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석
Favourites · t25 sogJlucuoSpoilyoe inaltclcs o18r:2eds0m ·
예전에 대선 전에 문재인론을 써보려고 정말 열심히 읽은 책.
마르크스 공부하듯이 읽었다.
거의 메모가 없는 장이 없고 접은 부분이 이렇게 많을 정도. 아마 전국에서 제일 열심히 읽지 않았을까 싶다.
대선후보로 2012년부터 활약했는데 도대체 뭘 하려는지를 모르겠어서 이것저것 읽다가 이게 핵심이라는 생각에 이것을 중심으로 틀을 잡았다.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문재인의 강한 민족주의 정서를 놓치기는 했지만 아주 틀린 이해는 아니었다고 본다.
문재인의 앞날을 예상한 2017년 무렵의 글과 지금 2021년 내가 이해하는 문재인을 글로 풀어 서로 대비시키면 재밌는 책이 되지 않을까 약간 기대하는데.. 못 쓸 것 같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 |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3
문재인,김인회 (지은이)오월의봄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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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어때요?
전자책
11,900원
424쪽
책소개
민주정부의 첫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문재인과 김인회의 공저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서는 검찰개혁을 국가적 사회적 아젠다로 꼽았다. 차기 민주정부에서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없다고 강조한다. 한국에서 검찰의 권한은 정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다. 검찰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단 한 번도 개혁돼지 못한 채 아직도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문재인과 김인회는 검찰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 감시 시스템 마련을 제안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과거사 정리, 검찰행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 참여, 검찰의 인권 친화적 개혁 등이다. 이 모든 것은 검찰의 정치적 편향을 수정하고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위한 범정부적, 범국가적 조직의 구성을 제안한다.
무엇보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하면 국민 위에 군림해온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인가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서술했다는 데 있다. 이 책을 읽으면 국민 편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검찰 권력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정부보다도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졌던 참여정부가 왜 부분적인 성공에 그치고 검찰 권력을 완벽하게 개혁하지 못했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다.
목차
추천사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 한명숙
추천사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김선수
들어가는 글
국민의 자유를 위해 검찰과 맞서야 한다
1부 | 대한민국 검찰의 본질
1.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
2. 대한민국 검찰의 뿌리
3. 대한민국 검찰의 논리 비판
4. 시대적 과제
2부 | 참여정부 검찰개혁 1기
1. 강금실 장관의 등장
2. 인사권을 둘러싼 반발
3. 평검사들과의 대화
4. 불법 대선자금 수사
5. 검찰청법 개정
6. 검찰과 정치
7. 사법개혁
8. 검찰과 인권
3부 | 참여정부 검찰개혁 2기
1. 천정배 장관의 불구속수사 지휘
2. 검찰과 경찰
3. 검찰과 통제
4. 검찰과 법무부
5. 검찰과 과거사
6. 검찰과 국민 참여
4부 |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1.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평가
2. 검찰의 원점 회귀
3. 민주주의와 계속 개혁
참고문헌
접기
책속에서
첫문장
검찰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P. 13“사법제도의 핵심인 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정치권력의 요구대로 국민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데 적극 도왔습니다. 법원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본 역할을 방기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는 수많은 사건을 형식상 합법적인 판결을 통해서 정당화해주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정당화 작업을 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기관이나 경찰과 협력하여 사건을 과장하기도 하고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인권 침해 행태를 견제해야 할 변호사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인권변호사들이 있었으나 이들의 힘은 미약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편에 서야 하는 사법제도와 기관이 국가의 편에 서서 국민을 억압했던 것입니다. 사법개혁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민주화가 되면 일차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화가 되자 사법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접기
P. 28“검찰의 정치적 역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군부독재나 권위주의 정부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절차를 동원해 반대파 정치인을 파렴치한 형사범으로 만들어 처벌하는 것이다. 합법 형식의 탄압이다. 이 역할을 검찰이 담당한다. 여기에 더해 만성적인 권력형 비리나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 정치권의 구조적인 금권선거 풍토는 사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권한을 더욱 확대한다. 정치가 스스로 개혁되지 못하면 그 역할을 검찰이 담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치는 검찰에 종속된다.” 접기
P. 391“참여정부가 끝나자 검찰은 마치 검찰개혁이 없었던 것처럼 신속하게 이전의 검찰로 회귀했다. 정치검찰이 부활했다. 정치검찰의 부활과 이로 인한 검찰 권력 남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정치적 반대자를 파렴치한 형사범으로 몰아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편향과 권한 남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추천글
비교법적으로 유례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한국 검찰의 권력 행사는 항상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사상 최초로 검찰개혁을 시도했으나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공저자는 당시 검찰개혁을 추진하던 핵심 인사들로 다시 검찰개혁을 말한다. ‘검찰공화국’에 눌린 ‘민주공화국’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필독을 권한다. 생생한 경험과 증언이 있기에 학문적 의미도 크다.
-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죽을 각오란 무엇인가
- 이현우 (서평가,『로쟈의 인문학 서재』 저자)
책의 제목처럼 온 국민이 다 함께 읽으며, 다시 한 번 “검찰을 생각해보기를” 권합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유·인권을 위해 다시 한 번 “검찰을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이대로 있으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와 같은 비극도 언젠가는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전 국무총리)
우리 사회 민주화의 성숙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비대하고 기형적인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책은 검찰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이 책에서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이 국민의 일치된 여론으로 되어 정치권을 견인한다면 검찰개혁은 확실한 성과를 낼 것이다.
- 김선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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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 한겨레 신문 2011년 11월 25일
저자 및 역자소개
문재인 (지은이)
저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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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조인, 시민운동가, 정치인. 1953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유신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제적되었고, 1980년에는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1982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했으나 시위 전력 때문에 판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부산으로 내려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동의대 방화사건 등 1980, 1990년대 시국사건 대부분을 맡아 변론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부산·경남 민변 대표, 노동자를 위한 연대 대표, 「한겨레」 창간위원으로 활동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고 줄곧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으나 건강이 나빠져 사직했다가 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자 달려와 변호인단을 꾸렸다. 2005년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전 변호인을 맡았고 서거 이후에는 장례 절차와 관련한 모든 일을 도맡았다. 노무현 재단 상임이사ㆍ운영위원장, 아름다운 봉하 재단 감사를 맡았으며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이 가야 할 방향에 관심을 쏟았다. 제19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범야권 단일후보로, 제18대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그 이후에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야권을 이끌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로 나섰고, 마침내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접기
최근작 : <문재인의 운명 취임 1주년 기념 한정판 세트 - 전2권>,<문재인의 운명 (특별판)>,<운명에서 희망으로> … 총 31종 (모두보기)
SNS : http://twitter.com/moonriver365
김인회 (지은이)
저자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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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 서울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6년 변호사가 되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사법개혁에 매진했다.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형사소송법』, 『김인회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문제는 검찰이다』, 『정의가 희망인 이유』, 『정의의 미래 - 공정, 부패 동맹의 해체와 적폐청산』,『윤리의 미래 “좋은 삶”』,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공저), 『법조윤리』(공저), 『로스쿨 실습과정』(공저), 『이토록 아찔한 경성』(공저)이 있고 역서로 『전락자백 - 사람은 왜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는가』(공역)이 있다. 접기
최근작 :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윤리의 미래 “좋은 삶”>,<정의의 미래 ‘공정’> … 총 13종 (모두보기)
Editor Blog
[11월 25일] 다시 베르베르의 시대다! 새 장편소설 <웃음> 출간 l 2011-11-25
웃음 1베르나르 베르베르지음 / 열린책들"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장편소설. 범죄 스릴러, 유머집, 역사 패러디가 뒤섞여 있다. 유머는 이 작품의 주제인 동시에 화법이며 형식이다. 확실히 베르베르의 소설 중에서 그 구성이 가볍고 날랜 축에 속한다. 베르베르가 최근 들어 진지하고 엄숙한 세계를 그리는 쪽에 더 집중했던 것으로 볼 때, 이...
