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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남보다 못한 가족… 존속살인 많은 이유는… : 월간조선 201908

[심층분석] 남보다 못한 가족… 존속살인 많은 이유는… : 월간조선

남보다 못한 가족… 존속살인 많은 이유는…
자녀의 틱장애·ADHD·우울증 이면에 부부관계가 꽉 막혀 있어


글 : 김태완 2019.08
08 2019 MAGAZINE

한국 가정에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요란한 사이렌이다.
존속살인, 존속폭행, 존속범죄가 선진국의 3~4배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내가 나고 자란 가족의 아픔이 왜 현재 가족에게 되풀이되는지 돌아봐야 한다. 어쩌면 사랑하기에 가족이 주는 상처는 더욱 아프다.
한국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도 부부 또는 원가족(결혼 이전의 가족) 간의 관계에 있지 않을까.

⊙ 한국의 존속살해 발생률 선진국 3~4배 수준… 과민하고 의존적인 성격 많아
⊙ 부부갈등은 시댁·친정과 분리가 안 돼 시작… 부부갈등에 부모 개입하면 치명적?
⊙ 부모·자식 간 愛着관계 중요… “최소 2~3년은 엄마가 아이한테 전념해야”
⊙ “지혜로운 부모라면 성인 자녀를 독립해 살게끔 자녀 능력을 확장시켜야”


심리학자들은 가족 간의 살인과 범죄를 심리적 분화의 문제로 설명한다. 

지난 5월 20일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경제적 곤란을 겪던 A씨(50)가 아내 B씨(48)와 고등학생 딸 C양(18)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장에서 혈흔과 피에 젖은 흉기가 발견됐다. 유서는 보이지 않았다. 딸의 손에서는 방어흔(防禦痕·가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생긴 상처)이 발견됐다.

가장(家長) A씨는 왜 가족을 죽여야만 했을까. 중학생 아들 D군(15)은 왜 살려뒀을까. A씨가 완력으로 아들을 제압하기 어려워서일까. 비록 방어흔이 발견됐다고 해도 부부와 딸은 극단적 선택에 모두 동의한 것일까.

기자가 만난 심리학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가족 간의 살인과 범죄를 심리적 분화(分化)의 문제로 설명한다. 분화는 외부의 정서적 압력을 스스로 조절하는 일종의 홀로서기 능력을 말한다. 심리적으로 미분화된 이들은 주위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의존적인 성격이 많다.

어쩌면 A씨 가족은 분화 정도가 아주 낮았을지도 모른다. 정서적으로 분화하지 못한 사람은 가족 간 혹은 타인에게 정서적으로 쉽게 동조하거나 융합하기 쉽다. 대인관계에서 감정조절이 미숙하기 때문이다.

효(孝)사상이나 장유유서(長幼有序)에 익숙한 한국 가정에서 분화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예컨대 부모의 바람대로 살아가려는 아들, 부부싸움에 친정 부모를 등장시키는 아내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가족 치료의 권위자인 숭실대 박태영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이렇게 진단한다. 기자는 박 대학원장이 쓴 《가정이 웃어야 나라가 웃는다》를 읽고 한국 가정의 문제점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아내는 시댁에 시달리는데 바쁜 남편은 아내와 함께해주지 못하면서 시댁 편을 들고, 바쁜 남편을 대신해 아내 혼자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그에 따른 짜증을 남편, 아이들에게 쏟아내서 온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한국 가정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사람들은 가정의 위기가 경제적인 문제로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문제는 물질보다 심리적인 원인이 더 많다.”


‘가족 중심’… 정서적으로 ‘융합’되었다는 의미



가족치료 권위자인 박태영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 지금까지 가족치료 사례가 1000건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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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8) 한 해 평균 69건의 존속살인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 한 해만 91건이다. 가족살해는 전체 살인사건의 5%대에 근접하는데 영국 1%, 미국 2%에 비해 높은 수치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존속살해 발생률이 선진국의 3~4배 수준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존속범죄 발생도 늘고 있다. 2012년 956건에서 2013년 1092건, 2014년 1146건, 2015년 1853건, 2016년 2180건이다. 2016년 발생한 존속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존속폭행이 전체의 67.4%(1322건)다. 존속상해(424건), 존속협박(195건), 존속 체포·감금(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서울(418건), 경기 남부(415건), 인천(144건), 경기 북부(122건), 강원(95건) 순이다.

가족을 때려 존속폭행 혐의로 검거된 사례도 2014년 988명에서 지난해 2414명으로 늘었다. 존속살인, 존속범죄, 존속폭행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 부모가 자식을 해치는 경우, 다 큰 자식이 부모나 조부모를 해치는 예도 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부모에게 자식의 생명권을 선택할 권한은 없다. 최근 가족 동반자살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생존하게 되면 살인죄가 적용된다”며 “2017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살인죄의 34%가 가족살인”이라고 우려했다.

한세대 상담대학원 최광현 교수는 “6·25 당시 일가족의 부산 영도다리 투신 이후 생존에 위협을 느낀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한국의 사회현상으로 대두됐다”며 “해외의 경우, 한국과 같은 동반자살의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최 교수는 “한국인의 경우, 매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Maslow’s hierarchy of needs) 중 ‘생존과 안전의 욕구’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가족의 문제로 본다.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으나 한국인의 사고는 여전히 가족 중심”이라고 진단했다.



한세대 상담대학원 최광현 교수. 많은 가족의 아픔을 상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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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심’이라는 말은 가족이 정서적으로 ‘융합’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긴장이나 불안, 스트레스 같은 위기상황이 도래할 경우, 감정이 사고를 지배해 과민하게 반응하고 객관적인 사고능력이 떨어진다.

박태영 대학원장은 지금까지 가족 치료 사례가 1000건이 넘는다. 그가 경험한 가족 치료 사례다.

“폭식장애를 가진 대학교 4학년 여학생이 있었는데 딸만 셋인 집안의 장녀이고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었다. 엄마의 친정은 3대 기독교 집안인데, 자식들에게 일주일에 예배를 세 번 드릴 것을 요구했다. 대학생이 된 큰딸은 세 번 예배드릴 필요성을 못 느꼈다. 하지만 다른 딸들은 다 엄마에게 순종했다. 엄마는 큰딸에게 화가 나면 통성기도를 했다. 엄마가 쓰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항상 침울한 얼굴로 성경책을 펴놓고, 우울하고 짜증스러운 얼굴로 대하는 거였다.

딸은 ‘왜 내가 엄마에게 맞춰 살아야 하냐’ 말하고, 엄마는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내가 하란 대로 하라’고 답한다. 교회에 세 번 나가고 집에 와서 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엄마의 요구였다.

결론적으로 폭식장애는 딸의 의식을 분화시키지 못해 생긴 문제다. 자식은 자기 소유물이 아니다. 엄연한 개체다. 내가 좋다고 딸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자녀 틱장애·ADHD 원인은 부부문제



자녀문제는 결국 부부문제로 귀결된다. 부부 간 갈등이 아이들의 틱장애, ADHD, 우울증,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이어진다.

한국 가정의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보자.

박태영 대학원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가정은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하나는 자녀문제, 다른 하나는 부부문제다. 행복했던 가정이 깨지는 것은 가족 간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융합돼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불안’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리적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참으면 된다고 믿고 있다.

참으면 그 상황은 평화롭게 지나가겠지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신체적인 질환 또는 정신질환, 심지어 반(反)사회적 성격장애로 드러난다. ‘묻지 마 살인’이라든지 지하철이나 문화재 방화사건 등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저지르는 범행은 모두 반사회적 성격장애 때문이다. 박태영 대학원장의 말이다.

“사실 아이들 문제 이면에는 부부관계가 꽉 막혀 있는 경우가 많다. 남편은 시댁과 분리가 안 되고 아내는 친정과 분리가 안 되어 부부싸움에 시부모와 친정 부모가 개입해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진다.”

어른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아이들이다. 갓난아기도 엄마・아빠의 관계가 불안하면 같이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박 대학원장의 계속된 지적이다.

“부모와 자녀 문제 사이에 부부문제와 시댁 또는 친정과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부부관계의 불안이 유아기 시절에 아이의 틱장애나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 우울증 등으로 나타나고 청소년기에는 집단 따돌림,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반대로 아주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못되면 다 ‘자기 죄’라고 한탄하는데, 그 원인을 찾으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박 대학원장은 상담할 때 남편이 부모로부터 분리가 안 되고 시어머니가 강압적일 경우, 아내가 시댁 가기 싫어하면 가지 못하게 한다.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면 정신질환이라든지 건강에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 볼비(John Bowlby)는 부모·자녀 간 애착을 강조한다. 엄마의 정서적 영향을 태아가 받는다는 이론이다. 엄마가 편안하면 아기도 편안하다. 엄마가 불안하면 아기도 불안하다. 일반적으로 문제가정을 보면 시댁문제가 장난이 아니다.

남편이 시댁에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때 아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그게 태아한테까지 영향이 간다. 산모가 불안과 짜증을 자주 경험하면 태어난 애들이 불안정하고 짜증이 많거나 심하면 경기를 한다. 박 대학원장의 말이다.

“심리학자 에릭슨(Erik Eriksen)의 이론을 보면 영아기(0~2세) 때 엄마가 애를 잘 돌봤느냐 돌보지 못했느냐에 따라 모든 문제가 나온다. 0세부터 2~3세 때 부모, 특히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걸려 있는데 이게 계속 간다.

애착 관계가 의외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 최소 2~3년 정도는 엄마가 아기에게 전념하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다. 물론 엄마가 3년 동안 자녀를 돌본다고 해서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다. 남편이 가족과 함께하지 못해 불만인 아내, 시댁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며느리의 불안이 아이한테 가서 모자가 공생 관계가 되면서 아이를 얽어 묶는다.”


