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6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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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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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
고화질 신림동 강간살인 그래픽
발생 일시
2023년 8월 17일 오전 11시 44분경
발생 위치
피의자
최윤종 (남 / 1993년생, 당시 30세)
유형
혐의
인명
피해
사망
1명

1. 개요2. 사건 경위3. 발생 장소 및 시각4. 피의자: 최윤종5. 피해자6. 수사 및 재판
6.1. 경찰 수사 및 구속6.2. 신상공개6.3. 사건 검찰 송치6.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 구성
7. 유사 사건8.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양손에 너클 끼고 폭행" 신림동 성폭행범 혐의 모두 인정 | 2023.8.18. JTBC 사건반장
2023년 8월 17일 오전 11시 44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의 관악산 생태공원 둘레길에서 가해자 최윤종(1993년생)이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하면서[수사중]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2. 사건 경위[편집]

2023년 8월 17일 오전 11시 44분 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가해자 최윤종이 30대 여성을 너클로 폭행했다. # 이때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들은 인근 등산객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12시 10분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최윤종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최윤종은 경찰에 저항하지는 않았지만 "나뭇가지가 떨어져 여성이 넘어졌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부인했다. #

피의자 최윤종은 피해자를 성폭행(시도)[수사중]하였으며 범행 현장 주변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발견해 경찰은 폭행할 때 이용했는지를 조사했다. 이후 최윤종은 자신이 4개월 전 구매한 너클을 이용해 폭행했다고 자백했으며 범행 동기는 "강간이 하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묻지마 범죄임이 확정되었다.[5]

잠정적 사망 원인은 압박 및 질식으로 추정됐다.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 #

3. 발생 장소 및 시각[편집]

백주대낮에 시민의 발길이 잦고 사방이 노출된 공원에서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다. 범행 현장은 주거 지역 한복판에 있는 공원에서 샛길로 이어지는 산 중턱에 있었으며 서울난곡초등학교와는 100m도 떨어지지 않았다. 또 서울정심초등학교와 서울난향초등학교가 근처에 있다. # 특히 이 사건의 범행 장소는 사람들이 모두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

피의자 최윤종은 "그곳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했다. 피의자는 집에서 나온 오전 9시 30분쯤부터 범행 시각 전까지 2시간 가량 주변 아파트 일대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배회하며 범행 장소와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 #1#2

산책을 나왔다가 사건을 목격한 주민은 "정오가 조금 넘어 피해자가 들것에 실려 나오는 것을 봤다"며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아 두드려 맞은 줄만 알았지 강간을 당한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오전 11시 34분경으로 사방이 환한 대낮이며 야간에 많이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에서 벗어나 있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밤 8시에서 새벽 4시 사이의 범죄가 전체 성폭력 범죄의 42% 정도를 차지한다.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의 범죄는 전체의 10% 미만이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일어난다는 통념과도 반대의 사례다.[6]

4. 피의자: 최윤종[편집]

신림동 최윤종
2023년 8월 23일 경찰에 의해 공개된 피의자 최윤종의 머그샷 및 신상정보
이름
최윤종
거주지
출생
1993년생 (당시 만 30세)
병역
육군 제36보병사단 제107보병연대 3대대 불명예 제대 추정(2014년 11월~?)
[단독] 신림 성폭행 피의자 범행 직전 모습 입수...반바지·슬리퍼로 산책하듯 | 2023.8.18. MBN 뉴스

피의자 최윤종은 사건 당시 30세 남성으로 8월 17일 오전 9시 55분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출발해 약 1시간을 걸어 오전 11시 1분경 범행 장소 인근에 도착했다. 범행 현장에서는 최씨의 휴대전화, 모자와 함께 손가락에 착용하는 금속 재질의 너클이 발견되었다. #

최윤종은 전과는 없었으며 형사 처분도 군 복무 기간에 군무 이탈(무장탈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게 전부였다. #

8월 17일 저녁 KBS는 최윤종이 범행 2시간 전부터 공원 근처를 배회했으며,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의 계획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의 발표를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 참고로 너클은 지난 4월에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무직 상태였던 최윤종은 부모와 함께 거주해 왔으며 범행 동기로는 지난 30년간 성관계를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7] # PC방과 자택을 오가는 것이 외출의 전부였으며, 통화 기록은 음식 배달 전화가 대부분인 은둔형 외톨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