출판사 제공
책소개
문재인, 검찰개혁 칼 뽑다
“민주정부 첫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김인회 교수와 공저에서 방안 제시
- 고비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 검찰화 역설
민주정부의 첫 과제는 검찰개혁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없다!
범야권의 강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주정부의 첫 과제는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하고, 차기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책을 발간했다. 문 이사장은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전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간사)와의 공저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검찰개혁을 국가적 사회적 아젠다로 꼽았다. 차기 민주정부에서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없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에서 검찰의 권한은 정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다. 검찰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단 한 번도 개혁돼지 못한 채 아직도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의 정치적 편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명숙 전 총리 등 반대파 정치인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 사회운동가에 대한 탄압, 이나 미네르바 사건과 같은 언론에 대한 탄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까지 탄압을 하고 있다. 법률이라는 이름하에 검찰이 민주주의와 인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가히 검찰이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시대이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저자들은 이런 이유로 검찰개혁을 민주정부의 첫 개혁과제로 할 것을 제안한다. 저자들은 검찰개혁의 방법으로 검찰 권한을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국가권력의 자제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김인회는 검찰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 감시 시스템 마련을 제안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과거사 정리, 검찰행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 참여, 검찰의 인권 친화적 개혁 등이다. 이 모든 것은 검찰의 정치적 편향을 수정하고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위한 범정부적, 범국가적 조직의 구성을 제안한다.
문재인은 이미 여러 차례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데 대한 회한과, 검찰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한 바 있다.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주려 애썼던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수사를 당하고 끝내 서거에 이르고 말았다며 애통해 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검찰의 치부와 행태를 해부하면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청사진을 내비치고 있다.
또 한 명의 저자인 김인회는 참여정부 시기 사법개혁을 직접 담당하며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지금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전문가’로 통하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언론 기고와 논문을 쓰고, 토론회와 강좌를 여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하면 국민 위에 군림해온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인가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서술했다는 데 있다. 이 책을 읽으면 국민 편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검찰 권력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정부보다도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졌던 참여정부가 왜 부분적인 성공에 그치고 검찰 권력을 완벽하게 개혁하지 못했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다. 검찰이 어떻게 개혁에 반발했는지, 그 과정에서 그들의 본질과 욕망을 어떻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지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정치검찰의 복수
검찰은 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었는가?
2009년 검찰은 정치보복적 무리한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미네르바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사건, 김상곤 경기교육감 사건 등이 터졌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은 무리한 기소, 무리한 영장청구, 피의사실공표 등으로 ‘정치수사’를 일삼아왔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모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치검찰의 표적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인지 증명된 것이다.
정치수사 논란이 일 때마다 정부와 검찰은 이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 기간 내내 정치검찰의 활약은 대단했다. 가장 엄정하게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세력에게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남발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살아 있는 권력에게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 스폰서 검사나, 그랜저 검사 사건 등 검찰 관련 비리 사건에는 자신의 식구들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였다.
정치검찰은 이미 이 땅에 검찰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준비된 것이었다. 과거 청렴한 검찰과 현재의 정치검찰이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일제가 검찰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정치검찰이 도입된 것이었다. 따라서 검찰제도 자체에 대한 반성과 검찰의 권한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 없이는 검찰을 제대로 개혁할 수 없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검찰개혁
왜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로 끝났을까?
참여정부는 사법개혁과 함께 검찰개혁을 시작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을 억압하는 구조를 타파하고자 한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검찰의 저항은 상상 이상이었다. 엘리트 의식으로 뭉친 특권집단으로서 검찰은 개혁에 대한 의지가 박약했다. 검찰을 둘러싸고 있는 보수세력의 힘도 막강했다. 결과적으로 개혁은 성과보다는 실패가 많았다. 그리고 개혁을 둘러싼 검찰의 저항은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앙갚음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다.
왜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부분적인 성공에 그치고 실패로 끝났을까? 왜 검찰은 참여정부를 싫어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미워했을까? 저자들은 참여정부의 검찰개혁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검찰의 본질을 똑똑히 목격했던 사람들이다. 그 경험을 분석하고 종합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참여정부에서 권력기관의 개혁을 직접 담당했던 인사들의 인터뷰 내용도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현장에서 뛰었던 대통령 비서실상,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담당 비서관의 진술을 채록해 있는 그대로 싣고 있다. 이들의 설명은 일치하기도 하고 모순되기도 하지만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을 생생하게 들려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 저자들은 참여정부 검찰개혁의 성과와 실패를 되돌아보면서 검찰의 본질을 성찰하고 있고, 더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개혁과제가 바로 검찰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검찰, 정치 탄압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다
검찰개혁 왜 필요하고 꼭 해야만 하는가?
검찰에 대한 신뢰는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이제는 검찰 스스로에겐 쇄신과 반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도대체 검찰은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저자 문재인과 김인회는 검찰이 너무 정치 편향적이 되었고, 지나치게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 사회를 ‘검찰공화국’으로 부를 만큼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국가형벌권 등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검찰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그러나 검찰 권한을 견제할 수단은 마땅히 없다. 스폰서 검사 스캔들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은 부패에 대한 자정 능력과 윤리의식도 매우 낮다.
