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조국 "사노맹 사건, 20대 뜨거운 심장 때문에…부끄럽지 않아"(종합) | 연합뉴스

조국 "사노맹 사건, 20대 뜨거운 심장 때문에…부끄럽지 않아"(종합) | 연합뉴스

조국 "사노맹 사건, 20대 뜨거운 심장 때문에…부끄럽지 않아"(종합)

송고시간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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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 둘러싼 공세에 "할 말 많다"던 조국, 하루 만에 입장 표명
판결문엔 "실질적 활동은 하지 않아…사과원 활동 후회"

질문에 답하는 조국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14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데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며 야당의 공세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9시 35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입을 열었다.


사노맹 사건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도록 하겠다"고 한 지 하루 만에 따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며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며 "그러면서 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수사를 받았고,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노맹은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 계급의 전위 정당 건설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조직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6세이던 1991년 7월 사과원에 가입해 1992년 3월 탈퇴했다. 사과원 구성원 20여명 대부분은 조 후보자처럼 대학원이나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던 젊은 연구자들이었다. 이들은 사회주의 이론 연구와 선전·선동, 사회주의 이론진영의 조직화 등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조 후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과원) 운영위원과 강령연구실장직을 맡기는 했으나 대학강의, 기타 연구 활동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사회주의 정당 강령 작성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합법적인 비밀·전위조직 활동이나 폭력적 혁명 방법에 의한 사회개혁은 지금에 와서는 더이상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점, 초범이고 과거 사과원 활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후보자는 당시 사법부 판결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보면 저의 입장이 나와 있다"고 했다.

컵 들고 출근하는 조국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9.8.14 saba@yna.co.kr



조 후보자는 2005년 발표한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2009년 경찰청 발주로 작성한 논문에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두 논문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했다"며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두 논문은 주제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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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 관련자 40명 구속

등록 :1990-10-31 
https://www.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L498445.html

안기부 발표 /백태웅·박노해씨등 간부 수배 /사회주의 혁명위한 조직활동 혐의


국가안전기획부는 30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이 민족민주혁명론(NDR)에 따른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노동계 대학기 청년운동단체 등에 1천6백여명의 조직원을 침투시켜 활동해 왔다고 밝히고,이 조직 중앙위원 남진현(27 서울대 무기재료3 제적)씨 등 4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목적수행)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14면>

안기부는 또 박찬영(23 이화여대 정외 졸)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4대,디스켓 75점,각종 유인물 등 3백50여종 7천여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사노맹의 핵심 지도총책은 중앙위원회 위원장 백태웅(27 전 서울대 학도호국단 총학생장)씨이며 노동자 시인으로 알려진 박노해(32 본명 박기평)씨와 부인 김진주(35 이대 약대 졸) 김형기(가명고려대 출신)씨 등이 핵심지도부로 밝혀져 이들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백씨 등은 지난 86년이후 `제헌의회(CA) 그룹'과 `노동자해방투쟁동맹' 등이 당국의 수사로 와해되자 지난88년 10월께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지도할 `노동자당'건설을 목표로 새 조직을 결성하기로 하고 지난해 2월 민족민주혁명론을 주장하는 노동계 대학가 등의 핵심세력 1백40명과 함께 사노맹 출범 준비위를 결성한 뒤 같은해 11월12일 서울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사노맹 결성사실을 공개선언했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또 사노맹은 월간지 <노동해방문학>과 지하책자 <새벽바람> 등 각종 유인물을 통해 우리사회를 "현 정부와 매판자본가 계급이 미국 일본 등 제국주의에 종속돼 노동자등 민중을 착취하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라고 규정하고 1천만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 전위당을 결성,민족민주혁명으로 민중공화국을 수립한 뒤 자본주의 제도를 철폐해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단계적 혁명목표를 세워놓았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이들이 혁명목표달성을 위해,노동계 2백30여명,대학가 1천30명,종교계 청년운동단체 90여명,민중당 30여명,농민단체 등 2백30여명 등으로 전국 규모조직을 결성했다고 발표했다.

