제 인물’로 분류돼 한국 입국이 금지됐고 91년 북한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방북한 이후 ‘친북인사’로 분류됐다. 그러나 명분으로는 독재정권에 반대했으면서도 윤이상 선생도 그러했지만 송두율도 끊임없이 한국 정부와의 전향적인 관계 개선을 원했지만, 국내에서 민주화 열망이 좌절될 때마다 그러한 기대는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두율은 북한과 관계를 맺으며 지금 태어난 문제의 씨앗을 만들어간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과 함께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열쇄가 되는 그의 이론, ‘내재적 접근법’을 완성해간다.

2.2. 내재적 접근법

내재적 접근법은 송교수가 주창한 방법론으로서 지금은 대부분의 북한 연구자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간단히 말해서 내재적 접근법은 과거 냉전시대의 북한 연구방법론과 달리 

북한을 그들이 설명하는 가치와 이념에 따라 있는 그대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북한을 연구할 때 외부의 눈 즉 반북과 반공의 색안경이 아니라 내부의 눈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내재적 접근법은 비판적 시각을 가진 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북한 연구자들에게 탈냉전시대에 걸맞는 타당한 방법론으로 받아들여졌고 우리 사회에서 북한 연구의 지평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내재적 접근법은 ‘내재적 이해에 기초한 내재적 비판’으로 특징지어진다. 송교수는 처음에는 ‘내재적 이해’에 선차성을 부여하는 학문적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서 더 나아가 북한을 내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관점들을 한층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내재적 접근법에 냉전 이데올로기가 덧붙여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송교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그의 이론을 얼마나 위험한 것으로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3. 법원의 1심 판결

검찰이 밝힌 송교수의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1973년 조선 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단순가입)
② 1991년 김일성을 면담하는 등 1973년부터 2003년까지 18차례에 걸쳐 북한을 오가며 북한측 사람들을 만난 사실(위법 제6조 잠입 탈출, 제8조 회합 통신)
③ 1994년 5월 김일성 주석 장례식 (혹은 1991년 5월 김일성 주석 면담시) 무렵 북한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 가입하여 후보위원으로 임무를 수행한 사실(위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간부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 가입)
④ 1985년 오길남을 입북토록 유인한 사실(제4조 유인 목적 수행)
⑤ 1973년부터 2003년 까지 방북하면서 여행경비 기타 공작금등 15만불을 받은 사실(위법 제5조 금품 수수)
⑥ 1995년부터 2003년 까지 6차례에 걸쳐 지령을 받고 남북 해외 통일 학술회의를 열어 남한 학자들을 포섭한 사실(위법 제4조 유인목적 수행)

그리고 1심 재판부는 100매가 넘는 장문의 선고판결문에서 네 가지로 그의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먼저 <국가보안법 제 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사기미수>,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 탈출>과 <동법 제8조 회합 통신 등>.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로 다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자의 두 사항은 송교수가 사실상 북한 노동당 간부로서 지도적 활동을 해 왔다는 것이고, 둘째, 후자의 두 사항은 송교수가 북한을 여행하였고 북한인들과 만난 후 통신하였다는 것이다. 송교수의 이 범법 행위들을 입증하기 위한 1심 판결문이 하나같이 일관되게 송교수의 저술 내용에 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한다.


4. 송두율 사태에 대한 입장

송두율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런 생각 자체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주장의 양 극단 말고도 다양한 중간적 의견들이 놓여있다. 특히 거기에는 이번 사태를 송교수의 인간적인 면모를 근거로 판단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개인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는 의견들도 있다.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편의상,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4.1. 처벌해야 한다.

