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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북 육아법·해외동포법 제정, 경제난 타개 목적일 것” — RFA 자유아시아방송

“북 육아법·해외동포법 제정, 경제난 타개 목적일 것” — RFA 자유아시아방송

“북 육아법·해외동포법 제정, 경제난 타개 목적일 것”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2.02.25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지난 6∼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고 관영매체를 통해 8일 밝혔다.

앵커: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육아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한 것은 대북제재와 감염병 사태 등으로 인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에서 ‘육아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채택한 북한.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최근 북한 법제정비의 특징과 의미’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해당 법률이 지속되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아직 새로 제정한 법률 전문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육아법은 명칭대로 육아 관련 사항을,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북한 헌법 제15조가 규정한 북한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 옹호를 위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률들이 그 이면에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토론 과정에서 육아법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제정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 태풍과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 등 이른바 ‘삼중고’로 인한 경제난을 겪고 있고,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도 경제 문제에 큰 비중을 할애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경제 목표를 초과 달성해오고 있다는 북한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은 한국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일환 동국대 교수(지난달 24일 ‘2022년 북한 경제, 군사 분야 변화와 전망’ 토론회): 북한이 5년 동안의 경제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첫 해 실적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해 경제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실제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측 평가에 따르면 2021년은 승리의 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든 경제 계획이 달성됐거나 초과 달성이 돼서 승리했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육아법의 경우 여성 노동력 동원을 확대함으로써 경제난에 대응하려는 의도 아래 제정됐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김정은 당 총비서 집권 이후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강조해온 것의 연장선상에 있을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는 등 해당 법이 다양한 목적 하에 채택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아법이 애민정신 고취를 통한 내부 결속 강화와 어린이를 사랑하는 어버이 통치자로서의 이미지 구축,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응하려는 의도 등을 동시에 담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제정돼 있기는 하지만 육아 문제만을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이전에는 없었다면서, 북한 헌법에 명시돼있지 않은 육아 문제를 법제화한 것은 최고지도자의 지침이 최고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는 북한의 법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습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해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마주치는 권익문제와 북한 당국이 이들을 위해 취하는 정책 조치 등 크게 두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역시 해외동포들의 투자 유치를 확대해 경제난을 타개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며, 김정은 총비서가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법규 명칭 가운데 ‘권익’이라는 표현이 붙은 사례는 처음으로, 부분적·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 내에서 권익에 대한 의식이 생성되고 있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앞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해외동포권익옹호법과 관련해 자본 유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 센터장은 해당 법이 해외자본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에 화교 자본을 적극 유치했던 사례를 따른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동포 자본 유치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평가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② / 공민차별은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 | 조선신보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② / 공민차별은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 | 조선신보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② / 공민차별은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
2022.04.08 (07:35)
공화국,권리복지,정치,주요뉴스
사회정치적권익옹호에 관한 조항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2장(9~21조)에서는 해외동포의 사회정치적권익옹호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권리의 보장

해외동포는 국적선택, 사회정치활동의 자유, 선거권행사와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회정치적권리를 가진다는것이 법에 명기되고있다. 또한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에 맞게 이러한 사회정치적권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법에 명기된것은 국적선택 및 결혼, 리혼, 립양, 파양의 권리(제10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할 권리(제11조), 사회정치활동의 권리(제12조), 련대와 교류, 협조의 권리(제13조), 귀국 및 래왕의 권리(제15조), 장기체류 및 거주, 취업의 권리(제17조), 재산의 분할, 상속 등 처분의 권리(제18조), 신소청원의 권리(제19조) 등이다.

련대와 교류, 협조와 권리보장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해외동포(단체)와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례컨대 조국의 청년동맹과 해외의 청년학생단체가 공동행사를 조직하거나 국내 기업소와 해외동포상공인이 기술교류를 추진하는것 등을 상정할수 있다.

또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와 그 가족이 교육, 문화, 보건, 과학, 경제 등 각 분야에서의 중장기적인 협력을 희망하는 경우 조국과의 협력사업을 활발히 벌릴수 있게 장기체류 및 거주, 취업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는 귀국한 해외동포들의 거주와 직업선택,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 학업과 살림집보장 등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물질문화생활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법에는 해외동포와 국내에 있는 그의 가족, 친척 및 연고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 상속 등 처분할수 있는 조건을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보장할것이 명기되고있다. 외국국적을 소유한 해외동포의 재산처분문제는 대외민사관계법에 따르는것으로 되여있다.
권익침해에 대한 국가의 대응조치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는 해외동포들의 사회정치적권리를 보장하는데서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와 공화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조항들이 있다.

공화국국적을 가진 해외조선공민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여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지난 시기부터 인민의 신임을 받고 활동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속에는 총련일군을 비롯한 재일동포들도 있어왔다. 각급 선거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해외조선공민의 희망에 따라 성별, 직업, 거주지,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 신앙 등에 관계없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시켜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조국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한 재일동포들



해외조선공민의 합법적권리보호는 단독조항(제14조)을 두고 규제하고있다.

해외조선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 해당 기관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해외조선공민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것이다. 현재 일본에는 공화국의 대사관, 령사관이 없다. 이 조항에 있는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에 해당되는것은 공화국 외무성 등이다.

해외조선공민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할데 대한 조항(제21조)도 있다.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침해행위는 허용될수 없다고 전제하고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민족적차별과 박해, 탄압을 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족적존엄에 대한 침해행위로 보고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동포탄압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나라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서 상정되고있는 권익침해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당국은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죄많은 과거사를 반성하고 저들이 걸머진 법적, 도덕적책임을 다할 대신 반공화국, 반총련의 정책을 추구하며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 탄압을 일삼고있다.

