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4

곽태환. 원 코리아(One Korea)중립화 통일방안: 재조명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춘계시민토론회 발제문>

원 코리아(One Korea)중립화 통일방안: 재조명

곽태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전 통일연구원 원장)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평화와 통일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6대 선결과제

Ⅲ. 남북한의 통일방안의 비교 및 평가
  1. 북한의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2. 남한의 통일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3. 6.15 공동선언
  4.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5. 남한의 ‘연합제’
  6. 남북 통일방안의 공통점과 차이점
  7. 남북 공동통일방안의 필요성

IV.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
  1. 중립화 레짐구축을 통한 중립화 통일방안
  2. 한반도 중립화 논리
  3. 한반도 중립화 5단계 통일방안

V. 맺음말


참고 문헌
부록: 중립화 통일헌장
주제어

통일프로세스의 6대 선결과제, 남북한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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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1945년 한반도가 분단된 지 어느덧 7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현실적으로 한반도에는 두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하고 남과 북이 모두 유엔 회원국 이다. 한반도의 남쪽에는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ROK) 그리고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이 38선을 경계로 1백만 이상 지구촌에서 가장 중무장한 군대로 서로 대치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점점 더 현실에서 멀어지고 통일로 가는 길은 더욱 더 험준해지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1998년-2007년) 하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던 한반도 위기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다시 고조 되었으며, 한반도에는 또 다른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의 급사로 북한내부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현재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차츰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 코리아를(a unified Korea) 건설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3가지 목표를 지닌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프로세스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6대 선결과제를 살펴보고, 둘째, 남북한이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이한 통일방안을 비교·평가 하고, 셋째로 남과 북이 협력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현 통일방안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중화평화론(中化平和 論)에 입각한 중립화 레짐(regime)구축을 통한 한반도 중립화(中立化) 통일방안을 현실적 으로 남과 북이 협력할 수 있는 현 통일방안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평화와 통일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6대 선결과제

1953년 한국군사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한반도는 지난 63년간 전쟁도 평화도 아닌 남북한 간 대치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남과 북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놓여 있으며 언제든지 일어 날 수 있는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하 군사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구축 없이 한반도 통일은 요원하기만 하다. 아래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6대 핵심과제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남과 북이 상호신뢰가 부족하여 먼저 양측 간 상호신뢰구축 작업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 동안 남과 북 사이에 상호신뢰가 부족할 뿐 아니라 평화통일을 이루겠다는 정치적 의지 역시 부족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의미 있는 문서에 합의했다. 특히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의 6.15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의 10.4 남북 공동선언은 눈에 띄는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상호불신과 적대적 감정, 상반되는 이념과 서로 받아드릴 수 없는 남북 간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체제는 한반도평화와 통일프로세스에 핵심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남과 북이 민족화해와 협력의 포용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남과 북이 포용정책을 채택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프로세스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둘째,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은 최근 새로 개정된 김일성-김정일 헌법(2012.4.13.) 서문에서 북한이 핵 국가임을 명문화 했다. 그렇다고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미 북한은 9.19합의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공약 하였으며 6자회담의 어느 참가국도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은 통일 한반도의 실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임을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셋째, 남과 북은 군사정전체제를 종식하기 위해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 한반도 비핵화를 병행·추진함이 바람직하다. 남과 북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도국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내외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총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상반되는 접근을 해왔다. 북한은 일관성 있게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북미 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고집해 왔고, 반면에 남한은 2+2 방안(남북 간 평화협정 +미중보장)을 주장, 단계적인 접근으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남과 북의 상반되는 통일 접근법에도 불구하고 남북통일에 대한 진정성 확립을 통해 통일 방안에 대한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여기에 한반도 통일프로세스 구축에 또 다른 핵심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과 북 어느 한쪽의 주장을 지지하기보다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다자간의 평화조약 (협정)을 선호하고 있음은 한반도 통일에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통일코리아를 건설할 때까지 남과 북이 서로를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남북기본조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북한은 여전히 ‘하나의 한국(one Korea)’을 고집하며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개의 한국을 대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1991년 유엔에 남북이 동시 가입한 사실로 인해 국제법상 전혀 설득력이 없다. 1991년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관계를 특수 관계로 규정하였다. 이제는 남과 북이 한반도에 두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함을 수용할 때이다.

다섯째, 남과 북이 현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이한 통일 방안을 고집하기보다는 합의를 통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현재 북과 남의 통일방안은 서로 합의점을 찾기에는 너무도 상이하다. 다시 말해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the Democratic Federal Republic of Koryo: DFRK)과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서로가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다. 북한의 고려연방제 방안은 한국 정부의 퇴진, 국가보안법철폐와 주한미군의 철수 등 남한이 포기하기 힘든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다. 반면 남한의 민족공동체방안은 별다른 전제조건이 없으나 북한이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남과 북이 각자의 통일방안을 수용하기에는 여러 어려운 점이 존재하기에 현재의 두 방안을 고집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섯째, 남과 북이 공동통일방안에 대해 유일하게 합의한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남과 북은 남한의 남북연합단계 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민족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 15년간 이 조항에 대해 남과 북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실질적으로 전무하다. 이는 남북 정부의 통일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결여된 사실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과 북이 우선적으로 공동 통일방안에 합의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현 통일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중립화 레짐구축을 통한 창의적인 한반도 중립화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위에서 논의한 상호신뢰구축,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주권 인정, 6.15 공동선언 이행, 공동통일방안 구축의 6대 핵심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반도평화와 통일 프로세스는 요원하기만 하다. 다음에서는 남과 북이 주장하는 각자의 통일방안을 비교·평가 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남북한의 통일 방안의 비교 및 평가