① 학자적 양심을 저버렸다 :
송교수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 중에서도 온건한 입장은 그의 말이 수시로 바뀐다고 판단함으로써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근거하여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그가 문제의 김철수임을 시인했으며, 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을 시인했다는 언론의 보도는 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의 노동당 가입 사실은 지금껏 학자로서 인정받아왔던 그의 내재적 접근법을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가 그토록 주장해왔던 ‘학술적 활동’이라는 것이 노동당 가입으로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경계인의 눈으로 북한을 연구할 때는 내재적 접근의 유용성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지만 이미 1973년에 노동당에 입당한 송교수는 1980년대 후반 이후에 등장한 내재적 접근법을 주장할 자격이 사라진 뒤라는 것이다. 노동당 입당은 결국 경계인이 아니라 당원의 입장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며, 경계인으로서 남북을 동시에 껴안으려는 순수한 취지를 포기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당 입당 사실과 후보위원 김철수였음을 일찍부터 밝히고 보다 떳떳하게 자신의 행적을 역사 앞에 평가받았더라면 그를 도와주려했던 순수한 의도를 가진 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덜 괴로움을 줬으리라는 것이다. 애초에 어느 정도 호의적이었던 여론이 급전직하했던 추이는 바로 이러한 송교수의 인간적인 면모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던 것에 기인하는 것 같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들의 실망이 여론을 만들어 낸 것인지 보수적인 언론이 국민들의 실망을 유도해 낸 것인지 판가름하기 힘든 지점들이 있다. 하지만 다음의 의혹은 진보적인 정권이 그 하수인인 방송사와 손잡고 그 역방향의 여론을 유도했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② 기획입국설 :
송교수의 입국 당시 언론의 분위기는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그 호의적인 분위기는 상당 부분 방송사의 역할이 크다. 송교수의 처벌을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은 송교수의 귀국이 아주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정부와 방송, 학계와 몇몇 시민단체의 체계적인 공조에 의해 기획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10월 2일자 사설 <송두율의 거짓과 드러난 ‘얼굴’>에서 “송씨 처리문제는 자칫 현 정부의 이념 성향까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명심해야”한다며 정부의 이념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어지는 중앙일간지들의 의혹제기는 당시 송교수 입국을 위해 ‘분위기 띄우기’ 작업을 맡아 했던 방송사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일부 시민단체들, 정권의 색깔론으로 확산되었으며, 결국 진보와 보수라는 대립적 구도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방송사를 통한 송교수 옹호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KBS가 다큐멘타리 형식을 빌어 송교수의 입국을 정당화 했다면, 지난 7월 13일 MBC에서 방영된 ‘PD수첩- 송두율과 국가보안법’ 편은 아직도 진행중인 사건에 여론 몰이를 통해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비난받고 있다. 결국 송교수의 귀국은 아직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방송사에 사주하고 일부 시민단체들을 부추겨서 무리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특히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엄정하게 존립하는 이 사회에서, 그리고 논의만 무성할 뿐 아직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우리의 이념적 우(右)편향에서 볼 때, 그의 행적은 국민들에게 너무 지나친 포용심을 요구한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가 북한의 노동당원이고 권력서열 23위인 김철수라면 더욱 그렇다.
③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 :
검찰은 수사가 진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송두율이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임을 자백했다고 발표한다. 그리고 언론은 그 발표를 기정사실화하여 대서특필한다. 하지만 이러한 검찰의 발표는 송교수 변호인단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변호인의견서에 따르면 송교수는 김일성 장례식에 참가할 때 자신이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음을 인정했으며, 장의위원명단에 23번째로 ‘김철수’라는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본 사실은 스스로 인정했다. 하지만 권력서열 23위인 ‘김철수’가 바로 자신과 동일인임은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철수가 권력서열 23위의 인물이고, 그가 바로 송교수가 아니더라도 송교수를 옳아매는 끈은 많이 있다. 북한을 방문하고, 통신하고, 회합하고, 찬양, 고무하고, 회유하는 등의 행위는 전형적인 간첩들의 행동이며, 송교수의 행적은 그러한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실의 문제는 크지 않다.

4.2. 처벌해선 안 된다.

송두율 교수의 처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다양하다. 그런데 가장 먼저 제기되는 반대는 재판에 대한 형식적 반대들이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반대는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들에게서 제기된 판결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근거한 문제제기이다.

