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2

Yuji Hosaka -

(1) Yuji Hosaka - [보도자료] [제9차 국민행동 성명서]에 대한 호사카유지교수의 반박-2 * 국민행동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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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외 각지의 위안소로 도입되었다. 일본당국이 ‘공창제’ 대신 ‘작부제’를 도입한 이유는 상하이 당국이 중국인 공창을 폐지했고 일본인 여성단체가 일본 외무성에 공창제폐지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당국은 ‘공창제’를 폐지했다. 결국 위안소에서 ‘위안부’들은 명목 상 ‘작부’였다. 포주들은 일본군이나 일본정부가 극비리에 선정했고 그들은 ‘작부’들의 직접 관리를 맡았다. 즉 일본군, 일본정부, 포주들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일본당국은 해외에서 ‘공창제’ 대신 ‘작부제’를 도입했는데 ‘작부’란 요리점의 여급을 위장한 ‘사창’이다(출처: https://www.weblio.jp/content/%E7%A7%81%E5%A8%BC) '작부'라고 하면 매춘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속아서 위안소로 간 여성들이 많았다. 시위단체들이 일본이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만든 ‘위안부제’에 대해 ‘공창’이라는 이름으로 그 본질을 숨기고 있다. 일본의 공문서가 그들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들은 일본정부나 일본군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만든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모르는 척 하고 있다. 그들의 발상은 조선 내 공창제와 해외 '위안부'제도가 똑같다는 근본적 오류에서 비롯했다.
WEBLIO.JP
「私娼」の意味は公娼制度の認められていた時代に、公認されずに営業した売春婦のこと。Weblio国語辞典では「私娼」の意味や使い方、用例、類似表…
「私娼」の意味は公娼制度の認められていた時代に、公認されずに営業した売春婦のこと。Weblio国語辞典では「私娼」の意味や使い方、用例、類似表現などを解説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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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호사카교수의 논리적 반론문을 ‘인신공격’이라고 우기는 시위단체들. ‘인신공격’은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가?>

국사교과서연구소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시위단체들)은 저(호사카교수)에 대해 시위테러를 계속하고 있으나 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그들의 집회시위는 저를 괴롭히기 위한 테러와 같다. 그들의 말이 안 되는 억지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론해 나간다. 11월2일 그들이 낸 ’성명문‘에 대한 두 번째 반론이다.

시위단체들의 주장 : (호사카교수가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의) 논리와 주장을 문제 삼았다는 말과는 달리 정작 내용은 저자들, 특히 이영훈 교수에 대한 인신공격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략) 책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논리적으로 비판하면 될 일을 호사카는 지극히 주관적 판단과 자의적 해석으로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에 대해 거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11/2 시위단체들의 성명문에서)

호사카교수의 반론 : 시위단체들은 졸저 『신친일파』를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무자란 것 같다. 저는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의 글을 직접 인용하면서 사실을 확인하고 제 소감이나 의견을 제시하고 또한 저자들의 글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해 반론을 제기했다. 그리고 저자들이나 그들의 글에 대한 제 논평도 썼다. 이런 방법은 정당한 반론 제기방법인데 그런 저의 정당한 행위를 시위단체들은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억지 주장한다. 시위단체들은 즉각 억지주장과 명분이 없는 저에 대한 테러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저의 반론 방식을 아래에 예로 든다.

