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 Rok Kim
rtnoSepsdoua5hacmg1tuf264m llc906hfh26au21aitufct06181yma8gM ·
20230520
일본군‘위안부’연구회(고노담화 30년과 쟁점) 학술대회 발표문
「코오노담화」 30년과 역사부정론
김 창 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머리말
■ 1993년 8월 3일에 발표된 코오노 요오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이하 「코오노담화」)의 의의는 무엇인가?
■ 이후 30년간 「코오노담화」는 어떻게 형해화되어 왔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 그래서 지금 「코오노담화」와 관련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II. 일본군‘위안부’ 법적 책임
1. 사실
■ 일본군은 1932년의 상하이 ‘위안소’를 시작으로, 특히 1937년 중일전쟁 도발 이후 1945년까지 일본군이 점령한 아시아・태평양의 전 지역에 ‘위안소’를 만들거나 ‘위안소’를 지정하여 운영했음.
■ 일본군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지역의 수많은 여성들을 감언・강박으로 ‘위안소’에 끌고 왔음.
■ 일본군은 ‘위안소’의 여러 사항에 대해 세세한 규칙을 정하고, 군의로 하여금 성병 검사를 하게 하는 등 ‘위안소’를 관리했음.
■ 일본군은 ‘위안부’들의 자유를 구속한 상태에서 성적 착취를 했음.
■ 일본군의 행위는 일본 정부 및 식민지 기구와의 연계 아래에 이루어졌음.
2. 법 위반
■ 위와 같은 일본군의 행위는 다수의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임.
- 「여성 및 아동의 매매 금지에 관한 조약」(1904, 1910, 1921, 1933) 위반
- 「육전의 법규관례에 관한 조약」(1907) 위반
-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ILO 29호 조약; 1930) 위반
- 노예제 금지에 관한 관습국제법 위반
- 뉴렘버그(Nuremberg) 국제군사법정 및 토오쿄오(東京) 극동국제군사법정의 헌장에 의해 확인된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3. 일본의 국가책임
■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함.
■ 따라서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일본은 국가로서 책임을 져야 함.
4.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 확립
■ 유엔의 NGO인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의 [‘위안부’ - 끝나지 않은 시련](1994)
■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의 보고서(「전시의 군사적 성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및 일본 파견 조사 보고서」, 1996)
■ 유엔 인권소위원회 ‘무력분쟁하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노예제 유사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걸(Gay J. McDougall)의 보고서(「2차 대전 중 설치된 ‘위안소’에 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의 분석」, 1998)
■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의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등 각국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결의안
5. 책임의 내용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비전과 미션」
범죄인정 / 공식사죄 / 법적 배상 / 진실규명 / 역사교육 / 추모사업 / 책임자 처벌
■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2005)
- “사실 인정과 책임의 수용을 포함한 공적 사과”
-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고 신속한 배상”
- “사실의 검증과 진실의 완전한 공적 공개”
-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추모”
- “모든 수준의 교육 자료 안에 자행된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의 포함”
- “국제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국가에게는 조사할 의무가 있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혐의가 있는 사람을 기소할 의무가 있으며, 유죄로 확정된 때에는 처벌할 의무가 있다.”
III. 「코오노담화」
■ 1993년 8월 4일에 일본 정부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오노 요오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이하 ‘「코오노담화」’)도 발표함. 「코오노 담화」에서는 아래와 같이 밝힘.
1.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2.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감언・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고, 나아가 관헌 등이 직접 이 일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고, 특히 한반도는 “우리나라[일본]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그 모집・이송・관리 등도 감언・강압에 의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
3.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진 가혹한 것이었다,”
4. ‘위안부’ 문제는 “당시의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문제”이다,
5. “역사연구・역사교육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영원히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
6. 전(前) 위안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전한다.”
■ 「코오노 담화」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사죄와 진실규명 및 역사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 틀림이 없음.
■ 다만, 일본 정부와 군의 ‘관여’라는 애매하고 불충분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가해의 주체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배상・추모사업・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IV. 처벌과 배상의 거부 및 그에 대한 추궁
■ 처벌 거부
- 1994년 2월 7일 피해자 대표 6명과 정대협 대표 5명이 토오쿄오(東京) 지방검찰청을 찾아가 한국인 피해자 27명을 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과 정대협의 고발장을 제출함.
- 담당 검사는 “곁눈으로 대충 읽은 후 ‘수리할 수 없다’”라며 수리 자체를 거부함.