2002년 조일수뇌회담을 통해 채택된 평양선언에는 재일조선인들의 지위문제가 과거청산문제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것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2004년 두번째 수뇌회담이 열린 직후에 일본총리는 총련 제20차 전체대회앞으로 보낸 축하메씨지에서 나는 재일조선인들에게 차별 등이 가해지지 않도록 우호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회담장에서 전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와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다.

과거에도 공화국 외무성과 해외동포원호위원회를 비롯한 조국의 기관, 단체들은 재일동포들의 권익이 침해될 때면 성명, 담화 등을 발표하여 일본당국을 비난하고 총련의 일군, 동포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성원하였으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앞으로는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 일본에 사는 동포들의 합법적권리를 옹호고수하기 위해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게 된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① / 조국에 이바지하는 길로 이끌어주는 법률 | 조선신보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① / 조국에 이바지하는 길로 이끌어주는 법률 | 조선신보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① / 조국에 이바지하는 길로 이끌어주는 법률
2022.04.05 (06:30)
공화국,권리복지,주요뉴스
모든 동포를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2월 6, 7일)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제정되였다. 5개 장, 54개 조로 구성된 법의 내용을 5번에 걸쳐 개괄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 구현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1장(1~8조)에서는 법의 사명과 해외동포의 정의, 해외동포권익옹호의 기본원칙 등을 밝히고있다.

법의 사명(제1조)에는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해외동포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고 명기되고있다.

다른 나라들에도 해외동포에 관한 법들이 있지만 조선의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는 확고한 사상적기초가 있다.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해나가는것을 일관한 정책으로 틀어쥐고있다.

주체성을 견지한다는것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운명과 인민대중의 운명을 인민대중자신이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간다는것이며 민족성을 살린다는것은 자기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보존발전시키고 그것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나간다는것이다.

나라와 민족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이며 사람들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와 뗄수 없이 결합되여있다.이러한 사상관점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해나가는 사회적집단, 주체적력량에는 국내에 사는 인민들과 함께 조국과 한피줄을 잇고 사는 해외동포들도 포함된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국가가 해외동포들을 위한 시책을 실현하여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할수 있게 하는 실제적담보인 주체적력량을 보다 확대강화해나가도록 함으로써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가는데 이바지한다. 또한 이 법은 해외에 사는 동포들이 자기 운명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잇고 애국애족의 삶을 누리도록 고무추동하고 그를 위한 활무대를 동포들에게 제공한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제정되였다.(조선중앙통신)
국가의 사명과 역할을 규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서 해외동포의 정의(제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 또는 외국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거주하여 살고있는 조선민족이다.

국적이 《동포》의 유일한 징표가 아니라는것이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며 동포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현실에서 단결의 기초로 될수 있는것은 민족성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이다.

해외동포원호는 조선에서 시종일관하게 견지되여온 중요정책인데 해외동포권익옹호의 기본원칙(제3조)에서는 국가의 사명과 역할을 다시금 명확히 규제하였다. 국가는 해외동포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 국제법에 공인된 합법적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사회정치적 및 문화적지원과 물질적방조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며 동포군중을 굳게 묶어세워 그들이 자기의 애국애족적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한다는것이다.

또한 주체확립의 원칙(제4조),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원칙(제5조), 내정불간섭의 원칙(제6조)도 밝히고있다.

주체획립의 원칙이란 국가가 해외동포권익옹호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과 해외동포들의 근본리익, 구체적실정에 맞게 그리고 동포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도록 한다는것이며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란 과거를 불문하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각계층 해외동포들을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워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처나서도록 한다는것이다.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규제된 국가의 사명과 역할은 해외조선공민(단체)이 해당 거주국의 법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며 해외동포의 합법적권익옹호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외교적방법을 기본으로 해결하도록 한다는것이다. 여기서는 광역적으로 정의된 해외동포가 아니라 공화국국적을 가진 해외조선공민(단체)을 대상으로 삼고있다.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활동하는 총련은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이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따라 국가는 총련과 그 산하의 동포들의 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며 권익침해 등 거주국 일본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외교적방법을 기본으로 해결해나가게 된다.
재일동포들의 사업, 생활에 관계되는 법률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적용대상(제7조)은 해외동포(단체)와 국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으로 규제되여있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정은 총련과 그 산하 동포들의 사업과 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사변이다. 조국과 한피줄을 잇고 사는 재일동포들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장려 및 우대, 특혜조치들을 보장받으며 애국애족의 긍지와 보람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법적기초가 마련되였다.

(김지영기자)

북,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실무조치 곧 시행…"동포경제사업 관련" - 매일경제

북,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실무조치 곧 시행…"동포경제사업 관련" - 매일경제
북,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실무조치 곧 시행…"동포경제사업 관련"
조선신보, 법 취지 등 소개…"각 분야 동포 특혜조치 폭넓게 보장"
입력 : 2022.02.12

북한, 김정은 불참속 최고인민회의 개최
사진설명북한, 김정은 불참속 최고인민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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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일본·중국 등 해외교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활동을 후원하는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제정함에 따라 앞으로 관련 실무 대책들이 시행될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12일 보도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동포들이 고대하고 반기는 시책들의 시행' 제하의 기사에서 북한이 지난 6∼7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의해 "앞으로 실무적 대책들이 취해지는 데 따라 법에 기초한 시책들이 실행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이 "국가는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옹호 보장하는 데 우선권을 부여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동포들에 대한 장려와 우대, 특혜조치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규제했다"고 소개했다.