조현병 환자를 둘러싼 가족

흉기로 가족을 위협한 중년의 조현병 환자가 경찰에 체포돼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

경기도 한 경찰서는 최근 정신질환자 A씨(56)를 응급입원 조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며 가족·친척·지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또 진료와 약 복용을 거부하고,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며 기물 파손, 감금, 절도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가족은 최근 들어 A씨의 행동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판단해서 실종신고를 하고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가족상담에서 개인의 ‘질병’은 개별 환자의 ‘경계’를 넘어 그를 둘러싼 관계 과정의 증상으로 간주한다. 예컨대 조현병은 가족의 정서체계가 무너지거나 혼란스러움을 의미한다.

조현병을 가진 사람의 형제, 고모, 삼촌, 사촌, 그리고 조부모는 비록 조현병은 아니더라도 적응력이 매우 손상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가족치료의 이해》, 학지사)

한 가족 내에서 특정 임상 증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유전적 요인 때문만이 아니라 취약성을 결정짓는 정서 과정 때문이라고 본다. A씨 가족 역시 말 못 할 정서적 문제가 가족 내에 있었을 수 있다. 박 대학원장의 상담사례다.

고3 때 대학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과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30대 중반 아들이 있었다. 아들은 환청, 자해, 대인기피증 등의 증상이 있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극심한 갈등을 계속해서 보고 자랐고, 아버지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겼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용하는 말투는 항상 공격적이었고 ‘이중구속 메시지’(논리적으로 상호모순된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말한다. 엄마가 자녀에게 ‘사랑한다’ 말하면서 표정은 무관심하고 냉담한 식이다)를 사용해왔다. 아버지와 갈등이 심한 어머니는 아들과 밀착 혹은 공생 관계를 맺고 있었다.

아버지는 역기능적이면서도 매우 독특한 대화방식으로 가족 전체에 외면당하고 있었다. 박태영 대학원장의 말이다.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가족 간의 갈등은 아들의 조현병 증상의 원인이 되었다.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는데 거의 고아로 자랐다. 그런 사람은 누구하고 상의할지를 모른다.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밀어붙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기에 그 방법밖에 모른다. 그런데 가정생활은 사업과 다르다. 가족은 서로 의논을 해야 한다.

가족 치료 이론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 가족이 쓰는 의사소통 방식의 핵심이 ‘이중속박(이중구속)’이다.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이래도 당하고 저래도 당하는 건데… 거기에서 조현병이라는 증상이 나타난다.”

영화 〈올가미〉… 가족이 감정적으로 뒤엉킨 경우


1997년에 개봉한 영화 〈올가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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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올가미〉에 나오는 엄마하고 아들 관계처럼, 며느리가 자기 자리를 차지한다고 질투하고 시기하여 며느리를 쫓아내버리려 한다. 이런 분화가 안 되는 감정 덩어리가 세대를 이어간다.

영화 〈올가미〉의 줄거리는 이렇다. 아들 동우(박용우 扮)와 어머니 진숙(윤소정 扮)은 돈독한 모자 사이다. 늦잠을 자면 엄마가 깨우는데 일반 가정과 다르게 신체접촉이 지나치다. 아들 동우가 아침 식사 도중 폭탄선언을 한다.

“사랑하는 여자를 어머니께 소개하겠습니다.”

겉으론 쿨한 척하지만 진숙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평생 헌신하고 사랑한 아들을 홀라당 가져간 여자를 용서하기 어렵다.

결혼 후 며느리 수진(최지우 扮)은 시어머니가 남편 동우의 속옷까지 벗겨 샤워를 시켜주는 장면을 보며 경악한다. 가족 간의 불화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아들 동우는 어머니 진숙에게 말한다.

“엄마, 왜 나를 결혼시켰어요?”

진숙은 이렇게 답한다.

“내가 언제 네가 갖고 싶어 하는 장난감 안 사준 적 있니?”

아들은 어머니와 싸우다 결국 죽게 되고, 진숙은 며느리를 물고문하다가 죽고 만다.

극단적인 사례겠지만 이 영화처럼 부모와 자식 간 미분화된 상태의 사고가 많다. 지나치게 아들의 삶을 간섭하는 어머니, 딸의 모든 것을 대신해주려는 아버지, 그로 인해 자녀가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정이 많다.

가족은 개별구성원의 자아가 서로 건강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분리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뒤엉켜 서로를 구속하는 애증 관계에 얽혀 있으면 어느 한순간 가족이 와르르 무너진다. 박태영 대학원장의 말이다.

“한국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독립적인 성인으로 대하는 준비가 안 된 경우를 너무 많이 목격한다. 성인이 된 자녀의 귀가 시간을 통제하거나, 자녀의 배우자 될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헤어지게 한다. 심지어 성인 자녀의 옷을 골라주고, 성인 자녀의 머리 모양까지 간섭한다. 부모는 성인 자녀를 무능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성인 자녀와 부모가 분리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 가정과 학교에서 배운 효사상, 그리고 부모의 부정적인 부부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계속된 박 대학원장의 말이다.

“지혜로운 부모라면 성인이 된 자녀가 스스로 독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 능력을 더욱 확장시켜야 한다. 젊은 성인 자녀가 지나치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부모의 기대나 소망에 부응하며 살아가도록 해선 안 된다. 부모나 성인 자녀나 모두 상대방을 위하여 지나치게 희생하다 보면 결국 배신감과 원망만 생겨 가족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현명한 부모라면 자녀가 결혼하기 전에 미리미리 자녀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자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물론 부모의 부부관계가 원만하다면 이 작업이 훨씬 덜 힘들 수 있겠지만 부부관계가 안 좋거나 이혼 또는 사별한 부모라면 자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기가 힘들 수 있다.”


소설가 김훈이 말하는 “어수선하고 천박한 세상”

지난 6월 1일 소설가 김훈이 안동 하회마을에서 열린 ‘백두대간 인문 캠프’ 특강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수선하고 천박한 세상이다. 우리 사회의 모두가 혓바닥을 너무 빨리 놀린다. 다들 혀를 놀리는데, 그 혀가 생각을 경유해 나오지 않았고 혀가 날뛰도록 두는 사회로 전락했으니…. 네가 나한테 침을 뱉으면 나는 가래침을 뱉는 세상, 이런 나라가 또 있을 수 있을까 싶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가래침 뱉는 세상’ ‘혀가 날뛰도록 두는 사회’로 변한 것일까.

박태영 대학원장에 따르면, 한국인은 무언가에 ‘섭섭한’ 감정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섭섭함이 지나치면 ‘삐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한국인은 호전(好轉)을 위해 떼를 쓰고 응석을 부리는 데 익숙하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를 어기고도 무조건 봐달라고 떼를 쓰고, 수업시간에 지각하고서도 출석으로 쳐달라고 떼를 쓴다.

‘떼’가 통하지 않으면 한국인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원망하며 ‘배 째’라는 식으로 널브러진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떼’와 ‘배 째’를 ‘사람 사는 지혜’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이성적인 해결책이 안 통한다.

어느 심리학자는 떼를 쓰고 응석을 부리는 것이 유교적인 인간관과 사회조직에서 파생된 것으로 분석한다. 부모가 자식을 지나치게 과보호하면서 양육한 결과, 자식이 부모에게 떼를 쓰면 웬만하면 다 통했던 관례가 그대로 사회에 적용된 것은 아닐까 보는 것이다. 박태영 대학원장의 말이다.

“한국의 가정문화는 근본적으로 정(情)이 통하는 문화다. 이성보다 감정과 감성이 앞서는 문화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은 우리 민족은 정이 많지만 어떤 면에서는 미분화된 민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세월호 사건 당시, 배 안에서 구호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모습이 떠올라 새벽마다 잠이 깨는 힘든 시기가 있었다. 학생과 학생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저며오면서 절로 눈물이 나는 정도였다. 세월호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성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감성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싶다.

사람의 정서가 미분화되어 있을 때 가족에게 위기가 닥쳐오면 미분화된 가족구성원들은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두 패로 나뉜다. 과도한 역할과 밀착된 관계를 추구하는 한 패와, 미흡한 역할과 거리감을 두는 관계를 추구하는 다른 패로 나뉜다. 이 같은 가족 현상은 사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만성적 사회불안이 증가하면 사회적 분화의 기능 수준이 떨어진다. 사회적 분화의 기능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범죄율, 높은 이혼율 등 사회적 증상이 심각해진다. 이러한 사회적 정서 과정은 가족의 정서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박 대학원장은 이런 결론을 내린다. “개인이든 가족이든 사회든 분화가 되어야 더욱 건강한 개인과 가족,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사람이 어떤 현상을 대할 때 감정보다 이성으로 대해야 한다. 지나치게 밀착된 관계나 지나치게 거리감을 두는 관계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타인에게 상처를 덜 받고(주고) 건강한 가족관계와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다.”



두 얼굴의 가족과 문화충돌



가족위기는 가족의 한계를 보여준다. 가족의 한계는 바로 태어나고 자란 가족의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한세대 상담대학원 최광현 교수가 쓴 《가족의 두 얼굴》을 읽었다. 공감된 글이 많아 최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족의식의 분화를 설명하면서 그는 결혼 전 처가에 인사하러 들렀을 때를 떠올렸다. 처가 화장실에서 본 가지런한 칫솔, 그 옆에 놓인 치약, 치약 하단부에는 짜개가 달려 있었다. 결혼 후 그의 아내는 신혼집 화장실을 ‘친정 버전’으로 꾸며놓았다. 처가의 화장실이 된 것이다.

최 교수는 “결혼 이후, 서로 다른 가족문화가 부딪치는 문화충돌의 시작이 화장실”이라고 말한다.

