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4

과거청산과 화해를 열망하는 한국학자들의 선언 - 경향신문 2015

과거청산과 화해를 열망하는 한국학자들의 선언 - 경향신문

과거청산과 화해를 열망하는 한국학자들의 선언
2015.08.10 10:39 입력
임아영 기자


‘올바른 과거 청산과 참다운 화해를 열망하는 한국 학자들 753명’이 광복 70주년 한일 관계를 위한 선언문을 냈다. 이들은 10일 오전10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식민 지배 체제 아래서 인권을 유린당한 희생자들은 과거의 어두은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침략과 식민지배책임을 왜곡하고 부인하고 정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2015년은 한일 관계에서도 중요한 해다. 50년 전인 1965년 6월에 한일협정을 통해 한일간의 새로운 관계가 수립됐다”며 “2005년 한일협상의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식민지수탈과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책임이 협상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가해자로서 일본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대로 협상을 이끌지 못한 한국정부의 책임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식민지배책임을 추궁하는 국제법정은 역사적으로 설치된 적이 없고, 그 가능성도 요원하기 때문에 한일양국간의 외교적 협상이 과거사들을 해결하는 수단이라고 본다”면서도 “지금 한국정부는 특별한 협상력을 보이지 못하고 일본의 외교적 페이스와 힘에게 끌려가는 인상을 준다. 심지어 1965년식 협상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우려 때문에 중견학자들이 원칙적 선언을 채택하기로 했고 7월부터 서명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선언 참가자는 역사학자, 법학자, 여성학자, 사회학자, 철학자, 정치학자가 주축이 되었고 특정 전공이나 학회에 한정하여 서명자를 모으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래 전문.



10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일관계에서 올바른 과거청산과 참다운 화해를 열망하는 한국학자’들 753명이 선언문을 냈다. 연합뉴스.





<한일관계에서 올바른 과거청산과 참다운 화해를 열망하는 한국학자들의 선언>

2015년은 광복 7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식민지지배의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한일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확립해야할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는 고노 담화(1993)와 무라야마 담화(1995) 이후 오히려 퇴보를 겪고 있다. 그 여파로 식민지지배의 희생자들은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이러한 파행상태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에 양국 정부가 강점기에 자행된 잔혹행위들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았던 전과에서 연유한다. 한국정부는 현재 한미일 안보동맹의 틀 속에서 강점과 잔혹행위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사를 국내정치의 지렛대로 이용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마저 듣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부실협상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우리는 올바른 청산을 통한 참다운 화해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에서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첫째, 일본정부는 청일전쟁에서 시작된 침략전쟁의 50년사를 인정하고, 전쟁과 식민지지배 과정에서 아시아의 민중들에게 자행한 학살과 박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일본사회는 특히 무참하게 살육당한 동학농민군, 주권의 강탈에 저항한 의병들, 식민지배를 거부한 3.1운동 참여자들, 관동대지진때 무방비상태로 집단 살육을 당한 조선인들, 고문당하고 살육당한 독립운동가들, 침략전쟁에 강제로 내몰린 조선인들, 심지어 일본군의 성노예로 동원되기까지 한 조선의 여성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심대한 고통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

둘째, 한일 양국 정부는 1965년에 식민지지배 책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2011년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일본군‘위안부’피해와 원폭피해와 관련하여 청구권협정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2012년에 한국의 대법원은 일제의 강제동원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그 문제가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취지에 입각한 이들 판결을 존중하며, 양국 정부에 대해 식민지지배 책임에 진지하게 대면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식민지지배 과정에서 자행된 잔혹행위들은 국제적인 범죄이므로, 일본정부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발전해온 국제인도법에 따라 국가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유엔총회가 2005년에 채택한 인권피해자권리장전(A/60/509/Add.1)은 인권침해사실의 인정, 피해자에 대한 사죄, 피해구제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 군경에 대한 인권교육, 역사기록과 기념관의 설치, 기억의 의무 등을 야만을 자행한 국가의 책임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반영한 공식적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넷째, 한국정부는 1965년의 부실협상을 반면교사로 삼아 피해자들의 인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인권은 본디 불가침적이며, 침해된 경우에는 구제받을 피해자의 권리 또한 불가침적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미 80-90대의 고령인 식민지 잔혹행위의 피해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끝내기 전에 합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인간적으로도 간절히 희망한다. 심각한 인권침해를 적절하게 구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건들은 세기를 넘어 양국 간에 심각한 정치적 여진을 만들고 끝내는 역사의 수치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에 깊이 우려한다.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는 지난 150여 년 동안 아시아에서 자행된 전쟁과 학살을 기억해야 한다. 나아가 양국 정부가 한일과거사의 올바른 해법을 강구하여 적대감을 해소하고 아시아의 평화를 촉진하도록 다각도에서 행위주체로 나서야 한다. 화해와 연대는 ‘풀뿌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확고한 토대를 갖추게 될 것이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통한 한일 양국의 화해와 선린을 염원하는 우리 학자들은 양국간의 협상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지를 주시하면서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5년 8월 10일

