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

노비 - 위키백과, 奴婢 Nobi

노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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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奴婢)는 한국의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노예 상태 였던 천민 사회 계급을 가리킨다. 남의 집이나 나라에 몸이 매이어 대대로 천역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흔히 이라고도 불렀으며, 노(奴)는 남자 종을, 비(婢)는 여자 종을 가리켰다. 노비 중에는 주인집에 같이 사는 솔거노비(率居奴婢)와 주인집과 따로 사는 외거노비(外居奴婢)로 나뉜다. 외거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면서 타지역 또는 멀리 있는 주인의 땅을 관리하고 곡식과 쌀을 바쳤다.

노비들의 삶[편집]

노비는 성씨(姓氏)를 가지지 못하고 이름만 있으며 외모도 상민과는 달리 남자는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창적이라 부른 것은 여기에서 붙여진 이름이다.[1]

노비는 상전이 모반 음모가 아닌 이상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관청에 고발할 수 없으며, 상전을 관에 고해 바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강상을 짓밟는 것으로 간주되어 교살에 해당하는 중죄로 규정했다.[2] 노비구가장조(奴婢毆家長條)에 이르기를, '만약 노비가 주인의 시키는 명령을 위범(違犯)하였으므로 법에 의거하여 형벌을 결행(決行)하다가 우연히 죽게 만든 것과 과실치사한 자는 모두 논죄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3]

중국에서는 중국 봉건 제도에 "살인멸구"라는 말이 등장했을 정도로 중국 봉건 영주들의 중국 백성들에 대한 횡포는 매우 심각하였다. 중국의 경우 중앙 정권이 존재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소수의 봉건 세력에 의한 봉건 제도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봉건 영주의 지역에 있는 일반 평민들도 조선시대의 농노비, 사노비와 같은 처지에 몰려 있었다. 현재 많이 유실되고 남아 있는 중국 사서 문헌 기록에서는 중앙정권의 기록만이 대부분이라 중국 각지의 봉건 제도 아래에 놓여 있던 중국인 백성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적은 편이나 남아 있는 백성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봉건 제도 아래 당시 대다수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 백성들의 무참한 처지를 알 수가 있다. 중국의 대다수의 인구는 농노비였으며 평민 또한 사노비와 같이 영토 안에서 노역에 종사하였고 대대로 그 신분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선 농민에 의한 반란이 훨씬 많았다. 한반도나 일본의 경우 왕조 지배 체제가 민족의 바뀜이 없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토착민 귀족들과 노비들의 수가 유지되었지만 중국의 경우 대량의 공사와 노동에 부역된 노비와 평민의 수가 워낙 많았고 큰 농장 안에 있는 평민들은 사사로히 소유물이 되어 많은 노역에 사용되었다. 중국에는 워낙 많은 수의 노비들이 존재했지만 동북방의 이민족이 지속적으로 황하 지역을 공격하여 한족들을 계속 정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복된 지역의 한족들은 노비로 계속 추가가 되었다. 즉 워낙 많은 노비 인구에서도 새로히 추가로 노비로 강등되는 황하지역과 황하 이남의 한족들의 수가 매우 많았다. 또한 원래 노비와 노역이 부과되어 노비와 취급이 완전히 같던 중국 평민들이 노비에서 빠져 나오는 일은 없었으며 추가로 노비로 강등되던 한족들도 노비 계급에서 빠져 나오는 일은 대부분 없었다. 중국은 어느 국가들보다 대단히 노비의 규모가 컸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4]

중국에도 노비제도가 존재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 밑에 각 지역마다 봉권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귀족을 제외하고 모든 평민들이 노비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여러 지역에 귀족들은 영토를 소지하였고 그 영토 내 모든 평민들이 사노비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즉 귀족들만이 족보를 내세울 수 있었고 중국 평민들은 아무 "족"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봉건제도에 귀족들의 거대 농장에서 평민들은 대대로 노역과 소작농의 의무를 지었고 귀족들이 소유하는 각 지역에서 나온 공물을 중앙정부에 보냈다. 이민족이 중국을 정복하고 나면 평민으로 강등된 한족들도 있었으며 생활방식은 노비와 같았다.

노비가 생겨나는 방법[편집]

반역이나 모반에 연루된 경우 노비가 된다.

압량위천[편집]

“이미 속량한 노비에게 감사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빼앗은 경우와 조상 선대에서 속량해 준 노비를 그 자손 대에 이르러 억지로 빼앗은 경우는 모두 ‘양민을 억눌러 천민으로 삼은 죄(壓良爲賤)’로 다스린다고 <속대전>에 규정했다.

자녀[편집]

일천즉천에 의해 한쪽 부모가 노비일 경우 자녀도 노비가 되었다. 고려시대 천자수모법에 의해 노비끼리 혼인한 경우 어머니의 주인이 자녀의 소유권을 가졌다. 조선 후기 노비종모법에 의해 어머니의 신분을 따랐다. 아버지 신분과 무관하게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 자녀도 양인이 되었고, 어머니가 노비라면 자녀도 노비가 되었다.

외거 노비[편집]

주인과 같이 사는 노비는 솔거노비(率居奴婢)로 부른다. 그러나 주인의 집에 같이 살지 않는 노비도 있어 외거노비(外居奴婢)라 부른다. 지주들이 소유한 땅이 타지역 혹은 멀리 있는 지역도 나타나면서, 간혹 주인의 신뢰를 얻어 주인의 땅을 소작하고 대신 쌀과 곡식을 바치는 외거노비가 발생하였다.

