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1. 사회보장제도
북한은 주민들에 대해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노령·질병·노동능력 상실자, 무의탁 노인 및 보호자 없는 어린이가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헌법(제72조)에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소득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소득보장은 연금과 같은 국가보장 형태와 일시적 보조금, 장례보조금, 산전산후 보조금 등의 사회보험 형태가 있다.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으로는 공로자연금, 연로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유가족연금 등이 있다.
1978년 4월 제정된 노동법은 질병·부상·임신·해산에 관한 의료상의 방조, 질병·부상·불구로 인하여 일시적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보조금, 임신·해산으로 인한 경우의 보조금, 질병·부상으로 불구 또는 폐질이 되었을 때의 연금, 부양의 책임을 진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었을 때의 그 유가족에 대한 연금, 연로한 피보험자에 대한 연금 등 다양한 명목상의 사회보장·복지시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2007년 4월에는 연로자의 부양, 건강보장, 문화정서생활 등을 보장한 연로자보호법을 채택하였다. 보조금은 사회보험제도에 의해 운영되며 일시적 보조금, 산전산후 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보조금 등이 있다. 사회보장서비스로는 탁아소, 유치원 시설과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있다.
2. 사회복지시설
탁아제도는 원래 근로여성, 특히 저소득층 근로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나 북한에서는 취학전 아동에 대한 공산주의 정치사상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정립된 유아교육제도로서 의의가 더욱 크다. ‘어린이 보육교양법’제1조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에는“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명시, 탁아소·유치원이 북한의 조기 정치사상 교육기관임을 시사하고 있다.
어린이 보육에 관한 주요 조치
시기 | 조 치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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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6 | 탁아소 규칙에 대한 보건국 명령 제5호 |
1964.7 | 유치원 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한 새로운 대책에 대한 내각결정 |
1966.10 | 전국 보육교양원 대회 |
1968.10 | 유치원 교육과정제도 심의회 구성 |
1972.5 | 만 5세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학교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줄 데 대한 김일성 교시 |
1975.9 | 11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 |
1976.4 |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 어린이보육교양법 채택 |
1979.3 |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3차회의 교육부문 보고 - 어린이 보육교양사업을 가일층 강화 |
1993.2 | 어린이보육교양법세칙 제정,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여성 권익 강화 |
1996.4 | 어린이보육교양법 발표 20주년 기념대회 개최 |
1998.9 | 제2차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하고 다산 운동 전개 |
2002.5 | 박길연 주유엔대사,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 아동복지 강조 |
2003.10 | 박길연 주유엔대사, 유엔아동특별회의에서 아동권리보호증진 강조 |
2005.11 | 제3차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하고 보육 걱정없는 직장생활 강조 |
2006.12 | 새날 소년동맹결성 80돌 중앙보고대회 개최 |
2010.12 | 아동권리보장법 제정(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1307호) |
2012.9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채택 |
2017.4 | 12년제 의무교육을 북한 전역에서 실시 |
북한은 특수 사회복지시설로 육아원, 애육원, 양생원, 양로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원은 만 3세 이하의 고아들을 양육하는 기관이며 애육원은 만 4세 이상 학령 전 고아들을 수용하여 양육하는 기관이다. 김정은은 '14.2.4. 평양 보육원을 방문, 전국 고아 교육시설의 신축ㆍ복지향상을 지시하였으며, '17.4.10. 고아 교육시설의 건설 완료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양생원은 무의탁 지체부자유자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각 도에 1개소를 두고 있었으나 경제난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으로 일부 도에서는 통·폐합되고 있다. 양로원은 부양능력이 없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자를 수용하여 부양하는 곳이다.
3. 사회보험
북한의 연금제도는[국가사회보장법]과[사회주의노동법]에 따라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연금의 종류는 공로자연금, 연로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유가족연금, 영예군인연금 등이 있다. 공로자연금은 국가에 공로를 세워 표창을 받은 자에게 월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며, 연로자연금은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자에게 월임금의 60∼70%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노동능력상실연금과 유가족연금은 일종의 산재보험에 해당한다.
북한의 산재보험(사회보험)은 앞에서 살펴본[국가사회보장법]과[사회주의 노동법]제73조, 75조, 77조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일시적(통상 6개월 이내)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보험으로써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매월 수입의 1%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한다.
북한은[국가사회보장법]에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직장을 배정받지 못하여 생계가 어렵고 달리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표준 임금의 20%를 6개월 한도로 지급하고, 자발적 실업 및 노동규율 위반, 범죄 등 과실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실업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실업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북한이해 참조 및 유관기관 정보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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