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李昇燁 호사카(님) 스페셜

(5) 李昇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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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昇燁
16h ·



호사카(님) 스페셜 제2탄.

식민지 관련 연구자라면 대개 다 알고 있을 만한 기본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사실 소생이 학부 수업에서 다루기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식민지통치의 근간이 되는 '제국 일본의 법제'에 관한 것입니다.

호선생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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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모든 법의 근간에는 조선총독이 일본 측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반포할 수 있는 제령(制令)이라는 법이 있었다. 조선총독이 반포하는 제령은 칙령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었고, 먼저 선포하여 실행한 후 일본국회에 추후 보고가 가능했다.
제령은 사실상 식민지 조선에서 헌법적 힘을 발휘했다. <반일종족주의> 저자가 말한 내용과 달리, 한국의 형법은 근본적인 부분에서 근대화되지 않았다. 그 증거로 일제강점기에 태형제를 조선에서만 실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오히려 일제는 태형제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태형으로 100대 이상 때려도 된다는 죄도 있었는데 그것은 죽여도 된다는 의미였다. 그런 형법은 일본에는 없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순진한 한국인들을 속이며 일제가 식민지 한국사회를 법적으로 근대화했다고 거짓을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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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엉망진창으로 틀려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 전전의 대일본제국의 법령은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閣令、省令、朝鮮・台湾総督府令 등의 자잘한 건 제쳐 두고).

칙령: 천황의 명령. 적용지역의 제한 없음. 다만 칙령으로 발포할 수 있는 내용에는 제한이 있음(최고형 징역 1년).
법률: 제국의회에서 제정되는 것으로, 내지에서 시행되는 것이 기본이나, 특별한 경우(외지적용을 명시한 경우, 칙령으로 외지 적용을 규정한 경우)에는 외지에도 시행. 최고형 사형.
제령: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천황의 재가를 받아 발포.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적용지역은 조선. 최고형 사형.
율령: 대만총독의 명령으로, 천황의 재가를 받아 발포.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적용지역은 대만. 최고형 사형.

(2) 이외에 긴급칙령, 긴급제령, 긴급율령이란 게 있었는데,

긴급칙령은 원래는 법률로 제정해야 할 것을 긴급을 요하는 까닭에 칙령으로 제정하는 것인데, 이는 추후에 제국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실효(失効)하게 된다.

긴급제령과 긴급율령은, 조선총독 또는 대만총독이 천황의 재가를 받지 않고 발포한 것으로, 추후에 천황의 재가를 받지 못하면 실효하게 된다.

(3)호선생의 "조선총독이 반포하는 제령은 칙령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었고, 먼저 선포하여 실행한 후 일본국회에 추후 보고가 가능했다."라는 기술은, 어쩌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는지 싶을 정도입니다.

조선총독의 명령인 제령이 천황의 명령인 칙령과 똑같은 효력을 가질 턱이 없을 뿐더러(아마 '법률'과 혼동한 모양),
제국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긴급제령이 아니라 긴급칙령이며,
애초에 식민지총독의 명령(제령, 율령)이 제국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어쩌고 할 대상도 아니었달까...... 아니 그걸 안하려고 법역을 나눈 거잖아요!!! 제국의회에서 식민지 통치에 참견 못하게 하려고!!! 유명한 '육삼법'이 그거 아니냐구요!!! (헉헉헉)

(4) 조선태형령에 관해서는 이전에 몇마디 적은 게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facebook.com/sungyup.lee.7/posts/2434691669951498

하나 덧붙이면 "일제강점기에 태형제를 조선에서만 실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애초에 대만에서 실시하고, 나중에 관동주에도 적용했던 것을, 조선이 식민지가 되면서 조선에서도 시행했던 것입니다.