1. 북한의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DFRK) 창립방안

1980년 10월 10일 김일성 주석은 조선노동당 제6차 당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제를 자주적, 평화적 통일과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 하에서 조선(한)반도의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제의 형태와 구성 및 기능, 그리고 연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10대 시정방침에 대하여 언급했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한 지붕(연방제) 밑에서 남북의 두 지역정부가 공존하자는 안으로서 구체적으로 연방공화국의 통일정부 조직으로 “최고민족연방회의”는 같은 수의 남북한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구성된다. “연방상설위원회” 는 최고민족연방회의에서 선출되어 남북한의 지역정부를 지도하고 연방정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최고민족연방회의의 상임기구)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김일성은 1983년 9월 9일 북한 창설 35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김일성은 “연방국의 통일정부로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는 남북한으로부터 각각 공동의장을 선출하여 윤번제로 통일정부를 운영하게 된다”고 하였다. 통일연방국가는 비동맹, 중립국가의 외교정책을 유지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표면적으로 설득력 있는 방안과 같이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앉고 있다. 첫째로 북한은 고려연방제방안은 통일을 향한 과정이었던 과거의 연방제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김일성이 주장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의 연방은 통일로 가는 과정이 아닌 최종적인 완성 형태이다. 사실상 궁극적으로 연방으로 가는 길에는 낮은 단계란 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상반된 정치·경제·사회 체제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과 같은 단일한 연방체제를 얼마나 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통일연방정부 내에서의 권력배분 문제와 연방정부와 지역정부간의 권력배분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셋째로, 북한은 연방제 실시 이전에 남한이 다음의 5가지 전제조건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현 한국정부의 퇴진, (2) 반공정책의 폐지, (3) 국가보안법의 폐지, (4) 주한미군의 철수 그리고 (5) 공산주의자를 포함한 정치범의 석방 등 5가지 전제조건을 남한 정부에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남한에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의지로 비추어지며 수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2. 남한의 통일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기본적으로 남한정부는 북한이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야욕을 버리고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여 남한과 함께 민족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기를 오랫동안 희망하고 있다. 남한 정부의 본격적인 통일에 대한 열망은 냉전 붕괴와 1988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 이후 새로운 국제안보환경에 따라 북한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7.7특별선언 발표하여 새로운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실화되었다. 노대통령은 남과 북이 공동번영을 위해 민족공동체로 발전하자고 제의하였고 노태우 정부는 남북교류와 협력법을 1990년 8월 1일에 통과시키며 남북 간의 교류와 화해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 1989년 9월 11일 국회연설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언하였고 이 방안이 대한민국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한민족공동체방안은 남북이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단계의 중간과정을 거쳐 통일민주 공화국의 건설을 그 목적으로 한다.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방안을 종합검토하고 전반적인 통일환경을 고려하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1994년 8월 15일 제 4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기본통일철학, 통일의 미래비전, 통일프로세스와 절차 등을 보완하여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후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명칭변경)을 천명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남과 북이 궁극적으로 단일 복지 민족공동체를 건설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후에 이명박 정부도 공식적으로 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지지하였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자주, 평화, 자유민주주의 바탕 위에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완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통일의 과정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남북이 (1) 화해협력단계, (2) 남북연합단계, 그리고 (3) 통일국가완성의 3단계 과정을 거쳐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6.15 공동선언

이러한 남북의 통일에 대한 열망은 2000년 6월 평양에서 남북한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발표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으로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 간 화해·협력·평화시대를 열며 실현화되는 듯 보였다.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고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전까지 8년간의 남북관계의 진전은 그 전 40년간의 남북관계 진전보다 훨씬 컸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두 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첫 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이전으로 복귀하였으며 남북관계는 적대적 대결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남북관계는 새로운 냉전시대에 진입한 상태이다. 아직도 남과 북이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남과 북이 공동통일방안을 공동으로 연구개발 하여야 한다. 6.15공동선언의 2항을 실천이행에 대한 남북 당국이 통일의지의 결여로 지난 15년 동안 그대로 방치 되여 남북 간의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으나 2013년 탄생한 박근혜 정부의 탄생과 함께 남과 북이 6.15 공동선언의 2항에 기초하여 향후 통일방안에 관해 진지한 협의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
통일방안에 관한 논의는 북한이 주장하는 ‘근본문제’로서 6·15 공동선언의 2항에 의하면, 남북한이 “남한의 연합제 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기존의 대화방식의 관행을 타파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한의 ‘연합 제’를 수렴하려는 노력은 과거 남북한이 서로 다른 통일방안을 바탕으로 치렀던 지루한 이념논쟁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아래에서는 6·15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남북한 간의 현 통일방안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무엇이 남북통일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4.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중앙정부가 국방과 외교권을 행사하고 남과 북은 각각 별개의 지방정부로 편입되어 운영되는 완결된 형태의 연방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1년 이후 북한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골격은 그대로 두되 남과 북의 지방정부에 국방과 외교권을 대폭 이양한 완화된 연방제의 전술적 변화를 보였다. 1991년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느슨한 연방제’로 제안된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기존의 연방제 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1990년대 전술적 변화를 보인 북한의 연방제는 통일의 단계적 방안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단지 상징적인 중심 역할만 하고 지역정부가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군사·외교권까지 보유하게 되며, 이 같은 과도기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체제의 통일을 지향한다고 한다. 당시 김일성은 연방제에 의한 완전한 통일을 유보하고 냉전말기에 있었던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북한의 체제위기 심화


