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7

위안부 운동, 성역에서 광장으로 - 심규선의 위안부 운동단체 분석

위안부 운동, 성역에서 광장으로 - 심규선의 위안부 운동단체 분석  |
  나남신서 2073
심규선 (지은이)나남출판2021-02-18


































Sales Point : 115

6.0 100자평(2)리뷰(0)
460쪽


책소개

2020년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은 일차적으로는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지만, 근본적으로는 위안부 운동단체의 역할과 존재이유를 다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저자의 결론은 확고하다.

“세상의 판결은 언제나 법의 판결보다 빠르다. 세상의 판단은 ‘윤미향 유죄’다.” 〈동아일보〉 도쿄특파원, 편집국장 등을 지낸 일본 전문가 심규선은 이 책에서 윤미향 사건과 위안부 운동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강제징용 문제와 문희상 법안 등 최근 한일관계 현안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책을 내며: 기사로 만든 스테인드글라스 5

프롤로그: 윤미향 사건과 문희상 법안, 법과 감정 사이 11

제1장 윤미향ㆍ위안부ㆍ대통령 17

1. 윤미향 사건을 쓴다는 것 19

2. 윤미향 사건의 함의 28
1) ‘피해자중심주의’는 이용당했다 28
2) ‘피해당사자’의 말은 강하다 41
3) 언론의 ‘마지막 성역’이 무너졌다 44
4) 내부 비판의 물꼬를 텄다 47
5) ‘특권 시민단체’는 존속가능하지 않다 51

3. 윤미향과 정의연의 주장들에 대하여 55
1) 윤미향은 ‘위안부 합의’를 어디까지 알았을까 55
2) 윤미향의 위안부 해법은 변하지 않았나 65
3) 윤미향이 합의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책임이 있나 75
4) 윤미향과 외교부 간부의 면담내용은 공개해야 하나 78
5) 윤미향이 할머니들의 1억 원 수령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82
6) 3장의 영수증은 “철저히 검증받아 왔다”는 증거가 되나 92
7) 정대협이 할머니에게 생활비를 주는 단체가 아니라면 97
8) 정대협과 척진 할머니들 …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110
9) 위안부 운동은 30년 내내 힘만 들었나 124
10) 윤미향 사건 보도는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부정하는 것인가 128
12) 언론의 보도는 과했나, 특히 보수언론이 문제였나: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면? 132
12) 윤미향ㆍ정의연 보도가 일본을 이롭게 한다고? 144
13) 12ㆍ28 합의는 ‘굴욕’이라면서 재협상은 왜 안 하나 155
14) 이용수 할머니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163
15) 언론 상대 손배소 1억 vs 윤미향 사적 유용 혐의 1억 169
16) ‘윤미향 기소 입장문’을 통해 읽는 정의연의 앞날 172

4. 윤미향 사건과 대통령 178

5. 위안부 보도와 언론 186

6. 닮은꼴 의혹, ‘나눔의 집’ 193

7. 위안부 첫 승소 판결과 대통령의 변화 215
1) 위안부 판결의 의미 218
2) 판결의 파장: 한국과 일본의 반응 233
3) 대통령 발언과 의미 238
4) 주목을 원하는 새로운 쟁점들 247

제2장 위안부 합의와 화해ㆍ치유재단 263

1. 화해ㆍ치유재단 청산인 급여를 재단 돈에서 지급한 여성가족부의 무신경과 몰염치 265

2. 강창일 대사의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경위’ 발언에 대하여 274

3. ‘위안부 합의’는 적폐인가: 위안부 TF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증 279
1) 시각과 전제 282
2) 한ㆍ일 위안부 합의내용 283
3) 위안부 TF의 보고서에 대하여 286

4. 영혼 없는 공무원의 걸작: 여성가족부 화해ㆍ치유재단 감사보고서 317
1) 보도자료를 보면 … 317
2) 보도자료에 첨부한 보고서를 보면 … 321
[부록] 화해ㆍ치유재단의 최근 1년(2017년) 328

5.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근거(민법 38조), 납득할 수 없다: 재단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에 제출한 의견서 332
1) 화해ㆍ치유재단의 해산에 대하여 334
2)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근거에 대하여 338
3) 정치적 해산 방법에 대하여 342
4) 몇 가지 질문과 신청 344