또 "법에 의해 규제되는 국가의 사명과 역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해외동포들의 거주국에서 제기되는 권익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동포들을 위해 조국에서 취하는 정책·조치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법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선총련과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등 북한 해외동포 단체들의 각종 친북사업을 활발히 뒷받침하고, 거주국에서 해외동포의 권익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신문은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토론에서 "해외동포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사업과 동포들의 경제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한 발언을 소개하면서 '국가제일주의시대'에 맞는 각종 해외동포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제일주의시대란 '당·정부·인민이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높이기 위해 투쟁한 결과 탄생한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라고 정의하며 "자주강국의 해외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게 하는 사업들이 새롭게 전개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또 신문은 이 법이 김일성·김정일의 대(代)를 이어 김정은이 지닌 '해외동포 중시사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충성심을 독려했다.

신문은 작년 제8차 당대회 때 개정된 당규약 서문에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새로 명기됐다며 "당규약의 서문에 반영될 만큼 해외동포문제 관련 과업은 조선의 집권당인 노동당에 중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번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제정을 계기로 해외 동포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특히 재일 총련은 구성원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북한과의 상호 지원 등 교류도 줄고 있어 교류를 활성화해 관계 회복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내부적으로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문제로 경제난이 심화했고, 총련도 일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깎는 등 여건이 좋지 않아 북한의 의도대로 상호 원조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분석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진 판도라 상자"


