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4

국역 조선총독부30년사 下 시정30년사

:: 민 속 원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동아시아문화자료총서 1





저자박찬승, 김민석, 최은진, 양지혜 역주



판형|쪽크라운판 양장 | 544쪽



발행일2018년 10월 22일
민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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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의 성원에『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2쇄를 발간하여 다시 서평을 올립니다.
http://www.minsokwon.com/booklist/book_specific.asp?bookno=6364&bookcate=
이 책은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시정25년사』와 『시정30년사』를 번역하고 각주를 붙인 것이다.
『시정25년사』와 『시정30년사』는 조선총독부가 여러 통치정책들을 합리화하고 선전하기 위해 펴낸 책들이다.
조선총독부가 자신의 업적을 미화하고 선전하기 위해 만든 이 책들을 번역하여 내는 것은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연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 책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각 총독 시기별로 주요 법령, 제도에 대한 설명과 그 의도를 담고 있어, 식민지 지배정책의 기본적인 흐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총독부의 정책을 심하게 왜곡하거나 미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주를 통해 이를 지적하여 독자들이 총독부의 의도대로 책을 읽지 않고 오히려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는 각주를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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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서평>
지난 7년간 작업한 책이 지난 주 나와서 오늘 받아보았습니다. 조선총독부가 펴낸 <시정25년사>와 <시정30년사>를 저와 박사과정생 3명이 번역을 하고, 각주를 붙여서 <국역 조선총독부30년사>라는 이름으로 냈습니다(민속원, 크라운판 3권, 한 세트에 18만원). 그동안 번역과 교정에 수고해준 김민석, 최은진, 양지혜씨에게 감사를 표합니다(번역 작업 정말 힘듭니다. 특히 총독의 연설문! 어려운 용어도 무척 많습니다. 모두 각주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책을 만드느라 수고해주신 민속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사실 민속원 같은 곳이 아니면, 이런 책을 내줄 곳이 거의 없습니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데라우치 총독부터 우가키 총독 시기까지를 다룬 <시정25년사>의 본문 전체와, <시정25년사>를 요약하고 미나미총독 시기를 덧붙인 <시정30년사> 가운데 미나미 총독 시기 부분만을 떼어내, 이를 합쳐서 번역을 하니 원고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책으로 만들어보니, 약 1500쪽 정도 되었습니다. 초벌번역에 약 3년, 검토와 수정에 3년, 편집과 교정에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총독부의 관찬 사서를 왜 번역했느냐는 비판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책을 번역해 내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일제의 식민지 조선 지배정책사 연구가 너무 부진하여, 이를 자극하고 또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지배정책사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문 가운데 왜곡이 심한 부분은 각주로써 이를 지적하여, 독자가 총독부의 논리에 따라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정25년사>와 <시정30년사>는 본래 총독부 총독관방 문서과 조사계의 뒷받침을 받아, 경성제대 교수였던 오다 쇼고(小田省吾)가 책임집필한 것으로, 총독부의 각종 식민지 지배정책을 선전하기 위해 만든 책입니다. 그러나 총독부의 지배정책을 전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일독할 필요가 있고, 또 각종 법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곁에 두고 수시로 참고할 수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특히 3권의 미나미총독시기가 양도 가장 많고 자세하여 전시지배정책, 민족 말살정책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권 뒷편에는 주요 인물에 대한 소개와 사항 색인을 붙였습니다. 색인은 참고에 편리하도록 인명, 법령, 기관 단체로 나누어 만들었습니다. 또 원래의 <시정25년사>와 <시정30년사>의 원문을 모두 복사하여 CD로 만들어 함께 드립니다.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이 CD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오자나 오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책값이 부담이 되시면 도서관에 구입을 요청해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은 300부 한정판으로 찍었습니다. 동학 제현의 많은 이용과 질정을 바랍니다.
*초심자는 박경식 선생의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와 함께 보세요. 
<국역 조선총독부30년사>는 <시정25년사>와 <시정30년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책에는 집필자가 누구인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자들도 이를 찾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중 <심포지엄 조선과 일본>이라는 책을 보니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고, 이를 통해 집필자가 오다 쇼고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또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조선> 245호(1935)와 305호(1940)를 보니, 오다 쇼고가 쓴 "시정25년사를 편찬하고"와 ""시정 30년사의 편찬에 대하여"라는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오다 쇼고가 이 책들의 집필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국역 조선총독부30년사>의 역자 서문의 일부분으로, <시정25년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리한 글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관심있는 분들은 직접 구입하시거나, 소속 기관의 도서관에 구입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3백질 한정판으로 찍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조선총독부는 우가키 총독 시기였던 1935년 시정 25주년을 맞이하여 <시정25년사>라는 책을 펴냈고, 미나미 총독 시기였던 1940년에는 시정 30년을 맞이하여 <시정30년사>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는 <시정25년사> 전체와 <시정30년사>의 후편을 번역하여 합친 것이다. <시정30년사>의 전편은 <시정25년사>의 내용을 축약한 것이기 때문에 번역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면 이 책들은 조선총독부의 어떤 기관에서 편찬한 것일까. 이에 대해서 이 책들에서는 일언반구 설명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해방 이후인 1963년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가 하타다 다카시(旗田巍), 미야타 세스코(宮田節子) 등과 대담한 기록을 실은 <심포지엄 일본과 조선>(旗田巍 편, 勁草書房, 1969, 66쪽)에 나온다. 
젠쇼는 당시 조선총독부 총독관방 문서과에 근무하면서 조선의 각종 사회, 경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사사업은 제3대 사이토 총독 시기에 아리요시 주이치(有吉忠一) 정무총감의 제안으로 개설된 조사과(조사계와 통계계로 구성)에서 시작되었다. 조사과는 1925년에 폐지되었지만, 조사계는 문서과 조사계로 살아남아 조사 업무를 계속했다. 조사계에서는 인구, 시장, 부락, 계 등 조선의 사회와 경제에 관한 각종 조사를 실시하여 책으로 발간했다. 
그리고 1935년 시정 25주년, 1940년 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시정25년사>와 <시정30년사>도 펴내게 된 것이라 한다. 젠쇼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조사계의 방에서 각 국, 과에서 오래 재직한 인물들의 말을 듣고, 자료도 수집하여 집필을 오다 쇼고(小田省吾) 선생에게 부탁했다.”고 말하였다. 즉 조선총독부 문서과 조사계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오다 쇼고에게 넘겨 집필을 부탁했다는 말이다.



