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조국수호-검찰개혁" 외치는 자들의 정연한?논리를 잘 피력한 글은 정녕 없는 것 인가. | 사회디자인연구소

조국수호-검찰개혁" 외치는 자들의 정연한?논리를 잘 피력한 글은 정녕 없는 것 인가. | 사회디자인연구소

조국수호-검찰개혁" 외치는 자들의 정연한?논리를 잘 피력한 글은 정녕 없는 것 인가.
검찰 특수부 팽창 용인했던 조국, 지금은 축소. ‘법무부 장관 조국’의 정당한 지시일까, ‘피의자 조국’의 방어권 행사일까.

사회디자인연구소 승인 2019.10.08 10:58 | 최종 수정 2019.10.08 11:0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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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호-검찰개혁" 외치는 자들의 정연한 논리를 잘 피력한 글 어디 없나? 도대체 이해가 안되서다. 추천 부탁한다.

8월말 쯤에 조국수호자들이 강조한 것은, 야권 등에서 제기한 부정비리는 근거없는 의혹/낭설/음해라고 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학력위조범이라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조민이 만든 경력(논문 제1저자)은 입시에 쓴 적이 없다 하다가, 나중에는 쓴 증거가 없다 했다. 그 이후에는 그 시절(2010년) 입시에서는 능력있는 부모들은 다 그랬다면서, 책임을 묻지 말고 대학 서열체제와 입시제도를 고치자 했다. 대학생들의 분노를 학벌 특권에 대한 집착이라면서 비루한 분노로 몰았다. 궤변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최근 서초동에서 조국수호-검찰개혁(실은 검찰 수사 중지)을 외치는 자들은 주로 검찰의 표적수사, 과잉 수사, 반인륜 수사(가족 털기)를 문제 삼는다. 그 증거로 내 놓은 것이 청문회 끝나자마자 부인 기소와 압수 수색 과잉(영장 청구횟수, 압수수색 시간, 가족 털기 등)을 든다. 조국이 검찰개혁 적임자란다.

링크한 글은 바로 이것(조국의 검찰개혁 적임자론)에 대한 설득력있는 비판이다. 좋은 글이다. 조국 사태 과정에서 터져나온 궤변의 변신사를 제대로 정리하면 책 한권은 족히 될 듯 하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0305.html?fbclid=IwAR3iqFaE7pHNMFNkHoDzowuazoKmrD-xI35OjLIooC-Olpa4Bg28BqSrutc)

광우병 시위 때 광장을 휘감았던 궤변 보다 더 황당하다.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조국수호가 아니라, 민주수호, 상식수호, 이성수호, 법치수호, (시민적 윤리와) 공준수호, 공정수호가 아닐까 싶다.

 


10.3 (목) 개천절 조국퇴진-법치수호를 외치는 광화문 집회


 

“검찰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면 직접 수사권을 제한해야 한다. 검찰이 가진 실질적 권력은 직접수사와 인지수사에서 발휘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거의 그대로 둔 채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칼을 뺏어야 하는데 칼집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미 검찰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과 수사구조 개혁의 방향’, 2019년 7월9일 대한변협 주최 심포지엄 발표문)

그러나 조 장관은 오히려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팽창을 용인했고, 특수통으로 널리 알려진 윤석열을 기어이 검찰총장으로 만들었다. 이어진 지난 7월 말 검찰 간부 인사에선 특수 전공인 ‘윤석열 사단’을 거의 모든 요직에 배치하며 전대미문의 ‘특수 전성시대’를 열어줬다. 직접수사의 축소가 아니라 정반대 편인 극대화 쪽으로 내달린 것이다.

이면에선 자신이 만든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며 검찰 직접수사의 폐단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한직인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시켰다. 청와대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한 문 전 총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던 대검 간부 검사는 서울고검으로 날렸다.

그랬던 그가 180도 변신했다.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갑자기 검찰 특별수사부 대폭축소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한 것이다. 장관 취임 뒤인 11일 내놓은 ‘2호 지시’에도 검찰 특수부 축소가 들어 있다. 그사이 바뀐 것이라곤 그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사실뿐이다.

 

이건 ‘법무부 장관 조국’의 정당한 지시일까, ‘피의자 조국’의 방어권 행사일까.

 

조국 부인 사무실, 사모펀드, 코이카에 대해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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