6. 박유하의 주장, 다시 들여다보기 345

제3장 강제징용과 문희상 법안 361

1. 문희상 법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363
1) 문희상 법안 폐안, 그 후 364
2) 2020년의 강제징용해법 논의: 호두에서 망고로 바뀌었을 뿐 378

2. 문희상 법안의 ‘다빈치 코드’ 383

3. 문희상 법안 ‘보도자료’ 뜯어보기 401

4.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는 꼼수다 “제 2의 야스쿠니 신사로 만들지 말라” 413

에필로그: 과거사로부터의 해방을 허(許)하라 431

부록 - 구로다 후쿠미 인터뷰: “ ‘친일파’ 소리 사라져야 언론자유국가다”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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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심규선 (지은이)


1956년, 경기도 안성에 태어났다.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83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도쿄특파원, 정치부장, 편집국장, 논설실장, 대기자(상무)를 지내고 2017년 말 퇴직했다. 일본 게이오대 방문연구원,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초빙교수, 화해·치유재단 이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 세종연구소 이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관훈클럽정신영기금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한일포럼 운영위원, 세토포럼 이사이다. 국민대 일본학과 강사로 일하며 같은 대학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일본을 공부하고 ... 더보기

최근작 : <재팬 워처 세트 - 전3권>,<위안부 운동, 성역에서 광장으로>,<조선통신사, 한국 속 오늘> … 총 5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표류하는 한일관계, 어디로 가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과거와는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회견 열흘 전에 나온 일본 정부 상대의 위안부 첫 승소 판결이 곤혹스럽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식 합의로 인정하며, 강제징용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집행(현금화)하는 것은 바림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일관계의 적정한 관리에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국익과 국민감정 사이에서 국익을 고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렇지만 한일관계는 그 정도로 쉽게 회복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뫼비우스의 띠’에 갇힌 한일 간의 과거사 논쟁 속에서 두 나라는 모두 앞으로 나아간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동아일보〉 도쿄특파원, 정치부장, 편집국장 등을 지낸 일본 전문가 심규선은 이 책에서 최근 언론 기사, 각종 발표문 등을 중심으로 한일관계 현안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① 윤미향 사건과 위안부 운동의 비판적 분석, ② 2015년 위안부 합의와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③ 강제징용 문제와 문희상 법안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윤미향 사건과 위안부 운동 ― ‘피해자 중심주의’인가, ‘피해자 이용주의’인가
2020년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정의연과 윤미향에게 “30년간 속을 만큼 속았다”는 할머니의 토로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결국 2020년 9월 14일 서울서부지검은 윤미향 의원을 사기, 준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문들은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이라며 여지를 남기고 윤 씨의 범죄 혐의를 비판한다. 그러나 저자의 생각은 다르다. “이 사건에는 법이 단죄할 문제와 감정이 정죄할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고, 검찰과 법원이 법으로 단죄하기 이전에 세상이 먼저 감정으로 정죄했다고 본다. 세상의 판결은 언제나 법의 판결보다 빠르다. 세상의 판단은 ‘윤미향 유죄’다.”
저자는 1장에서 정의연을 포함한 위안부 운동단체의 근본적 문제점을 각종 기사와 발표문 등을 중심으로 지적해 나간다. 그 핵심은, 위안부 운동단체들이 그간 표명해 온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이용주의’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초기의 값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닌 운동단체가 중심이 되는 활동을 전개했고, 정부와 언론은 위안부 운동과 관련된 일이라면 다소 문제가 있어 보여도 이를 밝히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운동방식의 문제점이 이번 윤미향 사건을 계기로 터져 나온 것이다.

위안부 합의와 문희상 법안 ― ‘가능한 차선’을 위하여
2장에서는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과정, 3장에서는 ‘문희상 법안’ 등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각종 방안들을 다룬다. 그리고 부록으로 ‘1세대 지한파’로 잘 알려진 일본 배우 구로다 후쿠미 씨와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그의 발언을 통해 최근 변화된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감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는 말 그대로 매국적인 비밀 합의로 치부되었으며, ‘문희상 법안’은 일본의 전범기업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등 여러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그러나 저자는 다각적 검토를 통해 이들이 그렇게 나쁜 합의, 논의 불가능한 법안이었는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국제 외교란 서로의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감안할 때,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현실적으로 이들 이상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게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최선’과 ‘가능한 차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원칙론자들은 ‘불가능한 최선’을 ‘가능한 최선’으로 바꿀 수 있다며 강경한 투쟁과 끝없는 희망고문을 요구한다. 국가도, 국민도, 피해자도, 운동단체도, 언론도 이제는 ‘가능한 최선’에 대한 믿음을 재고할 때가 됐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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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하고픈 말을 부록에 그것도 일본인의 입을 빌어 써놨고만 ㅉㅉ
dbdic 2021-05-15 공감 (1) 댓글 (0)




