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존속 살해 - 위키백과, 尊属殺 , Parr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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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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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 살해(尊屬 殺害)는 자기(自己) 또는 배우자(配偶者)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때에는 책임이 무겁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한 가중적 구성 요건이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不眞正身分犯)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이나 한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 남아있다. 구 일본 형법의 비교조항은 제200조인데, 일본에서는 1973년 위헌판결이 선고되고,[1] 1995년 폐지되었다.

조문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발생 현황

2008년2009년2010년20112012년
살인 계12201390126312211029
존속 살해44586668195
백분율3.93%4.17%5.23%5.57%18.95%

각주

같이 보기



===

尊属殺

出典: 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尊厳死」とは異なります。

尊属殺(そんぞくさつ、parricide)は、祖父母両親おじおばなど、親等上 父母と同列以上にある血族(尊属)を殺害すること。

尊属殺に関する法制度

近親殺のうち尊属が客体となる場合を尊属殺、卑属が客体となる場合を卑属殺というが、親子間の殺人事件の処罰のあり方については、その時代における様々な社会的諸条件のもとに定められてきた[1]

尊属殺を法律上特に重く罰することは、ローマ法のパリキディウム (parricidium) 以来、多くの国家で認められていた[1][2]古代ギリシャ古代ユダヤの法には、尊属殺の未遂に対する重罰規定が設けられていたが、既遂に関する規定はなく、このような蛮行がありうることを認めるのを嫌ったためとされている[3]。尊属殺と卑属殺を区別せず近親殺という構成要件で重く処罰する立法例もみられる[1]

ただ、尊属殺重罰規定については法の下の平等の観点で議論があり、具体的事案に即した場合にも、親子間の葛藤の中で生じた殺人事件には、他人間の場合とは比較にならない「特別の情状」が存在することも多いとされている[1]。このように情状において同情すべき場合に、一律に加重類型として取り扱うより、通常の殺人罪の規定のもとで具体的事案に即して、刑の軽重を判断するほうが妥当であると考えられるようになった[3]。各国においても尊属殺人罪を規定する刑法は、大韓民国(刑法250条)や中華民国(刑法272条)、フランス(刑法299条)など、わずかな例をみるだけである[4]。韓国では尊属殺の刑が重すぎるという論議の結果、1995年の刑法改正で「死刑または無期懲役」から、「死刑または無期懲役または7年以上の懲役」に軽減されたものの尊属殺の規定自体は残っている。

中国法

中国の律令制度でも、重罰規定が設けられていた[2]律令における尊属殺人は、皇帝に対する反逆罪と同様とされた(十虐)。

中華民国刑法でも、重罰規定が設けられている。1928年刑法により、通常の殺人罪では死刑、無期または10年以上の懲役とされていたのに対し、直系尊属殺人罪は死刑のみ、傍系尊属殺人罪は無期懲役と死刑のみ、とそれぞれされていた。

1934年、中華民国刑法は全改され、傍系尊属殺人罪が削除され、直系尊属殺人罪の刑は無期懲役と死刑に改められた。2019年の一部改正により、直系尊属殺人罪の刑は「通常の殺人罪の刑の二分の一を加重する」に改められた。2023年現在でも、その重罰規定が設けられている。

中華人民共和国刑法では、1979年刑法が成立して以来、2023年現在でも、重罰規定が設けられていない。

大陸法

ローマ法では近親殺は、パリキディウム (parricidium) として処罰されていた[2]。このローマ法の思想はフランス法へと受け継がれて尊属殺の意味に転化した[2]

英米法

大陸法にみられる尊属殺重罰規定は、英米法には見られない[3]

日本における尊属殺

尊属加重規定の沿革

かつて日本では、1880年(明治13年)発布の刑法で、子孫による祖父母・父母に対する殺人には死刑を科した(第362条)[5]

1908年制定の明治刑法により、自己または配偶者の直系尊属を殺した者について、通常の殺人罪(刑法第199条[6])とは別に尊属殺人罪(刑法第200条[7])を設けていた。通常の殺人罪では3年以上 - 無期の懲役、または死刑とされているのに対し、尊属殺人罪は無期懲役または死刑のみと、刑罰の下限が高く、より重いものになっていた。