외거노비가 처음 등장한 시점은 문헌에 등장하지 않으나, 성종때에는 이미 외거노비들이 존재한 일이 조선왕조실록 등에 나타난다. 기록에 이름이 전하는 외거노비로는 성종때 충청도 진천(鎭川)에 사는 노비 임복(林福), 숙종때 경상남도 산청에 살던 노비 수봉 등이 있었다.

평민으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빚이 없는데도 하인과 유사한 역(役)에 종사하며 숙식을 해결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머슴으로 불렀다. 노비와 같은 일을 하지만 신분상 노비는 아니었다.

외거노비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스스로의 몸값을 주인에게 지불하면 노비에서 해방되어 양민으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었다.

면천 방법[편집]

노비가 상민으로 면천하는 방법 중에는 국가의 기득권을 위협할 만한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활약하는 방법, 나라에 큰 돈을 기부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은 일생에 여러번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비가 면천할 수 있는 방법은 막혀 있었던 셈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속오군'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신설된 '속오군'은 병농일치제에 따라 평상시에는 농사와 무예훈련을 하다가, 유사시에는 소집되어 국가 방어에 동원되는 체제로서 부자 2대에 걸쳐 '평생동안' 군대에 복무해야 양인으로 면천종량될 수 있었다. 다만 이들에게는 국가의 물질적 급여는 없었고, 훈련 경비도 군인 스스로 조달해야 했다.[5][6] 숙종 7년에는 그 수가 20만에 달하기도 했다고 한다. 노비는 반역음모를 고발하면 면천할 수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정묘호란병자호란 당시 전공을 세우거나 의병으로 참전한 공로로 노비나 백정에서 면천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주인과 따로 사는 외거노비가 된 이들 중에 흉년기나 대 기근때 곡식과 재산을 바쳐서 면천, 납속하여 평민이 되거나, 한발 더 나가 양반으로 신분상승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숙종 때 산청의 노비 수봉은 숙종 때의 대기근 당시 정3품 납속 통정대부의 벼슬을 사고, 그 후손들은 양반으로 신분세탁을 시도했다.

노비로서 80살이 넘게 장수할 경우에도 임금이 직접 불러서 면천시켰다. 당대의 80살이라 하면 현대의 110살 정도의 가치와 비슷할 정도로 당대와 현대의 평균 수명 차이가 상당히 심했다. 일례로 조선 영조의 경우 현대로 따지자면 100살이 훨씬 넘게 장수한 것이나 다름없다.

노비의 수[편집]

이 무렵(1484) 전국 호구는 100만 호에 340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어 성종 때의 공노비 35만여 구는 전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된다. 또 이 때 한명회(韓明澮)는 공천 가운데 미추쇄자(未推刷者)가 10여만 구 있고, 지금 공사천구(公私賤口) 중 도망해 숨어사는 자가 100만 구라고 했다.[7]

한영국은 1609년의 울산부 호적에서 인구의 47%가 노비임을 확인하였다. 노진영은 1606년의 산음현 호적에서 41.%, 1630년의 동 호적에서 34.5%, 한기범은 1606년의 단성현 호적에서 무려 64.4%에 달하는 비중을 확인하였다. 일찍이 사방박이 1690년의 대구부 호적을 통해 확인한 노비의 비중은 44.3%이다.[8]

노비의 도망률에 관한 정보는 앞서 소개한 한명회의 이야기가 최초이다. 1484년 당시 그는 공노비 총 45만 가운데 10만, 22%가 도망 중이라고 하였다. 1528년 경상도 안동부 주촌의 이씨 양반가의 호적에서 노비는 총 51명, 그 가운데 1/3인 17명이 도망 중이었다. 1606년 단성현에서 노비의 도망률은 무려 51%이다.[9] 노비들이 주인의 수탈 혹은 학대를 피해 도망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망 노비에 관한 형벌[편집]

혹사에 못 견디어 도망했을 경우, 1049년(문종 3)에 제정된 법에 따라 3회 도망했을 때 자자형(刺字刑)을 가해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이와 같이 사노비의 주인에 대한 복종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경국대전>에 이르기를, 도망노비를 검거하지 못한 관리와 이를 알고도 소관인(所管人)에게 알리지 않은 자와 이웃은 제서위율(制書違律 : 법을 어기는 일)로 논죄하며, 만약 도망해 중(승려)이 된 자는 장 100을 때린 뒤 주변 작은 읍의 노비로 삼고, 스승 되는 중은 제서위율로 논죄한 뒤 환속시켜 충역한다.

도망한 노비를 고하면 매 4구 중 1구는 상으로 준다. 고역을 피해 일이 적은 곳으로 가려 한 자와 관리로서 청탁을 받아 옮기도록 협조한 자는 장 100을 때리고 도(徒) 3년에 처한다. 선상하지 않은 자는 장 80을 때리고 추후에 입역하도록 한다.

허나 노비가 도망간 것에 대해 그만한 이유가 있다면그 노비의 주인이 처벌받기도 하였다.

추노는 도망 노비를 다룬 드라마이다.

노비의 신분 상승[편집]

노비는 과거 시험 응시가 일부 제한되었다. 조선시대 노비로 태어났으나 양반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과거에 급제하였지만, 신분이 들통난 뒤 처벌당한 사건이 있다.

