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6

토노무라 마사루 「창기 등 알선업과 위안부 요원확보」를 읽고 한혜인

<토론문>

토노무라 마사루 「창기 등 알선업과 위안부 요원확보」를 읽고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한혜인






일본군‘위안부’문제에 있어서 「업자」의 문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업자는 소위 모집에 대한 직접적 행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업자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일본군‘위안부’문제에서의 소위 ‘강제연행’에 대한 책임의 범주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업자란 누구인가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토노무라 선생님의 본 글은 업자의 문제를 다루면서 국가책임을 회피하려는 글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선행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사료해독, 제도이해의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보다 더 정치(精緻)하게 국가책임을 논하기를 제의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는 1948년 활동한 반민특위에서 법률조항으로는 성립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1장 「죄상」에 제4조 12항‘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는 죄상으로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심문조서에서는 위안부(당시 위문단과 혼용하고 있지만, 내용은 “純潔한 朝鮮女性 백여 명을 倭兵의 ‘노리개깜’으로 提供”(배정자)이라는 표현 사용), 징용, 징병을 독려하거나 직접 가담한 행위를 죄상으로 심문을 했습니다. 다만, 이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2006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별도 법호 즉 제2조 12호로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를 반민족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한국의 인식 속에서는 일본군‘위안부’가 되도록 ‘제공’했거나 ‘강제동원’한 행위는 ‘반민족’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한층 더 살펴보면 2006년의 법에서는 성노예적 상황 속에서 생활하게 한 위안소를 경영했던 것이 증명되더라도,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친일행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예, 「상하이부녀공제회」 회장인 공돈) 즉, 해방 이후 한국 내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위안부’가 되기까지의 과정, 즉 강제적으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원인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인식의 중심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강제연행 혹은 강제동원’이라는 가해사실은 ‘민족적’차원에서 부정되어서는 안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가 ‘제공’했는지, 누가 ‘강제연행/강제동원’을 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식민지 지배 시스템을 밝히는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요즘 제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을 선생님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누가 일본군‘위안부’가 되는가?






선생님의 논문 제목에 굳이 요원이라고 쓰신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것에 연동되는 문제입니다만, 누가 일본군‘위안부’가 되는가입니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일본군‘위안부’의 문제를 공창제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지고 있지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타 이쿠히코 교수 뿐아니라, 송연옥 교수 등 일본에서 여성사 연구자, 이번 새롭게 쓴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의 『매춘하는 국가』에서도 군대가 개입한 공창제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군‘위안부’를 고용하는 것이 공창제의 시스템 속에서의 소개업/알선업자가 담당자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두고 소개알선업 관련법령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모집한 것은 1944년의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에서 보이고 있고, 그 이전 사료 속에서는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통계 등을 보면 행정용어로 특수부녀, 창기, 작부, 여급, 요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도 인용하고 계신 일본군‘위안부’의 연령적 자격, 21세 이상의 원래 추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무성통첩이 조선에서 발령되지 않았을 가능성, 일본군의 처음 구상이었단 적어도 조선에서는 1938년 16세이상 30세미만의 보통여성이 대상이 되었었다는 것은 실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기와 작부의 경우는 소개업/알선업자들이 모집, 고용할 수 있지만, 여급이나 요원의 경우 반드시 소개업/알선업자만이 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 속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해 동원된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동되는 질문인데요. 1937년 초기 상황과 전시체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1941년 이후의 제도적 배경을 동일하게 생각해도 되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이는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에서 안병직 선생님이 분석하신 제4차 위안단의 존재와도 연동됩니다.



2. 1937년 상황과 1941년 이후 제도적 배경을 동일하게 생각해도 되는가?



물론 일본군‘위안부’의 동원의 형태를 보면, 수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질적 군대별로 살펴보면 초기 동원된 여성이 2년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콩의 오문지역의 예로 보면 10명이 약 300여명의 군인을 상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의 동원수는 생각보다 적을 수 있고, 동원 빈도 역시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941년 이후 본격적 전시체제로의 변화에 일본군‘위안부’의 동원 시스템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선에서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청소년고입제한령(1940년 2월)에서 「여자청소년고용허가신청서」에 “「영업의 종류」란에는 요리점업, 藝娼置室業, 유희장업 등과 같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으로 주기되어 있어, 여급이라는 신분으로 요리점업, 藝娼置室業 등에 취로 허가가 되었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1941년 노무동원계획 속에 접객업(가시자시키수 포함) 계획되어 있었다는 점, 1944년 행전간소화로 인한 권한 이행(후생성-지방장관) 문건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동원에 관한 제도의 변화 가능성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3. 1937년 이후의 위안소는 이전의 위안소와 같은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1937년 주보규정개정에 따른 ‘위안시설’의 설치는 그 이전의 위안소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일본의 공창제의 논란과 위안부제도의 문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와도 연동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이 카즈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주보로서의 ‘위안시설’은 군대의 후방시설입니다. 후방시설이라는 것은 똑같은 형태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님이 군위안소를 형태별로 3가지로 나누어 군의 개입 정도가 차등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보규정에 의해 설치된 위안시설은 그 위안시설을 이용하는 군인의 관리하기 위해 위안소 이용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위안소의 제도는 그 안의 위안부를 위한 제도(즉 공창의 형태)가 아니라, 군인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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