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8

Albert Kim - Informative read from Nathan Park as usual [As U.S....

(7) Albert Kim - Informative read from Nathan Park as usual [As U.S....
Informative read from Nathan Park as usual
[As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rrive in Hanoi this week for their second summit, the possibility of an end-of-war declaration of the Korean War is once more on the horizon, replacing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that formalized a cease-fire and left the war technically ongoing to this day. The declaration won’t practically change the status quo, as active hostilitie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been mostly over since 1953. It would be only right for the United States to put a formal end to its longest war. Further, it can be a low-cost way of testing the hypothesis that Kim will begin taking steps for denuclearization if he can be assured of a better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 chorus of foreign-policy voices in Washington, however, insists that the Korean War must continue into its 70th year. Their chief argument is that the end-of-war declaration may supply rhetorical backing for the withdrawal of the 28,500 U.S. troops in South Korea. One typical example of this argument is the recent article by the Heritage Foundation’s Peter Brookes, who writes: “Once peace has supposedly been declared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what stops North Korea from pushing for an additional reduction in U.S.-South Korea [military] exercises?” Similarly, in an op-ed for the New York Times, Nicholas Eberstadt of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alled the peace declaration “illusory,” because “[w]ith a signed declaration in hand, the Kim government would demand, naturally, the departure of American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This argument rests on several dubious premises. To begin with, it misunderstands the point of the U.S. forces in South Korea. United States Forces Korea exists not only for the sake of opposing North Korea, but also as a key piece in the U.S. positioning in East Asia, particularly given the rise of China. Declaring peace with North Korea does little to change the U.S. strategic posture in this regard. World War II has been over for more than 70 years, but the United States still has tens of thousands of soldiers stationed in the former Axis, namely Germany, Italy, and Japan. No formal, ongoing war is necessary to justify the presence of those troops. The same is true for those in South Korea.
And if North Korea makes a demand, who cares? Washington and Seoul are under no obligation to act just because Pyongyang pushes. The continued U.S. military presence is entirely up to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But for what it’s worth, Pyongyang has been consistent in not making an issue out of their presence throughout the recent round of talks. In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between Kim and South Korea’s President Moon Jae-in, held in April 2018, Pyongyang conveyed to Seoul that it did not intend to demand U.S. forces’ withdrawal. North Korea recently reiterated this point directly to Trump. When North Korea’s former spy chief Kim Yong Chol visited the White House last month to deliver a letter from Kim Jong Un’s, the envoy reportedly pledged that Pyongyang would not raise the U.S. forces issue even after the Korean Peninsula enters a peace regime. Of course, North Korea may be lying, as it often does. But it’s silly to point to a demand that hasn’t been made and that wouldn’t need to be followed even if it were.
Further, there is no indication that either South Korea or the United States wants U.S. forces to leave South Korea. In D.C. foreign-policy circles, the idea that the South Korean public, especially those who are politically left of center, wants the U.S. military to leave is fashionable. That’s simply untrue, as South Korea’s public support for the U.S. military presence continues to be overwhelming. In a survey conducted shortly before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in April 2018, 73.4 percent of South Koreans said that the U.S. forces ought to stay even if a peace treaty formally ends the Korean War. Moon, the left-of-center South Korean president, also gave a clear statement of the same. In his September 2018 interview with Fox News, Moon said: “Even after the peace treaty is signed and even after the unification is achieved, I can see U.S. forces in Korea remaining in place for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U.S. public is also steadfast in its support for defending South Korea, a key ally in East Asia.The U.S. public is also steadfast in its support for defending South Korea, a key ally in East Asia. Despite the common claim that Americans are tired of foreign engagements, the U.S. public—conservatives and liberals alike—is in favor of using U.S. troops to defend South Korea in case of a North Korean attack, according to a poll conducted by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in July 2018.
To be sure, there is one notable American who has a dim view of U.S. Forces Korea: President Donald Trump. In Trump’s vulgar worldview, allies are free-riding on the security arrangements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s no exception. The recently concluded negotiations for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which sets forth the cost-sharing structure for U.S. Forces Korea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were a sign of the contempt that Trump holds for the U.S.-South Korean alliance. The negotiations, which are usually a routine exercise occurring every five years, stalled after the United States made an outrageous demand that would have nearly doubled South Korea’s contribution from about $864 million a year to $1.6 billion. That was made all the worse because it came shortly after South Korea took on most of the $13 billion in costs required to renovate Camp Humphreys, a U.S. base south of Seoul. Reportedly, the two countries agreed to a deal in which South Korea would contribute around $1 billion, but they will review the deal again in just a year.
This caused some analysts to claim that an end-of-war declaration might give Trump an excuse to withdraw the U.S. forces from South Korea. For example, Sue Mi Terry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recently wrote: “if the Korean War is formally over, and South and North Korea are in a state of peace, what is the rationale for keeping 28,000 U.S. troops in South Korea? … The danger of an [sic] U.S. withdrawal is all the greater because Donald Trump is president … It would not take much to lead Trump to withdraw U.S. forces—and a peace declaration could very well provide the excuse he is looking for.”
But there’s good reason to be skeptical about Trump’s ability to withdraw the whole of U.S. Forces Korea by presidential fiat.But there’s good reason to be skeptical about Trump’s ability to withdraw the whole of U.S. Forces Korea by presidential fiat. Trump made headlines in December 2018 by declaring U.S. withdrawal from the Syrian civil war, which caused then-Secretary of Defense James Mattis to resign in protest and the Senate Republicans led by Mitch McConnell to issue a rare rebuke against Trump. But nearly two months later, the Pentagon does not even have a timeline for the withdrawal, as the countries involved are unable to craft an arrangement after the United States leaves.
All this is over disengaging from less than four years of participating in an unpopular war with a little more than 4,000 troops. The backlash against a U.S. Forces Korea withdrawal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U.S. government (including Trump’s own cabinet) would be incomparably greater, before even considering the logistical challenge of removing the 28,500 U.S. troops who have been seamlessly integrated with the South Korean military for over 60 years. Even in the unlikely case that Trump declares the full withdrawal of U.S. forces shortly after his second summit with Kim, it is more likely that Trump will no longer be the president before the U.S. troops actually leave the country.]