노비 이만강(李萬江)은 전의현 관청의 노비였다. 아버지는 전의현 아전이고, 어머니는 노비였다. 동생은 이주영(李朱英)이다. 어려서부터 같은 마을에 사는 선비 신후삼에게 글을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신후삼에게 “어느 마을 어떤 집에 의지할 데 없이 홀로 살고 있는 처자가 있는데 그 처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집은 화를 입어 모두 죽고 처자만 살아남았는데 혼기를 놓쳐 결혼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후삼은 그 처자와 고향이 같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신후삼은 크게 노하여 “천한 주제에 어찌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 이제부터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꾸짖었다. 이후 이만강(李萬江)은 도망하여 떠돌다가 영월에 정착하고 호장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이름을 엄택주(嚴宅周)로 고친 후 엄흥도(嚴興道)의 후예로 행세하며 영월 엄씨 양반으로 출신을 위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1719년에 증광 생원시에, 1725년에 증광 문과에 전체 15위로 급제하였다. 당시 급제한 사람이 44명이니 그의 성적은 꽤 뛰어났던 셈이다. 그는 급제 후 연일현감이 되었고, 1740년(영조 16)에는 제주에서 판관 벼슬을 한 것으로 보아 15년 이상 관직생활을 했던 것 같다. 벼슬을 그만둔 뒤에는 태백산 기슭 궁벽한 곳에 거주하며 향촌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1745년(영조 21)에 그가 영월 엄씨 가문의 양반이 아닌 이만강(李萬江)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비라는 것이 발각되었고, 또한 과거에 급제한 이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부친의 묘에 성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강상(綱常)의 윤리를 무너트렸다는 내용으로 탄핵을 당하였고, 이후 흑산도(黑山島)로 유배되었다. 또한 그의 과거 급제 사실도 삭제되었다. 그의 거짓 이름인 엄택주(嚴宅周)도 본래 노비의 이름인 이만강(李萬江)으로 환원되었다.

1746년 5월, 지평 이진의(李鎭儀)가 올린 상소가 올라왔다. “죄인 이만강(李萬江)이 멋대로 섬을 떠나 서울을 왕래한 일은 매우 무엄한 짓이니, 당연히 체포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결과 형신(刑訊)이 가해졌다. 1755년(영조 31)에 윤지(尹志)가 노론(老論) 일당에 불만을 품고, 조정의 정책을 비방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괘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관련자들이 모두 체포되어 국문(鞠問)을 받았는데, 임국훈(林國薰)의 공초 중 이만강(李萬江)이 윤지와 서신을 왕래하였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투옥되었고, 심문을 받았다.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죄인 이만강이 물고(物故)되었다”고 한다. 즉 고문을 받다가 죽은 것이다.

노비의 신분 상승 사례[편집]

노비 출신으로 태어났으나 출세한 경우도 있다.

고려 고종 45년 최의가 집안 노비인 이공주를 낭장으로 삼았다. 옛 법제에 노비는 비록 큰 공이 있어도 관직을 제수하지는 않게 되어 있다. 그런데 최항이 집정해서는 안심을 얻고자 집안 노비인 '이공주'와 '최양백', '김인준'을 별장으로 삼았고, 섭장수는 교위로 삼았다.

정충신[편집]

정충신(鄭忠信)은 전라도 나주에서 아전과 계집종 사이의 노비로 태어났다. 조선시대 법규상 어머니가 종이면 아들도 종의 신분을 세습받았다. 정충신은 임진왜란 당시 권율을 따라 종군하다가, 16세의 나이에 왜군의 포위를 뚫고 의주까지 가서 권율의 장계를 선조임금에게 올렸다. 이러한 의기를 기려 백사 이항복이 그에게 충신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고 선조 임금은 정충신을 노비에서 면천을 시켜주었다. 이후 무과에 급제한 뒤 1621년 만포첨사(滿浦僉使)로 국경을 수비하고, 1623년 안주목사 겸 바어사가 되었다. 이때 명을 받고 여진족 진에 들어가 여러 추장을 만나기도 하였다. 1623년(인조 1) 안주목사로 방어사를 겸임하고, 다음해 이괄(李适)의 난 때에는 도원수 장만(張晩)의 휘하에서 전부대장(前部大將)으로 이괄의 군사를 황주와 서울 안산(鞍山)에서 무찔러서 진무공신(振武功臣) 1등으로 금남군(錦南君)에 봉하여졌다. 이괄과 친분이 두터웠던 그가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결백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을 버리고 달아나 문회(文晦) 등의 고발로 체포되었으나 은혜를 입고 풀려났다. 1627년 정묘호란 때에는 부원수를 지냈고, 1633년 조정에서 후금(後金:淸)에 대한 세폐의 증가에 반대하여 후금과의 단교를 위하여 사신을 보내게 되자 김시양(金時讓)과 함께 이를 반대하여 당진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장연으로 이배되었고, 곧 풀려나와 이듬해 포도대장·경상도병마절도사를 지냈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천시받는 노비의 신분에서 만인의 추앙을 받는 위인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10]

노비의 이름[편집]

성씨와 족보는 고려시대 이후 지배계층의 전유물이었다. 중국의 성씨제도를 수용한 한국에서는 고려 초기부터 지배층에게 성이 보급되면서 성은 부계혈통을 표시하고 명은 개인의 이름을 가리키게 되었다.[11]

다만 아버지가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노비라면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노비가 되기 때문에 성씨를 가진 경우라도 첩의 자식인 서얼은 모계 신분을 따라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조선후기 신분 해방 전까지 인구 절반은 성씨 없이 지냈다.[12]

1909년에 작성된 『민적통계표』에 의하면 실제 양반의 숫자는 양반이 제일 많은 서울에서 조차 2.1%에 불과할 뿐이다.[13]

