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조선영화 《살아있는 령혼들》(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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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령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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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령혼들
Souls Protest
감독김춘송
출연김철, 리영호, 정운모
개봉일2000년
시간100분
국가북한
언어한국어

살아있는 령혼들》(Souls Protest)은 북한에서 제작된 김춘송 감독의 2001년 드라마 영화이다. 김철 등이 주연으로 출연하였다.

나중에 이 영화는 2003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1]

출연[편집]

주연[편집]

각주[편집]

  1.  Kim Tae-jong. "North Korean Film on Tokto to Screen"HanCinema, 12 April 2005; originally published by The Korea Times. Retrieved on 27 October 2008.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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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Film on Tokto to Screen

By Kim Tae-jong
Staff Reporter

A local film festival will screen three North Korean films as part of its event, including a 2002 movie about an ancient fight to protect Tokto (Dokdo) Islets from Japanese invaders.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JIFF) announced Tuesday that three North Korean films have been added to the Special Screening section. They are "The Blood Stained Route Map" (2002), "Welcome to Pyongyang Animal Park" (2001) and "Spirit of Korean Celadon" (2002).


A scene from the North Korean film "The Blood Stained Route Map"

"It is still rare and difficult to see North Korean films here," said Hwang Kyun-min, coordinator of the section. "And we think that the screening of `The Blood Stained Route Map' is timely since the issue of Tokto is very controversial now."

"The Blood Stained Route Map," directed by Phyo Kwang, is about a family from the Koryo period (918-1392), who fight together to protect the Tokto islets against the invasion of Japan. The film will make its premiere in South Korea at the festival.

"Welcome to Pyongyang Animal Park" by Yoon Chan sheds light on the daily life of a North Korean family. The human drama, which was originally made as a two-episode television series, describes how main character Eun-a achieves her goals despite the interference of other family members.

Another of Phyo's film, "Spirit of Korean Celadon" tells the story of a craftsman devoted to making traditional ceramics. Set in the Koryo Kingdom, the movie shows the beauty of the ancient Kingdom's celadon and the effort of a craftsman to enrich it.

This will be the second time a North Korean film has been screened at the festival, after the 2003 screening of "Souls Protest," a story about Koreans forced to work in Japan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largest number of North Korean movies screened locally was at the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2003, when seven movies were shown.

In its sixth year, the festival will take place on April 28-May 6 at Chonju, North Cholla Province. In addition to the North Korean films, the event will screen 176 feature, short and documentary films from 31 different countries.

North Korean films have been made available in the South since the mid-90s. In 2000, the monster film "Pulgasari" became the first North Korean work to be given a general release here.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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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전 직. 후의 국민보도연맹원 및 정치범 불법처형, 미군의 기총사격과 공중폭격. 에 의한 피난민 및 주민 다수의 희생, 인민군 점령지구에서의 우익인사 ·. 군경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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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김영범


전쟁과 민간인 학살 한국 현대사와 한국사회는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의 결과 및 영향 과 떼어 놓고 논의할 수 없다. 분단의 상처와 전쟁의 기억은 국민 의식구 조에 오래도록 어두운 그늘을 드리웠고, 정치 • 사회 구조의 형성 • 재형 성에도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가 되어 왔다.

그 전생의 기원과 전개과정 , 성격과 결과는 1980년대 초부터 새로운 시 각으로 논구되기 시작하여 성과 면에서 큰 진전을 보았다. 그러나 전쟁으 로 인해 남 • 북한 민중들이 겪게 되었던 고통과 피해의 실상, 그 후유증 등의 문제는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였고 본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 지도 않았다.

전쟁의 결과는 늘 비참하며, 그 피해는 거의가 민중에게 집중되고 전가 된다. 그것은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였는데, 민중의 피해는 우선 막대한 인 명손실로 나타났다. 남 • 북한 통틀어 군인 65만 명과 민간인 26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민간인 희생자가 군인 희생자의 4배수에 달할 만큼 엄청

기억과전망

나게 많았다는 것인데, 그 대부분은 전선이 아닌 후방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해 발생한 무차별적 살해 즉 집단학살에 의한 것이었다. 학살 희생자가 남한에서만 무려 100만 명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니 ,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증언과 기록들로 드문드문 전해지는 학살의 실상과 양태도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한국전쟁이 '동족상잔 의 비극이었다는 말의 '뜻에 는 미증유의 비참한 학살사태가 수반되었다는 사실도 같이 함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3,4년 동안에 있어 온 활발한 문제 제기와 공론화 시도의 결과로 한국전쟁 기간 및 그 직전 시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사실 을 인지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그러면서 민간인 학살 사건들을 과 거청산의 중요한 대상으로 삼아서 그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희생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특별법 제정운동 등의 실천적 움직임이 시 민사회 내에서 상당한 정도의 공감과 호핑을 얻어가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움직임을 염두에 두면서 , 우리가 왜 한국전쟁 전후의 민 간인 학살을 그냥 덮어 들 것이 아니라정직하게 대면해야 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하 보기 위한 것이다

민간인 학살의 실상1 민간인 학살은 1948년부터 남한에서 국지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



1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의 실상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들이 주로 참고될 수 있다: 노민 영 • 강희정 편저,『거창양민학살 : 그 잊혀진 피을음』, 온누리, 1988,. 정회상,『이대로는 눈을 감을수 없소 : 6 • 25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 발굴 그』. 돌베개, 1劈0•,〈부산매일〉취재팀,『을 부짖는 원혼』, 국제출판사. 1991 ; 전라북도의회 6 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6 • 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보고서』, 1994; 정은용,『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다리 ,

1994; 채의진 편저,『아, 통한 44년』(증보2판), 문경양민학살피학살자우족회. 1994; 김삼웅, 『해방 후 양민학살사』, 가람기획, 1豌: 서중석『조봉암과 1950년대 (하): 피해대중과 학살의 정치학』, 역사비평사, 19卿정찬동,『함평양민학살』, 시와사람 1″; 김동춘,『전생과 사회』,

• 특집 4 . 한국전쟁전후의 찝이

다. 1948년 여순사건에서 주민 2천여 명의 피살, 제주4 3항쟁 진압 과정 에서의 3만 명 가량의 주민학살, 그리고 1949년의 빨치산 토벌작전 중에 남원 • 문경 • 영덕에서 벌어진 주민학살사건들이 그것이었다.

6 • 25 전면전의 발발과 더불어 민간인 학살은 남한 전역에서 빈발하면 서 대상과 규모의 급격한 확대를 통해 전국적 현상이 되어 갔다. 개전 직 후의 국민보도연맹원 및 정치범 불법처형 , 미군의 기총사격과 공중폭격 에 의한 피난민 및 주민 다수의 희생, 인민군 점령지구에서의 우익인사 • 군경가족 • 공무원 등의 학살, 남부 산악지대에서 빨치산과 토벌군에 의 해 자행된 주민학살, 수복지구에서 벌어진 부역자' 처단 명분의 보복학 살 등, 계기와 요인을 달리하면서 학살 행위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막연한 의심이나 평소의 사감, 또는 즉흥적 판단으로 보안요원이나 군 인들에 의해 빨갱이' • '통비분자 로 몰려서 학살된 사람도 수없이 많았 다.

빈발했던 학살사건들은 계곡과 하천변, 동굴과 폐광산, 철로와 교량, 수 풀과 과수원, 언덕과 들판, 낭떠러지와 고갯마루, 갯벌과 연안바다에 이 회까지, '금수강산' 의 모든 산야와 강과 바다를 피학살자의 피로 물들 게 했다. 노근리, 괴개굴, 골령골, 가창댐, 왜관교 금정굴, 익산역, 석달 마을, 외공리, 동창교, 신원면, 초막마을, 섯알오름 강화 갑곶, 신천 등 등•••통한의 기억이 서린 참극의 기호들이 방방곡곡에 수없이 널려 있게 되었다.

군과 경찰, 그 보조원, 우익단체원들에 의해 벌어진 집단학살은 다음의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에 속했다.



들배개, 2000: 경상북도의회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 동보고서』, 2000; 이도영,『죽음의 예비검속』, 월간 말, 2000; 신경득,『조선 종군실화로 본 민 간인 학살』살림터, 2002; 김기진,『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2002.

기억과전망



첫째, 개전 직후의 '좌익관련(형의)자 대학살로서, 그 대상은 주로 국 민보도연맹원과정치범 • 재소지들이었다. 약 30만 명 정도의 보도연맹원 들이 경찰에 '예비검속' 된 후 집단으로 수용되었다가 야산이나 해상에서 불법처형되었다.

특정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살이 이루어진 점에서 정부 고위층의 지령 • 재가나 중앙정부 및 각군 수뇌부로부터 내려오는 조직 적인 지휘명령 계통이 있었을 것임이 짐작된다. 이에 대해 전 해군제독 남상휘는 증언하기를, 당시 군의 '처형' 명령은 국방장관이 발령하여 육 참총장과 해참총장을 거쳐 예하 부대로, 경찰의 처형 명령은 내무장관 이 발령하여 치안국장과 각 도경국장을 거쳐 예하 경찰서로 하달되었다 한다. “군경은 피검자들의 좌익활동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재판을 열 겨를이 없었다는 말도 그는 덧붙였는데, 이는 '계엄하 군사재판 이 라는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생략한 채 국가가 국민을 무단살해했음을 말 해준다.

그렇게 마구잡이 살육을 저지름으로써 이승만 정부는 정당성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초법적 국가테러리즘의 길로 치달았던 것이다.

재소자불법처형도 조직적이고도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대전 • 대구 • 부산 형무소와 전주 • 청주 • 공주 • 광주 • 목포 진주 교도소에서 수백, 수천 명씩 처형되었디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집행 • 감독 주체는 육 군 헌병과 경찰이었고, 법무장관의 재가에 의해 재소지들의 신병이 군에 인도되었다.

대전과 대구의 학살 현장에는 미군 장교들이 참관하고 사진촬영도 했 다. 최근에 비밀해제된 미국의 정보보고 문서에 의하면, 재소자 집단학살 은 육군본부 정보국과 내무부 치안국이 기획하고 미국정부가 묵인 • 방조 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남부지방의 치안확보 과정에서 자행된 무단학살로서, 근거 없이

• 특집4:t!국전쟁전후의

빨갱이' 로 몰리거나 '용의자 로 지목된 사람들이 무더기로 살육극의 제 물이 되었다. 헌병 • 경찰 • 특무대 • 청년방위대 • 해상방위대 • 해군첩보 대 요원들이 초법적 처결권을 행사하며畔의 민간인을 마구잡이로 학 살한 것이다. 해안과 섬 마을들에서는 경찰부대가 인민군으로 위장하여 좌익 동조를 유도한 후 빨갱이로 몰아 주민 다수를 학살해 버린 일도 있 었다.