위안부 운동단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책이네요.
언행일치 2023-05-10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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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kyu Oh - <오태규 리포트> 서평 126 : 위안부 운동에 대한 삐딱한 시선 <위안부 운동, 성역에서... | Facebook:

<오태규 리포트>
서평 126 : 위안부 운동에 대한 삐딱한 시선 <위안부 운동, 성역에서 광장으로>

제목부터 매우 도발적이다. 이제까지는 성역이었는데 지금부터 아니란 얘기인지, 이제까지 성역으로 대해왔는데 지금부터는 성역으로 취급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취재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위안부 운동, 성역에서 광장으로>(나남, 심규선 지음, 2021년 2월)를 읽어보면, 위의 궁금증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차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2020년 5월 7일)으로 미디어가 성역처럼 생각해왔던 위안부 단체(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이하 정의연)의 성역이 무너졌고, 2차로 그를 계기로 앞으로는 위안부 단체와 인물을 성역시하지 않고 취재해야 한다(또는 취재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의 존재를 일본에서 귀국(2021년 6월)한 뒤 1년여가 지난 뒤에야 알았다. 내가 위원장을 맡아 낸 '12.28 위안부 합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비판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다면 바로 봤을 터인데 그런 내용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이 책의 집필 동기는 위안부 운동 단체인 정의연과 그 대표였던 윤미향씨를 비판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과 검찰의 기소(2020년 9월 14일)가 계기였던 듯하다. 집필 시기를 보면 그렇다.

평소 일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자가 위안부 운동을 비판하는 책을 내면서 그에만 그치지 않고 위안부 합의와 강제동원(징용) 문제까지 범위를 넓혔다. 그러다 보니, 위안부 운동 비판이 주이고 위안부 합의와 강제동원 문제는 부로 취급했다. 책 구성에서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모두 456쪽 분량 중 위안부 운동 비판이 절반을 훨씬 넘는 256쪽을 차지한다. 위안부 합의와 치유재단 부분이 90여 쪽, 강제 동원 해법 부분이 80쪽 정도다.

저자 심규선씨는 <동아일보>에서 도쿄특파원과 편집국장, 대기자를 지낸 일본통 언론으로, 현재 강제노동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3자 변제를 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책이 그 자리로 가는 직접적인 발판 노릇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인식이 이사장 발탁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아 보인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정의연이 5월 31일, <'정의연 오보 사태' 언론에 무엇을 남겼나>하는 토론회를 연 것을 계기로 다시 이 책을 읽었다. 내가 토론회에서 '정의연 오보 사태의 배경과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라는 발제를 맡았는데 발제문을 쓰면서 참고하기 위해서였다.

두 번 읽을 만한 책은 아니지만 두 번 읽으면서 불편한 생각이 영 가시지 않았다. 
이 책의 장점은 그동안 나왔던 신문 기사와 성명서, 기자회견문, 판결문 등을 충실하게 모아 실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자료의 해석이나 흐름의 분석에서 엿보이는 저자의 주관적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저자는 위안부 운동을 성역이라고 표현했는데, 나는 이런 이름 짓기부터 거부감이 들었다. 성역이란, 그 안에 잘못이 있는 줄 알면서도 뭔가의 위세에 눌려 그 잘못을 눈감아줬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미디어들이 그랬는지 모르겠다.

성역 없는 취재는 기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위안부운동이건, 검찰이건, 대통령실이건 스스로 성역을 두는 것은 기자가 취할 옳은 태도가 아니다. 모르면 모르지만 우리나라 미디어는 위안부 운동을 건드리기 두려운 성역이기 때문에 취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게을렀기 때문에 취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 미디어들이 성역시하는 대통령실과 그 주변 인물, 검찰의 취재와는 결이 다르다. 따라서 위안부운동을 성역이라고 매도하기 전에, 먼저 기자와 미디어의 게으름을 탓하는 게 마땅했다고 본다.