“치약을 왜 아랫부분부터 안 쓰느냐, 왜 윗부분을 쓰느냐를 두고 티격태격한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성장한 가족으로 회귀하려고 한다. 설령 그 가족이 비참했고, 늘 외로웠으며, 불안했을지라도 그곳은 너무나 익숙한 곳이기 때문이다.”

부부갈등의 원인은 각자 부부가 자라난 ‘원가족(결혼 이전의 가족) 의식’에서 분리되지 않았기에 생겼을 개연성이 크다.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을 상대에게 강요할 때 부부불화가 발생한다. 상대 배우자의 방식이 잘못되었거나 틀린 게 아니다. 자라온 가정문화의 차이일 뿐이다.

최광현 교수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토니 험프리스(Tony Humphreys)는 저술한 12권의 책이 25개 언어로 출판된 세계적으로 저명한 가족 심리학자다. 그는 30년 동안 폭행과 학대가 있는 수많은 문제 가족을 상담했는데, 일부러 자녀와 배우자를 해코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가족을 커다란 위기와 갈등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가족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려 하고, 자신의 욕구대로 조종하고, 쉽게 짜증을 내고 꾸짖으며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조차도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왜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상처를 줄까. 최 교수의 주장이다.

“자신이 어린 시절 그렇게 당하면서 자랐기 때문이다. 가족 위기는 그 가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가족의 한계는 바로 태어나고 자란 가족의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위기에 처한 가족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자신도 모르게 이전 세대의 불행한 모습을 반복하면서 지금의 가족 안에서 이전 세대의 한계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가족 안에 흐르는 세대 전수의 굴레

최광현 교수가 경험한 한 사례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면서 버림받아 고아로 어렵게 자란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사귀게 된 여자에게 “부모의 이혼으로 버림받았지만 나는 결혼하면 가족을 버리지 않고, 절대로 내 부모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간곡히 말했다. 소중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하는 남자의 열망에 반한 여자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 그러나 행복한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자는 결혼 전에는 잘 마시지 않던 술을 매일 마시고 들어왔다. 그리곤 아내에게 욕과 폭행을 하고, 아들을 학대했다. 심지어 담뱃불로 아내 몸을 지지기도 했다. 여자는 결혼 15년 만에 아주 힘들게 이혼하였으나 6개월 뒤에 암 판정을 받고 사망하였다. 아버지를 괴물처럼 여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거부하고 외할머니에게 가버렸다.

최 교수의 분석이다.

고아로 자란 남자는 결국 자신의 소망과는 다르게 어린 시절 가족 환경을 재현하고 말았다. 그는 지금 다시 한 번 고아가 된 셈이다. 결혼생활의 고통 속에서 암에 걸려 죽은 아내,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아들, 모두가 그를 떠났다.

어린 시절 불행한 가족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성인이 되어 과거의 경험을 재현한다. 불행한 가족관계 안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어릴 적 부모가 물려준 영향이 너무나 크다. 고통스러운 가족관계가 주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만성화되어 이런 부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편안함을 느낀다.

불안하게 매를 기다리기보다 차라리 매를 맞는 순간이 편안한 것처럼, 즐거움・행복감을 느끼면 불안해하면서 일부러 불행한 느낌, 고통, 불안한 감정으로 달아난다. 의식적으로는 불행한 가족관계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자석에 끌리듯 불행을 반복한다.”

멀쩡해 보이고, 많이 배우고, 전문 지식을 쌓은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 안에 흐르는 세대 전수의 굴레를 모른 채 역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반복한다. 가족문제의 세대 전수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최 교수의 말이다.

“가족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가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결혼생활이 어릴 적 부모의 생활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화가 나면 침묵하거나 불같이 성질을 내고, 비꼬는 말투로 응수하며, 욕설하고 남과 비교하고, 협박투로 말하는 등 부모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당시 아이로서 경험했던 공포, 수치심, 분노, 무력감 등을 직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어린 시절 익숙했던 행동들이 자녀와 배우자에게도 자신이 아이 때 느꼈던 비참한 감정을 심어주고 있음을 깨닫고, 그런 경험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겠노라 다짐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독특한 질병, 火病과 고부갈등



한국 사회는 情과 孝를 강조한다. 고부갈등은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지만 한국 가정 내 갈등의 주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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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병(火病)은 ‘울화병(鬱火病)’의 준말이다. 화가 쌓여 몸이 답답함을 느끼는 증상과 관련이 깊다. 초기에는 분노와 불안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주로 우울감으로 나타난다. 피로, 공황, 임박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울, 소화불량, 식욕부진 등을 호소한다.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 atric Association·2013)의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DSM5)’에서는 화병을 ‘문화관련증후군’의 하나라고 언급한다. 주로 고부갈등, 부부문제, 자녀와의 갈등에서 생기는 한국 중년여성의 고질적 질병이 화병이다. 특히 고부갈등만큼 한국적인 현상도 드물다.

며느리를 증오하는 속담이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도 없다. ‘착한 며느리도 악처만 못하다’ 하고 ‘며느리는 비빔밥 그릇 씻게 하고 딸은 흰죽 그릇 씻게’ 하며, ‘며느리는 갈퀴나무 불을 때게 하고 딸은 장작불 때게’ 한다. ‘며느리 사돈은 짚방석에 앉히고 딸 사돈은 꽃방석에 앉히고, 요강 소리도 딸은 은조롱 금조롱 하는데 며느리는 물보 터지는 소리를 낸다’고 한다.(《조선일보》 ‘이규태 코너’)

실제와는 아랑곳없이 원천적으로 며느리는 밉고 싫고, 딸은 곱고 좋다는 식이다. 시어머니에게 예쁜 며느리가 없는 걸 보면 구조적인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신(分身)처럼 금이야 옥이야 길러온 아들을 며느리가 가로챈 데 대한 원천적 질투 때문인지, 시어머니의 가계권(家計權)이 옮아가는 데 대한 불안 때문인지 모르겠다.

한국 중년여성의 질병인 화병이 고부갈등에 원인이 있다면, 여기에 고착된 정서적 미분화의 문제가 개입돼 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예컨대 한국의 어머니는 일반적으로 결혼한 아들을 여전히 소유하려 한다고 심리학자들은 지적한다. 인격적 독립체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태영 대학원장에 따르면 “신혼부부 단계의 많은 한국 남성이 원가족과의 관계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고 말한다. 한국의 효에 대한 강조와 부모에 대한 보상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말이다.

“상담을 할수록 대부분의 한국 가족의 문제 안에 남편 또는 아내가 원가족에게서 정서적으로 분리가 안 된 경우를 자주 본다. 특히 남편이 어머니와 분리가 안 된 문제가 결국에 부부문제와 자녀문제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많은 한국 남성이 결혼했음에도 원가족과의 관계나 친구 관계를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내만을 그 사이에 ‘살짝 끼워 넣는’ 경우를 본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신혼부부 단계에 있는 성인 자녀들은 자신들의 삶을 위해 이성을 만나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킨다는 시각보다는 가계를 계승한다는 시각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 대부분의 한국의 어머니는 아들의 결혼생활에 간섭하는 것을 의무, 사랑, 관심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母性 화가와 美 미술평론가와의 대화



작가 양순열의 설치미술 ‘오똑이’ 시리즈.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넘어지지 않는 억척스러운 母性像을 형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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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을 파고들면 그 속에 효자인 남편, 즉 결혼 후 원가족과 정서적으로 미분리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럴 경우 아내를 더 자극하고 열 받게 만들며 시부모와 충돌하면서 갈등이 증폭된다. 이 과정에 친정 부모가 개입되면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다. 서양에서의 고부갈등은 어떨까. 지난 5월 24일 ‘모성(母性)’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양순열과 중국 출신 미국 미술평론가 릴리 웨이(Lilly Wei) 간의 흥미로운 대담이 이뤄졌다. 서울 평창동 어느 화방(畵房)에서 두 사람은 모성을 주제로 다양한 변주의 문화적 담론을 주고받았다.

양 화백은 ‘어머니’와 ‘꿈’에 대한 다양한 그림과 조각을 만들어온 중견 화가다. 어머니상을 ‘오똑이’로 명명한다. “표준어 ‘오뚝이’보다 ‘오똑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처럼, 다부지고 억척스럽게 보여 작품 제목을 ‘오똑이’로 쓴다”고 말한다. 양 화백은 “존재의 탄생이 모두 어머니에게서 나왔고, 어머니로 받은 것이 모두 내 안에 있다. 내 안의 무한한 에너지를 모성이란 주제를 통해 발산한다”고 말한다.

― 한국 사회는 정(情)과 효(孝)를 강조하는데, 그 결과 정서적 분화 수준이 낮아 가족구성원들이 지나치게 서로 결속하고 집착하게 만든다.

양순열 “정과 효로 인해 사회 분화가 낮아졌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인간사회 구성에 꼭 필요한 것이 효와 정이다. 부모는 그때나 지금도 그렇지만 양육할 때 자식이 가치관을 형성하기 전까지 조건 없이 헌신한다. 그러나 자식이 성인으로 성장하면 그저 지켜봐주고 울타리가 되어줄 뿐 집착은 말아야 한다.”

릴리 웨이 “동양은 양육을 어머니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반면, 서양에선 가사 분담을 남녀가 공동으로 나눈다. 물론 한국도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했다.

1950~60년대 미국의 여성 예술가는 자신의 작업에 집중하려 아이를 일부러 안 가졌다. 한마디로 ‘끔찍한 엄마(terrible mother)’였다. 모성과 크레이티브(creative)는 양립할 수 없다고 여겼다.

