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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노병의 독백 - 현역군인-인민군 포로와 반공포로
인민군 포로와 반공 포로
포로는 전쟁 중에 적과 싸우다 잡혀서 군사 행동을 제한 당한 적의 군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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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화의 노병의 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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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는 적개심이 강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출을 시도한다.
한국 전쟁 때 잡힌 포로도 탈출을 염려해서 4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거제도에 수용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바
다를 떠나는 선착장에선 결찰과 헌병이 출입자를 감시한다.
한국전 때 아군에 잡힌 포로는 인민군 출신 포로와 남한에서 의용 군으로 강제로 끌려간 포로의 두 종류로
구분하는 데, 처음에는 미군 이 실정을 모르고, 인민군 출신 포로와 의용군 출신 포로를 같은 수 용소에 혼합
수용하니, 인민군 출신 포로와 의용군 출신 포로가 사상 대립으로, 무리를 이끄는 주동자는 상대방에 의해
서 밤중에 살해 된 다.
처음엔 눈치를 못 챈 미군 당국도, 매일 포로의 수자가 달라지자 포로의 성격을 파악하고, 인민군 포로수용
소와 반공(의용군) 포로 수용소로 구분을 한다.
인민군 포로는 C-ration에서 나오 는 쇠고기 깡통을 오려서, 자기들 계급장을 만들어 작업모에 부치고, 내
무생활을 하며 내부 군기도 엄하다.
저녁마다 사상이 다른 사람을 은밀히 살해하니, 같은 수용소 안 에선 사상의 반대나 의견의 반대는 있을 수
없으며, 인민군 포로들은 경비 당국이나 UN군의 지시는 의도적으로 반대한다.
포로수용소 소장이던, ‘돗트’ 미 육군준장이 지시사항 하달 차 인민군 포로수용소 안으로 들어갔다 납치를
당하는 인질 사건이 발생 하자 경비 당국은 포로수용소 내부로의 진입을 꺼린다.
의용군 출신 반공포로는 정부 시책에 순응하고, 국군이나 UN군 의 명령과 지시, 정부 시책에 우호적이라
인질이나 탈출의 염려가 없어, 광주 육군보병학교 인근에 건물을 짓고, 반공 포로를 수용해서 육체노동에
동원한다.
‘제네바 협정’에 의해, 포로는 자국 군인과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반공포로는 미군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자유로운 분 위기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
상무대 길 건너 A고지에서 소대 공격 훈련을 받을 때다.
점심때가 되어 훈련을 중지하고 식사를 하는 데, 옆에선 강의장 방풍(防風) 작업을 하던 일단의 반공 포로
들이 식사 를 하고 있다.
미제 쫄쫄이 작업복에 붉은 단화, 토실토실 살찐 하얀 얼굴을 보는 일반 사람들은, 포로라는 인식이 들지 않
고 정규 군인으로 오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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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군인과 다른 데가 있다면 등에 검은 페인트로 PW란 글씨가 찍힌 작업복을 입고, M-1 소총을 멘 미군
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포로들의 살찌고 허여멀쑥한 얼굴에 비해, 장차 이 나라의 장교가 될 간부 후보생은 훈련에 지친 야위고 광
대뼈만 불거진 얼굴에, 몸엔 색이 하얗게 변한 국방색 작업복과 훈련화를 신은 거지같은 모습은, 간부후보
생이란 신분과는 달리, 살찐 포로와 깡마른 간부후보생으로, 극과 극을 달리는 인간상으로 처지를 바꿔 생
각해야 할 모습이다.
‘제네바 협정’을 고집하는 열강의 주장에,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
다”라고 하며, 이승만 대통령 은 반공 포로의 석방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1953년 6월 19일 새벽이다.
상호는 3개월 후면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공산군과 싸울 몸이라, 닥쳐올 운명을 상상하며 천막으로 된 내무
반의 불침번을 서고 있을 때다.
보병학교 철조망 건너에 위치한 반공포로수용소의 망루에서 기관총의 붉은 탄도가 하늘로 올라간다.
기관총의 실탄은 매 5발마다 예광탄이 들어있어, 탄도와 탄착점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동이 트고 날이 밝아오는 아침이다.
상호 중대는 대오를 지어 M-1 소총을 메고 “우리는 젊은 사관,,,,”하고 장교단가(將校團歌) 를 부르며 무
등산 골짜기에 있는 박격포 교장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데, 미제 쫄쫄이 작업복에 모자를 쓰지 않은 군인
2,3명이 상호네 중대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다.
작업복 상의 등 뒤에는 PW라는 알파벳 글자가 뚜렷하다.
상호는 새벽에 반공포로수용소 망루에서 쏘는 기관총 탄도가 직선으로 하늘로 올라가던 의미를 깨닫는다.
1951년 7월 10일부터 시작한 정전회담은 만 2년이 돼서야 정전 협정에 서명을 한다.
7월 27일 한국 땅에서 포성이 멈추고, UN은 12 월 19일, 그 동안 자신의 본심을 밝히지 않은 포로를 심사
한다는 결정으로, 12월 30일 인도군이 포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UN군은 포 로가 각자 원하는 나라를 선정
하는 데, 포로의 수용을 승인한 나라 는 인도와 브라질뿐이며, 본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한 포로가 대부분 브
라질로 간 반면, 심사를 맡은 인도군의 영향으로 인도를 선택한 포로도 있다.
지금 인진각의 ‘자유의 다리’를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고도 부르 는 것은 포로 심사 때 제3국으로의 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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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고, 포로들이 ’자유 의 다 리‘를 건너 북쪽으로 간데 연유하여, 미군이 다시는 건너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갔다고 해서 부쳐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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