[호사카교수의 반론문 사례]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이하, 이영훈)은 1916년 이후 조선 내에서 ‘공창제가 대중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로 나간 여인의 상당수가 기생 양성소인 권번출신이거나 요리옥의 기생 출신”(286쪽)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권번 출신이거나 요리옥의 기생 출신자가 일본군 ‘위안부’가 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피해 여성들은 매춘에 대해 잘 모르는 보통여성들이 업자들의 말에 속아서 전선으로 끌려갔다.
조선인 ‘위안부’ 대부분은 매춘과 관계없는 여성들이 강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증거 기록은 1944년10월의 미국 전시정보국 심리작전반이 작성한 「일본인 포로 심문보고서 제49호」가 대표적이다. 이 보고서에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속아서 버마(미얀마)까지 연행된 사실을 밝혀놓았다.
그런데 이영훈은 이 심문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부분을 인용하면서도 매춘과 관계가 없는 여성들이 속아서 ‘위안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조선의 ‘위안부’는 기생이나 조선의 공창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이영훈이 책 『반일종족주의』에 게재한 미군의 포로 심문보고서의 일부를 보도록 하자.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군의 의뢰인이 위안 서비스를 할 여인을 모집하기 위해 조선에 도착하였다. 서비스의 내용은 부상병 위문이나 간호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장병을 즐겁게 해 주는 일로 소개되었다. 의뢰인들은 다액의 수입, 가족 부채의 면제, 고되지 않은 노동, 신천지 싱가포르에서의 신생활을 미끼로 제공하였다. 많은 여성들이 그 허위의 설명을 믿고 전차금을 받고 응모하였다. 그들 중 몇 명은 이전부터 매춘업에 종사해 왔지만, 대부분은 무지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여인들이었다. 그들은 받은 전차금의 크기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군의 규칙과 위안소 업주에 묶였다.(314쪽, 인용문)”
위와 같은 미군의 포로 심문보고서를 보면 먼저 조선 여성들이 부상병을 위해 간호사와 비슷한 일을 하거나 병사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고만 듣고 모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속아서 성매매를 강요당해 ‘위안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모집된 여성들이 배를 탄 후에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강제연행이 시작되었다. 즉 조선에서의 위안부 강제연행은 업자들이 먼저 취업사기로 여성들을 속여서 모집한 군용선에 승선시켜 위안소까지 강제 연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영훈은 미군의 포로 심문보고서의 이런 핵심 부분을 인용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왜곡했다. 그는 “이처럼 동남아 위안소의 개설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일본군과 총독부의 개입이 두드러졌”(315쪽)다고 그의 저서에 적었다. 이 말은 원래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본군과 총독부의 개입이 두드러졌다”라고 써야 할 것이다.
이영훈은 동남아 위안소의 개설은 “일본군과 총독부”가 주도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런데 그는 금방 말을 다음과 같이 바꾸었다. 즉 “그렇지만 군에 의해 편성된 공창제라는 그 본질에 있어서 동남아 위안소는 다른 지역의 위안소와 하등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315쪽)다고 주장한 것이다.
왜 여기서 갑자기 일본군의 위안소는 “군에 의해 편성된 공창제”라고 주장하는지 이영훈의 논리에 일관성을 볼 수 없다. 여성들이 취업사기로 속아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매춘을 강요당했는데, 그런 일본군과 조선총독부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 이영훈이 ‘공창제’라는 말을 끌어들였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본군 ‘위안부’가 조선의 공창제의 연장이라는 그의 주장은 미군의 포로 심문보고서가 완전히 부정한 내용이다. 버마에서 미군에 의해 포로가 된 조선인 ‘위안부’ 중 대부분이 기생이나 공창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이, 업자들이 보통여성들을 속여서 해외로 연행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졸저 『신친일파』에서)
위의 내용을 보면 저는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의 글을 인용하고 사실 확인을 하고 제 소감이나 의견, 논평을 제시했다. 그리고 저자들의 글에 대한 반박 증거자료를 제시해 반론을 제기했다. 이런 서술방법은 정당한 방법이다. 이에 ‘인신공격’ 운운하는 것은 시위단체들이 자신들의 논리적 패배를 인정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보도자료]
오늘 저는 김병헌 등이 11월 2일 세종대 앞에서 첫번째 시위를 하면서 낸 성명문을 처음으로 상세히 읽어 보고 김병헌이라는 사람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고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 증거를 아래에 제시한다.

