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5

알라딘: 유교적 근대의 일반이론 - 상| 서양의 공자 숭배와 근대화 황태연 2023

알라딘: 유교적 근대의 일반이론 - 상


유교적 근대의 일반이론 - 상  | 서양의 공자 숭배와 근대화 연구총서
황태연 (지은이)한국문화사2023-06-20




































전자책
49,000원
640쪽
153*225mm
832g




근대 프랑스의 공자 열광과 계몽철학
근대 영국의 공자 숭배와 모럴리스트들 - 하
근대 영국의 공자 숭배와 모럴리스트들 - 상
유교적 근대의 일반이론 - 하
유교적 근대의 일반이론 - 상



책소개
‘극서제국極西諸國의 유교적 근대화’ 과정과 ‘유교제국의 서구적 고도 근대화’ 과정을 ‘유교적 근대화의 일반법칙’에 의해 체계적으로 논증한 이론서다. 이 이론의 명칭은 다름 아닌 ‘유교적 근대의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Confucian modernity)’이다.


목차


▸머리말

서론

■‘서구문명의 유교화’와 서구적 근대의 유교적 기원
■ 서구중심적 근대이론의 근본적 문제점
■ 대안: 동서의 교호적 문명패치워크로서의 유교적 근대의 일반이론
■ 19세기 중국의 일시적 낙후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올바른 규명


제1장 서구사회의 유교적 세속화와 근대화

제1절 근대의 본질: 만인의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인간해방
1.1. 근대의 공통된 본질요소들
■ 무엇이 ‘공통된’근대성의 요소들인가?
⑴ 정치적 근대화
■ 근대사회의 ‘모델’로서의 중국
1.2. 공자철학과 18세기 경험철학의 헤게모니
■ 유럽철학의 ‘공자화’와 기독교로부터의 해방
■ 공자철학에 열광한 계몽주의자들의 실질적 영향력
■ 예수회 선교사들과 철학자들의 아이러니컬한 협력관계
1.3. 유럽의 ‘유교화’와 ‘중국화’ ‘서구의 모델’로서의 극동
■ 계몽사상의 ‘본질구성적’요소로서의 공자철학
■ ‘유럽의 모델’을 뛰어넘는 “진짜 약속의 땅”으로서의 극동아시아
■에드워드 사이드의 포스트모던적 오리엔탈리즘 테제를 넘어
■ 공자숭배와 중국열광의 극치
유럽사회의 세속화와 탈희랍적ᄋ탈기독교적 인간해방
2.1. 유럽철학의 탈희랍화(탈헬레니즘화)와 경험과학
■ 유럽중심적ᄋ희랍지향적 거대문명담론의 허구성
■ 공자열풍과 탈희랍화로서의 유럽근대사
- 탈희랍화의 제1단계: 헬레니즘에 대한 중국문명의 비교우위 선언
- 탈희랍화의 제2단계: 헬레니즘의 비판ᄋ격하와 공자숭배ᄋ중국열광
■ 희랍적대적 유교화로서의 ‘Modern Europe’과 진보사관의 탄생
2.2. 공감적 인애철학의 확산과 탈脫합리주의
■ 공자의 경험주의와 공감적 해석학
■ ‘이성’을 ‘공감’과 ‘인애’로 대체한 계몽철학과 철학적 탈희랍화
2.3. 서구 도덕의 세속화(탈주술화)와 탈기독교화
■ 공자와 세속적 윤리학
■ 유럽의 세속적 도덕철학의 창시자: 섀프츠베리와 볼테르
제3절 막스 베버의 근대이론과 그 파탄
3.1. 베버의 몽매주의(반계몽주의): “탈脫주술화로서의 재再주술화”
■ 베버의 유럽중심주의적 ‘탈주술화’개념과 자가당착
■ ‘세속화’와 무관한 베버의 ‘탈주술화’와 ‘서양의 양면성’의 몰각
3.2. 역사적 진실: 공자철학의 충격에 의한 서양의 세속화
■ 유럽사회의 세속화와 탈기독화에 대한 극동 정치문화의 영향
■ 계몽주의적 자유사상가들의 공자숭배와 기독교비판
3.3. 베버의 개신교윤리적 근대자본주의론과 제諸문제
■ 칼뱅주의의 탈脫칼뱅주의적 자유개신교로의 변신
■ 베버의 물구나무선 원시적 자본축적의 동화童話
■ “Honesty is the best policy”와 공자의 “정자정야政者正也”
■ 근대자본주의는 합리적 자본주의인가?
■ ‘모험적 자본주의’로서의 진짜 ‘근대자본주의’
■ 수리적 계산성이 합리성?
■ 자본주의 발달에서의 복식부기의 부차적ᄋ수단적ᄋ선택적 위치가
■ 중국ᄋ한국ᄋ일본의 복식부기와 베버의 중국부기부재론
■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 테제와 그 근본적 오류성
제4절 현대의 베버주의적 근대이론과 그 오류들
4.1. 새뮤얼 헌팅턴의 베버주의적 문명충돌론과 자가당착
■ 헌팅턴의 개신교민주주의론과 유교민주주의불가론
■ ‘문명충돌’이냐, ‘문명패치워크’냐?
■ 유교가 ‘권위와 질서에 대한 무조건 존중’을 가르치나?
■ 이광요의 ‘아시아적 가치’론에 대한 김대중의 비판
4.2. 복수적 근대성 이론의 제문제
■ ‘복수적 근대들’또는 ‘중층적 근대들’
- ‘복수적 근대성’테제와 ‘대안적 근대성’테제에 대한 비판
- 중층근대성론에 대한 비판