병근 홍
역사적 결정론 으로 전진해 나아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굉장히 파격적 입니다! 통일을 넘어서서 한반도가 세계의 허브(hub)가 될것 같습니다.
Youngsil Suh
우리나라에서도 휴전선 향해 평화행진, 이벤트같은 걸 기획했으면 좋겠네요..교류의 기폭재를 만들어야죠...이 기회에 지금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또 답답한 기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 마음에 바람을 불어넣을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신기하
남북관계 교류발전의 획기적 타이밍에 굥정부라니...안타깝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호를 아리랑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서 통일의 그날을 보고싶습니다.
Ma Ji
고려민주련방공화국!!! 고구려후손이며 고려로개칭된 하나의 민족!!!
nerve
북한 최고의 전문가 김진향 이사장님 항상 한반도 미래지향 희망적 메세지를 많이 제안해주셨는데 북한에도 이런 정책을 내는 인재가 있다니 다행입니다. 정말 기대를 부풀하게 해주는 북.해외동포 권익옹호법 분석 감사하구요. 무궁한 한반도의 미래를 꿈꿔봅니다
나눔살이
이땅에 평화만큼 소중한 가치는 없다고 믿는 평범한 주권자로서......61살인데,,,오늘 들은 소식.....너무도 엄청난 충격이네요...놀람과 기대 , 희망이 보입니다..평소 한반도 평화 문제를 조금씩 생각해온 사람이다보니..김진향이사장님의 설명을 들어니 바로 이해가 되고 전망이 그려집니다.....필자도 나름 준비를 해야할듯...어느 정도 진행되면 국가보안법은 자동으로 폐지될 수도 있을 것임.....역시 북이 대한한 자신감을 확보한듯 보입니다.......한가지...94년인가 시점에 김일성주석이 이미 남북간 자유왕래를 제안햇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북은 이런 시기부터 민족간 자유왕래를 통해 통일을 향한 행보를 하려는 노력을 했었다는 사실..오히려 남북분단 조장은 남쪽의 군사정권이 심했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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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순애
정말 알아야 길이 보이네요 평화산업이라는 말에 공감되네요
복돌이
전쟁위기는 절대 먼저 해서는 안 되고 선대선 강대강 원칙으로 상대가 먼저 했을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먼저 전쟁위기를 만든다면 국내적으로 큰 반북여론이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Yeomoon
가고싶다 어떤노미 못가게 막느나
복돌이
(그리고 진짜 같은 가짜 벙커, 가짜 포, 가짜 탱크, 가짜 사령부 이런 가짜가 많아야 진짜가 맞을 확률이 줄어들고 적의 포 위치를 확인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박창석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계최고의 복지국가이지요 ㅡ 미국의 경제봉세 속에있는 ㅡ 쿠바 보다도 더 복지혜택이 많은 것 같아요 ㅡ
복돌이
그리고 원형방어 진지에서 총 쏘는 곳, 감시하는 곳, 탄약 보관하는 곳을 전투기 폭격, 박격포, 일반상업 드론의 작은 폭탄(우크라이나군이 수키로 내에 접근해서 일반작은상업 드론으로 작은 폭탄 투하 하는거 자주 하는거 같기 때문에), 저격수 여기에 방어할수 있는 형태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근 강화 콘크리트로 돔을 만들던지(돔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가 중요한줄 알고 여기를 무조건 파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도 다 비슷한 가짜 돔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격수를 의식해서 참호를 깊게 파고 어떤 장비로 머리를 밖에 안 내밀고도 감시할수 있던지 그리고 또 생각해도 전방에 원형으로 설치한 철조망 때문에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을 어떻게 쓸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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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돌이
저는 모르고 보급차단 포위된 도시에 조명탄, 연막탄, 최루탄 이걸 밤 마다 불규칙한 시간에 포위된 도시 내 여러곳에 쏴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잠을 못 자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1)갑자기 밤 3시에 조명탄 터지면 갑자기 밝은 빛 때문에 잠 못 잘 것이고, 2)갑자기 밤 3시 조명탄 터지고 도시 내에 곳곳에 연막탄 터니면 러시아군들이 기습적으로 도시 여러 곳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긴장해서 잠 못잘 것이고, 3)최루탄은 생화학무기가 아니라서 문제가 될께 없고 코와 눈을 따갑게 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종류의 최루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루탄 연기가 무서워서 벙커속으로 들어갈수 있는 최루탄, 최루탄 연기가 가벼워서 상층 건물에도 들어갈수 있는 최루탄, 이런 종류의 최루탄이 있으면 벙커 속과 상층 건물 속의 우크라이나군이 잠을 못 자게 다 같이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밤마다 조명탄, 연막탄, 최루탄 그리고 더 한다면 SNS와 언론에 방금 밤에 러시아군이 기습적으로 도시내로 들어갔다는 가짜 뉴스. 이건걸로 밤마다 불규칙한 시간에 계속 가짜 기습공격과 최루탄에 우크라이나군이 밤 마다 잠을 못자고 몇일 몇주 하다가 러시아군이 진짜로 기습적으로 들어와도 그동안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사기 당한거 때문에 방심할 것이고 잠을 못 잔거 때문에 돌발상황 대응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을 잠 못자게 하면서 계속 항복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복으로 이기는게 피해가 적고, 우크라이나 국내적, 국제적 반러시아 감정을 억제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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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춘봉
민족의 화해, 번영 만세!!
dodo kim
이쁜 꽃길이 나와요 그쪽으로만 다녀요♥♥♥♥♥
청수풍가
미국동포 : 우린 왜 해당 안 되냐? 북한 : 우리와 전쟁중인 적국이다 (북미평화협정체결을 미국이 거부한다) 남한동포 : 우린 왜 해당 안 되냐? 북한 : 적국과 상호방호조약체결, 적군주둔, 전작권까지 헌납한 사실상 적국의 전초기지라.....그래도 노력은 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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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랑
세베로도네츠트 점령 축하합니다. 체첸군이 공을 크게 세웠으니 푸틴은 체첸과 다게스탄에 자치권을 확대해줘야 한다. 나는 무슬림 팬입니다♥♥♥♥♥
허춘봉
석열씨 당신은 가민히만 있으면 됩니다
신성순
굥정부에서 이게정말 아타갑습니다 이말씀 정말입니까 이게 정말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Jay Ragazzi
통크다!!! 북한 1달 살기 알아봐야겠다!
재림예수!
결과도 알려주세요
김선자
조선족분들이제는북한가는사람많아지겠네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노민 마
파키스탄 사랑합니다♥♥♥♥♥♥♥♥♥♥♥♥
김선자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빨리 그날이왔으면좋겠어요
Ma Ji
나 가고파! 북으로! 판도라상자따라서!!! ♥♥♥가자. 동포들아! 조국을 떠나 수십년! 어머니 내조국! 사랑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보자! ♥♥♥단결하라! 동포들아
복돌이