#구속자 명단 #남진현 #현정덕(27가명 최대리 성대3 휴학) #이수한(23 " 김현규 외대 서반아어4 중퇴) #전인현(24 " 김재석 숭실대 건축4) #이성수(27" 김성수 민주당 인천 남동구지구당 사무장) #권종길(25 " 김태일 고대 영문4 휴학) #이성철(27 " 김병수 민중당 마산학생연대 사업국장) #정미화(22 여 " 정교순 대구 대덕국교 교사) #차무정(27 " 김평원 민중당 영주 영풍지구당 위원장) #김옥현(28 " 김동수 민중당 대구지역 실무간사) #장오영(21 " 김종민성결신학대3 제적) #이명애(25 여 " 김영희 별밭속셈학원 강사) #정은희(26 여 " 김경미 경희대 사학 졸) #서상덕(20 " 최경수 고대 국문3) #전해용(25 " 이현우 선경화학 사원) #장해숙(23 여 " 박미혜 경북대 조경 졸) #공인현(22 경남대음악교육4) #김은미(22 여 " 김수현 한양대 사회사업 졸) #윤진환(20 " 김봉수 성대 국문2 휴학) #한두석(27 " 이영식 한양대 경제4) #윤경수(27 " 조진영 경북대 도서4 제직) #유경종(28 " 유조영 민중당 정선지구당원) #최병규(25 " 이승태 성미전자 사원) #박강태(24 " 김철민 한성대 경제 졸) #김동균(27 " 양근영 지하철공사 역무원) #이덕기(23 " 문병철 경남대 신방2) #이귀영(23 여 " 정희선) #정은미(20 여 성대 한국철학3) #전금숙(23 여 " 전어숙 성대 가정관리 졸) #이동기(29 영남대 무역3 제적) #조정래(22 " 윤재호 한양대 도시공4) #정종혁(22 한양대 무역3) #황성록(21 " 김준수 한양대 독문2) #심재섭(20 " 김현구 한양대 경제2) #전광철(22 외대 불어4) #최영준(24 " 정형진 경희대 의대2) #정현민(20 " 이창석 한양대 신방2) #이우철(24 외대 태국어4) #박형민(19 " 2) #임준(20 " 2) #주요 수배자 #백태웅 #박기평 #김진주 #김형기 #김정호(27 서울대 인류3 제적) #이은경(30 여 " 의류3 중퇴) #최재원(28 성대 무역3 제적) #이윤주(24 여 이대 중퇴) #김기철(25 경북대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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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겨냥한 황교안 칼···30년전 '사노맹' 끄집어내다
중앙일보

업데이트 2019.08.13

임장혁 기자 구독


“부르주아 지배체제를 사회주의 혁명의 불길로 살라버리고자 전 자본가 계급을 향해 정면으로 계급전쟁의 시작을 선포한다.”

30년 전인 1989년 11월 12일 서울대 교정에는 이 같은 내용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 출범선언문’이란 제목의 유인물 5백여장이 뿌려졌다. 곧바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유인물 배포에 관여한 성균관대 학생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사노맹 사건’의 시작이었다.

89년 1월 140명의 출범 준비위원으로 시작한 사노맹은 1992년까지 노동자 중심의 전위 정당을 건설한 뒤 무장봉기로 혁명을 이룬 뒤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건설된 지하조직이었다.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학생운동권의 주류는 직접 선거로 구성된 총학생회의 연합체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 건설 등으로 제도화의 길을 걸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사노맹의 이념과 사고는 주로 월간지 ‘노동해방문학’을 통해 전달됐다. 이 사건으로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가 배후로 지목했던 백태웅씨와 박노해씨는 각각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형과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인기부가 사노맹 사건의 박노해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증거물로 압수한 1만4000여점의 책자와 유인물을 공개하고 있다. [중앙포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노태우 정부 시절의 대표적인 조직사건이었던 사노맹의 일원으로 이름을 알린 것은 김영삼 정부 들어서인 1993년이었다. 울산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그는 사노맹의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의 일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등)로 구속돼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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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대법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판결문에서 이 단체에 대해 “반제반독점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통한 노동자계급 주도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로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서로 용납되지 않는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다만 형량은 1년, 집유 1년6개월로 확정됐다.

박씨와 백씨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1998년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됐다. 사노맹 주역들은 이후 갈라졌다. 백씨는 유학을 떠나 지금은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로 활동 중이고, 박씨는 시인 겸 사진작가로 활동 중이다. 정치권 인사 중에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표적인 사노맹 관련 인사다. 1992년 구속된 은 시장은 6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조 후보자는 2011년 1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국보법 위반 전력도 있고 청문회 통과를 못한다”고 했다. 조 교수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바로 '국보법 위반' 전력을 되살려내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증이 본격화되면서다.