① 판결의 문제
법원이 이야기하는 송교수의 첫 번째 위법사항은, 그가 1)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이며, 2) 저술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북한 노동당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이다. 사실 확인은 접어두더라도, 일단 궁금해지는 것은 1) 그 자체로도 충분히 국가보안법의 해당 조항 위반이 되고도 남는데, 2)를 부가했느냐는 것이다. 그가 김철수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고, 또한 동시에 그가 김철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의 저술활동들은 그가 북한 노동당 요인임을 보여주므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만약 1심 재판부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송교수가 김철수임이 입증되었으므로 그는 반국가단체구성의 죄를 지었고(동법 3조), 그의 저술활동은 그 자체로서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선전하였으므로(동법 7조) 독립적인 죄가 된다고 판결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둘째로, 송교수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6조와 8조가 공히 국가의 존위·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조건을 적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 법 적용에 의해 침해받는 법 이익이 사상과 학술의 자유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국가보안법이 요구하는 적용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판결문의 해당항목들에서 적시된 학술좌담회 개최, 주체철학 강의 청강, 편지발송 및 경비수령 등 행위들이, 장소가 북한이고 접촉의 대상이 북한 노동당이며, 토론내용의 대부분이 주체철학이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통상적 학술활동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만약 학술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그 활동의 주최자가 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어떤 지역의 누가 주최하는 학술회의를 참가할 것인지를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말에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만약 장소와 주최자를 불문하고 학술회의에서 발표되고 토론된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의 근거가 된다면 법원은 그 판단의 명확한 기준과 함께, 법원이 학술회의의 내용을 토대로 참석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② 여론재판
송두율 사태의 또 다른 핵심은 여론의 추이가 재판 과정과 맞물리며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사실이다. 정권이 방송사를 사주하여 송교수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의도적으로 확산시켜나가려 했다는 비난과 마찬가지로, 일부 보수 언론은 송교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확산시켜나갔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송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그가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측은 이를 부인했고, 송교수가 조서에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유력 일간지들은 송교수측의 반론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재판을 통한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사법제도의 기본을 보수적인 언론이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송교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김철수라는 사람은 송두율 본인이 아니며,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입국한 적은 있지만 그것은 북한에서 흔히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가명이라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황장엽 등의 “김용순으로부터 송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됐다는 말을 들었다”는 전문 진술 등을 인정해 송교수의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을 인정했지만, 송교수측 변호인단은 북한내에서 발표된 어떠한 문서에도 송교수의 가명으로 알려진 김철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됐다는 증거는 없으며, 황장엽의 진술도 ‘타인에게서 전해 들었다’는 전문 진술이기 때문에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③ 지도적 임무
반국가단체 가입을 세 가지 경우로 나누는데, 수괴인 경우,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타의 경우. 그런데 어디까지를 지도적 임무라고 할 것인가? 송교수를 후보위원임을 입증하려는 검찰의 노력은 후보위원임이 입증된다면 자연스럽게 지도적 임무 수행을 입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1심 판결은 후보위원으로 임명은 됐는데 후보위원에 걸맞은 활동을 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판결은 그 반대로 내려졌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판결의 근거로 재판부는 그의 정치적 활동이 아니라 학문적 활동을 내세운다.
④ 학문적 활동과 정치활동의 구분
송교수가 노동당 요인으로서 활동했다는 법원의 판결은 송교수의 저술내용들로만 가득 차 있다. 즉, 송교수는 그의 저술에서 북한 노동당과 동일한 주장을 폈고, 따라서 기타 지도적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어느 곳을 살펴보더라도 송교수가 학술활동 이외의 북한 노동당의 요인으로서 암약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끝없이 열거되는 그의 많은 저술과 글을 재판부가 읽을 기회가 없었다면, 즉 송교수가 적극적인 학술활동을 벌인 학자가 아니었다면, 법원은 그가 김철수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노동당 요인임을 증명하지 못했을 것이다.
재판부는 ‘내재적 접근법’에 의거한 송교수의 북한 관련 저술이 심한 북한 편향을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문의 문제는 어떠한 법적 처벌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유 토론을 행할 수 있는 학문의 법정에 맡겨야 할 문제이지, 법적 처벌의 주관 부서인 사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그 때문에, 사법부가 학문의 법정에 맡아야 할 문제에 대해 왈가불가한 것 자체가 이미 월권이자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학문, 사상, 양심의 자유 등이 인간의 내적, 정신적 영역에 머루르지 않고 외부적인 활동으로 나타날 경우 국가 안보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자신을 외부적으로 표현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유가 대관절 무슨 자유이겠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고작 생각하는 자유라는 말인가? ‘네 멋대로 생각해라! 그건 네 자유다. 하지만 한마디도 표현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란 말인가? 재판부의 이런 판시는 인권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한 국민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5. 국보법의 논쟁점