제2장 중국의 네트워크 브랜드 자본주의와 자생적 고도근대

제1절 극동은 왜 서구에 (잠시) 뒤졌던가?
1.1. 맥닐ᄋ케네디ᄋ포어의 베버주의적 중국자본주의불발론
■ 개관
■ 윌리엄 맥닐의 베버주의적 중국자본주의불발론
■ 폴 케네디의 설명 시도
■ 데이비드 포어의 설명시도
- 의례적 계약제도와 법률의 결여
- 근대적 ‘공장’의 부재?-‘하부계약제’또는 ‘내부계약제’의 성격
- 중국의 가족적ᄋ씨족적 계약관행과 그 효율성
- 유교와 자본주의 간의 구체적ᄋ규정적 관계
1.2. 막스 베버의 중국자본주의불가론에 대한 비판
■ 중국적 자본주의의 흥기를 가로막은 유교의 4대 정조
⑴ 주술적 미신의 연대적 보존으로 인한 종교적 불합리성
⑵ 비인격적ᄋ공식적 관계를 배제하는 대인적 인격관계의 윤리
⑶ 보편적 인간애의 결함과 보편적 불신
⑷ 유교윤리의 무조건적 세계적응 정조
■ 공자의 현세주의와 세속적 종교관에 대한 베버의 평가절하
- 유교는 과학인가, 종교인가?
- 중국사회의 세속성과 현세성에 대한 베버의 평가절하
■ 자본주의 가능성의 3대 요소와 유교적 정조로 인한 좌절
⑴ 중국의 신분해방 및 광범한 경제적 자유와 상거래의 자유화
⑵ 중국의 경제적 자유방임 정조와 유교적 복지국가 이념
⑶ 화식적 부에 대한 유교적 지지 정조
■ 근대자본주의의 필수적 요소의 부재
⑴ 계산가능한 합리적 법규의 부재
⑵ 합리적 전문관료체제의 부재
⑶ 시민계급(부르주아지)의 부재와 도시자치권의 결여
⑷ 부기제도의 결여
⑸ 합리적 과학기술의 부재
⑹ 전쟁자본주의와 대외적 노획자본주의의 부재
■ 베버와 베버주의자들의 중국연구 방법에 대한 비판
1.3. 마크 엘빈과 케네스 포머란츠의 탈脫유럽중심주의적 설명시도
■ 마크 엘빈의 반反베버주의적ᄋ탈유럽중심주의적 설명시도
- 인구증가와 수요축소의 문제
- 엘빈ᄋ차오ᄋ후앙에 대한 반론
- ‘고차원 평형의 함정’이란 것이 있기나 했나?
- 공장제를 기피한 중국의 대안: ‘네트워크 브랜드 자본주의’
■ 케네스 포머란츠의 생태ᄋ경제학적 설명시도
- 세계 최부국 중국
- 생태문화적 유물론: 영국의 우연한 성공과 중국의 우연한 실패
- 비판적 검토

1.4. 중국의 100년 장기불황의 원인: 서양 수입대체산업의 급성장
■ 패치워크문명의 법칙
■ 16-18세기 중국제품의 제조와 수출입의 천문학적 규모
접기