검사 경력 대부분을 공안 분야에서 보냈고 국가보안법 해설서도 집필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입장에겐, 교수 시절 국가보안법에 대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대착오적이며 유례없는 법률”이라고 주장해 왔던 조 후보자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존재일 수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황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노맹은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며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교수의 검찰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과거 낡은 권력기관에서 새로운 국민기관으로 거듭나라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 내정과 사법개혁 의지는 분명하고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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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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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南韓社會主義勞動者同盟) 줄여서 사노맹(社勞盟)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유인물, 대자보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한 노태우 정권 당시의 공안 사건이다. 백태웅은 이 사건으로 인해 반국가단체 구성으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은수미는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울산대학교 법학 교수 조국은 교수로선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주요 인물[편집]

더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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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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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南韓社會主義勞動者同盟
South Korean Socialist Workers' Alliance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약칭
사노맹(한)
출범일
해산일
관련 인물
단체 종류
비합법 사회주의 혁명조직
반국가단체[2]
단체 성향
단체 정치 스펙트럼
1. 개요2. 활동 및 사상적 특징
2.1. 결성2.2. 활동
3. 해산
3.1. 사노맹 사건3.2. 사노맹 재건 기도 사건
4. 재판 과정
4.1. 그 후
5. 평가6. 주요 관련 인물7. 같이보기

1. 개요[편집]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은 1988년 4월 1일 백태웅[3]박노해를 비롯한 약 200여 명이 준비위를 만든 것에서 시작하여, 1989년 11월 12일 정식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주요 이념은 반제국주의반파쇼와 민족해방이며 목적은 노태우 정부를 타도한 후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다.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하여 조직의 주요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된 1992년 4월 29일 해산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확정되었다.[4]

2. 활동 및 사상적 특징[편집]

2.1. 결성[편집]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은 80년대 대한민국 전위조직운동의 맥을 이었으며 그 정점에 있었던 조직이다.[문영찬.(2010).] 1987년 4월 제헌의회그룹(CA)에서 결성된 '노동자해방투쟁동맹'이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와해된 뒤, 그 구성원 중의 일부는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지도할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기로 하였다. 87년 당시 노동자해방투쟁동맹에서 대선이 가까워 우면서 민중후보전술에 관한 다수파-소수파의 전술논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1989년 1월 ‘민족민주혁명론’(NDR)을 추종하는 핵심 세력 140명을 규합하여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출범 준비위원회’(당시의 명칭으로는 노동조합지도자대회준비위)를 결성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사노맹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1988년 4월 노동자해방투쟁동맹 소수파는 기관지 『선봉』을 통해 편집부를 중심으로 조직분리를 단행, 사노맹의 사상적 노선을 제시하였다. '사노맹 출범의 역사적 의의와 사노맹 준비위의 당면임무(약칭 TASK)'라고 불린 이 노선은 89년 11월 사노맹의 정식 출범 당시까지 비밀문건으로 관리되었으며 이후 사노맹의 출범을 도왔다.[문영찬.(2010).] 1989년 11월 12일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가 주최한 서울대 집회에서 사노맹 출범 선언문을 발표하여 공개적으로 그 결성을 선언했다.

2.2. 활동[편집]

사노맹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 이념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로, 사회주의를 대중적으로 제기한다는 것과 당시 노태우 군사정권을 '파시즘 정권'으로 구분하여 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7] 당시 공안 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배후에서 선동해 임금투쟁을 정치혁명투쟁으로 격화시켜 총파업으로 유도한 뒤, 결정적 시기에 봉기해 기간산업을 마비시키고 경제를 혼란시켜 폭력혁명을 완수한다는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하고 있었다.

