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윤지영 -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시간강사는 3년의 임기를 보장 받습니다. 임기가 3년이라는 것은 3년 동안은 강의를... | Facebook

(2) 윤지영 -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시간강사는 3년의 임기를 보장 받습니다. 임기가 3년이라는 것은 3년 동안은 강의를... | Facebook



윤지영
srdenStoop688m ra32fhf1:99f40lM8ca3aflih62g742c8um i10g2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시간강사는 3년의 임기를 보장 받습니다. 임기가 3년이라는 것은 3년 동안은 강의를 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시간강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이런 규정을 넣습니다.
"강의가 없는 학기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임용기간만 3년 보장하고 실제로는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규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소정 근로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은 국립경상대학교인데 찾아보니 거의 모든 대학이 이런 식의 규정을 두고 있네요. 학교가 강의를 안 줘서 임용 중에도 출강을 못하는 시간강사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께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 혹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일감이 있을 때만 일을 하고 돈을 받는 불안정 노동자들에게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학생 수 감소, 영업 부진, 실적 부진 등의 사유는 모두 사용자측 사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한 기사들 올립니다. 사진은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cf) 이 사건의 주인공은 국립경상대학교 시간강사였던 하태규 선생님입니다. 하태규 선생님은 국립경상대학교에 3년 재직했는데 마지막 학기는 강의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임금도 0원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직접 노동청에 휴업수당 진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선생님은 재작년 여름 공감에 공익소송 지원 신청을 하셨습니다. 선례가 없기도 하고 다른 시간강사들에게도 의미 있는 사건이겠다 싶어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청구액이 400만원도 안 되는 소액 사건이지만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했고 오기도 생겨서, 인수인계 대신 공감 그만두고 쉬는 동안에도 계속 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아마도 상대가 대한민국(국립대학교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피고는 대한민국이 됩니다)이라서 상고할 것 같습니다.








All reactions:222김지운 and 221 others


윤지영

https://www.hani.co.kr/.../society_general/1133445.html




HANI.CO.KR
법원 “‘0시간 계약’ 시간강사에 휴업수당 지급해야”…첫 판결법원 “‘0시간 계약’ 시간강사에 휴업수당 지급해야”…첫 판결





윤지영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




NEWS.JTBC.CO.KR
[단독] '강의 없으면 임금도 없다'…법원 "대학 시간 강사 휴업수당 줘야"[단독] '강의 없으면 임금도 없다'…법원 "대학 시간 강사 휴업수당 줘야"





윤지영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2214490004895




WWW8.HANKOOKILBO.COM
법원 "'0시간 계약' 시간강사에 휴업수당 지급해야" | 한국일보법원 "'0시간 계약' 시간강사에 휴업수당 지급해야" | 한국일보








윤지영

소송 시작 단계에서 제일 먼저 다룬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908371




NOCUTNEWS.CO.KR
[단독]강의도, 퇴직도 못 한 6개월…시간강사 '휴업수당' 인정될까[단독]강의도, 퇴직도 못 한 6개월…시간강사 '휴업수당' 인정될까



김관철

Great job!
제 아내도 시간강사 꽤 했었는데 참 잘 됐습니다.




오재욱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이네요
대법원 가더라도 속히 확정되어
시간강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혜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로아워계약은 절대로 있으면 안되는 것이죠.



윤지영

김혜진 이후 진행 상황 말씀 드릴게요.



Jisun Yun

첫 판결이라니 더더욱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상대라 대법원까지 가게되면 꼭 대법원 선고로 판례가 남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라며, 관심과 응원 보내요!


Changsoo Lee

고맙습니다.






2 d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