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개발 모범적 공익사업..네거티브 말라"
홍정윤 기자
승인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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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무리수 배당 해명은 없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월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에 휩싸인 대장동 땅과 화천대유 공영개발 특혜 의혹, 자녀 취업 문제 등에 대해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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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에게 불거진 대장동 땅과 화천대유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는 9월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에 휩싸인 대장동 땅과 화천대유 공영개발 특혜 의혹, 자녀 취업 문제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은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다”라고 못박았다.
이 지사는 먼저 “지난 2009년 민간사업자들이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소속 신 모 국회의원의 동생과 LH 출신 인사들에게 수억 대의 뇌물을 주며 ‘공영개발 포기’ 로비를 했고 2009년 말 국감에서 LH 사장에게 압박을 가해 민영개발로 바뀐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본인이) 2010년 6월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성남공영개발’로 바꿨고 성남시민들은 수천억의 이익을 확보할 기회가 됐다. 뇌물을 준 사업자와 받은 신 모 의원의 동생은 구속됐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불로소득 개발이익 공공환수 신념에 따라 대장동개발이익 중 5503억원 가량을 성남시에 환수했다”고 말하고 “구체적 내역은 사업자가 2761억원으로 추산된 성남시 1공단 공원조성사업을 책임지고, 920억원으로 추산된 사업지 인근 터널공사 등을 책임지고, 1822억원으로 추산된 대장동 A11블럭 임대부지를 제공하는 것”이라 밝혔다.
또 “공영개발을 결정했지만 성남시와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도 1조원이 넘는 토지매입비와 사업시행능력 때문에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다”며 “하나은행 주관, 산업은행 주관, 메리츠증권 주관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공모에 응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중 5503억원 상당의 개발이익 환수를 보장하는 하나은행주관 컨소시엄을 민간참여 사업자로 선정한 후, 참여사업자는 50% -1주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를 투자해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고, 화천대유는 투자사들이 합의로 이 사업을 위해 신설한 자산관리회사”라고 설명하고 “가장 제시조건이 좋은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설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주주는 화천대유(주), 성남도시공사 등 5개 투자사이며 화천대유는 세법상 PFV(성남의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비용지출이 불가능하고 투자 5사가 이 사업시행을 위해 합의해 신설한 자산관리회사 겸 SPC 주주다”라고 짚었다.
또한 “투자사업비는 약 1조5000억원 가량이며 주주와 자회사의 내역은 투자 금융기관들이 합의해 만든 것으로 구체내역은 투자금융기관만이 알 수 있다”며 “성남시는 이익 5503억원 보장받고 민간투자자가 모든 사업비용 ·개발사업 ·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잔여이익을 취득하는 투자 약정을 맺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수이익으로 정할 경우 비용을 부풀리는 부정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남시 환수 이익’은 최우선 사전확정했다”며 “부당결부금지조항 위반 주장을 봉소하기 위해 ’이익환수 약정에 대한 부제소특약‘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성남시가 수의계약으로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모와 경쟁입찰을 거쳤다”고 발언하고 “새로운 회사가 생긴 것이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나 관련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는 반드시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자산관리회사의 실제 소유자는 투자사들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고 비공개이므로 저로서는 전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지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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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에게 불거진 대장동 땅과 화천대유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는 9월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에 휩싸인 대장동 땅과 화천대유 공영개발 특혜 의혹, 자녀 취업 문제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은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다”라고 못박았다.
이 지사는 먼저 “지난 2009년 민간사업자들이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소속 신 모 국회의원의 동생과 LH 출신 인사들에게 수억 대의 뇌물을 주며 ‘공영개발 포기’ 로비를 했고 2009년 말 국감에서 LH 사장에게 압박을 가해 민영개발로 바뀐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본인이) 2010년 6월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성남공영개발’로 바꿨고 성남시민들은 수천억의 이익을 확보할 기회가 됐다. 뇌물을 준 사업자와 받은 신 모 의원의 동생은 구속됐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불로소득 개발이익 공공환수 신념에 따라 대장동개발이익 중 5503억원 가량을 성남시에 환수했다”고 말하고 “구체적 내역은 사업자가 2761억원으로 추산된 성남시 1공단 공원조성사업을 책임지고, 920억원으로 추산된 사업지 인근 터널공사 등을 책임지고, 1822억원으로 추산된 대장동 A11블럭 임대부지를 제공하는 것”이라 밝혔다.
또 “공영개발을 결정했지만 성남시와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도 1조원이 넘는 토지매입비와 사업시행능력 때문에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다”며 “하나은행 주관, 산업은행 주관, 메리츠증권 주관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공모에 응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중 5503억원 상당의 개발이익 환수를 보장하는 하나은행주관 컨소시엄을 민간참여 사업자로 선정한 후, 참여사업자는 50% -1주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를 투자해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고, 화천대유는 투자사들이 합의로 이 사업을 위해 신설한 자산관리회사”라고 설명하고 “가장 제시조건이 좋은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설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주주는 화천대유(주), 성남도시공사 등 5개 투자사이며 화천대유는 세법상 PFV(성남의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비용지출이 불가능하고 투자 5사가 이 사업시행을 위해 합의해 신설한 자산관리회사 겸 SPC 주주다”라고 짚었다.
또한 “투자사업비는 약 1조5000억원 가량이며 주주와 자회사의 내역은 투자 금융기관들이 합의해 만든 것으로 구체내역은 투자금융기관만이 알 수 있다”며 “성남시는 이익 5503억원 보장받고 민간투자자가 모든 사업비용 ·개발사업 ·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잔여이익을 취득하는 투자 약정을 맺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수이익으로 정할 경우 비용을 부풀리는 부정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남시 환수 이익’은 최우선 사전확정했다”며 “부당결부금지조항 위반 주장을 봉소하기 위해 ’이익환수 약정에 대한 부제소특약‘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성남시가 수의계약으로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모와 경쟁입찰을 거쳤다”고 발언하고 “새로운 회사가 생긴 것이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나 관련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는 반드시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자산관리회사의 실제 소유자는 투자사들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고 비공개이므로 저로서는 전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지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화천대유는 5000만원, SK증권을 통해 투자한 민간투자자는 3억을 투자했다. 이것도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누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은행 등 우선주에는 30% 배당해주고, 화천대유와 SK증권의 민간투자자라는 보통주에는 20000프로 배당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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