속에서 현존하는 남북한 두 체제의 잠정적인 평화공존을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6·15 공동선언에 나타난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남북한 두 체제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1990년대 이후 그 동안 전술적으로 변화된 연방제 안을 대외에 공식화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단계론으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표방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연방국가가 두 지역정부를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연방국가가 군사 및 외교적 권한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1991년 이후 연방국가의 국방·외교권을 남북 지역정부에 대폭이양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2국가 성격이 강해진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안 20주년을 맞이하여 2000년 10월 6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서기국장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남과 북에 존재하는 두 개 지역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두는 방법으로 북남 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안경호 국장은 민족통일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에 관한 언급은 없었지만 북한주장은 남북한의 2정부 2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일기구를 모색하는 것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낮은 단계” 연방제는 궁극적으로 높은 단계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건설을 위한 중간단계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남북협력단계→‘낮은 단계’ 연방제→고려민주연방공화국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설될 수 있다.

5. 남한의 ‘연합제’

6·15 공동선언에서 남한의 연합제 안이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둘째 단계인 ‘남북연합’을 지칭한다. 남한이 통일의 과도기적 단계로서 최초의 연합을 구체화·체계화한 것은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며, 이후 김영삼 정부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6·15 공동선언에 나타난 남한의 연합제 안은 1단계인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단일국가 건설을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민족공동체(특히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남북한 간 특수한 기능적 연합제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한의 연합제 안은 1민족, 2국가, 2제도, 2정부를 상정하며, 남북한의 두 지역 국가가 국방·외교권까지 보유하는 것이다. 또한 두 지역 국가 간의 협력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남북연합정상회의, 남북연합회의(국회), 남북연합각료회의 등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 후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에서의 남북연합 안은 2국 2체제의 남북연합단계, 1국 2자치정부의 연방단계, 1국 1중앙정부의 완전통일단계의 과정을 상정하고 있다. 기존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연합 단계에 진입하기 위하여 화해·협력단계를 거쳐야 하는 바, 화해협력단계에서는 경제·사회의 교류·협력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의 남북연합은 정부의 통일방안에서 주장하는 화해협력과 제도적 남북연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사회 교류·협력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동시에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연합에서 연방단계를 걸치지 않고 곧바로 완전통일국가 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김대중 3단계 통일론에서는 남북연합 이후 연방제라는 과도기적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3단계 통일론의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과 북이 주권과 모든 권한을 보유한 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남북연합정상회의와 정부기구인 남북연합각료회의, 대의기구인 남북연합회의를 통해 협력하게 되여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당시 김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은 공식적인 한국정부의 통일방안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6. 남북 통일방안의 공통점과 차이점

6·15 공동선언에서 남한의 ‘남북연합제’ 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두 개안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두 안은 모두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남북 간 체제공존을 설정하고 있다. 둘째, 두 안은 통일의 완성 상태라기보다는 다음 단계를 위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수정안이 라기보다는 1990년대 이후 전술적으로 변화해 온 내용을 단계론적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셋째,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외교권과 국방권까지도 남과 북의 각 지역정부에 맡기는 등 지역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중간 단계인 남북연합제 안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넷째, 지역정부가 동등한 자격으로 연방 혹은 남북연합에 참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2개의 독립적 실체 사이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표1>에서 정리하였듯이 남북한 통일방안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이나 남쪽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를 목표로 한다. 둘째,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완전통일로 가기 위한 교류·협력을 통한 기능주의적 접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북한의 연방제는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확대가 가져올지 모르는 남쪽에 의한 흡수통합의 위험에 대한 방어적 방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를 장기간 거치면서 이질감을 해소하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가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연방제는 단지 정치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변함이 없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미군철수, 보안법 철폐 등 전제조건을 달고 있으나, 남북연합에서는 전제조건이 없다. 넷째, 북한의 연방제 안에는 중앙정부가 구성되어 있으나, 남한의 연합제 안에는 중앙정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남북연합에서는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의 실천기구가 구성되는 반면 북한의 고려연방제에서는 통일된 연방정부기구인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가 두 지역정부를 관장하게 된다.

