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 정부에 손배소 제기
등록 :2016-08-30 18:15수정 :2016-08-30 21:37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 근거로 각 1억원씩
“정부 위헌 상태 제거는커녕 영속화 선언”
“정부 위헌 상태 제거는커녕 영속화 선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하 정의기억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각 1억원의 손배소송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강일출, 길원옥, 김군자, 김복동, 김복득, 박옥선, 안점순, 이순덕, 이옥선(1), 이옥선(2), 이용수, 하수임 할머니다.
정의기억재단과 할머니들은 이날 제출한 소장에서 2011년 8월30일 헌법재판소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할머니들은 “한국 정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확인된 위헌 상태를 제거하기는커녕, 그 영속화를 선언해 자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28일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화해 치유 재단’을 설립했다. 지난 25일에는 위안부 피해자 245명을 대상으로 생존자에게 1억원, 사망자 유족에게 2천만원 범위에서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할머니들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한국 정부에 중재 절차를 포함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 해결 노력'까지 합의해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은 '성노예' 피해를 강요한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왔고 앞으로도 물을 것"이라며 "동시에 자국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포기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