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3

'과한 애국심에..' 일제 찬양 90대 노인, 지팡이로 때려 숨지게 | Daum 뉴스

[단독] '과한 애국심에..' 일제 찬양 90대 노인, 지팡이로 때려 숨지게 | Daum 뉴스

세계일보

[단독] '과한 애국심에..' 일제 찬양 90대 노인, 지팡이로 때려 숨지게

입력 2013.09.12 14:42 수정 2013.09.12 18:10 댓글 3506

'술김에 애국심이 지나쳤나?'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90대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5월 황모(38)씨는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박모(95)씨와 시비가 붙었다. 황씨는 당시 술을 거하게 마신 상태였는데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한 것은 잘한 것'이라는 내용의 박씨 말을 듣고는 화를 참지 못했다. 이윽고 황씨는 박씨를 걷어차고 박씨가 몸을 지탱하던 80㎝ 짜리 지팡이를 뺏어 들어 그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박씨는 곧바로 병원에 실려갔다. 뇌출혈에 두개골을 심하게 다쳐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황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박씨를 흉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법원은 처음엔 황씨 혐의를 단순한 상해 사건으로 분류해 단독재판부에 배당했다. 그런데 재판 도중 입원치료를 받던 박씨가 숨지면서 일이 커졌다.
검찰은 황씨의 폭행이 박씨의 사망 원인이라며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황씨 재판도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넘겨졌다.
황씨는 법정에서 '술에 너무 취해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중형을 피하진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황씨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인 박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황씨가 만취 상태라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정도의 사물 변별능력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성호·김민순 기자 comm@segye.com


타오2013.09.12 15:37

미친 노인네들 때문에 멀쩡한 젊은 사람들.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본보기로 이 사람 구명운동이라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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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eYes2013.09.12 15:25

나 죽거든 고이 화장해서 후쿠시마에 뿌려주기 바란다
답글 3댓글 찬성하기2245댓글 비추천하기35
조작쥐 lg색희2013.09.12 15:34

그옛날 대구의 박종양이란 영감탱이 허고 똑같은 놈이네 위키백과 네이버 등에서 박종양 검색 ~~~ 그리고 민족의 심판을 받아라 영감탱이 일베색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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