선진국 중 출산휴가의 개념이 없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나마 1993년 클린턴 대통령 시절, 출산과 입양 시 12주의 무급휴가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육아휴직이 없고, 국가케어시스템에 따라 커뮤니티에서 (양육의) 역할을 나눈다. 따라서 모성을 남성형, 여성형으로 나누기보다 부모의 역할로 부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한 부모는 열 자식을 거느려도 열 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는 속담은…



화가 양순열(오른쪽)과 중국 출신 미국 미술평론가 릴리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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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화백의 어머니와 ‘오똑이’ 시리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릴리 “양순열은 예술가가 되기 전에 자신이 어머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녀 그림에 등장하는 여성은 어머니, 꿈, 여성, 아내, 딸, 양육자, 보호자, 위로자를 떠올리게 하며 동서양의 문화적 믿음의 균형을 맞추길 원한다.”

양 “어머니 존재는 ‘나 안의 나, 나 밖의 나’라는 존재다. 미술로 어머니를 표현하기에 30여 년이 흘렀다. 미술에서 어머니 존재를 찾아 헤매다 보니 어머니가 되어버린 느낌이랄까. 어머니 존재를 미술로 말할 수 있어 기쁘다.”

― 시대변화에 따라 모성이 바뀌어야 하나. 우리 시대 모성의 의미를 표현해달라.

양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고 가족이 파괴되고 있으나 모성의 본질이 바뀐 것은 없다. 작가 이전에 두 아이의 엄마로서 모성에 대한 성찰이 시작되었다. 내 작품에 담는 모성은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개념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을 모두 아우르는 대지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모성의 근원을 페미니즘으로 국한시킬 수는 없다. 일종의 모성 회복을 세상을 향해 표현하려 한다.”

릴리 “보도를 통해 한국의 존속살인, 존속범죄 소식을 들었다. 미국 부모도 자식을 통제하고 간섭하려고 한다. ‘헬리콥터 엄마’란 말이 미국에서 먼저 나왔다. 몇 달 전 연방수사국(FBI)이 스탠퍼드대학, 예일대학, UCLA 등 명문대 입시비리를 밝혀냈다. 학부모 33명이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지난 8년간 오간 뒷돈 규모가 2500만 달러(약 283억원)에 달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서양의 육아는 어릴 때부터 자식의 잠자리를 부모의 침대에서 분리시킨다. 그런데 이런 양육태도가 과연 좋은 모델이냐를 두고 반성이 일고 있다. 미국도 동양적 양육의 장점에 관심을 갖고 있다. 어쩌면 가족 치료에서 말하는 ‘분리’ 개념은 서양식 치료 모델이다.”

― ‘내리사랑은 본능이지만 치사랑은 학습의 결과다’ ‘한 부모는 열 자식을 거느려도 열 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는 속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양 “내가 말하는 모성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가져야 할 덕목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모성 본능을 회복한다면 내리사랑도 치사랑에 대한 말도 사라질 것이다. 고부갈등은 어쩌면 인간이 가지는 용렬한 본능 가운데 하나인 집착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모성은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는’ 근본이다.”

릴리 “고부갈등이란 말을 (미국에서) 듣지 못했다. 내가 아들을 위해 예쁜 옷을 차려입고 며느리와 경쟁한다는 의미인가? 낯설다. 미국은 땅이 넓어 가족이 서로 만나기 어렵다. 5월 둘째 주 일요일인 ‘어머니날(Mother’s Day)’에 가족이 모두 어머니를 찾아온다. 계약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계약 커플이) 훗날 정식 결혼을 했는데 남편 부모가 아프니까 모셔서 돌본다. 결혼은 남녀 간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와 함께 정신적으로 성숙되었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한국 가정에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요란한 사이렌이다. 존속살인, 존속폭행, 존속범죄가 선진국의 3~4배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내가 나고 자란 가족의 아픔이 왜 현재 가족에게 되풀이되는지 돌아봐야 한다. 어쩌면 사랑하기에 가족이 주는 상처는 더욱 아프다. 한국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도 부부와 원가족과의 관계에 있지 않을까. 더는 가족 간 상처를 대물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최광현 교수의 말이다.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그 일이 지금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사람은 사막에서 물을 구하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서로가 갖고 있는 결핍과 아픔이 있지만 들여다보지 못해 충돌이 생긴다. 각자가 어린 시절의 나를 돌아보는 데서부터 가족관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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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살해 비율, 세계 최고 수준" - 노컷뉴스 2016

"한국 가족살해 비율, 세계 최고 수준" - 노컷뉴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국 가족살해 비율, 세계 최고 수준"
CBS 시사자키 제작팀 메일보내기
2016-02-25 

각 기관이 유기적 연계해 미리 예방해야
- 존비속 살해, 숫자상으로 증가하는 패턴
- 살인사건 중 5%,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
- 부모 의존도, 자식에 대한 기대 큰 문화가 원인
- 정신질환 관련성도 40%로 외국보다 상당히 높아
- 부모살해는 가중처벌, 자녀살해는 일반과 동일
- 자녀 살해 후 자살 20%, 외국엔 없는 특징
- 가정폭력 발생 신호, 현재는 일회성으로 소모돼
- 컨트롤 타워, 제도적 장치 만들어 관리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2월 24일 (수)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성국 박사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 정관용> 최근에 아주 잔인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살해한 사건들 연일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갑자기 이러는 건지 원래부터 이랬는지. 우리가 곰곰이 사건의 유형들을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2014년에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이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쓴 분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검시조사관으로 일하고 계신 정성국 박사이십니다. 정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 정성국>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존속살해는 부모살해를 말하는 거죠?

◆ 정성국> 그렇죠. 부모를 살해하는 것이 존속살해고요. 자녀를 살해하는 것이 비속살해입니다.

◇ 정관용> 존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요.

◆ 정성국> 네.

◇ 정관용> 2014년에 이 연구는 왜 하게 되셨어요?

◆ 정성국> 경찰에 과학적인 범죄분석시스템이라는 전산망이 있는데요. 이것이 2006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산상에 입력된 빅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전수분석을 해 봤어요. 이중에서 사망사건을 따로 분류하고 그다음에 그중에 살인사건을 따로 분류를 해봤거든요. 그러던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존속살해와 비속살해라는 그런 가족 간의 살인사건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국적인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외국 사례와 비교해봄으로써 특징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2014년에 그러면 언제부터 자료를 분석하신 거예요, 빅데이터를?

◆ 정성국> 그러니까 이 전산망이 시작된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2013년까지의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 그 후에 2015년 자료는 아직 업데이트를 하셨나요, 못 하셨나요?

◆ 정성국>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 전산자료라는 게 바로 바로 입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1, 2년 지난 후 자료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2015년의 통계는 아직 결론이 안 났군요.

◆ 정성국> 네, 아직 집계조차.

◇ 정관용> 집계가 안 됐군요. 그럼 2014년까지의 자료는?

◆ 정성국>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 정관용> 진행 중에 있고요. 대체로 추세가 어떻습니까? 존속의 경우, 비속의 경우.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 정성국> 줄어들지 않고요. 꾸준히 통계학적으로는 의미는 없지만 숫자상으로는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통계학으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급증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 정성국> 그런 건 아니고 꾸준하게 그 숫자를 유지하면서 몇 건씩 더 증가하는.

◇ 정관용>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 정성국> 그게 국내에서 살인사건을 다 분석해 봤을 경우에 전체 살인사건에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 연구기간 동안에 존속살해는 381건이었고요. 그다음에 비속살인은 230건으로 확인했거든요.

◇ 정관용> 1년으로 따지면? 평균?

◆ 정성국> 이 존속살해는 연평균 50에서 60건 정도 되고요. 비속살해는 30에서 40건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외국보다 높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 정관용> 높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살인사건 중에서의 비중이 높다는 그럽니까? 아니면 인구대비 뭐가 높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정성국> 그 해 동안에 발생했던 살인사건 중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비율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 정관용> 우리는 5% 정도.

◆ 정성국> 네. 그런데 미국은 한 2% 정도 되고요.

◇ 정관용> 2%.

◆ 정성국> 영국은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영등포에서 가족살해사건이 있었어요.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아들 두 명하고 어머니가 칼에 찔려죽은 가족 간의 살인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올해도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정관용>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살인사건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4배, 5배 이렇지 않습니까?

◆ 정성국> 네.

◇ 정관용> 그 이유, 원인을 혹시 찾으셨나요?

◆ 정성국> 그 원인이 일단 가장 큰 원인은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양육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또 자식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높고 또 부모도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괴리가 생겼을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원망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안 되거나 자기에게 있었던 학교폭력도 있을 수 있겠고 성폭력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책임의 대상이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가정 내 불화도 있고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정신적인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 영국 이런 나라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딱 내보내잖아요.

◆ 정성국>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자식들도 그냥 부모한테서 떠나는 걸 당연히 여기고. 그런 문화적 차이. 그다음에 정신적 이유를 언급하셨거든요. 그게 어떤 뜻입니까?

◆ 정성국> 존속살해를 일으키는 범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면담을 해봤더니 40% 정도가 정신질환과 관련 있는 범죄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 살인사건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가정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묻지마 식 무동기 범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질환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다른 나라는 정신질환과의 관련성이 몇 %쯤 되나요?

◆ 정성국> 한 2, 30%쯤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4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미국, 영국 이런 선진국들은 정신질환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치료하는 게 우리보다 좀 더 앞서 있다. 그거겠죠?

◆ 정성국> 네. 그런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치료를 안 받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비율로 발생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치료를 안 받으면 정신질환자로 관련돼서 분류가 안 되죠, 아예?

◆ 정성국> 네, 그렇습니다. 가정 내 불화나 아니면 우발적이나 패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 정관용> 병원 갔다 온 적이 없으면 기록이 안 남으니까.