김병헌과 시위 참가자들의 주장 : (호사카교수는) 헌병(憲兵)이 ‘군의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병과’라는 것을 알았다면, 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 문옥주가 헌병에 끌려갔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호사카교수의 반론 : 여기에 시위 참가자들, 특히 리더인 김병헌의 심한 무지가 극명히 나타나 있다. 일본의 헌병은 김병헌이 말하는 ‘군의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병과’만이 아니다. 일본 소학관(小学館)의 사전 ‘디지털 대사천(大辞泉)’을 보면 ‘헌병'이란 다음과 같다. “육군에서 군사경찰을 관장하는 병사. 또한 그 병과. 일본에서는 1881년에 창설되었고 육군대신의 관할에 속했다. 그 후 점차 권한을 확대했으며 일반민중의 사상 단속을 주요 임무로 했다. 제2차 대전 후에 해체되었다.”
위 내용을 보면 일본의 헌병은 일반민중에 대한 사상 단속을 주요 임무로 했다. 바로 일반민중에 대해 사상단속을 이유로 체포, 구속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일본의 헌병이었다. 이런 기초적인 사실을 모르는 김병헌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김병헌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대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김병헌이라는 사람은 일본의 헌병대가 ’위안부‘문제에 깊이 개입한 사실도 전혀 모르는 논외의 인물알 수 있다. 공문서에 나타난 일부 내용을 봐도 일본의 헌병이 위안부문제에 깊이 개입했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헌병들은 여성들이 일본이나 조선에서 해외의 영사관에 도착하면 그들을 위안소까지 수송하는 임무를 담당했다. “(헌병대의 임무는) 영사관으로부터 인도받은 영업주 및 부녀의 취업지 수송 절차, 영업자 및 과업부녀에 대한 보호단속(領事館ヨリ引継ヲ受ケタル営業主並婦女ノ就業地輸送手続、営業主並稼業婦女ニ対スル保護取締)('시국이용부녀유괴피의사건에 관한 건'<時局利用婦女誘拐被疑事件ニ関スル件>,1938.2.7.)”
시위참가자들. 특히 비이성적인 시위를 주도하는 김병헌이 이런 기초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위안부 운운하는 것이 저에 대한 모독일 뿐만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분들에 대한 모독이자 ’위안부‘연구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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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많은 분들이 비이성적인 단체들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11월24일 세종대 정문 앞에서 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주체는 광진구의 시민단체분들입니다. 의로운 행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Image may contain: text that says "『호사카 유지』 교수 지지 기자회견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0.11.24(화) 10:00 세종대학교 정문 광진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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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광복회가 저에게 '역사정의실천' 교육인상을 수여해 주셨다. 교육인상은 제가 제1호다.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광복회가 원래 일본국적자였던 저(=2003년 한국인으로 국적을 완전히 옮김)에게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식으로 보고드린다.
저를 규탄하는 비이성적인 단체들이 오늘(11/16)도 세종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지만 시위현장 바로 옆에 있는 학생회관에서 나온 어느 학생이 "조용히 해 달라! 공부를 못한다!!"고 항의하자 집회 참가자들이 일찍 자리를 떴다고 한다.
오늘 집회 주동자들이 내세운 내용에는 제 책에 대해 말이 안되는 말을 외치고 있었다. 제가 지금까지 페북을 통해 그들의 주장에 철저히 반론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제 반론에 어떤 말도 못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번 시위에 관해서도 철저히 반론을 제기하겠다. 이번 수상에 대해 광복회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11월9일 세종대 앞에서 호사카교수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한 인도계로 보이는 여성을 시위자들은 세종대 3학년 학생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외국여성을 조사해 보았지만 세종대에 재적하지 않았다. (앞으로의 조사로 재학이 확인될 수도 있음).
국민행동 측은 그 여성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혹시 다음 집회에도 그 여성이 참여한다면 어떤 연유로 집회에 참가했는지 인터뷰에 응해주기 바란다. 이것은 세종대와 저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지금까지 인도계나 동남아계 학생들이 저의 수업을 들은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오히려 일본학생들과 재일교포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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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9차 국민행동 성명서]에 대한 호사카유지교수의 반박-4

국사교과서연구소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비이성적인 억지 주장에 반론한다.

* 국민행동 측의 주장 (4) : 무엇보다 집단 성폭행은 인권을 유린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일본이나 조선, 그리고 기타 여러 나라의 여성들이 일하는 위안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안소 규정에 정해진 시간별 계급별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위안소를 이용하는 일본 군인은 위안소 규정에 정해진 요금을 내면 이용하고 내지 못하면 이용할 수 없었다. 이는 오늘날 각종 음식점이나 카페 등 모든 업소를 이용하는 것과 똑같다. 돈을 내면 이용하고 내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하는데 위안부가 도대체 누구의 성노예이며, 누구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인가? 더구나 구체적 행위자도 아닌 일본 정부, 일본군, 조선총독부가 어떻게 조선 여성만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호사카는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 호사카교수의 반론 (4) : 우선 국민행동 측은 여기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그들은 “일본 정부, 일본군, 조선총독부가 어떻게 조선 여성만을 대상으로 집단 성폭행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제가 설명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본인은 “조선여성만을 대상으로”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본인은 졸저 『신친일파』 속에서 일본의 유명 만화가 미즈키 시게루(고인)의 전쟁체험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미즈키가] 위안소 앞으로 갔는데 병사들이 너무 많이 줄 서 있었다. 일본인 위안부 판잣집 앞에는 100명정도. 오키나와인 위안부 앞에는 90명정도, 조선인 위안부 앞에는 80명정도였다. (중략) [미즈키의 생각] <병사들도 지옥에 갔지만 '위안부'들은 그 이상의 지옥이 아니었을까…. 가끔 위안부에 대한 배상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거기는 지옥이었다. 그러니 위안부에게는 배상해야 한다고 나는 항상 생각한다>”

