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위안부 합의로 정신적 손해" 주장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집,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에 따르면 강일출, 길원옥, 김군자, 김복동, 김복득, 박옥선, 안점순, 이순덕, 이옥선1, 이옥선2, 이용수, 하수임 할머니는 30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법에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한 각 1억원의 손배소송을 냈다.
할머니들은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확인된 위헌 상태를 제거하기는커녕 그 영속화를 선언해 자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신·물질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할머니들은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할머니들은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중재절차를 포함해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한국 정부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나아가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 해결 노력'까지 합의해줬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피해자 지원금 10억엔(한화 약 111억원) 출연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대해 "이 문제(위안부)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는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돼 있다.
할머니들은 "피해자들은 '성노예' 피해를 강요한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왔고 앞으로도 물을 것"이라며 "동시에 자국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포기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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