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사전심의제도, 의무에서 자율로의 전환이 의미하는 것
기자명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입력 2016.05.03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지난해 의원을 운영하던 한 의사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헌법소원을 제기, 의료법 제56조 1항 등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현재 강제조항에서 자율조항으로 전환되고, 사전심의제도 대신 사후모니터링으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현재 사후모니터링은 충분하거나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할뿐더러 사전심의 신청 건수도 감소하면서 의료광고로 인한 오인과 왜곡 정보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전심의제도 부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현재 사후모니터링은 충분하거나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할뿐더러 사전심의 신청 건수도 감소하면서 의료광고로 인한 오인과 왜곡 정보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전심의제도 부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표시 및 광고의 사전심의제도는 비단 의료광고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에서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제도 역시 자율로 전환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방식의 광고나 표시 사전심의는 향후 모든 영역에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광고나 표시 사전심의제도는 사실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는 표시, 광고의 오류로 인해 고발, 소송 등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심의라는 저비용, 저위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사전심의제도를 정부가 위탁 방식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면서 대부분 사업자 단체에 위탁했으며, 비용도 일부 지원하고 심의위원 선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 왔기 때문에 사전심의를 받고 나간 광고는 설령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조치하기 힘들었다.
표시나 광고를 한 기업은 빠지고 문제가 생기면 사전심의를 하고 이를 게재하도록 허락한 정부가 더 지탄을 받는 꼴이 된 것이다.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제도 폐기는 단순히 광고내용을 사전에 봐 줄 것이냐 사후에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볼 것이냐 하는 단순한 선후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일인 것이다. 즉 책임의 전환 문제이다.
사후관리방식은 사전관리방식에 비하여 훨씬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시장감시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해 상시적인 활동을 펼쳐야 가능하다. 또한 발생한 모든 위법성과 소비자피해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이 매우 강조되는 것이므로 표시광고 위반으로 고발, 소송당하는 경우 엄격한 처벌과 배상을 전제로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비록 자율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걸러내는 장치를 스스로 구축하는 등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사회적 강제를 하는 방식인 것이다. 전형적인 미국식이라고 보면 된다. 미국은 사후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소비자피해 배상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조물책임법 등 강력한 소비자 중심적 법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전적 규제를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기업이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시장과 기업이 이제 정부의 보호와 관리에서 벗어나 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낮추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적인 조치를 책임 있게, 강력하게, 독립적으로 해나가라는 의미에서 광고의 사전심의제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사전광고심의제도 부활 운운할 때가 아니라 기업이,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알리는 내용인 표시와 광고에 대해 더욱 강력한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충분하게 보상 또는 배상하도록 하는 법체계의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시장감시기능 강화는 공공영역에서 정부가 해야 할 핵심적인 의무이다.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를 지원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 지원도 지금보다 수십배 이상 확대돼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심의제도 역시 자율로 전환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방식의 광고나 표시 사전심의는 향후 모든 영역에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광고나 표시 사전심의제도는 사실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는 표시, 광고의 오류로 인해 고발, 소송 등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심의라는 저비용, 저위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사전심의제도를 정부가 위탁 방식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면서 대부분 사업자 단체에 위탁했으며, 비용도 일부 지원하고 심의위원 선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 왔기 때문에 사전심의를 받고 나간 광고는 설령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조치하기 힘들었다.
표시나 광고를 한 기업은 빠지고 문제가 생기면 사전심의를 하고 이를 게재하도록 허락한 정부가 더 지탄을 받는 꼴이 된 것이다.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제도 폐기는 단순히 광고내용을 사전에 봐 줄 것이냐 사후에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볼 것이냐 하는 단순한 선후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일인 것이다. 즉 책임의 전환 문제이다.
사후관리방식은 사전관리방식에 비하여 훨씬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시장감시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해 상시적인 활동을 펼쳐야 가능하다. 또한 발생한 모든 위법성과 소비자피해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이 매우 강조되는 것이므로 표시광고 위반으로 고발, 소송당하는 경우 엄격한 처벌과 배상을 전제로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비록 자율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걸러내는 장치를 스스로 구축하는 등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사회적 강제를 하는 방식인 것이다. 전형적인 미국식이라고 보면 된다. 미국은 사후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소비자피해 배상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조물책임법 등 강력한 소비자 중심적 법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전적 규제를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기업이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시장과 기업이 이제 정부의 보호와 관리에서 벗어나 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낮추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적인 조치를 책임 있게, 강력하게, 독립적으로 해나가라는 의미에서 광고의 사전심의제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사전광고심의제도 부활 운운할 때가 아니라 기업이,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알리는 내용인 표시와 광고에 대해 더욱 강력한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충분하게 보상 또는 배상하도록 하는 법체계의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시장감시기능 강화는 공공영역에서 정부가 해야 할 핵심적인 의무이다.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를 지원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 지원도 지금보다 수십배 이상 확대돼야 할 것이다.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health@gc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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