검찰은 과거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왔고, 한국 사회를 지배하면서 권력구조를 왜곡하고 국민의 인권을 탄압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의 안보는 보장되었고, 날이 갈수록 검찰의 특권은 커졌다. 그 결과 국민의 인권은 뒷전이 되었고 국민에게 군림하는 사법,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검찰만 남게 되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인권의식이 높아지면 권력기관은 변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은 새로운 권력기관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제할 수 있는 권력기관, 정권의 안보가 아닌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을 보장하는 권력기관, 국민지배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 날 것을 요구한다. 이미 민주주의와 인권은 시대의 정신이 되었고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이를 정권이나 권력기관이 거스를 수는 없다. 정권의 권력기관, 통치자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기관으로 전면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기관은 스스로 변화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 책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지닌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담겨 있다.
친일파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검찰, 초라하기 그지없는 역사
이 책 1부는 대한민국 검찰의 실체를 현재의 권한, 역사, 이론 등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한마디로 검찰의 이론과 역사는 허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다. 대한민국 검찰의 뿌리는 일본 제국주의에 있다. 식민지 시절 조선의 법률가들은 일본의 사법 시스템에 체질화됐다. 그리고 그 전통이 해방 이후에 그대로 이어졌다. 일본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지만, 한국의 법률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국의 법률가들은 민중 속으로 가지 않고 권력과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결과 한국의 민중은 늘 법에 의해 핍박받게 되었다.
더군다나 친일파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법원장이 되었다. 해방 이후 대법원장은 김병로, 조용순, 조진만, 민복기의 순으로 이어지는데, 김병로를 제외하고 모두 일제 강점기 때 판사로 있었다. 일제시대 판사로 있었다면 당연히 친일파로 분류된다. 이들이 대법원장으로 활약한 시기는 1958년부터 1978년까지 무려 21년간이다. 민복기는 검찰총장까지 역임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일제하 검사들이 더 많이 임용되었는데, 이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활동한 기간은 1951년부터 1970년까지이다.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민복기, 박승준, 이태희, 정창운 등도 모두 친일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친일 경력이 있는 이호는 법무부 장관, 한일회담대표, 내무부 장관, 다시 법무부 장관, 주일 대사를 거쳐 1980년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장으로 재직했다. 이처럼 일제하 사법 시스템이 몸에 배인 인물들이 한국 사회의 법률을 좌지우지해왔던 것이다.
당연히 이들은 민중을 위해 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가장 앞에서 민중을 탄압했다. 억압하고 심지어 살해하기까지 했다. 국민을 간첩으로 만들고, 정치적 반대파라는 이유로 권한을 남용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사건을 조작하는 등 정치권력과 한 몸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검찰의 역사는 해방 이후 단 한 번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행동하지 않았고,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 온 역사다.
검찰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내세우는 논리도 모순적이다. 검찰은 자신이 사법부와 비슷하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법원과 같은 수준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을 요구한다. 이것은 경찰과 완전히 다른 수사기관이라는 외관을 만들어 경찰 통제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검찰은 엄연히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다. 검찰의 법률구속성은 사법부와 동일한 구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특수성에서 나오므로 검찰을 굳이 준사법기관으로 부를 이유가 없으며, 그렇게 특별대우를 할 필요도 없다.
나아가 검찰은 전면 독립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사법부처럼 독립을 한다면 견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다. 지금도 견제되지 않는 권력인데 독립을 보장하면 그것은 곧 재앙을 의미한다.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고 정치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외부의 비판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독립만을 주장할 뿐 민주적 통제나 외부의 비판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사동일체 원칙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없다. 검사들은 이것을 매우 중요한 조직 원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법한 명령이라면 아무리 상사가 지시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상명하복이 가장 중요한 검찰문화로 인식하도록 만들었고, 이를 통해 기개는 없고 명령에만 복종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참여정부 때 개별검사의 소신 있는 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했지만, 아직도 검찰은 관료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이 책은 시대적 과제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대,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에 있음을 명확히하고 이에 맞는 권력기관상, 검찰상을 제안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대와 보장에 있는 것이 명확한 이상 권력기관인 검찰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을 위한 봉사기구로 거듭나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주인으로서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여야 한다.
“검찰은 유능한 사람일수록 기득권 유지자”
특권의식으로 뭉친 검찰은 개혁에 저항했다
이 책 2부와 3부는 시간 순서에 따라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강금실(법무부 장관), 천정배(법무부 장관), 문희상(비서실장), 이병완(비서실장), 전해철(민정수석), 이호철(민정수석), 김선수(사법개혁비서관) 등 당시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증언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공과를 있는 그대로 평가한다. 특히 실패한 부분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바꾸지 못했는지, 그리고 실패한 부분은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권의식으로 뭉친 검찰의 상상을 초월한 반발도 압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획기적이고 매우 생각하기 어려운 인사”로 평가되었던 강금실 법무부 장관 취임과 사법개혁, 검찰개혁 과정, 인사권을 둘러싼 검찰의 반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평검사들과의 대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했지만 오히려 개혁에 해가 되었던 불법 대선자금 수사과정, 천정배 장관의 강정구 교수 불구속수사 지휘 사건, 검찰과 경찰의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 검찰의 과거사 정리 거부 등이 숨 막히게 펼쳐진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늘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발을 일삼았고,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일정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본질적인 개혁은 이루지 못하고 참여정부가 끝나고 말았다.
“송광수 검찰총장 이외에 검찰 쪽에 개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비슷해요. 법무부 장관은 정치권에서 구할 수 있으니 괜찮은데 검찰총장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총장을 꿈꾸는 사람은 전부 보수적입니다.”(이호철 전 민정수석)
“장관은 인사를 통해 권력을 보여줄 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언제 이 조직이 장악되는구나 하고 느꼈느냐면, 제가 2004년 5월에 인사를 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충성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총장보다 장관이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니 검찰이 완전히 충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대로 개혁할 수 있었지요.”(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검찰이 왜 반발했을까요?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하는 것이 도저히 정의감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검찰의 인식은 뭐냐? 검찰권이라는 것은 우리 꺼야, 우리 검사들이 국가를 위해 가지고 있는 우리 권한이야, 근데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권한을 검사도 아닌 놈이 와서 관여를 해? 나는 이런 이유로 그 사람들이 반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기예요. 검사들은 자신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느냐 하면 우리의 권익을 지켜줄 사람, 자기들이 직접 말하지는 않겠지만 검찰의 기득권을 지켜줄 사람이 총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조직을 위해 용퇴하겠다는 것은 검찰밖에 없다니까요. 김종빈 씨도 왔다 갔다 했어요, 밤 사이에. 저하고도 몇 번 통화하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사표를 철회하는 것은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밀려가는 거지요. 총장이라는 게. 그런데 이것은 여담인데 정권 내에서 대통령에게 총애를 받는 검찰총장과, 검찰의 현 조직과 퇴임 조직에게 사랑받는 검찰총장을 택하라면 후자를 택합니다.”(이병완 전 비서실장)
“검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것은 유능한 사람일수록 기득권 유지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유능하면서 개혁적이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개혁적인 사람은 출세를 못합니다. 유능한 사람은 극히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이제 더는 검찰 권력을 참아줄 수 없다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책 4부는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을 평가하고 있다. 성과와 한계를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고, 현재의 검찰을 진단하며 앞으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펼쳐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는 검찰개혁을 위한 기반 조성은 충분히 해놓았다. 법원과 변호사에 의한 검찰 견제 및 감시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을 확립해 구속자 수가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인사청문회의 작동, 인권 친화적 수사개혁을 이루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검찰개혁 성과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과제는 크게 정치적 중립,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법무부 문민화, 검찰의 친인권화, 과거사 정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참여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가장 중요시했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주었다. 하지만 민주적 통제부분은 철저하지 못했다. 검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 즉 견제와 감시 시스템을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전면에 부각시키지 못했다. 이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채 독립이 보장되면, 초과 권력을 지니고 있는 검찰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고 마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종합적인 계획은 부족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 개별 과제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느 개혁 과제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인식은 부족했다.
