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Yu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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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료의 나에 대한 비판 논문을 보내달라는 분이 계셔서 그 김에 어쩔 수 없이 읽었다. 내가 일일이 대응하는데 대한 피로를 느끼는 분도 계신 듯 하지만 가끔은 나자신의 피로감도 상상해 주시면 많이 위로가 될 듯 하다.
내가 논문심사위원이었다면 이하에 대해 지적했을 것이다.
1)맥락을 알지 못하는 개념을 제목으로 사용하고 구체적 근거없이 누군가를 그 틀에 집어넣는 이중 만용
2)”한국형 (민족주의)페미니즘”을 주창하는데, 민족주의란 구조적으로 반페미니즘적이기도 하다는 걸 알지 못하는데서 기인한 치명적 논리 모순
3) (사소한 지적으로) 박유하가 한일협정을 “법적정의”라 했다고 쓴, 명백한 허위기술등 엉성하거나 악의적인 독해
나에 대한 지적이 길지는 않으니 나도 간단히 쓴다.
아무튼 덕분에 ‘관련자료를 하나도 읽지 않고 남의 글만 읽고 쓴 추상적인 글’이 그 분야에선 무려 ‘논문’으로 통과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얼마전엔 박정애씨라는 연구자 책을 읽다가 역시 내가 하지 않은 말이 쓰여 있기에 한숨을 내 쉰 적이 있다.
사실 내가 궁금한 건 감성으로 쓰인 이런 ‘학술적’ 비판들이 나를 법정에 가둬두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걸 이들이 알고 있는지다.
한동안 과거 30년을 돌아보면서 알게 된 건 “역사의 사법화”와 “법지상주의”가 얼마나 사태를 꼬이게 만들었는지다. 그런 내가 졸지에 법을 ‘숭앙’하는 국가주의자/서구논리에 빠진 가련한 식민지 지식인이 되고 말았다. 일제논리라고 하지 않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 할까.
20년 이상 징용문제등 관여해 온 일본의 ‘양심적’변호사는 물론 한국의 대표격 변호사인 최봉태변호사조차 법적해결이 아닌 기금조성방식으로 만들어 해결하라고 지금은 주장 중이다.
위안부문제에 대한 나의 비판은 법적해결이라는 그들의 ‘방식’에 대해서였고, 이들의 그런 주장은 나의 인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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