조선 후기 신분제가 문란해지면서 상민과 노비들이 부역을 면제받기 위해 족보를 위조하는 일이 허다했다. 고려 초기에는 가계를 기록한 보첩이 없었다. 따라서 향리에서 힘을 갖게 된 집안이나 신흥 문벌들은 자신의 조상을 얼마든지 바꾸고 이어붙이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한 예로, 17세기 말 경상도에 살았던 노비의 후손들은 다수가 김해 김씨(2020년 10,870,530명), 경주 김씨(2020년 10,870,530명), 밀양 박씨(2020년 7,643,000명), 전주 이씨(2020년 4,430,355명), 경주 이씨(2020년 2,580,090명), 경주 최씨(2020년 1,130,890명)로 편입되기도 했다.[14]

1894년 갑오개혁으로 종래의 신분제가 없어져 성씨의 일반화가 촉진되었고, 1909년 일제에 의해 새 '민적법'의 시행으로 누구나 모두다 법적으로 성과 본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성이 없던 사람들이 새 성을 갖게 되자 호적담당 관리나 경찰이 임의로 성을 지어주기도 하고, 노비의 경우는 종전 주인의 성을 따르기도 하였다.[12] 그 결과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쉬운 인구가 많은 흔한 성씨로 편입되면서, 특정 성씨에 인구가 치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노비 출신 인물[편집]

노비와 관련된 드라마[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노비 中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노비 中
  3.  세종 105권, 26년(1444 갑자 / 명 정통(正統) 9년) 윤7월 24일(신축) 3번째기사
  4.  진인각 중국학
  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노비 中
  6.  관직명사전, 2011.1.7, 한국학중앙연구원
  7.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노비 中
  8.  역사학회, <노비, 농노, 노예> 365p
  9.  역사학회, <노비, 농노, 노예> 376p
  10.  노비에서 최고 지위의 무신이 된 정충신
  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2. ↑ 이동:  한국 성씨의 진실과 거짓
  13.  출처 : 이헌창, 「민적통계표의 검토」, 『고문서연구』8ㆍ9, 한국고문서학회, 1996
  14.  양반이 된 노비 후손 2세기에 걸친 신분세탁, 역사비평 봄호 권내현교수 논문 ‘양반을 향한 긴 여정-’, 《서울신문》, 2012년 3월 7일

참고 문헌[편집]

분류: 노비
조선의 사회 제도
사회 계급
한국의 사회 계급

한국의 신분 제도
한국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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奴婢

출처 : 무료 백과 사전 "Wikipedia (Wikipedia)"

奴婢(누히, 로마자 표기 : Nuhi )는 율령제 에서의 신분제도 , 사회계급 의 하나이며, 양민 (자유민)과 빈민 (비자유민)이 있는 가운데 후자에 상당한다.  (누 / 야츠코, 로마자 표기 : Nu / Yakko )는 남성,(히 / 미야 츠코, 로마자 표기 : Hi / Miyakko )는 여성을 의미한다.

중국 소스 편집 ]

奴婢
각종 표기
간체 :奴婢
늑대음 :núbì
발음:누비
템플릿 보기

중국에서는 「노예」는 노예의 통칭으로, 노예는 남자 노예, 아버지는 여자 노예를 가리킨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지만, 노예에게는 한층 더 참·나·예의 문자와 함께, ''유나'', '노인', '노인', '연예' 등이라고 말했다. 노예도 이런 표현 중 하나이다. 여자 노예는 아버지 이외에는 '여녀'라고도 말했다. 사가 소유한 노예를 나타낼 때는 가가(家童), 가녀(家奴), 가녀(家婢)라고 말했다.

또 ' 한서 '에서는 노예를 '창두노' '창두노녀'라고 하며 '창두'는 원래는 병사의 의미이지만 단순히 이것만으로도 노예를 의미하게 되었다. 당나라 시대에는 마찬가지로 '청의'라고도 '연획'이라는 이칭도 있었다.  ·  시대에는 驅(駅)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驅丁', '驅口' 등이라고 했다.

중국의 노예제도는 율령제 에 의해 정식으로 국가의 제도에 받아들여지지만, 그 이전의 주연에는 주변에 수많은 노예가 사회에 존재하여 노동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춘추시대, 전국시대와 시대를 거치면 나라의 병권에 의해 전쟁이 대규모화 되었기 때문에, 경작과 병원의 근본인 평민의 가치가 향상해 전국 제국은 주인의 집에 속해 세금을 납입하지 않고 징병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비를 줄이는 정책을 세웠다. 인민 은 자유민인 양민과 예속민인 빈민으로 구별 되며 , 개인이 소유하는 사노가 존재했다.  · 한대 에 있어서는, 관노보는 전쟁 포로나 중죄 를 저지른 씨족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 주로 관영 공장 의 노동이나 목장 등에서 의 말·새·개 등의 사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한편, 사노는 파산 한 농민 등의 채무 노예로 차지되어 대지주 하에서 농업 및 기타 잡무에 종사했다. 관이 나보다 격은 약간 위에서, 사노비가 수 위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기』에는 한 개인에 불과한 루후베가 가족 1만명, 질서 에서도 가족 수천명을 갖고 있었다는 설명이 있다. 『한서』에는 전 한말 에 제후나 장교, 호상에 광대한 토지와 수천의 노비를 소유하는 것이 많아서, 노비가 백성의 일을 빼앗아 버리는 상태였다는 기술이 있어 , 는 노비의 수를 제후왕이 2백명, 열후 공주가 백명, 간나이후와 관민 은 30명까지를 상한으로 하려고 했다고 한다. 중론』에 따르면,의 서간 [주1] 은 왕후관만뿐만 아니라 상공업의 부민으로 수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고 최저라도 10명은 안고 이것을 혹사하기 때문에 , 상인 등이 노예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魏書』, 『北斉書』, 『周書』 등에도 수천・수백의 노비를 소유하는 인물이 곳곳에 산견되어, 魏晋南北朝時代를 통해서 노비는 대량으로 소유 되거나 , 하사되거나 매매되고 있었다. 노예는 노예시에서 우마처럼 매매되어 『삼국지』 魏書「斉王紀」(三少帝紀)에는 70세를 넘어서 병이나 버그가 된 관노부까지가 사노예로서 팔리고 있다. 라는 설명이 있다.