올바른 과거청산과 아시아 평화의 확산을 바라는 학자 일동


<Open letter from Korean scholars for proper historical acknowledgement and true reconciliation in Korea-Japan relations>



2015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 from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50th anniversary of the 1965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lthough the two countries should now be overcoming the pains of the colonial past and establishing amicable rela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has been moving backwards rather than forward since the Kono Statement of 1993 and the Murayama Statement of 1995. Since then, victims of Japanese colonial rule have been passing away in pain, without seeing their human rights restored. This strained situation stems from the fact that at the time of the 1965 treaty, the two governments did not truthfully face the atrocities committ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Korean government is currently unable to press Japan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atrocities it perpetrated during its occupation fro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Korea-U.S.-Japan security alliance, and is even being critic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using the past as political leverage. We fear that insufficient negotiations regarding the past will continue to be repeated and in our earnest hope for true reconciliation through proper historical acknowledgement, we urge the following from the governments of both countries, as well as civil society:



First,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acknowledge its war of aggression that spanned fifty years beginning after the Sino-Japanese War, and offer a sincere apology for the oppression and massacre it perpetrated against the peoples of Asia during the process of this war and its colonial occupation. Particularly, Japanese society must remember and humbly acknowledge the tremendous suffering of the Donghak farmer soldiers that were mercilessly killed, the guerilla armies who were murdered for their resistance against the forced surrender of our national sovereignty, those who were murdered for their participation in the March 1st Samil Resistance, the Koreans defenselessly slaughtered in the massacre during the Great Kanto Earthquake of 1923, the innumerable independence movement fighters who were tortured and murdered, Koreans who were forcefully conscripted to fight in its war of aggression, and the women who were even forced to work as sex slaves for the Japanese army.



Second, both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must face the reality that the 1965 treaty did not resolve the issues of accountability for Japan’s colonial rule. A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2011, there is a case for dispute for the Japanese army “comfort women” victims and the victims of the atomic bomb regarding the right to reparation despite the 1965 Treaty. The 2012 ruling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at the forced mobilization by imperial Japan was an unlawful act also reiterated that these problems were not resolved according to the 1965 Agreement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Problems in Regard to Property and Claims and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We respect these rulings based on the spiri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urge the governments of both countries to solemnly face responsibility for colonial rule.



Third, since the atrocities committed during the period of colonial rule are international crimes,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take state responsibilit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laws. In particular,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dopted during the 2005 UN General Assembly (A/60/509/Add.1) stipulates that the perpetrating country is responsible for the fulfilling the following conditions: admission of the human rights violated, apology to the victims, reparations for damages, systematic reform in order to prevent reoccurrence, human rights education for military and police, erection of a memorial and the keeping of historical record, duty to remember, among others.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enact remedial measures in order to reflect these principles.



Fourth, the Korean government must consider the 1965 treaty a lesson learned the hard way and actively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victims. Human rights are inviolable by nature and when they are violated the right of the victim to remedy is an inviolable right as well. If terrible human rights violations are not properly atoned for, such incidents will produce political serious aftershocks long after the fact and cannot but remain a shame of history. Accordingly, considering that the victims of these colonial atrocities are now in their 80s and 90s and have little time left, we earnestly hope that they can receive swift and appropriate relief.



Fifth, the citizens of both countries must remember the war and massacre that took place in Asia over the past 150 years. Furthermore, both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must seek a solution for the long-lasting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approach the issues from various angles in order to resolve the feelings of animosity and promote peace in Asia. Reconciliation and solidarity can only have a firm foundation when they begin at the roots.



