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도 친일파를 사형대에 세웠다. 우리는 단 한 명도 처단하지 못했다"
30여 년간 ‘친일 문제’ 취재·연구해 온 정운현 작가,《친일파의 한국 현대사》 펴내
김경민 기자 ㅣ kkim@sisapress.com | 승인 2016.08.15(Mon) 07:00:42 | 1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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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인협회는 7월26일 ‘육당문학상’과 ‘춘원문학상’을 제정하기로 했다가 ‘친일문학상 제정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이 결정을 철회했다. ‘해프닝’처럼 끝난 이 사건은 우리 문학계에서 친일 인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비단 문학계만의 일이 아니다. ‘친일파 청산’이란 구호는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친일’이란 뼈아픈 역사에 대한 단죄는 쉽사리 이행되지 않고 있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30여 년간 친일문제를 취재·연구해 온 정운현 작가가 최근 출간한 《친일파의 한국 현대사》는 그런 점에서 반가운 신간이다.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서울신문·오마이뉴스 등을 거친 정 작가는 1980년대 후반 한 주간지에서 친일파 연구의 선구자인 임종국 선생의 삶을 다룬 기사를 읽은 것을 계기로 친일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친일파 1호’ 김인승, 친일을 직업적으로 한 조병상, 해인사 주지로 사명대사 비석 파괴에 앞장선 변설호, 지식인의 책무를 저버린 춘원과 육당, 지금까지도 근대여성의 상징으로 군림하고 있는 김활란과 모윤숙, 그리고 고문경찰의 상징 노덕술 등 한국사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친일파’ 44인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친 책이다.
《친일파의 한국 현대사》를 집필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궁금하다.
일제하의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은 거의 다 죽었다. 현실적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란 불가능하다. 그들을 단죄하는 방법이 있다면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길이다. 기록으로 남길 경우 그들은 천추만대에 민족사의 죄인으로 각인될 것이다. 다만 그 기록은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20세기 초 매국에 가담했던 친일파들은 이미 100년 전의 인물이다. 남아 있는 자료들도 많지 않고 그나마 사라진 것도 많다. 증언을 듣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묵은 신문자료를 뒤지거나 현지취재도 마땅치 않았다. 다행히 일본에서 귀한 자료를 상당수 입수할 수 있었으나 중국은 여전히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근 상태다. 갈수록 친일파에 대한 취재와 자료 수집은 어려울 것이다.
‘악질 매국노 44인의 이야기’라는 어깨 제목이 인상적이다. 차례에 올라온 이름들은 모두가 알 만한 현대사 속 유명인들이 등장한다.
이 책에 실린 44명은 각 분야의 ‘대표선수’라고 할 수 있다. 한동안 민족지사로 알려졌던 분들 가운데는 일제 때 친일을 한 분들이 적지 않다. 널리 알려진 인물로는 춘원 이광수와 육당 최남선을 들 수 있다.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이들의 친일행적을 알려주는 연구서나 자료가 극히 미비했다. 취재 과정에서 일제 당시의 신문이나 자료 등을 통해 이들의 친일행위의 실체를 발견하고는 극도의 배신감 같은 것을 느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역사는 모두 엉터리였다는 생각에서다. 그런 사례는 비단 육당과 춘원뿐만이 아니라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인 최린·정춘수 같은 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친일행적을 발견할 때는 마치 보석이라도 발견한 듯이 묘한 희열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했다. 조선인으로서 신직(神職·신사 관리자)을 지낸 이산연이 그런 경우였다. 이산연은 ‘반민특위 재판기록’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내가 발굴한 인물이다.
우리 사회 친일파 청산이란 숙제는 여전히 미결된 과제로 남아 있다.