이를 위한 1990년도 중점수행과제로 ‘사회주의혁명 선전 선동의 대중적 확산’, ‘노동자계급 주도 합법 민중정당 결성’, ‘전국 주요공장에 혁명적 사회주의자 공장소조 창출’, ‘학생운동의 노동자계급 동맹세력화’, ‘독점재벌 재산몰수 국유화’, ‘물가관리민중위원회 설치’, ‘농축산물 수입개방저지’ 등을 투쟁 슬로건으로 삼았다.[8]

수사결과에 따르면, 실천지도부인 조직위는 조직관리와 재정을 전담하는 사무국과 조직수호, 면학, 유인물, 배포 등을 전담하는 연락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락국은 무장봉기를 위한 폭발물 개발, 무기탈취계획, 독극물 개발 등의 특수 임무를 맡았다. 지방조직으로는 서울을 비롯, 전국 9개 시도에 지방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기획선전 담당부서 공장사업부 정파사업 담당부서를 설치해 정치-노동-종교계에 조직원 扶植(부식)을 꾀했다. 사노맹은 각 분야 ‘혁명인자’를 물색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한 뒤, 사상성 비밀활동 능력 등 50여 가지 기능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들은 1개월 내지 1년의 사상교육 체력훈련 등과 함께 ‘일상용어 음어화’, ‘철저한 안전관리’, ‘조직기밀유지’ 등 10대 조직보위수칙을 교육받았다. [9]

또한 각종의 유인물과 책자, 월간지 "노동해방문학" 등을 배포하였다. 주요계기마다 <전술결의>라는 팜플렛을 발간하였고 사회주의를 대중적으로 선전, 보급하기 위해 사노맹 명의 찌라시를 대량발급하였다. 이런 전략을 통해 노동자 중심의 민중통일전선 형성→노동자 전위당 결성→무장봉기를 통한 혁명→민중공화국 수립→자본주의 철폐 및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웠으며, 출판사 노동문학사를 설립, 1989년 4월~12월까지 15만여 부의 책자를 발간했다. 백태웅은 이정로라는 가명으로 "노동해방문학"에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에 대한 파산선고>, <사회주의 위기의 근원, 고르바쵸프 개혁노선의 우편향 비판> 등 논문을 기고했다. 또한, 안기부는 이들은 서울시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 10여 개의 안전가옥을 확보해 놓고 수사기관의 수색에 대비해 가스총, 도검류, 쇠파이프, 염산 등을 비치해 두었으며, 검거 때 문서와 메모지를 즉시 소각 또는 삼키도록 하고 당국의 고문 조작을 피하기 위해 초보적인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개발했다고 발표하였다.

사노맹을 주도하는 CA그룹은 NL그룹의 주체사상 추종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10] 하지만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박노해가 김일성주석의 통일방안을 존경한다는 시를 적은것을 근거로 사노맹의 친북 성향을 주장하였다. 당시 뉴스[11]

3. 해산[편집]

3.1. 사노맹 사건[편집]

당시 안기부 김영수 제1차장은 1990년 10월 30일 TV 기자회견을 통해 “사노맹은 종전의 지하혁명조직과는 달리 자신들이 혁명적 사회주의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사회주의 혁명조직”이라고 실체를 규정하고, 노동계 230여 명, 학원계 1,030여 명, 종교계 청년운동단체 90여 명, 민중당 30명, 청년운동그룹 230여 명 등 모두 1,600여 명에 달하는 조직원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990년 9월 19일 현정덕(중앙위원) 등 3명을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하였으며, 1990년 10월 중순경까지 18명을 구속하였다.

그 후 박노해가 중앙위원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도 발표되었다. 1991년 3월 10일 박노해는 구속되었다. 박노해는 김일성 생일인 1989년 4월 15일자 <박노해 시인의 긴급호소 북조선과 김주석은 남한 민중의 벗인가 적인가>라는 유인물에서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이란 [12] 를 실어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91년 3월 12일에는 조직의 핵심인 박기평(필명 박노해)·김진주 부부 등 사노맹 관련자 6명이 추가로 구속되었다. 그 후 1992년 4월 29일 국가안전기획부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이끌던 사노맹 중앙위원장 백태웅(29,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등 사노맹 조직원 39명을 검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 및 그 수괴 임무 종사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안기부는 해방 이후 최대의 지하 조직 사건이라고 발표하였다.

3.2. 사노맹 재건 기도 사건[편집]

이러한 대대적인 구속 사건 이후 사노맹은 사실상 와해되었으며, 이후 그 잔여 세력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좌파정당 운동을 진행하였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이에 대해서도 재건 혐의를 씌워 조직원에 대한 검거를 계속하였으며, 그 와중에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었다.

공안정국이었던 당시에는 사건 후 2-4년이 지나서 돌연 연행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났고 안기부 당국은 선거철 이를 활용했다. 또한 극우 학자 및 관변단체, 안기부의 대국민 여론전 용도로 자주 거론되었다.