日本の尊属殺重罰規定については、フランス刑法に由来するという説と、中国の律令からの伝統にならって儒教的道徳観に基づいて制定されたとする説とがある[2]

なお刑法では尊属殺人罪のほかに尊属傷害致死罪(刑法第205条2項[8])・尊属遺棄罪(刑法第218条2項[9])・尊属逮捕監禁罪(刑法第220条2項[9])という特別の条文を置いて通常の殺人罪・傷害致死罪(刑法第205条[10])・遺棄罪(刑法第218条[11])・逮捕監禁罪(刑法第220条[12])よりも刑を加重していた(尊属加重規定)。

1963年昭和38年)に、法制審議会刑事法特別部会が決定した「改正刑法草案」では、一般殺人罪の規定のみが置かれ、尊属加重規定は定められなかった[3]

この明治刑法は、大日本帝国憲法から日本国憲法に変わった後も効力を保っていたが、1973年昭和48年)4月4日に、最高裁判所石田和外大法廷裁判長)により、こうした過度の加重規定は、日本国憲法下では違憲であると違憲判決確定判決が下され、それ以降は適用されなくなり、1995年(平成7年)の改正刑法で正式に削除された。

尊属加重規定の削除

尊属殺重罰規定違憲判決が下された1968年の栃木実父殺し事件は、実父からの長年の性的虐待に堪えかねて殺害に及んだ事案であり、被告人に特に酌量すべき事情があったが、尊属殺人罪を規定した刑法第200条を適用するならば、最大に減刑(刑法第39条2項[13]心神耗弱を理由とする必要的減軽[14]により68条第2号[15]を適用した後、67条[16]によりこれに加えて66条[17]に従い情状を考慮して任意的減軽[18]により68条第3号[15]を適用)しても懲役3年6月となり、執行猶予を付すことができない(刑法第25条[19])。

この点を問題として、最高裁判所は尊属殺の重罰規定を違憲判決としたのである。この判決の多数意見(15人中8人)は、尊属殺人罪の規定を置くことは合憲であるが、執行猶予が付けられないほどの重罰規定は、法の下の平等日本国憲法第14条1項)に違反すると判断した。少数意見(6人)は、尊属加重罪そのものを違憲とした。

最高裁判決の主旨に従うならば、尊属殺人罪の条文を丸ごと削除しなくても法定刑の下限を下げれば憲法違反の状態は解消するともいえる。しかし、最高裁判決後の日本国政府の判断は、多数意見と少数意見の対立を考慮し、尊属殺人罪の条文を削除または改正するよりも、法定刑の範囲が尊属殺人罪に比べて格段に広い通常の殺人罪の中で裁量的に判断する道を取り、以後は尊属殺を犯した被疑者に対しても、通常の殺人罪を適用して裁くことにした。尊属殺人罪の条文は、以後22年間にわたって適用されることの無いまま、刑法の条文に死文化して残った。

この間、尊属殺人罪と同様に尊属加重を定めた尊属傷害致死罪などに対しても違憲を訴える裁判が起こされたが、最高裁は「違憲とするほどの重罰規定ではない」として合憲判決を出している。

しかし、村山富市政権下の1995年平成7年)に国会で刑法が改正され(平成7年法律第91号)、条文が文語体から口語体に変更されると同時に、尊属殺人罪だけではなく尊属傷害致死罪・尊属遺棄罪・尊属逮捕監禁罪も含めた、すべての尊属加重規定が削除された。

主な尊属殺人事件

特に説明のないものは日本の事件である。

かつては東北地方に親殺しが多かった[26]。例えば昭和30年代の5年間(1959-1964年)の東北三県(青森、岩手、秋田)の普通殺人と尊属殺人の発生比は全国平均の2倍以上であった[26]。岩手県警によると、貧しさと家長・姑の強すぎる権力による家庭内の緊張と葛藤の末の悲劇とみられるが、過疎化とともに減少した[26]。尊属殺人は殺し方が残虐になるという過去の犯罪例から、殺人事件の捜査において親族が取り調べを受けた事件もあった[27]