친일파 청산은 꼭 누구를 벌주자는 것만은 아니다. 인류의 보편적 상식과 정의의 차원인 셈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전범 처단과 함께 민족반역자 처단이 이뤄졌다. 우리 역시 제헌국회 때 반민법을 제정해 친일파 청산에 나섰다. 이는 오욕의 한 시대를 마감하는 통과의례이자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다. 친일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 반민특위에서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탓에 두고두고 민족의 숙제로 남아 있다. 오늘날 가치관이 전도되고 불필요한 역사논쟁이 이는 것은 모두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치 협력자 수천 명을 처형한 프랑스나 유럽을 거론할 필요도 없다. 이웃 중국과 대만도 상당수의 친일파를 사형대에 세웠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명도 처단하지 못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선 점차 역사교육의 비중이 줄고 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작태다.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3대 요소는 말과 글, 그리고 역사다. 한민족이 한민족의 역사를 모른대서야 말이 될 소린가. ‘뉴라이트’가 만들다시피 한 이명박 정부 이후 이 같은 행태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엔 역사를 두려워하는 무리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대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그 한 증좌다. 조선사를 가르치면서 임진왜란·병자호란을 빼놓을 수 없듯이, 일제강점기 역사에서는 항일과 함께 그 대척점에 섰던 친일 반민족사 역시 마땅히 제대로 가르치고 기록해야 한다.
역사교육에 있어 ‘이념 편향’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있다.
냉정히,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그 나름의 역사관·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 중립적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나를 포함해 역사를 기록·평가하는 모든 역사가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만 보편적 관념과 상식에 기초해 투명하게 역사를 기록한다면 그런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국정 교과서는 집필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집필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마치 도둑처럼 골방에 꼭꼭 숨어서 특정 방침과 지시에 따라 쓰는 교과서는 제대로 된 교과서라고 할 수 없다. 역사교육의 획일화를 가져올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념편향, 사실왜곡, 검증부족과 같은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본다. 그런 교과서는 얼마 가지 못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말 것이다.
#친일파 #청산 #역사교육 #친일파의 한국 현대사 #정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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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ee Sungyup - "중국과 대만도 친일파를 사형대에 세웠다"는 언명은 엄밀히 말해 참이 아니다. 가치판단에서...
Lee Sungyup
18 September 2016 · Kyoto, Japan ·
"중국과 대만도 친일파를 사형대에 세웠다"는 언명은 엄밀히 말해 참이 아니다. 가치판단에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어에서(일본어 및 기타 언어에서도) '대만'이란 말은 두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가지는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으로서의 대만(formosa)이며, 또 한가지는 대륙에서 쫓겨난 '중화민국'이라는 나라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중국'과 '대만'이란, 사실은 '중국공산당 지배지역(후일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지배지역(1949년 대륙을 상실할 때까지)'를 각각 가리키고 있는 명칭이다.
벌써 20년 전의 일이지만, 마스이 야스이찌(益井康一) 의 『한간재판사(漢奸裁判史 : 1946-1948)』를 이분께서 한국어로 번역하셨는데, 그 때의 번역본 제목이 다름아닌 『중국 대만 친일파재판사』였다.
이미 중화민국과 단교하고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시기였기에, '중국=중화인민공화국', '대만=중화민국'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었긴 하지만, 적어도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저작의 제목에 현재의 인식을 투영하여, 그것도 원제와 크게 다른 네이밍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고, 책이 나온 직후에 읽으면서 생각했던 적이 있다.
요컨대 이 『한간재판사』라는 책은,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중국 대륙에서 국민정부와 공산당이 각각 대일협력자를 어떻게 재판하고 처벌했는가를 다루고 있으나, '대만(formosa)'이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이분 나름대로는 알기 쉬운 네이밍으로 고치려는 의도에서였다고 생각되지만, '중국 대만' 이라는, 대단히 1990년대적인 인식의 반영이자, 역사용어로서는 부적절한 제목을 붙여 버리게 된다.
그 결과, 이 기사의 헤드라인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되거니와,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오해할 수 있는 언명으로 둔갑하게 된다.
이분이 말하는 의미에서의 '대만(=중화민국)'이 아니라, 지역으로서의 '대만', 즉 1895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받았으며, 1945년 이후 중화민국(국민정부)의 통치하에 귀속된 이 섬에서는 과연 '친일파 재판'이 있었을까?
놀랍게도 단 한건의 '친일파[漢奸] 재판'도, 단 한건의 처벌도 없었다(중국본토에서 일본군 및 군속으로서 전범재판을 받은 경우는 별도로 한다).