목차
역자서문
일러두기
서序
서설
제1기
데라우치 총독 시대
제1장 조선총독부의 시정 개시
제2장 제1기의 시정방침
제3장 관제의 개정
제4장 치안 유지와 생명·재산의 보호
1. 헌병경찰제도의 수립
2. 집회·결사 및 출판물의 단속
3. 사법 및 감옥제도의 개선
제5장 사법 개선과 관련한 여러 시책
1. 사법행정
2. 적용 법규
3. 사법 관련 제 제도
4. 사법 직원
5. 석방자 보호 사업 및 기타
제6장 재정의 조정에 관한 계획
제7장 은사금 및 어대례御大禮 기념사업
제8장 토지조사사업
제9장 산업과 무역
1. 농업
2. 임업
3. 광업
4. 수산업
5. 상업
6. 공업
7. 기업과 시국의 영향
8. 무역
9. 시정 5년 기념 공진회 개설
10. 금융
제11장 교통·운수·통신
1. 철도
2. 수운
3. 시?구 개정 및 도로
4. 우편 및 전신
제12장 전기 사업
제13장 제사 및 특수 사항
1. 제사
2. 특수 사항
제14장 지방제도의 개정
제15장 교육제도의 수립
1. 조선인 교육
2. 내지인 교육
3. 교원심득敎員心得
제16장 기상 관측과 조선 민력
제17장 종교와 향사
1. 내지 신도·불도 각 파의 포교
2. 조선 재래 불교
3. 기독교
4. 종교 유사단체
5. 향사
제18장 민생의 향상
1. 위생행정과 기타
2. 의원·병원
3. 조선총독부 제생원
4. 묘지규칙
5. 지방개량
제19장 구관 및 역사 조사와 문화 보존
제20장 재외 조선 동포에 대한 사업
1. 조선인의 간도 및 만주 이주의 연혁
2. 간도 및 만주 방면의 사업
3. 간도와 만주 이외의 이주
제2기
하세가와 총독 시대
제1장 제2기의 시정 방침
제2장 면제의 시행
제3장 재정 조정과 재원의 함양
제4장 토지조사사업의 완료
제5장 산업 및 전기사업
1. 농업
2. 축산
3. 임업
4. 상공업
5. 수산업
6. 광업
7. 전기 사업
제6장 무역과 관세
제7장 화폐와 금융기관의 정리
1. 화폐의 통일
2. 금융기관의 정리
제8장 교통·운수
1. 철도
2. 항운과 선박
3. 도로
제9장 사법제도 개선
제10장 제사와 교육
1. 제사
2. 교육
제11장 위생 사업
제12장 행려병자 및 행려병사자 구호 사업
제13장 구주전란의 영향과 시국에 대한 조치
제3기
사이토 총독 시대
제1장 제3기의 시정 방침
제2장 관제 개혁
1. 조서 및 훈시
2. 조선총독부 관제 개정
3. 지방관관제 개정
4. 그 후의 개정 (1)
5. 그 후의 개정 (2)
6. 관제 개정에 따른 정책
제3장 민의 창달
제4장 지방제도 개정
1. 목적
2. 개정 법규
3. 개정 요지
4. 실시 성적
5. 신 법령 시행 당시의 부·지정면·면
제5장 치안 유지
1. 경찰제도의 확립
2. 치안상태
제6장 사법제도
1. 재판제도의 개선
2. 조선민사령과 민적법의 개정
3. 조선형사령의 개정과 태형령의 폐지
4. 사법 제 제도의 개정
5. 감옥 증설과 처우 개선
제7장 재정 방침의 변경
1. 보충금의 부활
2. 제1차 세제정리 이전의 세제
3. 제1차 세제정리
4. 역둔토 불하
제8장 관업官業
1. 전매
2. 기타 관업
제9장 산업
1. 농업
2. 임업
3. 치수 사업
4. 수산업
5. 광업
6. 상공업
제10장 관세와 무역
1. 관세 행정
2. 무역
제11장 금융
1. 통화와 은행권
2. 금융기관
3. 불황 대책
제12장 교통·운수·통신
1. 철도
2. 도로와 도시
3. 수운
4. 우편·전신·전화
5. 항공과 방송
제13장 전기 사업
제14장 조선신궁의 진좌
제15장 교육 제도의 쇄신
1. 제도의 개선
2. 신 조선교육령 실시 후의 상황
제16장 종교
제17장 위생시설
1. 의료기관 확장
2. 의사·요속의 양성
3. 전염병과 그 대책
4. 지방병에 관한 여러 조사
5. 보건 위생 사업
6. 아편·모르핀·코카인 등의 단속
7. 나병 구료사업
제18장 사회시설
1. 사회교육사업
2. 구제사업
3. 일반 사회사업제19장 문화적 시설
제20장 국세조사
제21장 재외조선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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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역자서문
일러두기

