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Song Jiyoung 북한인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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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Ji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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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인권정보
센터와 관련한 기사를 보니, 국가기관인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그리고 민간기관인 북한인권정보센터, 그리고 국제기구인 유엔인권사무소까지 4군데에서 비슷한 인권침해 조사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인권전문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듯 하다. 

북한인권백서를 오랫동안 권위를 가지고 출판해 왔던 통일부산하 통일연구원이 국내외 민관학계의 인권전문가를 초빙해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기록보존의 가치가 있을때 법무부 기록보조소로 넘기면 가장 자연스럽겠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이 역할을 민간에 위탁을 해왔고, 국가인권위 내에 있었던 북한인권연구팀 (나는 유학가기전 이곳에서 간사로 활동)은 두 정부를 거치면서 역할이 사라진듯 하다.

,2003년 건립된 북한인권정보센터 대표 존경하는 윤여상 교수께서 공동집필한 2006년 논문, "윤여상, 제성호. (2006). 서독의 동독 인권침해 기록사례와 한국의 원용방안. 중앙법학, 8(1), 291-321."는 민관합동 기관으로서 북한인권침해조사센터 건립에 대한 생각이 잘 기록되어 있다. 

동논문 317쪽에 에 나오는 구절이다. 

위탁기관은 임시방편인 점, 인권보고서 중 민감한 사항은 비공개로 할 것 등이 제안되어 있다.
북한인권침해 기록의 중요성은 깊이 공감하고 그동안 각계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활동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증언을 해준 탈북민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 그간 동논문에서 말한대로 임시방편이었던 민간기관에서 쌓아온 기록을 모아, 이제는 국가기관이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해 객관성 신빙성을 검증해 통합하는 순서가 온 듯하다. 

이 과정에서 민감한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는 데에도 동의한다. 한국은 아직 휴전/분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동논문은 독일모델을 따라 통일된 이후 기록보존소로 넘긴다는 것이지만, 우리가 독일처럼 통일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반도가 분단체제로 얼마간 더 살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인권정보만을 가지고 조사권 접근권이 전혀없는 남한이 어떻게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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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mportant issue, but it has to be thought together with another important issue, namely peace in Korean peninsula. Two advocacy groups (human rights vs peace) have been in tension. That is why there is a need for suggestions that attend both advocacies. Otherwise, this tension will continue because each side feels that what they regard as important is ign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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