러시아 킬릴렌코 청장 이라는 분이 /ISW 주징한 내용대로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시가전으로 최대한 러시아 병력을 소모 시키는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던데요. 저는 ISW를 보고 있다는 뜻의 발언은 안 했는게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ISW가 다 공개된 것이라고 해도 미국 우크라이나 생각 의도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ISW는 말 하지 않았는게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러시아는 계속 들어내는걸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은 들어내는거, 자랑하는거, 나르시즘 동양은 숨기는거, 속이는거, 겸손 이런 사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이 압도적인 최첨단 무기와 물량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거의 아무것도 없는 중국 베트남에 진 것은 미국은 들어내고 자랑하는 나르시즘으로 전쟁을 했고 중국 베트남은 능력을 숨시고, 속이고, 겸손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4천 5백만 국민들의 저항의지가 강하고 서방이 계속 무기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무리 이기고 있어도 크게 몇번 패하면 질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오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우크라이나)가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방심하는데 실제는 지고 있고 결과도 졌고, 겉보기에는 러시아가 바보 같은데 러시아의 속임수에 당해서 지는 동양적인 사상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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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돌이
북한의 공개적 핵실험이 미국과 협상력을 높일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인도 파키스탄 처럼 핵실험으로 핵능력을 보여주면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인도 파키스탄은 수소폭탄, ICBM 능력을 안 보여주고도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이 북한 처럼 핵문제로 이렇게 강한 제재를 오래 한 국가는 오직 북한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보유국 인정은 미국 마음인데 미국은 북한을 절대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마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 핵실험과 ICBM 실험 보고도 핵보유국 인정 안 한다고 더 초강력한 방법 태평양상 핵실험으로 만약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엄청나게 파격적인 방법이고, 전세계 국가와 국민 여론에 NPT 지킬 필요 없고 우리도 태평양상 핵실험으로 핵보유국 인정 받자 라는 여론을 선동해서 NPT 체제가 심각한 손상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태평양 핵실험 같은 엄청난 공개적 핵실험은 미국 뿐만 아니라 핵기득권을 가진 안보리상임이사국들에게도 강한 제재를 받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는게 아니라 엄청난 위기에 빠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 강경파들은 북한의 엄청난 핵실험으로 중국 러시아 동의로 초강력 UN제재를 만들어낸다면 시간은 미국편 이라는 생각으로 북한과 협상에 강경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미국은 절대 절대 북한을 핵보육국으로 인정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핵능력을 보여줘서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는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게 가면 전세계에 제재를 받아서 위험해 질수 있고, 될수록 핵실험은 꼭 해야 발전할수 있는 핵실험는 할수 없지만 슈퍼 컴퓨터 핵실험으로 충분히 발전할수 있는 것은 컴퓨터 핵실험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능력을 보여주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미국은 다 자기 나름대로 방법으로 추측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한 위협은 전세계 NPT 체제를 건들어서 위험한 핵실험 보다는 미사일 능려과 미사일 능력을 통한 주한미군, 주일미군, 괌, 미국 본토 위협 전쟁위기로 미국을 압박해서 핵보유국으로 가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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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돌이
1. 포위 진전 상황을 발표로 우크라이나에게 자세하게 알려서는 안 되고 리시찬스크에서 슬로바인스크 후퇴 경로에 열감지기 같은 최첨단 장비에도 안 걸릴 정도로 매복해 있으면 어떨까 하네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포위 상태를 약하게 생각하고 슬로비안스크로 후퇴 경로에 러시아 매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대규모로 방심하고 슬로비안스크로 후퇴하다가 걸프전 죽음의 고속도로 사건 처럼 대규모 매복공격에 걸리는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포위 상태를 약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와 언론이 포위 진전 상태를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되고,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열감지기에도 안 걸릴 정도로 우크라이나 후퇴 경로에 매복할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약하게 보여서 방심하게 해서 후퇴를 유도해서 후퇴 경로에서 후퇴하는 우크라이나군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기 위해서. 2. 될수록 군 진행 상황을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게 대비책을 줄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쟁 진행 상황을 자세하게 올린다고 하던데 이런 진짜 정보는 우크라이나에 이득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위된 도시에 밤 불규칙한 시간으로 조명탄을 몇일~몆주 쏘고(그 시간 동안은 고사작전), 어떤 행동으로 곧 들어갈듯 가짜 행동으로(도시 쪽으로 조명탄을 쏘고 도시 내에 연막탄을 쏘더지, SNS와 언론에 방금 밤에 러시아군이 도시 내로 기습적으로 대규모로 진입 했다던지) 계속 고사작전 동안 가짜 행동으로 우크라이나군을 밤에 잠을 못 자게하고 여러번 계속된 가짜 야간 기습공격에 양치기 소년 이야기 처럼 우크라이나군이 가짜 야간 기습공격으로 잠을 못 자고 또 가짜 라고 방심하고 있을때 진짜 야간 기습공격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3. 그리고 고사작전+밤에 가짜 기습공격을 계속 하는 동안 우크라이나군에게 계속 항복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복으로 이기는게 러시아군 패해가 없고, 우크라이나의 항전의지 약화, 국제적 우크라이나 국내적 비판을 최대한 억제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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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돌이
(이것도 첫번째 영상이 처음부터 안 나오고 중간부터 나오네요. 마우스로 처음으로 클릭해서 봐야 하겠네요.) 미군 베트남전 이아드랑 전투. https://www.youtube.com/watch?v=PDh89tK_kEk https://www.youtube.com/watch?v=e4zpH0HUecQ https://www.youtube.com/watch?v=iy1cTp01UJ0 한국전쟁 지평리 전투. (이것도 2부 동영상이 중간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마우스로 처음쪽으로 클릭해서 봐야 겠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f0Y34r2kzzA&t=19s https://www.youtube.com/watch?v=BvFpKoMItuY&t=99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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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돌이