Finally, we, the undersigned academics, long for reconcili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friendly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rough the proper acknowledgement of history, and we pledge to do everything within our power to ensure that the negoti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while maintaining a sincere respect for the of human rights of the victims.



August 10, 2015


Academics for proper historical acknowledgement and the expansion of peace in Asia


<선언참가자 명단>

강경선(방송대, 법학), 강경표(중앙대, 철학) 강명숙(배재대, 교육학) 강상현(연세대, 언론학) 강성태(한양대, 법학) 강성현(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사회학) 강수진(민주화기념사업회, 영어영문학) 강수택(경상대, 사회학) 강순원(한신대, 교육학) 강신표(인제대, 문화인류학) 강재규(인제대, 법학) 강정숙(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한국사) 강정한(연세대, 사회학) 강종훈(대구가톨릭대, 한국사) 강주영(제주대, 법학) 강지은(건국대, 철학) 강충호(경상대, 산업경영학) 강혜경(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학) 강호선(성신여대, 한국사) 강희숙(조선대, 국어국문학) 고봉진(제주대, 법학) 고영남(인제대, 법학) 고영진(광주대, 한국사) 고인석(인제대, 건축학) 고정식(배재대, 중국학) 고태우(연세대, 한국근현대사) 공미혜(신라대, 여성학) 곽관훈(선문대, 법학) 곽상신(워크인연구소, 노사관계) 곽상진(경상대, 법학) 구태환(상지대, 철학) 권내현(고려대, 한국사) 권수현(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정치학) 권순자(배재대, 외식경영학) 권정택(대구대, 관광경영) 권혁태(성공회대, 일본학) 권형진(건국대, 서양사) 권혜령(방송대, 법학) 권혜원(동덕여대, 경영학) 금인숙(충북대, 사회학) 김경석(중앙대, 법학) 김경일(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학) 김경학(전남대, 인류학) 김경희(한림대, 언론정보학) 김광수(서강대, 법학) 김광호(한철연, 철학) 김교빈(호서대, 철학) 김교성(중앙대, 사회복지학) 김귀옥(한성대, 사회학) 김규원(경북대, 사회학) 김규종(경북대, 러시아문학) 김기진(경상대, 법학) 김기태(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 김누리(중앙대, 독문학) 김대현(연세대, 사학) 김도균(서울대, 법학) 김도종(명지대, 비교정치) 김도현(동국대, 법학) 김도훈(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민족운동사) 김동노(연세대, 사회학) 김동명(국민대, 정치외교학) 김동민(한양대, 신문방송학) 김동옥(인제대, 경영학) 김동춘(성공회대, 사회학) 김명연(상지대, 법학) 김명인(인하대, 국어교육) 김명준(경희대, 철학) 김명혜(전남대, 인류학) 김명희(성공회대, 사회학) 김무경(서강대, 사회학) 김문숙(한국외대, 교육사회학) 김미란(성공회대, 국제문화연구학) 김미숙(청주대, 사회학) 김민배(인하대, 법학) 김민웅(성공회대, 세계정치경제학) 김민정(강원대, 문화인류학) 김민철(경희대, 한국근현대사) 김백영(광운대, 사회학) 김병호(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역사교육) 김보경(인제대, 한문학) 김봉국(전남대, 한국현대사) 김상희(인제대, 법학) 김선광(원광대, 법학) 김선호(경희대, 한국현대사) 김성균(지역사회연구원, 도시관리) 김성례(서강대, 종교학) 김성민(건국대, 철학) 김성보(연세대, 한국사) 김성우(대구한의대, 호텔관광) 김성윤(문화사회연구소, 사회학) 김성일(경희대, 사회학) 김성천(중앙대, 법학) 김성희(고려대, 경제학) 김세균(서울대, 정치학) 김소진(인제대, 법학) 김수아(서울대, 언론정보학) 김수향(서울대, 한국현대사) 김순남(성공회대, 여성학) 김승용(조선대, 경영학) 김신규(목포대, 