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 Jung Cho
확인이 가능한 여론잡이는 하지 않고 결과에 관계없이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공포를 조장하는 못된 권력 집단.
김민웅
진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드러납니다.
윤미향을 악마화하려던 자들이 악마임이...
검찰의 억지기소는 이미 정평이 나있고 이 과정에서 정대협 활동가들의 헌신성은 모독당하고 헌신을 자발적이 아닌, 윤미향의 강압적으로 헌신과 후원을 갈취한 것처럼 매도하려던 검찰의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윤미향 보조금 부정수령’ 입증하려던 검찰 허탕만 쳤다
강석영 기자 getout@vop.co.kr
발행2021-11-19 21
무소속 윤미향 의원ⓒ정의철 기자
검찰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인을 불렀으나 아무 소득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드러나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19일 윤 의원 등의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등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로 일하던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운영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총 3억 원가량의 국고보조금 등을 부정수령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제의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인 학예사(큐레이터)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했다고 문제 삼았다. 또 보조금으로 지원된 인건비를 정대협 운영비로 썼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반면 윤 의원 측은 학예사 자격증이 있는 정대협 상근활동가가 정대협 업무와 동시에 박물관 업무를 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해당 활동가가 급여를 자발적으로 정대협에 기부한 것뿐이며 이를 수사 과정에서 말했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이날 재판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김 모 씨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학예사 관련 업무를 하는 신 모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뉴시스
검찰 자료만 보고… ‘윤미향 범죄’ 진술 뒤집혔다
문체부 소속 김 씨는 활동가가 보조금으로 받은 급여를 정대협에 기부한 행위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이 그 돈(보조금)을 급여형식으로 받아서 쓰는 것은 자유”라고 말했다. 보조금을 목적과 달리 정대협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상반되는 진술이다.
김 씨는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애초 그는 검찰 조사에서 보조금이 운영비로 사용된 데 대해 ‘범죄’라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거래 내역(박물관→큐레이터→정대협으로 간 보조금)만 보고 진술했고, (활동가의) 자발적인 의사를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보조금 지원 요건이 2018년 이후에야 강화됐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2018년 이전에는 박물관 등록증만 있으면 지원대상이었지만, 2018년 이후에는 등록 박물관이면서 등록 박물관 조건을 유지하는 박물관으로 강화됐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2018년 전에는 학예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2013년 박물관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2016~2017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학예사가 0명으로 기재됐는데 문체부에서 왜 보조금을 지급했냐는 윤 의원 측 질문에 김 씨는 “당시 등록 박물관이라면 지원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등록 박물관에 대해 “(지자체가 등록증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라면 여전히 등록 박물관이 아닌가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학예사가 없다고 박물관 등록이 취소되는 건 아니라고도 말했다. 그는 “(학예사가 없다면 박물관 등록을) 법상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학예사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를 봤냐는 변호인 질문에 “경험상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 측은 실제로 학예사 없이 보조금을 받은 박물관이 많다며 문체부로부터 받은 ‘2016년~2019년 사립박물관 등 국고보조금 지원 내역’을 제시했다. 학예사가 0명으로 기재됐거나 아예 표시되지 않은 박물관이 수십 곳이었다. 김 씨는 다만 지자체에서 표기를 빠뜨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큐레이터가 반드시 박물관에 상주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진술도 나왔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신 씨는 “고용시장에서 무조건 상주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대협 업무와 박물관 업무를 동시에 수행했다는 윤 의원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큐레이터가 무보수로 일하는 게 금지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됐다. 그는 “(무보수로 일하면 큐레이터) 경력으로 인정 안 된다”면서도 “(일해선 안 된다고) 금지된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경력으로 인정 안 하는 이유는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문제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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