저는 모르고, 우크라이나 오데사 민간인 건물 폭격 효과에 대해서. 만약 러시아가 민간인 죽어라는 목적에서 한 것이라면 안 좋은 선택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많은 우크라이나군 사망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의 젤렌스키에 대한 비호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쇼핑몰, 아파트 같은 민간인 건물 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반러시아 감정을 상승 시키고 또 젤렌스키가 이런 민간인 사망을 우크라이나 국내와 국제에 적극 홍보해서 국내적으로 반전여론을 막고 자신의 지지세를 유지하고(또 자원병을 늘리고) 국제적으로 러시아 비판 여론을 높이는데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언론은 매일 러시아 전쟁 범죄 라고 하면서 /러사아가 의도적으로 무슨 민간인 건물을 폭격해서 어린이 임산부를 포함해서 몇명이 죽었다./ /러시아군인이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죽였다./ /러시아군인들이 돈을 훔쳐갔다./ 이런걸 TV 방송과 언론에 내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는 이유는 젤렌시키의 강경 반러시아 전쟁 여론 지지세에 도움이 되고, 우크라이나 국민에 반러시아감정을 상승 시켜서 자원병을 늘릴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의지를 꺾는 것은 민간인 지역에 엄청난 폭격으로 인한 충격과 공포가 아니라 될수있는대로 민간인 피해를 줄이고, 우크라이나군도 될수록 항복 설득으로 사살이 아닌 포로로 잡고, 점령지역의 생활 안전과 치안을 지원하는게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항의지를 꺾을수 있는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 언론과 젤렌스키가 자주 홍보하는 러시아의 민간인 폭격, 전쟁범죄, 민간인 재산 탈취, 급진적으로 우크라이나 역사 금지, 우크라이나어 금지, 이런식으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마음을 잃고 베트남전 처럼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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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옥
소장님 떡찰 독재 5년세월 워찌 살아요
김경민
북한은 일인독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거와 비교과 됨?
민
동네 60대 아저씨들 왈 전국 무당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네 ㅋㅋ
복돌이
핵보유국 지위가 쉬운건지? 많이들 북핵문제를 오직 북한 미국 사이만의 문제로 보는데요. NPT 라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보유국은 안보리상임이사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게 미국이 인정하는 핵보유국 입니다. 핵을 만들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는 유럽의 많은 국가, 이란, 한국, 일본, 캐나다 이런 어느정도 과학 기술이 있는 국가는 핵무기를 만들수 있고 만들지 않는건 NPT 라는 국제법 때문에 NPT 위반하면 UN제재 받기 때문에 핵개발을 안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몇몇 나라는 다 미국이 인정할 마음이 있었고, 북한 이란은 철처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핵에 큰 제한을 두는 협상이 아니고 북한이 태평양상에 핵실험으로 미국이 북핵을 인정한다면 한국 일본 보수층에서 핵개발 여론이 폭팔할 것이고 이런 전세계 여론으로 NPT는 붕괴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도 이런 북핵 인정이 NPT 붕괴를 이룰수 있다고 더욱 북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호석님과 자주시보분들은 트럼프를 좋아합니다.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북핵을 인정하려고 했는데 볼턴과 딥스테이트가 막았다고 트럼프를 좋아힙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어디에서 보니까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철수를 막은 국방수권법에 트럼프가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정말 주한미군 철수에 마음이 있었다면 의회가 만든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내용을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언론에 흘림이 남한에는 방위비, 북한에는 협상장으로 유인하려는 양쪽을 다 속이는 사기술 일수 있다고 생각하고, 트럼프는 북한에 역대 최대 제재를 했습니다. 중국과 무역전쟁도 북한 제재에 적극 참여하면 무역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걸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북한 경제 제재에 관심이 많았던 대통령 이었다고 생각하고, 볼턴 임명도 트럼프가 친북님들 주장 음모론 처럼 어둠의 딥스테이트가 트럼프를 감시하기 위해서 볼턴을 임명한 것이라면 친북님들 생각이 맞겠지만 만약 트럼프 자의로 볼턴, 매티스 같은 강경파를 임명한 것이라면 트럼프는 겉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부를 하고 친한척 하고 뒤에서는 북한 붕괴론자들을 임명하는 음흉한 사기꾼 이라고 생각합니다. 폼페오도 친북님들을 트럼프 처럼 좋아하는데, 저는 폼페오도 트럼프 처럼 김위원장에게 아부, 친한척은 잘하지만 집요하게 CVID 설득과 역대 가장 강한 북한 제재를 추진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을 한 것은 문재인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북한 정책에 한국 대통령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가합니다. 김영삼때 클린턴 북한과 제네바 합의는 했어도 별로 큰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때 클린턴 한국의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미국도 북한 지원을 늘리고 UN제재를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때 부시, 부시는 김정일 위원장을 모욕하고, 제네바 합의를 깨고,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방해하고, 아프칸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지만 노무현 정부의 노력 때문에 6자회담에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이명박때 부시, 6자회담 합의를 깨고 대북강경책으로 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때 부시 오바마 북한과 어떠한 협상 없이 강경책으로만 갔습니다. 문재인때 트럼프 정권 초기에 최대 압박이라고 역대 최대의 경제제재 군사적협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에 도움 되는 행동은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 개인에게는 아부를 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98년 북미관계 변화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김대중이 아니고 한나라당 대통령 이었으면 그런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8년 북미정상회담도 화성-15 ICBM 뿐만 아니라 트럼프에 문재인의 설득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트럼프의 개인적 야망과 욕심. 