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알라딘: 한국병합사연구 운노 후쿠쥬 2008

알라딘: 한국병합사연구


한국병합사연구 | 논형학술총서 37
운노 후쿠쥬 (지은이),정재정 (옮긴이)
논형2008-01-25



목차

옮긴이의 말_6
머리말_12

1장 한국 병합 조약 등 무효론의 역사와 현재
1. 한국에서의 무효론의 전통
2. 한 . 조 . 일의 역사 인식의 차이
보론

2장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 협약’
1. ‘한일의정서’ - 한국 보호국화의 기점
2. ‘한일의정서’의 전개 - 제1차 ‘한일 협약’

보론: 보호국의 법적 규정과 보호국 구상

3장 제2차 ‘한일 협약’
1. 대한 보호권 설정 계획
2. 제2차 ‘한일 협약’의 강제 조인
3. 제2차 ‘한일 협약’의 법적 문제

4장 제3차 ‘한일 협약’
1. 통감부 행정과 국제 관계
2. 헤이그 ‘밀사’ 사건과 제3차 ‘한일 협약’
3. 한국 내정권의 침탈

5장 한국 병합 조약
1. 한국 병합 계획의 발진
2. 한국 병합 조약의 조인
3. 한국 병합 조약 무효설에 대해서

후기
역자 보론: 일본제국의 ‘한국강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병합사 관계 연표(1897~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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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운노 후쿠쥬 (海野 福?) (지은이)

1931년 동경 출생, 1961년 동경대학 대학원(농업경제학)박사과정 수료 전공: 일본근대사, 근대 한일과계사 현재 메이지 대학 문학부 교수

최근작 : <일본의 양심이 본 한국병합>,<한국병합사연구> … 총 3종 (모두보기)

정재정 (옮긴이)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와 도쿄대학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마쳤다. 문학박사. 한국근대사, 한일관계사, 역사교육의 전문가. 서울시립대학교 인문대학장 · 대학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 등을 역임했다.
 한일 정부가 지원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간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위원,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 서울특별시 역사자문관 등을 지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서울학연구소 평양학연구센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단저로,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1892∼1945)』(일본어 번역본, 『帝國日本の植民地支配と韓国鉄道 1892∼1945』), 『한국의 논리-전환기의 역사교육과 일본인식』, 『일본의 논리-전환기의 역사교육과 한국인식』, 『서울과 교토의 1만년』, 『한일교류의 역사』, 『서울 역사 2000년』, 『韓国と日本-歴史教育の思想』, 『新しい韓国近現代史』,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일본어 번역본, 『主題と争点で読む20世紀 韓日関係史』), 
『한일의 역사갈등과 역사대화』(일본어 번역본, 『韓日の歴史対立と歴史対話』), 『한일회담, 한일협정, 그 후의 한일관계』, 『철도와 근대 서울』, 

