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Keumsook Park - 통혁당재건위 사건 제 아버지 박기래 선생의 무죄 판결을 응원해 주십시요.

(10) Keumsook Park - 오늘 참으로 감격스런 날입니다. 1975년 겨울이었나 봅니다. 덕수궁 뒤 법원 마당에...

오늘 참으로 감격스런 날입니다.
1975년 겨울이었나 봅니다. 덕수궁 뒤 법원 마당에 버스가 도착하고 아버지가 동아줄에 묶인 채 내리셨고 친구분들도 한 줄로 묶여 석조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제가 쓴 붓글씨가 문제가 되는지 백절불굴이라는 단어가 자꾸 들렸습니다. 이윽고 사형이라는 판사의 한마디에 법정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오열을 하였습니다. 반국가단체조직죄로 아버지 친구 네 분도 사형을 받았습니다.
나는 밖으로 나와 버스에 오르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영영 못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돌담 옆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햇볕만이 따사롭게 나를 비춰주었던 그날. 그 재판을 오늘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통혁당재건위 사건 제 아버지 박기래 선생의 무죄 판결을 응원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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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신문l승인2012.02.01 13:16



    박기래 선생 영전.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7년간 복역한 박기래 선생이 13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7세.

    고 박기래 선생은 1926년 전북 남원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1939년 일본으로 건너가 후지모토철공소 견습공으로 일하며 이마미야 직공학교를 다니는 등 주경야독 생활을 해왔다.

    1945년 9월 귀국한 선생은 중앙대학 정치학과를 다니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의용군에 입대, 전투에 참여했다가 지리산에서 체포, 3년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60년 4.19혁명 당시 전국혁신청년동지회에서 활동했다.

    이후 1972년 민주수호동지회 회장을 역임했으나 1974년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속,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983년 무기로 감형, 1991년 출소, 17년간 복역했다.

    고 박기래 선생은 출소 뒤 2000년 안산통일학교 교장, 2001년 평양 8.15민족통일대회 참가, 6.15안산본부 고문 등 경기도 안산시 지역에서 통일원로로 활동해왔다.





    박기례 선생님의 영전

    박기래 선생님
    그긴 너무 전조해서 늘 찾아가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비보를 받고 보니 후회 막급입니다. 그간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 나라 통일운동의 제일선에서 후배들을 격려하시고 지도해 오셨습니다. 특히 선생님은 사단법인 민족화합운동연합의 공동대표로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민화련이 개성공단 민둥산에 북한 주민들과 공동으로 실시했던, 나무심기 사업에 남다른 열성을 다하셨습니다. 노세극 위원장과 협력해 안산지역 애국시민들과 함께 이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원래 제가 민족화합운동연합의 대표직을 맡게 된 것도, 선생님의 열정에 감동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소개로 고인이 되신 김병권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김병권 선생님의 강권으로, 한때 활동을 정지하고 있던 사단법인 ‘민화련’의 조직을 인계 받게 되었으니, 저를 통일운동에 몸담게 인도해주신 분은 바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민족에 대한 사랑에 투철한 분이셨고, 개인영웅주의를 배격하면서. ‘봉사’를 강조셨습니다. 더불어 사는 조직과 사회, 그것이 선생님이 바라시던 이상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그러한 사상과 인생관은 최근에 나온 노세극 위원장의 저서인 ‘공생의 길’의 길잡이가 되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개인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시회는 개인의 행복을 가장 떠받치는 것이 생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사회 역시 상생의 원리를 앞장세운 사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회와 개인의 공생, 조직과 개인의 공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 남과 북의 공생, 이것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보장하는 핵심적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바라시는 “공생의 길”이 선생님을 누구보다도 따르고 아껴 온, 노세극 위원장의 저서인, “공생의 길”의 철학으로 눈부시게 찬란히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안산의 깨어있는 양심들은 반드시 선생님의 유훈이기도 한 “공생의 길”을 이 땅을 환하게 인도하는 등불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비록 눈을 감고 떠나셨지만, 노세극 의원장의 “공생의 길”을 통해 찬란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부디 평안히 가십시오.