도중에 흐지부지하게 끝나 버린 한국의 '반민특위'는 그나마 '반민자'들을 구속수사하고, 재판도 하고, 개중에는 몇달이나마 징역도 살리고 했던 것에 비하면, 전후 대만을 통치한 중화민국 정부는 식민지통치하에서 일본에 협력한 대만인에 대해 그야말로 아무런 '처벌'을 가하지 않았던 것이다(국민당측의 통치자들이 대만인을 '일본의 앞잡이들'이라고 깔보고 멸시했던 것과는 다른 문제로서).
중화민국 정부가 전후에 '漢奸'으로서 처벌했던 것은, 일본의 중화민국에 대한 침략 및 전면전쟁의 과정에서 적에게 협력했던 자국인이었으며, (대단히 부당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조약을 통해 할양되어 이미 50년간이나 일본의 통치하에 놓여 '대만적 일본인(臺灣籍 日本人)'으로 살아온 동포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민족의 배신자'라는 죄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대만에서의 식민지통치 미청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되겠지만, 적어도 대만의 친일파 재판과 처벌이 마치 존재했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될 위험성이 있다(그같은 오해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차마 믿고 싶지 않다).
따라서 이 기사의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중국의 공산당과 국민당도 친일파를 사형대에 세웠다. 우리는 단 한명도 사형시키지 못하는 불완전한 처리에 그쳤다. 대만에서는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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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도 친일파를 사형대에 세웠다. 우리는 단 한 명도 처단하지 못했다"
30여 년간 ‘친일 문제’ 취재·연구해 온 정운현 작가,《친일파의 한국 현대사》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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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늘 실증성을 간과하는 분인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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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ungyup 글 많이 쓰시고 활동 많이 하시는 분이라 아쉬운 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임종국 선생 이래로 '친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환기에 큰 공헌을 하셨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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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사회적 환기를 잘못된 방향으로 하면 선동이 됩니다그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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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 Hwi-seong 인도도 뭐 친영파인가 처벌한 적이 없지요??... 아주 오래전 일본예능방송에서 아프리카인들과 한국인들이 식민지배에 대해 토론하던 것을 본 적 있는데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고 했던 내용도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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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ungyup 사실 그런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한일회담 때도 한국측이 고생을 많이했다고 합니다. 2차대전후 전세계의 국교정상화 조약을 샅샅이 뒤져서 루마니아였던가(*추기: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루마니아가 아니라 알바니아였습니다)에서 비슷한 사례를 하나 발견해 한일교섭에서 적용했다는 얘기를... 귀동냥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同志社大学의 太田修 선생님의 논문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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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본문과 댓글을 읽어보고 한가지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전범국, 혹은 전쟁 범죄로써의 처벌 및 사과는 독일 그리고 나치에 해당되고, 제 얕은 식견으로 그게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친독일 부역자에 대한 처벌은 프랑스 드골때의 처벌이 아마 제일 유명할것이구요. (예를 들면 폴란드에서 독일에 의한 폴란드인 학살도 있었고, 러시아 군이 자행한 학살도 있었지만 러시아가 폴란드에 사과했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이는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기때문이며, 전쟁뿐만 아니라 인종 청소에 달하는 학살 및 생체 실험들이 있었기때문이라 보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와 일본의 관계를 영-인도의 관계로 보기에는 너무 축소적인 측면이 많다 봅니다. 한-일관계는 독-유대와 오히려 비슷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피지배 관계에 있는동안, 대학살도 존재 했고, 위안부라는 커다란 사건의 피해국이기도 하구요, 생체실험에 대한 내용도 드러났구요, 그 외에도 한나라 문화 및 정체성의 핵심인 언어, 성씨를 말살하는 지배를 펼친 나라가 있나요?
더불어 2차 세계대전 이전 나름 가까운 과거에 임진왜란에 대한 기억도 분명 남아 있을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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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ungyup 의견 감사합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책임'과 같은 큰 이야기로 번질까봐, 사실관계만 지적하고 싹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카이로선언'에서 조선의 독립을 약속하면서도 그 이유를 '조선의 식민지지배'가 아니라 '조선인의 노예상태' 운운하는 표현을 썼던 것은 연합국의 일원인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는 나라였기 때문이었지요. 그같은 기조가 전후 처리과정에서도 이어져, '전쟁책임'과 '식민지책임'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국제관계의 기조가 되어 왔습니다.