북위· 수 · 당대 에서는, 율령제에 짜넣어져 사노비는 주인의 관리하에 있어 , 그 주인을 호소할 수 없는 등으로 정해져 있었다.

송대 에 노인 신분의 세습, 무상노동, 종신계약, 자유의지에 근거하지 않는 계약이 금지되며, 법적 신분도 양인으로 이루어져 고용주-노사간의 싸움도 공적기관이 법에 의해 재판하는 대상으로 되었다.

노예제 국가의 몽골이 세운 원대에 들어서자 다시 최하층 신분으로 취급되어 魏晋南北朝時代과 변함없는 왕가와 제후, 귀족이 다수의 노예를 안는 사회 체제로 바뀌었다.

 · 청대에도 노비는 남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사노가 중심에서 서서히 폐해져 가고, 선통 원년(1909년),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애신 각라 조의 에 의해 법적 에 노예제는 폐지되었다 [1] . 그러나 대신 예속 노동자인 쿨리(고력)가 나타나 쿨리의 수출무역은 잠시 계속되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의 성립으로 금지되어 비합법이 됐다. 허핑턴 포스트에 따르면 탈북 여성이나 20만명의 실종이 일어나고 있는 등 중국의 아이들도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1 ] .

일본 소스 편집 ]

율령제 소스 편집 ]

일본에 있어서의 노비는, 다이호 율령 으로 시작되어, 전술한 돈·당의 율령제를 일본식에 개량해 도입한 것이었다. 이것은 율령제의 붕괴와 함께 소멸했다.

노예 자체는 삼국지 웨이시 왜인전에 비미호가 죽었 을 때 100명 이상의 노예를 순장 했다고 하는 설명이나, 생구 라고 불리는 노예를에 조공했다는 설명을 볼 수 있도록 적어도 방해 대국 시대에는 이미 존재했다. 중애기에는 신공황후 의 삼한정벌 에서도 신라 의 포로를 노비로 데려갔다는 설명이 있다. 또한 소가 씨 물부 씨 의 싸움 때도 쇼토쿠 태자 가 대련 의 목을 자르고 그 후손을 시텐노지 의 절 노예 [주 2] 로 했다는 설명이 있다. 이 고대부터 존재했던 노예를 율령제를 도입할 때 다시 정리되었다고 한다.

야마토 왕권 에서는 원래 노예 신분이었던 것을 「야츠코(夜都古)」라고 부르고[ 2] , 노비는 그 후손이거나, 포로, 혹은 죄인으로 노예에게 떨어진 자였다. 율령법 에 있어서는, 법적 보호의 대상인 양민을 납치하고 노예로 하는 것은 적도율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반대로 말하면 납치하고 노예로 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 빈곤으로 인하여 노인분에 떨어지는 자도 있어 채무상환으로는 역할절상이라고 불리는 상환 방법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다액의 부채를 짊어지고 노부에게 떨어지고 사역되었다.

노비는 원래 매매의 대상이었지만, 율령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타바타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고, 히로히토식에 의하면 지통천황 4년(690년)  , 일단 노비  매매가 금지되었지만 [3] , 다음 691년 2월에는 다시 사기를 발하고 관사 에의 신고를 조건으로 매매가 허가되게 되었다 [4] .

율령제에 있어서의 분민은, 오색의 호랑이 라고 불리며, 5단계의 랭크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아래의 2단계가 노비였다. 이들은 고용주에 의해 두 종류로 분류되었다.

  • 公奴婢(쿠누히) 또는 관노비 (칸누히)… 조정이 소유한 자. 미야우치 성의 관노지 (칸누시)의 관리를 받았다. 이들은 66세를 지나면 칸토 로 승격하고, 76세를 넘으면 양민으로 해방됐다. 직무형태도 때때로 변천을 반복하고 있어 초기는 시마미야 노바라고 하며, 흩어져 있던 각 황족, 호족의 궁전이 각각 지배하고 있었다. 이윽고, 후지와라 교나 헤이조쿄 의 정비, 상류계급의 쿄우치에의 집주가 진행되면, 노비도 또 인근의 마을에 거주해, 그때마다 조정에 불려 직무에 임하고 있었다(상노노 ) . 한층 더 시대가 내리자, 궁중의 일각에 집주해, 황실의 일상 업무(내정)에, 폭넓게 전종하게 되어, 일부 호족의 저택에도, 파견되는 형태로 그 가정에 해당하게 되었다 ( 지금 노예 ) [5] .
  • 奴婢(시누히)… 민간 소유의 자. 후손에게 상속되었다. 구분 전으로서 양민의 1/3이 지급되었다.

노비는 양도법의 다른 3종과 달리  을 이루지 못하고 주가에 종속하여 생활했다. 부모의 어느 쪽인가가 노예라면, 그 아이도 노예로 여겨졌다. 일본의 율령제하에 있어서의 노비의 비율은, 전인구의 10~20% 전후였다 [6] 라고 말해져, 오색의 뱃속 중에서는 가장 많았다. 그 직무로서는 주로 경작에 종사하고 있었다 [7] .