셋째, 1950년 10월부터 약 반년 동안 지리산 일대에서 벌어진 국군과 빨치산의 공방전 과정에서 전남 • 북 및 경남 지방의 여러 군 주민들이 '통비분자' 또는 '반동' 으로 몰려 수없이 애꿎은 죽음을 당한 경우들이 다.

특히 11사단(사단장최덕신) 예하부대들은 건벽청야' 작전명령을 '적 성부라 초토화와주민학살의 좋은 구실로 삼았다. 어린이 • 노인 • 여자 를 가릴 것 없이 무차별 학살이 자행되었다. 전북 순창군에서만 2년 동안

7천여 명의 주민들이 좌 • 우익 연쇄학살의 희생물이 되고 말기도 했다.

넷째, 수복지구에서의 '부역자' 처리를 빙자한 보복학살로서, 월북 또는 피신해 버린 적극 부역자나 좌익 동조자 대신에 그 가족 • 친지와 소극 부역자들이 억을하게 죽어 간 경우가 많았다. 경기도 고양에서 벌 어진 금정굴사건에서는 경찰과 우익단체(태극단)원들이 좌익활동자 가 족과 부역혐의자 1천 명 이상을 몰살시키고 시신을 금정굴 속에 유기해 버렸다.

인민군 점령기간 동안에 각 지방의 우익인사와 군경가족 • 공무원 등 약 13만명이 '친미 • 친일 • 민족반역의 반동분자 로분류되어 '숙청' 즉 학살을 당하기도 했다. 이 역시 전쟁 발발 이전과 전쟁 초기에 좌익세력이 탄압받은데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했다. 또한 9 28 직후부터의 퇴각과 정에서도 인민군과 좌익단체원들은 호남지방 곳곳에서 주민 수천 명을 잔혹하게 학살했다.

기억과 전망

미군도 참전 초기부터 학살의 공동정범이 되어 갔다. 미군의 민간인 살 상은, ㉦주로 피난민 대열에 대한 총격 • 포격, 통행 중 교량 폭파, @피 난민 야영지와 민가 마을들에 대한 전폭기의 표적폭격과 무차별 기총소 사, ㉭적군과의 조우전 상황에서의 총기난사로 인해 빚어졌다. 그들은 흰옷만 보이면 반사적으로 적 =인민군을 연상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난 민들을 공격 했다.

그러한 공격행동은 피난민 대열 속에 잠입해 있을지 모를 인민군의 기 습공격에 대비한자위조치로 정당화되고 있었으며, “의심이 가는 피난민 은 사살하라'는 명령이 상부로부터 내려져 있었다고 한다. 갑작스런 전선 투입에 따른 불안심리와 공포심도 일부 작용했지만,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주의적 편견과 경멸감의 발로인 점도 컸다. 그러나 미군 역시 나름의 작전 개념과 명령계통에 의해, 또는 모종의 정치적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용인 또는 조장하게 되었을 기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공군의 무차별 공습폭격과 기총소사는중 남부 지방 곳곳에서 주 민과 피난민들의 막대한 희생을 초래했다.

냇가에서 피난생활 중인 마을 주민들과 민가가 자주 표적이 되어 , 경북 내륙 및 동해안 일대와서부경남지방, 대전 용인 등지에서 수십, 수백 명의 주민들이 일시에 죽음을 E당하곤 했다. 양민임을 알리고자 일부러 흰 옷을 입고 미군 정찰기에 잘 관측될 수 있을 하천변에 모여 집단생활을 한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기도 했다.

민가 마을들이나 민간인 집체에 대한 공격은 오폭이기는커녕 아주 의 도적이고 조직적인 공격이었음을 말해 주는 기록필름도 공개된 바 있다. 익산역과 평택역에 대한 미군 중폭격기의 돌연한 공습으로 역무원, 후송 중인 신병 , 주민과 학생, 기숙 중이던 피난민 등, 수백 명이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충북 단양군 영춘면에서는 피난민 은신처 표시가 확연히 나는 괴개굴에 폭탄투하와 기총소사가 가해져 , 3백여 명이 질식
특집 4. 호국전쟁전후의

사하거나 불에 타 죽었다. 미국인들의 생명경시 관행과 인종주의적 편견 이 여지없이 드러난 학살의 비극들이었다.

학살의 특징과 성격 한국전쟁 기간 동안 특히 남한 땅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은 대체로 다 음과 같은 특징점들을 내보였다.

㉦피학살 인원이 남한 총인구(1949년 당시 2 017만 명)의 1/20이 될 정 도로 매우 큰 규모였다.

@우발적 • 감정적 요인에 의한 학살도 상당수 있었지만, 명령계통이 분명히 있는 의도적 학살, 조직적 학살, 준비된 학살이 더 큰 비중을 점했 다. 이 점에서 남한에서의 학살은 전시를 틈타 벌어진 '국가후원적 대량 살해' 범죄요국가테러리즘그자체인 측면이 컸다

㉭동족에 의해서든 미군에 의해서든 무고한 죽음 억을한 죽음이 엄청 나게 많았다. 굳이 '죄' 를찾는다면 남 • 북정권 어느 일방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이거나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였을 터인데, 그것이 '죽을죄' 가 될 수는 결코 없었다. 따라서 그런 경우의 처형 숙청 • 살해도 단연코 불법적 조치요 억울한 죽음일 수밖에 없었다.

㉦ 좌 • 우익 쌍방에 의한 동족 학살의 본질은 '이데올로기적 학살 또 는 정치적 학섈 politicide이었고, 미군이 저지른 학살행위들은 정치적 학 살의 외양을 띠면서도 종족 학살' (좁은 의미의 genocide)의 성격이 다분 했다.

㉭ 보복의 악순환에 의한 연쇄학살의 양장도 많이 나타났다.

㉭ 어린이 • 노인 • 부녀자등, 방어능력도 어떤 혐의의 여지도 거의 없 는 약소지들에까지 무차별적 학살이 자행된 경우가 많았다.

㉨ 학살수법과주검처리 방식이 매우잔인하고 원시적이었다.

기억과 전망

㉭ 어느 쪽이든 학살자(집단)들은 별 죄의식이 없이 자기 정당화와 합 리화를꾀했다.

작전 중인 군부대가 저지른 주민학살은 지휘관의 통솔력 부족이나 병 사들의 품성상의 결함의 소치인 것만은 아니었다. 상부로부터 주어진 '건 벽청야' 의 작전명령 자체가 학살행위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케 하는 것이 었다. 보다 큰 맥락에서는 좌 • 우익 양편의 절멸주의적 논리가 상호 적 대 • 증오 심리를 양성 • 증폭시키고, 끝없는 학살의 악순환으로 모두 다 빠져들게끔 만들었다고도 하겠다.

더욱이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그 정점에 서는 극우세력이 전쟁 상황을 민중의 저항 기능성과 반대파의 도전의지를 미리 철저히 분쇄해 버릴 호 기로 삼아서, 멸공 • '타공'의 명분으로 학살을준비하고 벌여7갔을가능 성이 높다. 그에 질세라 인민군과 좌익세력도 반동분자 박멸' 을 고창했

다. 그래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거리낌 없이 , 마치 짐승사냥하듯 동족학살 이 자행된 것이다.

학살의 희생자와 피해자들 그러면 피학살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거의 대부분이 평범하고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었다. 자기 의사와 관계 없이 그들은 인민군 점령지 구 주민으로서 '부역자 가 되어 버리기도 했고, 마을 이장의 권유에 못이 겨 보도연맹원' 으로 등록되기도 했으며, 깊은 산촌에 살다보니 '공비' 에 게 한 끼 밥을 내 주게도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불시에 닥치는 죽음의 이 유가 되었다. 좌 • 우익 어느 한쪽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드러냈거나 적극 지지해서가 아니라, 혐의와 개연성만으로 정치적 학살 의 제물로 삼아 지곤 했던 것이다.

밥에는무장대-빨치산세상, 낮에는 군경의 세상 또는 '어제는 인민
특집 4 . 한국전쟁전후의

군 치하, 오늘은 국군 치하 로 전변하는 불확실성의 전황 속에서 그들은 늘 '이쪽이냐, 저쪽이냐 의 선택과 의사 표명을 강요받는 위치에 놓여 있 었다. 명백히 '이쪽 편이라고 확인 또는 판정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저 쪽' 편인 것으로 간주되어 절멸의 대상으로 삼아져 버렸다.

이분법적 혹백는리의 수쇄 속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은 국민들이 종국 에 입게 된 희생과 피해의 극단이 떼죽음이고 대량학살이었다. 한 번 말살 되고 능욕된 피학살자들의 생명권과 생존권, 그리고 인간존엄성 유지권 은 결코 원상회복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민간인 학살은 어떤 이유로 행 해지든 그 자체로 반인권의 극치를 이루는 행위였다.

피학살자의 유가족과 후손들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부담을 겪고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만 했다. 가족이나 친족원 중에 누군가가 전쟁 통에 '빨갱이' 로 지목되어서건 다른 모호한 이유로건 죽임을 당했다면, 그 사실 자체가 1950년대 이후의 극우반공주의 체제 속에서는 크나큰 심 리적 억압과 신원결함 인자로 작용했다.

그래서 전쟁 직후에는 그 사실을 감추고 제2의 피해를 모면하기 위해 타지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그런 중에 가족이산과 가족해체 도 지주 빚어졌다. 심리적 충격을 견디지 못하여 아무 일도 못하고 무력증 에 빠져 있다가 일찍 사망한 이들도 적지 않았으며 , 그런 조사자나 피학살 자의 유자녀들은 극심한 생활고와 교육기회의 상실, 연좌제로 인한 정상 적 취업 곤란 등의 요인이 겹쳐 극빈층으로 전락하거나 사회적으로 완전 히 버림받은 층이 되고 말았다. 피해의식 때문에 입도 벙긋 못하고 침묵과 통한의 세월을 견디어야만 했다.

학살행위의 직접 집행자 혹은 하수인들도 결국은 피해자가 되어 갔다. 여생 내내 어두운 기억에 시달리며 크나큰 마음의 상처와 심각한 정신장 애 증후군을 겪기도 했다. 참전 미군들만 하더라도 자신들이 저지르거나 겪었던 비극적 사건들 때문에 오래도록 악몽과 알코올 중독, 가정 파탄,

기억과전망

사회 부적응 등의 후위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쟁과 학살의 기억이 그들의 나머지 인생에 큰 상처를 남긴 것이다.

