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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박유하 유죄, 한국은 진실추구가 위험한 나라”
“’제국의 위안부‘에 적혀있는 사실의 진위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어떤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도, 단지 위험하다고만 여겨져도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이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등록 2017.11.08 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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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하 교수에 대한 2심 유죄 판결이 결국 국제망신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아시아 최고 권위지가 ’제국의 위안부‘ 저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한국을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있어 문제가 심각한 나라로 평가하는 칼럼을 내보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이하 SCMP)지는 5일자로 ‘한국의 교수가 ‘위안부’ 관련 책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다, 한국에서 진실추구는 여전히 위험한 일이다(South Korean Professor Fined For Book About ‘Comfort Women’, Proving The Truth Is Still Dangerous)’ 제하 데이비드 조세프 볼로즈코(David Josef Volodzko)의 기명 칼럼을 게재했다.
SCMP 는 마윈의 알리바바를 대주주로 두고 있는 홍콩 소재 영자지(英字紙)로서, 특히 아시아 소식과 관련 서구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외신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SCMP 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볼로즈코는 한국의 영자지인 코리아중앙데일리의 내셔널 에디터도 같이 맡고 있는 진보좌파 성향의 한국통이다.
▲ 11월 5일자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게재한 데이비드 조세프 볼로즈코의 컬럼 ‘한국의 교수가 ‘위안부’ 관련 책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다, 한국에서 진실추구는 여전히 위험한 일이다(South Korean Professor Fined For Book About ‘Comfort Women’, Proving The Truth Is Still Dangerous)’
박유하 교수 2심 유죄 판결과 관련 SCMP 가 전하는 상황
SCMP 는 “한국의 서울고등법원이 한 학문적 저작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연구(politically incorrect research)’라는 사유로 무거운 벌금형을 내렸다”면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촛불 혁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표현의 자유 문제와 민주주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서두를 뽑았다.
이어서 SCMP 는 ‘제국의 위안부’가 어떤 사유로 한국에서 금서로 낙인찍히게 됐는지를 설명했다. SCMP 는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 본인들의 증언과 역사적 사료에 근거하여 위안부들 중 일부는 성노예라기보다는 자발적 위안부에 가까웠다는 사실, 일본군들 중 일부는 위안부가 위안소에서 벗어나도록 도움도 주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인들 중 일부는 ”업자“로서 위안소 체제가 돌아가도록 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SCMP 는 한국의 명예훼손법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SCMP 는 “2015년 12월 박유하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후에 MIT 의 노엄 촘스키 교수와 시카고 대학교의 한국사 전문가 브루스 커밍스 교수를 비롯한 54명의 학자들이 박 교수를 변호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그렇지만 ’제국의 위안부‘에 적혀있는 사실의 진위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어떤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도, 단지 위험하다고만 여겨져도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SCMP 는 서울대 로스쿨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전종익 교수의 발언도 전했다. SCMP 와의 인터뷰에서 전 교수는 “이는 얼마간은 문화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논할 때 인종주의가 이슈입니다. 한국에서는 북한과 유교적 가치관이 중요한 주제입니다”라고 말했다.
SCMP 는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위험한 팩트(harmful facts)’, 특히 북한 또는 일제시대와 관계된 것을 제시했을 때 3년의 징역형 또는 미화 17,849불(한화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위험한 거짓(harmful falsehoods)’은 7년의 징역형 또는 미화 44,624불(한화 5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일방적인 명예훼손 소송위협에 놓이게 되어버리는 한국
이어서 SCMP 는 미국인 마이클 화이트 군의 목욕탕 사망 사건, 그리고 속칭 블로거 미네르바(박대성 씨) 사건을 사례로 들면서 어떤 주장을 했다가 일방적인 명예훼손 소송위협에 놓이게 되어버리는 한국의 상황을 지적했다.
2008년 5월에 미국인 14세 소년 마이클 화이트 군은 한국의 경북 경산에 소재한 한 목욕탕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됐다. 마이클 화이트 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키가 6피트(180cm)나 되는 반면, 목욕탕의 깊이는 15인치(40cm)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누군가 아들을 살해하였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녀는 한국에서 그런 주장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위협은 물론, 감옥에 갈 가능성에까지 직면해야 했었다고 SCMP 는 보도했다.