<표 1>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

남 한
북 한
명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기본이념
자유민주주의
주체사상
통일주체
민족구성원모두
프롤레타리아 계급
통일원칙
자주. 평화. 민주주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통일과정
3단계: (1) 화해.협력단계→(2)남북연합단계→(3) 단일통일국가단계
연방국가로 점차적으로 완성. 남북협력단계→낮은단계연방→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과도기단계
남북연합
낮은단계연방
통일국가실현절차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 실시
정치협상
통일국가형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국가
통일국가의
미래상
자유, 복지,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주의국가
비동맹, 중립국가


7. 남북공동통일방안의 필요성

6.15 공동선언의 2항에 명시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는 점은 남북이 분단된 현실에 대해 일정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인식의 공유를 전제로 한다. 남측의 남북연합제 안은 무엇보다도 남북이 분단 반세기 동안 사회경제체제와 가치관에서 엄청난 괴리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반면 북측의 연방제 안은 남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일국가를 단번에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북측은 기존의 연방제 안을 다소 완화시킨 ‘느슨한 연방제’을 제안하면서도 중앙정부를 바로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쪽에서는 연합제 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성을 발견해 내고 실현 가능한 연합 제 안의 추진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제시되었으며, 연방제에 대한 이념적 거부감도 점차 완화되었다. 한편 북측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여러 차례 북이 주장하는 고려민주연방제 안에 남과 북이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02년 5월 이후 공동선언의 2항에 대한 해석에서 좀 더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은 2항의 해석에서 한반도의 평화 보장과 민족의 공존공영을 강조함으로써, 통일 방안이 점진적·단계적일 것이라는 점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통일 방안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통성과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과 북이 공동통일 방안에 대해 공동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 조국통일연구원과 남한 통일연구원 간의 공동통일방안의 모색을 위한 두 연구기관의 합동연구모임이 하루 빨리 마련되길 기대한다.

지금까지 남북한의 통일방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한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남과 북이 서로가 제안한 통일방안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합의점을 찾지 어려운 현재의 통일방안을 남북 각각 고집하기보다는 남과 북이 합의 하에 수용할 수 있는 공동 통일방안의 설립이 절실하다. 다음에서 본 연구는 남북 상이한 통일방안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한반도중립화 통일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IV.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

1. 중립화 레짐구축을 통한 중립화 통일방안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에도 통일코리아는 여전히 미래비전이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한편으로 남과 북이 평화적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려는 수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구체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향후 6자 회담이 재개되어 북핵 문제가 이미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제3단계(핵 폐기)로 진입하게 되면 9.19 합의에 따라 다음 단계는 남북한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을 통하여 현 정전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한반도평화체제를 제도화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향후 통일한국 정부는 새로운 국제안보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며 통일코리아가 채택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중화평화론[中化平和論 (中和論), neutralize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을 통해 통일 한반도를 준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기존의 이념 양극화와 극단적인 사고와 행동을 중화(中化) 시키면 3화(和) [화합(和合), 조화(調和), 평화(平和)]를 이뤄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통일된 한국은 비동맹과 중립적인 균형외교·안보정책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화론(中和論)은 다음의 3가지 수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남한 사회내의 중화론을 통해 남남갈등을 해소 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현재 보수와 진보간의 극심한 이념 대립 등 남한 내 남남갈등을 중화(中化) 시키지 못한다면 국민화합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둘째, 남북 간 중화론을 통해 남북 간 화합, 조화 그리고 평화를 이룸으로써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통일 한국은 미·중·일·러 4강의 어느 강국과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고 비동맹, 균형외교 전략을 추구하면서 4강과의 공존과 균형외교를 유지하여 그들의 이익이 교차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을 극복하면서 중화론을 통해 통일 한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통일 코리아가 4강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4강도 통일코리아의 국내정치 불간섭이란 국제적 공약을 4강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이러한 구상은 결국 통일 한국을 비동맹, 중립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주변 4대강국들과 통일코리아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이렇게 되면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지며, 통일 한국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평화, 안보, 번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화론에 입각하여 평화적 통일과정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남북한 사회내부의 중립화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남한사회의 이념적 양극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속히 중화론을 통한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색깔 논쟁을 완화하여 화합, 조화 그리고 평화적 분위기를 이뤄 통일코리아의 안보정책으로 비동맹, 중립화 정책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코리아는 중화론을 통하여 강대국의 계속적인 개입을 막고 국가안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남·북·미·중 4자회담에서 남북 간 평화 공존과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길을 마련한 후 다음 단계로 남북한과 주변 4강을 포함하는 6자 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중화론의 원칙에 따른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립화 레짐 구축(regime building)을 통한 중립화 통일방안을 현재 남북 통일방안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즉 중립화 통일방안은 단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남북 간 평화. 경제공동체를 이뤄 중립화를 통한 단일 통일국가를 건설하자는 방안이다. 그 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정치인, 지식인, 학자, 통일연구가나 운동가들이 영세중립화를 통한 중립화 통일을 주장해왔다. 2012년 7월 16일 민주통합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손학규 상임고문이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립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중립화 레짐 구축을 통해 중립화 통일국가를 건설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논리를 전개하고 구체적으로 5단계 중립화 통일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립화 통일연구에 대한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한반도 중립화 논리

