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전쟁 때는 법 없이 민간인을 죽여도 된다고요? / 김동춘의 세상읽기

전쟁 때는 법 없이 민간인을 죽여도 된다고요? / 김동춘의 세상읽기

김동춘의 좋은 세상만들기

281 views  Nov 2, 2023  #전쟁 #윤석열 #역사
최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전시에는 적에게 부역한 민간인에 대해 즉결처분이 가능했다."고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전직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김동춘 교수의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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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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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많은 사건들은 계속 발생하는데
70년 동안
반복되었고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다가 자기의 가족 자기의
자녀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때 눈을 확 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자들의 유족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사회 일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좋은
세상 연구소에서 연구원 활동을 하고
있는 김환주 있니다 아 지난 10월
13일이 국정 감사에 나온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이 한국 전쟁기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서 적대 세력에 가담해
방화와 살인을 저지르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서 즉결 처분이
가능했다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읽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실 화회 위원회에서
는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였더라도 민간인 학살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고 내린 결론을 가지고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을 조사하면서 진상을
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취임한 김광동 위원장은 기관의 목적과
설립 근거를 뒤집어버리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이죠 이번 논란에 대해서
동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보합니다
김동춘 교수님은 실제로 어 진실 화회
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신 경력이 있다
보니까 어 김동춘 교수님의 생각
그리고 의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이 자리를 모시게
[음악]
됐습니다네 어 교수님께서는 진실 화회
위원회에서도 근무를 하신 경력이
있으신데 경험자로서 위원회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진실화해위원회 에 제가
2005년 어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상임위원으로 일을 했고요
그 민간인 학설 사건 진상규명 조사를
제가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이
위원회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입법 투쟁을 거쳐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즉이 입법
투쟁은 당시에 제가 활동을 했던
민간인학살 국민이 한 조직에서 그
한국 전쟁기 억울하게 죽은 특히
군인과 경찰 한국군에 의한
희생자들의에 명예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이
빨갱이 가족으로 몰렸던 사람들에 대한
뭐 사회적인 위로 그다음에 화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만들어진 법이고
그래서이 사람들이 당한
고통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이 부분들에 대한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이 위원회의
애초의
목적입니다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임명된
위원장의 발언은 굉장히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시 상황에서는
즉결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김원장의 발언은
사실인가요 바로 이제 이런
발언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
밝히기 위해서 만들어진게 실화의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50년
혹은 70년 동안 바로 이런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져 왔고요 그래서 전시에
법 결차 없이 죽여 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만들어진게이
위예요음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당시에 1950년 당시의 법에
의해서도 잘못된 것이다 한국 정부가
제네바 협회에 이미 전쟁 이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면이 양측 북한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받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한국의 법에서도
이제 당시 개 개이 선포된 상황인데
개업이나 비상사태의 특별조치령이 주로
학살에 근거가 된 것인데이 법
어디에도 적에게 부역한 사람들 적에게
협력한 사람들은 직결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니까
전시라고
하더라도 그 비무장 민간인에 대해서는
재판절차를 거쳐
만약에 처형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대한민국
정부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군과 경찰이 학살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감추려고 했다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감추려고 했다는
말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걸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발언은이 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60 70년 동안 한국사회를
움직여온 바로 이
불법적인이 학살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해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제네바 협약도
그렇고음 어쨌든 국제법적인 또는
국내법적 전쟁 범죄는 해서 안 된다
민간 학사를 한부로 해선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또는 그런 것이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근거는 뭐라고
보시나요 그 우리 사회에서 되게 그
가해자들 군이나 경찰
출신들이나 당시 이승만 정부가 가졌던
생각들이 그 전쟁 상황이니까
우리가 적에게 협력하는 민간인들도
적과 같이 취급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승만 정부 당시의 군과
경찰의 지휘부에 깔려 있었고 그런
논리 때문에 사실 학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이 군사정권 하에서
어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고문을 하거나 그 감옥에서 의문사를
당한 사람들의 공통 그의 논리는
뭐냐면은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논리에요 그러니까이 위원장의이
발언은음 뭐 어떤 의도가 평소의