저는 트럼프가 임기내에 중국과 단독 무역협상으로 중국 경제 붕괴, 북한 이란 무장해제,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지구상에 미국의 적은 없기 때문에 한국 일본에서 미군 철수. 트럼프는 이런 야망 욕심으로 대통령을 시작 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이 //트럼프 임긴내에 북한 CVID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쟁은 위험하니까 김위원장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북미정상회담 형식으로 김위원장을 설득해서 CVID하자, 남한 특사 내용에 따르면 김위원장은 CVID 의사가 있다.// 문재인의 이런 말에(사기) 혹해서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을 한게 아닌가 하고, 높은 주한미군 방위비 요구한게 트럼프의 평소 한국만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미국은 주한미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평소 생각도 있지만 문재인 사기에 넘어가서 북한과 정상회담 했다는 것도 있었을꺼 같습니다. 결론은 미국은 절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마음 없고, 친북 대통령 이라고 하는 트럼프도 친북 이라고 하는 폼페오도 아부만 할뿐 역대 최대 제재로 북한 CVID를 추진했고, 핵보유국은 아주 소수 나라만 미국이 인정했고 핵능력 있는 많은 나라들이 NPT를 지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절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게 쉬운게 아니고 태평양상 핵실험 같은 파격적인 방법은 미국이 핵보유국을 인정하는게 아니라 전세계 NPT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북한이 위기에 빠질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남한이 미국과 전세계에 강경 입장을 선동하는 국힘이고 미국이 북한 핵실험 더 한다고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꼭 해야하는 핵실험은 할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슈퍼 컴퓨터로 대체 가능한 핵실험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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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돌이
제가 전쟁사를 올리는 이유는 세계 여러 전쟁 작전 적의 대응 이런걸 알아야 전쟁에 대한 발상을 준다고 생각해서 올렸고(제 망상이겠지만) 이게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망상에서 올렸고요. 그리고 제가 올린 한국군 베트남전 유튜브 영상 몇몇, 걸프전 항공전 동영상이 처음부터 안 시작하던데 그 부분 수정 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시작 안 하는 영상 있으면 마우스로 처음으로 클릭해서 보면 됩니다. (이상하게 유튜브 영상이 처음부터 시작 안 하는게 몇개 있던데 수정 했습니다.) 베트남전 한국군 두코전투. https://www.youtube.com/watch?v=BsmTXgIoGO4 https://www.youtube.com/watch?v=ig0Ru93pr3Q 짜빈박 전투. https://www.youtube.com/watch?v=yOd03VqUWt8 https://www.youtube.com/watch?v=hG8wWkXqZns 짜빈동 전투. https://www.youtube.com/watch?v=3b6r-_qYheA https://www.youtube.com/watch?v=gON_IvJjbnY 오작교 작전. https://www.youtube.com/watch?v=qOlnMTZO2oY https://www.youtube.com/watch?v=8aO5BQSBqxw https://www.youtube.com/watch?v=-jGb8GMK68I 홍길동 작전. https://www.youtube.com/watch?v=0gIQv9YYFlE 안케페스 전투. https://www.youtube.com/watch?v=3HX5mRy3EsU https://www.youtube.com/watch?v=I9GA8uiBv8M https://www.youtube.com/watch?v=4FmwcHuE3_Q https://www.youtube.com/watch?v=4VwFph3SAH8 91년 걸프전. 항공작전. https://www.youtube.com/watch?v=EO44hZNXt0M&t=9s 걸프전 공중강습작전. https://www.youtube.com/watch?v=ARiLt5QYjr8 (이것도 첫번째 영상이 처음부터 안 나오고 중간부터 나오네요. 마우스로 처음으로 클릭해서 봐야 하겠네요.) 미군 베트남전 이아드랑 전투. https://www.youtube.com/watch?v=PDh89tK_kEk https://www.youtube.com/watch?v=e4zpH0HUecQ https://www.youtube.com/watch?v=iy1cTp01UJ0 한국전쟁 지평리 전투. (이것도 2부 동영상이 중간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마우스로 처음쪽으로 클릭해서 봐야 겠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f0Y34r2kzzA&t=19s https://www.youtube.com/watch?v=BvFpKoMItuY&t=99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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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돌이
인터넷에 러시아 다음 목표가 바흐무트 라고 하던데요. 모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의미가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밤에 간혹 불규칙한 시간으로 바흐무트에 장거리로 조명탄, 최루탄을 쏘면 어떨까 하네요. 왜냐하면 손자병법에 가까이 있으면 멀리 있는거 처럼 보이게 하고 멀리 있으면 가까이 있는거 처럼 보이게 하라는게 있다고 하던데요. 아직 러시아가 바흐무트 까지 가는데 느린 진격 속도로 볼때 한참 거리가 있는걸로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바흐무트로 오는데 한참 걸릴 꺼라고 판단하고 있을꺼고요. 그런데 러시아가 먼 거리에서 장거리로 조명탄, 최루탄(일반 시위때 쓰는 최루탄 아니고 독하게 특별하게 만든 최루탄)을 쏘면 러시아군이 바로 바흐무트 근처에 왔다는 긴장감과 독한 최루탄 때문에 잠을 못 자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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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Park
남한 국적자들은 국가보안법 때문에 그림의 떡이군요.
복돌이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분노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되고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부자들의 돈을 압수해서 그 돈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여러 피해를 받은 이들에게 보상을 한다. 조금이 아닌 실질적인 보상./ 이런 입장을 밝히는게 어떨까 합니다. 키이우 한번 들어가보고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 우크라이나 국민의 저항 의지에 당해서 벨라루스로 철수하고 도로에 길게 정체해서 재침공을 준비하고 있을때 /키이우, 우크라이나 동부, 남부 모든 민간인들은 유럽이나 러시아 벨라루스로 대피하라./ 라고 여러번 충분하게 경고해서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했다고 생각하고(그걸 못해서 아쉽고), 부차 같은 키이우 외각을 점령했을때 그 주민들을 빨리 벨라루스로 강제로 보냈어야 했다고생각합니다. 