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외국에 사는 가족과 연락하는 용도로만 페이스북을 사용했다가 작년 '표창장 사태'부터 도저히 참지 못하고 공개 계정으로 바꿨습니다.
Availability heuristic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데, 주변에서 보고 경험한 것을 '법칙'화해서 요약하고자 하는 뇌의 특성을 연구한 결과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Availability heuristics를 피하기 위해 개인적 사항은, 경험에 대한 서술과, 의견에 대한 표시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오늘은 개인적 경험과 의견이 주가 되는 내용입니다.
1. 임 부장님과의 첫 번째 인연
'도가니 검사'로 알려져 있던 임은정 부장님과 처음 연락하게 된 계기는, 심야에 야근하던 중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 형사님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사안을 맞딱들인 날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주관 부서가 법무부와 여가부로 나뉘어 있어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수시로 법이 개정되어 조문과 판례의 숙지가 필요한데, 마침 성폭력범죄를 처음 전담하던 무렵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여서 놓치는 포인트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던 중, 그 순간 조언을 구할 분으로 임 부장님이 떠올랐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상태였지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인 도가니 사건 재판에서 맹활약하셨다는 보도 내용이 생각나 무작정 메신저를 켰는데, 마침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무죄구형에 대한 인사보복으로 지방에 계셨는데도 심야에 야근까지 할 정도로 열심이시구나 하는 인상과 함께 그 사건에서 살펴봐야 할 포인트를 여쭤봤다가 한꺼번에 좌르륵 전해주시는 점검 필요 포인트를 출력해 두고 보니 갑자기 성폭력범죄 전문가가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사건 당일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지만, 그 날부터 임 부장님이 전해주신 자료를 그 형사님과 공유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잔악한 범인들이 법에 정해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30대의 지적장애 여성인데, 지적장애가 초고도 중증이어서 언어구사능력과 언어이해능력이 0에 가까운 분이었고, 친부모는 모두 사망하고, 한 여성이 돌보고 있는 상태였으나, 그 여성도 생업에 바빠 낮에는 장애여성을 개천가 다리 밑에 데려다두고 밤에 퇴근하면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는 루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이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서 개천가에 모인 노숙자들이 번갈아가면서 이 여성을 성적으로 가해하는 혐의가 있다는 점이었는데, CCTV가 없고, 노숙자들이 일정하지 않으며,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범행의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영장을 기각하면 형사님들이 의기소침해지거나 삐질 수도 있지만 해당 사건은 형사님들과 함께 개천가에 방치된 피해 여성을 수시로 관찰하기로 하고, 결국 한 명씩 현행범으로 검거한 후, 여성분을 보호단체로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었는데, 모두 임 부장님의 조언 덕분이었습니다.
그 일로 임 부장님의 기억력이 비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성폭력범죄가 조문이 복잡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데다가 부수처분과 보호조치 관련 규정까지 모두 숙지하려면 낡은 칩으로는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2. 임 부장님과의 두 번째 인연
부장님과의 두 번째 인연은 압수수색영장청구서 무단회수를 당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전날 청구한 7억원대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와 기록이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 모두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 갑자기 난데없이 감찰 전담 부부장님이 전체 쪽지로 보낸 내용이 아래와 같았습니다.
"감찰 사항이 있으면 알려달라, 작은 시도가 세상을 바꾸는 법이다"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 접수된 것까지 확인했는데, 기록과 청구서가 모두 사라졌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문서가 접수된 것인지, 아니면 전산만 접수된 것인지 세세하게 물어보길래(문서가 접수될 경우 몰래 빼 오면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담당 직원을 통해 문서가 접수됐다는 내용을 메신저로 보내드렸습니다.
