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기사를 보다가 울분이 일어 몇자 적는다. 정말 우리 사회에서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몇 년만에 보는가? 이 더운날 2-3만명의 교사들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왜 모였는지 고관나리들은 눈을 뜨고 귀를 열어라!
특히 10여년전 2.6대책이라는 학폭법 개악으로 교사를 소송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학교를 상대로 한 민원이 넘치게 한 주범인 이주호 장관은 대오각성하고 내려와야 한다. 국운이 기울어도 그렇지 그 개악의 주범이 10년을 돌아 또 다시 교육부 장관이 되어 이젠 교권침해를 생기부에 기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학생들의 미래를 볼모로 학교문제를 다루는 단세포적 사고로 또 다시 학부모와 교사를 갈등과 소송의 장으로 내몰고 있다. 실패를 통해 배워야 인간이지, 그놈의 생기부 기재를 또 들고 나오는 파렴치한 인간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운운하고 있으니... 거기에 더해 학생인권조례가 마치 교권추락의 주범인듯 몰아가며 자기의 과오를 정치공세와 이념논쟁으로 덮으려는 무책임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도 그런 편협한 시각에 힘을 실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순신, 이동관 사태를 봐라. 엄벌이 당신네들 고관나리 자녀에게 미치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나. 자기들도 받기 싫은 것은 국민도 받기 싫다는 것을 좀 깨달아라.
당장 서면사과 접촉금지, 즉시분리 조치 같은 학교에 맞지 않는 사법적 정책 폐지하고, 강력사건은 경찰이 바로 분리해서 입건처리하고 나머지 80-90% 사건은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책임과 회복을 위한 대화모임(학교공동체 회복위원회)을 만들어 당사자 학생과 학부모가 즉시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교사의 교육권이 미치지 못하는 학생사안처리가 어떻게 교권을 강화할 수 있는가? 교육을 맡겼으면 생활지도권도 맡겨야지 수업만하라면 학원강사가 되라는 거냐? 감당도 못하는 엄벌정책 강화에 몰두하지 말고 즉시대화조치(36시간의 법칙)를 통해 인정과 사과, 책임과 용서를 배우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외국처럼 관리자가 생활교육과 민원처리의 일선에 나서야 한다. 경륜과 경험, 권위를 뒀다가 언제 써먹을려고 아끼는지. 분쟁을 조정하고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리더의 면모를 보여줄 때가 지금이 아니고 또 언제라는 말인가? 이를 위해 겸허하게 배우는 자세로 갈등전환 관점과 회복적 조정과정을 관리자 필수교육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학폭이 몇건 생겼느냐가 관리자의 능력이 아니라, 몇건이 되었건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풀었느냐가 관리자의 당연한 능력이 되어야 한다.
우리시대 교사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단순히 교직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뜻이된다.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와 감정대결에 내몰리고 권리충돌로 사법전쟁을 치르는 나라에서 어떻게 건강한 시민이 제대로 자라나겠는가? 나라를 빼앗겼던 시기에도 뜻있는 애국지사들은 시골로 내려가 학교를 세우고 교육에 매진했다. 희망이 없는 현실에서도 미래를 위해 결코 포기 하지 않았던 것이 교육이다. 교육이 죽으면 그 사회는 죽는 것이다. 이번에야 말로 정부는 또 다시 몇개 엄벌정책 던지고 끝나면 안된다. 근본적 방향을 틀어야 한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다. 교사들도 이제 칼을 뽑았으니 결판을 내길 바란다. 몇가지 법적 권한 보장받는 것을 넘어 교육력을 회복하도록 자율권을 되찾고, 상호존중의 문화가 생겨나도록 책무성과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갈등해결 시스템을 위해 제도적 개선(학폭법 18조 개정)까지 이뤄내길 바란다.
그 길위에 우리같은 소시민들도 미천한 힘이라도 보탤 수 있기를 바라며, 벼랑끝에 선 심정으로 길거리로 나선 이 시대의 모든 교사들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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