그처럼 학살은 결국 학살자까지도 희생물로 만드는 것이었다. 학살을 지 령하고 교사한 자들만이 이득을 보았을 뿐, 그 그늘에서 국민 모두가 피 해자로 남게 된 것이었다. 학살의 죄업을 똑바로 인식하고 올바로 청산해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학살사 청산의 필요성과 방함 학살의 역사가 한반도의 주민집단에게 안겨준 정신적 외상과 후유증은 너무도 깊고 컸다. 그러나 그것을 치유하려는 시도나 노력은 너무도 미미 했다.

그 환부에 메스를 대 보는 일조차 쉽지가0-1•으 2斝이 卽--1 트 -에서 ^지 우리는 지난 세월을 보내 왔다. 공식기록들에서는 적대자의 도발과 참살행위만 을 고발하고 비난하는 식으로, 일방적인 단죄만 거듭되어 왔다. 이데을로 기 사관이 드리워 놓은 짙은 그늘이기도 했다.

그러나 진실의 요체는 명백하다. 좌 • 우익, 남 북한, 그 어느 쪽도 학 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학살문제에 대해서만은 좌 • 우 편향에 빠질 수 없는 까닭이기도 하다. 기초적인 인권문제이기 때 문에 더욱 그렇다.

사실 민간인 학살은 1970~80년대의 무도한 국가폭력 이 낳은 고문치 사, 의문사, 광주학살 등의 인권유린 역사의 기원을 이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대 한국의 인권문제의 원형이요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그러 프로 민간인 학살 문제의 적절한 해결이야말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인 권의 시대를 열어7는 데 필요한 시금석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그 런데도 학살의 과거사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운위하는 이들에 의해서도 아예 외면%+하거나 무지의 대상으로 방치되어 버리는 수가 람다. 인권문

특집4:힌국전쟁전후의

제가 아닌 이념문제로 손쉽게 치부해 버리기 때문인데, 잘못돼도 한참 잘 못된 인식이다.

자기 나라의 역사 속에, 그것도 매우 가까운 시기에,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동족살육의 궤적이 숨겨져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 야 한다. 엄연한 사실로 존재했음에도 여지껏 제대로 인식되지도, 기억되 지도, 진실이 규명되지도 못해 온 것은 모두들 감추고 가리기에 급급하고 잊어버리는 것만이 능사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독재와 극우반공체제가 우리에게 강요했던 삶의 방식이기도 했 다. 무지와 무책임이 마치 삶의 지혜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새 세기에는 그런 낡고 추한 모습이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과거 인식과 제대로 된 과거청산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다.

되돌아보면 우리는 제대로 된 과거청산의 경험을 거의 가져 본 적이 없 다. 일제 잔재와 친일파의 청산도, 독재와 탈법과 인권유린 통치의 유산 청산도 늘 미흡하기만 했다. 하물며 첨예한 이념대립의 산물로 여겨져 온 민간인 학살 문제가 청산 대상으로 올려지기는 거의 불기-능했음이 저간 의 사정이었다.

그러나 민족분단과 냉전적 대결구조 및 그 여러 표상들에 기대어 형성 되었을지도 모르는 기형적 발전영볙과 그 그늘에서 족생한 수많은 부정 과 비리 , 사회적 모순과 불합리를 이제 과감히 청산해야 할 때가 왔다면, 민간인 학살 문제 역시 이제라도 청산되어야 할 과거사로 직시하여 정직 하게 대면해야만 하는 것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냉정하게 직시하여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실의 역사를 써 내고 전승시킬 수가 있다. 수치와 오욕의 역사일 수록 더 적극적으로 문제 삼고 공론화를 해야만 올바로 청산할 길도 열린 다.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인권중심 사관에 입각

기억과전망



해서 과거를 돌아볼 것이 요청된다. 그래서 전쟁의 부정적 결과와 여러 후 유증을 추체험해 봄에 의해 평화에 대한 갈망을 키우고, 잔혹한 살육의 비 극을 똑바로 인식하고 기억함에 의해 생명과 인권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 기게 되는 것, 이것이 정전 50주년을 맞는 오늘의 시점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성찰의 새로운 호}두요 의미 망을 이루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학살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은 당연히 진상규명 , 진실의 복원 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진상규명을 위해 던져져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학살은 언제 , 어디서 , 어떻게 벌어졌는가?
-누가, 얼마나 죽었는가?
-누가, 어떤 식으로 죽였는가?
-왜, 어떤 경위로 살해되었는가?


그런데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은 오래도록 사실 자체와 진상이 감추어져 왔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도 거의 없었다. 1960년 4월 혁명 직후에 피학살지계유족회가 조직되어 진상규명과 사법적 조처를 요구 하면서 큰 호응을 얻기 시작했으나 5 • 16쿠데타로 곧 와해되어 버렸다. 그 후 30년이 넘도록 민간인 학살은 언급조차 금기시되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죽은 지는 말이 없고, 산하도 말이 없었다. 산 지들은 그 문제를 회피하고 외면하였다. 모두가 공모한 듯이 은폐와 망각 의 늪에 빠져들어 있었다. 그런 까닭으로 학살의 진상은 고사하고 시걸조 차도 알 수 없게끔 되어 갔다.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진상규명 요구도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87년 6월항쟁 이후의 민주화 열기 속에서 몇몇 우쬼회와 한두 명의 선각적 저 널리스트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요지부동으로 별 변화가

• 특집4 한국전쟁전후의 114

없었고, 학계에서도 진지한 대응이 얼른 나오지를 않았다. 오직 4 • 3 학 살사만이 문학 • 예술계 일부와 지방언론의 재조명 , 그리고 극소수 학자 의 꾸준한 문제제기에 의해 관심의 끈을 이어갈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러던 차 1999년에 AP통신이 노근리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연말에 제주 4 • 3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됨을 계기로, 닫혀 있던 말문이 열리고 억눌렸 던 목소리들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어서 김동춘 서중석 교수 등에 의 해 본격적인 학술연구가 시도되고 그 성과를 정리한 연구서가 출간됨으 로써 이 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촉발과 함께 지적 갈증의 해소가 어느 정도 기능해지게 되었다.


아무튼 이제 우리 앞에는 반세기 전의 학살의 비극에 관한 진실 규명의 책무가 주어져 있다. 늦었더라도 이제는 비극적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 고, 버려진 진실의 시신들을 수습해야만 할 때이다. 시민사회도 국가도 그 과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무관심 • 무지의 늪으로부터 걸어나끄 무표정의 탈을 벗어던져서, 냉전사 • 학살사의 청산 도정에 적극 합류해 야 한다. 가장 바람직하기는 국가가 앞장서서 과거의 죄업을 반성하고 청 산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리하여 남 • 북한 정부당국과 미국정부 는 남아 있는 모든 학살관련 기록을 흔연히 공개함과 아울러 ,2 인권 말살의 역사적 범죄를 낳게 된 정치적 • 군사적 과오를 솔직히 시인하고 피해자 와 유족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만 한다. 그래야 남북통일에 앞서 민족화 합의 초석도 다져질 것이다.

나아가, 무명의 망자들을 위한 진혼의 의례를 적극 추진하고, 후세를 위 해서는 불행한 과거사가 재연되지 않도록 그 교훈을 하나씩 챙겨서 간직 하고 전승시켜야 한다. 학살을 명령하고 사주한 자, 지휘한 자, 적극 실행



2 1951년의 거창학살사건에 대한 3부 합동조사보고서와 중앙고등군법회의의 재판기록 및 판결 문조차도 국방부는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내놓지를 않아, 지금까지 공개 된 바 없다.

기억과 전망

한자가 져야 할 역사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만 그런 교훈이 제대로 성립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무단불법으로 학살되어 간 이들의 영혼을 위무하 고, 불명예의 멍에는 벗겨 주어야 한다.

설움과 원한과 증오의 올 들 을 풀고 펴며 삭히는 일에 머뭇거림 없이 임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불화와 갈등이 빚어질지도 모르지만,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과거청산을 가능케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서의 평 화 정착과 인권 개화의 지반을 다지게 되는 전제조건이면서 새로운 출발 점을 이를 것이다. 또한 민족적 화해와 통합에로 이르는 지름길도 될 것

학살사 청산의 방법: 통합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민간인 학살은 '중대한 인권침하 행위에 해당하며, 전쟁이라는특수상 황에서도 민간인 살상은 그대로 '전쟁범죄 요 '반인륜 범죄' 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인식이다. 그런 근거에서 민간인 학살 사 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것이다.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해서는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진실을 알 권 라 를 가진다.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 충분한 정보로 써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고, 당사국이 회피할 수도 없는 절대적 원칙을 이룬다. 그리고 1997년에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와 사회가 진실을 기억할 의무' 를 전제로 하여 , 독립적 지위를 가지 고서 강력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전문적 중립적 국가기관이 모든 진실을 완전히 조사하석 드러낼 수 있는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 다.

따라서 민간인 학살 문제도 입법을 통해서 조사권한을 충분히 갖게 되 는 국가기관이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따라 명예회복 등 기다 조치
특집4•한국전쟁전후의

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 유엔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다.

반세기 전에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벌어졌던 학살사건들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는 것은 실로 만만치 않은 공력과 시간을 요한다. 거대한 국 가적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이루어져야 할 성질의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 진상규명을 법적 •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특별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모범적 선례는 1999년에 제정되어 민간인 학살진상규명의 한 돌파구가 되어 주었던「제주4 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위한특별법」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려 들면, 이 미 알려져 있는 사건만도 수십 건이 되므로 수십 개의 비슷한 법률을 만들 어야 하게 되고, 입법과정에만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현 재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건은 아예 진상규명의 대상에서 제외되 어 버려 형평성의 원칙이 훼손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살사건 전체에 대한 일괄적 진상규명과 해결을 모색하는 통 합특별법 제정이 가장 바람직하다. 통합특별법이 제정되면 대통령 직속 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충분한 조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충실하 고 철저한 진상규명 작업이 이루어지게끔 할 수 있다.

2000년 9월에 연구자, 사회운동가, 유족회 대표, 종교인, 문화예술인 등 의 발기에 의해 순수 민간단체로 창립된「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 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통합특별법 제정을 가장 중요한 실천과제로 설정하여 그 성사를 위해 진력해 왔다.

2001년 1월에 범국민위는「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 조 사 및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통합특별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같은 해 6월에는 배기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6 • 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안」이 , 9월에는 김원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

기억과 전망


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행정자치위원회로회부되었다.