◆ 정성국>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떤 자료를 보니까 부모살해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우리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 정성국> 네.

◇ 정관용> 어느 정도 가중처벌 합니까?

◆ 정성국> 가중처벌이라는 게 형량을 보면요, 존속살해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살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요.

◇ 정관용> 아, 5년과 7년.

◆ 정성국> 네. 거기에 대한 가중 처벌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비속살해 같은 경우는.

◇ 정관용> 자녀살해.

◆ 정성국> 자녀살해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일반살인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중이라는 의미가 없고요. 일반 살인사건에 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아살해사건 같은 경우는 상한선이 앞서 일반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빠지고 10년으로 상한선이 낮아요.

◇ 정관용> 5년 이상 10년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 정성국> 10년 이하로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아, 10년 이하로요?

◆ 정성국>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유교적인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고요.

◇ 정관용> 유교적 문화는 영아를 함부로 대하나요?

◆ 정성국> 그런 건 아니고.

◇ 정관용> 무슨 뜻이죠?

◆ 정성국>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죽하면 그런 아이를 유기했을까. 그런 환경에서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것하고 또 그런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갈 부모에 대한 그런 입장이 반영된 사법부의 형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래요? 대체적인 윤곽은 좀 잡혔는데 그러면 좀 세세하게 들어가서 
존속살해, 부모살해의 경우를 놓고 보면 대체로 몇 살짜리 정도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지, 남자, 여자는 또 어떤지. 그런 일반적인 유형을 좀 정리해 주세요.

◆ 정성국> 존속살해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대의 연령대가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젊은 층.

◆ 정성국> 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피해자인 부모님들은 60대 이상 7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르는 성별을 보면 아들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아들이 저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이한 점은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를 살해하는 것도 존속살해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부모나 아니면 사위가 저지르는, 배우자의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범죄도 약 5에서 6%로 나타나는 것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또 이런 존속살해의 범행 자체가 독특하게 추석 전후로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 정관용> 추석 전후에요?

◆ 정성국> 네, 명절을 전후로 해서 많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존속살해가 40% 이상이 정신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시는 부모님들의 손상부위를 보면 눈, 코, 입이 포함되는 얼굴 부위와 목, 머리 부분에 집중돼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극도로 범인이 흥분된 상태이고 또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범죄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 사건하고는 좀 다르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재산이나 유산, 보험을 노린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수면제를 구입해서 사전모의를 한달지. 불을 질러서 방화를 한다든지 암매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일반범죄, 계획범죄에서 보이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자녀살해,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 인터뷰 시작하면서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갑자기 이러는 건가 따져봐야 됩니다’ 했더니 매년 3, 40건씩 있어왔다. 그런 거죠?

◆ 정성국> 그렇죠. 과거에는 이런 자녀살해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안 됐어요. 그렇게 드러내고 밝힐 만한 사건도 아니었고 원한관계의 살인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보도가 안 됐었고요. 최근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언론에도 부각이 되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짐에 따라 보도가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적게는 산후우울증부터 시작을 해서 게임중독이랄지 지금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조현병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환각이나 망상을 보게 되는.

◇ 정관용> 옛날 정신분열증.

◆ 정성국>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조현병.

◆ 정성국> 네. 그래서 이런 병들이 원인이 돼서 이런 살인을 저지르고요. 최근 보도에 의하면 엽기적으로 자녀를 굶긴달지 시신을 훼손한달지 이런 부분이 정신적인 문제의 분류로 들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마찬가지로 이게 20%대로 낮은 비율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분들이 치료를 안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비율이 저는 이보다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정관용> 일단 통계에 잡힌 것으로는 자녀살해의 경우는 정신질환 관련이 20%예요.

◆ 정성국> 네. 20%.

◇ 정관용> 부모살해의 경우는 아까 40%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낮게 나오지만 이 숫자는 믿을 수 없다.

◆ 정성국> 네. 28, 29%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 30%라고 봐야 되고요. 이보다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고요.

◇ 정관용> 어쨌든 이 숫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중이 높은 그런 셈이죠.

◆ 정성국> 네. 그런데 그러한 예들이 단편적으로 보면 법무부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사범을 통계 낸 게 있거든요. 2010년도에는 118명이었어요. 아동을 학대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2014년도에는 1049명이거든요. 단순히 학대사범만 보더라도 10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학대나 아동폭력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동학대가 크게 늘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약하던 시절에는 아동학대사범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되지도 않았죠?

◆ 정성국>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냥 부모가 애 때리나보다 하고 다 사회가 방치했죠. 그런데 그게 범죄화되고 잡히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118명에서 1049명으로 갑자기 늘어난 것 아닐까요?

◆ 정성국> 그렇죠. 예전에는 단순체벌인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폭행치사로 마무리 짓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집계가 미약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살해까지 간 것의 경우는 3, 40건 정도로 비슷비슷하다?

◆ 정성국>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최근 들어 갑자기 늘거나 그런 건 아니다?

◆ 정성국> 증가 추세는 있지만 확 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몇 건씩 늘고 있다?

◆ 정성국> 네. 맞습니다.

◇ 정관용> 통계상 정신질환과 관련된 건 아까 20%라고 그러셨잖아요. 28%. 나머지는 그럼 어떤 원인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 정성국> 가정불화라는 범주로 나눌 수 있거든요.

◇ 정관용> 가정불화.

◆ 정성국> 그런데 이 가정불화라는 것이 워낙 범주가 넓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할 수 없지만.

◇ 정관용>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 정성국> 맞습니다. 가정 내 폭력, 이런 폭력에는 육체적, 언어적 폭력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자녀의 성적을 너무 채근을 해서 살해하는 경우가 있고 부부 간의 불화, 한쪽 자식을 편애한달지 이렇게 해서 아동학대가 이어지고 아동학대가 아동살해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사회양극화에 따라서 경제의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절대적인 빈곤뿐만 아니고 상대적인 빈곤층까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유명했던 서초동 세 모녀 살인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주식에 투자했던 가장이 10억 정도의 절대적인.

◇ 정관용> 돈이 있는데도.

◆ 정성국>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경제적 박탈감이거든요. 주변에서의 그런 박탈감 때문에 자녀를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 정관용> 보통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살해하는 부모들의 연령대.

◆ 정성국> 부모들의 연령대는 20, 30대의 부모, 젊은 부모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그러한 나이대의 부모들이 쉽게 좌절을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상대적으로 10대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많이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겠죠. 그리고 자녀를 살해한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징 아닌가요?

◆ 정성국> 네. 한 20%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녀와 부모와의 양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없이는 이러한 사회를 헤쳐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거두기 전에 자식을 목숨을 끊는 이런 사건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언론표현에 의하면 ‘동반자살’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건 명백히 잘못된 표현이고요.

◇ 정관용> 아니죠.

◆ 정성국> ‘살해 후 자살’이 맞는 표현입니다.

◇ 정관용> 일반적인 특징 여러 가지 통계를 쭉 정리해 주셨는데 이런 연구결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점을 좀 유념하고 주의해야 할지 정리해 주시면요.

◆ 정성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식살해, 존속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살인사건들은 제가 본 바로는 서로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수학시간에 배웠던 ‘뫼비우스의 띠’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선을 한 번 꼬아서 연결된 띠거든요. 이건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자녀학대로 이어지고 이것이 자녀살해로 가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불우한 가정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 정관용> 부모살해로 가기도 하고.

◆ 정성국> 네. 정신질환의 문제가 오거나 가정폭력으로 대물림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가족 간의 소통, 이런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양육이, 그리고 의식전환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 정관용> 어떻게요?

◆ 정성국> 이런 살인사건들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호를 보내요, 이런 사건들은. 그래서 이런 신호들은 여러 기관에서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가정폭력으로 경찰서에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고요. 그런데 출동해보면 ‘이거 가정 내 폭력이니까 크게 다친 사람도 없다. 돌아가시라’고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몇 달 있다가 또 그 집에 방문했는데도 엄마가 나와서 ‘다친 사람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러면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아이들이 몸에 상처가 나거나 멍이 나서 등교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던 오랫동안 학교를 보내지 않는 장기결석아동들도 학교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또 병원 응급실에서도 같은 피해자가 여러 번 가정 내 폭력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 정관용> 그렇죠.

◆ 정성국> 이렇게 각 기관에서 접수되는 신호들이 지금 일회성으로 다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 이거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반복돼서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사회복지기관 변호사 이렇게 민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격리할 사람은 격리하고 보호해야 될 사람은 보호하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치료를 통해서 서로 격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지금 잇따라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정부나 경찰 차원에서도 또 교육부 차원에서도 ‘장기결석 며칠 이상이 되면 경찰 수사로 간다’ 이런 대책들 나오지 않습니까?

◆ 정성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정 박사님 말씀해 주신 이런 경찰, 학교, 응급실 등등에서 반복되는 사건들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는 아직 이번 대책에는 빠져 있습니까?

◆ 정성국> 지금 어느 기관 하나 책임을 지고 하는 기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 교육기관은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되고 행정기관은 다시 경찰에 통보를 해야 되고 통보하는 그런 의무조항만 있지, 어느 기관이 이거를 취합을 해서 정리하는 기관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 정성국> 경찰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 정관용> 그럼 이거 어느 기관이 컨트롤타워를 하는 게 좋을까요?

◆ 정성국> 제 생각에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이 컨트롤타워를 해서 모든 신고를 접수받고 그런 신고는 교육부가 될 수도 있고 병원이 신고를 통한 복지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각 기관별로 신고를 접수를 받아서 경찰 단독으로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기관이 같이 출동해서 현장을 조사하면 훨씬 발견되기가 쉽거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경찰이 교육기관과 가서 장기결석아동 집에 가서.

◇ 정관용> 찾아가보니까.