FOREIGNPOLICY.COM
Opponents of an end-of-war declaration are sorely mistaken.

10. 한국학 국제심포지엄 - 강제병합, 100년 전을 뒤돌아본다


강제병합, 100년 전을 뒤돌아본다
3회 규장각 한국학 국제심포지엄


2010. 8. 27~2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강당 /신양학술정보관Ⅲ


[8 26 ()]
환영만찬        (18:00-    )                                  호암 교수회관 식당
(optional)

[8 27()]                                              

○ 등록 (9:30-9:50) 및 개회식 (9:50-10:10);                             규장각 강당
          개회사(이현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원장)
          환영사(노태돈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장)

○ 특별강연 (10:10-11:00)                                                         규장각 강당
       이태진(서울대학교)
미야지마 히로시(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 규장각특별전시 관람(11:00-11:40)
전시 제목: 100년 전의 기억, 대한제국

○ 점심 식사(12:00-13:50)                                                        자하연 식당

○ 제1세션(14:00 - 17:00) 사회 > 박배균(서울대학교)신양학술정보관 세미나실
주제 > 탈식민주의 한국에 대한 비판지리학적 독해

1.    재벌과 발전주의 국가: 냉전의 지리-정치경제학과 자본의 규율
Jim Glassman(UBC)/최영진(서울대)
2.    仁川市 아이덴티티의 復數性과 競合性: 後期植民主義的 解釋
류제헌 (한국 교원대)
3.    후기식민주의적 국가성을 넘어서: 서울의 도시 공공 공간과 이주 노동자
김영현(오하이오 주립대)
4.    한국에서 정치공간의 변화에 대한 연구
        Jamie Doucette (UBC)
5 한국의 지역주의가 왜 전근대적이라고 비판되는가?
        김동완(서울시립대)
토론>박배균(서울대), 진종현(공주대)


○ 제2세션(14:00 - 17:00) 사회 > 이종묵(서울대학교)신양학술정보관 세미나실
주제 >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다양한 지점과 새로운 시선

1.    19세기 <책걸이도>를 중심으로 살핀 청과 조선의 문화교류와 한양의 문화적 기반 연구
김성림 (미국버클리대학)
2. 주희의 <감흥시이십수>의 동아시아 전파 연구-일본과 조선의 수용양상 비교 검토
卞東波 (중국남경대학)
      3 조선후기 한일 통역관의 교류-[惜陰談]의 분석을 통해
박진완 (일본 교토산업대학)
      4 18세기 조선의 明淸 과학서 수용- 聞事說을 중심으로
              장유승 (서울대학교)
토론 > 노경희(서울대), 문정희(한국미술연구소), 구지현(연세대), 전용훈(규장각)