송두율 사태를 보는 일반인들의 여론이 급격하게 변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반공 이데올로기적 편향을 보여준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언론은 송교수의 ‘거짓말’을 하나씩 들춰내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 노동당 가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떻게 처벌 안 할 수 있느냐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거기에다 91년 김일성과 찍은 사진을 보면 사람들은 결국 언론의 의도를 따라 송교수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결국 사람들은 송교수 개인의 도덕성에 평가의 잣대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보안법이다. 그 법이 지키고 있는 우리 안보의 문제이며,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며, 우리의 최근 역사 50년이 넘는 동안 우리의 삶을 지배해온 억압적 제도의 문제이다.

5.1. 국보법의 뿌리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강행하려고 하자 각계 각층에서 분노가 분출하였다. 이 영향으로 제주도 4·3사건이 일어났으며, 정부는 여수, 순천에 주둔해 있던 제 14연대에 진압 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14연대는 인근 주민들과 합세하여 그 총부리를 거꾸로 돌린다. ‘여순반란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오히려 국민들의 요구를 억누르고 통치의 안정화와 집권 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 위해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당시 혼탁한 정국 속에서 일제 시대 항일 독립 투사들을 탄압하는 치안 유지법을 모태로 하는 사상 탄압법으로 제정되어 1948년 12월 1일 공포되었다. 국가보안법은‘남조선노동당’을 비롯한 좌익세력, 또는 친북세력의 제거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제정된 지 1년 만에 118,621명을 투옥시키고 132개의 정당과 사회단체를 강제 해산시킨 것만 보아도 국가보안법의 존재 이유를 쉽게 짐작할 것이다.
자유당 말기에 접어들면서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비판세력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이용되어, 종래의 반국가단체 구성, 살인-방화, 파괴 등의 처벌조항 외에 국가기밀탐지, 편의제공,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처벌이 추가되었다. 4.19 이후 민주당 정권은 편의제공이나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조항 등은 삭제했으나 국가보안법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치적 표현에 대한 억압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박정희 군사혁명정부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둔 채 반공법을 공포했다. 과거 국가보안법이 반국가 단체의 목적 수행 활동에 한정하여 처벌되었던 것에 비해, 박정희 정권의 반공법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고무, 찬양, 동조 등 용공적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켰다. 전두환 군사정권은 1980년 종래의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의 틀 속에 흡수 통합시켰고, 찬양, 고무 조항은 개정국가보안법의 제7조로 재편되었다.

