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7

영국 시민권자 됐으니 한국을 떠나라? 이게 최선입니까 - 오마이뉴스

영국 시민권자 됐으니 한국을 떠나라? 이게 최선입니까 - 오마이뉴스


영국 시민권자 됐으니 한국을 떠나라? 이게 최선입니까[주장] 복수국적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 이젠 손볼 때가 됐다
21.07.25 19:46l최종 업데이트 21.07.25 19:46l
김성수(wad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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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처음 온 지 31년이 넘은 지난 7월 22일, 나는 우여곡절 끝에 영국시민권자가 됐다. 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을 앞둔 난처한 처지가 됐다. 나는 이 글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적을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한국 법제도를 비판하고자 한다.

영국 시민권자가 되기까지


▲ 2010년 나와 우리 가족은 "이산가족"으로 살았다. 당시 가족들과 반가운 재회.
ⓒ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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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4월, 나는 영국 버밍엄에 있는 우드부룩 퀘이커 연구소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해 7월까지 공부한 뒤 9월 영국 에섹스대학교 역사학과에 입학해 학사·석사학위를 마쳤다. 1997년 4월, 나는 영국 쉐필드대학교 박사과정 중에 만난 한 영국인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 다음해 우린 영국에서 결혼했고, 그해 말 나는 '함석헌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 난 영국영주권을 얻었다. 그동안 영국에서 태어난 1남 1녀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2000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2001년 나는 국영문판 <함석헌 평전>을 출간했고 국문판은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한국에서 나는 과거사 정리 기관인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 그리고 반부패조직인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와 한국투명성기구 등에서 일했다. 그러던 중 아내는 피부암에 걸렸다. 한국의 뜨거운 여름을 아내의 피부가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사는 아내에게 살고 싶으면 영국에 돌아가 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이들도 한국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깊은 고민 끝에 2008년 12월 한국생활 8년 만에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영국으로 돌려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약 2~3년 뒤 영국에서 가족과 합류하겠다고 아내를 설득했다. 2010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이영조 진실화해위 위원장 체제에서 난 쫓겨났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합류하고자 한 우리 가족에게 영국 정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보냈다. 비록 내가 영국 영주권자였지만 영국을 2년 이상 떠나 있었기에 영주권이 취소됐다는 통보였다. 영국 변호사들은 내게 영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선 정부를 상대로 법정투쟁을 벌여 승소해야 한다고 했다. 법정 다툼을 시작하자 영국 정부는 나의 영국 입국을 아예 불허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프랑스에서 가족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 이 와중에도 내 한국에서의 활동은 계속 이어졌다. 2011년 3월, 나는 <함석헌 평전>을 쓴 지 10년 만에 그 내용을 대폭 보강해 개정판을 펴냈다.

3년여의 시간이 흐른 2013년, 우리 부부는 영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투쟁에서 영국 정부가 내놓은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영국 정부가 내건 조건은 1999년처럼 내가 영주권이 아닌,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임시배우자 비자를 받고 영국에 들어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 영국정부를 상대로 법적투쟁을 벌이자 영국정부는 아예 나의 영국 입국을 불허했다. 그래서 나는 영국을 방문할 수 없어서 가족들과 프랑스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다.
ⓒ 김성수

그러나 '임시 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영국정부로부터 실업수당, 병가수당, 구직수당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판결 이후 내 몸은 21세기 영국 사회를 살았지만, 법적 지위는 사회복지가 전혀 없는 19세기 영국 사회에 살았다. 게다가 난 유럽연합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국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내는 국가보험료 외에 1년에 약 100만원가량의 국가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야 했다. 이런 사연을 거쳐 난 2013년 12월, 5년간의 이산가족 생활을 마치고 영국에 있는 가족에 간신히 합류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0년 11월, 나는 영국 영주권을 다시 회복했다. 영국 영주권을 처음 받은 해가 1999년이었으니까 21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우리 부부는 물론 가족들, 아이들까지 모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다. 심지어 아이들은 영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중 법정에 나가 '아버지가 보고 싶고 함께 살고 싶다'면서 눈물어린 증언을 하기도 했다. 내가 법정 투쟁을 벌인 건 '영국 신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과 그저 조용히 함께 살기 위해서였다. 필수불가결의 절박한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또다시 마주한 난관


▲ 이산가족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던 필자
ⓒ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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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내가 영국 영주권을 회복했을 때, 우리 부부는 향후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아예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나는 영국시민권을 신청했고 올해 7월 22일, 영국에 처음 온 지 31년 만에 시민권자가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는 '영국 국적을 받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는 통보를 주영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받았다. 나는 대사관에 '지난해 환갑이 지났으니 4년 후 65세가 되면 복수국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답변은 아래와 같았다.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은 무조건 65세 이상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아니니 혼란 없으시기 바랍니다. 외국 국적으로 귀화한 자는 당연히 국적상실신고를 하셔야 하며, 국적상실자가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하여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상이면 국내에서 국적회복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내가 여생을 한국에서 살지 않으면 65세가 넘어도 복수국적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반면 영국 정부는 복수국적을 남녀 상관 없이 모두 인정한다.