○공식만찬(18:00-)                                                     규장각


[8 28()]

○ 제3세션(09:30 - 12:30) 사회 > 황재문(서울대학교)         규장각 세미나실
주제 > 망국과 국가 인식

1. 전통 지식인의 망국 인식-김택영·김윤식·박은식의 경우
황재문 (규장각)
2망국과 국가 표상의 의미 변화: 태극기, 오얏꽃, 무궁화를 중심으로
목수현 (규장각)
3. 한일병합과 왕공족(王公族 )의 창설
신조 미치히코(큐슈대)
4. 이민과 제국주의: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일본의 한국 점령
 Wayne Patters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5. 조선반도 독립: 100년간 토론
Mark Caprio (일본 료코대)

토론 > Milan Hejtmanek(서울대학교)

○ 제4세션(9:30 - 12:30) 사회 > 권형기(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세미나실
주제 > 한국 자본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
Korean Capitalism, Past, Present and Future
1. The New Korean Political Economy: Beyond the Models of Capitalism Debate
 Iain James Pirie(University of Warwick)
2.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의 국가-재벌관계
State-Chaebol Relations in the Post-Crisis Period
David Hundt (Deakin University)
3.    Particularity of Korean Developmental State in the Comparison with the
Japanese Developmental State
송주명(한신대)
4. Korean capitalism in the context of global production networks
             권형기(서울대)
5. Changes in Korean Labor Market Regimes
김경미(서울대)
토론 > 배병인 (국민대)


○점심식사(12:30-14:00)                                          소담마루


○제5세션(14:00 - 17:00) 사회 > 김태웅(규장각)                    교수학습개발센터(61) 320
주제 > 1910년 전후(동아시아에서 조약 체결과) 한국의 국제적 지위의 변화

1.    대군과 자주와 독립: 19세기 조선의 국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오카모토 다케시 (일본 교토국립대)
2.    한일병합 전후시기(1905~1918) 동아시아 정세와 한국의 민족운동
현광호 (규장각)
3.    한국병합 전후관세문제와 식민지관세법의 형성과정
송규진 (고려대)
4. 1905~1910년 조약 체결과 영토 변화
발표: 윤대원 (규장각)
5. 1850~1910년 중국의 조선 정책
발표: Kirk W. Larsen (미국 브리검영대학교)
토론 > 류승렬(강원대)


○세션별 저녁식사(18:00-)                                 


왕공족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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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공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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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공족(王公族)은 한일 병합 조약 이후 일본 제국 정부에서 대한제국 황족에 대해 규정한 신분으로, 화족의 상위에 둔 것이었다. 한고종 광무제의 가계를 ‘왕족’이라 하고, 나머지 황족의 방계를 ‘공족’이라고 칭하였다.

연혁[편집]

한일 병합 조약 제3조에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 및 그 후비 및 후예를 각기 지위에 상응하는 존칭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함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조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는 까닭으로부터 왕공족 제도의 설치가 시작된다.
일제는 합병 당초 일본 천황의 조서로 대한제국 순종효황제를 창덕궁 이왕(昌德宮李王)에 책봉하고, 황태자를 ‘왕세자’로 격하시켰다. 양위를 하고 태황제로 물러난 고종태황제는 덕수궁 이태왕(德壽宮李太王)에 책봉하였다. 순종효황제와 그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왕족’의 칭호를, 그 근친자들에게는 ‘공족’(公族)이라는 칭호를 붙여 신분을 규정하였다. 예우상으로는 일본 황족과 동등한 예를 받고 ‘전하(殿下)'라는 존칭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합병 당시 공포된 천황의 조서에 나타난 왕공족의 법적 지위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불완전한 규정이었다. 일본 궁내성은 왕공족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천황의 칙허를 통해서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나갔고 1926년이 되어서야 왕공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왕공가궤범》(王公家軌範)을 공포하여 왕공족의 신분상 모호성을 해결한다.[1]
순종효황제(창덕궁 이왕 척)의 동생이자 ‘대한제국 황태자’인 영친왕은 ‘왕세자’로 격하되어 1926년 순종이 붕어하자 이왕가(李王家)의 가독을 승계하여 ‘창덕궁 이왕 은’이 되었다.
왕공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경성에 이왕직(李王職)을 설치하여 조선 총독의 감독하에 두었다. 왕공족은 경성에 본저(本邸)를 도쿄에 별저(別邸)를 두었다. 왕공족의 자녀는 학습원(學習院, 일본의 황족과 귀족 자제들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여자학습원에 취학하였다. 또 일본의 황족남자와 동등하게 왕공족 남자는 만18세가 되면 육해군의 군인이 되어야 했다. 왕공족 제도는 조선귀족 그리고 화족 제도와 함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7년 폐지되었다.

