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23-4차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주장 검증 : 공미연 팩트체크 판정

2023-4차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주장 검증 : 공미연 팩트체크 판정

2023-4차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주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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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팩트체크 주제 :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2. 결과 검증 :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

3. 활동기간 : 2023. 4.24.∼2023. 05.4.

4. 팩트체크 결과 :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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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차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

1. 팩트체크 주제 :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2. 결과 검증 :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
3. 활동기간 : 2023. 4.24.∼2023. 05.4.
4. 팩트체크 결과 : 거짓 
5. 팩트체크 세부 내용

   1) 검증 대상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감일인 4월 19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검찰 독재를 민주주의로 포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 뜨기 위해 출마했다고 발언했음. 또한, 이러한 검찰독재 발언이 4월 24일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대통령이 검찰독재를 하고 있다“ 라고 박범계 의원이 인터뷰를 하는 등 검찰독재와 관련하여 검증필요

   2) 검증 방법 : 오명숙 성공회대 연구교수가 2019년 6월에 쓴 ‘민주공화국의 ‘이정표’가 되는 독재 구조 파악하기‘를 참고해서 독재를 정의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07년 2월 발간한 ’우리나라 수사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 수사지휘제도의 헌법상 연원과 그 개선 방향 모색‘ 제목의 서울시립대 석사 학위 논문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 검수완박법 개정 시행령 등을 토대로 검찰 권력의 증감을 확인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검찰 출신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운동권 출신 숫자, 윤석열 정부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활동과 성향, 문재인 정부 출신 공기업 임원 교체 방식 등을 통한 검찰 독재 여부 판단했다. 

   3) 검증내용 : 오명숙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2019년 6월에 쓴 ‘민주공화국의 ‘이정표’가 되는 독재 구조 파악하기‘ 제목의 논문에서 독재란 혼자 결정하는 것이고 견제 세력이 없다는 뜻이라고 정의했다. 
오 교수는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설립된 최고회의를 독재 권력의 사례로제시했다. 군인과 예비역 장교로 구성된 최고회의가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의 견제 없이 국가 운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했으며 법적인 절차와 검토도 없이 대한민국을 대표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했다. 
오 교수는 2020년 6월 출범한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의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등을 촉구한 인물이기도 하다.
오 교수가 정의한 대로 검찰 독재 정권이 되려면 전·현직 검찰이 행정, 입법, 사법 권한을 독점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정 권력만 장악했을 뿐 입법부와 사법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윤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동안 국회에 제출된 정부 법안 77건 가운데 단 1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의석 300석 가운데 170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반대나 비협조 때문이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합의 절차도 없이 양곡관리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다수 폭정‘ 양상을 보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을 뿐 야권에 대한 아무런 반격을 가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3월 23일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이 국회 법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 선포는 적법하다는 해괴한 판결을 내렸다.
야당의 손을 들어준 헌재의 이 판결은 대통령 권력이 헌법재판소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상당수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나 민변 출신으로 구성돼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이 장악한 행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검찰의 영향력은 문재인 정부의 운동권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다.
지난해 6월 9일자 ‘文 청와대 출범 때 운동권 출신 19명… 尹 대통령실 검찰 출신은 6명’ 제목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발탁된 검찰 출신 인사는 6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검찰 출신이 전문성을 갖는 법률·공직기강·인사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주요 직책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운동권 출신이 19명 포진한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이다.
장관은 권영세 통일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등 3명이 검찰 출신이다. 
이른바 4대 권력 가운데 검찰총장을 제외한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에는 검찰과 전혀 무관한 인물이 기용됐다. 
윤 대통령 취임 후 370개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된 684명 가운데 검찰 출신이 12명으로 3.2%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검찰 독재가 허구임을 뒷받침한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기업 사장을 강제로 내쫓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검찰 독재와 무관하다.
윤 대통령은 3월 3일 잇단 철도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 기관장을 처음 해임한 사례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출범 초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등 산하 공공기관장 수십 명이 해당 부처 장관 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강요받고 퇴직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남구준 초대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음에도 임기 2년을 채우고 올해 2월 25일 퇴임했다.
‘검수완박법’이 지난해 9월 10일 시행됨으로써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는 종전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됐다. 
법무부가 직권남용, 선거범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부패범죄에 포함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을 고쳐 수사 범위를 넓혔음에도 검찰 권한은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훨씬 쪼그라들었다.
검수완박법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쓴 ’우리나라 수사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 수사지휘제도의 헌법상 연원과 그 개선 방향 모색‘ 제목의  석사 논문과 어긋난다.
이 논문에는 검사의 전속적 영장신청권은 독재 정권의 경찰권 남용에 대한 반성으로 헌법에 규정돼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적혀 있다. 
또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권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과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사법 절차적 기본권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통해서만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소 의원은 주장했다.
하지만 소 의원은 논문 내용과 반대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4) 검증 결과 : 윤석열 정부가 입법권과 사법권을 침해한 사례가 없고 침해할 권한을 갖지 못해 검찰 독재는 명백한 거짓이다.
더욱이 행정부 4대 권력기관장 가운데 검찰총장을 제외한 국세청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은 모두 검사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검찰 독재와 거리가 멀다.

【사실(   ), 대체로 사실(    ), 대체로 거짓(   ), 거짓(0), 판단보류(   )】
   
5) 증빙자료 목록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11401070630288001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6/09/2022060900144.htm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91889?sid=100

https://www.mk.co.kr/news/politics/1066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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