뭐 그렇게 칭찬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식민지 피지배민족에 대한 야만적인 방식의 제재가 효과를 발휘했다고 지배자 입장에서 평가를 하고, 그걸 조선에도 적용했다는 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튼 조선인이 특별히 미워서 조선에만 적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제국지배의 연속성 상에서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 태형으로 100대 이상 때려도 된다는 죄도 있었는데 그것은 죽여도 된다는 의미였다"라고 했는데, 태형은 최고 100대까지. 그리고 태형의 집행은 한번에 30대가 최대.

'100대 이상'이라고 했으니, 100대도 포함되므로 엄밀하게는 틀린 표현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이 문장을 읽는 사람은 120대, 150대를 한방에 때려서 죽게 만드는 장면을 상상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선태형령'의 존재가 근대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논리라면, 조선태형령이 폐지된 1920년부터는 근대적인 통치가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
(어설픈 논리는 스스로의 목을 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Yuji Hosaka
Favourites · 12 October
유는 <반일종족주의>를 반박하는 책이 아직 일본에서 출판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가 <신친일파-'반일종족주의'의 거짓을 파헤친다>라는 책을 출간했지만 아직 일본판을 못내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인들도 평가하는 기준을 찾지 못해 <반일종족주의> 속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웃지 못할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들의 잘못된 주장 중 하나는 1912년 이후 일본형법과 민법이 한국에 도입되어 한국의 형법과 민법이 비로소 근대화되었고 한국 사회가 근대화되었다는 주장이다.
마치 일본에서 한국에 형법과 민법이 도입되어 한국이 일본과 법적으로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고 착각하기 쉬운 이런 기술의 문제점은 근본적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당시 모든 법의 근간에는 조선총독이 일본 측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반포할 수 있는 제령(制令)이라는 법이 있었다. 조선총독이 반포하는 제령은 칙령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었고, 먼저 선포하여 실행한 후 일본국회에 추후 보고가 가능했다.
제령은 사실상 식민지 조선에서 헌법적 힘을 발휘했다. <반일종족주의> 저자가 말한 내용과 달리, 한국의 형법은 근본적인 부분에서 근대화되지 않았다. 그 증거로 일제강점기에 태형제를 조선에서만 실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오히려 일제는 태형제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태형으로 100대 이상 때려도 된다는 죄도 있었는데 그것은 죽여도 된다는 의미였다. 그런 형법은 일본에는 없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순진한 한국인들을 속이며 일제가 식민지 한국사회를 법적으로 근대화했다고 거짓을 말하는가.
그런데 이런 문제의 근본에는 한국 역사교육에 문제점이 있다.
한국에서는 학교현장에서 일제의 잔인함만을 소리높여 강조하지만 그 근본에 있던 법제도의 문제점이나 당시 일본과의 식민지 관계였던 조선인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 같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된 일본 탄광의 노동은 원래 일본에서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이 하는 노동이었다. 죄수노동이 금지가 된 후 죄수 대신 일본은 탄광노동에 조선인, 중국인, 전쟁포로들을 투입한 것이다.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근본적인 역사교육이 한국에서는 결여되어 있다. 원인은 일본 측에 있지만 한국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한국의 역사교육을 제대로 바꾸지 않는 한 일본 우파와 신친일파들이 계속해서 한국인을 속이려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끊임없이 음모를 꾸밀 것이다. 한국정부가 자각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는 조선인들은 참정권자체를 갖지 못했다. 일본본토에서는 1925년부터 보통선거제가 실시되었고 남녀 모두 선거권을 가졌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작은 마을 의회도 기본적으로 임명제였다. 조선인들은 국적만 일본국적을 갖고 있었을 뿐 내부적으로는 근본적 차별을 받고 있었다.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는 조선인들에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지 않았으면서 생명의 위험이 수반되는 징용, 징병의 의무만을 강요했다.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제강점기는 일제가 조선을 수탈하는 기간이었으며 조선총독부는 일제를 위해 조선의 모든 것을 바치게 만드는 극악의 장치였을 뿐이다. 한국인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 계속 잘 모르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을 한국정부, 교육부가 외면한다면 국익의 관점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55정혜경, Kim Bong-Jun and 53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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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woo 일본제국에서 육해군이 내각과 맞먹었다고 할지라도 일개(?) 총독 나부랭이의 명령이 천황의 명령과 맞먹을 정도라니.. 비국민!!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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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昇燁 마루야마 마사오 선생의 '무책임성의 구조' 같은 예를 따르면, 상관의 명령은 (그 상관의 상관의 상관의 상관의 상관인) 천황의 명령... 뭐 이런 논리 구조도 있으니까요.
아마도 '조선총독의 천황 직예' 라는 게 머리 속에서 발효되어 이런 식의 얘기가 되어 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아니면 '小天皇'라는 세간의 비평이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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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Kwan Kim 아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호사카님 말씀이 틀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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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h