그리고 개혁 주체들의 통일된 인식도 부족했다. 대통령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장관이 보는 시각이 달랐다. 또한 정당과 행정부가 서로 교류하지 않아 개혁 과제를 서로 공유하지 못했다. 법무부 장관의 임기, 검찰총장 임명 등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참여정부가 끝나자 검찰은 신속하게 이전의 검찰로 회귀했다. 정치검찰이 부활했다. 그리고 곧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시작되었다. 수사를 빌미로 인간적인 모멸을 주고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은 권력기관이라면 당연히 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최소한의 윤리도 지키지 않았다. 검찰 스스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행태였다. 본질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권력과 검찰의 복수극이었다.
그리고 검찰의 위법 수사, 권한 남용의 백화점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으로 이어졌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문제점을 다룬 제작진 수사와 기소,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 시민 수사와 기소, 촛불집회 참가자들 수사와 기소, 정연주 KBS 사장 수사와 기소,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과 기소, 대표적인 환경운동가인 최열의 수사와 기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한 공안사건의 부활,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부실·편파 수사 논란 등으로 이어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이 무죄로 판결되면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검찰개혁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과제이기도 하다. 검찰개혁은 검찰 자체의 개혁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다시 문제는 민주주의다. 그리고 정치이다. 민주정부만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고 완결 지을 수 있다. 접기
평점 분포
9.1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여 읽는 내내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블랙스톰 2011-12-07 공감 (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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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시대의 검찰개혁의 실패를 분석하고, 그를 교훈삼아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다. 또, 문재인, 김인회 라는 사람들이 가진, 이번만은 꼭 검찰개혁을 성공해보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책이기도 하다.
성민s 2011-11-29 공감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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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일이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문재인 이사장께서 검찰개혁을 민주정부의 첫 과제로 꼽으시다니, 정말 반갑다. 부디 다음 정권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이 반드시 실천되기를 바란다!
camarada 2011-12-03 공감 (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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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청문회에 등장한 책. 이명박근혜 정권의 민간사찰과 사법농단이 왜 가능했는가? 그리고 아직도 진행형인가? 그 실체를 알고 싶어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https://youtu.be/oB7IypGcayI 검찰개혁안 영상
philia 2019-09-08 공감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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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글을 따라가나 머리가 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꼭 개혁해야될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lskhappy 2011-12-07 공감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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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그 오래된 이야기
읽으면서 먹먹해졌다. 도대체 이 책이 몇 년에 나온 거지? 벌써 10년이 되어가지 않나? 2011년 11월에 나온 책인데, 지금은 2019년이니, 꽥 채운 8년, 그리고 정권이 두 번 바뀌고...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그대로고.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을 했는데, 그 공과를 살피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검찰이 문제가 많다는 데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겠지만, 어떻게 개혁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생각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 다양한 생각들의 접점을 ... + 더보기
kinye91 2019-11-04 공감(13)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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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읽기 시작한 것은 작년 말경인데, 이제와서야 겨우 다 읽을 수 있었다. 시간도 없고, 사무실 오픈에 신경을 쓰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책의 내용 그 자체였는데, 읽는 내내 짜증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며, 분노하고, 절망도 하고, 그럴 때마다 보기 싫어져서 던져 놓고 다른 책을 보고, 이러다가 두 달정도는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검찰의 권력화, 정치화, 조직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다카키 마사오가 군사정치를 하던 시절 권력강화의 일환으로 공안검찰을 양산하여 권력의 친위부대로 사용하면서 시작된 권력과 정치로의 지향은 수십년이 지난 지금, 더욱 강력하게 통일된 의지와 행동으로 계속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의 개혁시도는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의 호도, 검찰의 강한 반발, 국회의 몰이해, 국민의 검찰에 대한 호감도 등으로 좌절되었고, 이 정권에 들어서는 다시 공안화가 되어 4년간 열심히 '빨아'주면서 더욱 강한 권력과 정치성을 띄게 된 것 같다. 숫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이나 지각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상당부분 한국의 사법시험제도, 법조인 양성제도, 그리고 견제가 거의 없는 검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더 큰 문제는 법의식의 부재라고 생각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다. 현행법상 매매춘은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인도 아닌 고위공무원, 그것도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이 룸과 요정에 가서 술을 마시고, 매매춘을 한다. 일부 정치검사나 부패검사에 국한된 현상이라는 말은, 여기서 먹히지 않는다. 대형교회에서 일이 터지면 일부 교회 운운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다. 법을 어겼는데도 초법적인 힘과 권력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 의식세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이다. (물론 검찰만 그런 것이 아니지만, 이 책의 포커스는 검찰이다)
또, 처벌에 있어, 검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때, 사의를 표하면 더 수사하지 않는것도 큰 문제라고 하겠다. 한 검사가 갑에게서 뇌물을 받고, 법과 지위를 이용해 을이라는 사람을 괴롭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자. 그리고 이 일이 명확히 그 검사의 권력남용으로 밝혀졌다고 하자. 이럴 때, 현재로써는 이 검사는 사의를 표명하고 옷을 벗는 선에서 대부분 모든 것이 끝난다. 그후, 이 검사는 갑의 회사나 관련된 업체의 고문, 사회이사, 또는 변호사로 개업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것이 문제이다.