책속에서


머리말
이 책의 핵심목표는 새로운 근대이론으로서의 ‘유교적 근대의 일반이론’의 수립이다. 이 일반이론은 유교문화의 서천과 문명패치워크를 통한 ‘서구제국의 유교적 근대화’와 ‘유교제국의 서구적 고도근대화’에 대한 논증을 완결함으로써만 정립할 수 있다. 이 책은 극서와 극동의 ‘낮은 근대(초기 근대)’와 ‘높은 근대(고도근대)’의 연달은 2단계 근대화 과정으로부터 ‘유교적 근대화의 일반이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유교적 근대의 일반이론’은 ‘일반적으로 근대화는 각국의 유교화 수준에 비례한다’는 법칙, 즉 ‘유교화와 근대화의 일반적 비례법칙’에 의해 ‘서구문명의 유교적 근대화’와 ‘유교제국의 서구적 고도근대화’의 양면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수행한다. 나아가 ‘유교화와 근대화의 일반적 비례법칙’으로써 극동·극서 외의 나머지 전 세계(동구·남구제국, 남미제국; 아프리카제국, 동남아·중앙아시아제국과 중동제국)의 전근대적·비非근대적·저低근대적 정체停滯상태와,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가르치는 강성剛性종교의 이슬람세계에 확산된 ‘반反근대적·반反서구적 대결의식’도 일관되게 설명한다. 접기
1.1. 근대의 공통된 본질요소들

공자철학과 유교문명의 서천西遷과 서구 계몽주의의 흥기와 발전의 역사를 연구한 9부작 전 15권에서의 논의는 극동의 문물이 서구에 전해져 서구가 어떻게 근대화되는가를 역사적·경제사적으로, 그리고 사상사적·철학사적으로 해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논의의 전제를 이론적으로 종합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근대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근대사회가 오늘날은 북미와 서유럽, 그리고 극동에 나타났지만 이 여러 나라들을 ‘근대사회’라고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하나의 공통된 일반적 근대개념이 없다면 ‘근대화’를 이해하거나 논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근대’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못박는다. 우리가 해야 하는 작업은 다만 다양한 나라, 다양한 지역에서 전개되어온 다양한 색조의 ‘근대성’에서 ‘공통된’ 핵심요소들을 추출해 하나로 묶기만 하면 될 뿐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근대성의 핵심요소들을 일관되게 체계화하는 것은 곧 ‘하나의 근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의가 된다. 그러나 사가들과 사회과학자들은‘근대성’에 대해 지극히 불명확하거나 그릇된 관념을 갖고 작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지불식간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암암리에 미국의 국가모델에 경도되어 가령 ‘민주공화국’만을 ‘정치적 근대성’의 기준으로 간주하기 일쑤다. 그리고 과거 소련이나 중화인민공화국에 경도되었던 좌파학자들은 ‘인민공화국’을 전범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영국·스페인·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 등 극서국가들과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를 위시한 영연방국가들은 임금을 섬기는 입헌군주국이라도 모두 다 나름대로 높은 단계의 ‘근대국가들’이다. 국가의 근대화는 ‘민주공화국’에 앞서 먼저 ‘입헌군주정’을 산출했기 때문이다. 또 ‘근대화’가 꼭 ‘민주주의’를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다. 19세기 이래로 서양에서도 반反민주 개인독재·군사독재·파쇼독재·계급독재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국가형태와 정체政體의 근대적 형태는 ‘민주공화국’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은 ‘백성자치’를 구현한 ‘민주공화국’과 민주화된 ‘입헌군주국’을 둘 다 근대적 정체로 산출했다. 20세기 전반에 소비에트공화국과 인민공화국으로 나타난 ‘계급독재공화국’은 새로운 근대적 정체, 근대적 국가형태로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70년도 존립하지 못한 소비에트연방과 동구권 인민공화국들의 단명, 북한·쿠바 인민공화국의 반反인민적 독재정치와 아사수준의 궁핍과 국가존립의 위태로움, 중국·베트남 인민공화국의 탈脫사회주의적 개혁개방과 시장경제화 등 제諸현상은 이 계급독재공화국들에 대해 근대국가의 다른 형태나 독자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근대화’가 민주공화국이나 민주적 입헌군주국을 가능케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각국 국민의 정치역량, 각국의 역사적 내력, 국제상황 등 복잡한 변수에 좌우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무조건 ‘근대국가’의 본질적 특징으로 봐야 한다면, 직접민주주의 시기의 아테네나 스파르타 노예제국가도 ‘근대국가’일 것이다. 또 모든 공화국을 무조건 ‘근대국가’로 봐야 한다면, 노예제국가였던 고대 로마공화국이나, 중세 이탈리아 도시의 군소 귀족공화국들, 중세말·근세초의 네덜란드 귀족공화국(1581-1795), 크롬웰의 귀족공화국(1649-1659) 등도 다 ‘근대국가’일 것이다. 민주정과 공화정을 ‘근대성’의 기준으로 삼으면 이런 개념혼란과 시대착오가 필연적일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민주주의 일반’은 비록 ‘근대화’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더라도 결코 ‘근대성’의 기준으로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 같은 이유에서 ‘공화국’도 ‘근대성’의 시금석이 될 수 없다.8) 따라서 민주국가나 공화국이면 무조건 ‘근대국가’인 것이 아니다. 오로지 공자가 말한 ‘백성자치’를 구현한, 즉 정치적 탄압도 없고 양심박해나 사상·종교탄압도 없고 귀천貴賤(귀족·노예)도 없는 ‘자유·평등한 민주공화국’만이 자유·평등한 입헌군주국과 더불어 ‘근대국가’인 것이다. 따라서 노예해방(1863) 이전의 미국도 ‘완전한’ 근대국가가 아니었다. 접기