법학) 김신현경(광운대, 여성학) 김언순(이화여대, 교육학) 김엘리(이화여대, 여성학) 김엘림(방송대, 법학) 김연숙(경희대, 한국문학) 김영(부산대, 사회학) 김영관(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 비교종교철학) 김영근(인제대, 상담심리치료학) 김영주(배재대, 건축학부) 김영주(충남여성정책개발원, 사회학) 김완식(숭실대, 조직사회학) 김용하(안동대, 국어국문학) 김우식(이화여대, 사회학) 김우철(호원대, 철학) 김욱(서남대, 법학) 김윤정(역사학연구소 한국근대사) 김윤철(경희대, 정치학) 김윤태(고려대, 사회학) 김윤희(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한국근대사) 김은규(우석대, 신문방송학) 김은실(이화여대, 여성학) 김은진(원광대, 법학), 김은하(경희대, 국문학) 김은하(이화여대, 사회학) 김익한(명지대, 한국사) 김인석(경희대, 철학) 김인선(부산대, 역사학) 김인재(인하대, 법학) 김일한( 배재대, 생명공학과) 김재완(방송대, 법학) 김재우(전북대,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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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연구소, 사회학) 안진(전남대, 법학) 안태정(노동자역사 한내, 한국사) 안희돈(건국대, 영어영문학) 양기민(문화사회연구소, 신문방송학) 양선숙(경북대, 법학) 양영균(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 양은주(광주교대, 교육학) 양창아(부산대, 철학) 양천수(영남대, 법학) 양해림(충남대, 철학) 양현아(서울대, 법학) 양훈도(경희대, 북한학) 엄순영(경상대, 법학) 여태명(원광대, 서예학) 여호규(한국외대, 한국고대사) 연효숙(연세대, 철학) 오길영(신경대, 법학) 오동석(아주대, 법학) 오문완(울산대, 법학) 오병두(홍익대, 법학) 오병선(서강대, 법학) 오상현(상지대, 철학) 오상현(성균관대, 법학) 오세일(서강대, 사회학) 오세혁(중앙대, 법학) 오영기(배재대, 제약공학) 오유석(성공회대, 사회학) 오인택(부산교대, 한국사) 오정진(부산대, 법학) 오정화(이화여대, 영어영문학) 오창석(창원대, 법학과) 오타 심페이(일본 인간문화연구기구, 사회문화인류학) 오항녕(전주대, 조선사) 우주현(중앙대, 여성학) 우지운(고려대. 미디어사회학) 우혜영(포틀랜드 주립대, 사회학) 원도연(원광대, 사회학) 원용진(서강대, 언론학) 원정식(강원대, 역사교육) 원혜욱(인하대, 법학) 유병제(대구대, 생명과학) 유순애(배재대, 생물의약학) 유재영(강원대, 지구화학) 유진영(한국외대, 교육학) 유진영(한국외대, 교육학) 유철인(제주대, 인류학) 유팔무(한림대, 사회학) 유한희(서울대, 여성학) 유현상(한철연, 철학) 유홍식(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윤명희(숭실대, 정보사회학과) 윤민재(연세대, 사회학) 윤상우(동아대, 사회학) 윤석원(중앙대, 경제학) 윤선희(서울과학기술대, 과학기술학) 윤성현(한양대, 법학) 윤애림(방송대, 법학) 윤영덕(전남대, 정치학) 윤영삼(부경대, 경영학) 윤영수(조선대, 경영학) 윤영철(한남대, 법학) 윤영철(한남대, 법학) 윤원근(경희대, 사회학) 윤인선(전주대, 정신분석학) 윤일권(배재대, 독일어문화학) 윤재왕(고려대, 법학) 윤정로(한국과학기술원, 사회학) 윤준(배재대, 영어영문학) 윤현식(건국대, 법학) 윤홍식(인하대, 행정학) 윤효운(대구사이버대, 미술치료학) 이건민(서울대, 사회복지학) 이경구(한림대 한림과학원, 한국사) 이경석(경희대, 철학) 이경수(중앙대, 국어국문학) 이경순(전남대, 영어영문학) 이경주(인하대, 법학) 이계수(건국대, 법학) 이계원(조선대, 경영학) 이광훈(경희대, 행정학) 이귀우(서울여대, 영문학) 이규봉(배재대, 전산수학) 이규성(이화여대, 철학) 이규태(동국대, 한국현대사) 이근호(명지대, 한국사) 이기숙(신라대, 사회복지학) 이기홍(강원대, 사회학) 이길주(배재대, 러시아학) 이나영(중앙대, 사회학) 이대용(조선대, 경영학) 이대우(경북대, 노어노문) 이도흠(한양대, 국어국문학) 이동승(상지대, 법학) 이동옥(홍익대, 여성학) 이동주(경북대, 한국고대사) 이동진(경북대, 정치사회학) 이명호(한양대, 역사사회학) 이문숙(서울사이버대, 정치학) 이민아(중앙대, 사회학) 이민영(가톨릭대, 법학) 이범희(배재대, 철도환경건설공학) 이병곤(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학) 