이들 법안은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기타 피해구제 조치의 시행을 직접 적인 목적으로, 유사한 인권침해 사태의 재발 방지, 인권 신장, 국민화합 에의 기여를 간접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 년 7월 27일까지를 적용기간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국군, 경찰, 기타 공 무원, 참전 국제연합군, 준 군사조직원, 비정규 전투조직원들의 작전수 행 및 기타 조직적 활동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민간인이 희생당한 집단 적 • 개별적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삼아, 사망 • 행방불명 • 고문 • 강간 • 부상 등의 구체적인 희생 내용을 파악하려 한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 또 는 배상은 배제하되 , 명예회복과 위령사업 (위령공간 조성, 민간인 희생사료 관 건립 등),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형식의 간접 보상을 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법적 안정성 및 소급효금지원칙을 침해할 우려 , @통합특별법에 의한 민간인 희생 전반에 대한 조사는 기존 사법체계와 맞지 않으며 행정효율성 및 예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군인의 충정과 애국심이 폄하될 우려, @6 • 25 전쟁은 역사적 사실로 묻어두는 것이 준칙임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하였으나, 법적 정의 확립의 중 요성 몰각, 부처이기주의 노출, 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거부하는 오만한 자세, 희생자의 억울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반인권적 발상이라 고 비판받았다.

국회에 제출된 통합특별법안 처리의 주무 상임위가 되는 행정자치위원 회는 2002년 10월에 국회 '과거청산특위' 설치 결의안을 가결시키면서 민간인 학살 문제도 그 특위 소관사항으로 삼아서 이 법안의 처리-근 工0 0력0 위로 이첩시켰다.

이는 이 법안의 심의와 처리를 계속 지연시키려는 책략이 아닌가 하는

• 특집 4. 한국전쟁전후의

의구심을 자아냈고, 이에 범국민위는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114일 동안 통합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장기 농성투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법 무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범국민위측과의 개별 면담 또는 국회 답변을 통해, 통합특별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으며 진상규 명 활동에 적극 협조 •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는 성 과도 보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범국민위 산하의 각 유족회 조직에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68건의 집단진정을 낸 것을 계기로 이 문제를 검토하여, 결국은 전향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즉, 지난 7월 에 국가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과 관련하여 , 전국적 규 모의 진상조사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 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재확인시켜 줌과 동 시에 그 가능성을 낙관하게 하는 좋은 조짐이었다. 범국민위의 입법투쟁 에 대한 227개 시민사회단체 • 인권단체의 지지 표명도 큰 보탬이 되어 주고 있다.

농성투쟁의 목표였던 6월 입법에는 비록 실패했지만, 통합특별법 제정 을 1차적 목표로 하석 범국민위의 주도로지난 3년 동안 전개되어 온 민간 인 학살 진상규명 운동은 상당한 성과를 일구어 냈다. 전국 각처에서의 유 족들의 자생적 조직화와 전국조직의 결성, 특별법 제정 청원의 전국화, 인권 • 사회단체들의 굳건한 연대 구축, 진보적 연구진의 결합 등이 그것 이다.

또한 민간인 학살문제에 대한국회 • 정부 • 언론 시민사회단체의 인 식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중적 수준에서의 관심 증폭도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통합특별법 제정의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억과전망

입법 주체인 국회의원들이 얼마 만큼의 관심과 성의로써 이 문제에 대응 해 주느냐 하는 것이 연내 입법화의 관건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김영범 kint@daegu.ac.kr I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주요 저서로『한국 근대민~과 의 열단』(1%)7)이 있 고, 이 글과 관련되는는문으로「집단학살과 집합기억」,「한국전쟁과 양민학살」을 발표한 바 있다.

• 특집4 한국전쟁전후의

한국전쟁시기 좌익에 의한 대량학살 연구 :: 기초학문자료센터

한국전쟁시기 좌익에 의한 대량학살 연구 :: 기초학문자료센터
한국전쟁시기 좌익에 의한 대량학살 연구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gram 중견연구자지원사업
Project Number 2009-327-B00017
Year(selected) 2009 Year
Research period 1 Year (2009년 11월 01일 ~ 2010년 10월 31일)
chief of research 이나미  [ NRF 인문사회 연구책임 6회 수행 / 공동연구 5회 수행 / 학술논문 20편 게재 / 저역서 1권 저술 / 총 피인용 44회 ] 
Executing Organization 연세대학교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Research Summary
Goal
본 연구의 목표는 그동안 연구가 부진했던 한국전쟁 시기 좌익에 의한 학살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전쟁시기 좌익에 의한 학살에 대해서, 반공주의를 앞세운 정부들조차도 본격적으로 조사하거나 연구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이 조사 과정에서 반대의 결과, 즉 우익 측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이 속속 발굴될 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닌가 생각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미 발간된 관련 주제의 서적 및 글들은 반공단체에서 펴낸 것이거나 반공을 전면에 내세운 다소 감정적인 논조를 띠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한국전쟁 시기 좌익에 의한 학살 연구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좌익 행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전쟁 시기 대량학살에 대해서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의 조사활동과 더불어 많은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들은 사건 관련 사실을 밝히는 작업에 그치고 있어서, 이러한 보고서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전쟁시기를 재조명·재해석하고 이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좌익에 의한 학살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적으로 발굴되고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여 한국현대사와 관련된 새로운 해석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자료 활용과 관련하여 본 주제가 연구되어야 할 첫 번째 이유이다. 둘째로, 기존 보고서들은 사건관련 일반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좌익 조직의 구성과 활동, 좌익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 좌익 학살이 갖는 특징 등 구체적이고 심화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보고서 뿐 아니라 발굴된 자료, 또한 당시 목격자에 대한 추가 증언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들이 매우 연로하기 때문에 연구가 시급히 개시되어야 한다. 셋째,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도 한국전쟁범죄보고서(Korea War Crimes(KWC) reports), 북한노획문서 등 그동안 미공개되었던 미국측 자료들을 계속해서 발굴·수집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한국전쟁범죄관련 자료인 KWC 문서는, 1950년 10월 극동사령부가 법무감 내에 구성하라고 8군에 지시하여 생긴 미(美)전쟁범죄조사단에 의해 기록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좌익에 의한 학살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나, 당시 목격자의 진술이 때로는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등 신중한 분석을 요한다. 따라서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취할 것이 아니라 보고서가 참조한 여러 증인들의 진술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을 밝히는데 활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문서도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1952년에 공보처 통계국이 발간한「6.25사변 피살자명부」는 정부가 좌익에 의한 희생자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발간한 것인데 면밀한 심사를 거쳐 작성된 것이 아니라서 실제 희생자가 빠지기도 하고 월북자가 포함되기도 하였다. 재판기록에 나타난 희생규모도 사실과 다른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과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발간된 단행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들이 갖고 있는 오류가 여과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반복해서 주장되고 있다. Chinnery의 Korean Atrocity를 보면 저자는 대전학살의 규모를 KWC 자료를 인용하여 그대로 5,000명에서 7,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쓰고 있다. 또한 국내의 대전학살사건과 관련된 공식 기록이나 기념비에도 이러한 학살규모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Expectation Effectiveness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인 다수의 귀중한 생명을 이유없이 빼앗는 학살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고 그것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 또는 조직이 어떠한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학살자 또는 학살의 묵시적 동조자가 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것을 막기 위한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첫째, 전쟁의 참상을 다시 한번 환기시킴으로써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하는 반전·평화의식의 강조와 특히 전쟁 중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전쟁범죄임을 재확인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새롭게 발굴된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을 통해 그동안 잘못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정정하고 한국 현대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에게 전쟁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함으로써 전쟁재발을 막기 위한 시민교육 내지 평화교육을 실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Summary
본 과제의 주제는 좌익에 의한 대량학살인데 그 중에서도 가해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학살 시기, 장소, 학살 규모 등은 이미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보고서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관련 부분은,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피해사실 확인 위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깊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를 통해, 학살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조직이 담당하는지(1년차: 학살주체에 관한 연구), 좌익에 의한 학살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집행되었는지, 다른 주체에 의한 학살과는 어떻게 다른지(2년차: 학살과정에 관한 연구), 마지막으로 피해자 가족이나 목격자들은 이들을 어떻게 기억 또는 인식하고 있는지(3년차: 학살결과에 관한 연구) 알아보고자 한다.
1년차 연구에는 학살주체인 인민군, 정치보위부, 내무서, 지방좌익 등의 조직, 주요활동 등을 살펴보는데 그 중 특히 정치보위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기존 연구 및 보고서에 의하면 우익 인사의 체포, 수감, 학살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조직이 정치보위부였기 때문이다. 포괄적 결정 및 지시는 노동당에서 내려오지만, 누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학살할 것인지 결정하는 주체는 정치보위부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보위부의 중요한 역할 및 위상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정치보위부에 대한 북한노획문서가 몇가지 발견되었으며 당시 경험자들의 목격담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정치보위부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2년차 연구에서는 좌익에 의한 학살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갖는 특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은, ‘작전으로서의 학살,’ ‘처형으로서의 학살,’ ‘보복으로서의 학살’ 등 세 가지로 분류되기도 한다. 미군에 의한 학살은 대체로 무차별적이며 작전에 의한 학살이 많았던 반면, 좌익에 의한 학살은 체계적이며 처형으로서의 학살의 성격을 띤다. 희생자는 여러 번의 심문을 거치고 본인의 자술서를 쓴 다음에 학살되었다. 그러나 자술서를 쓰는 과정에서 구타 등 강제적으로 쓰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좌익에 의한 학살에 대해서, 다른 학살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연구된 논문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2차년도에서는 좌익에 의한 학살과정의 이러한 특성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학살과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체계적 처형이 갖는 문제가 무엇인지 기존 이론가의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그것과 좌익에 의한 학살의 특징을 비교해본다.
3년차 연구에서는 좌익에 의한 학살 결과 주민들에게 좌익이 어떻게 인식되게 되었는지 알아본다. 한국전쟁 이후 반공주의가 널리 퍼졌는데 이로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좌익에 대한 남한주민의 반감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좌익에 의한 학살을 포함한 인민군의 점령정책이 가져온 결과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기존 조사 및 연구 결과는 한국전쟁 시기 좌익에 의한 폭행, 수감, 학살과 곡물 징수(특히 낟알 세기)와 재산 몰수가 좌익에 대한 인식을 매우 악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좌익에 대한 인식 악화는 북한에 대한 반감을 증가시키고 남한 사회 내 좌우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년차 연구에서는 남한 사회 내 좌우갈등의 원인 규명과 통일 후 남북 간 사회통합의 방법 구상을 위해 한국전쟁 시기 좌익에 의한 학살이 가져온 남한주민의 좌익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전쟁 기간 중 남한 주민의 좌익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좌익 조직 및 종류에 따라 그 인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 전쟁 시기 좌익을 직접 접해 본 주민을 면담해 보면 기존 문서에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가 있다. 이는 가해 주체 및 좌익에 의한 학살의 특징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릴 수 있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전쟁시기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될 것이다. 또한 좌우갈등의 해결, 화해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면, 좌익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을 연구함으로써 남한 내 좌우 갈등의 해소, 통일 후 남북 사회통합을 위해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Korean Keyword
좌익,인민군,점령정책,한국전쟁,숙청,정치보위부,대량학살
English Keyword
NK occupation policy,Political Security Department,massacre,purge,communist,North Korean People's Army,Korean War
Research Summary
Korean
한국전쟁 당시 좌익 측 학살주체는 인민군, 정치보위부, 내무서, 지방좌익 등인데 그 중 당과 정치보위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보위부는 우익 인사의 체포, 수감, 학살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조직이었다. 포괄적 결정 및 지시는 노동당에서 내려오고 누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학살할 것인지 결정하는 주체는 정치보위부였다. 현재 정치보위부에 대한 북한노획문서가 몇가지 발견되었으며 당시 경험자들의 목격담도 존재하므로 이러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정치보위부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좌익에 의한 학살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갖는 특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은, ‘작전으로서의 학살,’ ‘처형으로서의 학살,’ ‘보복으로서의 학살’ 등 세 가지로 분류되기도 한다. 미군에 의한 학살은 대체로 무차별적이며 작전에 의한 학살이 많았던 반면, 좌익에 의한 학살은 체계적이며 처형으로서의 학살의 성격을 띤다.
연구와 관련하여 우선 홉스봄, 프롬, 레닌 등의 학살관련 이론을 검토하였다. 홉스봄은 학살의 원인과 관련하여 시대적인 배경을 제시했다. 그의 이론을 고려한다면 한국전쟁시 대량학살은 20세기의 일반적 현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학살의 심리적 원인과 관련하여 에릭 프롬의 이론을 참고하였다. 그는 학살과 증오를 병리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 사람들을 나찌즘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도탄에 빠진 가학적인 중산 하층계급의 존재였다. 홉스봄은 주로 군인이 갖는 심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살의 배경에는 국가적 원인이 더 크다. 특히 관료화는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좌익에 의한 학살의 경우, 사회주의 이념 자체는 국제주의와 평화를 지향하지만, 효율성을 가져다준 당 조직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도록 했으며 불관용이 실용적인 이유로 도입되었다. 이후 스탈린은 세속적 차르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공포정치를 전례없이 잔인하게 만든 것은 어떠한 한계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큰 목표가 그것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정당화해준다는 신념, 현재의 희생이 크지만 앞으로의 세대가 거둘 수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념과 더불어 총력전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English
This study will focus on massacre by communists during Korean War, especially on the role of the communist party and Political Security Department. Following the party's order, Political Security Department (and Home Affaires Station and NKPA) executed the South Korean people. In Daejon case, KWC(Korean War Crimes) Report concluded that the victims were 5,000~7000. But careful analysis of witnesses' statements reveals that the number was exaggerated. The reason the victims were executed were insisted that they oppressed and killed innocent people. But they were killed because they could be supporters of UN Army.
This study also conducts theoretical research on massacre. According Eric Hobsbawm, massacre is one of general features in the 20th century and Korean War also shows the common characteristics. Erich Fromm focuses on psychological aspects of massacre. Above all, state level should be examined. Hobsbawm points out bureaucratization as a decisive reason of massacre.
Research result report