李昇燁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쫄리잖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책 찾아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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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Hun 이샘이 있는한 세상은 안망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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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昇燁 Park Hun 우와, 지구를 지키려면... 뭘 먹고 힘을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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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in Han 책을 내주세요. 한국말로. 제국일본의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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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昇燁 Hyein Han 이미 넘치도록 있잖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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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h

Bak Jongseok 차단당하지 않으시니 신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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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h


李昇燁 Bak Jongseok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니 괜찮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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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ichi Kanno 호사카 선생의 경력을 봐도 제대로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의 기초를 공부한 적은 없는 것 같다.어떻게 교수가 될 수 있었는지 신기하다.모국 빼고는 안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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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ichi Kanno シェア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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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昇燁
19h ·



재미있는 '기적의 논리'가 있어서 셰어.

(1) 필리핀 이로이로(일로일로) 요양소에 대한 참신한(=터무니 없는) 논리는 이전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이전에 포스팅 한 게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
https://www.facebook.com/sungyup.lee.7/posts/1507629229324418...See more


Yuji Hosaka is with 신승목.
Favourites · 2 November


[보도자료] 시위를 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

11월 2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세종대 앞에서 저(호사카유지교수)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이미 세계적으로 끝난 논리를 되풀이했다. 결국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호사카교수는 교수직을 사퇴하라”, “호사카교수는 한국을 떠나라”, 이 두 가지였고 그들이 말한 허위 사실의 대표적인 것은 “호사카교수는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동원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다”, 이 정도였다. 그러나 저는 이에 대한 근거를 다 제시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허위사실유포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먼저 오늘의 그들의 집회는 유튜브 [서울의소리]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그들의 하는 짓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잘 들려올 정도였다.
저도 [서울의소리]와 전화연결로 그들의 발언을 비판, 반박했다. 먼저 그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것 같다. 일본에서 모두 비판, 반박된 우파의 주장이나 자료를 대단한 자료인양 들고 있었다. 발언한 사람들 중에는 중학생도 한 명 있었는데 그 학생은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식 서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것이 대표적인 왜곡 중 하나다.
일본정부는 1938년 3월 내무성 통첩을 통해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기 위해 “21세 이상의 원래 창부였던 여성을 위안부로 해외에 내보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무성은 “일본군에게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눈감아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성매매 방지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해 있던 일본(1925년 가입)은 아무리 창부라고 해도 여성을 매매춘목적으로 해외로 내보낸다면 조약 위반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 내의 형법 제226조에 의해서도 해외로 여성을 매춘 목적으로 보낸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민간업자가 아니라 일본정부가 국제법이나 일본의 형법을 어겼다는 것이 문제였다.이와 같은 내용은 일본정부에게는 명백하게 범죄의 책임이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21세 이상, 원래 창부였던 자를 보낼 것이라는 조건마저 지키지 않았고 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다. 현재 단 한 건만 발견되었다.