본인이 쓴 이 내용을 보면 일본군이 집단 성폭행을 한 대상은 조선 여성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행동 측은 공교롭게도 이해하려는 이성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
위안소를 이용하는 병사들이 이용대금을 냈으니 위안부들이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도 어이가 없고 국민행동 측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취업사기로 유괴(=사람을 종래의 생활환경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어 그 자유를 침해하는 일. 그 방법이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와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 둘을 총칭해서 유괴라고 함) 하여 일본군의 폭력적 지배하에 둔 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 매춘을 강요한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다.
돈을 준 것은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모면하기 위한 꾀였을 뿐이다. 그러니 여성들에 돈을 주었다고 일본군의 성폭력 범죄가 용서되지 않는다. 미국의 노예제도에서도 흑인노예들은 일하면서 돈을 받았다. 그런데 그들이 노예가 아니었다고 누가 말하는가. 한국인 전체가 국민행동 측과 그들을 옹호하는 세력의 사기성 발언이나 발표문, 저작물 등에 속지 않는 이성과 지식을 갖춰야 할 때다.

하나 사례를 들어보겠다. 다음은 일제가 만든 괴뢰 만주국 치치하얼에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중사로 부임한 네모토 쵸쥬(根本長寿)의 증언인데, 그의 손자 네모토 마사루(根本大)가 사이트 “조부의 증언(祖父の証言) ― 전쟁과 종군위안부(戦争と従軍慰安婦)”(https://testimony-of-grandfather.webnode.jp/)에 올린 내용이다. 일제의 괴뢰 만주국 위안소의 가공할 실태가 실려 있고 공포 속에 놓여 진 조선인 ‘위안부’들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어느 때 오두막으로 들어갔더니 조선인 여자애가 울고 있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쟁터 간호사 모집에 응모해 왔더니 매춘을 강요당했다고 한다. “너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17살(만으로는 15~16살)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 아이에게 “그렇다고 일본군에 저항하면 살해당할 테니 어쩔 수 없잖아, 그냥 위안부를 해라”라고 말해 주기도 했다. 여성은 다 10대에서 20대 정도로 강제로 위안부가 되었으니 모두 울고 있었다. 가장 젊은 여자들은 15, 16살(만 13~15살) 정도였고 다 연행되어 왔다. 그리고 야전지에서의 위안소는 등산 캠프에 사용하는 소형 텐트 같은 것이었다. 그런 데서는 모두 조선인들이었고 일본인이나 중국인, 러시아인은 없었다.----게다가 조선은 당시 일본의 속국이었으니까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을 한 단계 아래로 보았다, 그렇다기보다 완전히 노예취급을 했다.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거야. 총을 들고 있는 군인이 많이 있었으니 위안부는 달아나지도 못했다. 발견되면 총살되거나 다시 연행되었고 실제로 살해당한 여자도 있었다. 어쨌든 당시의 일본군인은 “일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식이었다.」

 당시의 일본군이 위안부들을 총칼로 위협해 있었다는 증언이다. 그들은 이런 증언도 거짓말이라고 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증언이란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증언에 현실적 요소가 있을 때 증거로 인정한다. 국민행동 측은 그런 국제법의 원칙을 다 무시하고 우기기만 하면 사람들이 속아 준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사교과서연구소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은 한국국민을 속이면서 한민족과 하늘 앞에 죄를 짓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보도자료]

[제9차 국민행동 성명서]에 대한 호사카유지교수의 반박-3

국사교과서연구소 등 국민행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의 책을 잘 읽지도 않고 엉터리 비판을 늘어놓았다. 이런 사람들이 세종대 앞에서 비이성적인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면서 시위를 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들이 우기는 내용에 대한 세번째 반론을 아래에 써 놓았다.