나는 한국 정부의 국적법을 납득할 수 없다.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은 복수국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간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복수국적은 경제적으로는 더 많은 투자를 끌어들이고 인구감소도 막는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면 더욱 그렇다. 또 원활한 문화교류를 위해서도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걸 한국 정부는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복수국적 이슈에 있어서 병역 문제가 함께 거론되곤 한다. 남북 분단 상황이 문제라면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이에게는 복수국적이 허용돼야 하는 것 아닐까. 한국처럼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만, 이스라엘, 독일, 핀란드 등은 모두 복수국적을 인정한다. 지금은 19세기처럼 쇄국정책을 실현하는 시대는 아니지 않나.

환갑이 넘은 내게 복수국적 유지 여부는 경제적으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에 따른 애로사항도 없다. 그러나 인간은 역사적 존재다. 나무가 그 뿌리가 잘리면 제대로 자랄 수 없듯 역사를 상실한 인간은 올바른 삶을 누리기가 어렵다. 대한민국은 나의 뿌리이자 정체성이다. 나는 여전히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뼛속까지 한국인인 것이다.

최근 나는 복수국적 허용에 관한 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양가적인 감정이 든다. 국적 상실의 순간에 놓인 나는 여전히 한국을 뿌리로 둔 활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7월엔 해방 후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을 피해자 입장에서 다룬 책 <조작된 간첩들>을 펴냈다.

"악용 방지책 세우고, 복수국적자의 민간외교 역할 장려해야"

복수국적 인정이 나만의 생각은 아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동포들이나 한국에 사는 이들도 복수국적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을 바라고 있었다.

한 재미동포는 "어쩔 수 없이 외국 국적을 선택한 한국인을 그저 '변절자' 혹은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외국 국적을 택하는 일은 비단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만은 아니다. 삶의 터전이 한반도 내에 머무르지 않는 경우, 가족 때문에 직장 때문에 타지에서의 안정성 때문에...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한 호주동포는 "영주권자의 신분은 항상 불안정하다"라며 "어쩔 수 없이 호주 시민권자가 됐다.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었지만 나는 스스로 한국인이라 여긴다"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 지인은 내게 "분단된 나라에서 '통일'이라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포용적인 시각으로 복수국적 허용 완화를 하되 악용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복수국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건 '공정'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며 "국적은 다른 나라에 두고 한국의 복지 혜택만 누리는 소위 '얌체족' 사례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다 보니 그런 것 같다"라고 짚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는 한편, 복수국적자가 양국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도 동시에 펼쳐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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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복수국적, #국적법, #영국시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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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영국통신원,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평전],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저자. 퀘이커교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국민권익위윈회 청렴포럼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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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ie Johnson
2021.07.25 23:45 · 수정됨



나도 해외교표인데...
작성자가 논리적 모순이 너무 많다
영국이나 서구가 국가 복수국적 인정했다고 해서 한국도 복수 국적인정해야 하나?
단수국적제도가 "태생적"은 불평등한것은 아니잖어!
이러한 국적제도 절대적으로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양쪽이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은 복수국적의 폐해(부유층 해외재산 도피, 병역도피 등등 많은 것이다 있다)을 두려워해 복수국적을 선택 안 했을뿐이고
그리고 한국이 요즘은 해외교표에게도 한국안에서 취업을 기업을 주고 혜택을 주는데...
병역 회피가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복수 국적 비슷한 정도로 혜택을 주는데....
도대체 이 정도 논리 가지고 한국 제도 (국적제도)변화을 요구할수 있단 말인가?
작성자의 막연한 논리 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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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
15시간 전 · 수정됨



주류 언론 기자들조차 ":검은 머리 외국인" 이라는 저속한 단어를 사용 합니다.
외국인은 머리색깔이 우리처럼 검정색이 아니라는 근시안적 봉건적 선입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복수국적 허용은 본질적 문제는 "질투" 입니다.
외국과 교류 없는 국민들은 어떤 형태로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강한
질투와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조금이라도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는 정책은 묻지마 반대 합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말할것도 없이,
한국에서 군필하고 회사 다니던 엔지니어가 해외 취업 되어 나가도,
해외 박사 바치고, 현지 취업해도,
심지어는 한국 기업소속으로 장기간 해외 근무해도,
질투가 배경이 되어 배신자로 배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에게는 엄청 관대합니다.
몇년전, 20살 전후 미국 유명대학 건축과 학생들이 한국에 단체 관광 왔다가,
한국의 건축에 대하여 몇마디 한 것을 주류언론 기자들이 뉴스로 전했는데,
미국 건축사와 박사 보유하고 미국대학 교수하는 교포 의견도 이렇게 전한적 없습니다.