8월 19일 오전 서울경찰청은 최윤종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된 범죄이기에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고 했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8월 19일 오후 14시 30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관악경찰서를 나선 피의자 최윤종은 강간상해가 아닌 형량이 더 가벼운 강간미수와 상해를 주장했다.[8] 그는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에 짤막하게 답했다. 다만 '정확히 무엇이 죄송하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또 '더 할 말은 없는가?'는 기자의 질문에는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라고 답했고 "신림역이나 서현역 사건의 영향도 받았나요?"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건 아닙니다"라고 답했으며 '범행 언제부터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한 시간 동안 왜 걸어다녔냐'는 질문에는 '운동삼아...'라고 답했다. # ##1#2 경찰은 실제 성폭행이 이뤄졌는지 판단하기 위해 '성폭력 시트지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8월 19일 JTBC 사건반장 방송 중 양원보 기자가 최윤종의 본명을 밝혔다. # 또 다음날인 8월 20일 JTBC 뉴스룸에서 최윤종의 이름을 공개했다. #

경찰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최윤종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이번 달 중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글' 관련 기사를 집중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다. 또 통화 내역 1년치를 분석했더니 가족과의 전화∙문자가 대부분이었다. #

8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울과학수사연구소가 피해자를 부검하여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판정했다. 단순히 너클로 구타한 것뿐만이 아니라 목을 졸라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해 결국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과수의 소견이다. 피의자가 작정하고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목을 졸라 죽였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국과수는 머리를 폭행당해 두피 바로 아랫부분에 출혈이 있었지만 뇌출혈은 아니어서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사건 초기의 경찰이 목을 조른 적 있냐고 물어봤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회피하기 위해서인지 최윤종은 목을 조른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8월 23일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 최윤종의 동의로 머그샷 사진을 공개하였다. 이는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의 머그샷이 공개된 후 두 번째로 공개된 것이다.

8월 24일, 최윤종이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진술을 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 하지만 최윤종은 "우발적으로 범행…살해할 생각 없었다" 이라는 주장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

8월 24일, 최초 알려진 최윤종의 군 복무 기간 중 탈영은 단순 탈영이 아니라 소총을 소지한 탈영이라고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했다. MBC는 2015년 2월 4일 영월경찰서에서 '훈련 중 소총을 들고 탈영을 했다 2시간 만에 검거된 이등병'을 취재했는데 이때 촬영된 진술조서에서 '최윤종'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이어 취재진의 인터뷰에서 최윤종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발언했다. 당시 기사 1당시 기사 2#

5. 피해자[편집]

피해자는 현직 초등교사였던 30대 여성이다. #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한 직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마뼈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으며 의식 불명 상태 및 생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심장만 뛸 뿐 다른 내장들이 장기 부전 상태에 빠져 위독했다고 한다.[9]

결국 사건 발생 이틀 뒤인 8월 19일 오후 3시 40분에 피해자가 사망했다. #1#2

피해자는 출근 중 변을 당했다고 하며[10] 가족들은 피해자가 10년 넘게 혼자 서울 생활을 하며 집안 식구들을 살뜰히 챙긴 버팀목이었다고 말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지난주에 가족이 모여 조심하라고 당부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경찰이 열심히 할 거라고 가족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한편 유족들은 이 사건이 성폭행 사건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공원 근처가 피해자의 집인데 처벌이 제대로 됐으면 한다. 강간 상해가 아니다. 이거는 살인 사건이다[11]"라며 한 가정을 무너뜨린 무차별 범죄에 가장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 경찰이 낮 동안 어머니에게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했는데 일하던 어머니는 연락을 받을 수 없어 결국 사건 발생 후 6시간이 지나 오빠가 연락을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2#3

피해자의 유족은 '살인 의도가 없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피의자의 경찰 조사 진술에 분노해 엄중히 처벌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의 오빠는 성폭행 미수와 관련해서 JTBC 취재진에게 "반항하지 않을 사람이 어딨느냐"며 "시도한 것 자체가 문제"라 말했다. 또한 "피의자 가족이 주장하는 우울증 이력이 감형 요인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출근길에 피해를 당한 것이라 순직 인정 여부도 주목었다. #

부검을 마친 유족은 8월 22일 오전에 피해자의 발인식을 했다. #

6. 수사 및 재판[편집]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3년 8월 19일 기준)
수사
경찰
피의자 현행범 체포
(2023년 8월 17일자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거한 현행범 체포)
신상공개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2023년 8월 23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의한 신상공개)
검찰
사건 검찰 송치
(2023년 8월 25일자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의거하여 검찰에 사건 송치)
재판
제1심
집행
구속
피의자 구속
(2023년 8월 19일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한 구금)
형 집행
-

6.1. 경찰 수사 및 구속[편집]

8월 17일 오후 12시 10분 서울관악경찰서는 피의자 최윤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 최윤종을 체포한 직후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또 음주 상태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윤종의 마약 투약 여부 등에 대한 정밀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찰은 피의자 최윤종이 성범죄 등으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아니었다고 밝혔으며 의료 기록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확보해서 정신질환이 있는지, 사전 계획된 범죄인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

경찰은 8월 18일 강간상해 혐의로 피의자 최윤종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당일 피의자 최윤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흉기를 사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고,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로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JTBC의 보도에 의하면 피의자 최윤종은 경찰 조사에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의자 최윤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