'식민지책임'이 중요한 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비교적 근년의 일로,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가 일본측이 '식민지 지배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1965년 한일조약에 의해 전부 해결되었다는 입장(무라야마담화는 '도의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 관점)과,
(2)1995년 무라야마담화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변화했으므로, 추가적인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이, 적어도 일본 내에서는 나뉘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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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달호 김명호 교수의 <중국인이야기>에는 汉奸을 그냥 한간이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 이해가 쉽게 한다면 친일파가 아니라 '간첩'이나 '반역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일파와 중일전쟁 시기의 汉奸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니까요. 친일파는 이미 국권을 뺏긴 상태에서 체제에 부역한 사람들이고, 한간은 엄연히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데 점령지에서 적국을 위해 봉사하거나 나아가 일본의 대륙침략에 적극 협조했던 군사적 첩자이니까요. 전시에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이걸 한국의 친일파 처리와 비교하는 것은 대상 선정의 논리적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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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 Ze Kim 정운현 선생의 문제와는 별도로 간간히 드는 의문점 하나. 조선(한국)은 식민지로 정의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 아프리카- 각 지역마다 통일된 (전)근대국가적 정부가 있었는지? 아마도 없었겠지요? 왕국/제국의 형태로 지역적 세력들이 있었던 것도 같고. (뭐 그래도 윤리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적 정당성은 그럴 듯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요. 통일된 국가나 국가관이 없는 상황에서 부역자 처벌등이 있을 수 있을까.), 대만-홍콩 등 - 적어도 중국 전역이 아닌 일부 할양지에 대한 것으로 본토 정부는 부역자 처벌보다는 차라리 지.못.미를 외쳐야 할 책임감마저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한국 - 엄연히 근대적 정부가 존재했고 법적 조약 자체도 식민지라고 부를만한 여건을 완전히 획득했는지도 의문. 뭐 나라 전체가 강점되어버려 일부 지역에 대해 지못미를 하기도 뭐한....뭐 물론 본질은 모두가 힘의 논리라지만 양상이 달라보여서 '식민지'라고 부르기보단 '강점지'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지. (뭐 다른 곳들도 다 강점지이기는 하지요.) 뭔가 법적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듯. 헬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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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ungyup 그렇게 따지면 식민지(조선, 대만), 조차지(관동주), 위임통치령(남양군도), 점령지(태평양전쟁기의 말레이, 인도네이아, 버어마 등), 괴뢰국(만주국) 등을 구별할 수 없게 되어 버리잖소.
애초에 '강점'이란 게 국제법상의 정의가 아니라, 가치 규정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는, '(피지배측) 주체'의 시점을 반영하는 용어인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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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ungyup 다만 '식민지'란 표현은 일본측도 좀 부담스러워 했던 것은 사실이라오. 3.1운동 이후 조선인측의 저항을 의식해서 가급적 '식민지'라는 용어를 피하게 되었고, 특히 중일전쟁 이후 황민화정책이 진행되면서는 더욱 터부시 되는 표현이 되었지.
일본의 법제 안에서는 '식민지(colony)'보다는, '內地'에 대응하는 '外地(overseas territory)' 로 호칭되었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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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 Ze Kim 어...좀 이상하게 용어들이 많으네. 보니까 군사적 점령(강점) military occupation과 침략이나 합병에 의한 점령(강점) occupation by invasions/ annexation, 위임통치 mandate 등이 나뉘네. 차라리 식민지란 용어가 안보이네. 있기는 하네 식민지법이... 여기에 부합되는지를 보아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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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ungyup 강점, 점령, 합병 등등은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 '수단'(또는 경위?)일테고, 위임통치령, 조차지, 식민지 등은 지배의 '형태' 또는 국제법적 지위가 될 테니 이 양자가 구별되어야 하지 않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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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 Ze Kim 이게 좀 궁금해지네. 완전히 공식적으로 주권을 행사는 영토의 일부로 선언해버리면 굳이 식민지일 필요가 있나? 그냥 일본이지. 그렇게되면 미군정 하의 남한은 군사점령이 되나? 그럼 전쟁종식 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 일본인들이 좋아할 것 같은 논리가 되는군. 이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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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ungyup 결국은 문화와 역사전통이 다른, 지배자의 논리에서는 '민도도 낮은' 지역을 어떻게 지배해야하는지의 문제인데, 여기에 단번에 본토와 같은 법제를 적용하고 동일한 행정조직에 편입시키기는 어려우니까 본토와는 구별되는 특별통치의 방식이 도입되는 것이지.
