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2
05 여성계, 강남순 교수 빨리 복직시켜라 - 민중의소리
여성계, 강남순 교수 빨리 복직시켜라 - 민중의소리
여성계, "강남순 교수 빨리 복직시켜라"
감신대에 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강 전 교수, 학교 '사문서 위조' 의혹 제기
주재일 기자 /뉴스앤조이
입력 2005-03-21 09:09:45l수정 2005-03-21 09: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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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가 "부부 교수 임용 배제는 차별"이라며 감리교신학대학교(총장 김외식)에 재심사 등을 권고하자, 당사자인 강남순 전 교수와 여성계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감신대에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강남순 감신대 전 교수(가운데)가 3월 17일 여성계 인사들과 함께 자신의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은 고은광순(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운영위원), 오른쪽은 손이덕수(전 대구가톨릭대 교수). ⓒ뉴스앤조이ⓒⓒ뉴스앤조이
강 전 교수의 복직을 위해 활동해온 '감신대 성차별 바로잡기 공동대책위원회'와 '감신대 양성평등 실현을 촉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3월 17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전 교수를 비롯해, 고은광순(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운영위원), 손이덕수(전 대구가톨릭대 교수), 최일숙 변호사(민변 여성위원회) 등 여성계 인사가 참여했고 여성학자 오한숙희 씨가 사회를 맡았다.
강 전 교수는 성명서에서 감신대가 △국가인권위 권고 즉각 수용 △김득중 전 총장과 전 교원인사위원 7인 교수가 주도한 부당한 담합평가 공개 등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강 전 교수는 감신대가 사문서 위조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예상된다. 그는 "국가인권위로부터 감신대가 제출한 서류에 '사문서 위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다"며 "위조를 지시한 당사자를 밝혀내고 학교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강 전 교수에 따르면, 감신대와 강 전 교수가 제출한 '초빙교수 계약서'가 양식은 물론 핵심적인 조항까지 전혀 달랐다. 강 전 교수가 제출한 계약서에는 재계약에 관한 '재계약 기대권' 조항이 들어 있는데, 감신대가 제출한 계약서에는 이 부분이 빠진 것이다.
강 전 교수가 제출한 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은 갱신될 수 있다. 이 경우 연 100% 이상의 연구업적을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2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재계약이 안되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교수는 "다른 초빙교수들의 계약서도 내가 받은 것과 같았다"며 "다른 교수들의 계약서 사본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주관적 평가(교회생활·학문적 자세·인격 등)를 할 수 있는 신규 임용과 달리 재계약할 때는 객관적 평가(연구실적과 전공분야 평가 등) 이외에 주관적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점 때문에 감신대가 계약서에서 재계약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을 삭제해 주관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조했다고 강 전 교수는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 7명의 교수들은 자신에게 주관적인 항목에서 최하 점수를 줘 탈락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감신대 관계자는 "두 개의 계약서가 존재한다"며 "이것은 강 전 교수의 남편인 박 아무개 교수가 기획처장으로 있던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신대는 3월 17일 교수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번 달 21일 다시 논의한 뒤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와 '사문서 위조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작년 여름 총장에 취임한 직후 김 총장은 여성계 인사들과 만나 강 전 교수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한숙희 씨는 "여성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총장은 바로 복직하는 것을 약속할 수 없지만 총장 직권으로 강의 하나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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