◆ 정성국> 몇 마디 물어만 보니까 그 사건이 밝혀지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이 누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책임주체는 경찰로.

◆ 정성국>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빨리 가셔서 경찰이 스스로 손들고 나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국> 감사합니다.

◇ 정관용> 아직 손들고 안 나서고 있는 거죠?


◆ 정성국> 지금 이런 일이 진행이 되려면 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의 간단한 장치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 정관용> 아주 좋은 제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성국>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의 검시조사관으로 일하고 계시는 정성국 박사의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대안 제시까지. 이 대안이 정말 현실화 빨리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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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인 -- 살인 사건 40%가 가족과 친인척 대상.

(4) Facebook

살인 사건 40%가 가족과 친인척 대상.
- 아버지가 직접 만든 총으로 아들을 쏘는 사건이 있었다. 유튜브에서 보고 사제 폭탄까지 만들었는데 다행히 폭발 직전에 해체했다.
- 2023년 기준으로 가족과 친인적 대상 살인 사건 피해자가 309명이다. 전체 살인 사건의 40%에 이른다. 하루 평균 0.8명꼴이다.
- 존속 살인 범죄가 5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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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해 - 위키백과, 尊属殺 , Parr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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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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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해(尊屬 殺害)는 자기(自己) 또는 배우자(配偶者)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때에는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한 가중적 구성 요건이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不眞正身分犯)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이나 한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 남아있다. 구 일본 형법의 비교조항은 제200조인데, 일본에서는 1973년 위헌판결이 선고되고,[1] 1995년 폐지되었다.

조문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발생 현황

2008년2009년2010년20112012년
살인 계12201390126312211029
존속 살해44586668195
백분율3.93%4.17%5.23%5.57%18.95%

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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尊属殺

出典: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尊厳死」とは異なります。

尊属殺(そんぞくさつ、parricide)は、祖父母両親おじおばなど、親等上 父母と同列以上にある血族(尊属)を殺害すること。

尊属殺に関する法制度

近親殺のうち尊属が客体となる場合を尊属殺、卑属が客体となる場合を卑属殺というが、親子間の殺人事件の処罰のあり方については、その時代における様々な社会的諸条件のもとに定められてきた[1]

尊属殺を法律上特に重く罰することは、ローマ法のパリキディウム (parricidium) 以来、多くの国家で認められていた[1][2]古代ギリシャ古代ユダヤの法には、尊属殺の未遂に対する重罰規定が設けられていたが、既遂に関する規定はなく、このような蛮行がありうることを認めるのを嫌ったためとされている[3]。尊属殺と卑属殺を区別せず近親殺という構成要件で重く処罰する立法例もみられる[1]

ただ、尊属殺重罰規定については法の下の平等の観点で議論があり、具体的事案に即した場合にも、親子間の葛藤の中で生じた殺人事件には、他人間の場合とは比較にならない「特別の情状」が存在することも多いとされている[1]。このように情状において同情すべき場合に、一律に加重類型として取り扱うより、通常の殺人罪の規定のもとで具体的事案に即して、刑の軽重を判断するほうが妥当であると考えられるようになった[3]。各国においても尊属殺人罪を規定する刑法は、大韓民国(刑法250条)や中華民国(刑法272条)、フランス(刑法299条)など、わずかな例をみるだけである[4]。韓国では尊属殺の刑が重すぎるという論議の結果、1995年の刑法改正で「死刑または無期懲役」から、「死刑または無期懲役または7年以上の懲役」に軽減されたものの尊属殺の規定自体は残っている。

中国法

中国の律令制度でも、重罰規定が設けられていた[2]律令における尊属殺人は、皇帝に対する反逆罪と同様とされた(十虐)。

中華民国刑法でも、重罰規定が設けられている。1928年刑法により、通常の殺人罪では死刑、無期または10年以上の懲役とされていたのに対し、直系尊属殺人罪は死刑のみ、傍系尊属殺人罪は無期懲役と死刑のみ、とそれぞれされていた。

1934年、中華民国刑法は全改され、傍系尊属殺人罪が削除され、直系尊属殺人罪の刑は無期懲役と死刑に改められた。2019年の一部改正により、直系尊属殺人罪の刑は「通常の殺人罪の刑の二分の一を加重する」に改められた。2023年現在でも、その重罰規定が設けられている。

中華人民共和国刑法では、1979年刑法が成立して以来、2023年現在でも、重罰規定が設けられていない。

大陸法

ローマ法では近親殺は、パリキディウム (parricidium) として処罰されていた[2]。このローマ法の思想はフランス法へと受け継がれて尊属殺の意味に転化した[2]

英米法

大陸法にみられる尊属殺重罰規定は、英米法には見られない[3]

日本における尊属殺

尊属加重規定の沿革

かつて日本では、1880年(明治13年)発布の刑法で、子孫による祖父母・父母に対する殺人には死刑を科した(第362条)[5]

1908年制定の明治刑法により、自己または配偶者の直系尊属を殺した者について、通常の殺人罪(刑法第199条[6])とは別に尊属殺人罪(刑法第200条[7])を設けていた。通常の殺人罪では3年以上 - 無期の懲役、または死刑とされているのに対し、尊属殺人罪は無期懲役または死刑のみと、刑罰の下限が高く、より重いものになっていた。

日本の尊属殺重罰規定については、フランス刑法に由来するという説と、中国の律令からの伝統にならって儒教的道徳観に基づいて制定されたとする説とがある[2]

なお刑法では尊属殺人罪のほかに尊属傷害致死罪(刑法第205条2項[8])・尊属遺棄罪(刑法第218条2項[9])・尊属逮捕監禁罪(刑法第220条2項[9])という特別の条文を置いて通常の殺人罪・傷害致死罪(刑法第205条[10])・遺棄罪(刑法第218条[11])・逮捕監禁罪(刑法第220条[12])よりも刑を加重していた(尊属加重規定)。

1963年昭和38年)に、法制審議会刑事法特別部会が決定した「改正刑法草案」では、一般殺人罪の規定のみが置かれ、尊属加重規定は定められなかった[3]

この明治刑法は、大日本帝国憲法から日本国憲法に変わった後も効力を保っていたが、1973年昭和48年)4月4日に、最高裁判所石田和外大法廷裁判長)により、こうした過度の加重規定は、日本国憲法下では違憲であると違憲判決確定判決が下され、それ以降は適用されなくなり、1995年(平成7年)の改正刑法で正式に削除された。

尊属加重規定の削除

尊属殺重罰規定違憲判決が下された1968年の栃木実父殺し事件は、実父からの長年の性的虐待に堪えかねて殺害に及んだ事案であり、被告人に特に酌量すべき事情があったが、尊属殺人罪を規定した刑法第200条を適用するならば、最大に減刑(刑法第39条2項[13]心神耗弱を理由とする必要的減軽[14]により68条第2号[15]を適用した後、67条[16]によりこれに加えて66条[17]に従い情状を考慮して任意的減軽[18]により68条第3号[15]を適用)しても懲役3年6月となり、執行猶予を付すことができない(刑法第25条[19])。

この点を問題として、最高裁判所は尊属殺の重罰規定を違憲判決としたのである。この判決の多数意見(15人中8人)は、尊属殺人罪の規定を置くことは合憲であるが、執行猶予が付けられないほどの重罰規定は、法の下の平等日本国憲法第14条1項)に違反すると判断した。少数意見(6人)は、尊属加重罪そのものを違憲とした。

最高裁判決の主旨に従うならば、尊属殺人罪の条文を丸ごと削除しなくても法定刑の下限を下げれば憲法違反の状態は解消するともいえる。しかし、最高裁判決後の日本国政府の判断は、多数意見と少数意見の対立を考慮し、尊属殺人罪の条文を削除または改正するよりも、法定刑の範囲が尊属殺人罪に比べて格段に広い通常の殺人罪の中で裁量的に判断する道を取り、以後は尊属殺を犯した被疑者に対しても、通常の殺人罪を適用して裁くことにした。尊属殺人罪の条文は、以後22年間にわたって適用されることの無いまま、刑法の条文に死文化して残った。

この間、尊属殺人罪と同様に尊属加重を定めた尊属傷害致死罪などに対しても違憲を訴える裁判が起こされたが、最高裁は「違憲とするほどの重罰規定ではない」として合憲判決を出している。

しかし、村山富市政権下の1995年平成7年)に国会で刑法が改正され(平成7年法律第91号)、条文が文語体から口語体に変更されると同時に、尊属殺人罪だけではなく尊属傷害致死罪・尊属遺棄罪・尊属逮捕監禁罪も含めた、すべての尊属加重規定が削除された。

主な尊属殺人事件

特に説明のないものは日本の事件である。

かつては東北地方に親殺しが多かった[26]。例えば昭和30年代の5年間(1959-1964年)の東北三県(青森、岩手、秋田)の普通殺人と尊属殺人の発生比は全国平均の2倍以上であった[26]。岩手県警によると、貧しさと家長・姑の強すぎる権力による家庭内の緊張と葛藤の末の悲劇とみられるが、過疎化とともに減少した[26]。尊属殺人は殺し方が残虐になるという過去の犯罪例から、殺人事件の捜査において親族が取り調べを受けた事件もあった[27]