국제법적으로 보장받는 중립화 국가는 전시나 평시를 막론하고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통일한반도 중립국가 구상은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여러 세기동안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정치(power politics)속에서 희생 되어온 한반도에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제의되고 지지되어 왔다. 주어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변경할 수는 없지만, 남북 협력을 통한 중립화 레짐의 구축을 통하여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향후 남과 북이 중립화를 통해 이룬 통일 한국은 정당한 자위수단 이외의 무력사용을 통한 전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한반도를 위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4강이 통일코리아의 독립, 영토 보존과 주권을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영구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중립화의 기본원칙은 중립화 통일한반도와 중립화 보장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강간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중립화 레짐 구축을 통해 통일 한국은 국제적으로 중립화를 보장받고, 중립화 보장국들에게도 평화와 번영과 더불어 그들 간에 한반도 내에서 세력균형정치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공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윈-윈(win-win)하는 상호 이익을 제공하게 되어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립화통일방안은 이론적으로 중화평화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논리는 크게 네 가지 시각에서 분석될 수 있다. 첫째, 지정학적 시각에서 한반도는 오랜 시간 강대국들 간의 세력균형정치의 희생물이 되어 왔으나 중립화를 통해 강대국 간 세력균형정치로부터 해방되어 그 지정학적 숙명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중립화는 향후 통일코리아이 강대국 이익 경쟁을 극복하고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로, 남북한의 시각에서, 중립화 선언은 한반도에는 두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호 인정함으로써 남북한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중립화는 남북 내부의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우선 남한에는 보수와 혁신 사이의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데 중립화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중립화 선언 후 남과 북의 거대한 군사비가 절감되어 남북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로, 한반도를 위요한 미·중·일·러 4대강국의 시각에서, 한반도의 중립화는 4강의 이익과 부합되기에 한반도 중립화통일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지 할 것이며 통일 한국과 4강은 상생과 공영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관련국 모두에게 상생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넷째로, 앞에서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남과 북이 주장하는 각자의 통일방안을 서로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합의 할 수 있는 공동의 통일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여 하나의 대안으로 중립화 통일방안을 제의하였다.


3. 한반도 중립화 5단계 통일 방안

위에서 논의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반도 중립화를 통한 통일은 어떻게 추진될 수 있을까? 1990년대 미국 브래들리 대학교 황인관 명예교수는 이미 중립화 통일헌장을 제시한바 있다. 그 후 세계 각국의 남북한, 통일 문제 전문가들에 의해 중립화 통일헌장은 대폭 수정·보완되어 2010년 10월21일 서울에서 선포되었다. (부록 참조). 본 헌장은 5단계 중립화 통일 방안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 아래에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민족의 비극인 한국전쟁과 1953년 군사정전협정 후 6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남한과 북한은 평화조약(a peace treaty)을 체결하지 못 하고 있다.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해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미·중·남북한의 4자가 한반도 평화조약에 서명해야 하고 평화조약에는 반드시 적어도 ‘미북 평화합의문’, ‘남북평화합의문’, 그리고 ‘한중 평화합의문’의 3개 부속평화합의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4자간 합의에 의하지 않은 남북 간 중립화 통일 논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주제가 9.19 합의에 따라 향후 열리게 될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남과 북이 합의를 통해 한반도 중립화 통일건설을 위한 남북공동합의문 채택 혹은 남북 간 중립화 통일 기본조약체결이다. 남과 북이 지금까지 제안하고 있는 남북 양측의 통일방안은 서로가 수용하기 힘든 방안으로 통일에 대한 열기에 비해 남과 북이 하나의 통일방안을 만들어 내기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나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융합하여 남과 북이 합의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만드는 것보다 남과 북이 한반도 중립화 레짐 구축을 통한 중립화통일 대안 마련에 대한 합의가 남과 북이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더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세 번째 단계는 남북과 4강간 한반도 중립화 선언과 중립화 국제조약 체결을 이뤄야 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4강의 국제협력이 없이는 중립화 통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이 4강 간의 한반도 중립화를 우선 선언한 후 남과 북양 정부가 4강 간의 중립화 국제조약 체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약을 유엔에 등록하여 국제법적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여 국제법상의 중립국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남과 북이 중립화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통일헌법에 따라 통일국가의 탄생을 위해 한반도 전역에 걸쳐 총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한반도 중립화를 통한 한반도에서 통일중립국가 창립단계이다. 중립화를 통한 한반도통일국가는 이런 과정을 걸쳐 창립하게 되는데 통일국가는 유엔의 회원국으로써 국제법상 당당하게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게 되며 국제법적으로 보장받은 중립국 통일코리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표 2> 한반도중립화5단계 통일 방안
단계
핵심 내용
1단계
- 남북화해, 협력관계발전
- 한반도평화체제구축
- 남북기본합의서실천이행
- 비핵화 실현
- 4자(미중남북한)간 한반도평화조약체결
2단계
- 남북경제·평화공동체 건설
- 남북한 간 중립화통일 기본조약체결
- 남북연합단계 진입
3단계
- 남북한과 미·중·러·일 4강간에 중립화국제조약 체결
- 남북 연방단계 진입
4단계
- 남북한 간 중립화통일헌법 채택
- 한반도전역에 총선거실시
5단계
- 통일코리아 중립화 국가건설
- 유엔회원국 등록