두 번째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대한 오해 내지 오도다. 저자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용어인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아니라, 굳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피해자를 신성시하는 극단적 생각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그랬다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무엇인지는, 윤석열 정부가 3월 6일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발표한 데 대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발표한 비판 성명(3월 8일) 속에 잘 나와 있다.

"유엔총회가 2005년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상에는 사실의 인정과 책임을 승인을 포함한 공식적 사죄,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추모,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열거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피해자 중심적 접근의 내용이다. 그런데 저자는 '전문가들이 만든 자료를 필자가 정리한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확립된 내용을 무시한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피해자 중심주의로 이름을 바꿔부르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즉,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 이용주의', '피해자 단체 중심주의', '피해자 이상주의', '피해자 차별주의', '피해자 방치주의'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 쓴 반박 용어만 살펴봐도 필자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처음부터 악마화하기로 작정하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사안을 너무 쉽게 재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미향 사건의 1심 재판이 올해 2월 10일 이뤄졌다. 서울서부검찰청 최지석 검사가 기소한 8개 죄목 중 업무상횡령 일부(1억여 원 중 1700만원 정도)만 인정돼, 벌금 1500만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사실상 무죄'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다.

그러나 저자는 검찰의 기소와 언론의 오보를 기정사실로 단정한 채 정의연과 윤씨를 사정없이 비판했다. 심지어 법의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국민정서로는 이미 유죄다라는 말까지 쓰고 있다. 기소된 혐의에 대해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국민정서로는 이미 유죄라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다. 저저는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미 그런 사례가 많다고 말하지만, 앞뒤가 바뀐 인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황을 감안할 때 이 책은 한 번 비판해야지 하고 벼르고 있던 정의연과 윤씨를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기자회견을 활용해 정의연과 윤씨에게 칼을 빼들고 공격한 책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2장은 위안부 합의와 화해·치유재단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화해·치유재단의 이사를 지냈다. 그래서 재단의 해산 과정에 관해 내부자로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나는 이 부분은 경청할 가지가 있다고 본다.

내가 관여한 위안부 합의 검토 보고서 비판은 좀 할 말이 있다. 무엇보다 검토 보고서가 위안부 재단 해산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그의 생각일 뿐이다. 당시 검토 보고서는 12.28 합의에 대한 전국민적 비판(당시 2017년 3월 10일 대선에 출마한 5명의 여야 후보가 모두 합의의 파기와 백자화 주장)을 받아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무슨 이론적 근거 제공을 위한 활동이 아니다. 그 보고서를 보고 당시 정권이 무슨 대책을 세우거나 실시한 것은 보고서를 낸 주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저자는 보고서가 '비공개' 부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국민을 속였다는 인상을 줬다"고 비판한다. 표적에서 벗어난 엉뚱한 비판이다. 당시 양국 외무장관이 합의내용을 발표하면서 말하지 않은 내용이 있었다. 이것을 비공개가 아니고 어떻게 표현하는 게 옳은가. 당시 정치권과 사회에는 '이면 합의'의 존재 가능성을 의심하는 말이 파다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비공개 내용을 '이면 합의'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주장도 티에프 안에서 나왔었다. 하지만 논의 끝에 가장 중립적인 표현을 찾아, 비공개로 표현하기로 한 것이다.

그외에도 검토보고서를 비판하는 대목이 여럿 있지만 아픈 지적은 거의 없다. 아쉬움이 남는 건, 당시 여러 군데에서 보고서와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런 비판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3장은 최근 한일 사이에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강제 동원(징용)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저자가 기억·화해·미래재단을 만들어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과 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으로 강제 동원 피해자에 제3자 대위변제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희상 안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윤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만이 낸 돈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위변제하는 안을 해법으로 내놨다. 문희상 안의 발바닥에도 못 미치는 안이다. 그런데 저자는 지금 이 기관의 이사장을 맡아, 정부 안을 받아들이도록 피해자를 설득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저자가 '불가능한 최선보다 가능한 차선'이란 표현을 써가며 그동안 강제동원 해법으로 일본 정부의 사과와 가해 일본 기업의 자금 출연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해온 점을 생각하면 언행불일치다. .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 그나마 이 책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 역사 현안과 관련해 우리 사회 한 쪽 의견을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점에 위안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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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관계, ‘불가능한 최선’과 ‘가능한 차선’ 사이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입력2021-03-11 주간동아