당나라의 율령을 모방한 황조율례에 따르면 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죄를 범한 노비를 죽인 가장(=소유자)은 지죄 70 . 죄없는 노예를 때리는 사람은 도형 3년. 마찬가지로 죄없는 노비를 고살한 자는 유형 2 등으로 정해져 있었다. 포망령 에 의하면, 도망한 공내의 노비를 잡았을 경우, 소유자는 포박자에게 보장하는 것이 정해져 있었다. 도망 후 1개월이라면 노비의 가치의 1/20, 1년 이상이라면 1/10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었다. 도망친 노예가 병이나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사역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이러한 액수가 반감. 노비가 이전의 소유주에게 도망쳐 잡힌 경우도 반감으로 되었다. 노비가 어려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입찰로 고지되어 1년 이내에 나오지 못했을 경우는 공노에 통합해 포박의 보상은 관이 지불하게 되었다.

일본의 공적 신분제도로서의 노비신분은 율령제의 붕괴와 함께 기와해했다. 10세기 초두인 헤이안 시대 중기의 관평의 치 에서 연희의 치의 사이에 관노비폐지  이 내려졌다고 한다.

율령제 붕괴 후 소스 편집 ]

율령제에서의 신분제도로서 사민노비는 소멸했지만, 그 후에도 노예는 중세를 통해 존재해 널리 매매되어 이들은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 호칭이 있지만, 총칭으로서는 마찬가지로 노예라고 불렸다 .

가마쿠라 막부 는 가로쿠 원년(1225년)에 인신 매매 금지령 요출전 ] 을 내놓았지만, 남북조의 소란이나 통제가 느슨한 무로마치 막부, 전국시대에서는 난방해 등에 의한 인사 도 자주 보이고 , 활발하게 노예가 거래되었다. 포르투갈 등 해외에 팔린 예도 있다( 포르투갈의 노예 무역 #아시아인의 노예 ).

에도 막부 는 게이쵸 17년(1612년), 겐와 5년(1619년), 텐와 3년(1683년)과 자주 금령을 발하고 인신매매를 금지했지만 실효성은 전혀 없으며 변함없이 신매가 일상적이고 대량으로 행해졌다. 에도시대의 형벌(신분형)의 하나에 놈(야코) 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것은 여성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인별장으로부터 제외해 개인에게 내려 건네 일종의 녀석 신분으로 해, 대부분은 신요시하라 등 창녀로서 사역된 것이었다.

조선 소스편집 ]

奴婢
각종 표기
한글 :노비
한자 :奴婢
발음 :노비
로마자 :노비
템플릿 보기

조선에 있어서는 기원과 발전이 다른 나라와 다른 노예제도이며 고려시대에 완성된 제도로 마찬가지로 노예와 한자로 쓰지만 노비(조선어 라틴 편지: Nobi)라고 읽는다.

노비는 주인의 소유물이며 재산이며, 매매·약탈·상속·양여·담보·상여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가족을 가진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제한되어 있으며, 일정한 연령에 이르거나 기타 조건으로 해방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마 가축과 같은 취급이며, 시장 등에서 거래(인신 매매 )되고 있었다.

노비가 된 인사는 노비의 아들, 포로, 범죄자, 절도범, 역적의 처자로 빈민에게 떨어진 자, 빚의 저당 등 다양했다. 그러나 가장 수가 많았던 것은 왕조가 멸망했을 때였으며, 백제 멸망시 백제의 백성은 모두 노비 로 여겨졌다.

조선의 노예제도는 미노 조선 의 형법범 금 하치조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거기서는 타인의 집에 훔쳐 들어간 사람은 그 집의 노예로 하는, 남자라면 놈, 여자라면 아버지,로 정해져 있었다[8 ] . 이 미노 조선에 시작된 노비 제도는 미노 조선에서 마한으로 계승 되었다. 그 후 수백년간은 존속과 폐지를 반복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지되어 935년의 고려에 의한 한반도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내전에 의해, 전쟁의 포로나 경제적 곤궁으로 노예가 된 사람 이 격증 했다 [9] .

또한 고려왕 야스무네 의 통치에는 양도교부를 상정하여 신분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1039년에 아가씨가 낳은 아이는 주인(비선민)의 소유물  되어 생모 3] 이 뱃민이라면 아이도 노예로 한다는 '자수수모  '이 정해졌다. 관우는 8세대에 걸쳐 가족에게 녀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등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이 고려에서 완성된 수모주의 원칙이 그 후에도 조선에서는 이어진 특징 이다 .

1300년 몽골 에서 고려 정동 행성 에 파견된 황족闊里吉思영어판 )코르기스는 고려의 국정에의 개입의 일환으로서 고려에 있어서의 노비제도의 폐지를 요구했지만, 때의 국왕 충열왕은 “우리 시조는 은류와는 종류가 다르다”라고 말해 거부했다 [ 10 ] .

이씨 조선의 시대에는 왕족으로 이어지는 최상위에 양반 , 다음 으로 중인, 상민 (양민, 평민), 노비라는 제도가 법률화되고 있었다.

1410 년대 에는 노예의 인구비와 왕족과 귀족의 노보 보유수가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왕족이나 귀족 등 노비를 보유할 수 있는 고위에서도 노비를 300명 이상의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까지 있었다. 당시 중앙 고위 공직 신분이라면 노비를 100명 이상 소유했을 정도였다. 당시의 왕으로 명군과 한국에서는 되고 있는 세종 은, 노비제의 확대와 요생제의 확산, 사대주의의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 양반과 여성노비가 결혼하자,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양반이라는 고위 신분이 되게 한 기존의 좋은 법마저 폐지했다. 아버지가 누구라도 모든 노인의 아들은 어머니를 따라 노예가 되게 한 법이 제정된 많은 노예를 바라는 요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11] [12] . 奴婢의 교환가치는 奴婢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된 갑오농민전쟁 당시에 미모의 아버지 1명 이상을 포함한 奴婢五人으로 소 1마리였다 [13] . 다만, 이씨 조선의 시대에는 노비공 이라는 빈민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 있어, 노비는 주인에게 사역되면서도, 왕에 대해서도 따로 정해진 매수의 면을 납부할 의무  있었다 .