    주종환 민족화합운동연합 대표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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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래를 아십니까?

    노세극(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승인 2012.06.20


    [칼럼] 노세극(6.15경기본부 홍보위원)

    ▲ 노세극(6.15경기본부 홍보위원) ⓒ 뉴스피크

    박기래를 아십니까?

    지난 주에 6.15를 맞아 다음날인 6월 16일 토요일에 마석 모란 공원 민주열사 묘역에 있는 박기래 선생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고 추도식을 하였습니다. 진즉에 했어야 했는데 선거다 뭐다 해서 미루다가 6.15 즈음에 하자고 하여 이날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지 근 5개월만이었습니다. 유족들과 안산지역에서 통일운동을 같이 하며 따랐던 후학들 등 열댓명이 모인 조촐한 자리였지만 고인의 삶을 반추하고 그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선생님의 묘비명은 “통일혁명가 박기래 선생의 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한평생 통일혁명의 정신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통일혁명가라는 이름을 헌정하였습니다. 선생님은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 사건으로 구속되었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헌정 사상 최장기 사형수로 9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서울 구치소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저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어서 여러 사형수들을 보아서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사형수는 사형이 집행되어야만 기결이 되기 때문에 기결수들이 있는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미결수들과 같이 구치소에 있게 합니다.

    사형 집행은 미리 통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언제 집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 그날 저녁이 되어야 하루를 더 살았다는 안도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까? 그리고 자살충동을 방지하기 위해 항시 수정을 차고 있어야 하는데 단지 한 손으로 밥을 먹기 힘들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만 교도관이 와서 수정을 풀어 주었다가 다시 채워주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갇혀있는 것도 힘든데 손도 제대로 못놀리는 부자연스런 상태로 지내게 되니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긴 시간을 초인적 의지로 이기셨던 박기래 선생님. 정말 혁명정신이 없었던들 어찌 이를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박기래 선생님에 대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혁명가가 아니라 참으로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도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혁명의 길에 뛰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일제하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14세의 어린 나이에 홀로 도일하여 오사카에서 낮에는 철공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학교를 다니는 주경야독을 하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선생이 평생 신조로 삼은 자활사상은 이때부터 형성되었는데 어떠한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항시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불요불굴의 정신적 원천이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석방되어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을 때 리어카를 개조한 아이들 놀이마차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더 어려운 노인들에게 마차를 직접 제작 지원해주어 노인자활복지회라는 단체를 꾸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80여평생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자활정신으로 사셨습니다.

    60년대에 이미 자가용을 굴리고 2층 양옥집에 살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만 민족 분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꼈기에 통일운동의 길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몰려 집안은 풍비박산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에 가장으로서 가슴 아픈 회한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한 사람은 3대가 망하고 해방 후 분단에 맞서 통일운동한 사람은 2대가 망하고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한 사람은 당대가 망한다고 이야기하며 고통스런 현실을 묵묵히 감내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동지들 중 사형을 당하거나 교도소에서 의문의 타살을 당한 세 사람에 대해서 늘 잊지 않고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지 못한 것을 항시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2001년 평양에서 열린 8.15 민족통일 대축전 행사에 참여하고 와서는 이제 통일이 멀지 않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던 박기래 선생님.

    위대한 저작을 남기거나 세인들이 많이 주목하는 분은 아니지만 온몸으로 참다운 인간의 길을 살다가셨습니다. 올해로 분단 66년을 맞이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한 생을 바친 분들이 한두분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박기래 이름 석자와 그의 삶과 정신을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대표 윤기석 목사)에서 연재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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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보안사가 민간인 고문"... '통혁당 재건위 사건' 44년 만에 재심서울중앙지법 "보안사가 민간인 불법 감금·고문" 재심 개시 결정
    18.08.03 16:21l최종 업데이트 18.08.03 16:27l
    변상철(knung072)


    "보안사 수사관들이 1974. 10. 3. 적법한 구속영장 없이 피고인을 차량에 태워 보안사 조사실로 연행하였고, 구속영장은 연행일로부터 9일이 지나 집행되었다.