SCMP 는 또한 “한국에서는 리먼 브러더스의 붕괴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평가절하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한 ‘미네르바(박대성 씨)’를 ‘허위사실유포(false rumours)’라는 명목으로 (주장)사실이 발생하기 전, 2009년 1월에 즉각 체포한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 마이클 화이트 군 익사 사건은 한국에서는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영자지나 외신은 꽤 심각하게 다뤘던 사건이다. CNN iREPORT 2009년 1월 9일자 보도 ‘US Son dies on Mother's Day 2008 in South Korea’
▲ 마이클 화이트 군의 어머니는 결국 한국 정부 등을 상대로 역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신문 2009년 1월 3일자 보도 ‘목욕탕서 익사 美소년 어머니 한국정부 등 상대 손배소’
SCMP 는 “박유하 교수 사건 논란도 학술적 연구가 옳았는지 틀렸는지에 관한 것으로 되지 않고 박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9명의 위안부 여성들이 (박 교수의 학술적 연구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SCMP 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25일 학문의 자유에 대한 헌법가치 보호를 사유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주, 지금의 진보좌파(liberal) 정부 하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박 교수의 연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mental stress)’을 줬다는 사유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김대중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하 한국의 언론자유 문제도 비판한 SCMP
SCMP 는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 문제를 거론하며, 진보좌파 성향 국외자의 시선에서 문재인 정권 이전인 김대중 정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시절의 언론 길들이기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SCMP 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최신 2017년 언론자유 리포트에서는 한국은 198개국 중 66위로 ‘부분적으로 자유로움(partly free)’ 상태로 선정됐다”며 “한국 언론의 상태는 1988년부터 2010년까지는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sunshine policy)’ 추진 와중에서도 ‘자유로움(free)’ 상태였다. 햇볕정책은 북한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 정책이 추진되던 때는 북한 정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들이 검열을 받을 때이다“라고 지적했다.
SCMP 는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2008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그가 자신의 친구들과 수하들을 언론사의 중요 직위에 배치하면서 급변했다“고 전했다.
SCMP 는 “2010년에 프리덤 하우스가 웹사이트를 주목하여 살펴본 결과, 20여명 이상이 친북 의견 개시로 인해 제재를 받았다. 그리고 40,000건 이상의 친북 댓글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5년전에 비해 100배 많이 삭제된 것이다. 또한 13개의 북한 소셜 네트워크 계정이 폐쇄되었다. 북한의 트위터 계정과 교류하면 3년형을 받을 수 있다”며 “그 결과 한국의 언론자유가 ‘부분적 자유로움’ 상태로 강등되었는데, 이는 온라인 검열과 언론통제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SCMP 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언론인들이나 학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명예훼손 소송위협을 자주 사용했다“고 언급하며 ”이명박 정권에서만 약 160여명의 언론인이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의 글을 써서 처벌받았다. 박근혜 정권에서도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하여 이런 유산은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SCMP 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공직에서 물러가게 한 한국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지난해 시위의 자각 속에서 이러한 억압 문제가 재검토되었고 그 피해자들도 재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억압 문제와 관련 문재인 정권을 과연 믿을 수 있나
계속해서 SCMP 는 이명박 정권하 MBC 길들이기 문제, 국가정보원 개입 문제를 짚었으며, 박근혜 정권이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법으로 겁박을 했던 문제도 거론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온라인을 모니터링하는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가 조치를 취한 숫자를 3배로 증가시켰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SCMP 는 “2014년 10월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사무소 가토 타츠야(加藤 達也) 지국장이 세월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 소문을 인용 보도한 것으로 인해 명예훼손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나중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전하며 이 역시 박근혜 정권하 언론 길들이기의 사례로 들었다.
SCMP 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서 10년만에 첫 진보좌파(liberal) 성향 문재인 대통령으로 교체됐을 때, 지금까지 지적된 바와 같은 억압 문제가 줄어들 것이고 억압의 가해자들도 처벌받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SCMP 는 그런 희망이 깨졌다고 지적했다. SCMP 는 “지금 박유하 교수가 처한 운명은, 인권탄압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성전(聖戰)이, 이전 정권의 사상(사고)보다도 더욱 편파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칼럼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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