Abstract
한국전쟁 당시 좌익 측 학살주체는 인민군, 정치보위부, 내무서, 지방좌익 등인데 그 중 당과 정치보위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보위부는 우익 인사의 체포, 수감, 학살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조직이었다. 포괄적 결정 및 지시는 노동당에서 내려오고 누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학살할 것인지 결정하는 주체는 정치보위부였다. 좌익에 의한 학살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갖는 특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한국전쟁 중 민간인 학살은, ‘작전으로서의 학살,’ ‘처형으로서의 학살,’ ‘보복으로서의 학살’ 등 세 가지로 분류되기도 한다. 미군에 의한 학살은 대체로 무차별적이며 작전에 의한 학살이 많았던 반면, 좌익에 의한 학살은 체계적이며 처형으로서의 학살의 성격을 띤다. 연구와 관련하여 우선 홉스봄, 프롬, 레닌 등의 학살관련 이론을 검토하였다. 홉스봄은 학살의 원인과 관련하여 시대적인 배경을 제시했다. 그의 이론을 고려한다면 한국전쟁시 대량학살은 20세기의 일반적 현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학살의 심리적 원인과 관련하여 에릭 프롬의 이론을 참고하였다. 그는 학살과 증오를 병리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 사람들을 나찌즘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도탄에 빠진 가학적인 중산 하층계급의 존재였다. 홉스봄은 주로 군인이 갖는 심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살의 배경에는 국가적 원인이 더 크다. 특히 관료화는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좌익에 의한 학살의 경우, 사회주의 이념 자체는 국제주의와 평화를 지향하지만, 효율성을 가져다준 당 조직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도록 했으며 불관용이 실용적인 이유로 도입되었다. 이후 스탈린은 세속적 차르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공포정치를 전례없이 잔인하게 만든 것은 어떠한 한계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큰 목표가 그것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정당화해준다는 신념, 현재의 희생이 크지만 앞으로의 세대가 거둘 수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념과 더불어 총력전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본 과제 수행을 위해 전주, 서천, 밀양, 군위, 대구, 대전, 당진, 서산, 논산의 관련 현장을 조사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전문가를 면담하였다.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인 다수의 귀중한 생명을 이유없이 빼앗는 학살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고 그것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 또는 조직이 어떠한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학살자 또는 학살의 묵시적 동조자가 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것을 막기 위한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첫째, 전쟁의 참상을 다시 한번 환기시킴으로써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하는 반전·평화의식의 강조와 특히 전쟁 중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전쟁범죄임을 재확인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새롭게 발굴된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을 통해 그동안 잘못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정정하고 한국 현대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에게 전쟁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함으로써 전쟁재발을 막기 위한 시민교육 내지 평화교육을 실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dex terms
한국전쟁, 좌익, 학살, 당, 정치보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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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Achievements List
1. Articles
KCI등재 KCI 원문 보기
A Study on Massacres by Communists during Korean War
이나미 | The 21st Century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 21세기정치학회보 | 22권(1호) | pp.185~205 | 2012-05-01 | 정치외교학
Source research tasks : 한국전쟁시기 좌익에 의한 대량학살 연구

보고

우익학살, 좌익학살, 민간인학살... 모든 학살을 겪은 섬 - 오마이뉴스

우익학살, 좌익학살, 민간인학살... 모든 학살을 겪은 섬 - 오마이뉴스



우익학살, 좌익학살, 민간인학살... 모든 학살을 겪은 섬한국전쟁기 완도에서 일어난 서남부사건과 희생 사례
21.02.13 11
박만순(us2248)



▲ 완도군 전경
ⓒ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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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군이 완도를 쑥대밭으로 맹글어 버린다는구만." "시방 뭔 소리여?" "유엔군이 완도로 들어와서 수복작전을 펼친다는구만. 그러면 완도는 전장(戰場)터로 변해버릴 것이여."

1950년 9월 말 전남 완도군 군외면 황진리에는 사람들이 피난 짐을 싸느라 난리가 났다. 그즈음 북한군은 "유엔군이 완도에 수복하면 피난 가지 않은 주민들을 몰살시킨다"고 말을 퍼트렸다. 당시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완도 앞바다를 통과했다. 이를 본 북한군이 상황을 잘못 판단해 유언비어를 만든 것이다.

완도군 덮친 유언비어


북한군 점령기인 소위 '인공(인민공화국)' 때 감투를 쓴 이들은 벌써 종적을 감추었다. 문제는, 부역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는 점이다. 그 당시 완도사람들은 '피난 가지 않으면 몰살한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는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완도뿐만 아니라 인근 해남의 보도연맹원들은 한국전쟁 초기 대한민국 경찰에 의해 진도 갈매기섬과 완도군 청산면 앞바다에서 수장(水葬)되었다. 인공 시절에는 인민군에 의해 완도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중이던 우익인사들이 완도읍 추섬에서 수장되었다.



▲ 전남 서남부지도
ⓒ 박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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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에 의한 학살을 모두 겪고 나니 완도 사람들은 피난 보따리를 싸기 바빴다. 완도군 군외면 황진리 최병규(당시 46세), 최영이(17), 개똥이(6) 일가족도 장흥군 유치면 가지산 보림사 계곡으로 피난을 갔다. 하지만 최병규 일가족 5명은 이듬해인 1951년 봄 대한민국 경찰인 서남부경찰에게 사살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살아나온 최남기(최병규 아들)의 증언으로 알려졌다.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차상규 형제도 마찬가지였다. 차상규(당시 28세)·차명규(20)·차세규(16) 형제는 신지면 피난민들과 함께 역시 가지산 보림사로 갔다. 그곳에는 북한군 사단 본부가 주둔하고 있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북한군이 지켜줄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차상규 형제도 다음해 1951년 초 토벌대에 의해 학살되었다. 형들과 같이 있다가 살아난 차보규(당시 18세, 전남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는 "토벌대의 총격 때 살아남은 이들은 화순군 화학산으로 피신했지만 결국 토벌대에 검거돼 광주포로수용소에 구금되었다"라고 증언했다.

전남 서남부 경찰부대의 무차별 학살과 검거를 지칭하는 이른바 서남부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초까지 장흥, 강진, 해남, 진도, 완도 일대에서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부역 여부에 관계없이 불법적으로 피살되었고, 일부 체포·자수한 주민마저도 지서 및 경찰서 인근에서 학살되거나 광주포로수용소를 거쳐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왜 완도 피해가 컸나

왜 전남 서남부(장흥, 강진, 해남, 진도, 완도)에서는 부역 혐의 학살 피해가 컸을까? 특히 완도는 피해 규모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다.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7월 23 광주시 입구의 산동교(山洞橋) 방어선이 무너지자 대한민국 군경은 7월 25일 여수를 거쳐 7월 26일 부산으로 후퇴했다. 이후 인민군은 광주를 점령했고 부산으로 후퇴하던 화순·영암·광산·나주·무안·강진 경찰부대는 7월 23일 보성을 거쳐 장흥에 집결했다. 이후 서남부경찰은 8월 1일 완도군으로 모여들었다.

서남부 경찰부대는 완도의 본도(本道)와 부속도서에 주둔하면서 인민군과 전투를 벌였다. 하지만 9월 14일 인민군의 총공세에 밀려 완도군 청산도와 여수시 거문도로 후퇴했다.