위안부 운동, 성역에서 광장으로
심규선 지음/ 나남/ 460쪽/ 2만9000원 
https://weekly.donga.com/List/3/all/11/2490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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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으로 촉발한 ‘윤미향 사건’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기소 이후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간 ‘조용한 공방’이 진행 중이다. 매스컴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당시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는 한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기 힘든 한국 언론계 풍토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전문성 부족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위안부 운동가나 관련 단체를 비판하는 게 녹록지 않은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위안부 운동, 성역에서 광장으로’는 이런 분위기를 깨고자 한다. 이 책의 저자는 동아일보 편집국장과 대기자를 지낸 심규선 씨다. 그는 ‘윤미향 사건’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문제도 있지만 세상은 이미 ‘윤미향 유죄’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윤미향 사건을 보도한 한국 언론 기사를 꼼꼼하게 분석했다. 그러곤 이번 사건이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 이용주의’로 변질됐고, 피해 당사자의 말은 여전히 영향력이 크면서도 강하며, 언론 보도의 마지막 성역을 무너뜨렸고, 내부 비판의 물꼬를 텄으며, 특권 시민단체는 존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번 사건을 둘러싼 여러 공방에 관해서도 시비를 가리려고 시도한다.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를 얼마나 알았는지, 알았다면 책임져야 하는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이 할머니들의 1억 원 수령을 반대하지 않았는지, 정부는 일본과 합의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지, 위안부 합의를 굴욕이라고 하면서 재협상은 왜 안 하는지, 이 사건 보도가 ‘대의’를 부정하는 것인지 등등이다. 그러나 저자는 정의연의 공적을 부정하거나 해체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 책은 윤미향 사건뿐 아니라,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화해치유재단 해산, 강제징용 문제와 문희상 법안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를 통해 “세 사안 모두 법과 감정, 국익과 감정이라는 상반된 잣대 사이 어디쯤에 자리 잡고 있으며, 결국은 두 잣대 사이 어디쯤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즉 한일 문제는 국익에 바탕을 두고 ‘불가능한 최선’과 ‘가능한 차선’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에 대해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대통령의 변화를 그 증좌로 보고 있다. 국가도, 국민도, 피해자도, 운동단체도, 언론도 이제는 ‘최선도 가능하다’는 ‘희망고문’을 재고할 때가 됐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주간동아 1279호 (p64~64)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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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운동, 성역에서 광장으로
심규선/나남출판사/2만9000원
2021-03-02     임이랑 기자
https://www.cstimes.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452428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2020년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와 윤미향에게 "30년간 속을만큼 속았다"는 할머니의 토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위안부 운동단체들은 겉으로는 '피해자 중심주의'였지만 현실은 '피해자 이용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온 측면이 있다.

초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닌 운동단체가 중심이 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정부나 언론도 위안부 운동과 관련된 일이라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진실을 밝히는데 소극적이었다. 

'위안부 운동, 성역에서 광장으로'는 위안부 운동단체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했다. 특히 저자인 심규선은 동아일보에서 도쿄특파원,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지낸 일본 전문가다.

이 책에서 저자는 윤미향 사건에 대해 "이 사건에는 법이 단죄할 문제와 감정이 정죄할 문제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이 법으로 단죄하기 이전에 세상이 먼저 감정으로 정죄했다고 본다"며 "세상의 판결은 언제나 법의 판결보다 빠르다. 아울러 세상의 판단은 '윤미향 유죄'"라고 평가했다.

위안부 합의와 문희상 법안에 대해서도 다뤘다. 문희상 법안은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서로 반반씩 배상금을 출자해서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일본의 전범기업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등 여러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저자는 다각적 검토를 통해 이들이 그렇게 나쁜 합의, 논의 불가능한 법안이었는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최선'과 '가능한 차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하지만 원칙론자들은 '불가능한 최선'을 '가능한 최선'으로 바꿀 수 있다며 강경한 투쟁과 끝없는 희망고문을 요구한다. 국가도, 국민도, 피해자도, 운동단체도, 언론도 이제는 '가능한 최선'에 대한 믿음을 재고할 때가 됐다"고 주장한다.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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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운동은 어떻게 주류가 됐나
중앙선데이
입력 2021.03.06 

김나윤 기자 
위안부 운동, 성역에서 광장으로

위안부 운동,
성역에서 광장으로
심규선 지음
나남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역사 논쟁에 재등판했다. 이번에는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취지의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이 불씨를 댕겼다. 이번 논란도 마찬가지로 학계 안팎의 전문가들이 어떤 사료를 연구했는지, 당시 시대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등을 두고 첨예한 의견 갈등을 보인다.