4. 재판 과정[편집]

사건 관련자 이성수의 변호인 박연철 변호사는 안기부가 피의자들에게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수사관들로부터 구둣발로 구타당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다른 피의자를 변호하고 있던 유선호 변호사도 안기부가 피의자를 며칠 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기우고 몽둥이로 허리와 다리 등을 구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 국민학교 여교사는 신문을 통해 안기부 수사발표를 본 뒤 자신이 사노맹의 조직원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사과정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구속된 다른 피의자 역시 비슷한 증언을 하였다.[13][14] 단순히 관련자 누구를 알고 있다거나 사노맹 관련한 출판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조직원으로 둔갑 안기부가 사노맹의 부설기관이라 발표하자 관련이 없다고 반박 성명을 낸 단체나 출판사도 여럿 있었다.[15]

이에 대하여 안기부는 피의자들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본인이 사노맹이라고 직접 말하기까지 했고 피의자들을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16]

92년 7월 백태웅은 첫 공판에서 사노맹은 안기부가 선전하는 바와 같이 테러단체가 아니며, 머지않은 미래에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이 합법화 될 것이라는 확신[17]아래 96년 의회선거에 참여할 목적으로 정당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조 과정 중 고문으로 3번이나 실신했음을 고발하면서 안기부가 꾸민 조서는 원천 무효라 주장하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장봉기를 통한 혁명의 방법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러나 사회모순을 해결하려는 열성에서 사노맹 활동을 주도하였고, 이후 합법적 정당 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밝힌점을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하였다.

93년 2월 고법에서, 1심 선고량이 무기징역인 데 반해 징역 15년으로 감형되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시국사건의 경우 이런 판결은 70년대 중반, 유신독재 이후 사실상 처음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당시 사법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법부도 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였고, 재판부는 이런 판결의 사유로 "사노맹이라는 단체가 사회에 끼치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하였다. 불과 3개월 뒤에 대법원 판결하고 종결하였는데,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대법원 판사들은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정부 출범 때 박노해 등 사노맹 관련자들이 감형될 것이라 예상했다.[18]

당시 검찰 및 경찰은 사노맹 구속자는 변호인 접견은 물론 가족조차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임시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이것은 또한 96년 판사가 보안법 위헌 제청을 하여 다시 한 번 화제가 된 바 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사노맹 사건이 무장반란을 획책했다는 실체적 진실이 없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 UN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백태웅, 박노해 등을 양심수로 지정하였다.[19] 감옥에 갇힌 채 고문 후유증으로 사경을 헤매는 은수미에게는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발송하는 한편 전 세계 회원을 대상으로 긴급 행동을 발행하여 국제적 문제가 되었다. 엠네스티는 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사면복권 명단을 제출. 99년 이 사건 관련자는 모두 사면복권되었다.

4.1. 그 후[편집]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인 1994년 7월 18일, 박홍 당시 서강대 총장은 김영삼 대통령과 14개 대학교 총장들이 모인 오찬에서 '주사파가 학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으며 주사파 뒤에는 사노맹, 사노맹 뒤에는 북한 사노청, 그 뒤에는 김정일이 있다. 학생들은 팩스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NL현대사'의 저자 박찬수는 구체성이 떨어졌던 데다가 사실관계도 정확하지 않았던 발언으로 평가한다. 사노맹은 북한식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에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PD계열[20] 이었다는 것이다. 1994년 주사파 파동 참고.

사노맹 사건은 김대중 정권 시절인 1999년 3월 1일자로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를 받았다. 2008년 12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는 사노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기평(필명 박노해)·백태웅씨를 민주화운동 참여자로 인정했다. 그리고 2011년 나머지 관련자 100여명에 대한 민주화 운동 불인정결정을 내렸다. 즉, 그들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는 결정.

5. 평가[편집]

그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폭력 사태를 일으켜 국가 전복을 꾀하려고 한 것은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대로 사실이므로 현재는 진보 진영에서조차 말하기 껄끄러운 단체였다. 몇몇 사람들은 박노해와 백태웅의 민주화 운동 인정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에서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21]는 더불어민주당의 발언[22]과 언론의 보도기사[23][24], 그리고 수사 기관의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음을 근거로 사노맹사건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주장을 한다.[25] 그러나 이는 사실과 상반된 주장이다.