한 시간 가량 후 갑자기 사무실로 '몸소' 찾아오더니 "문서가 아니라 전산만 접수됐다"는 취지로 말하길래,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이 이상해서 일단 그러냐고 하고 돌려보낸 뒤 법원으로 찾아가 문서를 접수했다가 되돌려준 직원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직원과 전화통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을 모두 녹음, 녹취해서 직속 부장검사와 감찰 전담 부부장검사(같은 부)에게 모두 보고했습니다.
감찰사항 알려달라던 감찰 전담 부부장은 테니스 쳐야 된다면서 메신저를 꺼버리고 퇴근했고, 부장검사는 내일 바로 기소하거나 자기에게 사건 넘기라고 하고 퇴근해버렸습니다.
그 때가 저녁 7시쯤 됐을 무렵인데, 영장청구서는 사라졌지, 직속 상관들은 말도 안 되는 지시와 행동을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 때 생각난 분이, 임 부장님이어서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더니 gamchal@spo.go.kr이라는 이메일로 전체 상황을 모두 보내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메일 주소의 국어 발음이 감찰이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실명으로 감찰 제보하는 루트입니다.
망설임 없이 당일 발생한 상황과 관련 증거를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송부했고, 그 이후에는 테라토마들의 추잡스러운 밑바닥과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감찰 제보해 달라고 했다가 그 사건을 덮기 위해 혁혁한 공로를 세운 분은 남부지검 증권범죄 수사전담부서로 발탁되어 현재는 금융공기업 파견으로 보호받고 계시고, 그 사건을 벌인 사람들은 어떠한 죄로도 입건되지 않았으며(평검사가 경찰의 영장신청서를 훼손한 사건은 기소됨), 퇴임 후 여유있는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감찰청구를 취하하면 이익을 줄 것처럼 회유를 받거나, 취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겁박을 수 차례 받았지만, 무죄구형 후 무수한 차별과 불이익을 견뎌 온 임 부장님의 고초를 생각하면 테라토마들의 회유와 협박 자체가 우습고 유치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3. 임 부장님과의 인연을 통해 관찰한 결과 알게 된 사실
가. 테라토마들의 범죄와 비위에 대한 놀라운 기억력 우선, 임 부장님의 기억력은 일반인의 수준과 달라서 어떤 검사가 어떠한 비리가 있고, 어떤 사건에서 누구를 봐주고, 누구를 추행했는지를 무슨 AI처럼 다 새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뇌 전두엽 회백질의 주름이 일반인의 서너 배쯤 되시는 듯 ㅋ)
그 사실을 저만 늦게 알았고, 다른 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서, 촛불혁명 직후 테라토마들이 제일 두려워한 것이 임 부장님이 검찰과장으로 임명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해하기 위해 "과격하다, 어쩐다, 저쩐다.." 등 태도로 문제삼아 험담하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태도 트집이 장관님께도 집중되는 것을 보면, 뒷담화는 두려움과 질투의 표현이라는 연구 결과가 맞다는 생각이 굳어집니다.
나. 한결같은 정의감 감찰 사항 알려달라고 해 놓고도 진실을 알려주니 덮기 위해 급급했던 초라한 출세쟁이와 달리 임 부장님의 정의감은 항상 균형감각(테라토마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 있고, 그 방향이 일관되게, 검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인권관에 부합한 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4. 임 부장님과의 관계
임 부장검사님 잘 되면 한 자리 얻으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됩니다(우리 냥냥이가..ㅋ).