정의[편집]

왕족(王族)[편집]

왕족은 이왕·이왕비·이태왕·이태왕비·이왕세자·이왕세자비·이왕세손·이왕세손비, 즉 이왕의 장자와 그의 아들 그리고 그 배우자를 가리킨다(왕공가궤범 제14조). ‘덕수궁’이나 ‘창덕궁’은 궁궐의 이름으로 ‘나시모토노미야’(梨本宮)와 같은 일본 황족의 궁호와는 다르다. 따라서 ‘창덕궁전하’라고는 하지 않고, ‘이왕 은 전하’(李王垠殿下)처럼 이름으로 불렀다. 왕족은 공족과 마찬가지로 만20세가 성년이다(왕공가궤범 제38조).
일본이 패망하자 왕족들은 그 특권과 함께 일본 국적을 상실하고 본국으로 귀국하기를 희망했으나, 한일 양국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무국적 상태로 일본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1963년 박정희가 정권을 잡은 후 영친왕은 영친왕비와 함께 귀국하여 국적을 회복하였다. 1970년에 영친왕이 서거하고 ‘대한제국 황태자 영친왕 은’이라는 칭호로 국장을 치르고 금곡릉에 묻혔다. 영친왕비는 ‘이방자’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등 남편의 유업을 계승하던 중 1989년에 서거하고 금곡릉에 합장되었다.

공족(公族)[편집]

공족은 공·공비, 가계를 물려주고 물러난 ‘공’(왕족의 태왕에 해당)과 그 자손, 즉 공의 장자(長子)와 그의 아들 그리고 그 배우자를 가리킨다(왕공가궤범 제15조). 가계를 물려주고 물러난 경우에는 ‘공’의 칭호는 소멸하게 된다. 공족도 왕족과 마찬가지로 전하의 칭호를 받게 되어있으며 ‘이우공 전하’와 같은 식으로 불리며, 가계를 물려주고 물러난 경우에는 ‘이강 전하’와 같이 공의 칭호 없이 부르도록 했다(왕공가궤범 제19조).

서열[편집]

왕공족의 반위(班位)는 일본 황족 다음으로, 아래의 순서였다(왕공가궤범 제40조).
  1. 왕 - 이왕가의 가계를 계승하고 있는 자.
  2. 왕비 - 왕의 비.
  3. 태왕 - 왕이 가계를 물려주고 물러났을 때.
  4. 태왕비 - 태왕의 비.
  5. 왕세자 - 왕을 이어받을 아들.
  6. 왕세자비 - 왕세자의 빈.
  7. 왕세손 - 왕을 이어받을 손자.
  8. 왕세손비 - 왕세손의 빈.
  9. 공 - 대한제국 황족 및 광무황제의 방계 자손.
  10. 공비 - 공의 빈.

권리 및 의무[편집]

일본제국 정부가 1926년 12월 공포한 《왕공가궤범》에 따라 왕공족에게는 일본 황족과 같이 아래의 권리와 예우가 주어졌다. 하지만, 왕공족 남자에게는 일본 황족처럼 일본 천황의 황위를 계승할 권리, 섭정에 임명될 수 있는 권리, 황족회의원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없었고, 추밀원 회의에 반열하는 권리, 귀족원 의원이 될 수 있는 권리도 없었다.[2]

권리와 예우[편집]