奴婢에는 官奴婢(公賤)와 사奴婢(私賤)가 존재하고, 거주 및 결혼, 직업의 선택 의 자유 에 제한을 받고 있어 법적으로 시장 에서의 매매가 가능했다. 관노비는 다른 노예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고, 양민과 노예의 중간과 같은 입장이었다. 다만, 관노기의 일부는 징세를 대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의 농민보다 부유한 사람도 존재하고 있었다.

관노비에는 매우 많은 종류가 있어, 역할에 의해 미세화되고 있었다. 드라마 등으로 유명해진 의녀도 관노기에서 선발된 것으로, 후기는 약방요생으로 불렸다. 요 생이 란 조선에 있어서 여러 해외로부터의 사자나 고관의 환대나 미야나카내의 연회 등에서 악기를 피로하기 위해 준비된 아가씨였다. 관호에는 소년도 포함되어 동변군사 는 12세 미만의 남아였다.

조정이 공신에게 하사된 관노비를 언덕사 [주4] 라고 불렀다. 조선에서는 양민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봉족(보결의 의미)으로 2명의 노비가 주어졌다. 마찬가지로 80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는, 사무라이로서 관노가 주어졌다.

문록·경장의 역 때에는 노비가 반란을 일으켜 관공서에 불을 질러 호적을 불태워 버려, 그로 인하여 봉민을 벗은 자가 있었다 . 또한 전비를 획득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불한 노비는 양민이 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후 신분제도는 혼란스러워 어느 지방에서는 37% 있던 노비가 2%까지 감소하고 대신 인구의 9%에 불과했던 양반이 70%를 차지한다는 상황도 일어났다.

또, 노비와는 별도로 ' 백정 '이라고 불리는 빈민이 존재했다. 노예가 주인의 소유물인 반면, 그들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었지만, 직업은 특정한 것에 한정되어, 규칙을 그만두면 엄벌을 받고, 때로는 린치로 살해 되었다 . 백정은 인간이 아니라고 여겨져 살해범은 벌을 받지 않았다.

1894년 의 갑오개혁 에 이르러, 노비제도·백정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노비·백정이라고 하는 빈민계층에의 차별은 계속되어, 실질적으로 존속하고 있었다. 갑오개혁을 추진한 김옥균은 조선사회의 봉건적 신분제도야말로 불평등의 근원이며, 나아가 국가의 부패, 쇠퇴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4 ] .

한반도에서 실질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은 한일병합 의 전년 1909년 이다. 이 해 한국통감부 는 호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간으로는 간주되지 않았던 성을 기다리지 않는 빈민계층에도 성을 허가했다[15 ] . 이에 따라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신분해방에 반발하는 양반은 격렬한 항의 시위를 펼쳤지만, 신분에 관계없이 교육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본 정부에 의해 즉시 진압 되었다 . [15] .

하지만 1980년 서울에서 발행된 책에는 “노비 제도는 지배계급의 심한 학대 아래서 극히 최근까지 이어졌다. 1920년대에도 조선 가정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 바닥 녀석 · 카미 나리 · 거주자 여중 등이라는 녀석을 두고 있었다 .

전후 북한에서는 '정치범 강제수용소'가 출현해 실질적으로 노예제도가 재현되고 있다. 또한 허핑턴 포스트에 따르면 많은 탈북 여성이 중국에서 농촌과 풍속점에 인신매매되고 있다 [1] .

각주 소스 편집 ]

주석 소스 편집 ]

  1. 건안 나나코 의 혼자.
  2.  나의 녀석 중 하나.  과 함께 절을 유지하기 위한 재산으로 여겨졌다.
  3.  아이의 아버지는 거짓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양민등의 경우는 회피되었다.
  4. 구사 . 「언덕」은 복종의 뜻. 역사는 소사의 의미. 요출전 ]

출처 소스 편집 ]

  1. c “ 칼럼 안녕하심니카! 동북아의 노예(노예) 대택 쿄헤이 ”. 허프 포스트 ( 2016년 8월 25일) .
  2. ↑ 타키가와 1944 , p. 38
  3. ↑ 후시야 헤이지 「가인 노비의 지위」 「일본 사형사」 나리코칸 서점, 1939년 .
  4. ↑ 코지마 1926 , pp. 422–425
  5. ↑ 카미노 , pp. 118–126.
  6. ↑ 타키가와 1944 , p. 39
  7. 후지오카 켄지로 , 야모리 이치히코, 아시카가 켄료 『역사의 공간 구조 역사 지리학 서설』대 명당 , 1976년, 63쪽.
  8. ↑ 조선고서간행회 1909 , p. 38
  9.  아슨 그레브스트 『비극의 조선』백제사 , 1989년 요점 페이지 번호 ]
  10. ↑ 큐슈대학 법문학부(2006). 사연 제143~144호 . p. 121
  11. ↑ “이영훈 서울대 교수 역사 강의 '환상의 나라' 시리즈 인기몰이” (조선어) 2018년 8월 20일에 확인함.
  12. ↑ “ 민을 사랑한 왕?“성군” 세종을 뒤집는다 ”. 동아일보 (2018년 3월 24일). 2019년 1월 8일 열람.
  13. ↑ b 임종국『서울성하에 한강은 흐른다 평범  , 1987 
  14. ^ 황문웅 '돌아올 수 없는 한국 ' 광문 사 , 1998 
  15. ↑ b 이영훈 저, 영도광기역『대한민국의 이야기』 문예춘추, 2009년 2월, 95-96쪽. ISBN  4163703101 .