맞습니다, 그겁니다. ㅋ
농담이고, 사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락하는 사이인데, 임 부장검사님이 불로 개혁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면 개인적으로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커녕 이슬만 먹고 사는 정도라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임 부장님에 대한 동양학적 평가
임 부장님은 실제로 본성이 큰 불이지만, 천을귀인격이 있어, 자기는 고생하더라도 공익에 기여하면서 성장하는 기운을 타고 난 것으로 분석되고, 관상은 김홍도의 송하맹호도에 등장하는 여유있는 호랑이와 같이, 측인지심과 시비지심을 구비한 맹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적인 바램
많은 분들이 임 부장님이 감찰 연구관으로 대검에서 근무하시게 된 것 자체가 인사혜택인 줄 알고 계시지만 실상이 딱히 그런 것은 아니었고, '수사권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는 자기실현적 예언을 하신 분을 통해 자라와 솥뚜껑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받을 우려도 있지만, 십수년간 근무하면서 이만큼 일관성과 실력, 그리고 탁월한 법리와 정의감을 구비하신 분을 아직 뵙지 못했으므로 임 부장님의 역할이 검찰 개혁의 방향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평판조회'와 '구속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인사시스템의 가장 큰 희생양이 임 부장님이라는 의견입니다.
2007년 3월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일명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았다. 이때 임 검사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다음과 같은 일기를 남겼다.
“오늘 특히 민감한 성폭력 사건 재판이 있었다. 6시간에 걸친 증인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버린 아이들도 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데 가해자 측) 변호사들은 그 (피해자)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막을 수가 없다. 피해자들 대신 세상을 향해 울부짖어 주는 것, 이들 대신 싸워주는 것,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겠지.”
위의 일기 내용은 영화 ‘도가니’가 관객에게 충격을 주며 돌풍을 일으키던 2011년 10월 뒤늦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12년 2월 검사 인사에서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되었고,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되었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검사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5명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했다”며 임은정 검사의 이름을 올리며 홍보했다.
이제 조용히 대세에 묻어가기만 하면 검찰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몸이었으나, 2012년 9월 6일,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여 검찰은 물론이고 법조계 전체에 커다란 충격파를 일으켰다. 당시 검찰 상부에서는 백지구형[1]을 지시해 놓은 상태였으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한 것이다.[2] 무죄 구형도 그렇지만, 그때의 논고(최종진술) 또한 화제가 되었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 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온 몸으로 민주주의 싹을 지켜낸 우리 시대의 거인에게서 그 어두웠던 시대의 상흔을 씻어내며 역사의 한 장을 함께 넘기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반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령이므로 무죄이고, 내란선동죄는 관련 사건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관련 증거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권교체를 넘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28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1962년 유죄선고를 받은 윤길중[3]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다.[4] 물론 법원도 당일 무죄를 선고했다.
역시나 대검 감찰본부는 2013년 2월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으로 법무부에 임 검사의 정직을 청구했고, 같은 달 법무부는 그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은정 검사는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2월 21일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무부에서는 항소하였으나, 2014년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무부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근 3년이 다 되는 2017년 10월 31일 상고를 기각하여 임은정 검사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유는, 무죄구형이나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없고, 근무시간 위반만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징계의 정도가 과중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2015년 이후부터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12월 3일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받아 심층적격심사[5]를 받았다. 누가 보더라도 검찰 상부가 '찍어내기'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수많은 네티즌들이 격분하였다. 무죄 구형 후 법무부의 한 간부가 ‘임은정이 적격심사 얼마 남았냐’고 묻더란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를 듣고 ‘적격심사를 계기로 자르려는구나’ 싶었다고. 자신이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한겨레 보도가 나오기 전 실제로 ‘(검찰 상부에서) 자르기로 했으니 마음의 준비 해야 할 것 같다’는 동료의 귀띔을 들었다고 한다. 인터뷰에서 밝히길 '그때는 돌아버리겠더라. 누가 볼까 싶어 집까지는 씩씩하게 걸어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닫고 주저앉아 ‘너무 힘듭니다, 견디겠습니다만, 너무 힘듭니다’하고 신에게 하소연했다'고 한다. 친한 동료들까지 나와 연락하길 주저한다고 느껴질 때는 정말 많이 외로웠다고 한다.
