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의 산업 문화 > 탄광 환경과 노동자의 일상
탄광의 하청, 덕대광업제
일제강점기에 광맥 발견과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덕대광업제’였다. 덕대광업제는 타인의 광구에서 광맥 일부에 대한 채탄 허가를 받아 일정한 분철을 납부하고 나머지 광산물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탄광의 덕대는 종류도 다양해 덕대, 분광, 하청, 청부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탄광에서는 덕대 탄광을 하청 탄광, 도급 탄광, 조광 등으로 부른다.
일제강점기 1915년 12월 ‘조선광업령’, 1916년 2월 ‘조선광업등록규칙’의 제정을 통해서‘덕대광업제(德大鑛業制)’를 통한 광맥의 발견과 개발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한다. 덕대광업제는 타인의 광구에서 광맥 일부에 대한 채탄 허가를 받아 일정한 분철(分鐵:광산제)을 납부하고 나머지 광산물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탄광의 덕대는 종류도 다양해 덕대(德大), 분광(分鑛), 하청(下請), 청부(請負)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광업주와 계약을 맺고 광구 일부를 맡아 채광하는 사람을 덕대라 일컫는데, 초창기 탄광 운영방식은 덕대제도로 이루어졌다. 광부를 거느리고 있는 덕대가 일을 청부로 계약하고 자기 책임 하에 작업을 하였으므로, 모광은 광부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덕대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것을 덕대가 광부에게 나누어 지급했다.
탄광에서는 덕대 탄광을 하청 탄광, 도급 탄광, 조광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하청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협력업체로 칭하기도 한다. 덕대 계약을 맺는 광업주 측의 탄광은 모광 혹은 직영으로 부른다.
하청 계약은 대체로 생산한 탄을 캐서 전부 모광에 갖다 준 다음 그 생산비를 계산해서 받는 방식, 분철이라 하여 하청이 탄을 마음대로 팔지만 캔 탄의 20%(계약한 수치대로)를 석탄으로 납품하는 방식, 1년간 임대료를 돈으로 계산해서 미리 지불하는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영세한 하청은 노두 근처에서의 채탄이 끝나면 더 이상의 시설 투자를 포기하고 광구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탄광 개발 초기에 광구의 소단위화와 탄광의 영세성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 대규모 탄광은 여러 개의 하청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하청 또한 그 밑에 다시 모작패의 하청을 두는 경우도 많았다.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초까지 광부 몇 사람이 한패가 되어 채광하여 모광에 분철을 주고, 남은 이익을 덕대와 광부들이 분배하는 모작 패가 성행했다.
하청에 소속된 탄광 노동자들의 생활은 모광에 비해 곤궁했는데, 특히 모작패의 경우에는 모작주만 노동자로 등록되어있을 뿐이어서 모작패의 노동자들은 직업병에 걸렸을 때 진폐환자 지정 혜택도 받지 못했다. 하청에서 경력을 쌓은 탄광 노동자들은 모광으로 옮기려고 애를 썼다. 도계읍의 흥국탄광의 하청에서 도계광업소로 전직한 한 노동자의 말을 들어본다.
1969년에는 석공 도계광업소로 자리를 옮겼다. 개인 탄광의 하청 일을 다니다가 석공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절로 어깨가 으쓱해지고, 남들은 모두 부러워하면서 쳐다봤다. 큰 빽이 있거나, 뒷돈을 대거나 해야지 당시 보통 안면 없이는 석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임시부 3개월을 거쳐서는 1970년에 정식부가 되었는데, 흥국탄광의 하청에서 일할 때의 선산부 경력을 인정받아 남들보다 빨리 굴진 선산부가 될 수 있었다.
1970년대 굴진 선산부가 되니까 월급으로 하청 있을 때의 두 배가 넘는 값인 쌀 5가마니를 받았다. 그 쌀을 받으니 세상에 그보다 더한 부자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만석군 자식이라고 했다. 당시 양복을 차려입고 장가가는 사람이 반도 안 되던 시절에 광부 아들은 장가갈 때 양복도 빼입고 갔으니 호강했던 셈이다.
(신이종, 도계)
모광과 하청 간에는 월급과 보너스의 차이, 사택과 학자금 등의 각종 복지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또 하청 업체의 탄광 작업은 장비가 빈약해 일의 능률이 떨어지므로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하청의 경우에는 직영이 쓰다 남은 중고품을 사용했으므로 장비의 성능도 뒤떨어졌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