  • 경칭을 받는 권리 (왕공가궤범 제19조)
    황족과 마찬가지로 전하라는 경칭을 받는다.
  • 조선귀족의 일원이 되는 권리 (왕공가궤범 제20조)
    왕공족의 자손으로써 왕공족이 아닌 자(서자)가 일가를 창립할 경우에는 천황의 칙지에 의거하여 조선귀족의 일원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 조현(천황 알현)의 권리 (왕공가궤범 제12조, 제39조)
    왕계 또는 공계를 계승하고 있는 자는 비와 함께 천황·태황·태후·황태후·황후에게 조현한다. 왕·왕세자·왕세손·공은 성년이 될 시에 천황·황후·태황·태후·황태후에게 조현한다.
  • 사법상의 권리 (왕공가궤범 제28조~제30조)
    황실재판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의 관할에 관한 특별규칙이 있다. 칙허 없이는 구인·소환되지 않는다.
  • 취학상의 권리 (왕공가궤범 제37조)
    취학에 관해서 황족취학령이 준용되어 학습원·여자학습원에 취학한다.
  • 반위의 권리 (왕공가궤범 제40조)
    황족에 이어 화족보다 윗 반열에 놓인다.
  • 수훈의 권리 (왕공가궤범 제51조~제58조)
    왕은 만15세가 넘으면 대훈위(大勳位)에 서훈되어 국화대수장(菊花大綬章)을 받는다(일본 황족의 친왕과 동일). 왕비는 결혼 당일 훈일등(勳一等)에 서훈되어 보관장(宝冠章)을 받는다(일본 황족의 친왕비와 동일). 왕세자·왕세손·공은 만15세가 넘으면 훈일등에 서훈되어 욱일동화대수장(旭日桐花大綬章)을 받는다(일본 황족의 왕과 동일). 왕세자비·왕세손비·공비는 결혼 당일 훈이등(勲二等)에 서훈되어 보관장을 받는다(일본황족의 왕비와 동일).

의무와 제한[편집]

  • 임관의 의무(왕공가궤범 제59조)
    왕·왕세자·왕세손·공은 만18세에 달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육군 또는 해군 무관으로 임관한다.
  • 거주의 제한 (왕공가궤범 제31조)
    왕·태왕·왕세자·왕세손·공은 칙허(천황의 허락)를 거쳐 그 주소를 정한다. 그 외의 왕공족은 왕 또는 공의 허가를 받아 주소를 정한다.
  • 여행의 제한 (왕공가궤범 제32조)
    왕공족이 외국을 여행할 때에는 일본 황족과 마찬가지로 칙허(천황의 허락)를 필요로 한다.
  • 혼인의 제한 (왕공가궤범 제119조)
    왕공족은 혼약을 하기 전에 칙허(천황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920년 영친왕이 나시모토노미야노 마사코 여왕과 혼인 시에는 《왕공가궤범》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고, 일본 《황실전범》(皇室典範)에도 황족의 혼인은 동족 또는 화족에 의한다고 되어 있었다. 결국 황족 여자는 왕족 또는 공족한테 시집갈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황실전범증보》(皇室典範增補)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3]
  • 입양의 제한 (왕공가궤범 제24조)
    왕공족은 양자를 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왕공족은 칙허(천황의 허락)를 받으면 일반신민의 가독상속인이 되거나 가독상속의 목적으로 양자가 될 수 있다.
  • 행위의 제한 (왕공가궤범 제33조~제36조)
    왕공족은 상공업을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단, 주주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의 임원이 되는 경우는 칙허(천황의 허락)를 요한다. 또, 임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는 직에 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공단체의 관리 또는 의원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제도[편집]

왕공족의 가무를 관장하기 위해 일본 궁내대신 관리하에 속하는 이왕직이 설치되었고 그 규정은 《왕공가궤범》을 따로 제정해 따랐다.
이왕직에는 장관·차관·사무관·전사(典祀)·전의(典醫) 등의 관직·직책이 설치되었다. 옛 대한제국 궁내부의 후신이라는 명목으로 1920년대 중반까지는 조선인을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대한제국 역대 황제의 실록 제작도 이왕직에서 맡았다. 전52권52책의 《고종실록》과 전22권8책의 《순종실록》은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 이왕직차관(후에 장관)을 편찬위원장으로 하여 1927년부터 편찬이 시작되어 경성제국대학의 협력을 얻어 1935년에 완성되었다.
왕공족 시종무관에는 주로 구 한국 군인 출신의 조선 군인이 충원되었다. 또한 이왕가와 왕궁 경호를 위해 조선보병대조선기병대를 두었으나 1913년에 조선기병대를, 1930년에는 조선보병대를 폐지했다. 이 부대들은 조선인들로만 구성되었기에 이왕가의 실질적인 근위병이었다.