2016년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민주화운동백서에 따르면 해당 인물들(박노해와 백태웅)은 폭력적 활동에서의 참여 배제와 국민 화합 차원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 받은 것[26]이며 이 두사람 외에 사노맹사건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인정을 신청한 100여명에 대하여 "사노맹의 활동 중에 일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내세운 국가타도, 독점재벌 숙청, 노동자계급 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적(이념)과 활동(행위)은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부인하는 것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민주화운동 불인정 결정을 하였다. 여기서 민보상위는 사노맹 사건이 헌법가치에 위배됨을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

따라서 기존에 이루어진 사면과 복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한에 의거한 사면과 복권으로 봐야하며 사노맹사건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된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27]

6. 주요 관련 인물[편집]

7. 같이보기[편집]

[1] 사노맹 조직총책 중앙상임위원장인 백태웅 등 39명이 1992년 4월 29일 잇달아 구속되어 조직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 관련뉴스[2] 1992년 4월 24일 지정[3] 1984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현 하와이 대학교 로스쿨 교수. 유시민과 함께 프락치 사건에 가담하였다.[4]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의 대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93도739[문영찬.(2010).] 5.1 5.2 사노맹의 전위조직노선에 대한 평가.정세와노동,(61),42-63.[7] 이를 사회주의에서 의회주의에 의거한 개혁이 아닌 직접적인 무력혁명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으로 사회주의 내에서도 "혁명적 사회주의"라 한다. 또한 사노맹의 노선은 '파시즘을 타도'하고 미국 제국주의를 축출하는 것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간다는 민족민주변혁전략(NDR)이라고 불렸다.[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10] 2016.04.29 한겨레 "1986년생 NL은 현재진행형이다" 기사[11] 당시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은 NL과 대립하던 사노맹이 친북이라는 건 말도 안된다고 모두 생각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회주의=북한으로 인식되던 시대였다.[12] 공안연구 103P 참조[13] 1990.11.07 한겨레 "사노맹 고문폭로 잇따라" 기사[14] 1990.11.15 한겨레 "사노맹 피의자 약혼녀도 가혹행위"[15] 1990.11.01 동아일보 "사노맹 관련없아 노동문학사 성명"[16] 제1심 판결은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보면, 피의자를 강압적으로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일 것으로 보인다.[17] 구소련이 무너졌으며 냉전이 해체되고 독재 정권이 몰락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탈이념적 분위기가 있었다.[18] 1993.02.21 "사노맹 백태웅 씨 징역 15년 선고 안팎 사법부 시국인식 변화조짐, 한겨레 기사[19] 미국 정부는 한국 인권 현실에 대한 증거로 이 사건을 거론하였다.[20] 정확히는 CA-ND계열이다.[21]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22] 링크[23] 현재 해당 기사는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24]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pmg 지식엔진연구소를 인용근거로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다. 링크 출처도 맞지 않고 내용도 틀린 중앙관리식 백과사전의 단편적 사례[25] 법원은 안기부의 강압적인 수사를 기초로 한 각종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고도 다른 각종 증거를 통해 이들이 폭력 사태를 통한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였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으로 보기도 어렵다.[26] "신청인이 비록 사회주의를 표방한 사노맹 활동을 주도하였으나, 사노맹이 북한과의 관련성이 없는 점, 주요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유인물 제작・배포 등 선전활동에 머물렀고, 폭력적 활동을 수행한 바 없는 점 ... (을 고려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광주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노동운동과 민중운동 탄압 분쇄’ 등 활동을 주도한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거행위로 인정되기에 본 법의 제정취지인 국민화합 차원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함”[27] 쉽게 말하면 경제사범을 대통령 권한인 광복절 특사로 풀어주는 것과 별 다를 것 없다는 이야기. 이러한 사면과 복권은 사법부나 정부의 과거사진상규명에 의한 것이 아니다. 만약 해당 보고서 작성시기가 박근혜정부 시기라는 점을 들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면 앞서 2008년 인정 판정은 이명박 집권 시기라는 점과 해당 사항이 현 정부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적폐수사에 왜 포함하지 않는 지 생각해보자.[28] 전위정당의 무력봉기를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수립은 볼셰비즘의 혁명이론이다.[29] 박홍이 김영삼에게 사노맹 뒤에 있다 주장한 조직이나 증거는 없다. 하지만 당시 정국에 큰 영향을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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