脚注

注釈・出典

  1. a b c d 『昭和62年版犯罪白書』
  2. a b c d e 村井敏邦『刑法~現代の「犯罪と刑罰」』1990年、16頁
  3. a b c d 『最高裁判所判例解説刑事篇 昭和48年度』1973年、8頁
  4. ^ 刑法概説 各論 p16
  5. ^ 刑法(明治13年太政官布告第36号)ウィキソース
  6. ^ 人ヲ殺シタル者ハ、死刑又ハ無期若クハ三年以上ノ懲役ニ処ス(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7. ^ 自己又ハ配偶者ノ直系尊属ヲ殺シタル者ハ死刑又ハ無期懲役ニ処ス(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8. ^ 自己又ハ配偶者ノ直系尊属ニ対シテ犯シタルトキハ無期又ハ三年以上ノ懲役ニ処ス(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9. a b 自己又ハ配偶者ノ直系尊属ニ対シテ犯シタルトキハ六月以上七年以下ノ懲役ニ処ス(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10. ^ 身体傷害ニ因リ人ヲ死ニ致シタル者ハ二年以上ノ有期懲役ニ処ス(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11. ^ 老者、幼者、不具者又ハ病者ヲ保護ス可キ責任アル者之ヲ遺棄シ又ハ其生存ニ必要ナル保護ヲ為ササルトキハ三月以上五年以下ノ懲役ニ処ス(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12. ^ 不法ニ人ヲ逮捕又ハ監禁シタル者ハ三月以上五年以下ノ懲役ニ処ス(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13. ^ 心神耗弱者ノ行為ハ其刑ヲ減軽ス(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14. ^ 法定減軽(法律上の減軽)
  15. a b 法律ニ依リ刑ヲ減軽ス可キ一個又ハ数個ノ原由アルトキハ左ノ例ニ依ル(1号省略)
    2号 無期ノ懲役又ハ禁錮ヲ減軽ス可キトキハ七年以上ノ有期ノ懲役又ハ禁錮トス
    3号 有期ノ懲役又ハ禁錮ヲ減軽ス可キトキハ其刑期ノ二分ノ一ヲ減ス
    (以下省略)(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16. ^ 法律ニ依リ刑ヲ加重又ハ減軽スル場合ト雖モ仍ホ酌量減軽ヲ為スコトヲ得(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17. ^ 犯罪ノ情状憫諒ス可キモノハ酌量シテ其刑ヲ減軽ヲ為スコトヲ得(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18. ^ 酌量減軽(裁判上の減軽)
  19. ^ 左ニ記載シタル者三年以下ノ懲役若クハ禁錮又ハ五十万円以下ノ罰金ノ言渡ヲ受ケタルトキハ情状ニ因リ裁判確定ノ日ヨリ一年以上五年以下ノ期間内其執行ヲ猶予スルコトヲ得(以下省略)(平成7年法律第91号による改正前)
  20. ^ 父である国王ダートゥセナを殺害し王位を簒奪。シーギリヤに宮殿を建設したが、自身も10年程度で弟に殺害された。
  21. ^ 実父である安禄山を暗殺したが、自身も裏切りにより暗殺された。
  22. ^ 源頼家の実子。義父である源実朝を暗殺したが、自身も裏切りにより暗殺された。
  23. ^ 家庭内暴力の一考察庄司ユリ子、相愛女子短期大学研究論集,36,107-127 (1989-03)
  24. ^ 後に、大阪姉妹殺害事件を起こした。
  25. ^ 主犯格の死刑囚Xは、共犯の無期懲役囚YなどにYの実の両親など一家6人を殺害させた。
  26. a b c 『もうひとつの昭和史』田中義郎他、辺境社、1977年、p256
  27. ^ 四和村の実父殺し東奥年鑑 昭和9年、p574

参考文献

  • 大塚仁『刑法概説(各論)改訂増補版』有斐閣、1992年。ISBN 4-641-04116-4

関連項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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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

출처: 무료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

존속 살 (そんぞくさつ,parricide )은 조부모 · 부모 · 삼촌 · 아줌마 등  등상 부모와 동렬 이상에 있는 혈족( 존속 )을 살해 하는 것.