그러나 5단계 중립화 통일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하다. 남과 북이 함께 중립화 통일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먼저 스스로 한반도 평화와 중립화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치적 의지를 갖고 다가올 시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은 우선적으로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상호불신을 해소하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상호 무기경쟁과 군사적 대립을 피하고, 이념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논쟁을 지양하고, 외국과의 군사동맹을 점차적으로 완화하여 남과 북이 중립화를 스스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남과 북은 진정한 화해와 상호신뢰구축을 증진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남북 양 정부는 안정된 평화.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고, 한반도 중립화와 관련이 있는 4대 강국과 한반도 중립화를 위해 협상할 수 있게 된다. 4강간 중립화 국제조약이 체결되면 남과 북은 하나의 통일국가 건설을 위해 남북 간의 총선을 통해 새로운 코리아 통일국가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한반도중립화 구축 과정은 오랜 시간을 요하나 중립화 통일 비전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과 의지를 갖고 중립화 통일코리아가 창립될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한다.

V. 맺음말

2009년 4월 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비핵화 활동을 전면중단하고 6자회담에 불참, 핵 시설을 재가동한 이래 6자회담은 장기간 휴면 상태 중이며 현재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간 상황이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으로 2012년 2월 29일 북미합의가 이뤄졌지만 북한은 이를 위반하여 4.13 광명성 3호를 발사하면서 한반도에서 새로운 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오바마 2기 시대에 향후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제4차 북미직접대화가 이뤄지고 6자회담이 재개 되여 중단된 북핵 2단계(불능화 단계)에서 검증의정서가 체결되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병행 추진되면서 중립화를 통한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프로세스에서 수많은 변수나 요인들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북한의 공식 웹사이트 “내나라”에 따르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4월 13일에 개정된 “김일성-김정일 헌법” 서문에 명문화된 바와 같이 북한이 핵 국가임을 선언하였다. 북한이 핵 국가로 계속 남을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 전 세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화를 위한 희망은 늘 존재한다. 향후 북미관계 개선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재개될 것이며 동시에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중립화를 통한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통일한반도가 이뤄질려면 많은 준비와 관련당사국들과 양보와 타협이 요구 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 중립화통일로 가는 길은 멀고 험준하지만 이미 통일로 가는 긴 여정은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단기적으로 6자회담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은 일장춘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평화통일 실현은 불가분의 함수관계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통일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여 통일은 어디까지나 “구호”에 그치고 지난 12년간 6.15 공동선언의 2항을 위한 노력이 전무 한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제 우리민족이 함께 힘을 모아 이념과 정치적 욕망을 초월하여 남과 북이 함께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위해 정치적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5단계 중립화 평화통일은 우리 앞에 멀지 않은 장래에 가까이 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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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s Unification Formula,” Vantage Point (November 2000), pp. 26-27.
PEACE AND COOPERATION: White Paper on Korean Unification, 1996 (Seoul, Ministry of Nation Unification, ROK), pp. 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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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ongyang Times, October 14, 2000.
Rodong Sinmun, October 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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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아래 한반도 중립화 헌장은 서울에서 2010년 10월21일 선포하였다.

한반도 중립화 헌장

전 문
한(조선)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65년이나 지나도록 우리 민족은 아직도 분단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남과 북이 하나의 통일국가를 수립하려는 많은 노력을 시도해 왔다. 그 동안 대한민국 (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수 차례의 통일방안의 제의와 더불어 극적인 사태의 전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립화 레짐 구축 (regime building)을 통한 통일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즉 중립화 통일방안은 중립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남북간 통합을 이뤄 단일 영세중립 통일국가를 창립 하는 것이다.

단순한 중립, 즉 통상적 중립으로 알려진 경우에는 전시에만 존재하지만 영세중립은 전시나 평시를 막론하고 항상 영원히 존재한다. 영세중립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여러 세기 동안 강대국간의 세력 균형 정책 속에서 늘 희생이 되어온 한반도에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속담을 생각하는 것은 유익한 교훈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를 바꿀 수는 없으나, 중립화 레짐을 바탕으로 민족통일을 달성함으로써 우리의 역사를 바꿀 수는 있을 것이다.
우리민족이 정당한 자위의 수단으로써 무력사용을 하는 경우 이외에 전쟁을 포기한다는 조건에 동의한다면 우리의 독립, 영토보존과 주권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를 위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4강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에 의해 영구적으로 보장받게 될 것이다.

한반도 영세중립화의 기본적인 장점은 중립화된 통일조국과 중립화보장국 4강간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는 점이다. 중립화는 중립화된 국가에게는 보장된 중립화를 제공하고, 중립화 보장국들에게도 평화와 더불어 그들간에 한반도 내에서 세력균형정책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공하게 되어 쌍방모두에게 이익을 보장하게 된다.

