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는 국가발전의 방해물? / 김동춘의 세상읽기
https://youtu.be/5hEr-aj-ejU?si=vv3JIqifihuYUS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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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노조가
쟁일 이렇게 파업을 하는 것은 거의
외줄타기와 같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파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항상 파업 그러면 앞에 접두사가
[음악]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학 가르치고 있는 김동춘입니다
좋은 세상 연구소라고 하는 단체
대표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조에 대해서 귀족
특권 이기주의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화물로 줘
파업에 대해서도 매우 건강한 해소를
취했고
노조가 마치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장관들도
노조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고
민주노총 간부가
북한에 지령을 받았다 뭐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해서 넣어줘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크고 특히
귀족노조 담론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노동기족론은 타당할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노동시간 69시간 논란이 있는데 왜
노동 시간이 이전보다 늘어난 걸까요
음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52시간 주
52시간제로 이제
입법화가 되었는데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필요하면은
몰아서 120시간까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한 주는 그렇게 하고
다른 주는 뭐 쉴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IT 기업 같은 경우는
밤새워서 일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52시간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업이
생산성을 올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원래 후보 시절에 했다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서 69시간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체로
기업과 측에서
계속되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따라서
몰아서 노동을 하고
다른 주는 쉬고 한 주 단위로 되어
있는
52시간은 너무 이거는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올리는데
좀 걸림돌이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이 연장근로의
이야기가 나온 걸로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노동시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기업가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는 이런 상황을
보면
노동자의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는
나라인가라는 질문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노동 시간이 35시간에서 심지어
30시간까지도 지금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서 지금
내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
35시간 아니면 뭐 주 5일 근무에
하루 7시간
정도로 이제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40시간
전에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도입이
되었고요 그렇게 되는데
한국은 52시간도 사실은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축소된 것은
맞습니다
한국이 최계 5위에 그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장시간 근로를 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노동 시간이 한국이 긴 이유는
사실은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주어진 노동 시간은 왜 추가
연장근로인 경우에는 기업에서 예를
들면 뭐 1.5배
정도의 시간외 수당을 주게 되지요
거기 주게 되는데
노동자들이 사실은 정해진 노동 시간에
해당하는
급류만 받았을 때는
생계를 유지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실제로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노동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과로사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고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이런 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 시간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노동자와의 관계에서의
노동에 대한 보수나 대우가 아직까지는
그다지 높지 않은
최저임금도 만원 공략을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지만 결국은 그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로 또 넘어왔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노동자의 권리가
기업 측에서는 과도하게 한국이 해고가
어렵고
근로기준법에 대한 보호가 너무 크다
그래서
기업으로서 굉장히 큰 장벽이 있다
이런 식의 항변을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객관적인
ino라든지 국제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한국의 노동자의 권리는 여전히 굉장히
낮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노동상권이라고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결국은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을 제대로
사용자하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그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정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이
세 가지를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죠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3 권리가
한국엔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떠한가의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 다 노조를 조직할 수가 있는데
한국의 실제로 노조 조직률은 14%
정도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회사는
300인 이상의 정도의 회사들입니다
즉 그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나
파트타임 고용자들이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하청 재하층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시직 일용직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노조를 조직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결권도 제대로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14%의 조직률은 거의 OECD 국가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이런
나라와 더불어서 가장
단결권이 사실상 제약되어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체 교섭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조 조직률은
11% 정도에 불과한데도 실질적으로
거의 90%의 사람들이 당연히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업별로죠 최저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해당되는 노조의 단체 요소만 그
기업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럼 그 다른
기업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그 단체 교섭의 적용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단체 교섭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도
14%를 간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86%의 노동자들은
단체 교섭을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사용자와
자기의 부당한 노동조건이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실질적인
교섭권도 매우 제한적이다
단체 행동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
행동권은 우리가 파업권인데 그런 모든
증인은 불법 파괴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노조가
쟁일 이렇게 했죠 파업을 하는 것은
거의 외줄타기와 같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파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항상 파업 그러면 앞에 접두사가
붙어요 불법화 불법화 파업이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화를 버리면 곧바로 거기에 팔을