위의 경우 검사는 민형사상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 형사상으로 뇌물수수와 권력남용 등의 처벌을 받고, 이와는 별도로 을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소불휘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문제가 생기면 슬그머니 사라지면 그만이라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천성관 같은 사람이 아직도 검찰 고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이 나라 법조계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책에서 다룬 이런 저런 개혁논리, 아이디어, 모두 잘 보았지만, 나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법 체계와 조직체계의 개혁을 따로 떨어뜨려놓은 검찰개혁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도대체 이 자들은 언제 철이 들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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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ent-guest 2012-04-14 공감(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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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어린 시절 아이들이 치근대고 떼를 쓰면서 울고 불고 하면 어른들은 "뚝 그치지 않으면 순사(巡司)가 잡아 간다"고 하면서 떼를 쓰고 울던 아이들을 자주 으르고 달랬던 기억이 난다.그러한 말을 1980년대까지도 들었던거 같다.지금이야 순사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를 않지만 일제강점기를 살아 왔던 어른들은 막강한 힘과 인권을 탄압했던 순사의 공포스러움을 어린이들에게 간접 전달했던거 같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기초로 3권 분립이 명문화 되어 있는 민주공화국으로 알고 있다.개인이 잘못을 저지르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1차적으로 경찰의 조서를 받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기소하면서 법원에서 재판의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막강한 힘과 권력을 쥐고 인권친화와는 거리가 너무도 먼 존재이고 실체라는 것을 새삼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누구든 선량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일제로부터 해방된 한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두 동강이 나면서 이념과 사상의 문제는 현재까지 줄곧 이어져 오고 있으며 당대 정권의 이념에 반(反)하는 반체제 인사나 민주주의냐,공산주의냐를 놓고 이분법적인 잣대로 사상범을 가려 내어 가혹한 탄압과 고문을 자행하기도 했다.또한 유신체제 및 군사독재 정권의 유지를 위해 이에 반하는 세력들에게도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정의,표현의 자유마저 짓밟고 있으며,탈산업화가 요동치고 있는 무한대의 정보화 시대인 현정권마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마저 유린하고 있으니 과연 우리는 진정한 민주화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대사에 있어 진정한 지식인의 사상과 이념,민주화를 위해 수많은 인사가 무시무시한 고문과 탄압으로 죽어 갔고 살아 있더라도 불구로 살아가는 이들도 많다.사회는 도도하게 흘러가고 변화되듯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가고 민주화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과 그와 연계되어 있는 힘과 권력세력들은 과연 국민의 자유와 인권,정의를 생각하고 역사에 한 점 부끄럼없이 살아가려는 정치철학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조봉암 사건,인혁당 사건,김대중 납치,박종철 물고문 사건,사상범 문제,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KBS정연주 사장 문제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는 사건들이 민주적인 사법절차에 입각하여 자유와 인권을 기초로 조사하고 수사가 안되기에 국민들은 늘 사법부와 법원,경찰에 대한 불신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일제에 의해 수많은 독립인사들이 투옥과 탄압,모진 고문을 당했으며 당시 일본의 경찰과 총독부의 세력은 막강했는데 그곳에서 활약한 조선의 인사들이 해방과 더불어 사법과 검찰의 요직을 차지하고 일제의 권력을 그대로 답습해 왔다.유신과 군부독재하의 서슬퍼런 안기부,보안사,검찰의 공안세력과 시국사건을 담당하면서 모진 고문과 인권탄압을 휘둘렀고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해야만 하는 반민주시대의 비극의 상징이기도 했던 것이다.
참여정부에 의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실시되었건만 오랜 기간 젖어 있던 엘리트 의식과 막강한 권력파워를 일시에 분산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거 같다.비근한 예로 4.3사태 등 무고한 양민학살 등으로 '과거 진상규명 위원회'가 발족되었지만 검찰은 과거사에 대해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극히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검찰이 경찰 우위에 있고 사법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한국 검찰의 막대한 힘과 권력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에서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
공권력 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하다.첫째는 정권의 권력기관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둘째,권력기관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셋째,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넷째,권력기관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구성과 인권 친화적인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나아가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강화하여 수사와 재판의 위법이나 인권 침해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예전처럼 공안세력과 시국인사 구속자가 많이 줄어 들고 인권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매체나 들려오는 얘기로는 검찰의 수사방식은 말 그대로 눈에 가시만을 골라 보복적이고 편파적이며 표적을 제거하려는 인상을 다분히 갖고 있다.특히 MB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와 검찰은 한 통속이 되어 가고 불필요한 잡음과 국민들의 거센 항의와 불신 여론을 불러 일으킬 수사가 자행되고 있다.저자의 말대로 차기 정권의 1차 목표는 반드시 검찰개혁과 사법 선진화의 구현이라고 생각한다.이제는 SNS가 발달되고 국민의 의식 수준,정치 감각이 제고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낡은 수사 방식과 반인권적인 탄압은 종식되어 정치,경제,사법의 선진화가 되기만을 갈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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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 2011-12-26 공감(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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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검사 檢士
우리 시대 최고의 엘리트 이며, 선도 반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권력의 대표적 상징이다. 그리고 몇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여전히 부정부패와 싸우는 최전방 공격수이기도 하다.
그랬던 청렴결백과 정의의 상징이 오늘의 적이 되었다.
노무현 사건과 한명숙 사건이 죽은 권력에 대한 심판이며,
어쩌면 당연한 정권 교체의 정리작업이라고 할 지라도,
이 후의 촛불집회, 그리고 미네르바 사건, 민간인 감찰사건에
있어 보여준 정치적 편향성은 국민에 대한 사법 폭력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그렇다면, 이처럼 사법 조폭이 되어버린 검찰의 모습은 어디서
유래되었을까? 단지 정치권의 외압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검찰의
생래적 속성을 너무 모르는 건 아닐까? 김어준은 여기에 대해, 상위 1%의 자부심이 낳은 고3세계관을 이야기한다. 또한 이제 직장인 검사라고 하는 평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러한 이유에도 공감하지만, 보다 내밀하고, 체계적인 검찰에 대한 비판을 갖는다. 광복 이후 형성된 우리의 사법체계 내에서의 검찰의 위상을 살펴보고, 오늘의 검찰상을 만들어 온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이야기하며, 지난 10년의 민주정부에서의 검찰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말한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제도를 통한, 검찰 개혁의 방향과 개혁성 강한 법무부 장관에 의한 검찰문화 개선이 있었지만, 총체적인 로드맵의 부재 그리고 짧은 임기의 법무부장관이 가지는 인사권의 한계로 실패하고 만다.