역사적 사실 여부를 떠나 위안부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분석한 저서가 출간돼 흥미롭다. 한국 사회에서 위안부 운동이 어떤 식으로 소비됐는지, 어떻게 ‘주류’로서 자리 잡게 됐는지를 집중 조명한다. 특히 30년 동안 국내 위안부 운동을 이끌어온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빼놓고 위안부를 이야기할 수 없는 만큼, 30년 기자생활 출신의 저자 역시 정의연에 가장 먼저 주목한다. 지난해 5월 정의연이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의 갈등 과정에서 스스로 ‘피해자 생활지원 단체가 아니다’라고 보인 입장은 지원단체와 피해자 간의 주객이 전도됐다는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었다. 저자는 이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닌 ‘피해자단체 중심주의’라고 표현한다. 한마디로 존재의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는 의미다.

지원단체만 운동의 방향성을 뒤튼 것이 아니다. 그간 지원단체에 기대어 위안부 문제를 다뤄온 정부, ‘다른 목소리’를 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언론, 다수설만 고집해온 학계 모두가 위안부 운동을 이용한 공범이라고 저자는 과감히 쓴소리한다.


특히 목차에서 눈에 띈 ‘박유하 교수’라는 글자는 이 책을 더욱 오랫동안 들여다보게 만든다. 박 교수는 2013년 『제국의 위안부』란 책을 펴내 역사 왜곡 논란의 중심에 선 학자다. 지원단체에 의해 관련 법정 소송까지 휘말렸다. 그런 박 교수를 지켜본 저자는 주장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기존 상식에 도전하는 행위가 어떤 수모를 감내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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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시절 윤병세 장관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를 들으며 화들짝 놀랐습니다. 일본 정부의 항복 선언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대협’을 중심으로 한 위안부 운동가들은 집요하게 일본의 국가책임, 즉 국가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는데 바로 그것을 일본이 수용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한 종결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일본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박근혜 외교부가, 미국은 물론 중국의 지원까지 받으며 정교하게 회담을 이끌었다고 짐작하면서, 한편 일본 국내 여론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 아베의 배짱에 머리를 끄덕이기도 했지요.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열정 덕분에 윤미향과 강경화와 문재인의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변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 사진은 2021년 12월 발표한 <마크 램지어의 ‘위안부 성계약’ 비판>이라는 논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외교부가 윤미향 등 운동가들과 사전에 여러 번 만나서 협의한 사실은 ‘심규선, 『위안부 운동, 성역에서 광장으로』, 나남, 2021, 297쪽’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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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관련 "위안부, 성역에서 광장으로"를 쓴 심규선 전동아일보편집국장이 아사히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객관적 시각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탈성역은 올바른 방향같습니다.
참고로 번역문을 첨부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위안부 운동, 무너진 성역"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심규선
지원단체에서 不正
화해추구의 轉機
한일 상호 양보를
지난해 한국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큰 영향력을 가진 지원단체의 전 이사장이 불구속기소돼 한국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한의 화해’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을 지내면서 일한 관계를 오랫동안 지켜봐 온 심규선 씨는 “성역이 무너졌다”고 지적한다.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위안부들을 지원하는 최대 단체 ‘정의기억연대’(옛 정대협)의 전 이사장인 윤미향 씨(현 국회의원)가 지난해 가을 1억여 원의 횡령했다며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오랫동안 이 단체와 함께 해온 위안부의 고발이 계기였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지금까지 지원단체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고, 한국 정부가 지원단체의 눈치를 볼 정도였습니다. 사건이 지닌 의미와 지원단체에 대한 비판을 금기시해온 반성 등을
포함해 <위안부 운동, 성역에서 광장으로>라는 책을 긴급 출판했습니다.”
― ‘성역’이라 함은?
“일본에 대한 보도에는 두 가지 ‘자기검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게 불리하거나 일본에게 유리한 기사를 쓰는 게 어려운 것이고, 하나는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는 단체를 비판하는게 힘든 것입니다. 전자는 최근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예를 들어 현직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나, 현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의 안보협력의 파기를 언급했을 때는 한국 미디어도 이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거의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그 성역이 무너졌다고 할 수 있겠지요.”
― 어떻게 지원단체의 힘이 그렇게까지 강해졌나요.
“지원단체는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입은 피해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인권문제로 보편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예전에는 수백 명의 위안부가 생존해 있었고, 지원단체가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는 사이 국민과 정부가 전면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영향력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 일한 관계를 오래 지켜봐 온 심 국장도 지원단체에 대해 보도하는 것이 힘들었습니까.