인민군 수중에 들어간 전남 서남부 지역에는 군·면 인민위원회 등이 설치되었고, 좌익에 의한 우익인사 학살사건도 벌어졌다. 특히 인민군과 지방좌익은 1950년 9월 말 완도에서 퇴각하면서 완도경찰서에 구금 중이던 우익인사 48명을 완도읍 제1부두 앞 추섬에 수장시켰다.(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이후 완도가 수복되자 대한민국 군경은 인민군에 협력한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학살했다.

해방 이후 완도군

완도군에서는 1945년 8월 해방과 함께 8월 21일 '완도군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완도건국준비위원회는 중학교를 설립하고 공안대를 창설하는 등 완도군 행정을 장악했다. 그러나 그해 9월 22일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세력 중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이 '완도군 인민위원회'를 결성해, 10월 말 공안대를 해체하고 경찰서를 접수했다.

1945년 11월 완도에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인민위원회를 '정책수행에 유해한 좌익집단'으로 규정하고 인민위원회 인사들을 체포하였다. 미군정이 인민위원회 간부들을 구속하자 주민들은 '구속인사 석방'과 '친일경찰 파면'등을 요구하며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기라'는 요구를 하였다.(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1946년 초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진보진영(좌익)과 미군정·대한민국 정부와의 대결과 투쟁은 심화되었다. 진보진영(좌익)은 1947년 3·1 기념집회, 5·1 메이데이(노동절) 집회, 8·15 기념집회 등을 개최하였다. 진보진영(좌익)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전쟁을 맞이했고, 일부 세력이 인민군에 합세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 장흥형무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는 최세용(1910년생. 전남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은 해방이 되자 '새로운 조국 건설'에 대한 희망에 들떴다. 하지만 미군정이 들어서고 인민위원회가 불법화되자 그 꿈은 사라졌다.

한국전쟁 발발 후 그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장흥군으로 피난했다가 토벌대에 의해 1950년 10월 말 장흥군 대덕면 분토리에서 학살됐다. 최세용은 물론 같이 죽은 마을 주민들은 인공 시절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 수복시 마을에 있으면 모두 죽는다'라는 말에 피난 갔다 죽임을 당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전쟁기에 경찰에 의해 학살된 전남 서남부지역 사람 절대 다수가 이념과는 상관없는 이들이었다. '완도가 전쟁터가 된다'라는 말에 살기 위해 장흥 가지산 등지로 피난 갔다가 학살당했다.

산떨이 작전과 보리 한 되 사건

1947년 5·1 메이데이 집회, 1948년 단독정부 반대 집회 후 경찰들이 주동자들을 체포·구금하자 수배된 약산면 사람들을 포함해 완도군 내 다른 면 수배자들도 약산면 해동리 곤고지산으로 입산했다. 이에 완도경찰은 1949년 여름 대규모 체포 작전(일명 '산떨이 작전')을 펼쳐 곤고지산에 은거 중이던 사람들과 이들을 돕던 약산면 해동리 주민 일부를 학살했다. 완도는 한국전쟁 전부터 경찰에 의한 민간인학살이 자행되었다.

'보리 한 되 사건'은 더 기가 막히다. 좌익 혐의를 받고 경찰에 수배된 사람들이 산으로 은거하자, 이들을 돕기 위해 동네 주민들이 보리를 걷었다가 금당면 가학리 주민 수십 명이 경찰에게 적발됐다. 주로 보리를 걷었던 반장들은 재판 절차 없이 금당지서나 완도경찰서에 구금 중 희생되었고 보리를 낸 주민들은 재판에 회부되었다. 유죄 판결을 받고 목포형무소 등지에 수감되었던 이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학살되었고, 전쟁 전 출감자들은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학살되었다.

완도군에서의 민간인 학살은 무척이나 광범위했고 피해자도 대량 발생했다. 채수암(1936년생, 고금면 덕동리)은 고금공립보통학교(고금초등학교의 전신) 2학년으로 1951년 3월 어느 날 하굣길에 고금면 화성리마을 앞에서 고금지서 주임의 처를 보고 '이쁘다'고 했다. 1951년 3월 20일 채수암은 체포되어 고금면 내동리 산에서 경찰에게 사살되었다.

보복 학살도 자행되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형성된 소안면 횡간도 주민들의 갈등은 해방 후에 좌우익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1950년 9월 30일 지방좌익에 의해 횡간도 주민 32명 수장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소안면을 수복한 경찰은 1950년 11월 중순 소안면 횡간도에 진주하여 가해자들과 부역혐의자들을 소안지서에 연행했고, 이후에 완도경찰서로 재이송했다. 이들은 완도군 관내 부역혐의자들과 함께 완도군 일원에서 사살되거나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완도에서는 한국전쟁 전부터 수복 후까지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민간인학살이 일어났다. 그중 법적 기준과 절차를 통한 처벌은 극소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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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완도, #유엔군, #청산도, #서남부사건, #사회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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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25 전쟁때 민간인 2천명 학살..."미군 보고서 입수” < 사회/문화/체육 < 북한N < 기사본문 - SPN 서울평양뉴스

北, 6.25 전쟁때 민간인 2천명 학살..."미군 보고서 입수” < 사회/문화/체육 < 북한N < 기사본문 - SPN 서울평양뉴스



北, 6.25 전쟁때 민간인 2천명 학살..."미군 보고서 입수”

기자명 안윤석 대기자
입력 2018.03.29

'한국전쟁 범죄 사례 141번에 대한 법적 분석(KWC 141)' 문건의 한 페이지. 북한 인민군 증언을 토대로 한국 민간인 학살 당시 상황을 묘사한 그림(사진=VOA)

북한군이 6·25전쟁 당시 남한 민간인 약 2천 명의 학살했다고 미군 보고서가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8일 민간단체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입수한 미군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1950년 10월 8∼10일 개성과 서울 지역 공무원 1천800∼2천 명이 대동강 인근 기암리 북서쪽 일대에서 북한군에 의해 학살된 정황이 보고서에서 80쪽에 걸쳐 상세히 기록돼있다고 밝혔다.

6·25전쟁 당시 한반도에 주둔한 미 후방기지사령부(Korean Communications Zone)가 학살을 자행한 북한 인민내무군 소속 포로 3명의 증언을 토대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국전 당시 한반도에 주둔했던 미 후방기지사령부(Korean Communications Zone)가 작성한 이 문건은 한국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가 과거사진상규명회 이영조 전 위원장으로부터 넘겨 받은 '한국전쟁 범죄 사례(KWC)' 문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한국전쟁 범죄 사례 141번에 대한 법적 분석(KWC 141)'이란 제목의 이 문건은 후방기지사령관에게 보고를 목적으로 1953년 6월15일 사령부 법무실이 작성해 당시 학살을 자행한 인민내무군 316연대 2대대 소속의 포로 3명의 증언을 토대로 하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1950년 9월쯤 이들 포로들이 소속된 부대는 시변리라는 지역에서 2천명에 가까운 남한 공무원들을 넘겨 받은 뒤, 같은 해 9월28일 이들을 이끌고 평양으로 출발했다.

남한 공무원들에게는 이동 기간 중 매우 적은 음식이 지급됐고, 종종 구타 행위도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이동 중 병이 든 사람은 대열 뒤로 옮겨져 사살됐는데, 약 200명이 이런 방식으로 숨졌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후 남한 공무원들이 대동강을 건너 작은 마을의 한 언덕으로 옮겨진 뒤 1950년 10월8일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약 1천명이 총살됐고, 2개의 대형 구덩이에 묻혔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1천명이 다음날 새벽 같은 방식으로 처형돼 1개의 구덩이로 던져진 사실도 보고서에 자세히 설명했다.

보고서는 당시 미 육군의 존 테일러 중령 등이 1950년 11월17일 기암리에서 이들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3개의 대형 무덤을 확인한 사실과 함께 인민군 포로들의 증언에 대한 녹취록과 당시 상황을 묘사한 그림, 미군의 관련 조사 내용을 명시했다.

이미일 한국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사장은 27일 'VOA'에, 군인이 아닌 한국 민간인에 대한 학살기록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북한이 납북한 남한 민간인이 10만명에 이른다”며 북한 정권의 남한 민간인 납북은 반인륜적 전쟁범죄라고 주장했다.@

안윤석 대기자 seopyongnews@naver.com

보도연맹 학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보도연맹 학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보도연맹 학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민보도연맹 학살
한국 전쟁의 일부
Bodo League massacre mass grave US ARMY 1950.jpg
위치대한민국 전역
발생일1950년
대상공산주의자 경력자 및 용공 의심자[1]
종류학살
사망자100,000[2] ~ 300,000[3]-1,200,000[4] 여명
피해자보도연맹원을 비롯한 민간인
공격자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 신성모김창룡
동기반공주의적색공포

국민보도연맹 학살(國民保導聯盟虐殺)은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대한민국 국군·헌병·반공단체 등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 등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4934명과[5], 10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으로 추산되는[6][7][8]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추정되는 대학살 사건이다.[9]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이 사건에는 미군도 민간인 집단 학살 현장에 개입했다.[10]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철저히 은폐했고 금기시해 보도연맹이라는 존재가 잊혀져 왔지만, 1990년대 말에 전국 각지에서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 피해자들의 시체가 발굴되면서 보도연맹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임이 확인됐다. 2009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정부는 국가기관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11] 현재에도 사건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건 내용[편집]

보도연맹의 조직과 특징[편집]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6월 5일 좌익 계열 전향자로 구성됐던 반공단체 조직이다.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극좌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와 국민의 사상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려는 이승만 정권의 대국민 사상통제 목적으로 결성됐다. 일제 강점기때 친일 전향 단체였던 대화숙을 본떠서 만든[12] 조직체 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 절대 지지’, ‘북한 정권 절대 반대’, ‘인류의 자유와 민족성을 무시하는 공산주의사상 배격 · 분쇄‘, ‘남로당조선 로동당 파괴정책 폭로 · 분쇄’, ‘민족진영 각 정당 · 사회단체와 협력해 총력을 결집한다’는 주요 강령 내용 등을 내세워 철저히 반공주의 강령으로 삼았었다. 국민보도연맹 외견상 민간단체 성격을 띄었으나, 조직체제를 보면 총재직은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효석이 맡았고, 고문으로는 신성모국방장관, 지도위원장에는 이태희 서울지검장 등이 맡았다. 각종 장관들이 국민보도연맹 요직을 맡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민간단체라기보다는 관제 단체에 가까웠다.