* 국민행동의 주장 (3) : 호사카는 『신친일파』에서 (중략) ‘여성들이 계약을 맺은 상대는 포주였기 때문에 위안부들은 계약상으로는 포주의 피고용원이었다’고 하여 포주와 위안부는 고용과 피고용 관계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렇다면 여성들을 취업사기로 유인하고 전차금을 지불해서 사고팔거나 위안소로 데려가 위안부로 고용한 장본인은 업자, 즉 포주다. 그런데 어째서 일본 정부, 일본군, 조선총독부가 여성들을 인신매매했다는 것인가?

* 호사카교수의 반론 (3) : 국사교과서연구소 등의 이런 엉터리 비판은 저의 책을 잘 읽지 않았거나 읽었는데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들이 다음과 같은 제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읽었다면 위와 같은 비판이 나올 리가 없다.

「미군의 포로 심문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일본군에 의한 취업 사기 및 납치의 좋은 사례이자, 군이 통제하면서 형식은 여성들을 포주들의 사창으로 만들어서 일본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단히 악덕한 장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략) 일본군 ‘위안부’ 제도 역시 일본군은 포주를 선정하고, 포주가 여성들의 모집, 인솔, 현지에서의 위안소 관리 등을 모두 맡았다. 그러므로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일본군의 지시로 포주와 계약한 것이다.」(『신친일파』, 119쪽)

「그런데 이영훈은 이렇게 만들어진 버마에서의 일본군 ‘위안소’는, “군의 세밀한 통제 하에 있었지만 위안소는 어디까지나 업주 개인의 경영” p.319. 이었다고 강변한다. 일본군 위안소는 군이 통제하고 군이 선정한 포주가 경영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 형태는 포주의 사창으로 ‘위안부’들을 고용하게 하여 일본군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일본군이 위안소의 모든 구성요소를 통제했기 때문에 포주들의 자율성은 매우 낮았다.」(『신친일파』, 122쪽)

위 인용문처럼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일본군이나 일본정부가 포주들을 군위안소의 경영자로 내세웠지만 군위안소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일본군이 갖고 있었고 일본정부, 조선총독부 등은 일본군에 편의를 제공한 공범이었다.
세종대 정문 앞에서 월요일마다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은 제 책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본인을 비판하고 있다. 혹은 제 책의 내용을 일부러 심하게 왜곡하고 있다.

[보도자료]
[제9차 국민행동 성명서]에 대한 호사카유지교수의 반박-2

* 국민행동의 주장 (2) : 호사카는 『신친일파』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궁극적으로 현재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할 과거 일본 정부, 일본군, 조선총독부에 의해 저질러진 인신매매이자 집단 성폭행의 피해자’라고 하였다. 인신매매나 집단 성폭행은 구체적 행동으로 드러나는 중대 범죄행위다. 대표성을 지니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어떻게 조선 여성을 사고팔며, 조선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할 수 있었는지 호사카는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의 구성비에서 일본 여성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조선 여성이나 현지 여성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조선 여성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를 하고 집단 성폭행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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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9차 국민행동 성명서]에 대한 호사카유지교수의 반박-1
국민행동이 본인의 저서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 글은 그 첫번째다.

* 국민행동의 주장 (1) : 호사카는 『신친일파』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일본군이 피지배 민족의 여성들을 총칼로 위협하면서 범한 성범죄’라 하는가 하면, ‘일본이 타민족 여러 계층의 여성들을 취업 사기나 납치 형식으로 연행해 무력으로 위협하는 환경 속에서 성적 착취를 정당화한 제도’라고 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대상을 ‘피지배 민족의 여성’이나 ‘타민족 여러 계층의 여성’으로 국한한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기 위해서는 모든 위안부는 피지배 민족 여성 또는 타민족 여성들이어야 한다.