구성원[편집]

괄호 안의 기간은 왕공족 합류와 이탈 시점이다. 별도의 표기가 없는 이탈은 사망이다. 1910년 8월 29일 왕공족 8명으로 시작되었으며, 1947년 5월 3일 신적강하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되었다. 왕공족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은 모두 24명이다.[4]

왕족[편집]

  • 고종 (李㷩, 덕수궁 이태왕, 1910년 8월 29일 ~ 1919년 1월 21일)
    • 순종 (李坧, 창덕궁 이왕, 1910년 8월 29일 ~ 1926년 4월 25일)
    • 순정효황후 (尹-, 이왕비, 1910년 8월 29일 ~ 1926년 4월 25일, 이왕대비, 1926년 4월 25일 ~ 1947년 5월 3일[5])
      • 황태자 이은 (李垠, 이왕세자, 1910년 8월 29일 ~ 1926년 4월 25일, 이왕, 1926년 4월 25일 ~ 1947년 5월 3일[5])
      • 이방자 (方子, 이왕세자비, 1920년 4월 28일 ~ 1926년 4월 25일, 이왕비, 1926년 4월 25일 ~ 1947년 5월 3일[5])
        • 이진 (李晉, 이왕세손, 1921년 8월 18일 ~ 1922년 5월 11일)
        • 이구 (李玖, 이왕세자, 1931년 12월 29일 ~ 1947년 5월 3일[5])
    • 덕혜옹주 (德惠, 1912년 5월 25일 ~ 1931년 5월 8일[6])

공족[편집]

운현궁
  • 흥친왕 (李熹, , 1910년 8월 29일 ~ 1912년 9월 9일)
  • 흥친왕비 이씨 (李-, 공비, 1910년 8월 29일 ~ 1947년 5월 3일[5])
    • 영선군 (李埈, , 1912년 9월 20일[7] ~ 1917년 3월 22일)
    • 영선군부인 김씨 (金-, 공비, 1912년 9월 20일 ~ 1947년 5월 3일[5])
      • 이우 (李鍝, , 1917년 5월 28일 ~ 1945년 8월 7일)
      • 박찬주 (贊珠, 공비, 1935년 5월 3일 ~ 1947년 5월 3일[5])
        • 이청 (李淸, 1936년 4월 23일 ~ 1945년 8월 7일, , 1945년 8월 7일 ~ 1947년 5월 3일[5])
        • 이종 (李淙, 1940년 11월 9일 ~ 1947년 5월 3일[5])
      • 이진완 (李辰琬, 1916년 5월 18일[8] ~ 1934년 12월 20일[9])
사동궁[10]
  • 의친왕 (李堈, , 1910년 8월 29일 ~ 1930년 6월 12일[11][12])
  • 의친왕비 김씨 (金-, 공비, 1910년 8월 29일 ~ 1947년 5월 3일[5])
    • 이건 (李鍵, , 1930년 6월 12일 ~ 1947년 5월 3일[5])
    • 세이코 (誠子, 공비, 1931년 10월 5일 ~ 1947년 5월 3일[5])
      • 이충 (李沖, 1932년 8월 14일 ~ 1947년 5월 3일[5])
      • 이기 (李沂, 1935년 3월 4일 ~ 1947년 5월 3일[5])
      • 이옥자 (李沃子, 1938년 12월 19일 ~ 1947년 5월 3일[5])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

각주[편집]

  1.  김기훈, <일제하 재일 왕공족의 형성배경과 관리체제>, 부경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 35~46.
  2.  이승우, <일제하 일본의 조선 왕실에 대한 인식과 이왕직의 운영>,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 14.
  3.  이승우, <일제하 일본의 조선 왕실에 대한 인식과 이왕직의 운영>,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 11~12.
  4.  판원진일, <조선왕실 자손들과 그 대한민국 국적 : 왕공족의 법적신분과 그 등록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원, 1999
  5. ↑ 이동:               신적강하
  6.  혼인으로 왕가 이탈, 화족 편입
  7.  순종실록부록 (1912년 9월 20일). “이희 공의 아들을 개명시켜 이준 공으로 칭호하다”. 국사편찬위원회.
  8.  이왕직 (1940). 《이희공계제1세이준공족보(李熹公系第壹世李埈公族譜)》.
  9.  혼인으로 공가 이탈
  10.  이왕직 (1933). 《이강공계제1세이강공족보(李堈公系第壹世李堈公族譜)》.
  11.  은거
  12.  이건과 이우를 제외하고 19명의 자녀가 더 있으나, 족보에 등재되어 있던 자녀는 이건과 이우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