- 그 연장선상에 위치한 「코오노담화」 또한 처벌을 거부한 것이라고 할 것임.
⇔ ‘2000년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 2000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토오쿄오에서 개최. 8개국 64명의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남북한을 비롯한 피해자 소속국 9개국과 일본의 검사단(남북한은 공동검사단의 형태로 참여), 그리고 국제검사단이 기소했고, 4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판사단에 의해 예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01년 12월 4일에 헤이그에서 최종판결이 선고됨.
- 최종판결은, 천황 히로히토(裕仁) 등 피고인 10명에 대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함.
■ 배상 거부 =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하 ‘아시아 여성기금’)
- 일본 정부는 「코오노 담화」 이후에도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보상 문제를 포함하여 일한(日韓) 양국과 양 국민 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고 주장함.
- 그리고 1995년 7월 19일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을 발족시킴.
- 아시아 여성기금은 일본 국민으로부터 모은 성금 5억 6,500만 엔으로 ‘보상을 위한 금원(償い金)’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일본 정부가 거출한 11억 2,000만 엔으로 의료・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음. 그 외에도 일본 정부는 아시아 여성기금의 사무사업경비 정부보조금으로 35억 500만 엔을 출연했음.
- 그 결과, 아시아 여성기금의 총 수입 51억 9천만 엔 중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금액이 46억 2,500만 엔으로 전체의 89% 이상을 차지하여,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예산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아시아 여성기금이라는 형태로 대응한 이유는, ‘법적 책임’은 질 수 없다, 즉 ‘배상은 할 수 없다’는 논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음.
- ‘도의적 책임은 지겠지만 법적 책임은 결코 질 수 없다’라는 진정성이 의심되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 한국 등 관련국의 피해자, 민간단체 및 정부가 거세게 반발했고, 그 결과 ‘아시아 여성기금’은 2002년 10월에 사업의 종료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2007년 3월에는 마침내 해산되기에 이름.
⇔ 피해자들의 소송을 통한 배상 요구
-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4건의 소송을 통해, 미국에서 1건의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패소함.
- 하지만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정곤)의 판결에 의해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선고됨.
1. 반인도적 범죄 : “이 사건 행위는 당시 일본제국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국가면제 적용 배제 : “피고가 된 국가가 국제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하였을 경우까지도 이에 대하여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불합리하고 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해석에는 예외를 허용해야 함이 상당하다.”
3. 2021년 1월 8일 판결은 일본 정부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1월 23일 0시에 확정되었으며, 따라서 이제 판결의 집행만이 남은 상태임.
V. 「코오노담화」 형해화 = 변죽 울리기, 주변 허물기, 용어 비틀기, 억지 부리기
■ 일본군‘위안부’ 부정론의 선봉에 선 일본 정부
■ 2014년 「코오노담화」 ‘검증’
■ ‘강제성 없었다’ = 2017년 아베 내각 각의결정
-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드러내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
⟵“관헌이 집에 쳐들어가 사람을 유괴하듯이 끌어간다고 하는 그런 강제성” = 이른바 ‘협의의 강제성’ (2007년 3월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아베 수상 답변 )
■ ‘종군이 아니다’ = 2021년 스가 내각 각의결정
-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군위안부’ 또는 ‘이른바 종군위안부’가 아니라 단지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처(慰安婦問題についての我が国の取組)」
- “1965년의 일한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결”
- “2015년 12월의 일한 외상회담에서의 합의에 의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
-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국제법 및 일한 양국 간의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자신의 책임으로 즉각 국제법 위반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금 강하게 요구”
-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20만’이라는 숫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숫자이다.”
■ 소녀상에 대한 집요한 공격
■ ‘사죄 할만큼 했다’
- “저 전쟁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우리의 자녀와 손자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謝罪)를 계속하는 숙명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2015년 「아베 담화」)
- “나 자신도 포함하여 앞으로 일본의 수상은 위안부 문제의 ‘위’자도 말하지 않아도 되는 합의로 만들 생각이었다.”([安倍晋三回顧録], 中央公論新社, 2023, 171면)
VI.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
■ 「청구권협정」 제2조
1. 양 체약국은・・・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3.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본 협정의 서명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첫째, 한일회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불법강점’에 대한 책임을 부정했기 때문에, ‘식민지지배의 대가’는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식민지지배와 직결되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님.
-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군(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결정」)
-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본군‘위안부’ 판결)
■ 둘째,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처음 인정한 것은 1992년이므로, 1992년에 비로소 인정한 문제가 1965년의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었을 수는 없는 노릇임.