존속살에 관한 법제도

근친살 중 존속이 개체 가 되는 경우를 존속살, 비속이 개체 가 되는 경우를 비속살이라고 하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살인사건의 처벌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 시대에 있어서의 다양한 사회적 제조 조건에 따라 정해져 왔다 [ 1 ] .

존속살을 법률상 특히 무겁게 벌하는 것은 로마법 의 파리키디움(parricidium) 이후 많은 국가 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 1 [ 2 ] 고대 그리스 와 고대 유대 의 법에는 존속살의 미수에 대한 중벌 규정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기수에 관한 규정은 없고, 이러한 만행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다존속 살 과 비 속살 을 구별하지 않고

다만, 존속살중벌 규정에 대해서는  하의 평등 관점에서 논의가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 맞는 경우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 속에서 생긴 살인사건에는 타인의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특별한 정상'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 1 ] 이와 같이 정상에 있어서 동정해야 할 경우에, 일률적으로 가중류형으로서 취급하는 것보다, 통상의 살인죄의 규정 하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추어 형의 경중을 판단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게 되었다 [ 3 ] 각국에서도 존속 살인죄를 규정하는 형법은 대한민국 ( 형법 250조)과 중화민국 (형법 272조), 프랑스 ( 형법 299조) 등 약간의 예를 보는 것 뿐이다한국에서는 존속살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논란의 결과, 1995년의 형법 개정으로 「사형 또는 무기 징역」으로부터, 「사형 또는 무기 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경감된 것의 존속살의 규정 자체는 남아 있다.

중국법

중국의 율령제 도 에서도 중벌 규정  마련 되었다 [ 2 ] .

중화민국 형법에서도 중벌규정이 마련돼 있다.

1934년 중화민국 형법은 전개되어 방계존속 살인죄가 삭제되어 직계존속 살인죄의 형은 무기징역과 사형으로 개정됐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에서는 1979년 형법이 성립된 이후 2023년 현재에도 중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대륙법

로마법에서 근친살은 파리키디움(parricidium)으로서 처벌되고 있었다 [ 2 ] . 이 로마법의 사상은 프랑스법으로 계승되어 존속살의 의미로 전환되었다 [ 2 ] .

영미법

대륙법 에서 볼 수 있는 존속살중벌 규정은 영미법 에서는 볼 수 없다 [ 3 ] .

일본에서의 존속살

존속 가중 규정의 연혁

한때 일본 에서는 1880년(메이지 13년) 발포의 형법으로 자손에 의한 조부모·부모에 대한 살인에는 사형을 부과했다(제362조) [ 5 ] .

1908년 제정의 메이지형법 에 의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인 자에 대하여 통상의 살인죄 (형법 제199조 [ 6 ] )와는 별도로 존속살인죄( 형법 제200조 [ 7 ] )를 마련하고 있었다. 무기의 징역, 또는 사형 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에 대해, 존속 살인죄는 무기 징역 또는 사형만으로 , 형벌의 하한  높고, 보다 무거운 것이 되어 있었다.

일본의 존속살중벌 규정에 대해서는 프랑스 형법에 유래한다는 설과 중국의 율령으로부터의 전통이 되어 유교적 도덕관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고 하는 설이 있다 [ 2 ] .

또한 형법에서는 존속 살인죄 외에 존속 상해 치사죄(형법 제205조 2항 [ 8 ] )·존속 유기죄(형법 제218조 2항 [9])·존속 체포 감금죄(형법 제220조 2 항 [ 9 ] ) 라는 특별한 조죄 를 형 ] )· 유기죄 (형법 제218조 [ 11 ] )· 체포감금죄 (형법 제220조 [ 12 ] )보다 형을 가중하고 있었다( 존속가중규정 ).

1963년 (  와 38년)에 법제심의회 형사법 특별부회가 결정한 「개정형법 초안」에서는 일반 살인죄의 규정만이 놓여져 존속 가중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 3 ] .