참고 문헌 소스 편집 ]

중국
일본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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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i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Joseon caste system
ClassHangulHanjaMeaning
Yangban양반兩班two classes of rulers
Jungin중인中人middle people
Sangmin상민常民commoners
Cheonmin천민賤民untouchables
 • Baekjeong백정白丁butchers
 • Nobi노비奴婢slaves (or "serfs")
Nobi
Hangul
Hanja
Revised RomanizationNobi
McCune–ReischauerNobi

Nobi were members of the slave class during the Korean dynasties of Goryeo and Joseon. Legally, they held the lowest rank in medieval Korean society. Like the slavesserfs, and indentured servants of the Western Hemisphere, nobi were considered property or chattel, and could be bought, sold, or gifted.

Classification[edit]

The nobi were socially indistinct from freemen other than the ruling yangban class, and some possessed property rights, legal entities and civil rights. Hence, some scholars argue that it is inappropriate to call them "slaves",[1] while some scholars describe them as serfs.[2][3] Furthermore, the Korean word for an actual slave, in the European and American meaning, is noye, not nobi.[3] Some nobi owned their own nobi.[4]

History[edit]

Some people became nobi as legal punishment for committing a crime or failing to pay a debt. However, some people voluntarily became nobi in order to escape crushing poverty during poor harvests and famines.[1]

Household nobi served as personal retainers and domestic servants, and most received a monthly salary that could be supplemented by earnings gained outside regular working hours.[5][6] Non-resident nobi resided at a distance and were little different than tenant farmers or commoners.[5] They were registered officially as independent family units and possessed their own houses, families, land, and fortunes.[6] Non-resident nobi were far more numerous than household nobi.[7]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yangban master and nobi was believed to be equivalent to the Confucian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ruler and subject, or father and son.[8] Nobi were considered an extension of the master's own body, and an ideology based on patronage and mutual obligation developed. The Annals of King Taejong stated: "The nobi is also a human being like u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treat him generously" and "In our country, we love our nobis like a part of our body."[9]

In the chakkae system, nobi were assigned two pieces of agricultural land, with the resulting produce from the first land paid to the master, and the produce from the second land kept by the nobi to consume or sell. In order to gain freedom, nobi could purchase it, earn it through military service, or receive it as a favor from the government.[5]

In 1426, Sejong the Great enacted a law that granted government nobi women 100 days of maternity leave after childbirth, which, in 1430, was lengthened by one month before childbirth. In 1434, Sejong also granted the husbands 30 days of paternity leave.[10]

References[edit]

  1. Jump up to:a b Rhee, Young-hoon; Yang, Donghyu. "Korean Nobi in American Mirror: Yi Dynasty Coerced Labor in Comparison to the Slavery in the Antebellum Southern United States"Working Paper Series.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2. ^ Bok Rae Kim (23 November 2004). "Nobi: A Korean System of Slavery". In Gwyn Campbell (ed.). Structure of Slavery in Indian Ocean Africa and Asia. Routledge. pp. 153–157. ISBN 978-1-135-75917-9.
  3. Jump up to:a b Palais, James B. (1998). Views on Korean social history.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p. 50. ISBN 9788971414415. Retrieved 15 February 2017Another target of his critique is the insistence that slaves (nobi) in Korea, especially in Choson dynasty, were closer to serfs (nongno) than true slaves (noye) in Europe and America, enjoying more freedom and independence than what a slave would normally be allowed.
  4. ^ Bok Rae Kim (23 November 2004). "Nobi: A Korean System of Slavery". In Gwyn Campbell (ed.). Structure of Slavery in Indian Ocean Africa and Asia. Routledge. pp. 162–163. ISBN 978-1-135-75917-9.
  5. Jump up to:a b c Seth, Michael J. (16 October 2010). A History of Korea: From Antiquity to the Present.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 168. ISBN 9780742567177. Retrieved 16 February 2017.
  6. Jump up to:a b Campbell, Gwyn (23 November 2004). Structure of Slavery in Indian Ocean Africa and Asia. Routledge. p. 155. ISBN 9781135759179. Retrieved 16 February 2017.
  7. ^ Campbell, Gwyn (23 November 2004). Structure of Slavery in Indian Ocean Africa and Asia. Routledge. p. 154. ISBN 9781135759179. Retrieved 16 February 2017The serfdom thesis is based largely on the work of the North Korean scholar, Kim Sok-hyong, who divided nobis into 'resident' and 'non-resident' groups. The former lived under the same roof as their masters, for whom they performed domestic and the greater part of agricultural labour. The latter dwelt far from their masters' houses, cultivating land for which they paid rent to their masters, and possessed their own personal property. In reality, their situation was similar to that of tenant farmers. Kim therefore considered 'resident' nobis to be slaves, and 'non-resident' nobis to be serfs. As the latter group were far more numerous, he concluded that serfdom characterized Chosun society.
  8. ^ Kim, Youngmin; Pettid, Michael J. (November 2011). Women and Confucianism in Choson Korea: New Perspectives. SUNY Press. p. 140. ISBN 9781438437774. Retrieved 16 February 2017.
  9. ^ Campbell, Gwyn (23 November 2004). Structure of Slavery in Indian Ocean Africa and Asia. Routledge. p. 156. ISBN 9781135759179. Retrieved 16 February 2017.
  10. ^ Yi, Pae-yong (2008). Women in Korean History 한국 역사 속의 여성들.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p. 267. ISBN 9788973007721. Retrieved 18 August 2018.

External links[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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