이병렬(한중대, 사회학) 이병창(한철연, 철학) 이병태(경희대, 철학) 이삼출(경희대, 영문학) 이상길(연세대, 미디어문화연구) 이상명(순천향대, 법학) 이상수(서강대, 법학) 이상영(방송대, 법학) 이상의(인천대, 한국사) 이상혁(한성대 상상력교양교육원, 문학) 이상훈(전북대, 신문방송학) 이석배(단국대, 법학) 이석우(인하대, 법학) 이선아(성균관대, 사학) 이성만(배재대, 항공운항) 이성희(배재대, 유아교육) 이소희(한양여대, 영문학) 이순웅(한철연, 철학) 이승문(국민대, 법학) 이승우(전남대, 법학) 이승원(한국민주주의연구소, 정치학) 이승재(서울시립대, 한국사) 이승협(대구대, 사회학) 이승희(극동대, 현대중국문학) 이신철(성균관대, 한국근현대사) 이안나(부산대, 여성학) 이영경(경북대, 윤리학) 이영무(조선대, 법학) 이영배(안동대, 민속학) 이영식(인제대, 역사고고학) 이영일(여수지역사회연구소, 사회학) 이영자(가톨릭대, 사회학) 이영제(경희대, 정치학) 이오성(여수지역사회연구소, 문화재학) 이용기(한국교원대, 한국사) 이용창(민족문제연구소, 한국근대사) 이원혁(한철연, 철학) 이원희(아주대, 법학) 이윤미(홍익대, 교육학) 이윤성(경희대, 영문학) 이윤제(아주대, 법학) 이은선(세종대, 교육철학) 이은정(경북대, 법학) 이은정(경희대, 문예비학) 이은희(충북대, 법학) 이재경(이화여대, 여성학) 이재승(건국대, 법학) 이재완(원광대, 행정학) 이재혁(서강대, 사회학) 이정순(경희대, 프랑스어문학) 이정옥(대구가톨릭대, 사회학) 이정우(경북대, 경제학) 이정은(연세대, 철학) 이정호(방송대, 철학) 이종민(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사회학) 이종범(조선대, 한국중세사) 이종찬(문화사회연구소, 영문학) 이종현(글로벌사이버대, 실버복지) 이주봉(고려대, 한국현대사) 이주호(고려대, 한국현대사) 이준식(민족문제연구소, 한국근대사) 이준형(중앙대, 법학) 이지원(대림대, 역사학) 이지원(한림대, 일본학) 이진모(한남대, 서양사) 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정치학) 이창언(방송대, 사회학) 이철승(조선대, 철학) 이철우(연세대, 법학) 이철호(남부대, 법학) 이청호(조선대, 경영학) 이충은(제주대, 법학) 이한메(동국대, 사회학) 이헌환(아주대, 법학) 이혁구(배재대, 중국학) 이현서(아주대, 여가학) 이현숙(연세대 의학사연구소, 의학사) 이현재(서울시립대, 철학) 이형빈(광주여대, 교육학) 이형우(인천대, 한국사) 이혜경(배재대, 공공정책학) 이호영(건국대, 법학) 이호중(서강대, 법학) 이홍민(가톨릭대, 법학) 이효선(중앙대, 도시사회학) 이효영(충남대, 교육학) 이희영(대구대, 사회학) 이희훈(선문대, 법학) 임경희(계명대, 사회학) 임미원(한양대, 법학) 임순광(경북대, 사회학) 임우연(충남여성정책개발원, 사회학) 임운택(계명대, 사회학) 임은미(전북대, 교육학) 임재진(조선대, 철학) 임재홍(방송대, 법학) 임지봉(서강대, 법학) 임헌만(배재대, 행정학)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한국문학) 임헌찬(인제대, 일본어교육학) 임현진(서울대, 사회학) 임형백(성결대, 국제개발협력) 임호풍(방송대, 법학) 장경문(숙명여대, 교육심리) 장경섭(서울대, 사회학) 장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학) 장덕조(서강대, 법학) 장동표(부산대, 한국사) 장미현(역사문제연구소, 한국현대사) 장상환(경상대, 경제학) 장세훈(동아대, 사회학) 장영숙(상명대, 한국근대사) 장정순(신흥대, 사회복지) 장홍근(한국노동연구원, 사회학) 장화경(성공회대, 사회학) 장화성(하늘빛초교, 교육학)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 언론학) 전명혁(역사학연구소, 한국근현대사) 전병순(카자흐국립대, 정치학) 전상진(서강대, 사회학) 전영욱(역사문제연구소, 한국근대사) 전영주(방송대, 법학) 전용복(경성대, 경제학) 전종익(서울대, 법학) 전지용(조선대, 역사문화학) 전태국(강원대, 사회학) 전현수(경북대, 한국사) 전호근(경희대, 철학) 정경수(숙명여대, 법학) 정구태(조선대, 법학) 정대익(경북대, 법학) 정동준(한성대 한국고대사연구소, 한국사) 정병덕(한림대, 법학) 정병욱(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근대사) 정상우(인하대, 법학) 정상현(성균관대, 법학) 정숙정(경북대, 사회학) 정순국(경희대, 미국소설) 정숭국(중앙승가대, 사회학) 정슬기(중앙대, 사회복지학) 