그렇지만, 일단의 시도 자체는 비판 이전에 차후 개혁에 대한 마중물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나 불구속 수사와 재판에 대한 일관적 자세로, 통계적 수치로도 개선된 상황은 지난 참여정부의 높은 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집권자의 의지에만 기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못한 것은 뼈아픈 과오로 기록되어져야 할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랜저 검사, 제네시스 검사, 벤츠 검사, 떡검이라고 불리며,
시대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검찰, 이제 본연의 길을 가기 위한
장도에서, 이 책은 비판서가 아닌, 안내서로서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
삼성 공화국에 이은, 검찰 공화국이란 말, 그 말의 이면에는 정치와 경제의 주권이 더 이상 국민에게 없다라는 자조적인 말이 포함되어져 있다. 다가올 선거에서의 정치의 생활화 그리고 직접행동민주주의를 통해, 쫄지 않을 시민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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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어부 2012-01-04 공감(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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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필자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사상가 한 분 이름이 떠오른다. 그 분의 이름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다. 정약용 선생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인물로서 한국 근현대사 이전의 철학사에서 모든 철학은 다산학으로 마무리될 정도로 그 분의 철학은 이미 그 깊이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물론 정약용 선생의 깊은 철학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우나 그 분의 행적과 자취를 생각하면 깊은 존경심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
정약용 선생 하면 우선 생각나는 것은 그 분이 정치인이면서도 사상가, 철학자, 과학자, 의학자 그리고 뛰어난 법학자란 사실이다. 예전에 다산연구소에서 왕성하게 연구하고 계시는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님 박석무의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나는 내 인생의 스승은 다산 정악용으로 신념을 두었다. 물론 그분의 위대하고 진지하고 깊은 세계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작은 존재이나, 적어도 그 분이 행한 업적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산 정약용이 다산을 쓰기 전에 사암이란 호를 사용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붕당정치로 인해 곡산이라는 작은 마을의 목민관으로 부임한다. 그가 곡사부사가 업무를 맡을 적에 어느 사건이 일어난다. 이른바 이계심의 난이라고 하여, 이계심이란 농민이 관아에 무리 천 명 정도 데리고 가서 항의하던 사건이었다. 당시 원님에게 물러가라고 했을 정도이니 반정부 시위였으며, 정치적으로 신분이 엄격한 조선시기라면 당장 반역죄로 극단적인 형벌을 받을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계심이란 인물이 정약용이 부임하던 그 길에 홀연히 나타나 다산에게 자신들이 처한 억울한 10가지 계목을 요목조목 설명하였다. 다산은 그의 말을 듣자 그를 오라로 묻기는커녕 자신과 같이 따라가자고 했다. 모두들 저 반역 죄인을 잡아 당장 치조를 하자고 원을 했으나, 다산은 딱 말을 잘랐다. 다산은 오히려 “백성의 고통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천금을 주어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했다.
과연 곡산부사로 오면서 자신의 마을에 얼마나 많은 폐단과 부정이 있었는지 새삼 느끼게 해주었다. 그런데 그런 부당한 농민과 가난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원통함을 당해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억울하고 눈물 나는 일이다. 이계심의 사건처럼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당시 조선 민중을 핍박했을까? 특히 군포와 같이 병역 대신 세금을 거두는 행위는 가렴주구 한 조선의 관료들은 백골징포와 황구첨정과 같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군적에 올리고, 아직 배냇물이 마르지 않은 아이까지 군적에 올렸다.
게다가 중간에서 관리가 횡령하고, 군수가 횡령하고, 중간에서 감찰하는 중앙관료까지 횡령했으니 나라에 세금이 오지 않고,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졌다. 그런 원통함 사연을 오로지 해결해줄 수 있는 존재는 암행어사였다. 물론 다산은 암행어사로도 활약했다. 그는 왕족과 고위정치가들의 친인척을 비롯해 주변 가까운 사람까지 고발하였다. 법의 적용은 제일 권력이 높은 사람부터 해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의 법적인 태도는 이계심 사건만이 아니다. 함봉련 사건이라 하여 함봉련이 시비가 붙어 나무꼬챙이를 상대편에 찌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상대방 항문을 찔러 죽었다는 이유로 큰 형벌에 처해진 것이다. 다산은 당시 함봉련 수사를 하면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수사로 통해 함봉련을 무죄 방면하였다. 운이 없었다면 그는 참수당하여 효시될 운명이었는데 말이다. 그런 정약용의 법철학은 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구했다.
권력을 지닌 무소불위 대신에게 오히려 죄를 물었으며, 그 원한을 사게 되어 신유사옥과 황사영백서 사건 때 장기현과 강진군으로 유배로 갔다. 그때 다산은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민중들과 농민들을 울고 가슴이 찢게 하는지 다시 보게 된다. 강진군에 유배오고 나서 형제친구들은 모두 사지가 찢어지고, 가족들은 생이별하게 된 그 비극의 갈림길에서 다시 또 비극을 보았다.
당시 어느 농부가 군포세를 내지 못해 집안의 소 한 마리를 관아에서 강제로 끌고 갔는데, 그 원통함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남근을 칼로 잘라내었다. 민에서 돼지 불알 까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너도 나도 사람인데 왜 가난하고 힘 없는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 갈밭마을 아낙네는 고통에 사무치면 비명을 지르는 남편의 남근을 붙잡고 관아에 달려갔다. 피가 아직 마르지 않아 피가 손에 철철 넘치는 상태로 말이다.
그러나 관아에 가면 무엇을 하리, 포졸은 관아 문에서 아낙네를 내치고 관아 내의 사또는 얼굴조차 내밀지 않는다. 아낙네는 그대로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때의 아픈 이야기를 실감하면서 나온 시가 바로 애절양(哀絶陽)이란 시조이다. 한국 조선 국문학에서 매우 가치가 높은 시조이겠으나, 당시 이 시조를 짓던 다산의 마음은 피가 거꾸로 흘렀을 것이다.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는 그의 원통함이 말이다.
따라서 법이란 중요한 것이며, 법은 모두 사람에게 공평해야 한다. 특히 힘 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특히 신중해야한다. 다산 정약용의 서적 중에 목민심서를 보면 형전육조가 있으며, 거기에 더해 흠흠신서라는 전문적인 형법을 연구한 도서도 있다. 그만큼 법이란 무서운 것이다. 법은 어느 한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고,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멀리하게 된다. 조선시대에 귀양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적 음모나 억울한 사연으로 많이 끌려간다.
그렇게 가는 것도 억울한데, 그들에게 대해주는 동네주민들 역시 각박하다. 당장 와도 잘 곳을 걱정하고 끼니도 걱정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해주지 않아 외롭고 쓸쓸하다.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그것이 바로 억울하게 형을 살아가는 존재의 설움이다. 그런 것은 다산이 살아있을 때와 죽고 나서 지금 2012년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사실이다.
왜 권력을 해체하고, 왜 권력을 분산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 즉 인권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전에 문재인 변호사가 운명이란 도서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으나, 사실 변호사 자체가 인간의 권리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변호사 자체가 인권을 위해 일하여 하나 오히려 인권변호사란 칭호가 나왔으니 얼마나 그 많고 많은 억울함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갔을까?