보도연맹원 가입[편집]

국민보도연맹증(앞·뒷면)

이런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따라 1949년 말에는 가입자 수가 30만 명에 달했고[13]서울만해도 거의 2만 명에 이르렀다. 보도연맹 대상자는 좌익 낙인이 찍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공무원들의 건수올리기 실적주의때문에 거의 가입을 강요받은 경우가 많았으며, 지역별 할당제였기 때문에 사상범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는 '국민보도연맹'에 묶어 좌익에 대한 전향공작에 힘썼다고 하지만, 실상은 좌익뿐 아니라 '남북협상'에 참가한 중도파나 우파정당(한국독립당), 미군철수를 주장한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전면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보도연맹에 반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았다.[14][15]

선우종원 당시 치안검사는, “연맹원 모집은 주로 좌익 경험이 있는 자들이나, 사상범(양심수)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주장했지만[출처 필요], 실제로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 월북자나 남로당원이 있다는 이유로 반강제로 가입한 경우도 많았고, 평범한 농부들에게 고무신을 나눠주거나 비료주는 조건으로 가입 도장을 받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16] 공무원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쌀, 식량 등을 배급해준다"고 선전했고, 실제로 배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상에 관계없이 식량 배급을 받기 위해 등록한 양민들이 많이 있었다고 알려지기도 한다.[17] 최근 보도연맹 가입은 '공무원들의 실적주의'와 '반(半) 강제 가입'으로 인해 많이 생겨났다는 증거로서 10대 중·고교생도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것이 밝혀졌다.[18]

면책 약속과 달리 일단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소집되어 기합이나 체벌을 받아가며 반공 교육을 받아야 했다. 교육에 불참하거나 달아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해야만 했다.[19]

그밖에 예술·문학계 인사들도 다수 국민보도연맹에 반강제적으로 가입되었는데, 대표적으로 황순원백철김기림김용환정지용 등이 있다.[15]

학살 전개[편집]

한국전쟁 당시 1800명의 보도연맹원, 정치범이 학살된 대전형무소.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남침해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초기 후퇴 과정 중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조선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협조할 것.’이라는 의심을 했다.[20] 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가 북한과 내응하고 뒤에서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려한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군(주로 헌병대), 경찰 또는 교도소 교도관들은 '북한군에 아직 점령되지 않고, 확보해두고 있는 남부 지역'의 보도연맹원들을 무차별 검속하고 즉별처분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군복을 입고 경찰 마크를 붙인 사람들이 국민 보도연맹원 100명을 총살했고, 대전 교도소에서는 3,000여 명이 처형당하는 등 대한민국 전역에서 각 마을 별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됐다. 학살 주체는 육군특무대(CIC)와 헌병이었다. 특히 최후방이었던 경상도 일대의 보도연맹 학살은 그 피해정도가 심각했는데, 육군특무대(CIC)는 보도연맹 관련자들을 학살할 때 산 골짜기, 우물, 갱도 등에 모아다가 한꺼번에 총살했다고 한다.[21][22] 보도연맹 학살은 조선인민군 점령 지역에서 일어난 극좌 세력에 의한 보복학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6.25 전쟁 와중에도 대한민국 정부의 민간인 학살은 국제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고 심지어 미국까지 '민간인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하기에 이르자, 이승만은 '보도연맹 학살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수 많은 사람이 살해된 상태였다.[출처 필요] 이렇게 국민보도연맹 조직은 없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얼마나·어디서·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또한 오늘날 현재에도 추측만 할뿐, 정확한 해명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예비검속 및 예방학살'이라는 명분으로 군인(헌병)과 경찰이 이들 보도연맹원들을 살해한 후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은폐하고 금기시했었기 때문이다. 보도연맹 학살이 진행된 와중에서 운좋게 목숨을 부지한 보도연맹원들도 있고, 유가족도 살아있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말을 꺼내진 못했다. 그들이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곧 자신도 ‘빨갱이’로 몰려 감옥에 끌려가거나 국가권력에 의해 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철저히 은폐됐고 오랜 기간 동안 금기시되어왔다. 따라서 6.25전쟁때 학살된 보도연맹원의 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23]

청소년 학살[편집]

2009년 12월 29일 진실화해위원회가 작성한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및 불능 결정서'에 따르면 1950년 당시의 보도연맹 사건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희생자 77명 가운데 10대가 2명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결정서에 따르면 1950년 7월과 8월 사이 경남 창원군 진전면의 고 이양순(32년생)군은 진전지서로 소집된 뒤 희생됐고, 당시 마산중학교 4학년이던 고 송규섭(34년생)군도 같은해 7월 해군 방첩대 요원에게 연행돼 행방불명 된 것으로 확인됐다.[18]

경산 평산동 학살[편집]

홍성 담산리 학살[편집]

한국 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부터 홍성 지역에서 경찰이 철수한 7월 11일간 지역 내 보도연맹원 100여명은 특무대와 경찰에 의해 학살되었다. 또한 1950년 10월 8일 광천읍 담산리 마을에서는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치안대가 민간인 36명을 유치장에 구금한 뒤 집단 학살해 매장했고, 오서산과 광천 독배 등 여러 곳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했다. 이후 2015년 11월 15일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산 29번지 담산리 폐광에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이 시굴조사를 실시해 유해 2구를 발굴했으며, 2016년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제3차 유해발굴조사를 실시해 최소 21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폐광 안쪽에서 유해를 발굴할 것으로 생각한 조사단의 추정과 달리 입구에서부터 유해가 발굴되었으며, 발굴된 유해의 두개골에서 M-1 소총 탄두가 발견되거나 대퇴부가 총탄에 의해 훼손된 점으로 보아 총기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탄피가 발견되지 않아 다른 곳에서 처형한 뒤 옮긴 것으로 보였다.[24][25]

사건 진상 조사[편집]

제2공화국 정부의 진상조사 노력[편집]

4.19 혁명 직후 전국에서 보도연맹 학살 당한 희생자 유족들의 분노 여론이 들끓어오르자, 대한민국 제4대 국회(제2공화국)에서는 '양민학살사건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가장 많이 학살당한 지역인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등 학살현장을 돌며 실태조사를 벌였고, 정부에 진상조사와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각 지역에서 합동위령제가 올려지자, 장면 총리는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조화와 부조금을 보내어 조의를 표하기까지 했다.[26] 그러나, 이듬해 터진 1961년 5.16 군사 쿠테타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말았다. 쿠테타 군부세력은 '소급법'을 만들어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의 혈육의 유골을 수습한 유족들을 '빨갱이'로 몰았고, '혁명재판'이라는 이름하에 유족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 이후 군사독재정권은 유족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지목,규정하여 항시 감시하고 이들 유족들을 연좌제를 적용해 오랫동안 유족들을 옥죄었다. 또 학살과 관련한 정부기록을 모두 소각해버려 진상을 철저히 은폐해버려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 '보도연맹'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금기시해버렸다.[2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조사[편집]

유골 발굴[편집]

진실화해위원회는 유해 발굴 대상지 선정 후 용역을 의뢰, 2007년 5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6·25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관련된 전국 4곳의 유해매장 지역의 유해발굴을 진행했다. 유해 발굴 대상지는 전남 구례 봉성산, 대전 산내 골령골, 충북 청원 분터골, 경북 경산 코발트광산 등 4곳이다. 유해발굴 조사단이 발굴한 유품은 집단학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M1·칼빈 소총 탄알과 탄피, 수갑, 삐삐선 등이었으며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희생자의 신발과 단추 등도 발굴했다. 또 조사단은 4개 지역 발굴지의 사건 목격자, 유족, 참고인들에 대한 구술조사를 실시해, 모두 40여명 이상의 구술증언을 기록했다. 유품으로 추정되는 물품만 발굴되었을 뿐, 실제로 발굴된 유해는 전무.

이승만 정부의 전국적인 대량학살[편집]

2007년에는 당시 보도연맹원 학살이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증언이 당시 보도연맹 학살을 자행한 헌병출신 가해자의 증언을 통해 처음으로 나왔다. 헌병대 간부였던 김 아무개씨는 2007년 민간인 학살 진살규명 충북대책위 기자회견에서 “남로당 계열이나 보도연맹 관계자들을 처형하라.”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27] 또한 보도연맹 집단학살에 헌병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도 최초로 확인됐다. 보도연맹원 학살이 국가 차원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음을 말해준다.[28] 결국 보도연맹원 학살은 광신적인 반공주의 정권이었던 이승만 정부가 ‘국민’으로서 충성서약을 한 보도연맹원들은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 하에서 국민은 커녕 적으로 간주하여 학살한 조직적인 국가범죄였던 것이다.[29]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11월 27일, 울산지역 보도연맹 사건을 '1950년 8월, 군인과 경찰에 의해 울산지역 보도연맹원등 예비검속자 407명이 10여차례에 걸쳐 경상남도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와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에서 집단 총살된 사건'으로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다.[출처 필요]

2009년 11월 26일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6·25 전쟁기간동안 대한민국정부 주도로 국민보도연맹원 4천934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확인된 희생자 수만 4천934명으로 거의 정확하게 희생자 수가 밝혀진 울산·청도·김해 지역은 보도연맹원 가운데 30~70%가 학살됐고, 각 군 단위에서 적게는 100여명, 많게는 1천여명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30]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인민군에 점령되지 않은 경남과 경북 일부 지역의 희생자가 가장 많았으며 국군이 후퇴하는 길목이었던 충청도 청원지방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찰이 창고 등에 구금된 보도연맹원을 외딴곳으로 끌고 가 구덩이를 파게 한 뒤 일렬횡대로 세우고 총살한 사례가 많았으며 군산 등지에서는 전황이 급박해 창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기관총을 발사한 예도 있었다고 밝혀냈으나, 보도연맹원의 체포와 사살명령을 내린 주체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경찰 사찰계나 육군 방첩대는 가장 정치적인 기관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최고위층 어떤 단위에서 보도연맹원의 체포와 사살을 명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 또한, 당시 보도연맹 사건에 관련된 사진자료를 통해 미군이 민간인 집단학살 현장에 개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에 미군들이 단순 개입했는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31]

조사 종결[편집]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보도연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여러가지를 밝혀내었으나, 학살을 지시한 명령체계등 사건의 전말을 규명하지 못한 채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위원회 조사는 2009년 11월 26일로 사실상 종결되고 말았다.[32]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보도연맹사건 같은 학살사건의 증거 등을 어렵게 모아서 오늘날 여러가지 진상규명을 밝혀내었으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 이유는 모범적인 과거사 청산 모델로 인정받는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TRC)[33]를 모델로"사과권고도 무시" 국가범죄 피해자 외면하는 정부</ref>

유족들의 법정 소송[편집]

울산지역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유가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였다. 1심 재판부 모두 '보도연맹 사건은 불법행위로 국가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내렸으나, 정부의 항소심에서 2009년 8월 19일, 고등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1955년 이미 완성돼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34]

유족들은 이에 항소하였는데, 2011년 6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한국 전쟁 때 극좌로 몰려 총살당한 울산보도연맹 회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35] 대법원은 "여태까지 처형자명부 등을 3급 비밀로 지정, 진상을 은폐한 피고가 이제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집단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36]

학살에 저항한 사람들[편집]

충북 영동군 김춘옥, 김노헌 부부[편집]

보도연맹원 학살 당시 양심에 따라 학살에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다. 보도연맹원 학살이 있었던 1950년 김춘옥(86), 김노헌(당시 39살·1963년 작고)부부는 충북 영동군 용산면에서 경찰의 보도연맹원 학살로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을 도왔다. 김춘옥, 김노헌 부부는 운영하던 양조장 즉, 술을 빚는 곳이 군수·서장 따위 관내 기관장이 이 지역을 방문하면 들를 정도로 유명한 곳임을 이용해서 마을 공동 가마니 창고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50여명을 탈출시켰다. 당시 39세이었던 김노헌씨는 영동경찰서 용산지서 경찰들에게 술과 부인 김춘옥 씨가 서둘러 잡은 19마리의 닭고기로 대접하여 헛소리를 할 정도로 취하게 한 다음, 탈출시켰다. 당시 26세였던 김춘옥 씨의 증언은 이러하다.