정연(시민건강증진연구소, 보건정책) 정연구(한림대, 언론정보학) 정연보(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역사학) 정연태(가톨릭대, 한국사) 정영선(전북대, 법학) 정영철(순천대, 생물학) 정영화(전북대, 법학) 정용욱(서울대, 한국사) 정원옥(중앙대, 문화연구) 정원호(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경제학) 정응기(충남대, 법학) 정인우(전남대, 한국현대사) 정일영(서강대, 한국사) 정재도(서강대, 법학) 정재원(국민대, 국제학) 정재호(조선대, 정치학) 정지웅(배재대, 복지신학) 정진석(국민대, 법학) 정진성(서울대, 사회학) 정진아(건국대, 한국현대사) 정진영(안동대, 조선사) 정진웅(덕성여대, 문화인류학) 정태욱(인하대, 법학) 정태헌(고려대, 한국근현대사) 정학수(강화고려역사재단, 고려사) 정해은(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 정현경(경희대, 시민교육) 정현백(성균관대, 역사학) 정현주(서울대, 인문지리학) 정혜인(연세대, 법학) 정홍익(서울대 행정대학원, 사회학) 정훈(전남대, 법학) 제미경(인제대, 소비자학) 조경덕(배재대, 심리철학상담학) 조경배(순천향대, 법학) 조경제(인제대, 환경공학) 조경철(연세대, 한국사) 조국(서울대, 법학) 조배준(한철연, 철학) 조상균(전남대, 법학) 조상식(동국대, 교육학) 조성남(이화여대, 사회학) 조성을(아주대, 한국사) 조세열(민족문제연구소, 한국사) 조승제(조선대, 경영학) 조승현(방송대, 법학) 조시현(민주법연, 법학) 조영준(경북대, 철학) 조용만(건국대, 법학) 조우영(경상대, 법학) 조원옥(부산대, 서양사) 조은평(건국대, 철학) 조임영(영남대, 법학) 조재곤(서강대, 한국근대사) 조종만(인제대, 의공학) 조주은(경북대, 사회학) 조태준(배재대, 연극영화학) 조혜진(동의대, 사회복지학) 조효래(창원대, 사회학) 조훈(인하대, 법학) 주은우(중앙대, 사회학) 주혜진(대전발전연구원, 여성학) 지수걸(공주대, 한국근대사) 진보성(한철연, 철학) 진양명숙(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 진희관(인제대, 통일학) 차성민(한남대, 법학) 차정인(부산대, 법학) 채백(부산대, 신문방송학) 채수환(홍익대, 영문학) 채웅석(가톨릭대, 한국사) 채진원(경희대, 비교정치학) 채형복(경북대, 법학) 천선영(경북대, 사회학) 천혜숙(안동대, 민속학) 최갑수(서울대, 서양사) 최관호(순천대, 법학) 최만원(조선대, 정치학) 최명민(백석대, 사회복지학) 최봉준(가톨릭대, 고려시대사) 최성진(동의대, 법학) 최영은(중앙대, 심리학) 최영재(한림대, 언론정보학) 최용기(창원대, 법학) 최우석(역사문제연구소, 한국근대사) 최윤오(연세대, 한국사) 최일선(경희대, 교육학) 최정기(전남대, 인권사회학) 최정학(방송대, 법학) 최종길(고려대 글로벌 일본연구원) 최종렬(계명대, 사회학) 최종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회학) 최진규(조선대, 역사문화학) 최진석(수유너머N, 문화연구) 최진숙(울산과학기술대, 인류학) 최철영(대구대, 법학) 최태룡(경상대, 사회학) 최혁규(문화사회연구소, 신문방송학) 최현(제주대, 사회학) 최형묵(한신대, 신학) 최형미(성결대, 여성학) 최호근(고려대 역사연구소, 서양사) 최홍엽(조선대, 법학) 최흥호(인제대, 의공학) 추창원(영남대, 법학) 하상필(인제대, 교양학) 하원호(동국대, 한국사) 한기종(상지대, 법부동산학부) 한길석(한양대, 철학) 한상권(덕성여대, 한국사) 한상희(건국대, 법학) 한선(호남대, 신문방송학) 한설아(미국웨스턴캐롤라이나대, 사회복지학) 한유미(한철연, 철학) 한정수(건국대, 고려시대사) 한지영(조선대, 법학) 한춘순(경희대, 조선시대사) 한혜인(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일본사) 한희정(국민대, 언론학) 허성우(성공회대, 여성학) 허수(서울대, 한국근대사) 허일태(동아대, 법학) 허창수(충남대, 교육학) 허현숙(건국대, 영어영문학) 홍석률(성신여대, 한국현대사) 홍석준(목포대, 문화인류학) 홍석한(목포대, 법학) 홍성우(전남대, 경제학) 홍순민(명지대, 조선사) 홍승철(인제대, 환경보건학) 홍재우(인제대, 정치외교학) 홍정은(오사카대, 사회학) 홍찬숙(서울대 여성연구소, 사회학) 황갑진(경상대, 사회학) 황도수(건국대, 법학) 황민호(숭실대, 한국독립운동사) 황정옥(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회학) 이상 708명.(가나다 순)