제4기
야마나시 총독 시대
제1장 제4기의 시정방침
제2장 재정
제3장 산업
1. 농업
2. 잠업 및 축산
3. 임업
4. 수산업
5. 상공업
제4장 전기사업
제5장 교통·운수 및 통신
1. 철도
2. 도로·항만과 도시
3. 항공·통신의 진전
제6장 무역과 관세
제7장 금융제도의 개선
제8장 치안 유지
제9장 사법
제10장 제사와 교육
1. 제사
2. 교육
제11장 종교
제12장 위생에 관한 정책
제13장 사회사업
제14장 조선박람회
제5기
제2차 사이토 총독 시대
제1장 제5기의 시정 방침
제2장 지방자치제도의 확립
제3장 세령 및 전매령의 개정
제4장 치안 상황
제5장 산업
1. 관제의 개정
2. 농업
3. 양잠 및 축산
4. 수산업
5. 광업
6. 상공업
제6장 전기사업
제7장 제1차 궁민 구제 토목사업
제8장 치수사업
제9장 교통·운수 및 통신
1. 철도
2. 도로·항만·항로·도시
3. 항공
4. 통신
제10장 경제 및 무역
제11장 금융제도의 개선
제12장 신탁법의 시행
제13장 제사 및 교육
1. 제사
2. 교육
제14장 사회사업
제15장 자원조사 및 국세조사
1. 자원조사
2. 국세조사
제6기
우가키 총독 시대
제1장 제6기의 시정 방침
제2장 관기官紀와 관제官制 개정
제3장 지방자치제도의 완성
제4장 인구 및 국세조사
1. 인구
2. 국세조사
제5장 치안과 민정
제6장 재정
1. 총독부 세계歲計의 개관
2. 세령의 개정 및 제정
3. 세제 정리 완성과 세무기관의 특설
4. 세제 정리에 따라 조치한 사항
5. 정비된 조세 체계
6.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소속 국채
7. 임시이득세 창설과 지방 세제 정리 준비
제7장 전매 및 기타
제8장 산업
1. 농산어촌진흥운동과 자력갱생운동
2. 북선 개척사업
3. 조선산업간담회 및 기타
4. 농업
5. 임업
6. 수산업
7. 광업
8. 상공업
제9장 전기사업
1. 제5기와의 연계
2. 전력 통제 방책의 확립
3. 전력 통제 제1기 계획의 실시
4. 조선전기사업령의 공포
제10장 교통·운수 및 통신
1. 철도
2. 궤도
3. 자동차 운수업의 통제
4. 도로·하천·교량
5. 도시계획
6. 항만·항로·선박
7. 항공
8. 통신
제11장 무역 및 관세
1. 무역
2. 관세
제12장 금융
1. 자본의 이동에 관한 대책
2. 시국 구제에 관한 금융 방면의 일반 대책
3. 화폐 및 은행권
4. 금융기관
제13장 사법 및 행형 제도
제14장 제사
제15장 교육
제16장 기상 관측 및 조선 민력
제17장 문화사업
제18장 종교
제19장 위생사업
1. 의원·의사·의속醫屬
2. 전염병 및 보건위생사업
3. 마약 중독 예방사업
4. 나병 예방사업
제20장 사회사업
1. 진휼·구호
2. 보건구료사업
3. 아동보호사업
4. 노동보호사업
5. 사회교화사업
6. 간이생명보험
제21장 재외조선인 관계 사항
1. 일반 재외조선인
2. 재만조선인에 대한 사업
제22장 내외 사정의 조사·소개
제23장 시정 25주년 기념사업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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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서문
일러두기