5.2. 국가보안법의 쟁점들

○ 표현의 자유 : 국가보안법에 대해 제기되는 핵심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억압과 그 판단의 자의성 문제이다. 그 단적인 사례는 신학철의 ‘모내기’그림 사건이다. ‘모내기’ 그림은 신씨가 87년 그린 것으로 지난 99년 대법원은 이적 표현물로 규정, 몰수했다. 당시 대법원은 신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0월형의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내렸다.
○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 : 모내기 그림이 문제가 된 것은 이렇다. 그림의 위쪽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둘러앉아 노래하고 있고, 밑에는 쟁기로 사회의 모순을 갈아엎는 것인데, 검사는 평화로운 위는 북한이고 쓰레기를 밀어내는 아래는 남쪽이라고 해석하고 이적표현물로 규정해버렸다. 자의성 문제는 국가보안법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큰 문제이다.
○ 초헌법적 지위 :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초헌법적 지위를 지닌다. 헌법에 따르면 남과 북은 평화적으로 통일돼야 할 두개의 정치적 실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보안법상 “정부를 참칭하는”(2조) 반국가단체다. 그러므로 사법당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정상회담 방북 대표단과 이를 보도한 국내 언론 종사자들은 모두 국가보안법상‘잠입·탈출’(6조)‘자진지원·금품수수’(5조)‘찬양·고무’(7조)‘회합·통신’(8조) 등의 죄목으로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현실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93년 국가보안법(80년 전문개정)과 교류협력법(90년 제정)은 입법목적과 규제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형법상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어떤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인지 교류협력법상‘왕래’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행정당국의 ‘주관적 판단’인 셈이다. 이것은 다시 국가보안법의 자의성 문제로 연결된다.
○ 죄형법정주의의 위반 : 국가보안법은 이런 모호함을 무기로 죄형법정주의의 울타리를 벗어나 있다는 비난을 많이 받는다. 우리나라의 법은 성문법이다. 그래서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문서로 작성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기본적인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된다. 첫 번째 이유로, 국가보안법은 내용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며 너무 넓게 적용되어서 그 자체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둘째로 그 해석상 적용에도 광범위하게 유추, 확대 해석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것 역시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는 요인이다. 셋째로 행위에 비해 너무나 과중한 형량이 규정되어 그 입법상의 죄와 형의 균형을 상실하였다.
○ 형법과 중복 : 국가보안법 철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의 내용들은 이미 형법에 명시되어 있다. 국가보안법 제 3조(반국가단체의 구성·가입, 예비·음모)가 규정하는 행위들은 형법 제 87조의 내란죄의 예비 음모와 제 114조의 범죄단체조직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범죄단체조직 죄로써 충분히 규율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 4조(목적수행)는 형법상의 각 조에 정한 형과 법정형을 가중하고 있는 내용이며, 나머지 조항들도 각각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또 제 10조(불고지)는 형법의 범인은닉죄로써 처벌 가능한 행위를 넘어서 이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정형을 높이고 있는 규정으로서, 범인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는 단순 불고지범을 처벌한다는 것은 애국심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며 인륜에 반하는 것이다.
현재 개정의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제 7조 찬양 및 고무 죄일 것이다. 그것은 유일하게 국가보안법에만 있고 다른 형법에서 규제되지 않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이 조항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된‘사상의 자유’와‘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조항은 이적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내려하고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단체를 결성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문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학문·예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6.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국가보안법의 역할

국가보안법은 사실 많은 허점과 문제점들을 담고 있다. 폐지론자들은 민주사회의 기본이 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마저 이 법 안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유지론자들의 반론은 무시하지 못할 설득력을 갖는다. 우리의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다르다는 것은 이땅에 사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다. 유지론자들에게 국가보안법은 사실 법이라기보다 총이고 탄환이다. 1948년 제정할 때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말했듯이, 이것은 총이고 탄환이다. 하지만 그때의 현실은 지금의 현실이 아니다. 그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받았고, 그것은 헌법 위에서 군림하는 법이 되었다. 이제 남북 화해의 시대에 총과 탄환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이제 시대상황은 바뀌고 있다. 하지만 진짜로 바뀌는 것은 실체 없는 상황이 아니다. 변해도 사람이 변하고 변하지 않아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개인들이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미래의 통일된 조국을 희망한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이제 다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국민들이 지금 어디까지 변했으며,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결국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우리의 의식을 맡기지 말고, 우리의 수준에 맞게 국가보안법 개폐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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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문제>

1. 송두율 사태와 관련하여 볼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 국가 안보를 위해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3. 송두율교수의 내재적 접근법이란 무엇인가?
4. 송두율교수의 노동당 가입은 그가 주장하는 내재적 접근법에 따르는 행위인가, 위배되는 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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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가 작성한 이 글은 (주)대성학원에 기고된 것으로서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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