그러나 임 검사의 퇴직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법무부는 2016년 1월 8일, ‘적격’ 판정을 내렸다.[6]
2016년 6월 27일에는 최근 자살한 후배 검사가 "부장검사 폭언에 힘들어했다"고 밝힌 검사 부친의 기사를 링크하며, 자신이 당한 폭언 사례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검사와 스폰서, 그런 식으로 노는 걸 좋아하는 간부를 만나고는 성매매 피의자로 보여 결재를 못 받겠으니 부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스폰서달고 질펀하게 놀던 간부가 저를 '부장에게 꼬리치다가 뒤통수를 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고 욕하고 다녀 제가 10여 년 전에 맘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검사적격기간을 단축하는 검찰청법개정안에 대해 인사부터 좀 제대로 하고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게 순서일 거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2017년 8월 17일, 2년 만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승진하게 되었다.[7]기사 링크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다. 상당히 의외인 인터뷰인데 검찰 내에서 언론과 대응하는 공식 직책은 차장검사로 차장검사를 제외하고는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언론과의 접촉이 금기시 되는 게 검찰 내 불문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사윤리강령상 이런 인터뷰는 기관장 승인 사항이다. 또한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특정 사건의 담당 검사로서의 ‘사건’에 대한 인터뷰가 아닌, 검찰 전체에 대한 비판을 SNS에 쏟아냈던 임은정 검사의 평소 견해를 중심으로 이뤄진 인터뷰였기 때문에 훨씬 더 이례적이다. 임은정 검사도 인터뷰에서 “대검찰청에서 (인터뷰) 허락을 해주다니 얼떨떨하다. 정말 세상이 좋아졌나 보다”라며 환하게 웃었다고 한다. 천지개벽을 맞은 기분이었다고. 도가니 사건, 백지구형 사건 등 여러 뒷이야기들과 검찰과 검찰 개혁에 대한 임은정 검사의 얘기와 생각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역시라면 역시랄까, 이 인터뷰를 가지고 상부에서 뭐라고 했다고.#
2018년 11월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가 임은정, 서지현, 박병규 3명의 검사를 인터뷰 했다. 1부2부
그러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2019년 7월에 울산지검 중요경제수사단으로 발령되어 사실상 좌천되었다. 그 후 윤석열 총장의 인사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했으며, 9월 6일에 조국 후보자의 아내를 검찰이 전격 기소하자 자신들의 이익에 관련된 사건에만 빠르게 반응한다며 검찰을 맹비난하였다. 11일에도 검찰이 공문서 위조 검사에 대한 경찰의 수색영장은 기각[8]하면서 조국 일가의 의혹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스스로에게 관대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검찰은 검찰권이 없다면서 비판했다.
2019년 10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 불려간 최초의 현직 검사라고 한다.
2020년 1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되었다. 임은정은 본래 검찰 내 감찰직을 희망해서 응모했으나 불발되어서 아쉽다는 반응을 표명했다.
2020년 9월 10일 법무부는 비정기 원 포인트 인사로 임은정을 2020년 9월 14일자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이 직책은 기존 직제에 없는 신설 자리로, 감찰 정책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 인사를 담당하는 정책기획과와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 및 대검찰청 감찰 부서에 전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총장 패싱'과 무리한 '밀어붙이기' 인사라는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임은정에 제기되는 비판은 1.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2. 공연히 상관을 SNS로 비난한 행위로 요약된다. 이중 2는 대법원에서 두 판례를 냈으며 하나는 검사(심재륜 검사 사건)가 징계 받은 당사자고 최근 2017년에 나온 판례는 취지가 건전한 비판이어도 공개적 상관 비난은 부적절하다라는 멘트가 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단 본인의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국가공무원이자 준사법기관[9]인 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하는 소지를 보이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고, 개중에는 상관인 검사들[10]을 비난하는 내용[11]도 있다. 친문계는 당연히 찬사, 반문계는 당연히 혹평하고 있다.