*호사카교수의 반론(1) : 국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심한 허위사실이다. 본인 호사카유지교수는 그들이 말한 것처럼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대상을 ‘피지배 민족의 여성’이나 ‘타민족 여러 계층의 여성’으로 국한한” 적이 없다.
졸저 『신친일파』268쪽~269쪽을 보면 본인은 다음과 같이 썼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첫째, 조선인이나 대만인 등 일본민족이 아닌 타민족을 해외의 침략지역이나 격전지에 배치했다. (중략) 둘째, 특히 일본군은 생명의 위험이 큰 해외 최전선에 주로 조선인 여성들을 배치했다. 일본인 여성들은 보다 안전한 후방부에 배치했다는 점에서 조선여성들의 목숨을 매우 경시한 잘못이 있다. 실제로 적군의 폭격 등으로 많은 조선인 위안부가 목숨을 잃었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일본인 '위안부'의 존재에 본인을 분명히 언급했다. 본인의 취지는 일본군이 타민족, 주로 조선인 여성들을 최전선에 배치했다는 데 있고 일본인 위안부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국민행동이라는 단체는 본인이 타민족만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다고 쓴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를 유포했다.
본인은 일본인 위안부의 존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책 속에서 몇 번 언급했다.
“이영훈은 조선인 ‘위안부’는 전체의 20%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해줄 근거는 없다. 일본인 위안부 약 50%, 조선인 위안부 약 40%, 나머지가 기타 민족출신이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견해라 할 수 있다. 일본군의 인원수를 1942년의 숫자만으로 계산한 이영훈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243쪽)
위의 인용문 중에서 본인은 일본인 위안부는 전체 위안부의 50%정도였다고 분명히 썼다. 그런데도 국민행동은 본인의 책을 심하게 왜곡 해석해 일본이 타민족만을 위안부로 삼았다고 본인이 쓴 것처럼 허위를 유포해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그 대가는 크다는 것을 그들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진실을 밝히는 이 시리즈는 계속된다.

[보도자료]
오늘 11월 9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다시 세종대 정문앞에서 저를 공격하기 위해 모인 집회시위자 중에는 인도계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 있었다. 어이가 없다. 집회를 주최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인도계로 추정되는 여성까지 시위에 참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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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야모토 후지코는 자신의 YOUTUBE 채널 Fujichan에도 김병헌의 위안부 비하 발언 동영상을 올려놓았고, 그들이 11월2일 세종대 정문앞에서 벌인 시위 동영상도 올려놓았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김병헌의 국사교과서연구소와 미야모토 후지코는 일본의 극우여성단체 나데시코액션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신친일파이자 역사수정주의, 반국가적 존재임이 확실하다.

[보도자료]
11월 2일 세종대 정문 앞에서 저(호사카 교수)를 규탄 시위로 괴롭힌 사람들이 일본의 나데시코 액션(なでしこアクション )이라는 극우 여성단체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들은 나데시코액션의 홈페이지에 저(호사카 유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일본어로 올렸다. 11월2일 세종대 정문에서 저를 괴롭힌 사람들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일본어로 번역해서 일본쪽에 알렸다.
http://nadesiko-action.org/
나데시코액션이란 단체는 베를린 소녀상을 철거하도록 베를린 미테 구청장에게 서한을 보내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위안부 방해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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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위를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

11월 2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세종대 앞에서 저(호사카유지교수)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이미 세계적으로 끝난 논리를 되풀이했다. 결국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호사카교수는 교수직을 사퇴하라”, “호사카교수는 한국을 떠나라”, 이 두 가지였고 그들이 말한 허위 사실의 대표적인 것은 “호사카교수는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동원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이 정도였다. 그러나 저는 이에 대한 근거를 다 제시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허위사실유포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먼저 오늘의 그들의 집회는 유튜브 [서울의소리]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그들의 하는 짓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잘 들려올 정도였다.
저도 [서울의소리]와 전화연결로 그들의 발언을 비판, 반박했다. 먼저 그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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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을 받지 못한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위안부문제를 왜곡하여 한일 양국 국민들을 이간질했다!!"라고 위안부, 독도, 기타 폭넓은 한일관계 연구자인 호사카교수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세종대 정문앞에서 11월 2일 월요일 오후2시부터 1시간 시위를 한다고 전해 왔다.
호사카 교수를 거론함으로써 자신들이 주목받고 싶은 것 같다.

