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3

민주화 운동의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되어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보상금의 조정지 급 기준 등이 마련될 경우 보상금의 조정 지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민주화 운동의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되어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보상금의 조정지 급 기준 등이 마련될 경우 보상금의 조정 지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민주화 운동의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되어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보상금의 조정지 급 기준 등이 마련될 경우 보상금의 조정 지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구분법령해설(저자 : 편집실)
등록일 2009-01-01
조회수 1,517


1. 질의요지 2004년 3월 27일에 민주화운동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가 신설되어 사망 또는 상이 당시의 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아직까지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그 지급기준 등이 마련되지 아니하였는 바, 민주화운동의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되어 2004년 3월 27일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보상금의 조정지급 기준 등이 마련될 경우 보상금의 조정지급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회 답 2004년 3월 27일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보상금의 조정지급 기준 등이 마련될 경우에는 조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 유 
○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2004년 3월 27일 법률 제7214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면, 민주화운동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제7조)고만 되어 있었으나, 현행법(2004년 3월 27일 법률 제721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외에 조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동법 부칙 제3항에서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의 보상금 지급결정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상금 조정지급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보상금의 조정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정법률 시행 후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의 경우에는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이 제때에 개정되지 아니하여 실제로 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을 뿐 개정법률에 의하여 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부칙 제3항에서 개정법률 시행전에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도 개정법률에 의하여 조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개정법률 시행 전에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개정법률 시행 이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상금을 덜 지급받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개정법률이 시행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조정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만일 2004년 3월 27일 전에 보상금지급결정이 있었던 경우에까지 조정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면서 2004년 3월 28일 이후부터 하위법령이 마련되기 이전 사이에 보상금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조정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법 제7조의2의 개정취지에도 위배되고 보상금지급대상자 사이의 형평에도 맞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보상금의 조정지급 기준 등이 마련될 경우에는 2004년 3월 27일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도 조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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