총서總敍


제7기
미나미 총독 시대


제1장 제7기의 시정 방침
제2장 관제
제3장 지방자치제도의 완성
1. 지방제도
2. 지방공공단체
제4장 인구 및 국세조사
제5장 치안·민정과 경찰기구의 정비
제6장 재정
1. 재정 개관
2. 세계歲計
3. 세제 정리
4. 관세
5. 국채
제7장 전매 사업
1. 연초
2. 소금
3. 인삼
4. 아편
5. 기타
제8장 산업
1. 서설
2. 농업
3. 임업
4. 축산업
5. 수산업
6. 광업
7. 상공업
제9장 전기 및 가스사업
1. 전기 사업
2. 가스 사업
제10장 교통·운수·통신
1. 철도
2. 도로·하천·교량
3. 도시·항만
4. 항로·선박
5. 항공
6. 통신
제11장 무역
제12장 금융
1. 화폐 및 은행권
2. 금융기관
3. 금융에 관한 시책
4. 우편환 저금
제13장 사법
제14장 제사
제15장 교육
1. 개설
2. 교학쇄신
3. 교육기관의 확장과 충실
4. 육군특별지원병 제도
5. 사회교육의 충실과 현상
6. 교과서 편찬의 충실과 현황
7. 기타 중요 사항
제16장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제17장 기상관측 및 약력略曆
제18장 문화 사업
제19장 종교
제20장 위생 시설
1. 의료기관
2. 보건 및 방역
3. 가축 위생
제21장 사회사업
1. 일반 사회사업
2. 군사 원호 사업
3. 노무행정
4. 주택 대책
5. 간이 생명보험 사업
제22장 재외 조선인 관계 사항
1. 상황 및 제반 사업
2. 만주 및 북중국에서의 특별 사업
제23장 홍보사무
제24장 시정 30주년 기념사업


•부록: 주요 인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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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권에는 『시정25년사』, 『시정30년사』영인본 DV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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