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창업자 고 김연수 회장 항소심서도 ‘친일’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삼양사 창업자 고 김연수 회장 항소심서도 ‘친일’
등록 :2012-01-16 13:46
법원 “일제에 거액 헌납, 강요 아닌 자발적 협력”
삼양사를 창업하고 경성방직을 경영했던 김연수(1896~1979) 전 회장이 침략전쟁을 돕기 위한 군수업체의 대주주를 지내는 등 ‘친일행위’를 한 사실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인정됐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의 친일이 일제의 강요가 아닌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한 자발적 협력”이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강민구)는 김 전 회장의 유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제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친일 행위 판정에 비춰 김 전 회장의 행위는 ‘친일’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매일신보> 등 관변 매체뿐 아니라, 신문, 반민특위 재판기록 등 여러 사료를 종합해보면, 김 전 회장이 일본군에 거액을 헌납하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와 일제 관변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로 활동하는 등 친일반민족 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행위를 ‘친일’로 판단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은 옳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제의 강요 때문에 김 전 회장이 친일행위를 했다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행위라고 하여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과 후세의 국민에게 우리나라가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할 수 없게 된다”며 “더구나 당시 우리 민족 중 상당수가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제에 협력할 것을 거부하던 사정에 비춰 볼 때, 시대적 상황이라는 이유로 친일행위가 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법원은 김 전 회장의 친일이 이익을 위한 자발적 친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경영하던 경성방직 등이 △전시상황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점 △일제의 협조 속에서 일제의 식민지인 만주로 활동영역을 넓힌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김 전 회장은 일제의 위협 때문이 아닌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운영하던 회사가 일부 민족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 간접적으로나마 독립운동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는 있다”며 “그러나 친일교육을 △친일교육을 위해 거액을 거부한 점 △국권침탈을 옹호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희박하게 하고 일제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이 간접적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것은 친일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 유족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에 국방헌금을 내고 학병 권유연설에 참여하는 등 친일행위를 했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4919.html#csidxe2b59f5b64a17049478377bea6bd7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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