[보도자료] 이미 끝난 역사수정주의를 다시 꺼내든 사람들에게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위안부인권회복실천연대’(이하 ‘위인연’)은 2020년4월28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안부피해자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첫 기자회견을 연 후, 청와대 앞 등에서 계속적으로 시위를 벌었으며 이제 11월 2일 세종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인다고 발표했다. 위안부연구의 권위자 중 한 사람인 저(호사카유지 교수)를 규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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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에 관한 사기성 발표에 항의한다]
일본 측이 1953년과 1954년에 작성된 미군의 항공지도에 독도가 일본령으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본 측 주장은 사기성이 강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무지도 심하다.
당연히 샌프란시스코조약 상 독도는 한국영토로 결론이 났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의 한국영토조항에 독도 명칭이 기재되지 않았던 이유는 연합국 합의로 영토기재로 단축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약의 최종적 초안의 토대가 된 영국초안(1951.4)에는 독도는 한국영토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고 일본 측은 이에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다.
약도를 삽입하지 않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최종판은 독도명칭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것은 독도 같은 작은 섬을 모두 조문에 쓰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대신 독도의 본도인 울릉도가 조약에 확실히 기재되었다. 그것은 조약의 최종판에 마라도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그 본도인 제주도가 기재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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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친중파인 니카이파가 맨 먼저 후원하므로 인해 자민당 내 나머지 파벌들의 지원을 이끌어내 총리가 되었으므로 니카이파의 견해대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니카이파 소속인 대표적인 친한 국회의원 가와무라를 한국으로 파견했다. 이것은 물밑 작업을 위한 특사 파견으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가와무라는 니카이 간사장의 의형제로 불리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가와무라 방한의 취지는 폐안이 된 문희상안을 부활시키자는 데 있었다. 이낙연 대표가 밝혔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한국 내에서도 반대가 많은 문희상안 부활에 부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전해진다.
그동안 일본 측은 국내외적인 메시지를 낼 때 징용피해자가 승소한 한국대법원의 판결자체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고 현재도 징용문제만 거론이 되면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한다. 그러므로 일본국민뿐만이 아니라 한국국민의 머리에도 일본 측 주장이 각인되어 버렸다. 세뇌작업의 결과다. 일본 국민들은 대다수가 현금화에 반대하고 있다. 10월15일 ‘언론NPO’ 등 한일 양국의 민간단체가 실시한 한일공동여론조사 결과 현금화를 찬성하는 일본인은 1.4%에 불과했다. 이런 일본국민들의 여론은 일본정부의 세뇌작업의 결과다.
그런데 청와대는 한국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행정부의 코멘트는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이다. 그것은 100% 맞는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 일본 측 언론플레이와 한국 내의 일본 주종세력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충분히 설명해 각인시키는데 실패했다.
미국 측도 일본 측 견해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미 국무성은 2018년말까지 일본의 주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예외를 인정한다면 협정의 기초가 되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규정한 전쟁 청구권 포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미국 측이 우려했다고 한다. 2019년 7월의 미일 고위급 협의에서도 미국 측은 일본의 법적 입장을 확인했고 고노 다로 외상(당시)이 같은 해 8월 초 방콕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접촉했을 때도 폼페이오는 일본 측 견해에 이해를 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019년 8월11일자로 보도한 바 있다.
한국 측은 행정부가 못한다면 다른 기관에서라도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충분한 반론을 표명해 국제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어딘가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한국 측의 논리는 빈약하니 일본 측 주장에 대한 충분한 반론제기를 못한다고 잘못 판단할 것이다.
한국 측 논리로서 알려져 있는 이야기는 “한국정부는 삼권분립의 입장에서 대법원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견해뿐이다. 물론 이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견해는 한국정부의 입장 표명이기는 하나 한국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은 세뇌수법으로 일본국민, 미국, 그리고 한국의 일본 주종세력들의 동의까지 얻었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식으로 핵심적 쟁점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는 한국 측 방식은 약효가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한국 측 견해를 빨리 잊어버린다는 이야기다.