키이우와 여러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포격으로 죽은 어린이, 키이우 외각에서 키이우로 탈출하다가 러시아 군의 총에 팔을 맞아서 한쪽 팔을 잃은 소녀, 하르키우에서 평소 길에서 러시아 집속탄에 맞아서 죽은 아줌마, 러시아가 도시 포격으로 도시 내 한명의 우크라이나 군을 제거 했어도 민간인이 수십명이 죽으면 이 분노로 수백 수천명의 우크라이나 군 자원자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전쟁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베트남전 처럼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군 공격으로 피해 받은 민간인, 우크라이군 공격으로 피해 받은 민간인 다 증명이 되는 피해 민간인은 러시아 예산으로 하든, 우크라이나 부자들 돈을 뺏어서 하든 실질적인 금액의 보상을 한다는 입장을 빨리 미리 밝히는게 어떨까 하고, 전쟁 격전지 지역에 희생자 민간인들 이름을 적은 위령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제도에서 러시아 제도로 변화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가야 반발이 억제 된다고 생각하고, 우크라이나어는 우크라이나어 국민이 많은 지역은 도로 표지판에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 둘 다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라의 언어도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를 공동으로 공식 언어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반발을 억제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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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bo shim
참 댁같은 분이 개성공단에서 14년을 근무했다니, 믿어지지가 않소!!!
복돌이
북한 핵능력을 보여주면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할수밖에 없다는 생각.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핵실험과 ICBM을 발사 했는데 미국이 핵보유국으로 인정 했나요? 만약 북한이 핵무기 200개 있다고 가정하고 북한이 세계 언론에 핵탄두 200개를 공개 한다면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한국 일본 수많은 나라들이 다 NPT 무시하고 핵무기 개발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미국도 북한이 수많은 핵탄두 세계 언론에 공개, 태평양상 핵실험 같은 파격적이고 명확한 방법으로 간다면 북한의 이런 방법에 미국이 핵보유를 인정한다면 세계가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NPT가 깨진다고 미국이 더욱 북핵을 인정하지 못할수 있지 않을까요. 또 NPT를 지키는건 미국의 국익일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UN안보리국가의 국익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트럼프에 희망을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는 아부를 잘하지만 뒤에서는 중국에 북한 제재에 적극 참여하면 무역전쟁을 하지 않겠다. 북한 붕괴론자 볼턴 임명, 북한과 현실적인 협상할듯 하는데 막상 결정적인 협상에서는 CVID 요구. 저는 트럼프를 앞에서는 아부하고 친한척 하지만 뒤에서는 엄청난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음흉한 사기꾼 이라고 생각하고 사기꾼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언론에 흘림도 어떤 여러 목적을 가진 사기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NPT 문제 때문에 절대 미국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이 절대 쉬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북한은 문재인 때문에 태평양상 핵실험 못하고 미국을 제대로 협박 못했다고 불만이지만 그건 위험한 방법이고, 북한의 핵능력을 작게 보여서 그래서 영변을 크게 해서 북한 문재인정부한국의 노력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시도 였다고 생각하고, NPT를 심하게 건드는 태평양상 핵실험, 계속되는 여러번 핵실험 이걸로 미국에 핵능력을 보여준다고 미국이 핵보유를 인정할 것이었으면 벌써 인정했다고 생각하고, 절대 핵실험 같은 직접적인 방법은 효과적인지 모르겠고 오히려 위험하고, 북한의 더 고도화 되는 주한미군, 주일미군, 괌, 미국 본토 타격 핵미사일. 재래식 잠수함, 핵잠수함으로 불시 혹은 돌발상황에 SLBM으로 핵타격 능력. NPT를 건드는 핵실험 보다 핵투발 수단을 통한 간접적인 핵능력을 보여주고 협박하는게 안전한 방법 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무슨 수를 써도 전세계와 미국에 강경을 요구하는 국힘에서는 무슨 협상이 될수 있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정세현님은 북한이 중동에 핵 판다는 입장 발표 같은 강하게 나가면 94년 제네바 합의처럼 미국이 인정할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때는 핵을 만들기전에 동결이고 이번에는 핵보유국 인정이고 NPT 문제가 크게 있기 때문에 94년처럼 쉽게 협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분들은 //미국이 북한 핵능력을 얏보기 때문에 핵보유국으로 인정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태평양상 핵실험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태평양상 핵실험의 당위성을 주장하시는데요. 미국이 북한 군사력을 얏 본다면 클린턴때, 부시때, 오바마때, 트럼프때 북폭을 하지 않았을까요. 미국에서 어디서는 북한 핵무기 200개, 어디서는 북한 핵무기 20개 이런 소리가 있어도 CIA는 북한 핵능력을 어느정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복폭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노이때 트럼프가 영변 뿐만 아니라 강선과 여러 북한 비밀 핵시설을 요구한건 미국 정부가 북한 핵능력을 사실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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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돌이
또 <<<<<수정>>>>>>>>>>>>>>>>>>>>>>>>>>>>>>>>>>>>>>>>>>>>>>>>> 저는 모르고 개인적 생각에 전쟁은 상대에게 전쟁계획 발표, 작전 의도 발표, 이런걸로 상대에게 확실성을 주고, 정말 상대가 예측하는 방향 예측하는 길 예측하는 무기 방법으로 간다면 상대가 오는 길에 매복공격, 드론으로 포격 공격, 러시아의 이 무기에는 이렇게 방어하고 공격, 러시아가 처음에 우크라이나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과 포격으로 당할때 다 우크라이나가 예측하는 길과 무기(주로 전차)로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준다면 가짜 정보. 하르키우 공격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오데사) 그래서 상대에게 작전 계획 의도 진행상황을 말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행동도 슬로비안스크를 공격할꺼 같은데 실제 주공은 바흐무트 상대가 바른 정보로 확신을 갖고 대비하게 해서는 안 되고 불확실성, 불예측성, 혼돈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여러 가짜 공격 가짜 기동과 불규칙한 행동으로 상대가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한다면 1주일 쉰다고 해놓고 바로 다음날 공격하든지 탄약과 병력이 부족해서 위험하다고 공개적으로 말 해서 공개적으로 약하게 인식 시켜놓고 다음날 바로 기습하던지 약하게 보여서 러시아가 자리 잡고 있는 러시아가 유리한 장소에서 방어전으로 우크라이나 병력을 소모 시키던지 약하게 보여서 우크라이나군 공격을 유도하고 오는 예상 경로를 킬박스로 정해 놓고 매복해 있다가 오면 대량 기습공격하던지 말을 한다면 상대가 잘못 판단하게 거짓말 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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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기
북한은 공산국가고 법치국가가 아닌데 뭔 법치치을 법치국국가는 남한이 자유민주주의법치국가다 그리고 미국이 해외동포 권익옹호법을 하라고 허락을 했나 경제봉쇄하는것같이 북한해외옹호을 못하게 미국에서 막으면 못할텐데
정숙 윤
바이든 양말이나 속옷을 세탁해주시는게 어떠신지요.황송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