이 메이지 형법은, 대일본 제국 헌법 에서 일본국 헌법 으로 바뀐 후에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1973년 (  와 48년) 4월 4일 에 대법원 에서 이시다 카즈카 ( 대법정 재판장)에 의해 이러한 과도한 가중 규정은 일본 헌법 하에서는 위헌 이라고 위헌 판결  확정 판결이 내려 그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게 되어 1995년( 헤세이 7년)의 개정 형법으로 정식으로 삭제되었다.

존속 가중 규정 삭제

존속 살중벌 규정 위헌 판결이 내려진 1968년 도치기 친부 죽이는 사건은 친아버지로부터의 오랜 성적 학대 에 참을 수 있어 살해에 이르는 사안이다. , 피고인 에게 특히 추량해야 할 사정이 있었지만 존속살인죄를 규정한 형법 제200조를 적용한다면 최대한 감형(형법 제39조2  13 ] 의 심신모약 을 이유로 하는 필요감경 [ 14 ] 에 따라 68조제2호 [ 15 ] 를 적용한 후, 67조 [ 16 ] 에 따라 이에 더하여 66조 [ 17 ] 에 따라 정상을 고려하여 임의적 감경 [ 18 ] 에 따라 68조제3호 [ 15] ] 를 적용)해도 징역 3년 6월이 되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다(형법 제25조 [ 19 ] ).

이 점을 문제로 하여 대법원 은 존속살의 중벌 규정을 위헌 판결 로 한 것이다 . 집행유예가 붙지 않을 정도의 중벌규정은 법하의 평등 ( 일본국헌법 제14조 1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 소수의견(6명)은 존속가중죄 그 자체를 위헌으로 했다.

최고재판결의 주지에 따르면 존속살인죄의 조문을 통째로 삭제하지 않아도 법정형의 하한 을 낮추면 헌법 위반의 상태는 해소한다고도 할 수 있다 . 의 범위가 존속살인죄에 비해 현격히 넓은 통상의 살인죄 속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길을 취하고 이후는 존속살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서도 통상의 살인죄를 적용하여 심판하기로 했다.

그동안 존속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존속가중을 정한 존속상해치사죄 등에 대해서도 위헌을 호소하는 재판이 일어났지만, 대법원은 “위헌으로 할 정도의 중벌규정이 아니다”며 합헌판결을 내고 있다.

그러나, 무라야마 토미시 정권하의 1995년 ( 헤세이 7년)에 국회에서 형법이 개정되어(헤세이 7년 법률 제 91호), 조문이 문어체 로부터 구어체 로 변경되는 것과 동시에, 존속 살인죄 뿐만이 아니라 존속 상해 치사죄·존속 유기죄·존속 체포 감금죄도 포함한, 모두의 존속

주요 존속 살인 사건

특히 설명이 없는 것은 일본의 사건이다.

예전 에는 도호쿠 지방 에 친 살이 많았다 [ 26 ] . 이와테현경에 의하면, 가난함과 가장·공주가 너무 강한 권력에 의한 가정내의 긴장과 갈등의 말의 비극으로 보여지지만, 과소화 와 함께 감소 했다 [ 26 ]