VII. ‘2015 합의’로 해결되었다?
■ ‘2015 합의’
- 일본측 표명사항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②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③ “상기 ②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ㆍ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 한국측 표명사항
① “일본 정부가 상기 1.②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②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ㆍ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③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ㆍ비판을 자제함.”
■ 첫째, ‘2015년 합의’는 정식조약이 아니라 비구속적 합의 즉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어떠한 영향도 없음.
- “이 사건 합의의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나,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 결정)
■ 둘째, ‘2015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역사에 비추어 ‘퇴행’이므로 애당초 해결이 될 수 없음.
- 일본 정부의 사죄는 「코오노담화」와 ‘아시아 여성기금’이 피해자에게 전달하려고 한 일본 수상의 「사죄의 편지」의 내용을 반복한 것일 뿐 진전이 없음.
- ‘2015 합의’에는 「코오노담화」에서는 상세하게 인정되었던 관련 사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 ‘2015 합의’에는 「코오노담화」와 「사죄의 편지」에서는 언급되었던 강제성, 진상규명, 역사교육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음.
- 일본 정부 스스로 10억엔은 ‘인도적 지원금’일 뿐 배상금이 아니라고 못박았음.
- 역사문제의 성격상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란 있을 수 없음.
■ ‘2015 합의’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도 확인되었음.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2016년 3월 7일 배포한 「일본의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의견」에서, ‘합의’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채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para.28), 일본의 지도자와 공무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망언을 하지 못하도록 보증할 것, 피해자들의 구제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보상, 만족, 공식사죄 및 재활 서비스를 포함하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할 것,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적절하게 반영할 것, 피해자/생존자의 진실, 정의 및 배상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것 등을 촉구했음(para.29).
- UN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는 2017년 5월 30일에 배포한 「대한민국의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의견」에서, ‘합의’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제공하는데 실패하고, 진실에 대한 권리와 재발 방지 확보를 보장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하고(para.47),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재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배상이 제공되고, 진실에 대한 권리와 배상 및 재발 방지의 확보가 보장되도록” ‘합의’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음(para.48).
-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6년 3월과 2017년 7월에 거듭 2014년 7월의 「일본 정부의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의견」의 아래와 같은 항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과 조치를 촉구했음.
; (a) ‘위안부’에 관한 모든 혐의에 대한 효과적・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범죄자들에 대한 소추・처벌, (b)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정의와 완전한 배상, (c) 가능한 모든 증거의 공개, (d) 교과서의 적절한 기술을 포함하는, 학생들과 일반 대중에 대한 교육, (e) 공식사죄의 표명과 책임의 공식 인정, (f) 피해자들을 모독하거나 사건을 부인하는 일체의 시도에 대한 비난 등을 담보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
■ 넷째, 만일 일본 정부가 주장하듯이, ‘2015년 합의’가 한국의 국가기관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원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하고, 전 세계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치 저지 / 철거 요구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극단적으로 불합리한 계약으로서 애당초 무효임.
- 2021년 2월 23일에 한국의 외교 2차관이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분쟁 관련 성폭력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꼽으며, “우리가 다뤄야 할 시급한 문제는 분쟁 속에서의, 그리고 분쟁 이후의 성폭력”이며, “현재와 미래세대는 2차 세계대전의 이른바 ‘위안부’ 희생자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 ‘위안부’의 비극은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다뤄져야 하며 분쟁에서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합의 위반’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음.
■ 다섯째, 일본 정부의 ‘종군’이라는 용어의 폐기에 의해 ‘2015 합의’의 대상 자체가 불명확하게 되었음.
- ‘2015 합의’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라는 용어를,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했음.
- 그런데 2021년 4월 27일 일본 정부는 ‘종군’이라는 용어가 강제연행이나 군과의 연관이 있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각의결정함.
-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자발성’을 함의한다는 이유로 폐기한 ‘종군’이라는 용어를 일본 정부는 정반대의 이유 즉 일본군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한 것임.
- 이로써 ‘2015 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사용한 ‘위안부’와 한국 정부가 사용한 ‘일본군위안부’는 완전히 다른 대상이 됨으로써, ‘2015 합의’는 대상 자체조차 특정할 수 없는 ‘환상의 약속’이 되어버려 이미 파탄상태임.
VIII. ‘강제연행’, ‘성노예’, ‘20만’ 아니다?
1. ‘강제연행’
■ 「코오노담화」가 인정했듯이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되었으면 강제연행된 것임.