작년부터 인구가 감소해서 몇가지 정책이 나왔는데,
한국에 있는 동남아 중국인을 한국 국적자로 흡수하는 정책은 나와도,
극단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나서 군필하고, 미국에서 대학 교수, 전문가 시민권자는,
한국국적 회복 여전히 불가능 합니다.
복수국적 65세도, 국내 취업시장 고려한 연령입니다.

가능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복수 국적 허용 입니다.
- 병역 필,
- 미국처럼 해외 소득신고 의무, 소득세 일정 납부,
- 의료보험 강제 가입,
- 기타 지방세 국세, 고용에 관계없이 특별조항으로 의무 납부,
- 해외 부동산, 계좌 의무신고,

미국은 복수국적 허용하지만, 미국국적자는 어느 나라에 살든,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하고,
아니면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도 증가 합니다.
한국도, 위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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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위태백
18시간 전 · 수정됨



일단은 양국에 권리를 행사할려면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은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 4대의무중 납세의 의무에는~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보유세, 양도세, 건강보험료, 연금등등 무수히 많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국의 주권자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현재의 주권자와 과거의 주권자인 우리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의 희생으로 쌓아올린 피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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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하루 전



오마이뉴스는 국민을 싫어하고 외국인을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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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하루 전 · 공유됨(1)



이중 국적을 인정 한다면
유불리에 따라 이용해 먹을 인간들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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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붕
2021.07.26 10:15 · 수정됨



이게 공산당 좌익들의 본모습이지. 일본 앞에서만 애국자고 뒤에서는 세금 빼먹고, 이중극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복지혜택만 다 빨아먹고 정작 외국나가서 살며 세금도둑질하는게 검은머리 외국인이지. MBC도 일본 앞에서만 애국자고 국가망신 시키는 중인데 일본편 드는것만 먀국이 아니다. 세금 탈세하고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한국 세금 축내는 것들도 매국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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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1.07.26 11:01 · 공유됨(1)



@청년우붕 멍멍....개소리하네...친일매국쪽에 이런놈들이 많이있지...우파도 아니면서 소위 우파라하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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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아
2021.07.26 10:05 · 공유됨(1)



니가 영국의 시민권자를 얻은 것은 그나라 국민이 되겠다는 거 아니냐?
어디서 두 나라 국적을 갖고 양쪽나라에서 좋을걸 다 얻으려는 얍삭한 인간?
정말 너무 얍삭한거 아닌가?
그나라 시민권 땃으면 그나라 국민이 되라?
ㅆㅃ!
생각해 보니까 열받네!
그나라에 살거면 그나라 사람 되고 살다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살거면 그때 영국 국적 포기하고
우리나라 국적 다시 취득하면 간단하다.
왜 ㅆㅂ!
동시에 두군데 국적을 가지려고 지랄이냐?
이게 얍삭하다는 거다.!
두나라의 좋으것만 다 가지겠다는 거 아니면 뭐냐/
설명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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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붕
2021.07.26 09:52



일본 앞에서는 애국지사 코스프레 ㅋㅋ 본인들은 정작 복수국적 이중국적으로 한국인들이 낸 세금으로 혜택만 빨아먹는중. 매국노가 일본편드는것만 매국이 아니다. 나라 세금 축내고 그러는거도 매국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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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붕
2021.07.26 09:46



한일전,일본 앞에서는 그렇게 애국 타령하던 사람들이 정작 해외 영주권 받아서 검은머리 외국인 행세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병원비 타먹는 도둑질이나 하는게 정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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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자판기
2021.07.26 09:05 · 공유됨(1)



대한민국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들과 같은쥐급 받길 바라지 마쇼 영국에서 또 쫒겨날까봐 시민권자 취득한사람이 그러면 안되지! 나라마다 다 다른거지 영국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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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오
2021.07.26 08:50



글을 이어 붙이자면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했고
최소한 국가에 세금 10년 이상 납부한 기록이 있는 사람만 선별해서 이중국적을 주면
국가에 별 도움이 안되는 중국 조선족들은 많이 걸려 낼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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