일본정부는 그런 상황을 알고 1940년 일본내각 각료회의(=국무회의)는 "특수위안부를 부를 때는 (중략) 군의 증명서에 의해 가장 가까운 (중국의) 영사관에서 '중국 도항 사유 증명서'를 받을 것”이라고 지시했음에도 “'중국 도항 사유 증명서'가 있는 자는 일본 내 경찰서에서 다시 신원 조사를 하지 않아도 (도항) 신분증명서를 발급해 온 경향이 있다”고 내각각료회의에서 질타했다. 그리고 “신원조사는 종래대로 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支那渡航邦人暫定処理ノ件、1940,외무성 보관 문서)
당시 일본군과 일본정부는 일왕 직결의 별개의 조직이었으므로 일본군의 횡포로 인해 원래 일본, 조선, 대만 등지의 경찰서에서 여성들의 신원조사와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을 해야 했지만 이를 생략했다.
위의 문서에는 “조선에서 중국으로 가는 도항자의 승선이나 국경 통과 때 증명서 검사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나와 있다. 여성들을 포함한 중국도항자의 승선이나 국경 통과 때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 사기로 일본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들이 여성들을 해외 위안소로 쉽게 데려갈 수 있었다.
오늘 중학생이 외친 “위안부는 16세 이상이 아니면 될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으나 이것도 허위다. 필리핀의 '일로일로 요양소'에서 성병검진을 받은 위안부 여성들의 명단이 남아 있는데 그들 중 최연소자는 15세였다. 그런데 당시 일본은 한국의 ‘세는 나이’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15세의 소녀는 만으로 13세~14세였다.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은 중학생을 세뇌시켜 앞에 내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모양이다,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는 수없이 많다.
그리고 오늘(11/2) 어떤 여성이 시위를 하면서 제가 졸저 『신친일파』 책 속에서 이영훈 씨를 “노예 근성을 가진 자”라고 비판했다고만 저를 비난했다. 그러나 『신친일파』 책에서 저는 이영훈 씨가 쓴 글을 반박했는데 그 부분을 전혀 읽지 않고 나온 것 같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전쟁 범죄를 일본의 우파와 똑같이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한국인이라면 그들은 ‘신친일파’이고, 모두 일본에 대한 노예근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을 한 것이었다.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일본 우파들의 왜곡된 이야기만 비슷한 맥락으로 흉내내어 주장한다면 일제 망령의 정신적 노예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일제강점기 한국인 전체가 일제의 노예였다고 처칠이나 루즈벨트, 장개석 같은 인물들이 먼저 말했다. 그런데 이 말을 이승만이 만들어냈다고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속에서 공동 저자 중 한 사람이 주장해 놓았는데, 그 조차도 오늘 시위한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
1943년 연합국의 대표인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장개석)가 카이로선언을 발표했는데 이때 한국특별조항을 결정했다. 한국특별조항에는 “현재 한국민이 노예상태 아래 놓여있음을 상기하면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 것을 굳게 다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내용이 포츠담선언에 포함되었고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수용해 무조건 항복했다. 이처럼 카이로선언의 한국특별조항에 “현재 한국민이 노예상태 아래 놓여 있다”고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다. 당시 연합국들은 한국인 전체가 일본 아래 노예상태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는 당연히 일본군 성노예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시위 현장에 나온 그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 주장을 펴고 있었다.
『반일종족주의』 저자들은 카이로선언의 한국특별조항을 이끌어낸 사람이 이승만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승만을 존경하는 이승만 학당의 대표인 이영훈 씨를 비롯하여 그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승만이 '한국인들이 노예상태'라고 인정했다는 것을 알면서(모를 수도 있다), 일본군 ‘위안부’들의 성노예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왜 성노예가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역사수정주의는 미국, 유럽, 일본에서 이미 끝났고, 인정받지 못하는 주장이다. 그들은 그런 역사수정주의를 친일논리로서 한국에서 다시 힘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일본제국주의의 망령이 극우파와 친일파들을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35You, 정혜경, Kim Bong-Jun and 32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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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49315 호 교수님이 출연한 <서울의 소리> 대표가 이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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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h


李昇燁 케미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건강하셔야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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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h

Cho Jung-Kwan "기적의 논리" ㅎㅎ 적절한 표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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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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