이 책의 말머리에서 그런 억울한 사연과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그 현상을 이 책에서 고발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려 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힘없는 국민들이 피해를 받으며, 그 사람들은 공포와 좌절감으로 인생을 마감해야 할 것이며,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 역시 많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검찰이란 단체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결국 민주주의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고 보니 이전에 이런 말을 들었다. 사법고시 합격 후에 판검사가 되면 키가 2개가 따라 온다고 말이다. 하나는 아파트 열쇠고, 하나는 고급승용차 열쇠라는 것이다. 검사는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되나 권한은 3급 부이사관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 게다가 특수조직에 엘리트이며,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통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검사라는 말만 들어도 억장이 무너지고, 앞이 안보일 정도로 무섭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바로 검찰이란 점이다. 한국 검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각종 고문과 불법심문 그리고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말이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욱 확장하기 위해 이른바 마녀사냥 행위를 저지른다. 특히 공안정국이나 독재정치 시에는 법의 중립성을 지키기보다는 권력의 도구가 되었으며, 이제는 오히려 그 권력의 중심까지 올라가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
권력은 분산되어 각각 영향을 받지 않으면 독재로 이어진다는 것은 마키아 밸리라는 군주론 저자도 말했다. 권력이 집중되면 더 이상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먹은 행동을 하면 누구도 관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현된다. 이번에 보이는 고급승용차, 외제 명품, 현금 수수 등의 일이 터져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에게 단속되어도 그 자리에서 빠져나간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법을 심판하고 관장하는 이들이 법을 무시하고 법을 농락하면 누가 피해를 보는 것일까? 한국 사회는 이런 권력의 집중화가 결국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한다. 사실 보수와 진보를 논하는 희귀한 정치이데올로기에서 보수적인 자유주의정치는 권력이 국민들을 통제하면 안되는 원리를 가진다. 즉 자유라는 것은 국가에서 관여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그 보수의 자유주의 원리조차도 지키지 않는다. 어떻게 본다면 20C 초중반에 세계적으로 대세인 전체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것이다.
검사조직은 일본에서 그대로 담습 했으며, 일본에서는 독립군을 죽이고, 조선민중을 억압하기 위해 법을 강제적으로 집행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만히 있어야 했고, 죄를 짓지 않아도 목에 올가미를 뒤집어 씌웠다. 이른바 권위주의적 엘리트적인 검사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마찰이 있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 이 책에서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결국 필자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 중심으로 화두를 던진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이 책은 상당히 계보학적으로 작성되었다. 서문에서 보이던 철학자, 사회학자 등 다양한 학자의 글을 보고 사유하고 철학적으로 법을 접근하려고 했다. 철학적으로 접근한 미셀 푸코라는 프랑스 구조주의학자 및 그 외 다양한 학자들을 사상과 철학을 접해 가면서 이 서적은 단순히 정치사회도서를 지나 정치사상에 대한 법철학 도서까지 올리려 했다. 그런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을 위해 문재인, 김인회 검찰을 생각한다는 정말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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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애니비평 2012-01-12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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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대표, 그리고 검찰개혁
'민주주의'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다는 걸 오늘에야 알았다. 이 분야의 책들을 챙겨놓는다. 교과서적인 책들과 진단 쪽의 책들로 나뉠 수 있을 듯한데, 데이비드 런시먼이 공저한 <대표>(후마니타스)는 후자에 해당하겠다. 런시먼의 책은 앞서 <자만의 덫에 빠진 민주주의>(후마니타스)가 출간됐었다. 이건 진단 쪽으로 분류할 수 있는 책. 존 스튜어트 밀 저작들의 번역서로 친숙한 서병훈 교수도 <민주주의: 밀과 토크빌>(아카넷)을 새로 펴냈다. 소위 대의민주주의, 내지... + 더보기
로쟈 2020-11-15 공감 (5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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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각오란 무엇인가
경향신문의 '문화와 세상' 꼭지를 옮겨놓는다. 필순에 변동이 있어서 오랜만에 쓰게 됐다. 아침신문에서 단연 톱기사로 다뤄진, 검찰의 불법사찰 재조사 결과발표에 대한 생각을 꼬투리 삼아 점심때 적은 칼럼이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한번 더 절감하게 해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경향신문(12. 06. 15) 죽을 각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적 여론에 떠밀려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지 3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다. 하지만 사찰의 진짜 몸통과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기대는 배반했지만 예상은 벗어나지 않았다. 기대는 희망사항을 반영하지만 예상은 과거의 전력을 고려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능하거나 권력에 대한 충성심이 훨씬 강하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실망스럽지만 그렇다고 놀랄 건 없는 관련기사들을 읽다가 검찰은 대체 ‘사즉생’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보통은 ‘모든 것을 걸고’ 혹은 ‘죽기를 각오하고’ 임한다는 뜻 아닌가. 검찰 수사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다면 ‘사즉생’이란 말의 효과에 넘어간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정작 검찰은 ‘사즉생’이라고 말해놓고 ‘사즉생(詐則生)’이란 뜻으로 새겼는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죽을 각오란 어떤 것인가. 두 대목이 떠오른다.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너무도 유명한 대사, 곧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독백은 이렇게 이어진다. “성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마음속으로 견디는 것이 더 고귀한 일이냐, 아니면 고해의 바다에 맞서 끝까지 대적하여 끝장을 내는 것이 더 고귀한 일이냐.” 대응관계로 보건대, 햄릿에게 산다는 것은 “성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마음속으로 견디는 것”이다. 반대로 죽는다는 것은 “고해의 바다에 맞서 끝장을 내는 것”이다.
햄릿에 견주어 보자면, 검찰에겐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까. 일단 죽기를 각오한다면 권력의 핵심에 맞서 끝장을 보는 일이 가능했겠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사찰 관련자를 모두 철저히 조사해서, 특히 청와대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해명하고 법에 따라 죄과를 묻는 것이 ‘끝장’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한 시도가 ‘살아 있는 권력’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좌초된다 할지라도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을 테니 그야말로 ‘사즉생’이다.
하지만 검찰의 선택은 청와대 개입 의혹을 지우는 데만 죽기 살기로 매달려 결국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결과만을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성난 여론의 돌팔매와 화살을 꿋꿋이 견뎌내는 것”을 택한 셈이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이겠으나 그 연명은 검찰의 존재 자체를 회의하게끔 만들었으니 ‘생즉사(生則死)’와 다를 바 없다.