脚注

注釈・出典

  1. a b c d 『昭和62年版犯罪白書』
  2. a b c d e 村井敏邦『刑法~現代の「犯罪と刑罰」』1990年、16頁
  3. a b c d 『最高裁判所判例解説刑事篇 昭和48年度』1973年、8頁
  4. ^ 刑法概説 各論 p16
  5. ^ 刑法(明治13年太政官布告第36号)ウィキソース
  6. ^ 人ヲ殺シタル者ハ、死刑又ハ無期若クハ三年以上ノ懲役ニ処ス(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7. ^ 自己又ハ配偶者ノ直系尊属ヲ殺シタル者ハ死刑又ハ無期懲役ニ処ス(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8. ^ 自己又ハ配偶者ノ直系尊属ニ対シテ犯シタルトキハ無期又ハ三年以上ノ懲役ニ処ス(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9. a b 自己又ハ配偶者ノ直系尊属ニ対シテ犯シタルトキハ六月以上七年以下ノ懲役ニ処ス(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10. ^ 身体傷害ニ因リ人ヲ死ニ致シタル者ハ二年以上ノ有期懲役ニ処ス(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11. ^ 老者、幼者、不具者又ハ病者ヲ保護ス可キ責任アル者之ヲ遺棄シ又ハ其生存ニ必要ナル保護ヲ為ササルトキハ三月以上五年以下ノ懲役ニ処ス(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12. ^ 不法ニ人ヲ逮捕又ハ監禁シタル者ハ三月以上五年以下ノ懲役ニ処ス(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13. ^ 心神耗弱者ノ行為ハ其刑ヲ減軽ス(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14. ^ 法定減軽(法律上の減軽)
  15. a b 法律ニ依リ刑ヲ減軽ス可キ一個又ハ数個ノ原由アルトキハ左ノ例ニ依ル(1号省略)
    2号 無期ノ懲役又ハ禁錮ヲ減軽ス可キトキハ七年以上ノ有期ノ懲役又ハ禁錮トス
    3号 有期ノ懲役又ハ禁錮ヲ減軽ス可キトキハ其刑期ノ二分ノ一ヲ減ス
    (以下省略)(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16. ^ 法律ニ依リ刑ヲ加重又ハ減軽スル場合ト雖モ仍ホ酌量減軽ヲ為スコトヲ得(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17. ^ 犯罪ノ情状憫諒ス可キモノハ酌量シテ其刑ヲ減軽ヲ為スコトヲ得(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18. ^ 酌量減軽(裁判上の減軽)
  19. ^ 左ニ記載シタル者三年以下ノ懲役若クハ禁錮又ハ五十万円以下ノ罰金ノ言渡ヲ受ケタルトキハ情状ニ因リ裁判確定ノ日ヨリ一年以上五年以下ノ期間内其執行ヲ猶予スルコトヲ得(以下省略)(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20. ^ 父である国王ダートゥセナを殺害し王位を簒奪。シーギリヤに宮殿を建設したが、自身も10年程度で弟に殺害された。
  21. ^ 実父である安禄山を暗殺したが、自身も裏切りにより暗殺された。
  22. ^ 源頼家の実子。義父である源実朝を暗殺したが、自身も裏切りにより暗殺された。
  23. ^ 家庭内暴力の一考察庄司ユリ子、相愛女子短期大学研究論集,36,107-127 (1989-03)
  24. ^ 後に、大阪姉妹殺害事件を起こした。
  25. ^ 主犯格の死刑囚Xは、共犯の無期懲役囚YなどにYの実の両親など一家6人を殺害させた。
  26. a b c 『もうひとつの昭和史』田中義郎他、辺境社、1977年、p256
  27. ^ 四和村の実父殺し東奥年鑑 昭和9年、p574

参考文献

  • 大塚仁『刑法概説(各論)改訂増補版』有斐閣、1992年。ISBN 4-641-04116-4

関連項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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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

출처: 무료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

존속 살 (そんぞくさつ,parricide )은 조부모 · 부모 · 삼촌 · 아줌마 등  등상 부모와 동렬 이상에 있는 혈족( 존속 )을 살해 하는 것.

존속살에 관한 법제도

근친살 중 존속이 개체 가 되는 경우를 존속살, 비속이 개체 가 되는 경우를 비속살이라고 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살인사건의 처벌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 시대에 있어서의 다양한 사회적 제조 조건에 따라 정해져 왔다 [ 1 ] .

존속살을 법률상 특히 무겁게 벌하는 것은 로마법 의 파리키디움(parricidium) 이후 많은 국가 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 1 [ 2 ] 고대 그리스 와 고대 유대 의 법에는 존속살의 미수에 대한 중벌 규정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기수에 관한 규정은 없고, 이러한 만행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다존속 살 과 비 속살 을 구별하지 않고

다만, 존속살중벌 규정에 대해서는  하의 평등 관점에서 논의가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 맞는 경우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 속에서 생긴 살인사건에는 타인의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특별한 정상'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 1 ] 이와 같이 정상에 있어서 동정해야 할 경우에, 일률적으로 가중류형으로서 취급하는 것보다, 통상의 살인죄의 규정 하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추어 형의 경중을 판단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게 되었다 [ 3 ] 각국에서도 존속 살인죄를 규정하는 형법은 대한민국 ( 형법 250조)과 중화민국 (형법 272조), 프랑스 ( 형법 299조) 등 약간의 예를 보는 것 뿐이다한국에서는 존속살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논란의 결과, 1995년의 형법 개정으로 「사형 또는 무기 징역」으로부터, 「사형 또는 무기 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경감된 것의 존속살의 규정 자체는 남아 있다.

중국법

중국의 율령제 도 에서도 중벌 규정  마련 되었다 [ 2 ] .

중화민국 형법에서도 중벌규정이 마련돼 있다.

1934년 중화민국 형법은 전개되어 방계존속 살인죄가 삭제되어 직계존속 살인죄의 형은 무기징역과 사형으로 개정됐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에서는 1979년 형법이 성립된 이후 2023년 현재에도 중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대륙법

로마법에서 근친살은 파리키디움(parricidium)으로서 처벌되고 있었다 [ 2 ] . 이 로마법의 사상은 프랑스법으로 계승되어 존속살의 의미로 전환되었다 [ 2 ] .

영미법

대륙법 에서 볼 수 있는 존속살중벌 규정은 영미법 에서는 볼 수 없다 [ 3 ] .

일본에서의 존속살

존속 가중 규정의 연혁

한때 일본 에서는 1880년(메이지 13년) 발포의 형법으로 자손에 의한 조부모·부모에 대한 살인에는 사형을 부과했다(제362조) [ 5 ] .

1908년 제정의 메이지형법 에 의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인 자에 대하여 통상의 살인죄 (형법 제199조 [ 6 ] )와는 별도로 존속살인죄( 형법 제200조 [ 7 ] )를 마련하고 있었다. 무기의 징역, 또는 사형 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에 대해, 존속 살인죄는 무기 징역 또는 사형만으로 , 형벌의 하한  높고, 보다 무거운 것이 되어 있었다.

일본의 존속살중벌 규정에 대해서는 프랑스 형법에 유래한다는 설과 중국의 율령으로부터의 전통이 되어 유교적 도덕관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고 하는 설이 있다 [ 2 ] .

또한 형법에서는 존속 살인죄 외에 존속 상해 치사죄(형법 제205조 2항 [ 8 ] )·존속 유기죄(형법 제218조 2항 [9])·존속 체포 감금죄(형법 제220조 2 항 [ 9 ] ) 라는 특별한 조죄 를 형 ] )· 유기죄 (형법 제218조 [ 11 ] )· 체포감금죄 (형법 제220조 [ 12 ] )보다 형을 가중하고 있었다( 존속가중규정 ).

1963년 (  와 38년)에 법제심의회 형사법 특별부회가 결정한 「개정형법 초안」에서는 일반 살인죄의 규정만이 놓여져 존속 가중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 3 ] .

이 메이지 형법은, 대일본 제국 헌법 에서 일본국 헌법 으로 바뀐 후에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1973년 (  와 48년) 4월 4일 에 대법원 에서 이시다 카즈카 ( 대법정 재판장)에 의해 이러한 과도한 가중 규정은 일본 헌법 하에서는 위헌 이라고 위헌 판결  확정 판결이 내려 그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게 되어 1995년( 헤세이 7년)의 개정 형법으로 정식으로 삭제되었다.

존속 가중 규정 삭제

존속 살중벌 규정 위헌 판결이 내려진 1968년 도치기 친부 죽이는 사건은 친아버지로부터의 오랜 성적 학대 에 참을 수 있어 살해에 이르는 사안이다. , 피고인 에게 특히 추량해야 할 사정이 있었지만 존속살인죄를 규정한 형법 제200조를 적용한다면 최대한 감형(형법 제39조2  13 ] 의 심신모약 을 이유로 하는 필요감경 [ 14 ] 에 따라 68조제2호 [ 15 ] 를 적용한 후, 67조 [ 16 ] 에 따라 이에 더하여 66조 [ 17 ] 에 따라 정상을 고려하여 임의적 감경 [ 18 ] 에 따라 68조제3호 [ 15] ] 를 적용)해도 징역 3년 6월이 되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다(형법 제25조 [ 19 ] ).

이 점을 문제로 하여 대법원 은 존속살의 중벌 규정을 위헌 판결 로 한 것이다 . 집행유예가 붙지 않을 정도의 중벌규정은 법하의 평등 ( 일본국헌법 제14조 1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 소수의견(6명)은 존속가중죄 그 자체를 위헌으로 했다.

최고재판결의 주지에 따르면 존속살인죄의 조문을 통째로 삭제하지 않아도 법정형의 하한 을 낮추면 헌법 위반의 상태는 해소한다고도 할 수 있다 . 의 범위가 존속살인죄에 비해 현격히 넓은 통상의 살인죄 속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길을 취하고 이후는 존속살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서도 통상의 살인죄를 적용하여 심판하기로 했다.

그동안 존속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존속가중을 정한 존속상해치사죄 등에 대해서도 위헌을 호소하는 재판이 일어났지만, 대법원은 “위헌으로 할 정도의 중벌규정이 아니다”며 합헌판결을 내고 있다.