임은정은 친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에게는 검찰 조직의 불의에 맞선 검사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측에게는 정치이슈를 취사선택하여 특정 정치진영의 입맛에 맞는 발언만 골라서 하는 정치 검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진중권은 임은정을 과거 자신이 한 일을 지나치게 우려먹는다고 사골검사라는 멸칭과 함께 권력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적폐로 몰고 있다며 수 차례 비판했다.
임은정은 검찰이 조국 관련 일에만 열심이라며 비판했지만, 정작 자신은 2020년의 박원순, 추미애 등 여권 인사들이 일으킨 큰 논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세간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거기에 추미애의 법무부가 비정기 원 포인트 인사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원이라는 기존 직제에 없는 자리를 신설하여 자리에 발령시키면서 그동안 친정부 성향을 보여준 임은정을 대검찰청에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2]
2020년 1월 임은정이 페이스북에 검찰 내부 비리를 폭로했다. 임은정이 비판한 것은 검사가 공소장 원본을 분실한 후 사본으로 대체한 것이 발각되어 사표를 쓴 사건이다. 그 사건은 검사가 공소장 분실한 것을 처벌받기 싫어 원본을 사본으로 날조한 것이 아닌 복사본으로 대신 한 것이었다. 그런데 임은정은 그 검사에게 검찰이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한 것을 비판했다. 이에 진중권이 2020년 1월 27일 페이스북에서 '검사의 임무는 비리를 저지른 놈들 잡아넣는 데에 있고, 그거 하라고 세금에서 봉급 주는 거다. 본인이 억울하다 생각하는 건은 그 건이고. 그런데 그와 별도로 지금 유재수의 비리 덮어주려 했던 자들, 범죄 피의자인 이광철과 최강욱, 그리고 그들의 꼭두각시 추미애가 아예 조사도, 기소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임은정의 입질은 엉뚱한 데를 향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그건 영전하는 정당한 방식이 아니다.'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발언해 달라, 심재철, 이성윤. 검사들이 저래도 되는 거냐?'고 한 후, 임은정에게 "너도 검사야?"라고 했다. 2020년 1월 27일 페이스북 진중권
이에 임은정은 페이스북에 “진 교수님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검찰 간부들이 너무도 많은 중앙지검 수사나 인사까지 공부하고 탐문하여 한 줄 논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여력도 없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추후 평가할 생각이라, 전제사실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고 한 후, “제가 하는 검찰 관련 말과 행동은 징계취소소송까지 각오하고 하는 것이라, 저에게는 직을 건 행위”라며 “검찰 외부인이 직을 걸지 않고 검찰을 논평하는 것과는 그 처지와 입장이 다르다”며 “그래서 말의 무게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은정은 자신이 2012년 이명박 정부 검찰 시기, 박근혜 정부 검찰 시기, 문재인 정부의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도 검찰의 잘못을 내부게시판과 페이스북을 통해 계속 비판해왔다며, 정치권은 선거로 수시로 심판받으나 검찰은 그렇지 않고 사실상 영원히 이어지는 조직이라 가장 큰 거악이라고 판단해 지금까지처럼 검찰 한우물만 팔 각오라고 했다.2020년 1월 29일 네이버-이데일리 “너도 검사냐” vs “난 직 걸고 말한다” 진중권·임은정 설전
그러자 2020년 1월 29일 진중권이 페이스북을 통해 임은정이 주관적으로는 검사 직을 걸고 발언할지 모르나, 객관적으로 그 정도의 발언에 직이 걸리지 않는다며, 그 증거로 임은정이 정권이 바뀌도록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만 봐도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니 임은정이 그렇게 비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자신의 질문은 자기 직을 내놓은 사람의 것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슬쩍 피해갔다고 했다. 그리고 진중권은 "제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고소장 원본을 분실했어요. 악성민원인이라 내용은 같고 날짜만 다른 고소장을 여러 번 냈대요. 그래서 그 중 하나를 복사해 사건기록에 끼워넣은 거죠. 조작을 하려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생각에서 저지른 실수에 가까운 일이었지요. 해당 검사는 그 일로 사표까지 냈구요. 근데 그 검사, 정식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표만 받은 거, 그게 그렇게도 부당하다 해서 정권 바뀌도록 항의하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임은정이 물고늘어지는 사건을 언급한 후, 조민을 대학 보내 주려 증명서 위조하고, 대통령 지인 당선시키려 선거에 개입하고, 대통령 측근 뇌물 먹은 비리의 감찰을 무마해 줬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들의 기소를 막는다고 했다. 