죽을 각오란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또 다른 대목은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치>에 나온다. 한 사형수에 관한 에피소드인데, 그는 어느 날 아침 다른 죄수들과 함께 사형대로 끌려가 총살된다는 선고문을 듣는다. 죄수들이 세 개의 기둥이 처형대로 놓인 사형장에 도착하고 첫 세 명의 죄수에게 사형복이 입혀진다. 세 번째 줄에 선 그에게는 이제 생의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다. 하지만 그는 이 5분 동안 ‘많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동료들과의 작별에 2분,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 2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데 남은 시간을 할애하기로 한다. 불과 수분 후에 들이닥칠 죽음과 사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던 그는 만약 자신이 다시 살게 된다면 “매 순간을 1세기로 연장시켜 아무것도 잃지 않고, 1분 1초라도 정확히 계산해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한다. 그런 상념 끝에 그는 한시라도 빨리 총살되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갖는다. 하지만 그 바람과는 달리 바로 다음 순간 전혀 예기치 않았던 사면령 덕분에 그는 목숨을 건지게 된다.
정치범으로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사면됐던 도스토예프스키 자신의 체험이 반영된 이 이야기는 임박한 죽음을 염두에 둘 때 삶의 시간이 얼마나 확장되고 그 가치가 얼마나 고양될 수 있는지 말해준다. 석 달의 시간을 허비한 검찰이 곱씹어볼 만한 이야기이다.
12.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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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쟈 2012-06-14 공감 (9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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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읽을 만한 책
다음주 일정을 체크하다가 2011년의 마지막 '이달의 읽을 만한 책'을 꼽아놓는다. 어느새 1월의 일정도 잡히고 있는 걸 보면, 어김없이 또 한해가 가는 모양이다. 하긴 내심으론 2012년도 얼른 건너뛰면 좋을 법하다(어김없이 내년 12월도 우리에게 도달할 것이다!). 그렇게 쏜살같이 늙어간다고 생각하면 약간의 아쉬움도 없진 않지만... 1. 문학 김미현 교수가 고른 문학서는 김훈의 <흑산>(학고재, 2011)이다. 이건 뭐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 더보기
로쟈 2011-12-04 공감 (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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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검찰이다
적폐 청산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 전 부면에 걸쳐 있지만 무엇보다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사법부와 검찰 개혁이다.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이 문제를 다룬 책들이 나왔는데 이번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2011)를 공저했던 김인회 교수가 문제의식을 더 가다듬어 <문제는 검찰이다>(오월의봄)를 펴냈다. 검찰 비판서이자 검찰개혁의 안내서를 자임한다.
이런 안내서는 분야별 시리즈로 나와도 좋겠다. 가령 현재 총파업이 진행중인 방송계만 하더라도 그렇다. 방송과 언론개혁의 청사진이 제시된다면, 아니 이런 건 정부에서 이미 갖고 있을 테지만,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분야별 적폐라고 했는데, 출판계의 묵은 적폐는 무엇인지 문득 궁금하군. 무엇을 개선하고 개혁해야 출판선진국, 독서문화 선진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안내서가 나옴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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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쟈 2017-09-15 공감 (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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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검찰개혁을 생각한다
이번주 주간경향(954호)에 실은 서평을 옮겨놓는다. 검찰 문제가 계속 불거져나와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오월의봄, 2011)를 다룰 수밖에 없었다. 참여정부의 미완의 개혁이 다음 정부에서는 완수되기를 기대해본다. 대한민국 검찰 문제와 관련해서는 황창화의 <피고인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위즈덤하우스, 2011), 그리고 문준영의 <법원과 검찰의 탄생>(역사비평사, 2010)을 더 참고할 수 있겠다...
주간경향(11. 12. 13) 미완의 검찰개혁, 답은 민주주의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에 이어서 벤츠 검사까지 등장했다. 대한민국 검찰을 둘러싼 스캔들이 비뚤어진 관행과 일부 검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된 일이라면 문제는 사소하다. 아마도 내부의 시각이 그런 듯싶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비난여론에 맞서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어디서 찾겠습니까?”라고 대꾸한 것이 방증이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르다. 수많은 비리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2010년 8월까지 해임된 검사가 단 1명, 면직된 검사가 3명에 불과한 현실은 그 자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준다. 검찰 스스로가 자기개혁에 나설 리 없으니 비판과 개혁은 바깥의 몫이다. 검찰을 생각하는 일도 국민의 몫이다. 최소한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산다면 말이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오월의봄)는 검찰개혁 문제를 다룬 자세한 현황 보고서이자 가이드북이다.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고 더 나아가 개혁의 청사진을 그린다.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두 저자가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면밀하게 기술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저자들이 먼저 짚는 것은 검찰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미 오래된 현상’이다. 체제유지를 위한 합법적인 물리력의 핵심으로서 검찰은 그간에 체제와 권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대한 공로일까? 문제는 이러한 검찰의 기원이 일제하의 사법시스템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데 있다. 당시 식민지 통치의 핵심이 검찰이어서 식민지사법은 ‘검찰사법’이라 불렸다. “철저한 국가우선주의와 전체주의, 검찰의 강력한 권한, 경찰의 인권탄압, 법원과 검찰의 일체화, 관료제에 의해 지배받는 적은 수의 강압적인 판사와 검사, 피의자‧피고인의 무권리 상태, 극소수의 변호사와 미미한 변호활동, 남발하는 고문과 가혹행위 등”이 일제하 형사절차의 특징이었다. 이러한 식민사법을 청산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이다.
물론 인적 청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이 알려진 대로 해방이후 사법부의 수장은 대부분 식민지 시절 판검사를 지낸 친일파가 차지했다. 비근한 예로 일제하에서 검사를 했던 이호라는 인물은 해방이후에도 출세 가도를 달려서 법무부 장관과 주일대사를 역임하고 1980년 신군부 쿠데타 이후에는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장까지 지냈다. 일제에 부역하던 인물들이 해방이후에도 독재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1958년 진보당 당수였던 조봉암을 전격 체포하여 기소한 것은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정치검찰’이 형사절차를 동원한 대표적 사례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또한 경찰과 검찰, 법원이 정치권력과 야합하여 얼마나 야비하게 사건을 왜곡‧조작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례다. 준사법기관 내지는 인권옹호기관이라는 검찰의 자임은 그렇듯 한국적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검찰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참여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개혁을 시도했다. 저자들은 1기와 2기에 걸쳐 이루어진 검찰개혁의 과정과 성과, 그리고 한계를 자세히 살피는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보장하고 대검 공안부를 축소함과 동시에 위상을 낮춘 것 등이 성과로 지목된다. 그럼에도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거나 최소한 미흡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넘어서 검찰개혁의 핵심과제인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데 있다. 곧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와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구체적으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문민화, 과거사 정리 등이 달성하지 못한 과제들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성공과 실패가 혼재하고 있다. 실패한 개혁이라기보다는 미완의 개혁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무릇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모든 개혁은 ‘계속 개혁’이라는 소회는 그래서 나온다. 물론 계속 개혁은 민주정부만이 추진하고 완결지을 수 있는 과제이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가 더 진전되고 강화돼야 한다는 게 저자들과 함께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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