소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의도가
의도를 가진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진실의 위원의 립 근거 자체를 부정
발언이라는 것 틀림 사실입니다 그럼이
김원장의 발언은 민간인 학사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마 이제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보도가 되었는데 유족들이 하는 것은
대체로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만 특히
부역 사건이라고
알려진이 부역 사이라 하면 민군이 6
당시에 3개월 했을 때 그쪽에서
이민이나 북한에 대해서 협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이 사람들이 다시 국군이
들어왔을 때이 사람들은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부역
사건 대부분은 어 그 정말로 적극적
부역을 한 사람은 이미 다 월을
했거나 피신을 했고 국군이 들어오는
그 자리 현장에서 총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부역 사의
사망자들 들은 그의 가족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치 체제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생존을 생존을 위해서
어쩌든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는게 사실이죠 어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을 적용하지 않고도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이 탈법적인 절멸 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 논리와 동일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3 사건도 그렇고 또 한국 전쟁기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 또 뒤에 민주화
운동 때 바라진 어떤 고문이나 국가
폭력들 어 이런 것들이 아직음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김위원장의 발언이나
행동을 미루어 볼 때 이번 정부의
국가폭력 진상 활동 은 어떻게 되라고
보시나요 지금이 제 2기 진실 화의
위원회에서 이른바 군경에 의한 학살
사건 혹은 부역 사건에 대한 조사
진척도는 제가 알기로 2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사를 안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니까 주로 적대 사건
즉 인민군에 의한 피해 사건만 주로
조사를 하고이 부분은 거의 방치하고
나중에는 오래된 사이니까가 실 규명을
할 수 없다 증언이 없다 자료가 없다
이런 이유로 이제 아마 이제 활동이
아마 1년 정도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다 불능 처리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수순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아직도 뭐 국가 폭력의
피해는 진상 규명이 안된게 하죠 예를
들면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의
용산참사 같은 경 경도 재판까지
됐지만 애매하게 남아 있고요 세월호
그다음에
이태원 뭐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유야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국가
권력이나 공권력의 의도와 의도적으로
사례를 했거나 의도를 가지 않고
미필적 고의 즉
실수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까지도 지금
다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게이
정부의
특징이니 아 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그 정의가 실현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아 있어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음 말씀으로 언급을 지금 해
주셨지만 국가 폭력 진상 활동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저기 사회
정의죠 예를 들면 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거나 혹은 공권력이 일을
잘못해 가지고 억울하게 국민들이
죽었으면 그건 당연히 공권력이 거기에
대해서 진상규명하고 사제야 되고
피해자들에 보상해야 되는게 맞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도대체 이런
국가가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국가의
기본이에요 이거는 정의고 국민들에
대한 생명권의 보호 차원에서 이거는
기본인데 그게 안 지켜지면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하지 않고 그게 그게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한번
보세요 그 저기 62 전쟁 때 죽은
유해 한국까지 다 실어 가지고 가서
거기서 안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측면보다는
국민들에 대한 일종에 이거를 국가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그 62
전쟁 때 전사한 미군들 유회
하나하나까지 북한에게 요구해 가지고
다 송환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국근 유회 발굴도 뭐 최근에
와서 시작했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국군들 같은 경우도 이제이 참전 그
유교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수당을
주고 한 것은 김대중 정부부터예요
사실상 민주화가 되면서이 사람들에
대한 참전 군인들에 대해서도 예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국군에 대해서
뭐 이제 말로 떠드는 이런 그
우리나라 보수 언론 같은 경우도
보통이 억울한 병사들 문제 같은
경우는 제대로 케어 하거나 그걸
주목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도덕적인 부분들을
바로세우기 위한 것이 바로 이런 국가
폭력에 대한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그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
조치라고
[음악]
생각해요음 최근에 이제 실화 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에 대한 어떤 사퇴 요구가 치고
있고 또 서명운동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음 우리
시민들이이 부분에 이제 주목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
어떠신가요 그러니까요 이제이 서명
작업에 저도 이제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데 전직 그 제가 이제
위원으로서 몇 분의 동료 위원들과
그다음에 또
조사관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가 이거
도저히 이런 상태로 그냥 두면 우리가
했던 일들이 전부 다 원점으로
돌아간다 해가지고 그런 걱정 때문에
서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3 4일
만에 3,500명이 서명을 해
줬어요이 수많은 사건들은 계속
발생하는데 70년 동안
반복되었을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다가 자기의 가족 자기의 자녀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때 눈을
확 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자들의 유족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 일반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음악]
사이에요네 지금까지 전직 어 진실
화회 위원회의 위원이던 김동춘 교수님
모시고 김광동 위원장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
앞으로도 김동춘 좋은 세상 만들기
회의 다양한 문제와 현상들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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