“나는 저널리스트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분위기에 미디어가 순응해 지원단체를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입니다. 이번 사건도 거슬러 올라가면 미디어가 본래의 감시기능을 작동하지 않은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그 성역을 무너뜨린 것이 다름 아닌 위안부였다는 것이 아주 아이러니하네요.
“약 30년간에 걸쳐 지원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쌓아온 할머니가 돈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윤씨 등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강조해온 분의 증언인 만큼, 반론를 못 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언론은 그 할머니에게 큰 빚을 졌다고 봅니다.”
― 성역이 무너짐으로써 앞으로 대일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을까요. 정부 간 교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까.
“무너진 것은 어디까지나 ‘보도의 성역’입니다. 이 사건으로 한국 사회 전체가 일본과의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일’이라는 말은 예전에 일본에 협력했던 배신자 등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그 단어도 부정적인 의미로 계속 사용될 겁니다.”
“다만, 나는 한국 사회가 비록 느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20, 30년 전만 해도 한일관계가 악화하면 일본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일본인은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택시도 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정치교섭에도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적어도 지원단체가 정부의 위에 군림하는 일은 없겠지요.”
― 지금까지 일한 간에는 위안부 문제에서 화해의 움직임도 있었지만, 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의 문제는 뭐라고 봅니까.
“‘실현불가능한 최선’을 지향하는 지원단체 등이 반대를 하며 ‘실현가능한 차선’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역사문제에서 한국 국민의 기대치가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일본기업에 배상을 명한 대법원의 판결이나 위안부 문제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올 1월의 서울지법 판결은 민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권마다 대일 정책이 차이가 나서, 전 정권의 업적을 계승하거나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정권이 일본과 맺은 위안부합의를 문 정권이 형해화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그런 현상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서로 비판하며, 조정할 분위기와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 일본과의 과거 문제로 문 대통령이 항상 주장하는 ‘피해자중심주의’는 어떤 의미입니까.
“피해자의 의향을 최대한 중시해서 교섭에 임한다는 것이겠지요. 이 생각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각자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다’ ‘지원단체가 피해자의 생각을 멋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는 의혹이 강합니다. 나는 피해자중심주의가 ‘피해자이용주의’나 ‘지원단체중심주의’로 변질됐다고 비판했습니다.”
― 심 국장도 이사로 일했던 ‘화해치유재단’도 해산했고, 일본 정부는 일반적인 해산은 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측은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있습니다. 원래 합의의 목적은 과거의 문제를 끝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개선의 장애가 되는 문제를 정리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즉 합의는 미래를 위한 관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합의하고 돈 냈으니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태도인데, 합의문에 있는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먼저 합의를 깬 것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합의 직후는 한국에서도 비교적 지지를 받았지만,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고 하는 말한 것 등으로 인해 급속하게 여론이 악화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게 ‘도대체 몇 번이나 사과를 하라는 것이냐’고 하지만, 한국은 일본에게 ‘딱 한 번만 해라, 진정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 일한 간에는 징용자문제도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내놓은 법안이 폐안이 됐습니다. 법안의 개요는 “ 한일의 기업과 양국민의 성금 등으로 기금을 만들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배상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소송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재판을 하지 않고 위자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소위 일본의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고, 위자료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의 제소를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안을 평가합니다. 사법과 행정의 고민을 피해자인 한국의 입법부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 일한 양국의 화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말로 화해를 추구한다면 서로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무릎을 꿇으라고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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