본토와 식민지의 차이를 일본의 경우에서 보면,
(1) 원래 류큐왕국이 '오키나와'로 일본에 편입된 후, 본토와 동일한 법제, 동일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데(참정권 인정 등은 약간 늦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는 '內地'로서 일본 본토의 일부.
(2) 조선이나 대만은 일본영토이기는 하지만, 본토의 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권리 의무상의 차이도 있으며, 행정조직도 총독부라는 특수조직이 관할하기 때문에 '식민지'.
(3) 개척 식민지 중에서도 카라후토(사할린) 남부의 경우, '樺太廳'이 설치되어 '외지' 취급을 받다가, 1940년대에야 비로소 '내지', 즉 본토 편입이 된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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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ungyup Hak Ze Kim 미군정하의 남한은, 일본의 통치지역이었던 곳을 미군이 점령하여 군정을 시행하고 있으니, 물론 군사점령 상태지요.
일본이 포츠담선언(조선의 독립을 명기)에 OK를 해서 전쟁이 끝난 거니, 일본에 돌려 줄 이유는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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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 Ze Kim 다만 약간의 틈이 나는 동안 구글서치를 해보니 모 국제법학자는 전시점령도 평시점령도 아닌 독립적 점령(이게 뭐지?)이며 군정기 동안 일본의 주권은 개념적으로 살아있었으나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과 더불어 일본의 주권은 종식되었다는 취지로 쓴 논문을 찾아내었다오. 음 재미있어...그런데 논문마감도 못마추는 주제에 내가 지금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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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ungyup Hak Ze Kim 국제법적으로는 그럴 거요. 샌프란시스코조약(1951년 체결, 1952년 발효)에서 공식적으로 조선반도에 대한 지배권의 상실이 확인되니까. 그전까지는 사실 조선인의 국적도 애매한 상태(한국 및 북조선은 국적을 주장하고 실제로 여권도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조선인의 일본국적이 법문상으로는 남아 있는 상태)였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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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 Ze Kim 사실상 역사적으로 식민지라는 것은 개척/개간하여 확장된 영토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으므로 그렇게 나쁜 의미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황무지의 개척/문명화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취한다면 그게 뭐 어때서라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 '화성 식민지 건설' - 멋지네. 뭐 제국주의 국가들은 바로 이 지점만을 보고 싶겠고. 사실 국제법상 식민지국가들에 대한 보상이 불투명한 것은 유럽국가들이 자신의 만행을 가리고 싶은 것도 있겠거니와 식민지란 말을 여전히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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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ungyup 몇마디 부연합니다. 당시 중국정부로서는
(1) 1945년 8월 이전까지 대만인은 '일본인'이었으므로, 일본국가 및 그 전쟁수행에 협력한 그 자체는 처벌하지 않는다.
(2) 다만 중일전쟁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본인'으로서 처벌한다.
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요컨대, 1945년 8월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중국인'으로 법적용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전후에 대만의 법정에서 중국 내에 세워진 괴뢰정부의 경찰관(대만인)이 (본토의) 중국인을 고문한 죄로 재판받은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 역시 식민지 대만에서의 '친일'이 문제가 된 케이스는 아니며, 漢奸과 전범에 대한 처리 방침이 명확히 되기 전의 사례입니다(이 단락,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어 일부 수정했습니다).
영화 '悲情城市'에서 셋째가 국민당정권에 끌려가 고문당한 후 정신이 이상해져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도 '친일파[漢奸]'여서가 아니라, 군속(통역)으로 중일전쟁에 가담했기 때문에, '전범' 혐의로 체포된 것이었다고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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