그 이유가 피의자들이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근무하는 자들이라 그런 것인데, 이게 정의냐며, 임은정에게 본인이 직을 걸었다는 그 사안과 한번 경중을 비교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임은정이 검찰 내부에서 진중권처럼 보는 시각이 너무 많아 굳이 보태고 싶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검사들이 검찰 내에 그렇게 많다는데 그 분들 목소리는 어디 가야 들을 수 있나요? 고작 상갓집에서 술김에 한 마디 했다고, 장관까지 나서서 '항명'이 어쩌구, '추태'가 어쩌구 온갖 주접을 떨더군요. 살인마 전두환까지 품던 장관님이 자기 일 하는 검사들은 절대 못 품겠대요. 어디 무서워서 말 하겠습니까?"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직을 걸고 위험하게 일하는 검사는 임은정이 아니고, 따로 있다며 이번에 줄줄이 좌천된 검사들과 앞으로 줄줄이 감찰 받을 검사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진중권은 솔직히 임은정이 검사직을 걸고 발언한다는 말도 믿지 않는다며, 직을 건다는 사람이 직장에 이리 보내달라, 저리 보내달라 신청하지는 않을 테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자신도 이번에 가만히 있었으면 (동양대학교에서) 테뉴어를 받았겠으나, 근데 직을 걸기로 결심한 그 순간 학교에 보직 신청할 기분은 전혀 들지 않다고 했다. 2020년 1월 29일 페이스북 진중권 직을 건 검사들은 따로 있습니다.
2020년 4월 10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비판한 김윤상 변호사에 대해 "김윤상 변호사가 2013년 대검 감찰1과장 재직 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호위무사' 운운하며 사직 인사를 내부망에 올렸을 때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방해 목적의 법무부 감찰에 반발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검찰총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글에 한결같구나 싶어 한심해 했다", "검사는 총장의 호위무사가 아니라 정의와 법으로 국민을 지키는 국민의 호위무사로, 조직이 정한 절차와 방법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며 "조직을 법보다 앞세우는 건 조폭"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2020년 4월 11일 네이버-중앙일보 진중권, 검찰 비판 임은정에 '사골 1000인분, 설렁탕집 하라'
그러자 2020년 4월 11일 진중권 전 교수는 '임은정 검사는 나중에 검사 그만 두고 변호사업 대신 설렁탕집 하면 대박 날 듯. 달랑 소뼈다구 하나를 우리고 우리고 또 우려 사골국물1000인분을 내는 막강한 가성비로 전국에 수 천의 체인점을 거느려서 기어이 신선설농탕을 망하게 할 겁니다.'라고 비꼰 후, '적당히 좀 합시다. 실제로 하신 일에 비해 과도하게 정의로우세요.'라고 임은정의 자제를 촉구했다. 2020년 4월 11일 페이스북 진중권
임은정은 서지현과 마찬가지로 미투 이슈를 비롯한 여러 정치적인 이슈에 본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는 사람이었지만 박원순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지현이 공황장애가 왔다는 이유를 댔다면 이쪽은 생업이 바쁘고 자기가 종사하는 검찰 부분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박원순이 미투 당하기 바로 전날까지 둘 다 활발하게 SNS활동을 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여당의 입맛에 맞게 아무렇지 않게 언급했다는 공통점이 있기에 변명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무리수를 두면서 박원순을 두둔한 진혜원 검사보다야 낫다는 평가를 듣고 있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슈에만 선택적으로 분노한다는 비난 역시 받고 있다. #
2020년 8월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에 대해 8월 9일과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이 이를 비판하는 것으로 자신의 퇴임사를 대신했다. 그러자 임은정은 2020년 8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년간 검찰에 근무하면서 '저 사람, 검사장 달겠구나'라는 확신을 한 검사는 딱 3명으로 부산지검과 법무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문찬석(전 광주지검장), 한동훈(검사장), 이원석(수원고검 차장검사)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은정은 "그 선배들을 보며 (조조처럼) '치세의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가 될 거란 생각이 들 만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능력과 처신술이 빼어남이 있었다"며 "승승장구하며 요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수행하는 선배들 스스로는 물론 나라와 검찰에 위태위태하다 싶어 조마조마했다"고 대놓고 이들 3명이 검찰에 해악을 끼친 인물이라고 했다. 2020년 8월 10일 네이버-뉴스1 임은정 '내가 아는 간교한 검사 3명, 문찬석 한동훈 이원석…나라 위태롭게'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 평검사들이 반발하는 글들을 올리면서 양측이 한창 대립할 때인 2020년 10월 30일 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으로 있는 임은정이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검찰 애사(哀史)’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고 있다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임은정은 '어제(2020년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됐다면서, 2007년 검찰이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에게 제기된 BBK 주가 조작 공모와 주식회사 다스 차명 보유 의혹 등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비판했다. 