각주

주석·출처

  1. ↑ d 「쇼와 62년판 범죄 백서」
  2. ↑ e 무라이 토시히로 「형법~현대의 「범죄와 형벌」」1990년, 16쪽
  3. ↑ d 「대법원 판례 해설 형사편 쇼와 48년도」1973년, 8페이지
  4. ^ 형법 개설 각론 p16
  5. ↑ 형법(메이지 13년 태정관 포고 제36호) , 위키 소스 .
  6. ^ 사람 ヲ살 시탈자 하, 사형 또 하 무기 젊은 쿠하 3년 이상 노징역 니처스(2007년 법률 제91호에 의한 개정 전)
  7.  자기 또 하 배우자 노 직계 존속 ヲ살 시탈자 하 사형 또 하 무기 징역 니처스(2005년 법률 제91호에 의한 개정 전)
  8.  자기 또 하 배우자 노 직계 존속 니 대 시테범 시탈토키하 무기 또 하 3년 이상 노 징역 니처스(2005년 법률 제91호에 의한 개정 전)
  9. b 자기 또 하 배우자 노 직계 존속 니 대 시테범 시탈토키하 6월 이상 7년 이하 노 징역 니처스(2007년 법률 제91호에 의한 개정 전)
  10.  신체 상해 니인리인 ヲ사 니치 시탈자 하 2년 이상 노 유기 징역 니처스(2007년 법률 제91호에 의한 개정 전)
  11. ^ 노자, 어린 자, 불구자 또 하병자 ヲ보호스가키책임 알자유오유기시 또 하경 생존 니필요 나루보호 ヲ위 사살토키하 3월 이상 5년 이하 노징역 니처스
  12.  불법 니인 오체포 또 하 감금 시탈자 하 3월 이상 5년 이하 노징역 니처스(2007년 법률 제91호에 의한 개정 전)
  13.  심신모약자 노행위 하경형ㅲ감경스(2007년 법률 제91호에 의한 개정 전)
  14. ↑ 법정 감경 (법률상의 감경)
  15. b 법률 니이리 형 ヲ 감경스 가키 한 개 또 하수개 노하라 유 아르
    토키하 왼쪽 노예 니열(1호 생략) 2
    호 유기 노징 역 또 하금 錮ヲ減軽ス可キトキハ其刑期ノ二分ノ一ヲ減ス
    (이하 생략)(2005년 법률 제91호에 의한 개정 전)
  16. ^ 법률 니이리형ヲ가중 또 하감경술 경우 토애모仍호황량 감경오위 스코토오득(2005년 법률 제91호에 의한 개정 전)
  17.  범죄 노정상 憫諒스可キモノハ郌量シテ其刑ヲ減軽ヲ為スコトヲ得(2005년 법률 제91호에 의한 개정 전)
  18. ^추량 감경 ( 재판상의 감경)
  19.  왼쪽 기재 시탈자 3년 이하 노 징역 젊은 쿠하 금고 마타하 50만엔 이하 노벌금 노언도
  20. ^ 아버지인 국왕 다트세나를 살해 하고 왕위를 박탈 .
  21. ^ 실부인 안록산을 암살했지만, 자신도 배신에 의해 암살되었다.
  22. ^ 겐요시  의 친자. 장인인 겐실 아침을 암살 했지만, 자신도 배신에 의해 암살되었다.
  23. 가정 폭력의 일고찰 쇼지 유리코 , 아이애 여자 단기 대학 연구 논집, 36,107-127 (1989-03)
  24.  나중에, 오사카 자매 살해 사건을 일으켰다.
  25.  주범격의 사형수 X는 공범의 무기징역수 Y 등에 Y 열매의 부모 등 일가 6명을 살해시켰다.
  26. ↑ c 『다른 하나의 쇼와사』 다나카 요시로 외, 변경사, 1977년, p256
  27. ↑ 시와무라의 친부 죽이고 동부 연감 쇼와 9년, p574

참고문헌

  • 오오츠카 진 『형법 개설(각론) 개정 증보판』 아리카쿠, 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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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ricide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Parricide is the deliberate killing of one's own parent, spouse, child, or other close relative. However, the term is sometimes used more generally to refer to the intentional killing of a near relative.[1] It is an umbrella term that can be used to refer to acts of matricide, the deliberate killing of one's own mother[2] and patricide, the deliberate killing of one's own father.[3]

The term parricide is also used to refer to many familicides (i.e., family annihilations wherein at least one parent is murdered along with other family members).