"그렇게 술 취해서 모두, 막 헛소리하는 사람들은 인제 술이 많이 취한 사람들이지. 그렇게 인제 뭐를 사러 간다고 그 양반(남편)이 나가서, 그 자물통을, 그 사람들(경찰)이 잠가서, 그 사람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버로 빼고, 그 사람들을 다 얼른 나가라고,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그때 다 총살시킨다고 했거든요."

혹시 탈출시킨 것을 눈치챌까봐서 김노헌씨는 그냥 못질을 해서 놔두었는데, 다행히 경찰들이 정신이 없던 터라 보도연맹원들이 도로 잡혀와서 학살당한 일은 없었다.

충북 영동의 이섭진 용화지서장[편집]

충북 영동의 이섭진 용화지서장(당시 29살·1989년 작고)은 부인 박청자 씨(당시 29살·1979년 작고)가 "죄없는 사람을 죽일 것이냐"라며 설득하여 보도연맹 주민 40~50명을 놓아주었다. 이 일로 그는 1961년 비위경찰로 몰려 경찰일을 더이상 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 변두리에서만 일해야 했고 그나마도 감시를 당했다. 이후 3년간 옥천에서 광산 관리자로 일한 이후로는 직업을 갖지 못했다. 자신의 양심때문에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이다. 하지만 이섭진씨가 영동에 돌아왔을때 마을 주민들이 환영대회를 열어주고, 돈을 스스로 거둬 감사비가 세워질 만큼 지역공동체에서는 대단한 존경을 받았다.[27]

보도연맹 사건에 관한 논쟁[편집]

일부 단체에서는 ‘보도연맹에 대해 가장 우려한 부분은 위장 전향 내지 비전향 극좌세력들이 유사시에 보도연맹 조직을 악용해 반정부적 활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도연맹원 학살을 '반정부활동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사건'으로 정당화한다. 실제로 인민군 서울 점령 치하 당시 보도연맹원들이 인민재판을 열어 일부 극우인사를 살해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 예를 들어서, 인민군 서울점령 치하 당시, 인민재판을 주도한 이는 전향 후 보도연맹의 명예 간사장을 맡고 있던 정백을 들을 수 있다. 그는 서울이 인민군에 함락되자 즉시 극좌로 돌아서 극우 인사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북한 정치 보위부는 정백을 '기회주의자의 표본이자, 잔인한 인민재판으로 민심을 교란시킨 죄'로 책임을 물어 처형해 버리기도 했다.[37]

그러나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이들은 극좌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정치사상범들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계열에서 낙인 찍힌 자들로 구성되거나 혹은 사상에 관련없이 배급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한 민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38] 또한, 개전 바로 다음 날부터 보도연맹원들이 연행된 사실도 있다..[12]

보도연맹 입안 추진자였던 오제도 전직 사상검사는 1999년 11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보도연맹 학살은 정부의 커다란 잘못으로 이제 정부가 보도연맹 가입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공식 확인해 범국가 차원에서 위령제를 올릴 때가 되었다고 본다."며 보도연맹 학살은 정부의 커다란 과오라고 시인했다.[39] 오제도에 의하면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당시 이승만 정부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서울에서 개전 3일만에 인민군이 진주하면서 많은 군경, 극우 가족들이 피난을 가지 못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들이 인민재판에 넘어가 처형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막아주고 변호도 해주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걸 보더라도 전국 각지의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북한 인민군에 동조할지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단학살 당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39][40]

한편, 보도연맹학살을 이승만이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현재까지 확인된 게 없다. 다만, 이승만이 '경찰의 예비검속은 공표하지 말라'라고 한 기록이 있다[41], 이를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지시가 학살을 은폐하려 한 것이란 주장과, 이와 반대로 단지 혼란을 막으려 한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 발생한 이러한 비극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이 사건이 단지 과거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학계와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진실규명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영화와 문학에서의 언급[편집]

현재 조사된 남쪽의 학살피해 보도연맹원은 약 20만~5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도연맹에 관한 언급을 일체 은폐하고 금기로 여겼기 때문에 숨겨져 왔지만, 최근 들어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등에서 중요한 장면으로 다루어지는 등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조정래의 역사소설《태백산맥》, 전 문화부 장관이자 영화 감독인 이창동의 소설 《소지(燒紙)》에서도 보도 연맹 학살 사건을 소재로 다룬다. 구자환 감독의 다큐멘터리 <레드 툼>은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2008년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편집]

2008년 1월 24일에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과거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양민학살 행위'로 인정하여 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위로와 사과의 뜻을 밝혔다.[42]

외신보도[편집]

진실화해위는 2009년 12월 28일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8월까지 마산지구 CIC, 마산육군헌병대, 마산·진해 경찰서 소속 경찰이 마산과 창원 관래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 대상자들을 소집해 마산 앞 바다 등지에서 집단 희생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신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국민보도연맹 사건’ 조사 작업을 소개한 뒤, 사설에 '진실 규명 작업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43]

위령제[편집]

오늘날, 매년 보도연맹 사건으로 집단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합동 위령제를 열고 있다.[44]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Kim 2004, 533쪽.
  2.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Korean War, Paul M. Edwards, Plymouth, UK: Scarecrow Press, 2010, p. 32, entry "Bodo League Massacre"
  3.  Kim 2004, 535쪽.
  4.  https://books.google.com.sg/books?id=zVxeBAAAQBAJ&pg=PT73#v=onepage&q&f=false
  5.  김재홍, 진실화해위 "6·25때 보도연맹원 4934명 학살 확인", 세계일보, 2009년 11월 26일
  6.  성혜미, 진실화해위 `보도연맹' 직권조사, 연합뉴스, 2006년 10월 16일
  7.  전창해, 풀지못한 비극 '보도연맹', 희생자 명예회복 요원, 연합뉴스, 2013년 7월 9일
  8.  최형락, '그날' 후 63년…살구쟁이 숲이 아직 스산한 이유, 프레시안, 2013년 11월 1일
  9.  송진식·이로사, 보도연맹 학살 '20만 억울한 영혼'은 어쩌나, 경향신문, 2009년 11월 26일
  10.  송성영, "왜, 어떻게 죽었는지라도 알고 싶다", 오마이뉴스, 2007년 7월 2일
  11.  정연, 진실화해위 "보도연맹원 4천934명 희생 확인", SBS, 2009년 11월 26일
  12. ↑ 이동:  박헌영 평전, 안재성 지음. p526
  13.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잊혀진 대학살, 보도연맹 사건-[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4.  《송건호 전집1》, p100. 한길사.
  15. ↑ 이동: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잊혀진대학살 보도연맹 1편-[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16.  박헌영 평전 p499
  17.  심지어 이장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도장을 걷어다가 보도연맹 가입 문서에 한꺼번에 도장을 찍기도 했다.
  18. ↑ 이동:  보도연맹사건 '10대도 학살' 공식 확인돼
  19.  박헌영 평전, p499
  20.  실제로, 일부 보도연맹원(대표적인 인물이 정백이다.)들이 인민군에 의해 점령된 서울에서 부역행위를 하는 등 극우인사들을 상대로 인민재판을 했다.
  21.  광복 이후부터 군정기 기간 동안 경상도지역은 공산주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었다. 특히, 대구는 '조선의 모스크바'라 불릴만큼 공산주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
  22.  경상도 말에 "골로 간다.(죽는다.)"는 표현이 보도연맹 학살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을 정도이다. 오늘날 현재에도 경상도 지역에 보도연맹으로 희생된 유족들이 굉장히 많다.
  23.  강준만 《한국현대사산책:1940년대편 2권》(강준만, 인물과사상사, 2004) 250쪽
  24.  구자환 (2016년 2월 25일 18:44:35). “66년만에 햇빛을 보는 충남 홍성군 민간인학살 유골”. 《민중의소리》.
  25.  한종구·김소연 (2016/03/06 16:44). “충남 홍성서 6·25 전쟁 민간인 학살 유해 21구 발굴(종합)”. 《연합뉴스》.
  26. ↑ 이동: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p7
  27. ↑ 이동:  한겨레 21 2010년 6월 25일자-60년 만에 만나는 한국의 신들러들
  28.  “보도연맹원 학살은 이승만 명령 따른 것”
  29.  김동춘 (2003). “한국의 분단국가 형성과 시민권(citizenship)” (PDF). 2014년 5월 24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5월 24일에 확인함.
  30.  진실화해위, 보도연맹원 4천934명 희생 확인(종합)
  31.  "왜, 어떻게 죽었는지라도 알고 싶다."
  32.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잔혹했던 그해 여름
  33.  《용서없이 미래없다.》/데스몬드 투투 지음/홍종락 옮김/홍성사 刊
  34.  고법 "울산보도연맹 피해 국가책임 없다"
  35.  울산보도연맹 사건 손배소 파기환송
  36.  대법 "울산보도연맹 손배訴, 소멸시효 안 지났다"
  37.  박헌영 평전, 안재성 지음. p 527
  38.  최근에는 10대 중,고교생들이 보도연맹에 반강제적으로 가입되어 학살당했다는 기록 문서까지 나왔다.
  39. ↑ 이동:  《시사저널》 11월호
  40.  인물현대사[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41.  근거 제시 필요
  42.  盧 대통령, '과거 국가 공권력 불법행위' 공식 사과
  43.  LA타임스 “보도연맹 진실 끝까지 밝혀야”
  44.  함평서 한국전쟁 희생자 합동위령제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