또 임은정은 실형이 선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고(故) 김홍영 검사의 상관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을 언급하며 검찰로서는 할 말이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은정은 '종래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뒤늦게나마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검사 게시판에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2020년 10월 30일 네이버-중앙일보 [단독] 전날 '커밍아웃' 동참 검사들, 임은정 반성글엔 '물타기' 임은정의 이 글엔 일선 검사들의 비판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한 검사는 임은정의 글이 물타기로 들린다며 '이제 부장님(임은정)을 정치검사로 칭하는 후배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달라'고 했다. 이에 한 수사관이 '외로운 투쟁으로 개혁을 이끈 임 부장이 그런 류의 정치검사란 말이냐'고 하자 다른 검사가 '그런 류의 정치검사'가 뭔진 잘 모르겠으나 후배 입장에선 '정치검사'로 오인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검사는 후배 입장에서 보기에 정작 자성은 없고 남만 비판하고 있는 건 임은정 자신인 듯하다고 했다. 다른 검사는 검사들이 위 사건들이 아무 문제없이 처리됐는데 왜 그러냐는 게 아니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인데 현재 그 반대로 가면서 제도화되고 있어 반발한다고 했다. 다른 검사는 현재 진행되는 검찰개혁 방향의 무오류와 의도의 순수성에 어떠한 의심도 허용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2020년 10월 30일 네이버-뉴스1 임은정 '자성없이 성내는게 바른 검사냐'…검사들 '물타기냐'
2020년 10월 30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검찰 애사(哀史)’를 올린 것에 대해 2020년 11월 3일 여성 검사들이 비판했다. 이들은 임은정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감찰에 나서지도 않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는 것을 지적했다. 여성검사들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저격해 온 임은정이 징계 요청까지 받은 진혜원에게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직무유기 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도 했다. 2020년 11월 3일 네이버-조선일보 여성 검사들의 분노 '진혜원은 선을 넘고, 임은정은 침묵” 구체적으로 임은정의 글에 한 여성검사는 댓글로 '검사의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정치 편향적인 글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진혜원에 대해 감찰 전문가인 임은정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임은정이 그렇게도 자성을 요구해 왔던 제 식구 또는 제편 감싸기의 한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은정과 진혜원 모두 후배의 눈에는 내부 개혁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노력하던 초심은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고, 또 다른 유형의 정치검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 여성 검사는 임은정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데 우리 잘못을 질타하는 외부에 대한 성난 목소리만 있어서야 어찌 바른 검사의 자세라 하겠나'고 한 것을 빗대 “두 분은 결코 두 분의 행동에 대해 자성할 것 같지 않으시니 이에 대해 후배의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두 분의 제 편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에 대해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함께 자성하겠다”고도 썼다. 또 다른 여성 검사도 댓글로 진혜원이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 견해 다툼으로 포장하기에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이 그런 글들을 접하면서 사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임은정이 진혜원데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찰담당자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도 고려해 볼 것이라고 썼다.