일본정부의 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전파력과 공격성을 갖고 있다. 한국 측은 코로나19에 대해 매일 방역수칙을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왜 일본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왜곡주장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일본의 왜곡논리 바이러스에 대한 논리적 K-방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청구권협정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미국 측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그것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측 왜곡 논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K-방역처럼 일본의 왜곡논리 괴멸이 꼭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설명책임을 다해 나가야 만이 한국 측에 동의하는 나라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논리적 K-방역에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참 통보 문제, 베를린 소녀상 철거문제, 학자들을 대표하는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거부 문제,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 문제 등으로 스가는 아베보다 훨씬 강권 수법을 쓴다고 악명이 높아졌다. 그 결과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한 스가총리이지만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다고 보인다.
앞으로 그의 한일관계에 관한 언행을 더욱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마치 일본에서 한국에 형법과 민법이 도입되어 한국이 일본과 법적으로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고 착각하기 쉬운 이런 기술의 문제점은 근본적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당시 모든 법의 근간에는 조선총독이 일본 측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반포할 수 있는 제령(制令)이라는 법이 있었다. 조선총독이 반포하는 제령은 칙령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었고, 먼저 선포하여 실행한 후 일본국회에 추후 보고가 가능했다.
제령은 사실상 식민지 조선에서 헌법적 힘을 발휘했다. <반일종족주의> 저자가 말한 내용과 달리, 한국의 형법은 근본적인 부분에서 근대화되지 않았다. 그 증거로 일제강점기에 태형제를 조선에서만 실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오히려 일제는 태형제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태형으로 100대 이상 때려도 된다는 죄도 있었는데 그것은 죽여도 된다는 의미였다. 그런 형법은 일본에는 없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순진한 한국인들을 속이며 일제가 식민지 한국사회를 법적으로 근대화했다고 거짓을 말하는가.
그런데 이런 문제의 근본에는 한국 역사교육에 문제점이 있다.
한국에서는 학교현장에서 일제의 잔인함만을 소리높여 강조하지만 그 근본에 있던 법제도의 문제점이나 당시 일본과의 식민지 관계였던 조선인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 같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된 일본 탄광의 노동은 원래 일본에서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이 하는 노동이었다. 죄수노동이 금지가 된 후 죄수 대신 일본은 탄광노동에 조선인, 중국인, 전쟁포로들을 투입한 것이다.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근본적인 역사교육이 한국에서는 결여되어 있다. 원인은 일본 측에 있지만 한국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한국의 역사교육을 제대로 바꾸지 않는 한 일본 우파와 신친일파들이 계속해서 한국인을 속이려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끊임없이 음모를 꾸밀 것이다. 한국정부가 자각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는 조선인들은 참정권자체를 갖지 못했다. 일본본토에서는 1925년부터 보통선거제가 실시되었고 남녀 모두 선거권을 가졌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작은 마을 의회도 기본적으로 임명제였다. 조선인들은 국적만 일본국적을 갖고 있었을 뿐 내부적으로는 근본적 차별을 받고 있었다.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는 조선인들에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지 않았으면서 생명의 위험이 수반되는 징용, 징병의 의무만을 강요했다.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제강점기는 일제가 조선을 수탈하는 기간이었으며 조선총독부는 일제를 위해 조선의 모든 것을 바치게 만드는 극악의 장치였을 뿐이다. 한국인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 계속 잘 모르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한국정부, 교육부가 외면한다면 국익의 관점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학술회의 측 추천을 받아 총리는 임명만 하는 것인데 그런 학자들을 고의적으로 임명에서 제외시킨 스가총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스가정권의 정책이나 사상과 맞지 않는 인사를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했지만 학문의 자유에 대한 스가총리의 중대한 도전으로 위법의 가능성이 이미 거론되기 시작했다.
스가는 항상 “정권의 견해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주장하는 관료는 정책결정 라인에서 제외시킨다”고 강조해 왔다. 그런 그의 주장을 학술 분야에 확대시킨 행위가 이번의 6명의 임명 제외 사건이다.
결국 스가정권은 그동안의 그들의 정권적 주장을 지키기 위해 학문의 자유를 억압할 정권이 되지 않을까 중대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일본에서는 각종 학술단체나 학자, 학생들이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냈고 총리관저 앞에서 반대시위까지 벌어졌다. 10월26일부터 시작될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스가총리가 애매모호한 답변을 되풀이할 경우 스가정권에 대한 역풍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스가가 그의 총리비서관들의 조언을 수용한 결과로 전해진다. 아베정권 때도 아베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총리비서관이나 보좌관들의 의견을 수용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등을 감행한 사실이 있다. 그 주역이었던 이마이 타카야 총리비서관 겸 보좌관은 이번 개각으로 주요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스가총리의 새로운 총리비선관이나 보좌관들은 아베정권의 이마이 다카야 등에 필적하는 강경파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스가총리에 가장 가까운 이즈미 히로토 총리보좌관이 개입해 6명을 임명에서 탈락시킨 폭거를 연출했다고 전해진다.
스가정권의 이런 강압정치 수법이 외교에서도 나타날 지가 관건이다. 일본 내 정치는 이미 독재수준에 도달했는데 외교에서는 독재가 통하지 않는다. 스가정권이 외교에서도 국내정치 스타일을 고집한다면 한국과의 제2의 경제 및 외교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스가정권이 한국과의 외교에 있어 국내외를 잘 구별하여 이성적으로 움직일 것을 기대하여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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