■ ‘강제연행’ 부정은 비법적・비상식적임.
- ‘관헌이 집에 쳐들어가 사람을 유괴하듯이 끌어갔다’라는 내용이 공문서에 실릴 가능성은 거의 없음. 게다가 일본은 패전 직후 공문서를 대량 소각했음.
- 일본의 공문서에 기술이 없다고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님.
- ‘관헌이 집에 쳐들어가 사람을 유괴하듯이 끌어간’ 경우만 강제연행이라는 주장은 강제연행의 법적・상식적 의미에 반함. 그것은 아베의 일본이 발명해낸 일본에서만 통하는 어설픈 은어에 불과한 것임.
- 일본의 공문서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안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가능함.
- 게다가 일본 재판소의 판결문에는 피해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끌려갔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그 판결문은 일본의 공문서임.
- 일본 정부의 주장은 결국 ‘본인의 의사에 반해 끌려갔다’라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임. 이것이 명백한 2차 가해임은 더 말할 것도 없음.
■ 게다가 강제연행은 일본의 국가책임 성립의 요건도 아님.
- 「코오노담화」가 인정하듯이,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소의 설치・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 관여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진 가혹한 것”이었음.
- 그것만으로 당시의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며, 그것만으로 일본의 국가책임이 발생한 것임.
- 그래서 일본 정부의 기도는 공허한 흠집내기에 불과한 것임.
2. ‘성노예’
■ 일본 정부는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성노예가 무엇인지, 성노예에 부합하는 사실은 무엇인지, 성노예에 반하는 사실은 무엇인지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일본 정부의 주장은 ‘그냥 성노예라는 표현이 싫다’라는 감정의 표현일 뿐임.
■ 일본군‘위안부’의 법적 실체는 ‘성노예’임.
- 아베 코오키(阿部浩己)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노예제의 요체는 사람에 대한 지배이며, 여기에서의 지배란 사람의 자유 또는 자율성을 심대하게 박탈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도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배의 한 형태로서 허가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노예제의 본질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또 조약상의 정의로부터 명백한 것처럼, 노예제란 ‘지위 또는 상태’이며, 사람이 어떤 방법・수단・목적으로 그러한 지위 또는 상태에 이르렀는가라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강요를 당해 연행되어 온 경우라도 노예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노예가 아니다. 반대로 자발적으로 이동해서 온 사람이라도 노예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 노예가 된다. 노예제에 관한 이러한 인식은, 노예제조약 기초의 시점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제법상 전혀 변함이 없다.”
- “자유 또는 자율성을 심대하게 박탈”당한 상태에서 성적 착취를 당한 일본군‘위안부’는 성노예였음.
- 국제기구의 수많은 보고서와 결의들이 ‘성노예’라고 밝히고 있음.
-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주장 역시 아베의 일본이 발명해낸 일본에서만 통하는 어설픈 궤변에 불과한 것임.
3. ‘20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총수에 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임.
■ 하지만 그 총수는 일본 정부가 밝힐 수 있는 것이며, 일본 정부가 밝혀야 하는 것임.
■ 그 총수가 20만 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책임이 소멸되거나 경감되는 것은 아님.
■ 단 한 사람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책임은 따르는 것.
■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수는 17명이며, 그 중 북한이 인정한 수는 13명임.
IX.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다?
■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정곤) 판결
1. 국가면제 적용 배제
- “국가면제 이론은 항구적이고 고정적인 가치가 아니다.”
- “피고가 된 국가가 국제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하였을 경우까지도 이에 대하여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불합리하고 부당”하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해석에는 예외를 허용해야 함이 상당하다.”
2. 반인도적 범죄
- “이 사건 행위는 당시 일본제국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청구권협정」 및 '2015 합의’에 의한 미해결
- “청구권협정은 일본제국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들이 청구하는 “일본제국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위자료”는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다.
- ‘2015년 합의’는 “정치적 합의가 있었음을 선언하는 데 그친 것”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합의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판결의 의의
1. 국제법의 진화에 기여
- 19세기의 절대면제주의에서 시작하여, 20세기의 사법행위 예외를 인정한 제한면제주의를 거쳐, 21세기에 인권 예외로 확산되고 있는, 국가면제라는 관습국제법의 진화과정에 적극 동참한 선도적인 판결의 하나임.
- 국가 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권 중심의 세계관으로 나아가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반영한 판결임.
