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죄의 경우와 달리 개인적인 범죄는 그 죄수의 집안을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하멜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선의 사회 풍습 속에서의 법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하멜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선의 사회 풍습 속에서의 법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남편을 죽인 아내는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한 길가에 어깨까지 땅에 묻는다. 그 옆에는 나무 톱이 놓여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양반을 제외하고 누구나 그 나무 톱으로 그녀가 죽을 때 까지 한 번씩 톱질을 하고 가야된다.
- 이와 같은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도읍이나 그 인접 지역은 몇 년 동안 자체적인 지휘관을 가질 권리를 박탈당하며, 다른 도읍의 지휘관이나 양반의 통치를 받는다.
-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지방 장관에 대해 불평한 뒤 조정에 그 불평한 사람이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이와 똑같은 처벌이 적용된다.
- 아내를 살해한 남편은 그 이유가 간통이건 이와 비슷한 것이건 간에 그럴 만한 이유가 증명될 경우에는 그 범행이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여자 노비를 살해한 사람은 그 3배에 해당하는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 상전을 살해한 노비는 심한 고문과 함께 죽임을 당한다.
- 주인은 어떠한 사소한 과실에도 노비를 죽일 수 있다.
- 살인자는 발바닥을 여러 번 맞은 후 자기가 저지른 살인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형된다.
- 남을 구타하여 살해한 자는 식초와 더럽고 구역질나는 물로 희생된 시신을 씻고, 그 오수를 범인의 배가 부풀어 오를 때가지 깔때기를 통해 목구멍으로 들어붓고, 그런 후에 다시 배가 터질 때까지 몽둥이로 배를 때린다.
- 절도범은 엄중한 처벌을 내리지만, 그럼에도 절도범이 상당히 많다. 절도범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을 때까지 발바닥을 때린다.
- 혼인한 여자와 정을 통했거나, 기혼녀를 납치한 자들의 경우도 그 여인과 함께 발가벗기거나, 때로는 얇은 속옷만 입히며, 두 사람의 귀는 화살로 연결시키고, 얼굴에다 석회를 칠한 채로 온 마을을 돌아다니게 한다. 이들의 등에는 작은 징을 매달아 그것을 내려치면서 “이 남녀는 간통한 자들이다.”라고 외치면서 온 마을을 끌고 다닌 뒤에 볼기를 50내지 60대 맞는다.
- 나라에 바치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은 세금을 낼 때가지 매달 두세 번 정강이에 곤장을 맞는데, 그가 죽으면 친척이 대신 내야 한다. 따라서 이 나라의 국왕이 세금을 못 받는 일은 결코 없다.
- 일반적인 죄는 엉덩이나 종아리를 때리는 것(장향과 태형)인데, 이것은 만신거리로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소하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화근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일반 지방관들은 직계 상관인 관찰사의 승인 없이는 누구에게도 사형을 시킬 수 없다. 국사범과 관계된 범죄는 국왕에게 보고 없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 정강이를 때릴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작은 형틀에 앉혀 두 다리를 묶은 다음 각각 발목 위와 무릎 아래로부터 손바닥 너비로 줄 두 개를 그은 후
바로 그 사이를 때린다.
② 그 때 쓰이는 형구는 참나무나 물푸레나무로 만들어진 몽둥이로 길이는 팔만하고, 앞은 손가락 두 개 정도의
너비에 2.5길더 은전의 두께이며, 뒤쪽은 둥글다.
③ 그래도 한꺼번에 30대 이상 때리는 법은 없고, 맞은 뒤 서너 시간 정도 쉬었다가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때린다.
④ 처음부터 죄인을 죽일 계획일 때에는 길이가3~4피트(85~11Cm) 정도 길이에 팔뚝만한 두께의
곤장을 사용하여 무릎 바로 아래를 때린다. - 발바닥을 때릴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죄인을 땅에 앉힌 다음 양 발의 엄지발가락을 같이 묶고 허벅지 사이에 나무를 세운 형틀에 올려놓는다.
② 팔 너비만한 3~4피트(85~112Cm)의 둥근 나무로 판관이 지시한 횟수만큼 발바닥을 때리는데, 범죄자를
고문할 때도 언제나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 엉덩이를 때릴 때는 다음과 같이한다.
① 죄인의 바지를 벗기고, 땅에 엎드리게 하든가 때로는 긴 형틀 위에 묶어서 눕힌다.
② 겸연쩍다는 이유에서 여자는 속옷을 입히고 때리며, 효율을 기하기 위해 먼저 옷에 물을 적신다.
길이가 4~5피트(112~140Cm)나 되며, 위쪽은 둥글고 밑은 손바닥만한 너비에 새기 손가락만한 굵기이다.
③ 그것으로 100대를 맞았다고 하면 곧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 회초리로 때릴 경우도 있는데, 엄지손가락 굵기와 보통 손가락 굵기가 있으며, 정강이를 때릴 때 사용된다. 남녀를 막론하고 긴 의자 위에 세워놓고 그런 2~3피트(56~85Cm) 정도 길이의 회초리로 매질을 하면, 어떤 때는 주위에 있는 형리들의 고함소리가 얼마나 무섭던지 매 맞는 것 보다 그 소리 자체가 더 치를 떨게 만든다.
이상이 하멜이 언급한 조선의 법률 속에 보이는 형벌이다.
물론 성문법적인 형벌이라기보다는 관습적인 형벌의 성격이 강하고, 또 약간 과장된 듯한 면도 없지 않아 보이나, 사실적 경험에 의해 기술되고 있다.
발바닥을 맞는 것은 제주도에 표착할 당시 스페르붸르호의 화물을 훔치려한 조선인들이 발바닥을 맞다가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어 더더욱 실감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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