본 헌장은 한반도 중립화 레짐 구축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이론적 틀에는 5단계 중립화 통일방안에 대한 미래비전을 아래와 같


이 제시하고 있다. 첫 단계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통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이루고 둘째 단계는 남과 북이 한반도 중립화 공동합의문 채택, 셋째 단계는 남과 북 그리고 4강간 한반도 중립화 선언과 국제조약 체결, 넷째 단계는 남과 북이 통일헌법 채택과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 그리고 다섯째 단계는 중립화를 통한 통일국가 창립이다. 한반도 중립화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절차와 과정을 본 헌장에서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남과 북이 함께 중립화된 통일국가건설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먼저 스스로 한반도평화와 중립화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이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것은 상호 무기경쟁과 군사적 대립을 피하고, 이념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대립을 지양하고, 외국과의 군사동맹을 탈피하여 양측이 중립화를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다.

동시에 남과 북은 진정한 화해와 상호신뢰, 지원 및 신뢰구축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럼으로써 남북 양 정부는 안정된 평화적 공동체를 건설하고, 한반도 중립화와 관련이 있는 4대 강국과 한반도 중립화를 위해 협상할 수 있게 된다. 4대 강국간에 중립화 국제조약이 체결되면 남과 북은 하나의 주권국 건설을 위해 남북 간의 총선을 통해 새로운 코리아통일공화국 (United Republic of Corea: URC)을 건설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한반도 중립화 구축 과정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제 우리의 역사적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65년 이상 노력하며 기다려 왔다. 우리는 중립화 통일 비전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사명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한다.

본 헌장의 제 9조는 분단되고 불안정한 한반도보다 통일되고 중립화되고, 독립된 평화로운 한반도를 4강이 선호할 것이란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더욱이 새로 탄생하는 코리아통일공화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전반적인 전략적 세력균형을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4강이 한반도에서 통일된 영세중립국가를 지지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조국통일과정에 가장 주요한 장애물중의 하나는 남과 북이 합의할 수 있는 공통된 통일이념의 부재이다. 즉 공산주의, 전체주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자본주의,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와 사회정의와 같은 상충하는 정치이념을 공통된 통일이념으로 전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립이념을 하나의 촉매로 작용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홍익통일’ 이념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통일의 길로 연결해 주는 주요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럼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진정으로 바라는 남과 북의 공통된 통일이념으로 ‘홍익통일’ 이념을 제창한다.

제1장: 일반원칙
제1조. 통일조국의 명칭은 ‘코리아통일공화국’(영문표기는 The United Republic of Corea: URC)라고 칭한다. 통일이념은 우리 선조들의 홍익통일 이념과 평화, 자유, 평등, 민주주의, 정의와 인권에 기초를 둔다.
제2조. 통일조국의 기본 틀은 우리민족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과 혼합한 스위스 또는 오스트리아 사례에서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영세중립(화)의 기본원칙에 기초를 둔다.
제3조. 남과 북은 다음사항을 충실하게 성실히 준수한다
가항. 남과 북은 통일이 완성되기까지 상호 체제와 이념을 존중하고 한반도 평화조약이 체결될 때까지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에 의해서 확정된 남북 경계선을 재확인한다.
나항. 남과 북은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전쟁위협이나 폭력에 의하지 않고 오로지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 한다. 양측은 특히 이미 합의하고 선언한 합의서들(1972년 7.4공동성명, 1992년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에 기초하여 평화공존과 상호신뢰구축을 증진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제2장 한반도 중립화의 절차와 과정
제4조.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 [The South-North Joint Supreme Unification Council (JSUC)]의 구조와 역할은 아래와 같다.
가항.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더불어 상대방 수도에 각각 대표부를 설치한다. 양측은 중립화 선언을 포함하는 남북간 중립화 선언과 협정을 체결한다. 그리고 양측이 중립화 통일을 마련하는 법적 기구인 가칭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를 설치한다.
나항.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을 관리하는 상설기구로써 남북양측의 위임 하에 양측의 동수와 약간의 해외동포를 포함해 모두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 위원은 각기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다항.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는 조직과 운영과정에 관한 자체의 준칙을 채택한다. 운영비용은 양측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 위원들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제반 특권을 각 지역에서 가진다.
라항.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가 20명 상임위원을 선출한다. 남북양측은 동수로 선출하고 약간 명의 해외상임위원을 선출한다.
마항.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 사무국은 판문점 근처나 양측이 합의한 장소에 둔다. 사무국은 모든 회의기록을 보관하고 비밀이 요구되는 내용을 제외한 간행물을 발행한다.
바항. 남북공동최고 통일위원회는 코리아통일공화국 건설을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책임을 가진다.
제5조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가항.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는 향후 통일조국 창립에 대비하여 ‘코리아통일공화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새 국기를 도안하고, 새 국가를 작곡하며, 그리고 새 수도를 선정한다.
나항.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는 상설 공동군비통제군축위원회를 설치하여, 남과 북의 군사력을 재평가해서 코리아통일공화국의 영세중립국 지위에 적합하도록 국방력을 조정한다.
다항.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남북공동 군사지휘체제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라항.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는 코리아통일공화국의 군대 구성을 위한 준비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마항.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는 중립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국가들이나 국제기구와 언제라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바항.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남북최고결정자의 승인을 받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3장 코리아통일공화국(URC)의 책임과 의무
제6조.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는 코리아통일공화국이 전쟁을 포기하고 어떠한 국제적 분쟁도 평화적 방법으로만 해결하며, 국제관계에서 코리아통일공화국의 영세중립국을 선언하고 국제적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코리아통일공화국의 자주독립과 주권과 영토보존을 위해 코리아통일공화국은 중립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제7조. 코리아통일공화국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가항. 코리아통일공화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국가에 대한 평화를 위협하거나 무력사용의 위협을 금지하며, 다른 국가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나항. 코리아통일공화국은 다른 국가들과 어떠한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으며, 그리고 영세중립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군사적이든 아니든 타 국가와의 어떠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
다항. 코리아통일공화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외국의 어떠한 군사기지 건설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또는 타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할 목적으로 자국의 영토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라항. 코리아통일공화국은 자국의 국내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외국의 간섭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동맹이나 또는 군사연합을 승인해서도 안 된다.
마항. 코리아통일공화국은 자국의 안보와 방위 목적에 필요한 무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무기나 탄약이나 전쟁물자가 자국의 영토에 반입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바항. 코리아통일공화국은 어떠한 외국의 간섭이나 공격에 대비해서 자국의 중립화를 방어하는데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자국의 독립과 영토보존을 유지한다. 중립화는 방어적이나 자국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 무장을 갖춰야 한다.
제8조. 중립은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 개개인의 의무는 아니므로 표현, 출판, 집회, 의견, 양심, 종교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은 제한 받지 않는다. 국민들은 중립의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도덕, 윤리, 이념, 문화 그리고 모든 다른 사회활동에서 자유롭게