영장심사 중이었던 오후 3시 40분경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서 강간치사죄 혹은 강간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이 생겼다. #

서울경찰청은 피의자 최윤종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종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된 범죄로,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경찰은 피의자 최윤종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여부를 검토했다. #1#2

8월 19일 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

8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전날 피해자 A씨 시신을 부검해 범행 당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 의견을 냈다. #

6.2. 신상공개[편집]

피의자 최윤종의 얼굴과 실명 및 나이 공개를 검토하는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8월 23일에 열렸다. #1#2

최윤종은 8월 22일 머그샷 촬영을 마쳤으며 경찰의 신상공개시에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13]하였다'고 밝혔다. #

최윤종의 신상이 8월 23일 오후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의해 공개되었다. #

6.3. 사건 검찰 송치[편집]

Play: Video
"'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구속 송치...'분노 유발' 한마디 | 2023.8.25. YTN뉴스
남기자: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최윤종: 우발적이었습니다.
여기자: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구요?
최윤종: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자: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최윤종: 아, 그건 아닙니다.
남기자: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최윤종: 죄송합니다.
여기자: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
최윤종: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2023년 8월 25일, 검찰 송치 결정 후 서울관악경찰서 로비에서 취재진과 나눈 대화
2023년 8월 25일, 서울관악경찰서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고 피의자 최윤종을 신병을 검찰에 인도하였다. 정문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취재진이 정문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마치 상황을 즐기는 듯 '아이고, 야...'라는 감탄사를 내뱉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왜 저질렀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하였다. 이어 답에 반문하는 기자에게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였으며 '처음부터 살해하려 했냐?'라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였다. 즉,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6.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 구성[편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지검장 송경호)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피의자 최윤종(30) 씨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검사 4명으로 구성됐으며, 수사팀장은 김봉준(51·사법연수원 33기) 여성아동범죄조사2부 부장검사가 맡았다. 중앙지검, ‘신림동 성폭행 살인’ 전담수사팀 꾸려

7. 유사 사건[편집]

  • 인하대학교 재학생 강간살인 혐의 사건 - 사건 발생 시점에 상고심이 진행 중이었다. 검찰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1심 법원에서 살인의 고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대신 준강간치사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동일한 판결을 하면서 양측의 상고로 상고심이 열리게 됐다.
  •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 남성이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으로 이 사건과 범죄 행위가 비슷하며 본 사건도 피의자의 범행 의도가 입증될 시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제기됐다. # 이 사건은 1심에선 단순 살인미수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해 징역 20년으로 증형했다.

8. 둘러보기[편집]

[수사중] 1.1 1.2 1.3 이 부분에 대해 피의자 최윤종이 강간죄의 미수범(강간미수)임을 주장해서 경찰에서 조사에 들어갔다.[2]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혐의를 강간상해죄로 적용하였으나 8월 19일에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강간살인죄로 변경되었다. #[5] 강간을 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자행했기 때문에 무동기 범죄인 묻지마 범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묻지마 범죄의 다른 명칭이 '무동기 범죄'일 뿐이며 피의자-피해자 간에 아무런 상관 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불특정 대상에게 행해지는 범죄 행위 전반을 묻지마 범죄라고 칭한다. 본 사건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초면이므로 엄연한 묻지마 범죄다. 마찬가지로 살인 그 자체를 목적을 두고 이해관계 없이 벌어진 범죄들도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다.[6] 물론 통념과 달리 실제 성폭력은 뒷골목보다 피해자의 집이나 가해자의 집, 숙박업소에서 자주 일어난다.[7] 2014년에 일어난 산타바바라 총기난사 사건의 가해자인 엘리엇 로저가 비슷한 진술을 한 바 있다. 여담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미국에서 인셀이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다.[8]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죄 또는 치사죄는 무조건 들어간다. 상해는 택도 없다는 말. 동기도 흉악하고 계획범이기에 선처 가능성도 없다. 강간치사 적용 시에는 유기징역이 뜰 가능성이 있지만 강간살인이 적용되면 무기징역이다. 초범이고 피해자가 1명이라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9] 뇌간, 연수 등이 괴사하는 등 뇌사에 가까운 상태의 특징이다. 항상성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하지 못해 장기부전에 빠진다.[10] 피해자는 체육부장 보직을 맡아 방학 기간 동안 교장 지시로 교직원 연수(탁구 연수)를 기획하고 참여하기 위해 출근하던 길이었다. #[11] 이 발언을 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아직 생존해 있었다. 사실상 살인 사건이나 다름없다는 뜻으로 한 말.[12] 여성아동범죄조사2부[13] 왜 동의를 구해야 신상공개가 가능하냐는 의견이 있는데 피의자는 아직 유죄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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