벌인 사람도 저 집행부는
구속이 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고
손해배상 청구는 자기 임금의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
금액이 몇십억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을 하거나
가정
파탄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파업을 못하게 하고 있는게
한국의 노동법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한국은
1970년대 전태일의 시대에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다 너의 노동이
지금도
한국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동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노동귀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14%의
노동자를 제외하고 86%는
사각지대에 있다면 왜 계속
노동 귀족론이 언급되는 걸까요
노동기적이라는 말은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는 마르크스 시대의 19세기 원래
나왔던 말이에요 마르크스가 썼던
말입니다
레이버
이 노동기족론은 원래
노동자 계급이 그 자기들의 동료
중에서
특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상당히
고임금이고이 말하자면 자본가 부르주아
편에 서서 노동자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공격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런
담론입니다
그런데
귀족노조라고 하는 말은 한국에서만
나온 말입니다
노조를 귀족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한국 같은 나라에서
노동기족이 나오느냐 혹은
기종노조라는게 나오느냐
처음에는 이제 이게 노조를 비판하기
위해서 언론에서 썼던 말인데 지금은
노조가의 귀족처럼 돼 가지고 기적노조
귀족 노즐 그냥 그게 같이
접두사가 붙은 용어로 되어 가지고
노조를 깨기 위한 용어로서
한국의 보수적인 언론이나 혹은 기업
측에서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악의적인 그리고 사실은 노조를
깨고 노동자들에 대항력이나
노동상권을 제약하기 위한 용어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악의적인 것은
맞아요
맞는데
부분적인 진실은 있어요이 사람들을
그러면은
귀족이라고까지 부르는게 타당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부르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이 사람들이 상당한 고임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연봉
8천 9천 1억까지 누린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을 귀족이라고
부를 수까지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이
노동자들 내부에서 분열을 조절하기
위한 일종의 디바이젠 유래 측면이
있고이 사람들 실제 지금 연봉 1억을
누리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긴 하지만
퇴직을 하면
이 사람들은
특별한
연금이나 이런 거에 보험이나 이런
거를 들어 놓지 않는다면
그걸 받은 임금 가지고 남은 인생을
기적처럼 할 수 있는
생활이 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몇 억이 있으면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음악]
마지막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조금 더
향상시키려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노동조합은 굉장히
심각한 탄압을 받아왔고요 87년
이후에야 비로소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노조는 한국의 기업별로 좀 특히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일반 노동자들의 그 여러 가지 부당한
회사 내에서 이런 상황을
방어해주는 거의 유일한 조직으로서의
분명한 위상을 가지고 있고 그 점을
전제로 하지 않고 무조건 노조를
죄악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
대체로는
노조 활동을 옹호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노조 조직률이 한국에서 20%를
넘어서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알바를 한다 알바를 하는데 지금 어느
지금 24시간 편의점에서 한 4시간
일하고 또 다른데 가서 커피숍에서 또
일을 하고
그러면
당신
노조를 조직해라 내가 어떻게 노즐을
조직해요 사용자가 노인지도 모르는데
매일매일 바뀌던데 그리고 여기서 몇
시까지 일하는데 3개월
하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기는데 어떻게
노조를 조직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돼요 그리고 배달노동자
지금 플랫폼 노동자 이게 사용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리고이 사람들은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어요이 배달 오토바이 운전하는
청년들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플랫폼 노동자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의
사용자가 노동자의 관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옛날
1980년대 식으로 완전 우리가 전부
다 노조를 조직합시다 해도 사용자가도
뭔지도 모르고요 내가 노동자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안정된 고용관계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의
노조가 앞으로 21세기 유일한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제공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노조를 만들더라도
사용자화의 단체 교섭이 아닌 형태로
예를 들면 국가와 교습을 한다든
국가 아니면
넓은 의미의 산업별 교섭을 한다든지
그리고
교섭보다는이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들
예를 들면 법의 호소하는 걸 아주
손쉽게 한다든지 아니면이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유럽식의 노동
회의소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일단
파드 타임이나 시간제도 무조건 다
가입을 하게 하고 많은 버는 사람은
100원이라도 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가입시키는 형태의
노동회의소 같은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정치
참여를 해야 된다
결국은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을 가지고 정치적인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
300명 중에서 노동자 출신이 몇 명
되지 않아요
10명도 안 돼요
이게
적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자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1800만이
노동자예요 2500만 중에서 그럼 전
인구의 반 이상의 노동자인데이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가 없단 말이에요 정치참여
필요하고 정당법 바꿔야 되고 선거법
바꾸어서 결국은 노동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정치 활동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른
것이 가야만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된다 노조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그걸 위해서
결국은 선거법 정치 정치광 정치적인
개혁 사회적인 개혁이 다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는 문제는 노조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악]
하여튼 그
경제 복잡한 어려운 문제이고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는 갈등
관계의
화합으로 가면 좋지만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사용자는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호소하게 되고 노동자는
좀 더 인간다운
현실을 현장을 원해요 서로가 갈등
관계 있기 때문에
갈등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도이 노동권의 문제나 노동인권
그다음에 자기 권리의 문제에서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과 이런 그 교육과 학교의
노동인권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짧은 이야기지만 좀 더 이런
걸 통해서 더 노동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좋은 세상 연구소에서도 이런 그
시민의식과
노동자 의식의 재고를 위한 여러가지
시민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요
앞으로이 제
강의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귀족노조는 국가발전의 방해물? / 김동춘의 세상읽기
김동춘의 좋은 세상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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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views Apr 7, 2023 #노조 #윤석열 #노동조합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을 이야기할 때면 부패 척결, 강성노조 제압과 같이 강경한 대응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나라의 노조는 특권, 부패, 귀족집단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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