저자 및 역자소개
황태연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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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同대학원 외교학과에서 「헤겔에 있어서의 전쟁의 개념」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199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Goethe-Universitat)에서 <지배와 노동(Herrschaft und Arbeit)>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4년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초빙되어 30년 동안 동서양 정치철학과 정치사상을 연구하며 가르쳤고, 2022년 3월부로 명예교수가 되었다. 그는 지금도 동국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강의를 계속하며 여전히 집필에 매... 더보기

최근작 : <일제종족주의>,<대한민국 국호와 태극기의 유래>,<근대 프랑스의 공자 열광과 계몽철학> … 총 89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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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극서제국極西諸國의 유교적 근대화’ 과정과 ‘유교제국의 서구적 고도 근대화’ 과정을 ‘유교적 근대화의 일반법칙’에 의해 체계적으로 논증한 이론서다. 이 이론의 명칭은 다름 아닌 ‘유교적 근대의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Confucian modernity)’이다.


목차


1.5. 중국 자본의 자국 안주와 서구제국의 중국상품 수요의 격감
■ 중국자본의 해외진출 능력의 상실과 국내 안주
■ 동남아 화교국가들의 출현과 중국자본의 해외진출의 실기失機
■ 세계최초의 민주공화제: 순수한 유교적 기원의 난방대총제
- 보르네오 화교들과 세계최초의 민주공화국 ‘난방대총제’
- 난방대총제 공화국의 조직과 제도
■ 13대의 대총장과 ‘난방대총제’공화국의 흥망
- ‘난방대총제’의 정체政體: 세계최초의 유교적 민주공화국
■ 동남아 화교들의 활동에 대한 중국정부의 무관심과 홀대
■ 중국제품ㅇ기술을 수입하던 서구가 모방을 거쳐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다
■ 서구 수입대체산업의 급성장과 중국상품 수요의 격감
- 도자기 대체산업의 성공
- 칠기의 복제생산
- 비단의 모조
- 중국차의 대체 생산: 인도와 실론 차의 등장
- 중국경제의 장기불황과 소득하락
자호상인의 광역 네트워크 생산방식과 구본신참적 고도근대화
2.1. 중국의 공장제 자본주의의 맹아와 그 성장의 한계
■ 중국 고유의 맹아적 ‘공장제 자본주의’
■ 이종적 제조ㅇ서비스 자본주의기업 더보기



책속에서


머리말

이 책의 핵심목표는 새로운 근대이론으로서의 ‘유교적 근대의 일반이론’의 수립이다. 이 일반이론은 유교문화의 서천과 문명패치워크를 통한 ‘서구제국의 유교적 근대화’와 ‘유교제국의 서구적 고도근대화’에 대한 논증을 완결함으로써만 정립할 수 있다. 이 책은 극서와 극동의 ‘낮은 근대(초기 근대)’와 ‘높은 근대(고도근대)’의 연달은 2단계 근대화 과정으로부터 ‘유교적 근대화의 일반이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유교적 근대의 일반이론’은 ‘일반적으로 근대화는 각국의 유교화 수준에 비례한다’는 법칙, 즉 ‘유교화와 근대화의 일반적 비례법칙’에 의해 ‘서구문명의 유교적 근대화’와 ‘유교제국의 서구적 고도근대화’의 양면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수행한다. 나아가 ‘유교화와 근대화의 일반적 비례법칙’으로써 극동·극서 외의 나머지 전 세계(동구·남구제국, 남미제국; 아프리카제국, 동남아·중앙아시아제국과 중동제국)의 전근대적·비非근대적·저低근대적 정체停滯상태와,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가르치는 강성剛性종교의 이슬람세계에 확산된 ‘반反근대적·반反서구적 대결의식’도 일관되게 설명한다. 접기
1.5. 중국 자본의 자국 안주와 서구제국의 중국상품 수요의 격감