추가서명자(45명)

강남욱(호서대, 한국어문화학), 권영숙(서울대, 정치학), 권혁래(용인대 교육대학원), 김도식(건국대, 철학), 김미혜(청주교대, 국어교육), 김소연(건국대, 국어국문학), 김 영(인하대, 국어교육), 김용경(경동대, 국어교육), 김용기(중앙대, 국어국문학), 김은희(건국대 교양교육센터), 김주연(건국대, 국어국문학), 김태경(건국대, 국어국문학), 김태희(건국대 교양교육센터), 김풍기(강원대, 국어교육), 김혜미(건국대, 국어국문학), 김혜정(경북대, 국어교육), 김효정(서울대, 국어교육), 류수열(한양대, 국어교육), 박동근(대진대, 국어국문학), 박일용(홍익대, 국어교육), 박재인(건국대, 국어국문학), 서명희(서울대, 국어교육), 송지언(홍익대, 국어교육), 신동흔(건국대학교 국어국문), 신정아(외국어대 프랑스문학), 신중진(한양대, 국어국문학), 염은열(청주교대, 국어교육), 오정미(건국대, 국어국문학), 유규상(건국대, 응용통계학), 윤명숙(충남대, 역사학), 이세영(한신대, 한국사), 장영백(건국대학교 중어중문), 장영창(우송대 교양교육원), 조선희(목포대, 간호학), 조은상(건국대, 국어국문학), 정정순(영남대, 국어교육), 최대희(건국대, 국어국문학), 최은주(건국대, 영어영문학), 최용호(외국어대, 불어학), 최홍원(상명대, 국어교육), 한순미(조선대, 국어국문학), 한승미(연세대, 인류학), 허원욱(건국대, 국어국문학), 홍재범(건국대학교 국어국문), 황혜진(건국대, 국어국문학).

전체 7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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