2.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법적 판단 반영
- 1990년대 초부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전 세계 시민들이 요구해왔고, 유엔 인권기구의 각종 보고서, ‘2000년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의 판결, 전 세계 각국 의회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결의를 통해 확인된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을 반영한 판결임.
3. 한일 과거청산에 대한 대한민국의 총체적 법적 판단 반영
- 거슬러 올라가면 1900년대 초부터 주장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들과 1948년 및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 확인되었고, 1965년 이래 한국 정부의 입장표명과 사법부의 판결・결정들을 통해 구체화된 일련의 법적 판단을 반영한 판결임.
■ 국제법 위반?
- 1월 8일 판결은 ‘국가면제’라는 관습국제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제한한 것이므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
- 일본 정부의 주장은, 19세기의 절대면제주의를 국가면제의 전부인 양 절대시하며, 국가면제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국제법 위반/준수의 이분법으로 치환한 부당한 논점 바꿔치기임.
- 소장의 송달을 거부하고, 소송에 일절 응하지 않은 일본 정부가 부당하게 판결을 비난하며, 3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X. ‘소녀상 안 된다’?
■ 전 소녀상 설치 저지 / 철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집착은 가히 편집증적임. 최근의 사례만으로도 베를린 소녀상에 대한 공격과 아르헨티나 소녀상 설치 저지 기도, 독일 카셀대학 소녀상 철거 등.
- 키시다 수상은 숄츠 독일 수상에게 직접 베를린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했고,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는 IMF의 지원을 못받게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고 함.
■ 소녀상(평화비)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상징이자 보편적 여성인권을 위한 다짐의 상징인 자그마한 소녀의 동상임.
■ 그 작은 상징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 철거하도록 하기 위해 일본의 수상, 외무대신, 국회의원, 재외기관, 지자체 등이 실로 ‘거국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움.
■ 소녀상 공격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체를 부정한다고 전제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임.
XI. ‘사죄 할만큼 했다’?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에 대한 요구는 그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에 대한 요구임.
■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이 문제가 될 때마다 거듭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당연함.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가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 수용했던 역사에 대해 “고통을 겪은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재확인하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한다”라고 밝혔음. 미국의 공식 사죄는 1988년에 레이건 전 대통령이 시작한 이래 이어지고 있음.
■ “위안부 문제의 ‘위’자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체를 부정한다고 전제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임.
XII. 맺음말
■ 「코오노담화」는 일정한 진전이었으나 명백한 한계를 가지는 것이기도 함.
■ 「코오노담화」는 그 발표 이후 30년에 걸친 일본 정부에 의한 형해화의 결과, 더 이상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음.
■ 일본 정부에 의한 「코오노담화」 형해화의 결과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부정임.
■ ‘강제동원’ 지우기에 열심인 윤석열 정부와 키시다 정부의 다음 목표는 일본군‘위안부’ 지우기가 될 것임. 구체적으로는 ‘2015 합의’가 ‘공식합의’라고 내세우며, ‘화해・치유재단’ 해산 후 잔금과 문재인 정부가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해 둔 10억엔 상당의 금원으로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그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덮기’에 불과함.
■ 「코오노담화」 30년에 우선 해야 할 일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분열증적 궤변들을 거두고, 「코오노담화」에서 인정한 것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임. 그러고서 비로소 한일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참고문헌 *
김창록,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맥락 :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양현아・김수아 편 / 일본군‘위안부’연구회 기획, [2000년 여성국제법정 - 전쟁의 아시아를 여성과 식민주의의 시각에서 불러내다], 경인문화사, 2021
김창록, 「‘램지어 사태’ - 일본군‘위안부’ 부정론의 추가 사례」, [역사비평] 135, 2021 여름
남상구,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역사인식과 정책 변화」, [한일관계사연구] 58, 2017
남상구, 「고노 담화 수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49, 2014
강성현, [탈진실의 시대, 역사 부정을 묻는다 - '반일 종족주의' 현상 비판], 푸른역사, 2020
김창록 외3, [2015 ‘위안부’ 합의 이대로는 안 된다], 경인문화사, 2016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吉見義明, 「「河野談話」をどう考えるかーその意義と問題点」, 西野瑠美子他2編, [「慰安婦」バッシングを越えてー「河野談話」と日本の責任], 大月書店, 2013
山本健太郎, 「従軍慰安婦問題の経緯 : 河野談話をめぐる動きを中心に」, [レファレンス] 63-9, 2013
+12
===
==
==
==
==
==
==
==
==
==
==
==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