주요 번역서로, 『식민지통치의 허상과 실상』, 『한국병합사의 연구』, 『러일전쟁의 세기』, 『일본의 문화내셔널리즘』,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등, 공저 · 논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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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일제의 조선 교통망 지배>,<[큰글자책] 주제와 쟁점으로 읽는 20세기 한일관계사>,<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 대화 - 역사 편> … 총 41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20세기 초 대일본제국이 대한제국을 폐멸하는 과정에서 맺은 일련의 조약을 보는 시각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사안이다.
한국에서는 ‘한일의정서’(1904.2.23)에서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1910.8.22)에 이르는 주요 조약이 일본의 강압, 사기, 날조 등에 의거하여 맺어졌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대일본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는 근거가 된 ‘을사늑약(제2차 한일협약)’은 불법 ? 부당의 정도가 지나쳐 당시부터 그 조약의 성립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러한 조약무효론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등 민족해방운동 세력에 계승되어 오늘날에도 남북한이 공유하는 역사인식이 되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위와 같은 조약이 양국의 합의 아래 맺어졌을 뿐만 아니라,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아 효력을 발휘한 실재의 조약이라고 인식한다. 당시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은 국내법과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합법의 절차를 거쳐 조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약 유효론은 당시 이래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가 되어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대다수 일본인이 공유하는 역사인식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역사학의 연구방법과 국제법의 적용방식을 동원하여 양국의 역사인식을 재검토하고 수정 ? 보완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당시의 외교문서와 조약 사례 등을 정치하게 분석하여 각 조약의 적법성과 유효성을 재검증하는 작업이 활발해진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태진 교수, 일본에서는 운노 후쿠쥬 교수가 이런 활동의 중심인물이다. 두 교수는 지난 몇 년 동안 상대방의 논문에 반론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논전을 거듭했고, 그 성과를 자신의 논지를 보강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각각 몇 권의 저서도 출간했다. 그 전모에 대해서는 이 책의 말미에 게재한 역자의 ?일본제국의 ‘한국 강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태진 교수와 운노 후쿠쥬 교수의 논전은 종래 두 나라가 일반적으로 견지해온 역사인식의 틀을 새로 바꿔 놓을 만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역사학과 국제법의 이름으로 양국의 기존 역사인식을 더욱 보강하는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불가피한 일일지도 모른다. 아무리 학문상의 논쟁이라 하더라도, 근현대 한일관계의 근간을 규정하는 중요 조약의 적법 ? 불법, 유효 ? 무효, 정당 · 부당을 따지는 논쟁이 ‘국민’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토론에 자주 참가했다. 그때마다 대일본제국의 대한제국 폐멸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논의의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진 교수와 운노 후쿠쥬 교수의 논전은 주목할 가치가 있었다. 특히 양국의 일급 역사학자가 엄밀한 고증과 실증을 무기로 하여 ‘한일의 뜨거운 현안’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일 자체가 긴장과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두 사람의 논전을 우리 대학의 대학원 수업에서 철저히 검토했다. 두 사람의 논전은 학생들이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과 그것의전제가 되는 역사 연구를 비교 검토해볼 수 있는 절호의 테마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메이지시대의 난해한 외교문서를 종횡으로 인용하고 있는 운노 교수의 저작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번에 출간한 ??한국병합사연구?? 한글 번역본은 나와 학생들이 절차탁마의 자세로 그런 난제와 씨름하면서 생산한 노작이다.

운노 후쿠쥬는 각 조약에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사료를 섭렵하여 굉장히 치밀하게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양국의 연구동향과 정책당국의 견해도 아주 요령 있게 소개했다. 그리하여 이 책 한 권만을 정독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나아가서 그 바탕이 되는 역사연구의 현황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 사이에 체결된 일련의 조약이 어떤 목적 아래 어떤 과정을 거쳐 맺어지고, 그것이 각 단계마다 두 나라 관계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자와 정부당국이 각 사실을 검증하고 해석하는 데 어떤 점에서 다르고 어떤 점에서 같은가를 비교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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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두
<경술국치 강제 합방조약 전문(全文)>

한국황제폐하와 일본국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고하여 상호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코자 하는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만 같지 못한 것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하고 일본국황제폐하는 통감 자작사내정의 한국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명기 전권위원으로 임명함.(이 전권위원은 회동협의한 후 좌의 제조를 협정함)

1. 한국황제 폐하는 한국전부에 관한 일절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황제폐하에게 양여함.
2. 일본국황제 폐하는 전 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낙하고 또 전연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3. 일본국황제 폐하는 한국황제폐하·태황제폐하·황태자폐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명기 지위에 응하여 상당한 존칭·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보지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함.
4. 일본황제 폐하는 전 조 이외의 한국황족과 기후예에 대하여 명기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향유케 하며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함.
5. 일본국황제 폐하는 훈공있는 한인으로서 특히 표창을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금을 여할것.
6. 일본국정부는 전기병합의 결과로서 전연 한국의 시정을 담임하고 동지에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하며 또 기 복리의 증진을 도모할 것.
7 .일본국정부는 성의와 충실로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자를 사정이 허하는 한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관리로 등용할 것.
8. 본조약은 일본국황제 폐하와 한국황제 폐하의 재가를 경한 것으로 공시일로부터 시행함.
우증거로 양 전권위원은 본조약에 기명 조인하는 것이다.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인
명치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사내정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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