    보안사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하며 주먹과 발 등으로 피고인의 온몸을 때리고 특히 구둣발로 피고인의 무릎을 밟는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의 공동피고인인 진두현, 박기래를 조사하면서도 이들에게 구타, 물고문, 전기고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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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현의 재심개시 결정문 중 일부
    ⓒ 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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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김태업)는 1일 이른바 '통혁당재건위사건'으로 알려진 진두현, 박기래 등의 공범이었던 이동현씨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그리고 그 재심개시결정문에 기재된 '인정사실'은 위와 같은 불법감금과 고문이었다. 특히 고문에는 구타 뿐만 아닌 물 고문, 전기 고문 등의 잔혹 행위가 행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재판부는 보안사(지금의 기무사령부)의 또다른 불법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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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현의 재심개시결정문 중 일부
    ⓒ 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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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상 군인이나 군속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피고인에 대한 혐의는 군법회의가 예외적으로 일반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는 구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 보안대 수사관은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다. 보안대 수사관은 대한민국 군인, 군속 등이 범한 죄를 다룰 수 있으며, 특별히 민간인을 수사하는 경우는 요새, 기지 또는 군 진영 내의 간첩죄 등에 제한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민간인 신분으로 군시설이나 군 진영에서의 활동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도 보안대는 민간인을 수사했다.

    그럼 당시 재판부는 수사권이 없는 보안대의 수사를 왜 지적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보안대 수사관들과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짬짜미'가 있었던 것이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던가. 군에서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으니 보안사는 민간수사기관의 명의를 빌리기로 한다. 그것이 바로 중앙정보부 수사관 명의라는 것이다. 다시 재심개시결정문을 보자.


    나아가 중앙정보부 사법경찰관이 마치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입회한 것처럼 수사 서류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취급기관인 보안사가 피고인을 연행하여 조사한 것일 뿐 중앙정보부 사법경찰관의 기명날인은 수사권한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보안사 수사관들은 수사권한이 없는 것에 개의치 않았다. 민간인을 수 일에서 수십 일간 불법으로 가두어 놓은 채 물 고문과 전기 고문 등 온갖 폭력적 수단을 사용해 자술서와 진술조서를 만들어 '완전한 간첩'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서류에 모든 수사관의 명의는 안기부 수사관 명의를 도용하는 것이다.

    그런 재판으로 인해 두 사람이 사형을 당했고, 또 두 사람이 20년 가까운 징역살이를 해야 했으며, 또 한 사람이 10년 감옥생활 도중 사망했다. 그리고 여러 명의 공동 피고인들이 직업을 잃고 감옥에 가야 했다. 그리고 그들 뒤에 남겨진, '간첩 마누라', '간첩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단 수많은 가족들과 친척들은 또 어떠랴.

    이렇게 간첩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서 구 형법 제123조에 정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기무사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계엄을 검토하는 등의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가졌던 무소불위의 공권력에 취해버린 그들 조직의 관행이었던 것이다. 과거를 정리하고 스스로 새로운 토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명칭과 조직을 축소하는 요식적 행위보다는 지금도 당시의 피해로 울고 있을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


    * 통혁당 재건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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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년 3월 19일자 동아일보 기사.
    ⓒ 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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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년 10월 1일 발생한 사건이다.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하여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과 한국에서 활동했던 박기래, 김태열, 그리고 군인이었던 강을성 등이 보안대에 연행되어 모진 고문을 통해 '통일혁명당 재건위'라는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으로 진두현, 박기래, 강을성, 김태열 등이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중 진두현, 박기래 만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강을성, 김태열은 모두 사형이 집행되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제주에 오시거든 '수상한집'에 들러 한라산을 바라보며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여유가 있다면 하룻밤 묵고 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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