[1] 백지구형이란, 검찰의 할 일을 포기하고 판사에게 형량을 일임하는 것이다. 즉 판사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내는 것을 말한다. 관행이라는 말로 합리화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검찰권의 포기이자 검찰 고유 권한의 불이행이다.[2] 정권의 바람을 잘 알고 있는 부장 검사는 "무죄 구형을 하는 것은 검찰의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되니,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허나 임 검사는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았다.[3]윤길중은 죽산 조봉암과 가까운 사람으로, 진보당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오랜 세월 옥살이를 한 정치인이다.[4] 무죄 구형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5] 2004년 법무부는 7년마다 한 번씩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검사'를 골라내겠다며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적격심사 대상은 검찰 내 특정 기수 전체이며, 법무부는 이 가운데 심층심사를 할 사람을 걸러내 특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다음 적격심사위원회를 연다. 여기서 최종 탈락한 인물은 강제로 퇴직당한다. 검찰청법 제39조 참조.[6] 사실 이 적격심사제도로 잘린 사람은 매우 적다. 자세한 것은 기사 참조. 그리고 이런 방식의 찍어내기는 오히려 법관이 훨씬 더 심하다. 저 기사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정작 검사적격심사제도는 제대로 열리지도 않는다(...). 임은정 검사의 경우도 열리긴 열렸지만 저렇게까지 찍힌 임은정 검사도 문제가 없어서 적격 판정 받아 문제없게 되었다. 물론 이후 승진이 느려지긴 했으나 적어도 이 적격심사제도로 강제퇴직 당하진 않았다. 그러나 판사의 경우, 판사의 임기가 10년이므로 판사 본인이 직을 더 유지하고 싶어한다면, 10년마다 무조건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이 있다.[7] 동기들은 이미 부장검사다.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상부에서 통제 안 되는 검사로 찍힌 탓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8] 검찰은 해당 공문서 위조에 대해 고소장 위조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기각했다. # 정확한 내용은 고소장 표지 위조. 각하된 고소장 표지를 다른 사건의 고소장으로 위조한 행위다.# 이에 대해 임은정 검사가 '개인의 실수로 일어난 일'을 '검찰 자체의 비리'로 억지로 연관짓는다는 주장도 있다.[9] 이는 추미애 장관도 동의한 바다. 예결위 출석해서 의원들이 검사의 지위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높은 지위를 받는다는 비판에 대한 답변.[10] 윤석열 총장을 비롯, 한동훈 검사장, 퇴임한 문찬석 검사장 등이 있다.[11] 대법원 판례에 상관 비난은 징계 사유로 판시한 적이 있다.[12] 법무부는 심지어 검찰의 비직제 수사 기구 창설 등을 소위 민주적 통제라는 명문 하에 법무부 허가를 받도록 해놓고서는 자신이 마음에 들때마다 비직제 부서를 외청에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도 비판 요소다.[13] 참고로 현재 윤석열 라인은 검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검찰수사관들도 추미애가 빠짐없이 좌천시키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 총장이 고검에 좌천되었을 때 총무과장(비고공단 3급)이었던 강진구 서울고검 사무국장은 대검 사무국장직에서 탈락했고, 정년 4개월을 앞두고 서울고검 사무국장으로 남아 퇴임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2020년 8월 검찰수사관 인사에서 아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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