Societies consider parricide a serious crime and parricide offenders are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under the homicide laws which are established in places (i.e., countries, states etc.) in which parricides occur. In most countries, an adult who is convicted of parricide faces a long-term prison sentence, a permanent prison sentence, or even a death sentence. Youthful parricide offenders who are younger than the age of majority (e.g., 18-year-olds in the United States &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may be prosecuted under less stringent laws which are designed to take their special needs and development into account, but these laws are usually waived and as a result, most youthful parricide offenders are transferred into the Adult Judicial System.[4]

Parricide offenders are typical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1. youthful parricide offenders (i.e. ages 8–24) and
  2. adult parricide offenders (i.e. ages 25 and older) because the motivations and situations surrounding parricide events change as a child matures.[5]

Prevalence

As per the Parricide Prevention Institute, approximately 2–3% of all U.S. murders were parricides each year since 2010.[6] [unreliable source?]The more than 300 parricides occurring in just the U.S. each year means there are 6 or more parricide events, on average, each week. This estimate does not include the murders of grandparents or stepparents by a child – only the murders of their natal or legally adoptive parents.[5]

Youthful motives

Youthful parricide is motivated by a variety of factors. Current research conducted by the Parricide Prevention Institute indicates the top five motives causing a child (aged 8–24 years old) to commit parricide are:[6][unreliable source?]

  • issues of control – 38% (e.g. put on restriction, phone taken away, etc.);
  • issues of money – 10% (access to life insurance, wants money for a party, etc.);
  • stop abuse of self or family – 8%;
  • fit of anger – 8%;
  • wants a different life – 7% (e.g. wants to live with non-custodial parent, etc.).

Notable modern-day cases

Notable historical cases

In the sixth-century AD collection of earlier juristical sayings, the Digest, a precise enumeration of the victims' possible relations to the parricide is given by the 3rd century AD lawyer Modestinus:

By the lex Pompeia on parricides it is laid down that if anyone kills his father, his mother, his grandfather, his grandmother, his brother, his sister, first cousin on his father's side, first cousin on his mother's side, paternal or maternal uncle, paternal (or maternal) aunt, first cousin (male or female) by mother's sister, wife, husband, father-in-law, son-in-law, mother-in-law, (daughter-in-law), stepfather, stepson, stepdaughter, patron, or patroness, or with malicious intent brings this about, shall be liable to the same penalty as that of the lex Cornelia on murderers. And a mother who kills her son or daughter suffers the penalty of the same statute, as does a grandfather who kills a grandson; and in addition, a person who buys poison to give to his father, even though he is unable to administer it.[12]

See also

References

  1.  "Parricide Law and Legal Definition"USLegal. Retrieved 2022-07-05.
  2.  "matricide". Dictionary.com.
  3.  "patricide". Definition of PATRICIDEMerriam-Webster.com Dictionary. 2024-07-25.
  4.  "Juvenile Delinquents and Federal Criminal Law: The Federal Juvenile Delinquency Act and Related Matters".
  5.  Thompson, S. A.; Thompson, B. (2019). "Youthful parricide: child abuse is not the primary motivator (invited paper)"Journal of Criminological Research, Policy and Practice5 (4): 253–263. doi:10.1108/JCRPP-12-2018-0048S2CID 187896024. -- MERGE -- Thompson, S. A.; Thompson, B. (2019). "Youthful parricide: child abuse is not the primary motivator (invited paper)"Journal of Criminological Research, Policy and Practice5 (4): 253–263. doi:10.1108/JCRPP-12-2018-0048S2CID 187896024.
  6.  "The Youthful Parricide Offender a$$"Parricide Prevention. Retrieved 2022-07-05.
  7.  Landrigan, Kevin (2020-06-10). "Council rejects bid to commute murderer's sentence"New Hampshire Union Leader.
  8.  "Siyanür felaketinin dehşete düşüren ayrıntıları! 'Yeni bir şerbet yaptım, bir tadın' diyerek içirmiş"Hürriyet Daily News (in Turkish). 15 May 2019. Retrieved 8 October 2024.
  9.  "An inside look at the Chandler Halderson case"CBS News. 2023-08-05.
  10.  "Arrested 19-yr-old son admits to fatally stabbing parents in southwest Japan"Mainichi Daily News. 10 March 2023.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23-03-10.
  11.  "19-year-old man arrested over murder of parents in Saga"Japan Today. 2023-03-10.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023-03-30.
  12.  Watson, Alan, ed. (1998). The Digest of Justinian, Volume 4, Book 48. Translated by Robinson, Olivi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 335. ISBN 978-0-8122-2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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