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국
soroSnepdt856hg1lfm6ac271um5u8uf89tf3hg5tcicft1i0c15h9ff03h3 ·
(우리나라 근로시간 패턴은 후진국형인가?)
근로시간 조직 패턴의 나라별 차이를 구분하려 할 때 흔히 사용되는 구분은 Anxo and O’Reilly(2000)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이들의 구분을 따라서 ILO(2007)는 세계의 근로시간 조직 유형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첫째는 근로시간제도가 주로 국가의 입법을 통하여 도입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이다. 법률이 근로시간 규제의 주 형식이고 노조의 역할은 주변적이다. 파트타임과 연장근로는 발전하지 않았다. 아래 Type A(아래 그림 맨위 왼쪽)이다.
둘째는 법에서 최소 기준만 규정하고,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대부분의 책임은 단체교섭에 맡기는 방식이다. 단체교섭에 맡겨지기 때문에 쌍봉 분포의 모습을 보인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대표적인 모델이다. 덴마크처럼 전국 수준에서 근로시간 협약이 체결될 때도 비슷한 근로시간 분포를 보여준다. 아래 Type B(아래 그림 맨위 오른쪽)이다.
셋째는 근로시간에 관한 법정 규제가 효과적이고 파트타임이 보편적일 때 아래 Type C(아래 그림 중간 왼쪽)이다. 벨기에가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 근로시간에 관한 법정 규제가 효과적이지 않고 파트타임이 보편적일 때 아래 Type D(아래 그림 중간 오른쪽)이다. 영국과 일본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섯째, 근로시간에 관한 법정 규제가 아주 제한적이고 준수율이 낮으며 연장근로가 규범화되어 있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법정 기준근로시간보다 더 일한다. Type E(아래 그림 맨아래 왼쪽)이며 한국과 미국이 대표적이다.
여섯째, 충분한 일자리가 부족하여 한편으로는 연장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시간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Type F(아래 그림 맨아래 오른쪽)이며 개발도상국의 여러 나라들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십수년 전 ILO가 다섯째 유형으로 구분한 한국은 그로부터 15년 정도 지난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1)를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 막대그래프와 같다.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전체의 63%이다. 이전에 E형에 속했던 한국은 제조업에 속한 노동자의 비율 저하와 서비스산업화로 인한 서비스노동자의 증가, 그리고 정부의 근로시간단축 정책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점차적으로, 다수가 기준근로시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A유형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