■중국자본의 해외진출 능력의 상실과 국내 안주
네트워크 상인자본과 매뉴팩처(대형 공창)자본 및 수공업점포 등으로 잡다하게 이루어진 중국자본의 ‘특이하고 유별난’ 안주체질은 중국자본들이 대외적 모험과 무관하거나 서방을 향해 공격적 판로개척을 도모해야 하는 위기상황을 인지하더라도 외부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외적 모험을 감행할 수 없거나 모험적으로 ‘창조적 파괴’의 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없게 만들었다.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국의 ‘중화주의적’ 자부심과, 심지어 이데올로기로까지 굳어진 중국인들의 중화주의적 오만은 경제영역에서 이 ‘유별난’ 안주체질로 공고화되어 사업작풍으로 확실하게 정착했던 것이다. 중국의 수천만 수공업점주와 매뉴팩처자본가들만이 ‘안주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내수시장만을 상대하는 중국의 광역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자호상인들도 지극히 안주적·반反모험적이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극서국가들은 수많은 상단을 중국 개항항구로 보내고 여러 개항 항구에 재외상관을 열었지만, 중국은 극서국가 어디에도 단 하나의 재외상관도 열지 않았고, 서양을 오가는 단 한 척의 상선도 보유하지 않았으며, 유럽소재 수입회사와 단 한 개의 직거래통로도 개척하지 않았다. 중국상인들은 유럽상인들이 중국상품을 유럽에서 팔아 올리는 거대한 상업이윤을 나눠먹기 위해 유럽상인들과 다툴 경쟁심도, 투지도, 아니 아이디어도 없었다. 중국 상업자본가들도 중국의 수공업점주나 매뉴팩처자본가들 못지않게 모험을 꺼리는 ‘안주적’ 자본가들이었던 것이다. 중국의 상공업자본가들은 본국의 고향작업장과 개항장에 앉아서 서양상인들의 주문이나 받아먹는 특이한 안주성을 ‘체질화한’, 뼈 속까지 비非모험적인 자본이었던 것이다. 이런 중국 자본들의 인격적 체현자들인 중국자본가들은 수요부족 상황에서도 해외 시장을 개척할 대외적 모험심과 모험능력을 결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적 파괴’를 통해 마련된 새로운 설비로 ‘신제품’을 만들어 국내에서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내수시장을 창출할 대내적 모험심도 결했다. 앞서 정의한 대로 근대자본주의의 본질을 베버가 강조하는 ‘타산적·회계적 합리성’이 아니라 ‘모험성’으로 이해할 때, 당시 중국의 맹아적 자본주의는 아직 ‘근대적’이 아니라 ‘전근대적’이었던 것이다. 유럽은 지리상의 발견을 이룬 16세기 이래 극적으로 변했고, 중국은 해외무역의 관점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중국·인도·태국 상인들은 포르투갈·스페인·네덜란드·영국 상인들보다 먼저 이 방대한 지역을 장악하고 이곳에서 상업과 항해를 지배했다. 명대 중국이 정화鄭和의 대항해로 새로운 원거리 해양무역 루트를 타개함으로써 동서무역을 통제하고 받아들이거나 배격할 특권을 꽉 쥐고 더 높은 관심을 성숙시켰더라면, 중국은 서양제국과 대등한 무역열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무역이 대륙에서 대양으로 바뀌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중국정부는 쇄국 정책을 취함으로써 반대 방향의 역주행을 선택했다 해상제국으로 부상하던 명대 중국은 1405년 이래의 대항해를 1433년 중단시키고, 이어서 1436년에 새로운 대양 횡단 항해용 선박의 건조를 금하는 칙령을 발령하고, 기존의 해양항해용 전함들을 폐선廢船함으로써 16세기 중반 중국수군을 연안 해적도 막지 못할 정도로 영락케 만들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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