각자의 의견을 표현할 수가 있다.

제4장 4대 보장국(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책임과 의무
제9조. 4대 강국은 코리아통일공화국의 영세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가항. 4강은 코리아통일공화국의 독립과 영토보존을 위해 영세중립국 지위와 비동맹 정책을 존중하는 영세중립화 조약을 코리아통일공화국과 체결한다. 이 조약은 유엔의 승인을 얻어 유엔사무국에 공식적으로 등록하여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국제적인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나항. 4강은 모든 방법으로 코리아통일공화국의 독립과 영토보존과 영세중립조약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다항. 4강은 코리아통일공화국의 독립과 영토보존을 방어하고 보장한다. 그러나 4강의 공동조치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코리아통일공화국은 4강 중 그 어느 국가와 개별적으로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라항. 4강은 코리아통일공화국의 영세중립 지위에 직·간접적으로 손상을 주는 어떠한 행위를 범하거나 그러한 일에 참가하지 않으며, 또한 코리아통일공화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무력사용이나 위협 등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마항. 4강은 코리아통일공화국의 비동맹이나 비 군사 연합을 존중한다. 4강은 어떠한 형태의 외국 군대나 또는 병력을 코리아통일공화국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며, 외국 군대나 또는 병력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시설물도 반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4강은 코리아통일공화국에 어떠한 외국 기지나 또는 어떠한 종류의 외국 군대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바항. 4강은 다른 국가의 국내문제에 간섭하기 위한 목적으로 코리아통일공화국의 영토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4강은 코리아통일공화국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해 자국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의 영토를 이용하지 않는다.

제5장 코리아통일공화국과 4대 보장국 간 국제협력
제10조. 4강은 중립화 보장국으로써 코리아통일공화국과 적극적인 국제적 협력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가항. 코리아통일공화국의 영세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4강과 코리아통일공화국은 3개의 시행 기구인 평화감시단, 국제법정, 그리고 중립보장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기구는 5명의 대표로 구성된다.
나항. 평화감시단은 제7조 및 9조에서 규정된 중립법에 대한 위법사항을 조사하고 검증하여 국제법정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항. 국제법정은 감시단이 조사한 내용에 관한 판결문을 작성하여 그 권고안을 중립보장위원회에 제출한다.
라항. 중립보장위원회는 국제법정으로부터 제출된 권고안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행하고 코리아통일공화국의 영세중립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무장병력을 포함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마항. 본 3개 기구는 상호 협력하여 각 기구들의 효과적인 조정과 협력을 통해 제반 규정을 협의하고 안출한다.
바항. 본 3개 기구는 코리아통일공화국의 영세중립지위가 확고하게 정착되면 해체되거나 또는 폐지된다.

부칙 조항
제 1조. 본 헌장의 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언급되지 않은 규정들은 남과 북 양 정부의 지원을 받아 코리아통일공화국이 창립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활동하게 될 남북공동최고통일위원회가 제정한다.
제 2조. 본 헌장과 관련협정들은 남과 북의 현 헌법이나 여타 관련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
제3조. 본 헌장은 남과 북이 상호 협의에 따라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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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박사 프로필 (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미국 클레어먼트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1969).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국제정치학 교수(1969-1999);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1995-1999); 통일연구원 원장(1999-2000). 현재 경남대 석좌교수,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 (Los Angeles)회장. 31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200편 이상의 학술논문출판; 주요 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1999). 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1997)등; 영문책 Editor & 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forthcoming, 2016);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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