그러나, 무라야마 토미시 정권하의 1995년 ( 헤세이 7년)에 국회에서 형법이 개정되어(헤세이 7년 법률 제 91호), 조문이 문어체 로부터 구어체 로 변경되는 것과 동시에, 존속 살인죄 뿐만이 아니라 존속 상해 치사죄·존속 유기죄·존속 체포 감금죄도 포함한, 모두의 존속

주요 존속 살인 사건

특히 설명이 없는 것은 일본의 사건이다.

예전 에는 도호쿠 지방 에 친 살이 많았다 [ 26 ] . 이와테현경에 의하면, 가난함과 가장·공주가 너무 강한 권력에 의한 가정내의 긴장과 갈등의 말의 비극으로 보여지지만, 과소화 와 함께 감소 했다 [ 26 ]

각주

주석·출처

  1. ↑ d 「쇼와 62년판 범죄 백서」
  2. ↑ e 무라이 토시히로 「형법~현대의 「범죄와 형벌」」1990년, 16쪽
  3. ↑ d 「대법원 판례 해설 형사편 쇼와 48년도」1973년, 8페이지
  4. ^ 형법 개설 각론 p16
  5. ↑ 형법(메이지 13년 태정관 포고 제36호) , 위키 소스 .
  6. ^ 사람 ヲ살 시탈자 하, 사형 또 하 무기 젊은 쿠하 3년 이상 노징역 니처스(2007년 법률 제91호에 의한 개정 전)
  7.  자기 또 하 배우자 노 직계 존속 ヲ살 시탈자 하 사형 또 하 무기 징역 니처스(2005년 법률 제91호에 의한 개정 전)
  8.  자기 또 하 배우자 노 직계 존속 니 대 시테범 시탈토키하 무기 또 하 3년 이상 노 징역 니처스(2005년 법률 제91호에 의한 개정 전)
  9. b 자기 또 하 배우자 노 직계 존속 니 대 시테범 시탈토키하 6월 이상 7년 이하 노 징역 니처스(2007년 법률 제91호에 의한 개정 전)
  10.  신체 상해 니인리인 ヲ사 니치 시탈자 하 2년 이상 노 유기 징역 니처스(2007년 법률 제91호에 의한 개정 전)
  11. ^ 노자, 어린 자, 불구자 또 하병자 ヲ보호스가키책임 알자유오유기시 또 하경 생존 니필요 나루보호 ヲ위 사살토키하 3월 이상 5년 이하 노징역 니처스
  12.  불법 니인 오체포 또 하 감금 시탈자 하 3월 이상 5년 이하 노징역 니처스(2007년 법률 제91호에 의한 개정 전)
  13.  심신모약자 노행위 하경형ㅲ감경스(2007년 법률 제91호에 의한 개정 전)
  14. ↑ 법정 감경 (법률상의 감경)
  15. b 법률 니이리 형 ヲ 감경스 가키 한 개 또 하수개 노하라 유 아르
    토키하 왼쪽 노예 니열(1호 생략) 2
    호 유기 노징 역 또 하금 錮ヲ減軽ス可キトキハ其刑期ノ二分ノ一ヲ減ス
    (이하 생략)(2005년 법률 제91호에 의한 개정 전)
  16. ^ 법률 니이리형ヲ가중 또 하감경술 경우 토애모仍호황량 감경오위 스코토오득(2005년 법률 제91호에 의한 개정 전)
  17.  범죄 노정상 憫諒스可キモノハ郌量シテ其刑ヲ減軽ヲ為スコトヲ得(2005년 법률 제91호에 의한 개정 전)
  18. ^추량 감경 ( 재판상의 감경)
  19.  왼쪽 기재 시탈자 3년 이하 노 징역 젊은 쿠하 금고 마타하 50만엔 이하 노벌금 노언도
  20. ^ 아버지인 국왕 다트세나를 살해 하고 왕위를 박탈 .
  21. ^ 실부인 안록산을 암살했지만, 자신도 배신에 의해 암살되었다.
  22. ^ 겐요시  의 친자. 장인인 겐실 아침을 암살 했지만, 자신도 배신에 의해 암살되었다.
  23. 가정 폭력의 일고찰 쇼지 유리코 , 아이애 여자 단기 대학 연구 논집, 36,107-127 (1989-03)
  24.  나중에, 오사카 자매 살해 사건을 일으켰다.
  25.  주범격의 사형수 X는 공범의 무기징역수 Y 등에 Y 열매의 부모 등 일가 6명을 살해시켰다.
  26. ↑ c 『다른 하나의 쇼와사』 다나카 요시로 외, 변경사, 1977년, p256
  27. ↑ 시와무라의 친부 죽이고 동부 연감 쇼와 9년, p574

참고문헌

  • 오오츠카 진 『형법 개설(각론) 개정 증보판』 아리카쿠, 1992   .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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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ricide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Parricide is the deliberate killing of one's own parent, spouse, child, or other close relative. However, the term is sometimes used more generally to refer to the intentional killing of a near relative.[1] It is an umbrella term that can be used to refer to acts of matricide, the deliberate killing of one's own mother[2] and patricide, the deliberate killing of one's own father.[3]

The term parricide is also used to refer to many familicides (i.e., family annihilations wherein at least one parent is murdered along with other family members).

Societies consider parricide a serious crime and parricide offenders are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under the homicide laws which are established in places (i.e., countries, states etc.) in which parricides occur. In most countries, an adult who is convicted of parricide faces a long-term prison sentence, a permanent prison sentence, or even a death sentence. Youthful parricide offenders who are younger than the age of majority (e.g., 18-year-olds in the United States &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may be prosecuted under less stringent laws which are designed to take their special needs and development into account, but these laws are usually waived and as a result, most youthful parricide offenders are transferred into the Adult Judicial System.[4]

Parricide offenders are typical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1. youthful parricide offenders (i.e. ages 8–24) and
  2. adult parricide offenders (i.e. ages 25 and older) because the motivations and situations surrounding parricide events change as a child matures.[5]

Prevalence

As per the Parricide Prevention Institute, approximately 2–3% of all U.S. murders were parricides each year since 2010.[6] [unreliable source?]The more than 300 parricides occurring in just the U.S. each year means there are 6 or more parricide events, on average, each week. This estimate does not include the murders of grandparents or stepparents by a child – only the murders of their natal or legally adoptive parents.[5]

Youthful motives

Youthful parricide is motivated by a variety of factors. Current research conducted by the Parricide Prevention Institute indicates the top five motives causing a child (aged 8–24 years old) to commit parricide are:[6][unreliable source?]

  • issues of control – 38% (e.g. put on restriction, phone taken away, etc.);
  • issues of money – 10% (access to life insurance, wants money for a party, etc.);
  • stop abuse of self or family – 8%;
  • fit of anger – 8%;
  • wants a different life – 7% (e.g. wants to live with non-custodial parent, etc.).

Notable modern-day cases

Notable historical cases

In the sixth-century AD collection of earlier juristical sayings, the Digest, a precise enumeration of the victims' possible relations to the parricide is given by the 3rd century AD lawyer Modestinus:

By the lex Pompeia on parricides it is laid down that if anyone kills his father, his mother, his grandfather, his grandmother, his brother, his sister, first cousin on his father's side, first cousin on his mother's side, paternal or maternal uncle, paternal (or maternal) aunt, first cousin (male or female) by mother's sister, wife, husband, father-in-law, son-in-law, mother-in-law, (daughter-in-law), stepfather, stepson, stepdaughter, patron, or patroness, or with malicious intent brings this about, shall be liable to the same penalty as that of the lex Cornelia on murderers. And a mother who kills her son or daughter suffers the penalty of the same statute, as does a grandfather who kills a grandson; and in addition, a person who buys poison to give to his father, even though he is unable to administer it.[12]

See also

References

  1.  "Parricide Law and Legal Definition"USLegal. Retrieved 2022-07-05.
  2.  "matricide". Dictionary.com.
  3.  "patricide". Definition of PATRICIDEMerriam-Webster.com Dictionary. 2024-07-25.
  4.  "Juvenile Delinquents and Federal Criminal Law: The Federal Juvenile Delinquency Act and Related Matters".
  5.  Thompson, S. A.; Thompson, B. (2019). "Youthful parricide: child abuse is not the primary motivator (invited paper)"Journal of Criminological Research, Policy and Practice5 (4): 253–263. doi:10.1108/JCRPP-12-2018-0048S2CID 187896024. -- MERGE -- Thompson, S. A.; Thompson, B. (2019). "Youthful parricide: child abuse is not the primary motivator (invited paper)"Journal of Criminological Research, Policy and Practice5 (4): 253–263. doi:10.1108/JCRPP-12-2018-0048S2CID 187896024.
  6.  "The Youthful Parricide Offender a$$"Parricide Prevention. Retrieved 2022-07-05.
  7.  Landrigan, Kevin (2020-06-10). "Council rejects bid to commute murderer's sentence"New Hampshire Union Leader.
  8.  "Siyanür felaketinin dehşete düşüren ayrıntıları! 'Yeni bir şerbet yaptım, bir tadın' diyerek içirmiş"Hürriyet Daily News (in Turkish). 15 May 2019. Retrieved 8 October 2024.
  9.  "An inside look at the Chandler Halderson case"CBS News. 2023-08-05.
  10.  "Arrested 19-yr-old son admits to fatally stabbing parents in southwest Japan"Mainichi Daily News. 10 March 2023.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23-03-10.
  11.  "19-year-old man arrested over murder of parents in Saga"Japan Today. 2023-03-10.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23-03-30.
  12.  Watson, Alan, ed. (1998). The Digest of Justinian, Volume 4, Book 48. Translated by Robinson, Olivi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 335. ISBN 978-0-8122-2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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